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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수구 물놀이장 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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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 물놀이·수경시설 운영

낙찰업체
주식회사 클로버조경
낙찰금액
185,991,750원 · 낙찰률 87.786%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81곳 · 개찰 05/2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3114909/18(금)174,8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클로버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23054209/18(금)174,8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클로버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37329508/14(금)189,01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클로버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37096408/14(금)189,01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클로버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74019406/12(금)185,991,75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클로버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69076206/12(금)185,991,75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클로버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연수구 관내 5개 물놀이장의 여름철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 및 시설 관리를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0(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8(목) 10:00지남
개찰05/2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1,818,182원
배정예산
211,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0(수)
공고번호
R26BK01535070-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848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1,818,182원
배정예산
21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00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과업지시서(2026년 연수구 물놀이장 관리용역).pdf === 2026년 연수구 물놀이장 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목 차 ━━━━━━━━━━━━━━━━━ 1. 과업의 개요 2. 사업의 착수 3. 과업의 내용 4. 과업의 수행방법 5. 도급금액의 감액 6. 기타사항 7. 성과품 제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공원내 물놀이장 수경시설 대한 운영관리 사업으로 여름철기간 동안 청소 관리, 안전사고 및 수질관리 등의 관리로 이용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관리 사업임. 나.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연수구 물놀이장 관리용역에 적용한다. 다. 위 치 : 연수구 관내 5개소 1) 연수구 연수3동 578번지 : 문화공원 물놀이장 2) 연수구 동춘3동 925-4번지 : 부수지공원 물놀이장 3) 연수구 동춘동 산46번지 : 봉재산 물놀이장 4) 연수구 옥련동 산63-2번지 : 청량산 계곡 자연형 물놀이장 5) 연수구 옥련동 238-1번지 : 새싹공원 물놀이장 다. 사업수행기간 1) 착수일로부터 90일 간 (2026. 6. 15. ~ 9. 12.) ※ 개장 전 바닥청소, 주변정리 및 시험 가동 단, 위 용역기간은 연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물놀이장별 세부 근무사항 가) 문화공원 물놀이장

구 분근무 시간 운영 시간근무 기간 일일 근무시간비 고
상시관리인09:00~18:002026. 7. 1.~8. 31.8시간
작업반장09:00~18:00 10:00~17:00
안전요원09:00~18:002026. 7. 9.~8. 31.
구 분근무 시간 운영 시간근무 기간 일일 근무시간비고
상시관리인09:00~18:002026. 7. 1.~8. 31.8시간
작업반장09:00~18:00 10:00~17:00
안전요원09:00~18:002026. 7. 9.~8. 31.

다) 봉재산 물놀이장 구 분 근무 시간 운영 시간 근무 기간 일일 근무시간 비고 수, 목, 금 상시관리인 09:00~18:00 2026. 7. 1.~8. 31. 8시간 10:00~17:00 작업반장 09:00~18:00 2026. 7. 1.~8. 31. 8시간 토, 일 안전요원 09:00~18:00 2026. 7. 9.~8. 31. 8시간 11:00~21:00 라) 청량산 계곡 자연형 물놀이장

구 분근무 시간 운영 시간근무 기간 일일 근무시간비고
상시관리인09:00~18:002026. 7. 1.~8. 31.8시간
작업반장09:00~18:00 10:00~17:00
안전요원09:00~18:002026. 7. 9.~8. 31.
구 분근무 시간 운영 시간근무 기간 일일 근무시간비고
상시관리인09:00~18:002026. 7. 1.~8. 31.8시간
작업반장09:00~18:00 10:00~17:00
안전요원09:00~18:002026. 7. 9.~8. 31.

참가자격

라 . 관 리 업 체 의 자 격 기 준 1) 조 경 시 설 물 설 치 공 사 업 등 록 된 업 체 2) 해당 부분의 장비 및 설비를 조작․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3) 기본 판넬 조작 및 기계설비 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고압 세척기,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장치,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및 기타장비를 보 유 하 여 야 한 다 . 마. 사업내용

과업·요구

구 분계 상시관리인(질서계도, 주차관리 등)안전요원작업반장비 고
문화공원 물놀이장3111
부수지공원 물놀이장
봉재산 물놀이장
청량산 계곡 물놀이장
새싹공원 물놀이장
합 계15555

1) 물놀이장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시설물 점검보수(작업반장) : 5인 2) 물놀이장 안전요원 : 5인 3) 질서계도(상시관리인) : 5인 5) 문화공원, 부수지공원, 봉재산, 청량산, 새싹공원 물놀이장 청소 : 각 42회 6) 소독제 및 재료비 등 기타 ※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청소대상 물량은 가감될 수 있음. 바.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연 물탱크 구 분 공 원 명 위 치 시설명 준공시기 비고 번 규 모 문화공원 연수3동 W5× L5× 1 물놀이장 2 0 1 0 . 0 7 . 1 0 물놀이장 578번지 H2 부수지공원 동춘3동 W5× L5× 2 물놀이장 2 0 1 1 . 0 7 . 0 3 물놀이장 925-4번지 H3 봉재산 동춘1동 3 물놀이장 A45 × H0.2 2 0 1 8 . 0 6 . 0 7 . 물놀이장 산46번지 청량산 계곡 W3× L3× 옥련1동 4 자연형 물놀이장 H2, 2 0 1 9 . 0 6 . 1 4 . 산63-2번지

2. 사업의 착수 가. 현장대리인의 지정 1)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장 수경시설 운영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사업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기술자 확보(운용인력배치) 용역 참여기술자는 계약에 따른 물놀이장의 점검과 정비능력 및 기술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를 감독자 승인 하에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1) 작업반장 경험이 풍부하고 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청소 등 관리의 중요성을 감 안하여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감독자 승인 하에 감독자를 대신하여 상시관리인, 안전요원들을 감독한다. -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자 - 수경시설 분야(전기, 판넬, 설비배관 벨브계통) 단순고장 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유경험자로 한다 2) 상시관리인 물놀이장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질 검사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수질 거사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 장치,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및 기타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인천 보건환경 연구원 출장 상황에 대비되어야 한다. *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신체건강 한 자 *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자 * 수경시설 분야(전기, 판넬, 설비배관 벨브계통) 고장 응급조치 및 보수 가능한 유경험자로 한다

3) 안전관리요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각 물놀이장에 응급조치 교육 이수한 자 (이수 예정자 제외)를 안전관리 요원으로 배치하며, 착수계 제출 시 교육이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1.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 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수상구조사 4.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 득한 사람 5.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7.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 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대한적십자나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및 이와 동등 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가능)을 안전관리 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착수계 제출 시 관련 증 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청량산 계곡 물놀이장 : 1인 배치 * 새싹공원 물놀이장 : 1인 배치 3) 청소인력(작업반장, 상시관리인, 안전요원) - 작업반장 : 5명 ☞ 저수조 퇴․급수작업 반장 - 작업반원 : 10명 ☞ 저수조 퇴․급수작업 및 청소 다. 수행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과업 착수 후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일 이내 사업수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3)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4) 참여자의 보안각서 5) 비상 연락망 라. 수급인의 의무 1) 본 사업은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운영 관 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 도급자는 매일 작업일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연수구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소요 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과업지시서 중 세부내용은 우리구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노무관리 1)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작업원에 대하여 사업시행 또는 물놀이장 운영관리상 기술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시 감독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관리자가 표기된 통일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한다. 바.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사업기간이 변동이 생겼을 때 3)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3. 과업의 내용 가. 기본 현황 1) 위치 : 연수구 관내 5개소 2) 시설물 설치현황 - 설계도서의 내역현황 참조 나. 사업수행 사항 1) 물놀이장 안전관리 2) 물놀이장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시설물 점검보수 3) 물놀이장 청소(저수조청소, 바닥청소, 주변청소 등) 4) 소모성 재료비 및 수질검사(매일) 다. 사업수행 시 1) 매회 작업일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작업 전․중․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 첨부하여 제출한다. 라. 수질검사 1) 시료는 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시료채취 과정 참관 하에 실시한다. 2)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는 이용자가 많은 날(가급적 토요일, 공휴일 등) 오후 2∼4시에 채수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급수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채수 직전에 급수꼭지를 가스 토치램프의 불꽃으로 1∼2분 동안 가열하거나 70% 알코올로 닦아내어 멸균시킨다. 4) 시료채취는 무균채수용기를 이용하여 1L 이상을 채취하고, 대장균 항목은 시료채취 전 무균채수병에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최종농도 0.03%(w/v)가 되도록 투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130.b 시료채취와 보존). 5)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는 매일 현장에서 자체측정 후 기록한다. 6) 시료채취 시 위생용 장갑을 착용하며, 채수하기 전에 2∼3분간 물을 흘려보내고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넘치지 않도록 주의) 마개를 막되,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나 이물질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채수된 시료는 얼음팩을 담은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운반(4°C 냉장)하고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하도록 한다. 8) 채수된 시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채취 현장에서 감독관의 봉인 날인 받는다. 9) 시료채취 지점 - 물놀이 조합놀이대 : 물이 고이는 물놀이장 중앙 또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채수 마. 수질관리 수돗물을 사용하며, 1일 1회 저수조 물(사용용수)를 교체한다. 1)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하여, 1회/일 이상 잔류염소 및 ph 측정을 실시한다. 2) 유행성결막염 등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다.(귀가조치) 3) 수질관리 항목 〈수질 측정항목 및 기준〉 측 정 항 목 수 질 기 준 분 석 방 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수소이온농도 5.8 ~ 8.6 ES 05306.1b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탁 도 4 NTU 이하 ES 05308.1b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대 장 균 200 개체수/100mL미만 ES 04703.1c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유리잔류염소 0.4~4.0 mg/L (염소소독 시) ES 05310.1a, ES 05310.2a

4) 수질검사 실시주기 가 동 시 기 구 분 비 고 7 ~ 8 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정기(법률) 15일마다 1회 이상
수 질수질검사 의뢰
검 사자체검사 기록유지[별지6호]
수 시 매일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 유리잔류염소) 5) 수작업에 의한 염소소독방법 - 저류조 내 잔류염소 0.4∼4.0mg/L가 되도록 염소를 직접투입 - 소독제는 고체(차아염소산칼륨)염소 또는 액체(차아염소산나트륨)염소 이용 - 5분 이상의 체류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접촉조(또는 저류조) 활용 - 고체 염소 투입량 산정식 : ※ 주입량(g)=저수량(㎥)×염소기준농도(mg/L)×100/유효염소농도(%) - 액체 염소 투입량 산정식 : ※ 주입량(ml)=저수량(㎥)×염소기준농도(mg/L)×100/유효염소농도(%)×1/비중 - 운영 전, 오후 1∼2시. 1일 2회 이상 측정하며 기준미달 시 적정량을 투입한다. 투입 시에는 10분 후 및 5시간 후 재측정하는 등 수질 기준을 유지한다. - 염소제 투입에 따른 수소이온농도가 증가할 경우 적절한 중화제를 투입하여 농도를 낮춘다. 6)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수질기준 초과 시 접근금지 안내문 부착과 동시에 운영을 중지하고 원인규명 및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시설을 재운영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조치한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서면 제출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바. 시설관리 방법 1) 시설점검 - 시설 및 설비점검을 위해 상시관리인, 전기·기계 점검보수원이 시설물관리방법 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전교육 시킨다. -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악취, 물이끼, 탁도, 부유물 발생 등을 세심히 점검하여 원인 제거 후 저수조 청소, 담수교체 등 최상의 청결 상태 유지하여야 한다 - [별지 제2호∼제7호]를 정리한 후 매주 월요일 감독관에게 확인 받는다. - 시설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며, 과업기간 내(內)에 일상점검은 주 1회 , 정기점검은 주기별 1회 실시한다. <항목별 점검내용>

항 목점검내용 일상점검정기점검
몸체도장, 손상, 문의개폐, 열쇠, 문의 패킹1회/주1회/년
제어반면전압, 전류계, 표시등, 스위치동작
제어반내단자의 흔들림, 배선의 변색, 환기장치
제
타이머동작확인1회/주1회/년
어
누전차단기동작확인1회/주1회/년
반
모터보호계전기동작확인, 설정치 확인1회/주1회/년
경보회로동작확인
절연절연저항 측정·확인-
물탱크탱크파손 및 오염상태1회/주 1회/3개월

부하상태, 절연저항, 케이블상태, 소음 및 진동, 펌프 1회/주 1회/3개월 누수발생, 볼트·너트 조임상태, 모터의 봉수 정수시설: 여과재 및 배관의 상태(막힘) 정수 및 소독시설 소독시설: 소독재의 상태, 배관의 막힘 및 누수 1회/주 1회/년 설 절연(자외선, 오존시설) 비

배관조임상태, 누수, 파손1회/주1회/년
토출노즐노즐의 상태(이음매, 막힘, 변경)1회/주 1회/6개월
조명누전, 파손, 절연 등 이상 유무1회/주1회/년
조합놀이시설놀이시설의 파손 및 이상 유무
바닥포장포장재의 오염, 균열 등 이상 유무

2) 단계별 점검 단계별 점검은 다음과 같으며, 점검사항은 단계별 점검사항표와 같다. 가) 운영 전 - 수경시설(물탱크 포함) 및 주변 청소, 펌프자동급수장치 및 제어함 가동여부 등 시설 및 청소상태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시운전을 통해 시설의 급수, 배수, 소독, 여과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한다. - 수질관련시설 외에 바닥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나) 운영 중 - 매일 운영시작 전에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수시점검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유지한다. - 수시점검결과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후 운영을 중지하며 시설물 보수·조치 후 재가동한다. 다) 운영 후 - 수경시설(물탱크 포함) 및 주변 청소, 펌프자동급수장치 및 제어함 가동여부 등을 점검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시설·장비는 정비조치 한다. - 동절기 대비 급·배수 수도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동파방지 조치한다. <단계별 점검사항표> 구 분 점 검 사 항 비 고 1. 시설물의 파손 및 돌출, 부식, 이완, 동작확인 2. 바닥재 갈라짐, 벗겨짐, 파임 확인 3. 제어함 전원 연결 후 상태 확인 4. 제어함 내 팬, 전등, 전압계, 압력계 작동 확인 시설 및 5. 제어함에서 자동급수 가동 확인 청소상태 6. 제어함에서 각각의 스위치 전원여부 확인 7. 시설별 배수구 부분 이물질, 쓰레기 청소 8. 펌프 내 스트레이너 및 필터류 청소 운영 전

9. 물탱크 및 내부 설비 고압세척 10. 주변일대 청소 1. 시설별 배수밸브를 닫음] 2. 자동급수로 물탱크에 물을 만수위로 채움 3. 제어함에서 자동/수동 스위치를 “수동”에 둠 시운전 4. 제어함에서 수동으로 각각의 살균, 배수 등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 5. 타이머를 현재시간으로 설정한 뒤 스위치를 자동으로 두고 가동여부를 확인 6. 제어함에서 자동/수동 스위치를 “자동”으로 두고 가동여부를 확인 1. 펌프류의 절연저항 확인 : 매월 2. 수위센서 하단부 청소(센서가 전극봉 형태인 경우만 해당) : 매주 수시 3. 수중펌프의 물 흡입을 방해하는 이물질 제거: 수시 운영 중 점검관리 4. 배수구에 환수를 막는 이물질 제거 : 수시 5. 펌프류에서 이상 진동 및 소음 확인 : 수시 1. 전원차단(단, 물탱크 배수를 위해 자동배수 전원은 제외) 운영후 및 운영 후 2. 필터류(스트레이너, 바스켓필터 등) 내부 이물질 제거 동절기 동절기 3. 모든 배관에 드레인(배수)밸브 개방(45도 유지) 관리 대비 4. 퇴수밸브 개방

여과 및1. 여과필터 교환 : 제조사 권장교환주기 참조
기타
소독시설2. 소독시설 잔류염소농도 및 수소이온농도 센서교환 : 6개월

사. 자재 및 재료비 관리 1)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리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소모성 재료비의 경우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등) 미제출 시 정산처리하며 간이영수증은 제외한다. 아. 청소 수행방법 1) 청소 수행 시 가)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 작업 전,중,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매달 마지막 청소 후 날짜별 점검일지 및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한다. 2) 1차 세정작업 고압세정기를 이용하여 저수조 주변, 벽면, 바닥, 맨홀, 사다리, 급배수관, 수중등, 펌프, 스트레나, 전선 등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3) 침전물 제거 가) 저수조 바닥, 집수정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밖으로 배출 한다 나) 저수조의 구조에 따라 적절히 잔수 처리를 한다. 4) 부착물 제거 1차 세정 작업으로 제거되지 않는 부분은 브러쉬, 보루 등을 사용하여 제거 한다 5) 소독수의 사용 : 가) 고압 세정기를 사용하여 소독수를 분무한다. 나) 50ppm ~ 100ppm의 소독수로 소독한다 다) 소독작업 종료 후에는 급수전 관속에 고여있는 녹물 등을 배출하여 버리고 깨끗한 물로 저수조 내부를 가볍게 다시 한번 세정한다. 라) 방치된 작업용구 등이 없나 기기가 정상적인가를 확인한다. 마) 청소 소독 완료 후 사진을 청소전 사진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다

4. 과업의 수행방법 가. 근무자 안전 및 위생관리 도급 계약업체는 청소 및 유지관리 시 종업원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 중 임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2) 작업자는 작업 전 각종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여부나 안전여부 사항을 점검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각종 전기 시설물에 대한 감전에 유의한다. 4) 근무복은 위생 및 불결함이 없도록 한다. 5) 상기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으로서 상기 내용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사고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6) 저수조내의 소독을 철저히 기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사항은 도급 계약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소독제를 사용 시에는 감독관 감독아래 작업을 한다. 나. 과업지침 1) 환자 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2) 물놀이장 매일 1회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로 교체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 실시한다. 4) 청소는 주기 바닥청소 및 침수 후 바닥청소로 구분하여 매일 실시한다. 5) 관리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주변청소 등 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제 27조의 규정의 안전, 위생기준을 적용하여 감독관과 상의 후 당해 물놀이장에 투입하며, 제반 감독관 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7) 현장에 관리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주변,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8) 물놀이장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 배달음식은 물오염 원인이 되 므로 장내 진입을 금지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9)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인력은“물놀이장 관리”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 10)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11)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운영일보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 제1 서식] -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현황, 특이사항, 날씨 등 다. 우천 시 기준 1) 현장대리인은 매일 개장·청소 前 기상예보 상황을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 우천 시에는 미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에서 원할 경우만 출근토록 한다. - 기상예보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기상악화로 당일 개장이 어려울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당일 개장·운영을 중지한다. - 미근무로 인한 상시관리인, 안전요원, 작업반장 근로일수를 제함에 따라 추후 정산 한다. 2) 기상변화로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상황을 점검한다. 3) 국지성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을 지속한다.(소나기)

참가자격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 기초금액은 2026.6.15. ~ 2026.9.12.까지의 설계금액으로 착수일에 따라 정산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에 대한 내용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장지은(032-749-8694)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이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 장비를 구비한 업체 고압세척기,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장치, 수소이온농도측정기 ○ 착수계 제출 시 교육 이수(응급조치 교육)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배점·평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행정→재정정보→입찰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법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검색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41.34%), 유동비율(139.52%)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특별신인도) 인정범위 및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에 수행(준공)한 “물놀이장 관리용역”으로 평가기준금액은 금2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관련 서류를 부서 담당자(공원녹지과 장지은 주무관032-749-8694) 경유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실시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