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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좌지구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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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창원종합관리주식회사
- 낙찰금액
- 43,616,200원 · 낙찰률 88.014%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90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83804 | 09/17(목) | 40,590,000원 | 금차 58일, 총차 58일 | 창원종합관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65251 | 09/17(목) | 40,590,000원 | 금차 58일, 총차 58일 | 창원종합관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65072 | 07/01(수) | 43,616,200원 | 금차 58일, 총차 58일 | 창원종합관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4453 | 07/01(수) | 43,616,200원 | 금차 58일, 총차 58일 | 창원종합관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76002 | 07/01(수) | 43,616,200원 | 금차 58일, 총차 58일 | 창원종합관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75930 | 07/01(수) | 43,616,200원 | 금차 58일, 총차 58일 | 창원종합관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7624 | 07/01(수) | 43,616,200원 | 금차 58일, 총차 58일 | 창원종합관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름철 여좌지구 물놀이장의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물놀이장 및 주변 시설(화장실, 샤워실 등) 유지관리 및 청소
- 이용객 안전관리 및 놀이시설 안전 점검
- 매일 1회 물 교체 및 수질 관리(수질관리카드 작성)
-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및 운영 인력(총 7명) 배치
- 개장 전 시설물 시운전 및 안전 점검
- 운영일지, 준공사진첩 등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9(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260,000원
- 배정예산
- 49,786,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9(금)
- 공고번호
- R26BK01592437-000
- 참조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422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260,000원
- 배정예산
- 49,78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작업시간 1). 용역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 시간 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용역 시행 중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도급자는 운영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2).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4.2 기록관리 가. 용역기록 1). 도급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용역기록사진, 준공도 가). 사진 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물놀이장의 특이한 사항, 안전사고예방, 각종 현수막 게첨, 관리 요원의 통일된 복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공정 사진은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파일화로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Ⅱ.특별지시서
1.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여좌지구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1.2 위치 : 여좌지구 물놀이장(창원특례시 진해구 여좌동 924-1) 1.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공원 내 물놀이장에 대한 운영관리 용역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기간 동안 시설 운영, 바닥․주변 청소, 주차안내 및 이용자 안전관리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공간의 운영관리 용역임. 1.4 용역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2026. 7. 2. ~ 8. 28.(58일간) 나. 운영기간 : 2026. 7. 3. ~ 8. 23.(52일간) 다. 근무기간 : 2026. 7. 2. ~ 8. 23.(53일간) 라. 근무시간 : 10:00 ~ 18:00 (08:00 ~ 16:00 담수 준비 인원 최소 1명) ※ 근무시간 조정 가능 마. 개장시간 : 11:00 ~ 16:40 (40분 운영, 20분 휴식) ※성수기 기간(7월 25일 ~ 8월 9일) 내 주말(토·일) 1타임 연장 운영
| 구 분 | 평상시 | 성수기 | ||
|---|---|---|---|---|
| 구 분 | 가동시간 | 휴식시간 | 가동시간 | 휴식시간 |
| 1회 | 11:00 ~ 11:40 | 11:40 ~ 12:00 | 11:00 ~ 11:40 | 11:40 ~ 12:00 |
| 2회 | 12:00 ~ 12:40 | 12:40 ~ 13:00 | 12:00 ~ 12:40 | 12:40 ~ 13:00 |
| 3회 | 13:00 ~ 13:40 | 13:40 ~ 14:00 | 13:00 ~ 13:40 | 13:40 ~ 14:00 |
| 4회 | 14:00 ~ 14:40 | 14:40 ~ 15:00 | 14:00 ~ 14:40 | 14:40 ~ 15:00 |
| 5회 | 15:00 ~ 15:40 | 15:40 ~ 16:00 | 15:00 ~ 15:40 | 15:40 ~ 16:00 |
| 6회 | 16:00 ~ 16:40 | - | 16:00 ~ 16:40 | 16:40 ~ 16:50 |
| 7회 | 미운영 | 16:50 ~ 17:30 |
바. 휴 장 일 : 매주 월요일(저수조 청소) 및 우천 시
2. 과업 내용
2.1 기본현황 가. 시설물 설치현황 : A=2,137.8㎡(물놀이 바닥면적 1,025㎡) - 어린이 및 유아용 물놀이장 각 1개소, 화장실 및 샤워실 2동, 관리동 2개소 등 2.2 용역수행사항 가. 물놀이장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 나. 이용객 안전관리, 조합놀이대 등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다. 운영시간 전 물놀이장 청소(매일 아침 청소 후 운영시간 전까지 담수 완료) 라. 운영시간 중 물놀이장 청소(배수구, 바닥, 노즐 등) 및 주변 청소(시설물 주변, 화장실 등) 마. 운영시간 후 물놀이장 물빼기 및 주변 청소 바. 수처리 약품 잔량 확인 및 교체 2.3 개장 전 시설물 관리 가. 물놀이장 개장 전에 원할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 고 관련 시설물 정비하며 개장일까지 철저히 점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과 안전관리를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완 조치한다. 다. 특히 감전사고, 감염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운영시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근무자 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개장 전 시운행을 실시하여 시설물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숙지한다. 2.4 운용인력배치
가. 최소 인력 확보 : 총괄반장 1명, 안전요원 4명, 주차요원 1명, 급수담당 1명 총7명 고정 ※여건에 맞춰 업무분장 탄력적 운영 (총괄반장 제외) 나. 전기 판넬을 조작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용역 착수 시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치 하여야 한다. - 자격요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자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라. 안전요원 교체 시에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 후 동등 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2.5 휴무일관리 - 매주 월요일 휴무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일제 정비한다.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조합놀이대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2.6 개장 기간 중 시설물관리 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악취, 물이끼, 탁도, 부유물 발생 등을 세심히 점검하여 원인 제거 후 청소, 담수 교체 등 최상의 청결 상태 유지하여야 한다.
| 관 리 분 야 | 가 동 시 기 | 비 고 |
|---|---|---|
| 관 리 분 야 | 7월~8월 | 비 고 |
| 기기점검 및 주변청소 | 수 시 | |
| 설비 등 안전점검 | 일 1회 이상 | |
| 물 교체 (사용용수) | 1일 1회 교체(수돗물) |
나. 점검 시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점검사항을 점검 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수조 내 물상태 점검 및 물량 점검 - 판넬 내부 전등 및 팬 작동상태 점검 - 수조 내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타이머 작동 점검 - 수조 내 물 교환 및 청소 - 바스켓 필터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판넬 전원계통 및 PLC 작동상태 점검 - 펌프 과부하나 청소 및 고정상태 점검 - 펌프 절연 및 결선부위 점검 - 배관 내 잔류수 퇴수 및 이물질 제거
3. 과업의 수행방법
3.1 근무자 안전 및 위생관리 도급 계약업체는 물놀이장 청소 및 유지관리 시 근무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안전교 육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 전 각종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여부나 안전여부 사항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상시관리자는 반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근무복은 위생 및 불결함이 없도록 한다.
마. 상기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으로서 상기 내용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사고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사항은 도급 계약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2 과업 지침 - 응급상황 발생 시는 119 연락 또는 부상자를 직접 병원으로 후송과 동시에 감독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고 처리에 책임을 다한다. ·환자발생시 성명, 연락처, 주소를 확보한다 ·후송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도 반드시 본인의사 확인한다 ·구토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가검물 채취후 보건소에 전달한다 - 물놀이장 및 저류조는 매일 1회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로 교체한다. -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 실시한다. - 청소는 주기 바닥청소 및 침수 후 바닥청소로 구분하여 매일 실시한다. - 관리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주차관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 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 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감독관과 상의 후 당해 물놀이장 에 투입하고,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 현장에 관리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주변,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을 실시한다. - 물놀이장 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등 배달음식은 물 오염원인이 되므로 장 내 진입을 금지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인력은“물놀이장 관리”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 -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운영일보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 제1 서식] -> 근무상태, 소모품 현황, 특이사항 등 - 수질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 제4호 서식]
※저수조 청소 업체와 협조 3.3 우천 시 기준 가.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나. 국지성(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날씨(강우량) 등에 따라 부득이 물놀이시설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3.4.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계약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계약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5)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6)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반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1) 6.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 지시서를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물놀이장 운영일지(별지 제1호), 준공계, 준공사진첩(칼라)을 각 1부씩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여좌지구 물놀이장 운영일지
| 결 재 | 현장대리인 | 감 독 관 | ||||||||||||||||||
|---|---|---|---|---|---|---|---|---|---|---|---|---|---|---|---|---|---|---|---|---|
| 2026년 월 일( 요일) 날씨 : | ||||||||||||||||||||
| □ 금일 근무인력 | ||||||||||||||||||||
| 근무분야 | 근무인원 | 성명① | 성명② | 성명③ | 성명④ | 성명⑤ | 성명⑥ | 성명⑦ | 근무시간 | |||||||||||
| 관리(시설)팀장 | ||||||||||||||||||||
| 안전요원 | ||||||||||||||||||||
| 기 타 | ||||||||||||||||||||
| □ 물놀이장 이용객수 | ||||||||||||||||||||
| 금 일 (명) | 11:30 | 누 계 (명) | ||||||||||||||||||
| 13:30 | ||||||||||||||||||||
| 15:30 | ||||||||||||||||||||
| □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 ||||||||||||||||||||
| 구 분 | 주요내용(구체적으로작성) | 조 치 결 과 | 확인자 | |||||||||||||||||
| 급수계량기 | 검침 | |||||||||||||||||||
| 물놀이풀장 | ||||||||||||||||||||
| 바닥매트 및 휀스 | 예) 강풍에 날아감 | 예) 모래주머니 보강 | 김○○ | |||||||||||||||||
| 배관 및 급수시설 | ||||||||||||||||||||
| 전기시설 등 | ||||||||||||||||||||
| 기 타 | 예) 방문객 급증으로 주변 쓰레기 적치물 증가 | 예) 일 3회 환경정비 실시 | 이○○ |
| 공원명 | 소 재 지 | ||
|---|---|---|---|
| 용수종류* | 사용수량 (㎥/일) |
2.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사항
| 채수 일시 | 검사항목(4가지) | 검사 결과 | 초과 원인 | 조치 사항 | |||
|---|---|---|---|---|---|---|---|
| 채수 일시 | 수소이온농도(pH) | 탁도 | 대장균수 (개체수 /100mℓ) | 유리잔류염소 | 검사 결과 | 초과 원인 | 조치 사항 |
| 5.8 ~ 8.6 | 4NTU 이하 | 200 미만 | 0.4 ~ 4.0mg/L (염소소독 시) | ||||
3. 수질관리 항목(3가지)
| 수질관리 항목 | |||
|---|---|---|---|
| 3-1. 용수관리 | 3-2. 염소 소독 | 3-3. 저류조 및 시설 청소 | |
| 일자 | 용수교체량(㎥) | 염소 소독제 투입량 | 청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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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물놀이장 이용안내
물놀이장 개장 및 이용시간 ○ 개장시간 : 11:00 ○ 이용시간 : 11:00 ~ 16:40 (40분 가동 / 20분 휴식) ※ 성수기 기간(7.25. ~ 8.9.) 내 주말 1타임 연장 물놀이장 휴무일 ○ 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 ※ 우천 및 태풍 등 기상악화나 안전사고 예방 필요시 휴무 물놀이장 이용 수칙 ○ 물놀이장 이용 시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장 내 바닥이 미끄러우니 절대 뛰어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장 내 취사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 깨지지 쉽고 충돌 시 위험한 물놀이기구(물총 등)나 유리병 등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 만6세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이용하시기 바라며, 유아는 반드시 방수귀저기를 착용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발(샌들, 슬리퍼 등)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므로 착용 후 이용을 금지합니다. ○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음주자, 공중위생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의 동행, 흡연, 자전거 진입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본인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되가져 갑니다. ○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안전요원 지시 불응 시 물놀이장내 질서 유지를 위해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야외 물놀이장은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 및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이용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근거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 용 역 명 | 2026년 여좌지구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 ||
|---|---|---|---|
| 사업위치 | 여좌지구 물놀이장(여좌동 924-1 일원) | ||
|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 용역기간 | 2026.07.02.~2026.08.28. | ||
| 설계액 | 49,786,000원 | 기 초 금 액 | 49,786,000원 |
| 추정가격 | 45,260,000원 | 부가가치세 | 4,526,000원 |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착수 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을 각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사업으로 과업지시서 등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