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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 및 가족 물놀이장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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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파주도시공사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주식회사 청솔기획
낙찰금액
776,000,000원 · 낙찰률 85.715%
낙찰하한율
85.495%
참가
20곳 · 개찰 06/1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8307806/24(수)776,000,000원금차 85일, 총차 85일주식회사 청솔기획 (주계약업체 100%)
R26TE1598175706/24(수)776,000,000원금차 85일, 총차 85일주식회사 청솔기획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름철 파주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개소의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27점
경영상태20점
신인도0점
지역참여3점
입찰가격5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1(목) 14:00지남
개찰06/1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3,636,363원
배정예산
906,000,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5(금)
공고번호
R26BK01561888-000
참조번호
파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55호
공고기관
파주도시공사
수요기관
파주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3,636,363원
배정예산
90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41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 개요 1-1 과 업 명 : 2026년 어린이 및 가족 물놀이장 운영 용역 1-2 위 치 : 목동동 953, 내포리 68-1, 와동동 1390 (3개소) 1-3 대 상 : 파주시민 1-4 입 장 료 : 무 료 1-5 용역수행기간 가. 총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09. 18.까지 1) 물놀이장 설치 : 기반시설 설치공사 완료로 부터 ~ 07. 24.(시범운영) - 물놀이장 운영기간 : 2026. 07. 25.(토) ~ 08. 21.(금) - 폐장 후 정비 : 2026. 08. 22.(토)부터 2026. 08. 29.(토) 2)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26. 08. 29.까지 3) 내역 정산 및 준공: 2026. 09. 18.까지 ※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 2026. 08. 26.(수)까지 나. 운영․관리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 다. 이용객 개장시간 : 10:00 ~ 16:30 ※ 오전 10:00~10:40 (20분 휴식) / 11:00~11:40 (20분 휴식) / 12:00~12:30 휴식 및 정비 12:30~14:00 오후 14:00~14:40 (20분 휴식) / 15:00~15:40 (20분 휴식) / 16:00~16:30 라. 기상특보 발령시 미운영 ※ 온열질환 대책에 따라 발주처 협의를 통해 운영 일정 및 시간 등 조정 가능 1-6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여름철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에게 아이·부모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물놀이장 및 물놀이 컨텐츠 운영, 인력관리, 안전사고, 시설물, 교통 및 청소, 수질관리, 민원응대 등 물놀이장과 관련한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2. 과업 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2026년 어린이 및 가족 물놀이장 운영 용역에 적용한다. 나. 기획방향 1)「여름 물놀이 대축제」라는 대 주제 하에 물놀이장 콘셉트 선정 2) 물놀이장 설치 및 다양한 물놀이 컨텐츠 운영으로 단순 물놀이장을 넘어 파주 운정, 문산만의 특화된 물축제로 발전 할 수 있는 행사 기획 3)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운영 방안 제시(안전인력, 경험, 방법등) 4) 부지 내 기반 시설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물놀이 시설 구성·배치 및 편의시설과 연계 구성하며,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원상복구 철저 다. 공통분야 1) 사전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총괄 관리자가 현장에서 행사 전반을 책임관리 2) 물놀이장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실시 3) 물놀이장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행사수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강화 방안 강구, 자연재해 및 기상악화(태풍, 호우, 강풍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물놀이장 이동설치 방안(일정, 방법 포함) 등 4) 모든 물놀이장은 운영기간(시설물 안전점검 전) 전 설치 5) 과업의 범위는 행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음 라. 프로그램 분야 1) 개막식 행사 운영 2) 기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 별 독창적 운영방안 개발‧운영 3) 물놀이장 운영 기간 동안 만족도 조사 운영 마. 운영분야 1)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 총괄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행사 전반을 책임·관리

2) 물놀이장 세부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조직‧운영계획 수립 3) 물놀이장 운영본부(장소별) 설치하여 실시간 현장파악(입장객인원) 및 안전사고 대처 등 바. 시설분야 1) 이용객이 인지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공간구성 2) 장소 별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물놀이시설, 부대시설 등 일체 포함 3) 물놀이시설 설치(예시)

1. 과 업 내 용 1-1 기본현황 가. 위 치 : 목동동 953, 내포리 68-1, 와동동 1390 (3개소) 나. 이용 요금 : 무료 1-2 용역수행사항 가. 물놀이장 시설 및 휴게·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총괄 나. 이용자 안전관리, 이용객 안내 및 수질관리 다. 물놀이장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수선유지관리 및 물놀이장 주변 환경정비 ※ 물놀이장 바닥 물고임 방지대책 필수 라. 물놀이 시설물, 부대시설의 상시점검 및 안전관리 등 마. 적정(안전) 이용인원 설정·관리, 입장인원 통제·조정 및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 바. 물놀이 시설 종료 후 철거 등 사후관리 및 물놀이장 운영관련 현장민원 발생 처리 사. 자녀 및 부모를 위한 물놀이컨텐츠 및 힐링프로그램 개발·운영 아. 물놀이장 방문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운영 자.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보고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 운영일지: 매일 오후 5시까지 발주부서 제출 차. 기타 발주처 및 발주처가 지정한 별도의 감독업체가 지시하는 사항 ※ 상수도, 전기 요금은 발주처 부담 1-3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운영 개요

가) 물놀이 프로그램 및 총괄 관리자 소개, 기대효과 등 나) 인력 투입 계획 2) 시설 배치 및 세부 운영 계획 가) 물놀이 시설 배치일정, 주민휴게공간, 부대시설 배치계획(배치도) 나)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 및 내역서 다) 장소 별 1회 적정·최대 수용인원 라) 풀장 및 물놀이시설 규격 ※ 제출한 규격대로 설치(부득이 변경 필요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수) 마) 시설물별 수심 표시, 입수객 이용 기준 제시(키,나이 제한 등) 바) 기타 물놀이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물놀이장 홍보 계획 4) 수질 관리, 안전관리 및 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5) 주민 휴게공간(텐트, 파라솔 등) 구성·운영계획 6) 각종 부대시설 효율적 설치계획 (안전사고 예방) 7) 독창적 물놀이프로그램 및 부모 힐링 프로그램(컨텐츠) 운영계획 8) 물놀이프로그램외 휴식시간 이벤트 프로그램 구성·운영계획 나.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4 이용객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의거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상시 관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매일 오전 첫 회차 입수 전 준비체조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해당 사진을 제출한다. 다. 물놀이장 근무 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발생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영장별 입수객 이용기준(동시수용 가능인원, 풀장별 키 제한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운영토록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용객의 낙상에 대비하여 수영장 및 워터슬라이드 주변에 충격을 충분히 완화 할 수 있는 충격 완화재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며,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물놀이장 바닥 전체에 매트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사. 각 풀장에는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수심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 안전근무요원 배치하여 개장 7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차.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문, 현수막을 이용객들이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 전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전역에 각종 사항을 명확히 안내 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구분계총괄
관리자
안전
관리요원
안전요원
(풀당1인)
간호
요원
운영요원
(이벤트 요원 포함)
야간경비환경미화
(풀1, 화장실1)
주중58131732536
주말6633

라. 운영일 기준 3개소 현장에 위의 최소 인력확보 기준은 상시 배치되어야 하며, 인력의 휴가 및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자 등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1) 필수확보인력 안전관리자 및 간호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자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나) 간호요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이벤트 행사 등)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 할 수 있다. 1-6 수질관리 가. 야외 물놀이장 수질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의거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질검사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조립식 각 2대, 에어바운스 각 1대)설치․운영하고 기당 여과능력이 24ton/h 이상의 것으로 한다. 라. 조립식 수영장 욕수는 2일 1회 교체를 원칙(에어바운스 1일 1회)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 수영모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영장,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풀장정원, 물놀이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7 시설물 설치 가.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시험운행 기한은 운영일 1일 전으로 한다.

1) 물놀이장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2) 물놀이시설은 규격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 ※ 규격서에 있는 시설 그대로 제안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독창적 설치·운영계획 수립 ※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할 시에는 최종설치 전에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3)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기한 내 해당 기능이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 까지반드시 교체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영장 욕수를 발주처에서 설치한 소화전 및 화장실 등에서 공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최종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영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마. 물놀이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사.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배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아.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감독관의 지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 자.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시행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설치장소 바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카. 행사 전반 민원에 적극 대응하며, 비용 발생 시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1-8 물놀이 프로그램 운영 「2026년 어린이 및 가족 물놀이장」이라는 대 주제 하에 물놀이장 콘셉트 선정 및 아이들을 위한 독창적 프로그램, 부모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 물놀이장 만족도 조사 운영 물놀이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A보드 스티커판 등을 제작하여 수질, 운영인력, 접근성, 운영 기간 등을 항목으로 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물놀이장 종료 후 3일 내에 발주처에 제출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2-1 시설물 관리 세부 사항 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나.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다.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라. 화장실 및 샤워실을 수시로 점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분뇨 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용역기간 중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의 손·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시설로 2일 이내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설치장소 바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 물놀이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시설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 되었을 때는 교체 요구 시 순응하여야 한다. 2-2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후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여과기의 이상 유무를 상시 확인하여 매일 양호한 수질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욕수교체 및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4) 수영장 시설물 바닥 및 벽면은 침전물·오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 휴식시간마다 뜰채, 수중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5) 물놀이장 시설 운영 관련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6) 물놀이장 내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음식은 수질관리상 물놀이장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7) 현장 관리 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물놀이장 시설 주변 등에 대하여 수질관리, 안전관리, 청소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8) 개장 중인 물놀이장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한다. 9) 기상예보에 집중호우, 태풍 등 특보발효 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 (파손 및 분실 시 계약상대자 책임) 10) 수영장 욕수 배수는 반드시 지정된 배수로에 배출 하도록 한다. 11) 물놀이장 시설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매일 쓰레기를 처리하여 적치되지 않도록 한다. ※ 행사 전·중·후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 12) 야간 근무 시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며, 물놀이장 현장에 취객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관리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한다. 13) 물놀이장 운영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입장객, 근무상태, 청소상태,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14) 야외 물놀이장 운영관리시간 가) 운영관리 : 용역기간 중 24시간 나)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09:00 ~ 09:30 다) 이용객 개장 시간 : 10:00 ~ 16:30 라) 수영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 10:00 ~ 16:30

마)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16:30 ~ 17:30 바) 야간순찰(안전사고방지 및 시설물 보호관리 등) 및 야간민원사항 처리 : 폐장정리 후 ~ 익일 개장준비 전 15) 물놀이장 주변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6) 열대야 지속 및 이용자의 수요가 있어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을 연장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받으며, 사고발생 즉시 감독부서에 유선보고 후 [별지 2] 서식에 기재하여 감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8)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우천 및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준 1)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한다. 2) 국지성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을 지속한다. 다. 운영관리 결과에 의한 사후정산 1) 천재지변에 따라 장기간 수영장 미개장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2) 내역서상 “재해(철수, 재설치)” 항목은 실제 운영 횟수로 정산한다. 3. 기타사항 3-1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본부)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요원의 편의를 위한 시설(냉장고, 에어컨, 대형 선풍기 및 음용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3-3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임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3-5 본 과업내용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로서 인력을 갖추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물놀이 시설별 수행인원 현황: 과업내용서 참조 - 단, 총괄책임자(1명), 안전관리요원(13명이상), 간호요원(3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안전요원 비치 및 운영에 대한 인력은 국가 또는 관련 협회(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함 ⇒ 안전요원 미 배치 시, 계약해지 또는 해제 대상입니다. ※【안전요원 자격조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p.11~12 참고)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 3)『고등교육법』제2조 각 항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최근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등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소지한 업체 3)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4)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 건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물놀이장 또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운영·관리 용역 또는 물놀이장 임차 및 위탁관리 용역을 완료(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1) 단일 계약 건으로 계약금액이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이상인 수행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실적 인정 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 또는 사단 법인(민간 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 제출서류 : 발주기관의 직인이 날인된‘용역이행 실적증명서’원본(계약서 사본이나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실적 증빙 불가) (※ 개찰 후 투찰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발주부서(개발사업팀 031-950-1923) 담당자 확인 후 제출) 다.「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청년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당해 동일분야용역(물놀이시설 운영관리용역 수행실적)실적 2)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사업자 규모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최초 적격심사 서류접수시 제출된 내용으로 평가하며, 점수 미달로 인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를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바. 신인도는 평가기준에 따르며,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2026년 어린이 및 가족 물놀이장 운영 용역
2. 용역목적야외 물놀이장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3. 위 치경기도 파주시 산내로 목동동 953, 와동동 1390, 문산읍 내포리 68-1
4. 용역개요물놀이 시설 임차 및 설치, 물놀이 시설 운영
5. 용역기간운정 어린이 물놀이장: 2026. 7. 24.(금) ~ 2025. 8. 21.(금)(29일간)
운정 가족 물놀이장: 2026. 7. 24.(금) ~ 2026. 8. 21.(금)(29일간)
문산 어린이 물놀이장: 2026. 7. 24. (금) ~ 2026. 8. 21. (금) (29일간)
1)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물놀이장 기간이 증가되었을 때(천재지변, 기상여건 등)
2)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6. 설계변경조건1) 당초계획(기상여건, 운영일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법적 전염병 유행 등에 따른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물놀이장 운영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설치, 재설치 등의 정산)
7. 안전 및 보안대책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 착공후 작업자 안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8. 설계적용 기준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노임단가(26년 상반기 적용), 파주시생활노임단가, 견적가, 2026년 상반기 건설표준품셈 적용
예 정 공 정 표
공 종2026년 어린이 및 청소년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고
설치 기간시범
운영
시설 개장 및 운영철거
16일간
(착수일 ~ '25. 7. 23)
1일간
7.24
28일간
(7. 25. ~ 8. 21.)
8일간
(8.22. ~ 8.29.)
설치 및 시운전
물놀이장운영설문조사
시설물 철거
및 정리
`

과업·요구

산 출 내 역 서( 운 정 어 린 이)
[단위: 원]
공종종류 및 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소계
1. 물놀이장 운영관리 인건비772--
총괄관리자평일20회00
주말9
안전요원
(팀장급, 수질관리)
평일20
주말9
안전요원평일180
주말81
운영요원평일240
주말126
야간경비평일20
주말9
환경정비평일40
주말18
2. 시설자재 및 설치0
중협 조립식 수영장20 * 15 * 0.7 (m)1대그늘막 포함
중형 조립식 수영장20 * 20 * 0.7 (m)
20 * 20 * 0.9 (m)
조립식 유수풀20 * 15 * 0.9 (m)
소형 에어바운스 풀5 * 5 * 0.3 (m)3그늘막포함
튜브 슬라이드8 * 5 * 6 (m)
페달보트 8대10 * 10 * 0.6 (m)1
슬라이드 수영장
물놀이 용품워터 액세서리4팽이, 바이킹, 소금쟁이
수상 물바가지2
화장실남/여4개소모바일최신형,에어컨,변처리6회
(남자)양변기7,소변기3,세면대2
(여성)양변기10,세면대2
6.5mx2.6mx2.9m
여과기24'' & 1.2hp 지름 600파이8식
19'' & 0.75hp 지금 500파이6
순환모터(유수풀)0.75 & 1.2hp1
염소소독제45kg10EA스타크론 45kg
몽골텐트5m X 5m55
탈의실6*3컨테이너(남)1개소에어컨
6*3컨테이너(여)
직원휴게실6*3컨테이너
운영관리본부식
수유실3*3컨테이너기저귀갈이대2 ,분리대
수유쇼파2 냉온수기 1
의무실
에어컴프레셔 등에어컴프레셔, 테이블, 의자등에어컴프레셔 3개 등
CCTV 설치보안용 CCTV 설치16대16채널 및 AI 지능형 CCTV스스템 포함
폐기물 등 쓰레기1식
환영아치개
감시탑2
탈의실 소품1식서랍, 커튼 등
재해(철수,재설치)회실제 운영 횟수로 정산
바닥재 설치2*25(M) 1롤
면적6,000㎡/2=3,000㎡ 추정
601롤2026년 신규반영
합 계0
산 출 내 역 서( 운 정 가족 )
[단위: 원]
공종종류 및 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소계
1. 물놀이장 운영관리 인건비654--
총괄관리자평일0회00
주말
안전요원
(팀장급, 수질관리)
평일20
주말9
안전요원평일140
주말63
운영요원평일200
주말135
야간경비평일20
주말9
환경정비평일40
주말18
2. 시설자재 및 설치0
중협 조립식 수영장20 * 20 * 0.9 (m)4대그늘막 포함
소형 에어바운스 풀5 * 5 * 0.3 (m)2그늘막포함
수상 물바가지
에어슬라이딩(대형)6 * 5 * 5 (m)
물대포(워터캐논)4
물놀총이 세트10 * 10 (m)2식
수상 놀이도구1
화장실남/여4개소모바일최신형,에어컨,변처리6회
(남자)양변기7,소변기3,세면대2
(여성)양변기10,세면대2
6.5mx2.6mx2.9m
여과기24'' & 1.2hp 지름 600파이12식
염소소독제45kg10EA
몽골텐트5m X 5m56
탈의실6*3컨테이너(남)1개소에어컨
6*3컨테이너(여)
직원휴게실6*3컨테이너
운영관리본부식
의무실3*3컨테이너
에어컴프레셔 등에어컴프레셔, 테이블, 의자등에어컴프레셔 3개 등
CCTV 설치보안용 CCTV 설치16대16채널 및 AI 지능형 CCTV스스템 포함
샤워부스1식
폐기물 등 쓰레기
환영아치개
감시탑2
탈의실 소품1식서랍, 커튼 등
재해(철수,재설치)회실제 운영 횟수로 정산
바닥재 설치2*25(M) 1롤
면적7,000㎡/2=3,500㎡ 추정
701롤2026년 신규반영
합 계0
산 출 내 역 서( 문 산 어 린 이)
[단위: 원]
공종종류 및 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소계
1. 물놀이장 운영관리 인건비328--
총괄관리자평일0회00
주말
안전요원
(팀장급, 수질관리)
평일20
주말9
안전요원평일80
주말36
운영요원평일60
주말36
야간경비평일20
주말9
환경정비평일40
주말18
2. 시설자재 및 설치0
중형 조립식 수영장20 * 10 * 0.7 (m)2대
소형 에어바운스 풀5 * 5 * 0.3 (m)
페달보트 8대10 * 10 * 0.6 (m)
수상 물바가지2
물놀이 용품워터 액세서리3
에어컴프레셔 등에어컴프레셔, 테이블, 의자등1식에어컴프레셔 1개 등
경계휀스40 * 90 (m)
탈의실3*3컨테이너(남)1개소00에어컨
3*3컨테이너(여)
여과기24'' & 1.2hp 지름 600파이6식
염소소독제45kg4EA스타크론 45kg
몽골텐트5m X 5m12
운영관리본부6*3컨테이너1식에어컨
직원 휴게실3*3컨테이너
의무실
CCTV 설치보안용 CCTV 설치8개16채널 및 AI 지능형 CCTV스스템 포함
샤워부스1식이동식
폐기물등 쓰레기
환영아치개
감시탑식
탈의실 소품서랍, 커튼 등
재해(철수,재설치)회실제 운영 횟수로 정산
바닥재 설치2*25(M) 1롤
면적7,000㎡/2=3,500㎡ 추정
201롤2026년 신규반영
합 계0
시설 관련 내역(3개장소 시설물) : 운영 기간 7월 중순 ~ 8월중순 30일 기준, 현장설치 및 철거 별도기입
공종종류 및 규격수량단위비고단가견적가
중협 조립식 수영장20 * 15 * 0.7 (m)1대좌측 예시 이미지 그늘 막 설치 비용 별도 기재(수영장 000만원, 그늘막 00만원)20,000,00020,000,000
중형 조립식 수영장20 * 10 * 0.7 (m)215,000,00030,000,000
20 * 20 * 0.7 (m)125,000,00025,000,000
20 * 20 * 0.9 (m)5125,000,000
20M*15M*0.9M 풀장20,000,00020,000,000
조립식 유수풀20 * 15 * 0.9 (m)1대
소형 에어바운스 풀5 * 5 * 0.3 (m)51,000,0005,000,000
튜브 슬라이드8 * 5 * 6 (m)24,000,0008,000,000
페달보트 8대10 * 10 * 0.6 (m)2,000,0004,000,000
슬라이드 수영장12,000,000
물놀이 용품워터 액세서리71,000,0007,000,000
수상 물바가지23,000,0006,000,000
에어슬라이딩(대형)6 * 5 * 5 (m)6,000,00012,000,000
대형 바디슬라이딩25 (m)120,000,00020,000,000
물놀총이 세트10 * 10 (m)2식3,000,0006,000,000
수상 놀이도구13,000,000
화장실남4개소 / 여4개소8개소모바일최신형,에어컨,변처리6회,(남자)양변기7,소변기3,세면대2
(여성)양변기10,세면대2 6.5mx2.6mx2.9m
4,000,00032,000,000
여과기24'' & 1.2hp 지름 600파이26식1,000,00026,000,000
19'' & 0.75hp 지금 500파이66,000,000
-
염소소독제45kg24EA30,000720,000
청소소독약 등401,200,000
몽골텐트5m X 5m129300,00038,700,000
탈의실6*3컨테이너(남)2개소에어컨4,000,0008,000,000
6*3컨테이너(여)
3*3컨테이너(남)13,500,0003,500,000
3*3컨테이너(여)
순환모터(유수풀)0.75 & 1.2hp식2,000,0002,000,000
직원휴게실6*3컨테이너2개소에어컨4,000,0008,000,000
운영관리본부3식12,000,000
관리용 사무실3*3컨테이너3,500,00010,500,000
수유실1에어컨, 기저귀갈이대2 ,분리대, 수유쇼파2 냉온수기 13,500,000
의무실3에어컨10,500,000
에어컴프레셔 등에어컴프레셔, 테이블, 마이크2테이블 40, 의자 90, 파라솔 테이블의자세트10, 파라솔 받침세트 22, 에어컴프레셔 4 등10,000,00020,000,000
CCTV 설치보안용 CCTV 설치40대16채널
샤워부스2식5,000,00010,000,000
샤워장-
폐기물 등 쓰레기3식1,000,0003,000,000
환영아치개
감시탑5500,0002,500,000
탈의실 서랍63,000,000
재해(철수,재설치)3회실제 운영 횟수로 정산5,000,00015,000,000
소모품 및 바닥매트1식10,000,00010,000,000
1번장소
인조잔디 및 방수포
또는 고무매트
30롤1번장소 면적(50mX30m)
개당 사이즈 ex)2m X 2m 배치표를 참고하여 용이한 사이즈로 제시
300,0009,000,0001,500453.75375
2번장소
인조잔디 및 방수포
또는 고무매트
1502번장소(120mX60m),
개당 사이즈 ex)2m X 2m 배치표를 참고하여 용이한 사이즈로 제시
45,000,0007,2002,178.0000
3번장소
인조잔디 및 방수포
753번장소(60MX60M)
개당 사이즈 ex)2m X 2m 배치표를 참고하여 용이한 사이즈로 제시
22,500,0003,6001,089.0000
수질검사기/표지판2,000,0002,000,000
제세동기구급차업체가 가져옴-
물놀이 설치 철거3식10,000,00030,000,000
전기수도공사비10,000,000
운송(설치/철거)
쿨링포그50대1,000,00050,000,000
구급차310,000,00030,000,000
-
762,120,000
-
<표 7> 시설현황
구 분몽돌 물놀이장가족 휴양지 물놀이장합계비 고
물
놀
이
장
조성면적1,309㎡1,142㎡2,451㎡
물놀이장3개2개5개
폭포1개1개
워터슬라이드2개1개3개
물놀이면적1,309㎡1,142㎡2,451㎡
편
익
시
설
샤워시설4개소1개소5개소
탈의장1개소2개소
음수대2개소3개소

배점·평가

구 분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10억이상10억미만 5억 이상5억미만 2억이상2억미만
계100100100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67472710
이행
실적
372712-
경영
상태
30201510
신인도+6.5
~△5.0
+6.5
~△5.0
+6.5
~△5.0
+8.5
~△5.0
지역참여333-
입찰가격3050709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구 분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10억이상10억미만 5억 이상5억미만 2억이상2억미만
계100100100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67472710
이행
실적
372712-
경영
상태
30201510
신인도+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333-
입찰가격3050709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심사항목등 급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372712
2) 100% 미만 75% 이상332411
3) 75% 미만 50% 이상292110
4) 50% 미만 25% 이상25189
5) 25% 미만 0% 이상21158
신 용 평 가 등 급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A1, A2+, A2°, A2-, A3+, 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3020151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2919.514.5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19149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2718138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415106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5.0
13.5
12.0
10.5
9.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심 사 항 목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1.0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25
+0.7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1.5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2.0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지원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2.0
(2)「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남성근로자 총인원의 2% 이상인 기업
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2.0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4)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5)「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받은 사회적협동조합+2.5
(6)「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사업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0
(2)“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자. 경기도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차.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천 촉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카.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타. 유공납세자 지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성십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자
+1.0
파.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받은 경우+1.0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0.5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기업
하.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신인도 감점)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3.0
△2.0
(2)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
△1.0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