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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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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네트아이티
- 낙찰금액
- 444,375,000원 · 배정예산의 97.1%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80342 | 04/01(수) | 444,375,000원 | - | 주식회사 네트아이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04037 | 04/01(수) | 444,375,000원 | - | 주식회사 네트아이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행정정보시스템(홈페이지, 통합예약, 회원관리, 비슬산 유스호스텔 운영시스템 등)과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PC 등 정보시스템 장비를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한다. 정기·수시 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로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행정서비스(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호텔아젤리아 운영시스템 등)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서버, 운영 S/W, DBMS, 부대·주변장비 등) 유지관리 및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24시간 장애처리 및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정상 조치
- 전문인력 Help Desk 운영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신속 대처
- 서버·DBMS·운영S/W 기능개선 및 마이너 업그레이드(패치) 지원, 모니터링·백업·복구 수행
- 네트워크·보안장비(IPS, 방화벽 등) 유지보수 및 보안로그 분석·분기 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주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 6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6점 |
| 기술능력 - 용역 참여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평가 | 6점 |
| 신인도 - 기술 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등 | 2점 |
| 사업이해도 - 사업 목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정도 | 5점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창의성·적합성, 절차 타당성, 실현 가능성, 추진일정계획, 수행결과 활용성 | 10점 |
| 시스템 유지보수 - 유지보수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참여인력 규모·경력·자격의 우수성 | 5점 |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유지보수 - 운영 전략 및 기술성, 분야별 유지관리 방안 적정성 | 5점 |
| 장애대응 및 예비장비 보유 - 장애예방 및 상시점검 지원체계의 적정성 | 5점 |
| 장애대응 및 예비장비 보유 - 현 통합예약시스템 및 온/오프라인 회원관리시스템의 정확한 장애 이력 및 장애대응·복구 방안 | 10점 |
| 장애대응 및 예비장비 보유 - 장애시 긴급복구 지원 방안 | 5점 |
| 프로젝트 관리 - 각 부문별 유지보수 사업수행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방안 수립여부 | 2점 |
| 추진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 | 1점 |
|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 보고 활동 및 검토계획의 적절성, 보고 및 피드백 계획 제시 | 2점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기능별·단위시스템별 조직구성의 효율성, 전담반 운영 등 협조관계 | 2점 |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공정 단계별 인력 제시 및 이력 첨부, 요구기술 보유 기술인력 투입 여부 | 2점 |
| 산출물내역 - 사업 수행 산출물에 대한 내용 | 1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유지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 및 기술지원, 산출물 작성·제출·관리 적정성 | 5점 |
|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 보안의식 고취방안, 이직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시스템 보안성·개인정보 보호대책 | 5점 |
| 비상대책 - 기술지원 및 장애접수 운영방안, 비상시 예비장비 확보 방안, 하자발생 보증 대책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0(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0: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2,221,818원
- 배정예산
- 457,575,7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714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12,221,818원
- 배정예산
- 457,575,79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546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안정적인 행정서비스(홈페이지, 통합예약, 회원관리-온/오프라인) 제공 및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시스템, PC 등 정보시스템 장비의 통합운영지원체계 구축 ❍ 행정정보시스템 대상 장비의 자원사용량 분석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한 최적화된 행정서비스 환경 제공 ❍ 전문 인력의 사전예방점검과 긴급장애복구 체계 마련 및 유지보수 인력 확보를 통한 무중단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공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026. 4. 1 ~ 2027. 3. 31 ※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7년 연간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 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대상장비 및 유지보수비는 2026년 계약사항에 준한다. ❍ 사업대상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행정정보시스템(H/W, S/W 등) ❍ 사 업 비 : 금453,444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2026. 04. 0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범위 ❍ 행정서비스(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호텔아젤리아 운영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서버, 운영 S/W, DBMS, 부대장비, 주변장비 등)의 유지관리 ❍ 최적의 H/W, S/W 상태 유지를 위한 월 1회 또는 매분기 이상 정기점검 ❍ 전담 기술인력 배정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24시간 장애처리 및 4시간 이내 정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 전문인력(Help Desk 운영)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대처 ❍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장애에 대한 이력관리 ❍ 서버, DBMS, 운영S/W 등 기능개선 및 마이너업그레이드(패치) 지원 ❍ 모든 시스템 및 DBMS 모니터링, 백업관리 및 복구 수행 ❍ 유지보수대상 장비 부품설치, 구성변경, 구성제거 등 ❍ 신규·교체 장비에 대한 연계/연동 업무지원 ❍ 자료 및 서버 이전(이관) 시 업무지원 ❍ 자료 오류 및 파괴 시 복구 지원 ❍ 우리공단의 요구 시 인력, 관련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운영분석을 통한 장애예방 리포트 보고
4. 기대효과 ❍ 행정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전문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기술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정기(수시)점검 등 사전 장애예방 활동을 통한 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및 24시간 365일 무중단 행정서비스 지원
Ⅱ. 대상업무 현황
1. 행정 서비스 업무현황
2. 사업대상 상세현황 ❍ 시스템 운영 현황 및 구성도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세부규격 등 세부 정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정한 열람 절차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Ⅲ. 사업추진방향
1. 추진목표 ❍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하 “발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전 및 정기점검과 사후 신속 · 완벽한 장애 조치로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 ·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유지보수업체(이하 “제안사”)가 유지보수에 수행 할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 2. 추진방향 ❍ “발주처”의 유지보수대상 행정정보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안정적 ·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안사”는 이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제안사”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직관리, 위기관리 등 일반관리 능력과 장애관리(장애예방, 사전인지, 조치), 장비관리 등 전문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 의무사항은 기본 요구조건만 제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제재조건 및 해지/해제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 업무실적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한다.
| 구 분 | ‘26.1월 | ‘26.2월 ~3월 | ‘26.4월~ | ‘27.3월 | |||||||||||||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 ‘26.1월 중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6.2월 중 | ||||||||||||||||
| ■ | ■ | ■ | ■ | ■ | ■ | ||||||||||||
| 사업발주 |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 : ‘26.2월 중 ∙제안서 접수 : ‘26.2~3월 중 | ||||||||||||||||
| ■ | ■ | ■ | |||||||||||||||
|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 : ‘26.3월 중 ∙협상 및 계약체결 : ‘26.3월 말 | ||||||||||||||||
| ■ | ■ | ||||||||||||||||
| 사업착수 및 유지보수 | ∙사업준비 및 착수 : ‘26.4.1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 ‘27.3.31 (예방 점검 및 장애처리) | ||||||||||||||||
| ■ | ■ | ■ | ■ | ■ | ■ | ■ | ■ | ||||||||||
| 완료 | ∙사업완료 및 인수인계 : ‘27.3.31 | ||||||||||||||||
| ■ | ■ | ||||||||||||||||
※ 추진일정은 “발주처” 와 "제안사"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계약상대자간 최종 과업지시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합의서로 갈음 ❍ “발주처”의 사정(신규장비 교체 등)에 따라 과업범위가 변경되어 재계약 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유지관리 범위 - 공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발주처”의 사정(신규장비 교체 등)에 따라 과업범위가 변경되어 재계약 될 수 있음) 가. 정기예방 - 정기점검은 “발주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H/W 및 S/W(솔루션 포함)에 대하여 월 1회 또는 매분기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일부장비는 협의에 의해 분기점검)으로 하며, 이때 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시 유지보수 대상 H/W, S/W,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원활히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며 인력의 기술이나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S/W 중 패키지 프로그램은 반드시 제조업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정기점검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S/W 운영상태가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매월 또는 매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초에 “발주처”에 제출하면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상시유지보수 - “제안사”는 유지보수 과업수행 범위 및 보고서에 의거 “발주처”에 적절한 인력을 지원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지원기술자는 장애처리에 성실히 임무에 임하여야 하며 고객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다. 긴급 유지보수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 및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통보가 있은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을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시켜야 하며, 도착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복구에 2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시는 대체장비로 교체하고 시스템의 정상가동 후 복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장애발생 통보 시각으로부터 2시간(일과시간 외 3시간) 이내에 정비보수에 임하지 않거나, 4시간(일과시간 외 6시간) 이내로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지연배상금율 적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다. - 아래와 같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 “제안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 것을 “발주처”가 인정한 때
라. 유지보수 특수사항 - “제안사”는 “발주처”의 장애발생통보 또는 장애를 감지한 즉시 “발주처”의 승인한에 신속히 대처하고 “발주처”의 직원 입회하에 장애를 신속히 처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H/W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발주처”에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으로 매월 운영현황(자원운영 및 로그점검 등)보고를 하고, 이에 따른 운영진단(컨설팅)을 통해 장애를 사전예방하며, 운영현황과 진단(분석)내용을 매분기별 리포트로 보고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번호체계 | 설 명 | 요구사항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1 |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 13 |
| MPR-002 | 유지보수 일반사항 | ||
| MPR-003 | 행정정보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 방안 #1 | ||
| MPR-004 | 행정정보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 방안 #2 | ||
| MPR-005 | 유지보수 담당자 지정 | ||
| MPR-006 | 예방 점검(정기점검) | ||
| MPR-007 | 수시 점검(장애조치) | ||
| MPR-008 | 시스템 유지보수 | ||
| MPR-009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솔루션) 등 유지보수 | ||
| MPR-010 | 장애 관리 | ||
| MPR-011 |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관리 | ||
| MPR-012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MPR-013 | 유지관리 장소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s Requirement) | MHR-001 | 조직 및 인력 투입 기본 요건 | 4 |
| MHR-002 | 투입 전문인력 자격 요건 | ||
| MHR-003 | 비상연락망의 관리 | ||
| MHR-004 | 유지보수요원 관리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유지보수 시간 | 3 |
| QUR-002 | 장애복구 조치 | ||
| QUR-003 | 인수인계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취약점 해결 | |
| SER-002 | 개인정보보호 | ||
| SER-003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1 | 손해배상 책임 | 5 |
| COR-002 | 정품사용 | ||
| COR-003 |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 ||
| COR-004 |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 ||
| COR-005 | 안전보건관리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 수행 일정 계획 | 10 |
| PMR-002 | 유지보수대가의 지급 | ||
| PMR-003 | 지체상금율 | ||
| PMR-004 | 계약의 변경⋅해지 | ||
| PMR-005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PMR-006 | 인력 보안 | ||
| PMR-007 |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 ||
| PMR-008 | 자료의 보안 | ||
| PMR-009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PMR-010 | 안전·보건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지원 | 3 |
| PSR-002 | 기술지원 | ||
| PSR-003 | 전산장비 및 각종사무기기 확보 |
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세부규격 등 세부 정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정한 열람 절차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세부내역 및 수량 또한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행정정보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 방안 #1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시스템 개선 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이해 및 안정적인 유지관를 위한 방안 제시 - 대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온/오프라인 회원관리시스템, 비슬산 유스호스텔 운영시스템에 대한 대구시 D-클라우드 및 LG IDC 센터의 시스템 구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데이터 흐름 현행 및 유지관리 항목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 제안(국정원 보안 지침 준수 운영 방안 제시) - 실시간 진행되는 예약 및 오프라인 수강신청 등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별 개발언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구성 - 회원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기술하고, 현재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기술 ※ 제안서에 필수적으로 기술하여야함.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행정정보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 방안 #2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시스템 개선 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이해 및 안정적인 유지관를 위한 방안 제시 - 예약시스템 및 회원관리시스템의 무중단 운영 방안 제시 (WEB/WAS/DB/HW 인프라 등) - D-클라우드 정기점검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결 방안 제시 - 개발된 SW에 대해 기능별 개발언어를 분석하여, 기능별, 개발언어별, 전담 인력별 유지관리 방안 제시 - 행정정보시스템(통합예약 및 온/오프라인 회원관리시스템의 회원 통합 체계를 이해하고, 온라인 회원과 오프라인 회원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안서에 필수적으로 기술하여야함.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담당자 지정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문별 담당자 지정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행정정보시스템(개발 SW) / 장비별(부문별)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운영․관리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행정정보시스템 부문별 유지보수 전담자를 지정한다. ◦ 유지보수 전담자 조건(권장사항) - 개발SW의 전담자 : 통합예약 시스템 및 회원 관리시스템 및 장비 연동 부분(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비와 동일한 연동 장비)의 유 경험자로 지정 - 상용 SW 및 HW 부문 유지보수 전담자는 관련 기술(제조사 인증, 제조사 발행 자격 등)을 보유(해당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 ※ 개발SW의 전담자는 개발 언어별 분리하여 유지보수 인력 구성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 점검(정기점검)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헹장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사"는 정기점검을 실시 한다 - 매월 1회 이상 방문 정기점검실시 - "발주처"와 "제안사"가 협의된 일부 유지보수는 분기 또는 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 한다. ◦ "제안사"는 매월 유지보수 내역, 수시점검내역 및 장애처리 내역이 포함된 월별 유지보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분기별 시스템/네트워크/보안장비 등의 운영로그를 분석하여 장애예측대비 및 운영자원보강을 위한 컨설팅일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및 분기별 종합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 점검(장애조치)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시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 사항 |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이외에 장애발생 및 비정상적 상황 발생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보수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OS 및 DBMS에 대한 수시점검 요청 시 무상으로 수시점검(장애조치)을 수행한다 ◦ Upgrade(Minor) 버전(라이센스 변경 포함) 무상제공 한다. ◦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한다. | |
| 산출정보 | 수시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유지보수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시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 사항 |
| 세부 내용 | ◦ 기능 보완 및 성능 개선 - 오류사항 수정 및 요구사항 개선(기능 및 인터페이스 수정 등) - 업무처리 절차 변경, 업무개선 사항 적용 ◦ 타 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 SMS, 카카오 알림톡 모듈 등 과의 연동 지원 - 기타 시스템과의 연동 필요시 기술 지원 및 자료 생성 ◦ 기타 업무 지원 -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에 따른 호환성 확보 - 성능 최적화 - 조직변경 및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도 변경 지원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솔루션) 등 유지보수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시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 사항 |
| 세부 내용 | ◦정비시기 ① 네트워크 장비, IPS, 방화벽 등 매월 1회 이상 점검실시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③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④ 장애 발생 및 기타 요청 시 ◦정기 / 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서 제출 ① 네트워크에 대해 반기별 1회 전반적인 성능점검․문제점 분석을 포함한 종합점검 실시 후 보고 ② 년 1회 실사를 통하여 장비내역/설명서/구성도/실장도/랙별장비 배치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실시 ③ 통합보안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보안로그분석, 조치방안 등에 관한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Version의 문제로 업무의 지장이 발생되어 Version-up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Upgrade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상 업그레이드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네트워크 장비 먼지 제거를 위해 장비 내・외부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 ◦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성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급기술자 이상이 지원 ◦ “발주처”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내ㆍ외부 모니터링 등의 네트워크 운영, 보안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 원활한 가동 유지보수 수행 ◦“발주처”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장애발생시 해당 장비의 긴급복구 및 고장 시에는 무상 교체실시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관리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한다.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및 재발 방지책 또는 해결방법 등을 제시 한다. ◦ "제안사"는 "발주처"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이내에 "발주처"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 한다. ◦ "제안사"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하에 신속히 조치 한다. ◦ "제안사"는 "발주처"의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항상 장애처리에 필요한 예비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관리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시보수 수행 시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관리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유지보수를 이행(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모든 유지보수 요원 등)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 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소방법 등 관련법에 의거 소정의 안전조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성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작업 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비의 화재, 폭발, 붕괴, 전도, 감전, 협착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유지보수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제안사"는 "발주처"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재해로 인한 손해는 "제안사"가 민․형사상 지며 "발주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장소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시보수 수행 시 유지보수 수행 장소 정의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는 행정정보시스템이 설치된 "발주처" 내에서 실시. - 다만, 유지관리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처"가 다른 장소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안사"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정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P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 투입 기본 요건 | |
|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직 및 인력 투입 기본 요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조직과 투입인력은 동 사업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투입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시 유지보수 업체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유자격 대체인력을 포함한 변경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백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투입인력의 근무 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주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참여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 ◦ 참여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전문인력 자격 요건 | |
|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전문인력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 업무적 요건 - 공공기관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PC유지관리 개념를 이해하고 있는 인력 - 업무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응대가 가능하고 상주 및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력 - 사업관리자(PM)은 유지보수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자로 선정 - 사업관리자(PM)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월1회 정기점검 일정관리,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 월간보고, 분기별 종합보고서 보고 등을 수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의 관리 | |
|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 한다. ◦ 계약기간동안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처”에 제출한다.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요원 관리 | |
|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요원 교체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가 전담 유지보수 요원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등 자격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를 지정한 후 "발주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는다. ◦ "발주처”는 유지보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유지보수 요원에 대해서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동등 자격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로 교체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등 |
○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시간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지원 시간은 발주자의 장애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상시 지원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조치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복구 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시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해야 한다. -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함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한다. ◦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제안사"에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안사"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우선 장애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조치시간이 2시간이 초과한 경우는 장애발생 통보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시간으로 본다. ◦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즉시 대체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유지보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장애조치결과서, 장애이력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인계 관련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사업체 변경 시 원활한 유지관리 진행 |
| 세부 내용 | ㅇ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1개월 이상)동안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 | 보안취약점 해결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상 문제점 발견 및 해결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발주처”에 제출해야한다. ◦ ”제안사”는 “발주처”의 보안취약점 점검 조치 요청에 의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 입력시, 중요정보 열람시 개인정보보호 및 "발주처" 보안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ㅇ「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관리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자료는 "발주처"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발주처"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할수 없다.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보안 조치한다.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제안사"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통합유지보수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 발생 시 "제안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안사"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은 "제안사"에 있다. | |
| 산출정보 |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정품사용 | |
|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정품사용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 |
|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침해 및 산출물 소유권 |
| 세부 내용 | ◦ "제안사"가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가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 "제안사"가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을 관리․운영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가. "제안사"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제안사"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C등급 (60점)이상을 받아야하며, 기준 미달 시 보완된 관련 서류를 착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착수가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한다. ◦ "제안사"는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 중 관련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제안사"는 "발주처"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안사"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안사"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일정 계획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일정 계획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상세히 제시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관한 유지보수 사업범위(대상)․보안대책, 유지보수 총괄담당자 및 행정정보시스템별 전담 담당자(연락처 포함)가 포함된 추진 조직도, 계약단가가 포함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상세 내역서 등을 별도 책자로 만들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대가의 지급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가는 유지보수 대상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계약 이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 대가 지급은 월단위로 하며 "제안사"는 익월 초에 (기성)준공 검사원과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 내용 이행 여부를 평가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 보수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 |
| 산출정보 | 계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율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체상금율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인프라별 유지보수료의 1.3/1000 × 지체일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장애복구조치 기준 시간 내에 원상복구 조치가 되지 않아 제3자 로부터 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체)"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한 시간 내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계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심의위원회, 계약 과업내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 산출정보 | 계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련 위반 시의 벌칙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준수 및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도 모두 "제안사"가 진다. ◦ 보안관련 위반 시의 벌칙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 효력은 지속된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의 보안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수행 시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과업에 따른 연구 내용과 조사자료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발주처"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별도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카메라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 단 "발주처"의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할 수 있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 관리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계약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 ◦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
| 산출정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발주처”에 유지보수 대상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상호 간 협의하여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강을 지원할 수 있다.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발주처" 업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제안사"는 무상으로 지원해야한다 (단, 과업범위 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소스 및 산출물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이력을 요청내용과 함께 버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및 각종사무기기 확보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각종사무기기 확보 |
| 세부 내용 | ◦ "제안사(주사업자)"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 장비와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행정 및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 장비를 이용해 장애복구를 하여야한다. ◦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일체의 교체 부품에 대해서 추가 비용 발생 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참가자격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안정적인 기술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제조사 또는 (제조사와 지원협약이 된)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용역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는 행정처리절차에 따라 계약 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사후처리를 위해 해당 물품 제조사와 “계약상대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대기업 참여 가능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참여제한 사유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20억 미만사업 참여금지 준수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7조,제8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 사항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총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제안사(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주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주사업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제안사(주사업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라. 제안서 보상 ❍ 본 산업은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기타사항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제안사(주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주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주사업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처"는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주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처"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배점·평가
[붙임 3] 2026년 공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6년 공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11.)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045호, 2022.5.2.)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처"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6년 공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수행경험(실적),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6]과 같이 적용한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점수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 선순위를 정한다.
|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합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 가 | 정량적기술평가 배점 | 20 | |||
| 수행경험(실적) |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사업 수행실적 | 6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
| 기술능력 | - 용역 참여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평가 | |||||
| 신인도 | - 기술 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등 | 2 | ||||
| 정 성 적 평 가 | 정성적기술평가 배점 | 70 | ||||
| 일반 부문 | 소 계 | 15 | ||||
| 사업이해도 | - 사업 목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정도 | 5 | ||||
| 추진전략 |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창의성, 적합성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 사업수행 목표달성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추진일정계획, 목표정의 및 관리의 적정성 - 수행결과의 활용성 | 10 | ||||
| 기술및기능 부문 | 소 계 | 30 | ||||
| 시스템 유지보수 | - 유지보수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참여인력 규모 및 경력, 자격의 우수성 (응용SW의 경우 해당분야 경력) | 5 | ||||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유지보수 |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 전략 및 기술성 - 분야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적정성 | |||||
| 장애대응 및 예비장비 보유 | - 장애예방 및 상시점검 지원체계의 적정성 | |||||
| - 현 통합예약시스템 및 온/오프라인 회원관리시스템의 정확한 장애 이력 및 장애대응 및 복구 방안 | 10 | |||||
| - 장애시 긴급복구 지원 방안 | 5 | |||||
| 사업관리 부문 | 소 계 | 10 | ||||
| 프로젝트 관리 | - 각 부문별 유지보수 사업수행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방안 수립여부 | 2 | ||||
| 추진일정관리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 | 1 | ||||
|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 -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 활동 및 검토계획의 적절성 - 보고 및 피드백 계획 제시 | 2 |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각 기능별, 단위시스템별 조직구성의 효율성 - 활동계획 전담반 운영 등의 우리 자원과의 협조관계 | |||||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 및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 시스템 유지보수 요구기술을 보유한 기술인력 투입 여부 | |||||
| 산출물내역 | -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올 산출물에 대한 내용 | 1 | ||||
| 사업지원 부문 | 소 계 | 15 |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유지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 및 기술지원 사항 - 각종 산출물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등 보고 및 관리의 적정성 - 기타 본 사업수행관련 지원 사항 | 5 | ||||
| 기밀보안 |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 |||||
| 비상대책 | - 기술지원 및 장애접수 운영방안 - 비상시 예비장비 확보 방안 - 하자발생에 대한 보증 대책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10 |
※ 사업범위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일부 포함됨으로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 본 사업은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일반용역에 해당이 안되므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요소 (기준) | 배 점 | 비 고 |
|---|---|---|---|---|
| 수행경험 (실적) | - 최근 3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 - 하단 참조 | 6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조달청 평가 | ||
| 기술능력 | - 기술인력보유 및 참여도 | - 하단참조 | ||
| 신인도 | - 기술 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등 | 2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인력보유 및 참여도 평가] ○ 대 상 : 제안서에 명기된 제안사의 보유인력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평점 |
|---|---|---|---|
| 기술보유 인력의 기술등급 점수화 | 6 | 50점 이상 | 6.0 |
| 40점이상 ~ 50점미만 | 5.6 | ||
| 30점이상 ~ 40점미만 | 5.2 | ||
| 20점이상 ~ 30점미만 | 4.8 | ||
| 10점이상 ~ 20점미만 | 4.4 | ||
| 10점 미만 | 4.2 |
* 평가기준점수 = 등급별점수(기술사 5, 특급 4, 고급 3, 중급 2, 초급 1) × 인원수(명)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 국가기술자격자법에서 인정하는 등급 적용 2. 소프트웨어분야 기술등급 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내용의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을 준용
| 구분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 |
|---|---|---|
| 기술사 | ㆍ기술사 | |
| 특급 기술자 |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 고급 기술자 |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
| 중급 기술자 |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 초급 기술자 |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ㆍ(관련학과)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정보보안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고급 기능사 |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 중급 기능사 |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 초급 기능사 |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009.7.31.일 이전 경력을 포함하는 기술인력의 구분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산정]
| 구분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
| 기술사 | ㆍ기술사 | - |
| 특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고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중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초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고급 기능사 |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중급 기능사 |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초급 기능사 |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3.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각 목의 정보처리/ 통신/ 정보보안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PC유지보수등 단순 시설장비 유지보수 참여인력의 등급은 고급까지로 한정한다. 6. 기술사 등 기술인력(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한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을 기준으로 평가 7.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8. 보유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중이며 6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9.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 인력에 대하여 평가) [신인도] - 관련분야의 기술 인증(GS인증, 성능인증 등), 혁신형 중소기업, 안전보건 확보 정도 등 - 평가지표
| 심 사 항 목 | 평 점 |
|---|---|
| ◦ 기술(품질) 인증보유 : 다음의 사항 중 1건만 제출하면 인정 - GS(국산 우수 S/W) 인증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 인정 : 1 |
| 불인정 : 0.7 | |
| ◦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인정 : 1 |
| 불인정 : 0.7 |
※ 증빙서류 : 인증서 등 증명 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예시, A업체:80%, B업체:20%인 경우, A업체 평점*80% + B업체 평점*20%) [붙임 6]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요구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사업관리자(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백업솔루션 => 도입금액( 34,92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4,539,000
| 상용SW 대상식별 | 백업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34,92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4,539,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볼륨공유 => 도입금액( 26,19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3,404,000
| 상용SW 대상식별 | 볼륨공유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6,19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404,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시스템 접근제어솔루션 => 도입금액( 25,44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3,307,000
| 상용SW 대상식별 | 시스템 접근제어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5,44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307,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TMS(방화벽 통합관리시스템) => 도입금액( 10,538,000 ) X 등급별 요율( 13% ) = 1,369,000
| 상용SW 대상식별 | TMS(방화벽 통합관리시스템)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10,538,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369,000 |
| 상용SW 대상식별 | 스팸스나이퍼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10,8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404,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NAC(네트워크접근제어솔루션) => 도입금액( 54,707,000 ) X 등급별 요율( 13% ) = 7,111,000
| 상용SW 대상식별 | NAC(네트워크접근제어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54,707,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7,111,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DLP(개인정보유출방지솔루션) => 도입금액( 52,47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6,821,000
| 상용SW 대상식별 | DLP(개인정보유출방지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52,47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6,821,000 |
| 상용SW 대상식별 | VMWARE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9,361,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216,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DBMS => 도입금액( 20,79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2,702,000
| 상용SW 대상식별 | DBMS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0,79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2,702,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MS-SQL => 도입금액( 4,29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557,000
| 상용SW 대상식별 | MS-SQL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4,29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557,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자산관리솔루션 => 도입금액( 14,815,000 ) X 등급별 요율( 13% ) = 1,925,000
| 상용SW 대상식별 | 자산관리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14,815,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925,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MS-SQL => 도입금액( 4,0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520,000
| 상용SW 대상식별 | MS-SQL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4,0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520,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DB암호화 => 도입금액( 61,0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7,930,000
| 상용SW 대상식별 | DB암호화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61,0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7,930,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DB접근제어 => 도입금액( 59,7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7,761,000
| 상용SW 대상식별 | DB접근제어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59,7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7,761,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NAC(네트워크접근제어솔루션) => 도입금액( 9,3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1,209,000
| 상용SW 대상식별 | NAC(네트워크접근제어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9,3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209,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스토리지 이중화솔루션 => 도입금액( 18,56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2,412,000
| 상용SW 대상식별 | 스토리지 이중화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18,56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2,412,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여성,달성,국민,비슬휴양,화원동산) => 도입금액( 47,839,000 ) X 등급별 요율( 13% ) = 6,219,000
| 상용SW 대상식별 |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여성,달성,국민,비슬휴양,화원동산)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47,839,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6,219,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시스템접속이력관리솔루션 => 도입금액( 46,5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6,045,000
| 상용SW 대상식별 | 시스템접속이력관리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46,5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6,045,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백업솔루션 => 도입금액( 14,3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1,859,000
| 상용SW 대상식별 | 백업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14,3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859,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레포팅 솔루션 => 도입금액( 30,7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3,991,000
| 상용SW 대상식별 | 레포팅 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30,7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991,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통합 로그인 SSO 솔루션 => 도입금액( 42,966,000 ) X 등급별 요율( 13% ) = 5,585,000
| 상용SW 대상식별 | 통합 로그인 SSO 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42,966,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5,585,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도입금액( 26,804,640 ) X 등급별 요율( 13% ) = 3,484,000
| 상용SW 대상식별 |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체육시설관리사무소)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6,804,64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484,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NAC(네트워크접근제어솔루션) => 도입금액( 27,5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3,575,000
| 상용SW 대상식별 | NAC(네트워크접근제어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7,5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575,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현풍버스터미널, 테크노스포츠센터) => 도입금액( 26,18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3,403,000
| 상용SW 대상식별 |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현풍버스터미널, 테크노스포츠센터)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6,18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403,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서버PC(테크노) => 도입금액( 6,45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838,000
| 상용SW 대상식별 | 서버PC(테크노)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6,45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838,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시스템접근제어솔루션 => 도입금액( 32,124,400 ) X 등급별 요율( 13% ) = 4,176,000
| 상용SW 대상식별 | 시스템접근제어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32,124,4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4,176,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시스템접속이력관리솔루션 => 도입금액( 5,5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715,000
| 상용SW 대상식별 | 시스템접속이력관리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5,5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715,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NAC(비슬산휴양림관광버스, 도동유교문화관) => 도입금액( 5,5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715,000
| 상용SW 대상식별 | NAC(비슬산휴양림관광버스, 도동유교문화관)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5,5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715,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NAC(도동유교문화관) => 도입금액( 2,75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357,000
| 상용SW 대상식별 | NAC(도동유교문화관)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75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57,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유해사이트(도동유교문화관) => 도입금액( 13,09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1,701,000
| 상용SW 대상식별 | 유해사이트(도동유교문화관)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13,09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701,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화석박물관 출입통제게이트 시스템 => 도입금액( 26,1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3,393,000
| 상용SW 대상식별 | 화석박물관 출입통제게이트 시스템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6,1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393,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NAC(화석박물관) => 도입금액( 2,75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357,000
| 상용SW 대상식별 | NAC(화석박물관)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75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57,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유해사이트(화석박물관) => 도입금액( 13,09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1,701,000
| 상용SW 대상식별 | 유해사이트(화석박물관)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13,09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701,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DB암호화 => 도입금액( 11,0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1,430,000
| 상용SW 대상식별 | DB암호화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11,0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430,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키오스크(화석박물관) => 도입금액( 22,3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2,899,000
| 상용SW 대상식별 | 키오스크(화석박물관)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2,3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2,899,000 |
| 상용SW 대상식별 | 시스템접근제어솔루션 라이선스추가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9,702,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261,000 |
| 상용SW 대상식별 | 키오스크(비슬산투어관광버스)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44,6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5,798,000 |
| 상용SW 대상식별 | 키오스크(테크노스포츠센터)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2,2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2,886,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SSL VPN 라이선스 => 도입금액( 11,902,000 ) X 등급별 요율( 13% ) = 1,547,000
| 상용SW 대상식별 | SSL VPN 라이선스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11,902,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547,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침입방지시스템(IPS) => 도입금액( 40,15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유지보수기간(9개월) = 3,914,000
| 상용SW 대상식별 | 침입방지시스템(IPS)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40,15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5,219,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키오스크(비슬산버스) => 도입금액( 34,4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유지보수기간(9개월) = 3,354,000
| 상용SW 대상식별 | 키오스크(비슬산버스)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34,4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4,472,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데이터 삭제 솔루션 => 도입금액( 8,195,000 ) X 등급별 요율( 13% ) / 유지보수기간(6개월) = 532,000
| 상용SW 대상식별 | 데이터 삭제 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8,195,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065,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개인정보 유출 차단 솔루션 => 도입금액( 26,185,240 ) X 등급별 요율( 13% ) / 유지보수기간(6개월) = 1,702,000
| 상용SW 대상식별 | 개인정보 유출 차단 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6,185,24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404,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통합 로그 관리 솔루션 => 도입금액( 41,8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유지보수기간(6개월) = 2,717,000
| 상용SW 대상식별 | 통합 로그 관리 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41,8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5,434,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 도입금액( 32,9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유지보수기간(개월) = 2,138,000
| 상용SW 대상식별 |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32,9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4,277,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홈페이지 문서 뷰어 => 도입금액( 11,44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유지보수기간(6개월) = 743,000
| 상용SW 대상식별 | 홈페이지 문서 뷰어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11,44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487,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 => 도입금액( 26,4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유지보수기간(6개월) = 1,716,000
| 상용SW 대상식별 |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6,4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432,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NAC(파크) => 도입금액( 3,3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유지보수기간(6개월) = 214,000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백업 라이선스 => 도입금액( 3,3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유지보수기간(6개월) = 214,000
| 상용SW 대상식별 | 백업 라이선스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3,3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429,000 |
| 상용SW 대상식별 | 접속자대기 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39,934,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2.5% | ||||||||
| 상용SW유지관리비 | 4,991,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호텔객실 관리 솔루션 => 도입금액( 96,874,000 ) X 등급별 요율( 12.5% ) = 12,109,000
| 상용SW 대상식별 | 호텔객실 관리 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96,874,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2.5%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2,109,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온라인예약 => 도입금액( 27,192,000 ) X 등급별 요율( 12.5% ) = 3,399,000
| 상용SW 대상식별 | 온라인예약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27,192,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2.5% | ||||||||
| 상용SW유지관리비 | 3,399,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DBMS => 도입금액( 36,739,000 ) X 등급별 요율( 12.5% ) = 4,592,000
| 상용SW 대상식별 | DBMS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36,739,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2.5% | ||||||||
| 상용SW유지관리비 | 4,592,000 |
| 상용SW 대상식별 | 백업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12,803,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1,664,000 |
※ ●: 방문지원,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일 24시간, 주 7일, △: 일 9시간, 주 5일) ※※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요율로 조정하여 적용 망연계 솔루션 => 도입금액( 49,500,000 ) X 등급별 요율( 13% ) / 유지보수기간(9개월) = 4,826,000
| 상용SW 대상식별 | 망연계 솔루션 | ||||||||
|---|---|---|---|---|---|---|---|---|---|
|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 제품관련 | 기술지원 | 교육 | ||||||
| 제품 수정 및 보완 | 기능 향상 | 긴급/ 장애처리 | 일상 지원 | 예방/ 예측지원 | 고객 맞춤 | 교육지원 | |||
| 1등급 | 14.0% | ● | ● | 2시간 이내 | ▲ | ● | 3회 | 교육센터 운영 | |
| 2등급 | 13.5% | 4시간 이내 | 방문 2회 | ||||||
| 3등급 | 13.0% | ○ | 8시간 이내 | 2회 | |||||
| 4등급 | 12.5% | ○ | 12시간 이내 | ○ | 1회 | 방문 1회 | |||
| 5등급 | 12.0% | 24시간 이내 | △ | - | - | ||||
|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산정 | Licence 구매금액 | 49,500,000 | |||||||
|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 | 13% | ||||||||
| 상용SW유지관리비 | 6,435,000 |
| 구분 | 유지관리 난이도 (TMP) | |||||
|---|---|---|---|---|---|---|
| 구분 | 단순 | 점수 | 보통 | 점수 | 복잡 | 점수 |
| 유지관리 횟수 | 연4회 이하 | 0 | 연12회 이하 | 14 | 연12회 초과 | 27 |
| 시스템 사용자수 (일평균) | 내부 25%이하 또는대국민 1만명 이하 | 내부 50%이하 또는대국민 10만명 이하 | 8 | 내부 50%초과 또는대국민 10만명 초과 | 18 | |
| 시스템 중요도 | 업무 중요도 <단순> | 업무 중요도 <보통> | 17 | 업무 중요도 <복잡> | 31 | |
| 타시스템 연계 | 연계 없음 | 1~2개 | 6 | 3개 이상 | 11 | |
| 오류복구 신속성 | 12시간 초과 | 12시간 이내 | 6시간 이내 | 13 |
| 소프트웨어 개발비재산정 | 50,000,000 | |||
|---|---|---|---|---|
| 난이도산정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특성 | 판단기준 | 복잡도 | 점수 |
| 유지관리 횟수 | 연 12회 초과 | 보통 | 27 | |
| 시스템 사용자수 | 대국민 1만명 이하 | 0 | ||
| 시스템 중요도 | 3급 | 17 | ||
| 타시스템 연계 | 1~2개 | 6 | ||
| 오류복구 신속성 | 6시간 이내 | 13 | ||
| 총 유지관리 점수(TMP) | 63 | |||
| 유지관리 요율 | 13% | |||
| 직접 경비 | 0 |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6,500,000 |
※ 평가 산식에 의한 요율은 13%를 상회하나, 원활한 과업 수행과 예산 절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13%의 요율로 조정함. (신)통합예약시스템 구축 => 도입금액(445,740,000) X 유지관리 요율(13%) + 직접경비(0) = 57,946,000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재산정 | 445,740,000 | |||
|---|---|---|---|---|
| 난이도산정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특성 | 판단기준 | 복잡도 | 점수 |
| 유지관리 횟수 | 연 12회 초과 | 보통 | 27 | |
| 시스템 사용자수 | 대국민 1만명 이하 | 0 | ||
| 시스템 중요도 | 3급 | 17 | ||
| 타시스템 연계 | 1~2개 | 6 | ||
| 오류복구 신속성 | 6시간 이내 | 13 | ||
| 총 유지관리 점수(TMP) | 63 | |||
| 유지관리 요율 | 13% | |||
| 직접 경비 | 0 |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57,946,000 |
| 소프트웨어 개발비재산정 | 78,853,000 | |||
|---|---|---|---|---|
| 난이도산정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특성 | 판단기준 | 복잡도 | 점수 |
| 유지관리 횟수 | 연 12회 초과 | 보통 | 27 | |
| 시스템 사용자수 | 대국민 1만명 이하 | 0 | ||
| 시스템 중요도 | 3급 | 17 | ||
| 타시스템 연계 | 1~2개 | 6 | ||
| 오류복구 신속성 | 6시간 이내 | 13 | ||
| 총 유지관리 점수(TMP) | 63 | |||
| 유지관리 요율 | 13% | |||
| 직접 경비 | 0 |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10,250,000 |
※ 평가 산식에 의한 요율은 13%를 상회하나, 원활한 과업 수행과 예산 절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13%의 요율로 조정함. (신)통합예약시스템 테크노스포츠센터 추가개발 => 도입금액(85,000,000) X 유지관리 요율(13%) + 직접경비(0) = 11,050,000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재산정 | 85,000,000 | |||
|---|---|---|---|---|
| 난이도산정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특성 | 판단기준 | 복잡도 | 점수 |
| 유지관리 횟수 | 연 12회 초과 | 보통 | 27 | |
| 시스템 사용자수 | 대국민 1만명 이하 | 0 | ||
| 시스템 중요도 | 3급 | 17 | ||
| 타시스템 연계 | 1~2개 | 6 | ||
| 오류복구 신속성 | 6시간 이내 | 13 | ||
| 총 유지관리 점수(TMP) | 63 | |||
| 유지관리 요율 | 13% | |||
| 직접 경비 | 0 |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11,050,000 |
※ 평가 산식에 의한 요율은 13%를 상회하나, 원활한 과업 수행과 예산 절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13%의 요율로 조정함. 통합예약시스템 추가개발(화석박물관, 비슬산전기차, 서원스테이, 사문진유람선) => 도입금액(117,500,000) X 유지관리 요율(13%) + 직접경비(0) = 15,275,000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재산정 | 117,500,000 | |||
|---|---|---|---|---|
| 난이도산정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특성 | 판단기준 | 복잡도 | 점수 |
| 유지관리 횟수 | 연 12회 초과 | 보통 | 27 | |
| 시스템 사용자수 | 대국민 1만명 이하 | 0 | ||
| 시스템 중요도 | 3급 | 17 | ||
| 타시스템 연계 | 1~2개 | 6 | ||
| 오류복구 신속성 | 6시간 이내 | 13 | ||
| 총 유지관리 점수(TMP) | 63 | |||
| 유지관리 요율 | 13% | |||
| 직접 경비 | 0 |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15,275,000 |
※ 평가 산식에 의한 요율은 13%를 상회하나, 원활한 과업 수행과 예산 절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13%의 요율로 조정함. 유스호스텔 홈페이지 => 도입금액(19,800,000) X 유지관리 요율(13%) + 직접경비(0) = 2,574,000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재산정 | 19,800,000 | |||
|---|---|---|---|---|
| 난이도산정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특성 | 판단기준 | 복잡도 | 점수 |
| 유지관리 횟수 | 연 12회 초과 | 보통 | 27 | |
| 시스템 사용자수 | 대국민 1만명 이하 | 0 | ||
| 시스템 중요도 | 3급 | 17 | ||
| 타시스템 연계 | 1~2개 | 6 | ||
| 오류복구 신속성 | 6시간 이내 | 13 | ||
| 총 유지관리 점수(TMP) | 63 | |||
| 유지관리 요율 | 13% | |||
| 직접 경비 | 0 |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2,574,000 |
※ 평가 산식에 의한 요율은 13%를 상회하나, 원활한 과업 수행과 예산 절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13%의 요율로 조정함. === 4.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서(26년 유지보수).hwp ===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역제한) 사유서
○ 사업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담당자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시설안전팀 김재완 ○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역제한) 사유 본 사업은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의 서버 및 부대장비, 시스템 운영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H/W와 S/W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고 신속한 장애처리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지역 외 타 시도의 업체가 본 사업을 진행 할 경우 대구광역시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에 따른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구광역시 지역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2026. 2. 13. === 5. 용역 긴급 발주 사유서(26년 유지보수).hwpx ===
용역 긴급 발주 사유서
1. 사 업 명 : 2026년 공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2. 사 업 비 : 453,444,000원(VAT 포함)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역제한 경쟁 입찰 4. 긴급 발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