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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년 사내 서버설비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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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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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6~’29년 사내 사무자동화(OA) 설비 유지보수 용역 · 한전KDN(주) · 41.2억원 · 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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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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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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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최종).hwp · 공고규격서
- 2. 용역계약특수조건_최종.hwp · 공고규격서
- 3. 제안요청서_서버_개최포함.hwp · 공고규격서
- 8. 기술지원협약서.pdf · 공고규격서
-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_해당시 첨부.hwp · 공고규격서
-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0917.hwp · 공고규격서
- 안전계약 특수조건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2026.10.01부).hwp · 공고규격서
- 용역일반계약조건(2020.05.07부).hwp · 공고규격서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공고규격서
-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전KDN(주)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28.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사내 서버설비 유지보수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출동 시한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전KDN의 사내 서버·스토리지·백업 설비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보수 용역을 맡기는 사업이다. 서버 147대, 스토리지 17대, 백업장비 17대 등 181식 설비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31식, 상주인력 1명을 대상으로 한다.
- 서버·스토리지·백업 설비의 장애 대응 및 복구, 부품 교체
- 예방점검(정기점검) 수행 및 점검보고서 제출
- 패키지 소프트웨어(백업, 가상화,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백업/복구 수행 및 반기 모의 재해복구훈련
- 상주인력 1명(L4)을 통한 연구개발 인프라 서버·스토리지·백업 운영 지원
- 신규 ICT 인프라 설치 지원 및 노후 설비 이관 지원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출동 시한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자 요건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또는 8111229901을 보유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8111189901) | ‘기타문서’에 제출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보안규정·청렴의무 위반으로 퇴출된 인력은 퇴출일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미경과 시 본 사업 참여 불가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참가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8111189901)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인력 자격
PM은 계약상대자 소속이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고, 전담/상주인력은 정보통신·정보보안 3년 이상 경력과 지정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평가표에 PM 경력·전담인력(서버) 3인 이상 배점 있음.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전담/상주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경력 3년이상)•전담인력(서버) 3인 이상
(1인 최소경력 3년이상)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함.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출동 시한
장애·보안침해사고 발생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장애현장 출동(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는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2시간, 그 외 장비(S/W포함) 4시간, 일부 S/W 8시간 이내 도착기준을 정하며 위반 시 지체상금을 추징한다. 야간·휴일 장애대응체계 수립·운영도 요구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대상인 ICT설비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장애현장으로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공휴일 및 야간 장애에 대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운영 및 대응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함.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희망 시 2026.10.16 18:00까지 회신.
마. 제출방법: 입찰서 제출 기한 내에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파일 용량: 1파일 50MB, 전체 200MB까지 가능)
3)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최소 투입 인원
- 상주인력 1명
상주인력지원 L4 1명(연구개발 인프라 서버(가상화 포함), 스토리지, 백업 운영). PM 1명(비상주, PM 3년이상 경력). 전담인력(서버분야) 3인 이상은 평가 배점 항목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값이 문서에 없다
| 전산 | 1 | L4 | 연구개발 인프라 서버(가상화 포함), 스토리지, 백업 운영 | 1 명 |
| 사업 총괄책임자(PM) | PM 3년이상 경력 | 1명 | 비상주 |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888,118,000원
- 배정예산
- 3,176,929,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7:4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8(수) 11:00 | D-36 |
| 개찰 | 11/18(수) 12:00 | D-3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사 모두 85% 미만인 경우 재공고 입찰에 의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 5점 |
| 사업경험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1년기준) | 5점 |
| 사업관리인력 - PM 1인 경력 | 5점 |
| 사업관리인력 - 전담인력(서버분야) 3인 이상 | 5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3점 |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 4점 |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체계 | 3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수행방안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운영 | 4점 |
| 사업수행계획 - 예방 및 점검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사업수행계획 - 기밀보안관리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위험 및 이슈관리 | 3점 |
| 프로젝트관리 - 일정관리 | 4점 |
| 프로젝트관리 - 품질관리 | 4점 |
| 프로젝트관리 - 인수인계 | 2점 |
| 프로젝트지원 - 교육훈련 | 5점 |
| 프로젝트지원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내 서버설비 유지보수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패키지SW 등 사내 ICT 인프라를 3년간 상주·전담 인력으로 유지보수·운영하는 용역으로, 설비 점검·유지관리(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181식 예방점검·장애복구·부품교체
- 패키지SW 31식(백업·가상화·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상주인력 1명(L4) 연구개발 인프라 서버·스토리지·백업 운영
- 장애 대응·변경관리·백업/복구·재해복구 훈련
- 보안취약점 점검·패치·개인정보보호 조치
- SLA 협약 및 운영실적 보고
- 인수인계·교육훈련·기술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자 요건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또는 8111229901을 보유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8111189901) | ‘기타문서’에 제출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보안규정·청렴의무 위반으로 퇴출된 인력은 퇴출일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미경과 시 본 사업 참여 불가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참가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8111189901)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인력 자격
PM은 계약상대자 소속이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고, 전담/상주인력은 정보통신·정보보안 3년 이상 경력과 지정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평가표에 PM 경력·전담인력(서버) 3인 이상 배점 있음.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전담/상주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전담인력(서버) 3인 이상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함.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출동 시한
장애·보안침해사고 발생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장애현장 출동(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는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2시간, 그 외 장비(S/W포함) 4시간, 일부 S/W 8시간 이내 도착기준을 정하며 위반 시 지체상금을 추징한다. 야간·휴일 장애대응체계 수립·운영도 요구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대상인 ICT설비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장애현장으로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공휴일 및 야간 장애에 대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운영 및 대응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함.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희망 시 2026.10.16 18:00까지 회신.
마. 제출방법: 입찰서 제출 기한 내에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파일 용량: 1파일 50MB, 전체 200MB까지 가능)
3)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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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확약서(공급 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제조사(또는 국내지사) 발급 원본 제출. 제안요청서 MPR-010은 계약 후 14일 이내 기술지원 증빙, PMR-005는 계약 후 14일 이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4항은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평가(5점)에서 제조사 공식 대리점 증빙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공급자확약서,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 제조사 공식 대리점·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카.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참여사가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인지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카.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 (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참여사가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인지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 5점 배점.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1년기준)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서버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만 인정(서버설비에 한해 실적 인정, 1건으로 인정). 증빙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크기 · 3.5~5점 100% 이상 5점, 70% 이상~100% 미만 4.5점, 40% 이상~70% 미만 4점, 40% 미만 3.5점
100% 이상 | 5
40% 미만 | 3.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 이상 용역만 인정(유사 실적 인정 문구 없음). 서버설비 포함 유지보수 용역실적만 인정, 단순구축사업 제외, 증빙(실적증명서 원본·용역계약서 사본) 미제출 시 불인정
- 동등 이상용역 : 유지보수 대상을 서버설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이해와 흐름을 파악하고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미결사항과 여러 제조사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 관리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용역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기준)
-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서버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와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버설비에 한해 실적을 인정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만 참가 가능하며, 3년 장기계속사업(연평균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5)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을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적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하도급 제한, SW사업정보 제출 등 규정 적용을 적음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음. 예비설비(IPS, 방화벽, L3스위치, L2스위치 3대 등) 확보·비치 방안 제시, 주요부품·소모성 자재·서버·네트워크 장비 예비품 현장 비치(수량·장소는 발주자와 협의),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예비설비·예비품 확보·비치 방안 제시, 현장 비치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설비(IPS, 방화벽, L3스위치(라우터 기능 포함), L2스위치(48Port) 3대 등)를 확보, 비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명시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설비(IPS, 방화벽, L3스위치(라우터 기능 포함), L2스위치(48Port) 3대 등)를 확보, 비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 주요부품 및 소모성 자재, 서버, 네트워크 장비 예비품을 현장에 비치하되 수량 및 비치장소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시간 중에는 발주자의 근무통제를 받는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은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 외부 장소 근무 시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 장소.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1명(L4)이 발주자 장소에서 근무
전산 | 1 | L4 | 연구개발 인프라 서버(가상화 포함), 스토리지, 백업 운영 | 1 명
- 원격 접속 · 막음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위규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계약자가 상주인력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상주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인력이 외부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결정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1명이 계약기간 내내 근무, 예방점검은 정기 주기별 실시, 장애 발생 시 출동·복구.
계약상대자는 제 2조에서 명시한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상주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서(점검 리스트 및 점검절차서 포함)를 수립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대상인 ICT설비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장애현장으로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일의 분량
서버 147대 · 스토리지 17대 · 백업 및 저장장치 17대 · 패키지SW 31식 · 상주인력지원 1명
위탁규모 213식(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181식, 패키지S/W 31식, 인력지원 1인). 추정가격 2,888,118,000원(부가세 별도), 추정금액 3,176,929,8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전산 | 1 | 서버/스토리지 | 서버 | 대 | 147 |
| 전산 | 1 | 서버/스토리지 | 서버 | 대 | 147 |
| 전산 | 2 | 서버/스토리지 | 스토리지 | 대 | 17 |
| 전산 | 3 | 서버/스토리지 | 백업 및 저장장치 | 대 | 17 |
| | 총 계 | | | 31 |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별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 대상 증감을 조사한다. 기존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신규계약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5)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
○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 대상 업무 및 설비의 증감을 조사하여 유지보수 대상 현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 시한
장애·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24시간 이내
장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불가피하면 발주자와 협의해 조정 가능). 장애처리 완료시간은 타 파급 정보시스템까지 정상운영되는 시간(담당자 최종확인) 기준. 복구 기준은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4시간, 그 외 장비(S/W포함) 8시간, 일부 S/W 12시간 이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시작시간은 장애 접수시간(유무선 연락 포함) 기준.
* 장애발생 시작시간은 장애 접수시간(유무선 연락 포함) 기준이며, 장애처리 완료시간은 타 파급되는 정보시스템까지 정상운영되는 시간 (담당자 최종확인 必)
- 장애 및 보안사고 등 발생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장애발생 시작시간은 장애 접수시간(유무선 연락 포함) 기준이며, 장애처리 완료시간은 타 파급되는 정보시스템까지 정상운영되는 시간 (담당자 최종확인 必)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부품·소모성부품·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해 수리(자재교체 포함) 시 즉시 처리하고 비용정산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 단,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 장비 노후화(제조사 EOS 포함)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는 발주자와 협의해 비용 정산. 동일품목 1년간 2회 이상 고장 시 예비품 필수 보유(비용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 계약상대자는 위탁 대상 설비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재, 소모성부품,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리(자재교체 포함)가 필요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비용정산은 계약상대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처리한다.
5.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 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큰 배점 항목
재무상태(5점), 사업경험(5점), 사업관리인력(10점) 중 PM 1인 경력(5점)·전담인력(서버분야) 3인 이상(5점), 사업수행계획(25점) 중 수행방안·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 각 5점.
기술제안서 평가 합계 80점. 최대 배점은 사업수행계획 25점(수행방안·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 각 5점).
사업수행계획
(25점) | 수행방안 | 5 |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25점) | 예방 및 점검 | 5 |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25점) | 장애대응 및 복구 | 5 | 비계량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시행 예정, 업체당 설명 20분 이내·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시간 역순.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빠지면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시행 예정
업체당 설명은 20분 이내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장애로 설비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고, 장애 빈번·부품조달 장기 소요 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해야 함. 장애 시 즉시수리가 어려우면 동종·동급 이상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 부품 교체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 투입.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을 명시한 규정 없음(장애 도착·복구 기준만 있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미투입에 대한 감액·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임시 운용 대체 장비 설치, 예비품·대체품 확보, 예비설비(IPS, 방화벽, L3스위치, L2스위치 3대 등) 확보·비치, 주요부품·소모성 자재·서버·네트워크 장비 예비품 현장 비치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설비(IPS, 방화벽, L3스위치(라우터 기능 포함), L2스위치(48Port) 3대 등)를 확보, 비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 주요부품 및 소모성 자재, 서버, 네트워크 장비 예비품을 현장에 비치하되 수량 및 비치장소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장애 시 즉시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부품 교체에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 투입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181식과 패키지SW 31식으로 구성. 제조사가 Dell, HP, IBM, Fujitsu, Oracle, Hitachi, Quantum, Veritas, Vmware, Brocade, Extreme, Ruckus, PureStorage, ETERNUS, Lenovo, Supermicro, KTNF, ETRON, GF 등 다수. 대수는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181식, 패키지S/W 31식, 인력지원 1인 총 213식.
- 제조사·모델 · Dell PowerEdge, HP DL/ML/SYNERGY, IBM P720/S914, Fujitsu PRIMEQUEST/RX2540, Oracle T4-1/M10-1/S7-2/V240/V490, Hitachi Hus-VM/VSP G800/Usp-VM, Quantum Dxi4700/Scalar, Veritas NetBackup/NBA5250/NBAP, Vmware, Brocade, Extreme X440, Ruckus ICX, PureStorage FLASHARR, ETERNUS DX100 S3, Lenovo SR530/X3250, Supermicro GR104, KTNF KR580S1, ETRON LINOTI 201G, GF R328M1 등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및 패키지SW 모델 다수
합계 |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 181식, 패키지S/W : 31식, 인력지원 1인 | | 213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각종 펌웨어·SW 및 보안 업데이트/패치 및 시행 이력관리, 소프트웨어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 제공, 패키지SW 프로그램 개선·확장·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 제조사 최신 패치·OS·Software Update 기술지원 제공. 별도 비용 부과 규정 없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SW·펌웨어·보안 패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지원(현장 및 원격지원 등)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지원 (현장 및 원격지원 등)
-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 각종 펌웨어, SW 및 보안 업데이트/패치 및 시행 이력관리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
1.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패치, OS, Software Update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이 퇴사·휴직·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 자격 대체인력 투입. 투입인력의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 대비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질병·사고 시 10일 이내 변경신청.
- 메울 시한 · 5일 이내 상주인력 대체인력 투입 5일 이내
마. 상주인력이 퇴사,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인력 미투입 시 용역비 감액 규정 없음(인력교체 요구·계약해지 가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인력 방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상주인력 대체인력 투입,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 구축·운영,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마. 상주인력이 퇴사,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579-000
- 참조번호
- 202607449
- 공고기관
- 한전KDN(주)
- 수요기관
- 한전KDN(주)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888,118,000원
- 배정예산
- 3,176,929,8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하나로 참가하며,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자 요건(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또는 8111229901 보유)이 걸려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자 요건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또는 8111229901을 보유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8111189901) | ‘기타문서’에 제출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다만 상주 투입인력의 근무장소를 발주자 본사·사업소로 하고 외부 근무 시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 장소로 협의하는 조항이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상주 투입인력의 근무장소(발주자 본사·사업소, 외부 시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
상주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인력이 외부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결정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 5점 배점.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1년기준)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서버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만 인정(서버설비에 한해 실적 인정, 1건으로 인정). 증빙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크기 · 3.5~5점 100% 이상 5점, 70% 이상~100% 미만 4.5점, 40% 이상~70% 미만 4점, 40% 미만 3.5점
100% 이상 | 5
40% 미만 | 3.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 이상 용역만 인정(유사 실적 인정 문구 없음). 서버설비 포함 유지보수 용역실적만 인정, 단순구축사업 제외, 증빙(실적증명서 원본·용역계약서 사본) 미제출 시 불인정
- 동등 이상용역 : 유지보수 대상을 서버설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이해와 흐름을 파악하고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미결사항과 여러 제조사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 관리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용역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기준)
-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서버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와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버설비에 한해 실적을 인정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창업기업 신용평가 배점 한도 부여는 업력 요구가 아님)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입찰참가 신청서류’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만 참가 가능하며, 3년 장기계속사업(연평균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5)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비영리법인은 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 발급기관으로만 언급)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을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적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하도급 제한, SW사업정보 제출 등 규정 적용을 적음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보안규정·청렴의무 위반으로 퇴출된 인력은 퇴출일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미경과 시 본 사업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보안규정·청렴의무 위반 퇴출일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공통 정형 조항으로 별도 첨부되어 있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확약서(공급 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제조사(또는 국내지사) 발급 원본 제출. 제안요청서 MPR-010은 계약 후 14일 이내 기술지원 증빙, PMR-005는 계약 후 14일 이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4항은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평가(5점)에서 제조사 공식 대리점 증빙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공급자확약서,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 제조사 공식 대리점·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카.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참여사가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인지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카.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 (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참여사가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인지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다만 투입인력 자격증(정보통신기사·정보보안기사·정보처리기사·리눅스마스터 1급·제조사 전문기술인증 등)과 사업관리인력 평가 자격증(오라클 SCNA·SCSA, IBM-CSA, LPIC, 리눅스마스터 2급 이상, RHCVA·NCSE, 정보처리기사)은 인력 자격으로 별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음. 예비설비(IPS, 방화벽, L3스위치, L2스위치 3대 등) 확보·비치 방안 제시, 주요부품·소모성 자재·서버·네트워크 장비 예비품 현장 비치(수량·장소는 발주자와 협의),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예비설비·예비품 확보·비치 방안 제시, 현장 비치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설비(IPS, 방화벽, L3스위치(라우터 기능 포함), L2스위치(48Port) 3대 등)를 확보, 비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명시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설비(IPS, 방화벽, L3스위치(라우터 기능 포함), L2스위치(48Port) 3대 등)를 확보, 비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 주요부품 및 소모성 자재, 서버, 네트워크 장비 예비품을 현장에 비치하되 수량 및 비치장소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시간 중에는 발주자의 근무통제를 받는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하도급은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 초과 불가, 다시 하도급 원칙 불허(법 제51조 제2항·제3항 각 호 예외),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평가점수 85점 이상이어야 승인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 초과 불가
2)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차.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1)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참가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필요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필요. 제조로만 등록하라는 문장 없음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또는 811122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필수특이사항까지 요구한다는 문장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8111189901)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 납품 제품을 직접 만들라는 문장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또는 8111189901)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관리 평가(4점)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입증 근거 서류 확인. QUR-001은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 제시 요구.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서 하수급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SP, GS, CC, NET, NEP 등) 획득 시 가점 2점
- 크기 · 4점 품질관리 평가항목 배점 4점(비계량, 인증 보유 시 근거 서류 확인)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확인
- 대상 · 기타 품질보증 관련 인증(구체적 인증명 미지정). 하도급 적정성 판단 시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SP, GS 1·2등급, CC, NET, NEP 등) 가점
-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할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확인
-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보수 대상 설비 목록에 기존 설비 제조사·모델명(RX2540 M5, Dell PowerEdge R740, IBM P720, Veritas NetBackup, Vmware 등)이 다수 적혀 있으나, 이는 고치거나 손볼 기존 설비의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부품 교체 시에는 오히려 동등 이상 호환부품을 허용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 단, 부품이 교체될 경우 기 설치된 H/W와 동일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부도 또는 H/W의 단종 등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으로 교체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인수는 발주자(한전KDN)가 계약서·설계서·준공계 등에 의하여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면 대가를 지급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납품·준공이 된다는 조항은 없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사용자 요청 응답시간 평균 5초 내,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장애·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도착 2시간·복구 4시간 이내, 그 외 장비 도착 4시간·복구 8시간 이내, S/W 일부 도착 8시간·복구 12시간 이내,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 SLA 평가 90점 미만 시 경고 등.
- 따를 표준·지침 · 사업기간 매 12개월째 및 중요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탁업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90점) 미만인 경우 ‘경고’를 1회 부여하며, 3회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가능 발주자에서 정한 “사업수행 방법론”을 준수하고,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며,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은 발주자 사업수행 방법론에 정의된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기술등급 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격경력 수첩 등을 준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시 발주자에서 정한 “사업수행 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있을 경우 제안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산출물 관련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서식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관련 모든 사용자 요청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요청 평균 5초내에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튜닝 관리를 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대상인 ICT설비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장애현장으로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평가 결과가 90점 미만인 경우 ‘경고’ 1회 부여, 3회 경고 누적 시 계약해지 가능. 지체상금·성능보증 손해배상금 적용기준(MPR-015)에 지연일수·장애시간별 지체상금 산식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SLA 평가(시스템 가동률, 장애 처리율,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등)와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수행·산출하는 유지보수 활동의 결과를 수치로 관리하는 목표다.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 사업기간 매 12개월째 및 중요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탁업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90점) 미만인 경우 ‘경고’를 1회 부여하며, 3회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가능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은 없다. 보안 취약점 점검(웹·시스템)과 개인정보 노출점검은 품질 시험이 아니라 보안 요구사항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고,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운영 용역으로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다만 변경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고, 사업수행계획서·산출물 등은 제출·승인 절차를 거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시안·샘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시안·샘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 보안성검토 지원 등은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 인허가·검사 비용 규정이 없다.
보고 주기
1월
정기 운영실적 보고는 매월 시스템 운영(H/W, S/W) 및 유지관리 실적 제출, 예방점검보고서 매월 제출, 보안 점검 보고서 매월, 월간 업무일지·유지보수 설비대장 매월. 장애·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정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 월간 위탁회의, 사업 관련 회의(발주자 주관)에도 응해야 한다.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 참석 후 착수보고회, 정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월간 업무일지, 예방점검보고서(점검 상세 내역서), 장애처리 보고서, 유지보수 실적보고서, 백업관리대장, 작업지시 및 작업결과(예방점검 포함) 현황,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작업지시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작업지시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정기 운영실적 보고 : 매월 시스템 운영(H/W, S/W) 및 유지관리 실적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용역산출물로 문서·보고서·매뉴얼·구성도·운영매뉴얼·사용자매뉴얼 등을 전자파일 또는 출력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하도급 관련 자료는 USB 또는 CD/DVD에 전체 파일을 복사하여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각 문서는 사업 준공시 전자파일 또는 출력문서 형태로 제공, 하도급 관련 자료는 전자파일(PDF 등)로 제출하고 사업 완료단계에서 USB 또는 CD/DVD에 전체 파일을 복사하여 제출.
- 사업 완료단계에서 USB 또는 CD/DVD에 전체 파일을 복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각 문서는 고유의 분류체계를 가져야 하며 사업 준공시 전자파일 또는 출력문서 형태로 제공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계약상대자 소속이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고, 전담/상주인력은 정보통신·정보보안 3년 이상 경력과 지정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평가표에 PM 경력·전담인력(서버) 3인 이상 배점 있음.
- 크기 · 3.5~5점 PM 경력 5점, 전담인력(서버) 3인 이상 5점
PM 경력누계 10년 이상 | 5
PM 경력누계 3년 이상 | 3.5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18년이상 | 5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9년이상 | 3.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 전담/상주인력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전담/상주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전담/상주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전담인력(서버) 3인 이상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은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 외부 장소 근무 시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 장소.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1명(L4)이 발주자 장소에서 근무
전산 | 1 | L4 | 연구개발 인프라 서버(가상화 포함), 스토리지, 백업 운영 | 1 명
- 원격 접속 · 막음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위규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계약자가 상주인력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상주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인력이 외부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결정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함.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전일부터(발표자)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3.5~5점 PM 경력 점수
PM 경력누계 10년 이상 | 5
PM 경력누계 3년 이상 | 3.5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 발표자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서버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름. 야간·휴일 취약시간대 장애대응체계 운영.
계약상대자는 서버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매체·장비 반출입 통제, 작업 PC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 등. 기밀보안관리 평가항목 3점.
- 크기 · 1.8~3점 기밀보안관리 평가항목
•기밀보안관리 |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 1.8~3.0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별첨 2]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자필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자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별첨 2]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자필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자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밀보안관리 |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 1.8~3.0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 결격사유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대상 · 기타 보안규정·청렴의무 위반 퇴출 인력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1명이 계약기간 내내 근무, 예방점검은 정기 주기별 실시, 장애 발생 시 출동·복구.
계약상대자는 제 2조에서 명시한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상주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서(점검 리스트 및 점검절차서 포함)를 수립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대상인 ICT설비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장애현장으로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사내 서버설비(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SW) 유지보수와 상주인력 지원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하는 일
한전KDN 사내 서버설비(서버 147대·스토리지 17대·백업 및 저장장치 17대 등 181식, 패키지SW 31식)를 3년간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예방점검, 장애 대응·복구, 백업/복구, 성능 최적화, 보안 취약점 조치, 패키지SW 유지관리와 상주인력 1명(L4) 지원을 수행한다.
추정가격 2,888,118,000원(부가세 별도), 위탁규모 213식
1. 사 업 명: ‘26~’29년 사내 서버설비 유지보수 용역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3. 추정가격: 2,888,118,000원(부가세 별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ICT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신규계약이며,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고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신규 설비 도입 시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검토·연계 기술지원, 기존설비 데이터 이관지원을 한다.
❍ 現 ICT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만료 도래로 인한 신규계약 체결 필요
○ 계약상대자는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일의 분량
서버 147대 · 스토리지 17대 · 백업 및 저장장치 17대 · 패키지SW 31식 · 상주인력지원 1명
위탁규모 213식(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181식, 패키지S/W 31식, 인력지원 1인). 추정가격 2,888,118,000원(부가세 별도), 추정금액 3,176,929,80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전산 | 1 | 서버/스토리지 | 서버 | 대 | 147 |
| 전산 | 1 | 서버/스토리지 | 서버 | 대 | 147 |
| 전산 | 2 | 서버/스토리지 | 스토리지 | 대 | 17 |
| 전산 | 3 | 서버/스토리지 | 백업 및 저장장치 | 대 | 17 |
| | 총 계 | | | 31 |
수행 기간
유지보수 용역 1,096일
계약기간 2026.12.04 ~ 2029.12.03.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 지연 시 최대 180일 한시적 유지보수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라. 계약기간 : 2026.12.04 ~ 2029.12.03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별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 대상 증감을 조사한다. 기존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신규계약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5)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
○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 대상 업무 및 설비의 증감을 조사하여 유지보수 대상 현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최소 투입 인원
상주인력 1명
상주인력지원 L4 1명(연구개발 인프라 서버(가상화 포함), 스토리지, 백업 운영). PM 1명(비상주, PM 3년이상 경력). 전담인력(서버분야) 3인 이상은 평가 배점 항목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값이 문서에 없다
| 전산 | 1 | L4 | 연구개발 인프라 서버(가상화 포함), 스토리지, 백업 운영 | 1 명 |
| 사업 총괄책임자(PM) | PM 3년이상 경력 | 1명 | 비상주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업무 지원, 정기/수시 운영실적 관리 및 개선방안 보고, 신규 ICT 인프라 설치 지원, 설비별 예방점검·예방보수, 부품수리/교체, 대외기관 및 자체 보안점검 후속조치 지원, 재해대응 훈련 지원, 인수인계 등을 수행한다.
○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 통합 위탁운영을 통한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사용자 업무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로그램 상시 지원 및 1회 이상 관리교육 제공, 사용자 교육 지원(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관리·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사업소 현장 교육 시 지원), 유지보수요원 기술·친절·보안교육 연 1회 이상, 하도업체 투입인력 보안교육 연 2회 이상. 교육 횟수·무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프로그램 상시 지원 및 1회 이상 관리교육 제공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인력 공급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SW를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상주인력 1명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발주자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하는 인력 공급이 포함된다.
1. 본 계약의 유지보수는 사내 인프라 설비(서버)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내역에 명기한다.
나.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
가.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표기가 없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나 이는 입찰 분할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함.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희망 시 2026.10.16 18:00까지 회신.
마. 제출방법: 입찰서 제출 기한 내에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파일 용량: 1파일 50MB, 전체 200MB까지 가능)
3)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며 일시·장소는 추후 공지, 참석 희망 업체는 2026.10.16 18:00까지 회신. 참석이 입찰의 필수 조건이라는 문구는 없음.
가. 발주사는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6. 10. 16.(금) 18:00 까지 아래 문의처로 회신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나라장터 지급각서로 제출.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서 조항 관련 시 1천분의 25 이상)을 납부해야 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예외 납부 대상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장애·보안침해사고 발생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장애현장 출동(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는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2시간, 그 외 장비(S/W포함) 4시간, 일부 S/W 8시간 이내 도착기준을 정하며 위반 시 지체상금을 추징한다. 야간·휴일 장애대응체계 수립·운영도 요구된다.
- 도착 시한 ·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도착 2시간 이내 그 외 장비(S/W포함) 4시간 이내, 일부 S/W(부하테스트 솔루션·스토리지 파일검사·Endpoint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8시간 이내. 대응 시간대는 야간·휴일 포함(24시간×365일 운영, 공휴일·야간 장애대응체계).
|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 2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
| 그 외 장비(S/W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계약상대자는 서버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대상인 ICT설비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장애현장으로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공휴일 및 야간 장애에 대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운영 및 대응
처리 시한
장애·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24시간 이내
장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불가피하면 발주자와 협의해 조정 가능). 장애처리 완료시간은 타 파급 정보시스템까지 정상운영되는 시간(담당자 최종확인) 기준. 복구 기준은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4시간, 그 외 장비(S/W포함) 8시간, 일부 S/W 12시간 이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시작시간은 장애 접수시간(유무선 연락 포함) 기준.
* 장애발생 시작시간은 장애 접수시간(유무선 연락 포함) 기준이며, 장애처리 완료시간은 타 파급되는 정보시스템까지 정상운영되는 시간 (담당자 최종확인 必)
- 장애 및 보안사고 등 발생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장애발생 시작시간은 장애 접수시간(유무선 연락 포함) 기준이며, 장애처리 완료시간은 타 파급되는 정보시스템까지 정상운영되는 시간 (담당자 최종확인 必)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부품·소모성부품·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해 수리(자재교체 포함) 시 즉시 처리하고 비용정산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 단,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 장비 노후화(제조사 EOS 포함)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는 발주자와 협의해 비용 정산. 동일품목 1년간 2회 이상 고장 시 예비품 필수 보유(비용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 계약상대자는 위탁 대상 설비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재, 소모성부품,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리(자재교체 포함)가 필요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비용정산은 계약상대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처리한다.
5.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 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현장·납품지
213곳
위탁규모 213식(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181식, 패키지S/W 31식, 인력지원 1인).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본사 또는 사업소)이며, 외부 장소 근무 시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 해외·섬·개별 가정 등은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보수 대상 내역(213식)이 [붙임 1]로 정해져 있음.
1. 본 계약의 유지보수는 사내 인프라 설비(서버)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내역에 명기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없음.
| I C T
설 비 | 설비
유지관리 |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SW/인력지원 | 213식 |
합계 |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 181식, 패키지S/W : 31식, 인력지원 1인 | | 213 | |
- 상주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인력이 외부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결정한다.
현장 여건
사내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SW를 24시간×365일 무중단 운영하며, 상주인력은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본사·사업소)에서 근무한다.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로 결정하고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고,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위험작업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없음(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일반 위험작업 목록은 정형).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작업장소는 발주사 제공,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작업장소 등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서버설비 유지보수)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시되지 않음.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2)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서버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 시간(야간·주말·휴일)에 대한 각각의 운영방안과 취약시간 장애해결·사용자 응대 방안을 제시해야 함. 연 1회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장비 정상 종료·재가동 지원.
○ 계약상대자는 서버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각각의 운영방안
3. 연 1회 시행되는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종료 및 재가동 되도록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자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장비 노후화로 교체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정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추가 제안한 부가 물품은 계약 만료 후 회수. 관급 금액·설치 관련 별도 기재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기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관련 기재 없음.
5.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 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서버설비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1년 이내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이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유지관리·재개발은 인수 직후 별도 계약으로 유상 추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상 검사로 완성 확인 후 1년간 하자보수책임.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 기재 없음(예방점검은 유지보수 업무로 별도).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보수 부품·소모성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사전 확보해 즉시 처리, 비용정산은 계약상대자 처리 원칙.
○ 계약상대자는 위탁 대상 설비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재, 소모성부품,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리(자재교체 포함)가 필요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비용정산은 계약상대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ㅇ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류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전KDN(주)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추정금액 3,176,929,800원(VAT포함)을 지급하는 유지보수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는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마. 추정금액 : 3,176,929,800원(VAT포함)
3. 추정가격: 2,888,118,000원(부가세 별도)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입찰은 총액(VAT포함)으로 제출하고, 대가는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월할 지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월할 지급하며, 위탁대상 설비 이외 서버 장애 유지보수는 실적정산, 발주자 과실·미위탁 설비 부품교체비는 실비 정산.
○ 위탁대상 설비 이외의 서버 설비 장애 시 유지보수 (실적정산)
-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처리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라.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8.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3. 발주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대가 중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 내역(서버 181식, 패키지SW 31식, 인력지원 1인)은 붙임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매년 유지보수 대상 업무·설비의 증감을 조사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 대상 업무 및 설비의 증감을 조사하여 유지보수 대상 현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 판단으로 추가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하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PM이 일위대가표를 관련 품셈과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작성·제출하라는 요구만 있음.
○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 대상 업무 및 설비의 증감을 조사하여 유지보수 대상 현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 부품비 및 공사비 등 성능향상 작업에 필요한 일위대가표를 관련 품셈과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전KDN(주)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보수 대상 내역(모델명·수량·용역기간)이 붙임으로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되 일시·장소는 추후 공지.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음.
[첨부1-1] 유지보수 대상내역
나.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참석 업체 규모에 따라 결정하여 추후 공지하며, 참석 확인 후 개별 통보한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시작일 기준 한 달 동안의 실적과 함께 매월 청구하고,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따로 정한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없음.
1.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의 유지보수 시행 실적과 함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한다.
3. 발주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대가 중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제출은 산재보험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 입찰서는 총액 VAT포함으로 제출.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서는 총액, VAT포함으로 온라인 제출.
라.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8.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3. 추정가격: 2,888,118,000원(부가세 별도)
라.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8.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확인서 등으로 확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5점 재무상태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5점) 항목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을 계량 평가.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5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재무상태(5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3.5~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재무상태(5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3.5~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관리인력(10점) 중 전담인력(서버분야) 3인 이상 항목 5점. PM 1인 경력도 별도 5점.
- 기준 인원 · 3명 이상 전담인력(서버) 3인 이상, 1인 최소경력 3년 이상
•전담인력(서버) 3인 이상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 크기 · 3.5~5점 전담인력(서버) 3인 이상 항목 5점, 자격증보유자 경력누계 18년 이상 5점 ~ 9년 이상 3.5점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18년이상 | 5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9년이상 | 3.5
사업관리인력
(10점) | 전담인력(서버분야) 3인 이상 | 5 | 계량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근무시간은 발주자 근무시간을 따름.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
계약상대자는 제 2조에서 명시한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상주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큰 배점 항목
재무상태(5점), 사업경험(5점), 사업관리인력(10점) 중 PM 1인 경력(5점)·전담인력(서버분야) 3인 이상(5점), 사업수행계획(25점) 중 수행방안·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 각 5점.
기술제안서 평가 합계 80점. 최대 배점은 사업수행계획 25점(수행방안·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 각 5점).
사업수행계획
(25점) | 수행방안 | 5 |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25점) | 예방 및 점검 | 5 |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25점) | 장애대응 및 복구 | 5 | 비계량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은 하도급 승인 심사용.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는 발표로 별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배점·최소 요구 없음.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시행 예정, 업체당 설명 20분 이내·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시간 역순.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빠지면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시행 예정
업체당 설명은 20분 이내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 미적용 명시.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설비별 점검·예방보수·기동정지·성능분석, 고장이 예상되거나 완전복구에 장시간 소요시 사전·임시복구, 부품수리/교체·회선 단선수리 등 고장 복구조치, 신설/철거/교체 업무수행 및 데이터 이관 지원을 모두 수행. 법정점검·소방·승강기 등 발주처가 따로 계약한 전문업체 몫은 문서에 없음.
○ 설비별 점검주기 및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및 예방보수
○ 설비의 기동정지 및 정기점검, 성능분석
○ ICT설비의 부품수리/교체, 회선 단선수리 등 발생시 고장 복구조치
○ 고장이 예상되거나 완전복구에 장시간 소요시 사전 또는 임시복구 활동
○ 신설/철거/교체 업무수행 및 데이터 이관 작업지원 및 변경이력 관리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전담/상주인력 자격요건은 경력·기술역량·자격증만 규정하고 나이 상한·하한이나 승인·검사 조건은 없음. 계약 중 상한 도달 관련 규정도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 규정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장애로 설비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고, 장애 빈번·부품조달 장기 소요 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해야 함. 장애 시 즉시수리가 어려우면 동종·동급 이상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 부품 교체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 투입.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을 명시한 규정 없음(장애 도착·복구 기준만 있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미투입에 대한 감액·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임시 운용 대체 장비 설치, 예비품·대체품 확보, 예비설비(IPS, 방화벽, L3스위치, L2스위치 3대 등) 확보·비치, 주요부품·소모성 자재·서버·네트워크 장비 예비품 현장 비치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설비(IPS, 방화벽, L3스위치(라우터 기능 포함), L2스위치(48Port) 3대 등)를 확보, 비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 주요부품 및 소모성 자재, 서버, 네트워크 장비 예비품을 현장에 비치하되 수량 및 비치장소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장애 시 즉시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부품 교체에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 투입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보고·수리 요청만(보증업체가 고침)
무상하자 보증기간 설비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운영관리(예방점검 제외)를 수행하라고만 규정. 보증 장비 목록·기간은 문서에 별도 명시 없음(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 계약상대자는 신규설비 도입 등으로 무상하자 보증기간 설비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운영관리(예방점검 제외)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파업 등 다수 인력 변동 시 긴급 인력투입 방안, 바이러스·사이버공격·재난재해 대비 비상대응 방안, 휴일·연휴 취약시간대 유지관리체계 및 비상대응 방안 제시. 업무 집중 시기·긴급업무 시기에 백업체계 활용하여 발주사 요구 기간에 맞추어 작업 완료. 공·휴일 비상업무 진행 시 유지보수 지원. 규모(최대 몇 명·몇 대)는 문서에 명시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증원·비상 추가 투입에 대한 별도 대가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응·증원 배점 항목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참여업체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및 “긴급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에 백업체계 등을 활용하여 발주사가 요구하는 기간에 맞추어 작업 완료하여야 한다.
○ 공·휴일이라도 비상업무가 진행될 시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만 규정.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문서에 없음.
- 지급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서·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요구 가능
자. 본 사업은 임금직접지급제 정부정책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 참가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이행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무비 별도 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이용 등)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181식과 패키지SW 31식으로 구성. 제조사가 Dell, HP, IBM, Fujitsu, Oracle, Hitachi, Quantum, Veritas, Vmware, Brocade, Extreme, Ruckus, PureStorage, ETERNUS, Lenovo, Supermicro, KTNF, ETRON, GF 등 다수. 대수는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181식, 패키지S/W 31식, 인력지원 1인 총 213식.
- 제조사·모델 · Dell PowerEdge, HP DL/ML/SYNERGY, IBM P720/S914, Fujitsu PRIMEQUEST/RX2540, Oracle T4-1/M10-1/S7-2/V240/V490, Hitachi Hus-VM/VSP G800/Usp-VM, Quantum Dxi4700/Scalar, Veritas NetBackup/NBA5250/NBAP, Vmware, Brocade, Extreme X440, Ruckus ICX, PureStorage FLASHARR, ETERNUS DX100 S3, Lenovo SR530/X3250, Supermicro GR104, KTNF KR580S1, ETRON LINOTI 201G, GF R328M1 등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및 패키지SW 모델 다수
합계 |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 181식, 패키지S/W : 31식, 인력지원 1인 | | 213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각종 펌웨어·SW 및 보안 업데이트/패치 및 시행 이력관리, 소프트웨어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 제공, 패키지SW 프로그램 개선·확장·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 제조사 최신 패치·OS·Software Update 기술지원 제공. 별도 비용 부과 규정 없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SW·펌웨어·보안 패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지원(현장 및 원격지원 등)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지원 (현장 및 원격지원 등)
-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 각종 펌웨어, SW 및 보안 업데이트/패치 및 시행 이력관리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
1.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패치, OS, Software Update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이 퇴사·휴직·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 자격 대체인력 투입. 투입인력의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 대비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질병·사고 시 10일 이내 변경신청.
- 메울 시한 · 5일 이내 상주인력 대체인력 투입 5일 이내
마. 상주인력이 퇴사,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인력 미투입 시 용역비 감액 규정 없음(인력교체 요구·계약해지 가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인력 방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상주인력 대체인력 투입,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 구축·운영,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마. 상주인력이 퇴사,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제안요청서_서버_개최포함.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6~`29년 사내 서버설비 유지보수 용역 2026. 9
AX사업처
정보관리부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사업내용 3 Ⅲ. 사업 추진방안 8 Ⅳ. 제안요청 사항 9 Ⅴ. 입찰 안내 54 Ⅵ. 제안서 작성 지침 59 Ⅶ.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65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65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66 서식 71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6~’29년 사내 서버설비 유지보수 용역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3. 추정가격: 2,888,118,000원(부가세 별도) 4. 위탁범위
| 위 탁 업 무 | 위 탁 내 역 | 위 탁 규 모 | |
|---|---|---|---|
| I C T 설 비 | 설비 유지관리 |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SW/인력지원 | 213식 |
Ⅱ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1. 위탁업무대상(정보시스템) 가. 패키지SW
| 번호 | 제 품 명 | 적용업무 및 시스템 | 수 량 (식) |
|---|---|---|---|
| 1 | Veritas NetBackup | 업무망 백업 소프트웨어 | 1 |
| 2 | Time Navigator | 인터넷망 백업소프트웨어 | 5 |
| 3 | veritas cluster | 서버 이중화 소프트웨어 | 4 |
| 4 | HANA DB OS 백업 솔루션 | HANA DB OS 백업 솔루션 | 3 |
| 5 | Vmware | 서버 가상화 | 4 |
| 6 | Openstack | 사내정보 클라우드 Openstack | 1 |
| 8 | Vmware | 연구원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 |
| 9 | |||
| 10 | |||
| 11 | HCL BigFix | 리눅스 OS 관리 솔루션 | |
| 12 | NKIA POLESTAR EMS8 FRAMEWORK | 통합 대시보드 | |
| 13 | 서버 관리시스템 | ||
| 14 | EXEM INTERMAX FOR BASE & PERFORMANCE ANALYZER | WAS 모니터링 시스템 | |
| 15 | EXEM MAXGAUGE FOR ORACLE, MYSQL PERFORMANCE ANALYZER | DB 모니터링 Agent | |
| 16 | XAIOps | 인공지능 모니터링 | |
| 17 | MAXGAUGE | DB 모니터링 | |
| 18 | Meta Defender Core v4 | 스토리지 파일검사 솔루션 | |
| 19 | Endpoint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 Endpoint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 |
| 20 | Performance Center | 어플리케이션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 |
| 총 계 | 31 |
| 분 야 | 번 호 | 구분 | 설 비 명 | 단 위 | 수 량 |
|---|---|---|---|---|---|
| 전산 | 1 | 서버/스토리지 | 서버 | 대 | 147 |
| 2 | 스토리지 | 17 | |||
| 3 | 백업 및 저장장치 | ||||
| 계 | 181 |
| 분 야 | 번 호 | 직무수준 | 담당 업무 | 투입 인원 |
|---|---|---|---|---|
| 전산 | 1 | L4 | 연구개발 인프라 서버(가상화 포함), 스토리지, 백업 운영 | 1 명 |
| 구 분 | 수 행 내 용 |
|---|---|
| 공통사항 | ○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 통합 위탁운영을 통한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장애발생 시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 보고 ○ 사용자 및 ICT 관리부서 요청 사항 관리 -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 요청 패턴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정기/수시 운영실적 관리 및 개선방안 보고 - 매월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실적, 사용자 요청사항 및 개선방안 제출 (요청시) - 장애 및 보안사고 등 발생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 신규 ICT 인프라(H/W, S/W 일체) 설치 시 지원 - 신규 설치 및 교체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신규 설치 기술지원 - 기존 설비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및 기존설비 데이터 이관지원 ※ 유상발생 부문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 ○ 설비별 점검주기 및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및 예방보수 ○ 설비의 기동정지 및 정기점검, 성능분석 ○ ICT설비의 부품수리/교체, 회선 단선수리 등 발생시 고장 복구조치 - 부품 교체에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 투입 ○ 고장이 예상되거나 완전복구에 장시간 소요시 사전 또는 임시복구 활동 ○ 위탁대상 무상설비에 대한 일상 유지보수 (예방점검) ○ 위탁대상 설비 이외의 서버 설비 장애 시 유지보수 (실적정산) ○ 설비유지보수 대상업무에 대한 모든 라이선스 제공 ○ 대외기관 및 자체 보안점검 개선 등 후속조치 지원 ○ 요청사항 처리지연에 대한 개선 및 후속조치 지원 |
| 구 분 | 수 행 내 용 |
|---|---|
| 상용SW | [SW패키지 유지관리 및 운영] ○ 제작사와 연계한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 수행 - SW장애 시 초동 조치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최신 단위업무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기술자료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 시스템에 대한 품질향상방안 제시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 프로그램 상시 지원 및 1회 이상 관리교육 제공 ○ 장애 사전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 패키지 및 단위업무시스템, 서버 구동용 프로그램 등과 연계상태 점검 - 구동용 서버 등 설비 기동/정지/동작상태 감시/실행결과 확인 조치 ○ 단위업무 백업/복구, 무결성 확보 등 일상운영 ○ 단위업무 보안관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 ○ 기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등 |
| 설비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공통] ○ 설비고장 발생 시 부품의 교체를 포함한 수리 및 신속한 복구 - 인프라설비 장애, 고장 시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 시스템 장애, 고장 시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장애이력 관리)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일상유지를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 예방점검 주기별 예방점검 시행 ○ ICT 관련 설비에 대한 설비현황 종합관리(구성도, 배치도, 현행화 등) ○ 서버,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등 주요 ICT 설비 유지관리 - 서버 장애 시 긴급 대응 조치/ 운영현황 관리 및 요청자료 처리 - 각종 프로세스 동작/ 성능분석/감시, 튜닝/로그분석/로그정리 - 네트워크 상태점검 및 각종 Utility 등 상용 시스템 자원 점검 -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 시스템/설비 및 일체형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
| 구 분 | 수 행 내 용 |
|---|---|
| 설비 유지관리 | [운영관리 개선 기술지원 공통] ○ 각종 설비 및 전산실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지원 ○ 대외기관 수검 등의 보안관리 강화 업무 지원 ○ 개인정보보호 강화 업무 기술 지원 ○ 정보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보안패치 및 취약요소 보안대책 수립 ○ 각종 펌웨어, SW 및 보안 업데이트/패치 및 시행 이력관리 ○ 전산설비·백업복구 등을 포함한 재해대응 훈련시행 및 지원 ○ 신설/철거/교체 업무수행 및 데이터 이관 작업지원 및 변경이력 관리 ○ 가상화/ 클라우드 시스템/설비에 대한 운영 및 기술지원 [서버(H/W), 가상화 서버] ○ 업무서버 운영 관리 ○ 서버 신규 설치(미위탁 설비) 시 현장감독, 보안취약점 제거 및 현황관리 ○ 서버 OS별 패치 계획 수립 및 시행 ○ 가상 서버 현황 및 자원 관리 - 생성, 운영, 변경, 이관, 백업, 폐기(자원반환) 등 기술지원 ○ 자원 부족으로 인한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성능 측정(정기) 및 보고서 제공 - CPU, Memory, Disk, NIC 등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서버별 정보시스템 업무 현황 및 변경 이력 관리 - 운영업무별 필요한 S/W목록(DB정보 포함) 관리 - 가상화 서버인 경우 H/W자원 할당량 및 성능 관리 ○ 정기적 시스템 점검 보고서 제출 - 일별, 월별, 분기별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제출 ○ 관련 망 및 서버 장애 보고 및 조치 의뢰 (보안업무 포함) ○ 망 및 서버 운영현황 관리 및 요청자료 처리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수행체계 확립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서버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주자의 사업업무 특성 및 정보시스템/설비 특성을 고려한 사업수행 조직운영 방안 -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각각의 운영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해결 및 사용자 응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보유한 노후 정보 설비 및 시스템의 폐기 또는 신규시스템으로의 이관 추진시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노후시스템의 데이타 이관 추진을 위한 수행경험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 - 발주자가 보유한 ICT설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기술지원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로그, 장애내역, 운영실적 등 관련자료 요구 시 제출 - 장애 조치 후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 - 운영자료 요구 시 제출 - 시스템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나 인력 요청 시 지원 - 신기술, 기술동향 등의 자료조사 및 분석업무에 협조 ○ 장애대응 처리 -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신속한 복구 수행 - 주요업무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용량, 성능, 프로세스 가용성 등) 및 긴급 조치 시행 - 공휴일 및 야간 장애에 대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운영 및 대응 - 장애 조치 후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관리 ○ 사용자 및 감독부서 요청 사항 관리 -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 등 형상관리 - 전화, 웹, 메신저, MAIL 등 다양한 형태의 유지관리 접수 후 조치 및 기록관리 - 기록관리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문제점 개선제안 ○ 신규 설비(H/W, S/W) 도입 사전·사후 기술지원 - 신규 도입 예정설비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여부 등 검토지원 - 신규 인프라 도입 이후 시스템 연계 등 신규·기존설비 대상 기술지원 ○ 정기 운영실적 보고 : 매월 시스템 운영(H/W, S/W) 및 유지관리 실적 제출 ○ 백업/복구/훈련 관리 - 위탁대상 설비(H/W, S/W) 전체 등급별 실시간, 일일, 주간, 월간 정기백업 및 반기 모의 재해복구훈련 수행 - 당사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시행 - 당사 백업시스템 백업 대상별 백업/복구방안 문서화 및 산출물 작성 ○ 용역 산출물 문서체계 및 품질관리 - 위탁용역 수행 중 발생 문서, H/W 및 S/W의 구성현황, 구성도, 운영매뉴얼, 사용자매뉴얼 등을 기록하고 변경관리 및 이력관리 - 각 문서는 고유의 분류체계를 가져야 하며 사업 준공시 전자파일 또는 출력문서 형태로 제공 ○ 기반시설 인프라 안전점검 - 위탁대상 서버(H/W, S/W) 및 전산실(클린존 포함)의 인프라시설 정기 안전예방 점검 및 시행 계획 (발주사와 계약사 공동 실시) ○ 하도업체 보안관리 철저 - 하도업체 투입인력의 보안교육 시행 계획(연 2회 이상) - 하도업체와의 계약 시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必 추가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참여업체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재난․재해(화재, 홍수, 지진, 침수 등) 등 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휴일, 연휴 (평시/비상상황) 등의 취약시간대에 따른 유지관리체계 및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처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응용프로그램별, 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발생 즉시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 제시 - 복합장애 발생시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다른 유지관리 사업자 소관 장애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한 장애처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 수행업체의 장애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역무와 타 시스템 또는 타 유지관리 사업과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타 시스템과 연결접점에서의 장애처리의 경우는 사안별로 발주자에게 요청 후 단계적인 장애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처리 등 관련 인건비 및 관련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대상인 ICT설비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장애현장으로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내·외부기관의 정보보안 취약점 및 그에 준하는 모든 보안위반사항 지적시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로 취급하여 처리 및 지원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취약시간대 근무체계 확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야간 또는 휴일 시간대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업무 가동체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 취약시간대 비상연락 및 장애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비상응소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 포함)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장애․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한 후 우선 작업 수행 가능 (작업결과보고서 내 작업 통보내역 표기) -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는 장애조치 후 즉시 제출해야 하며, 개선제안 등의 후속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장애·변경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일상 유지관리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는 월간 위탁회의시 제출 및 논의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 작업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협력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ICT설비의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업무별, 설비별 전문업체(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 이후 발주자 정보시스템 및 서버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 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및 서버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예방점검 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서(점검 리스트 및 점검절차서 포함)를 수립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일별, 주별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관련 점검계획서는 생략하고, 점검결과보고서로 대체 가능하며, 예방점검 중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월간 위탁회의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점검 소홀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시스템 오류나 장애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조치 및 SLA 점수를 차감한다. |
| 산출정보 | 예방점검계획서, 예방․점검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 및 보안 강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D/B, WAS, 미들웨어 및 상용/패키지 포함)의 데이터 처리방식, 메모리 최적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성능 향상 방안과 수행경험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업데이트, 보안패치 등의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용 소프트웨어(MS Windows 등과 같은 OS 포함)의 기술지원(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이관 및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기술지원서비스 종료시 제조사의 공표 후 60일 이내에 발주자에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최적화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시 지원 및 개선방안 -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D/B, WAS, 미들웨어 및 상용/패키지 포함)의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를 제공 - 소프트웨어의 패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여 패치 또는 개선 이전에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패키지SW(업무패키지 S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감시 및 장애 시 초동 조치 ○ 패키지 SW에 대한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및 운영리포트 제출 - 각 패키지 SW별 정기점검 일정계획서 제시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 ○ 단위업무 백업/복구, 무결성 확보, 형상관리 등 일상운영 ○ 단위업무 보안관리(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 - 패키지 도입 후 정보보안 취약점 발견 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 (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성 강화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서버설비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대한 효율적인 보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 또는 외부기관(예 : ○○원, 산업부 등)에서 시행하는 보안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사업범위 이외에도 서버설비(H/W, S/W) 보안성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장애 및 보안취약점 후속조치시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무상하자보수 장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신규설비 도입 등으로 무상하자 보증기간 설비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운영관리(예방점검 제외)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 대상 설비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재, 소모성부품,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리(자재교체 포함)가 필요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비용정산은 계약상대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 단, 부품이 교체될 경우 기 설치된 H/W와 동일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부도 또는 H/W의 단종 등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으로 교체한다. -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장애일로부터 최근 1년간 2회이상 동일품목 고장시 예비품을 필수 보유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처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설비노후(내용연수 초과 등)에 따른 잦은 고장(3회 이상) 또는 원활한 위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고장의 경우 발주자에게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 주요부품 및 소모성 자재, 서버, 네트워크 장비 예비품을 현장에 비치하되 수량 및 비치장소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H/W·S/W에 대하여 원제조사와 유지보수 및 부품지원,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에 투입된 대체 장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인수/인계 사항으로 협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H/W 장애가 발생하여 디스크(서버, 스토리지, VTL 등)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 교체대상 원본 디스크에 대해 디가우징(또는 완전삭제)을 수행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증빙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방안 제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일상 운영업무 중 안전성 확보,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용이성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소 소재 원격지 서비스 향상 및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정기점검, 재물조사 및 실사, 장비 재설치/폐기 시 별도 지원조직 구성 등을 운영방안 제시해야 한다. ○ ICT설비 성능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 수행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SLA협약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백업정책에 따라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백업/복구 작업절차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요청시 백업 정책 및 백업 스케쥴을 조정하여야 하며, 복구 훈련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백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설비별 운영체제 백업현황(수행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하에 별도 백업S/W를 사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또는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정기백업과 별도의 수시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백업 후에는 반드시 백업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백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백업 및 복원작업 절차서, 백업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및 성능보증 손해배상금 적용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발주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자에게 지체상금 및 성능보증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작시간은 장애 접수시간(유무선 연락 포함) 기준이며, 장애처리 완료시간은 타 파급되는 정보시스템까지 정상운영되는 시간 (담당자 최종확인 必) * H/W고장으로 인한 S/W장애 발생시 S/W 지체상금은 처리대상에서 제외 ○ 시간계수는 장애로 업무수행을 지장을 주고 있는 시간을 아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다. ○ 세부내용은 용역계약특수조건를 따른다. |
| 산출정보 | 작업결과보고서,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
| 구 분 | 적용기준 |
|---|---|
| ○ 일상 업무의 처리기한 지연 - 작업의뢰 사항의 처리기한 지연 - ICT설비 일상 운영업무 처리기한 지연 - 각종 서류제출 또는 보고기한 지연 | ○ 지체상금 = 해당업무 연간 위탁비 × 지연일수 × 지체상금율(1.25/1,000) ※ 지연일수에는 발주자의 휴무일 기간도 포함 |
| ○ 서버/시스템의 장애처리 지연 (시스템 S/W 포함) - 건당 1H 이내의 장애가 월 누계 3H 이상 - 건당 2H 이내의 장애가 월 누계 4H 이상 - 월 3건 이상이면서 누계 2H 이상 | ○ 지체상금 = 해당업무 월간 위탁비 × 장애시간(H) x 시간계수 × 1/24 × 1(가중치) (이중화설비 1.5, 전원설비의 경우 가중치 3 적용) ※ 장애시간은 분 단위로 관리하며 반올림 - 30분미만 : 0.5H, 30분~60분 : 1H ※ 지체상금 상한액 : 해당 시스템의 월간 위탁비 ※ 장애보고 및 처리결과 보고 누락시 지체상금 상한액 적용 ※ 지체상금 계상시 이동시간 제외 |
| ○ 시스템 S/W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타 정보시스템에까지 파급되는 장애처리 지연 | ○ 파급되는 해당 정보시스템까지 지체상금 합계 부과 |
| ○ ICT설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미치는 손실 또는 손해 | ○ 손해배상금 : 실손액 (복구불가시) 설비도입 및 시스템 구축 금액 전액 (복구가능시) ICT설비 : 실 복구 금액 정보시스템 : 연간 위탁 금액 * 위탁업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금액 결정 |
| ○ 회사 중요정보, 개인정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누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 | ○ 손해배상금:「붙임1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실손액 : 위탁업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 |
| ❍ 컨설팅 인력 투입 지연 | ❍ 지체상금 = 일간 위탁단가 × 지연일수 × 투입 지연 인원 × 지체상금율(1.25/1,000) |
| ○ 예방점검 미실시 또는 지연 -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 기준으로 실제예방점검 완료일까지 7일을 초과 | ○ 지체상금 = 해당기기의 일일 위탁대가 × 지연일수 × 수량 ×지체상금율(1.25/1,000) |
| ○ 긴급점검 미실시 또는 지연 - 긴급점검 : 발주자 요청일 기준 3일 이내 혹은 별도 협의일정까지 현장 방문 - 비상출동 : 발주자 요청일 기준 1일 이내 혹은 별도 협의일정까지 현장 방문 | ○ 지체상금 = 해당기기의 일일 위탁대가 × 지연일수 × 수량 × 지체상금율(1.25/1,000) |
| 일구분 | 근무시간 | 휴일 | |||
|---|---|---|---|---|---|
| 시간대 | 09-18 | 18-20 | 20-익08 | 08-09 | 휴일 |
| 계수 | 1.0 | 0.5 | 0.3 | 0.5 | 0.3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조직 및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구성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 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협력사의 책임, 권한,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한 기술 포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담당업무 경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배치(재배치 포함)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의 확보, 수행요원의 자질향상, 보안 및 업무수행 기간준수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구 분 | 자격요건 | 인원 | 비고 |
|---|---|---|---|
| 사업 총괄책임자(PM) | PM 3년이상 경력 | 1명 | 비상주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은 발주자 ICT설비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⑶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⑷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5)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5)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Masking 처리 - 기술등급 기준은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한국SW산업협회)” 2)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한 “엔니지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3)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에서 발부한 자격경력 수첩 사본 등을 준용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 경력증명서, 인증기관 증빙 서류, 투입인력 총괄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PM, PL경험 또는 특급기술자 자격경력이 있어야 하고,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 및 관리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정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수행 능력 검증(인터뷰 등)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한다. ○ 사업관리자(PM)로서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 참조), 기타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PM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위탁관리 소홀로 인해 서버,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정보시스템 및 서버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한다. - 교체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PM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업무수행능력 검증절차(인터뷰 등)를 거쳐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위탁관리 총책임자 및 부장급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주기관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상호 추가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의 PM은 유지보수 역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대상 업무별, 설비별로 발주자의 부문별 관리 감독자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 대상 업무 및 설비의 증감을 조사하여 유지보수 대상 현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 부품비 및 공사비 등 성능향상 작업에 필요한 일위대가표를 관련 품셈과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 PM 교체 통보 및 승인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의 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투입된 인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 해야 한다. -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 참조), 기타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투입인력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위탁관리 소홀로 인해 서버,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정보시스템 및 서버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한다. - 교체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업무수행능력 검증절차(인터뷰 등)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위탁관리 총책임자 및 부장급 3인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주기관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상호 추가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한다. ○ 교체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1개월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한다. ○ 위탁수행에 배치된 투입인력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로 인하여 변경될 시에는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하여야 한다.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교체 요청서류(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계획서), 기술등급 증빙서류,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근무 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자가 상주인력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상주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인력이 외부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결정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유지관리인력 백업체계 구성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및 “긴급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에 백업체계 등을 활용하여 발주사가 요구하는 기간에 맞추어 작업 완료하여야 한다. -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 * (예시) · 작업수행일이 10일 미만의 작업지시가 5건 이상 발생 시(유지보수 담당자 기준) · 작업수행일이 10일 이상의 작업지시가 3건 이상 발생 시(유지보수 담당자 기준) ※ 단,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 간의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긴급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 판단 * 현업부서의 긴급 업무수행 및 대국민 서비스 관련 긴급요청사항 발생 시(건수무관) ○ 위의 적용업무별 백업체계를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백업인력은 적용업무별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은 시스템 장애처리(일부 기능 장애 포함), 자료조회 및 수정, 소규모 기능 수정 등을 말한다. ○ 적용업무별 백업체계가 원활하게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MPR-020(지체상금 적용기준 및 산출)에 의거하여 일상 업무의 처리기한 지연이나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요청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관련 모든 사용자 요청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요청 평균 5초내에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튜닝 관리를 하여야한다. - 하드웨어, 네트워크 환경, 시스템 설정 오류, 보안정책, 소프트웨어 설계 한계 등으로 인한 응답시간 요구 미충족 시 원인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 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화를 위한 튜닝 관리 수행 ※ 특별한 사유 : OLAP 프로그램 등 대량의 데이터 추출, 분석, 통계처리 등 프로그램 ※ 시스템별 요청 응답시간은 SLA 협약시 조정 가능 ○ 사용자 요청 응답시간이 현저하게 느려지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즉시 원인분석 및 프로그램 개선 등 튜닝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대규모시스템 재개발 등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핵심 시스템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KPI) 선정 후 관리 - 상시 운영, 점검 및 정기보고 시 우선 적용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로그관리 및 성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연계시스템의 상태정보 제공을 통한 주기적 성능관리 ○ 데이터 입출력, 파일 업로드 처리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 CPU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모니터링 및 관리 ○ 시스템 로그관리를 통하여 DBMS, WAS 등 시스템 성능 저하요소 발견시 해결책 제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체계는 365일, 24시간 해당시스템 및 장비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장비운용을 위한 기술 교육, 전화응대 및 보안교육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전 사업소 유지보수 요원 대상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업무개시 10일전까지 유지보수요원용 업무 편람을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활용하고 필요시 개정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요원이 장애 처리시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안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품질보증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제출 및 협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 방법론 및 주요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요 항목 및 일정계획을 포함한 SLA 적용(안)을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 수준관리 대상은 다음 사항들(예시)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 IT서비스센터 장애처리율 등(업무지원/ERP/서버 등 전체 위탁설비 위주) -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장애 건수, 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 발주자의 보안점검 결과 지적 내용 등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 하여야하며, 항목별 페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매 12개월째 및 중요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탁업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90점) 미만인 경우 ‘경고’를 1회 부여하며, 3회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가능 |
|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계획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현행 유지관리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수항목 및 일정을 수립하여 업무 개시 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 업무인수방안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 참석 후 착수보고회, 정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진도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계획 수립 후 운영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수립 제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다.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 내 아래 정보 필수 포함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시스템 실행 방법, 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사업 종료 3주 전까지 용역 사업성과 및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 산출정보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관리방안, 사업수행계획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방법론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실제 적용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 방안과 공공기관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협력사(하도업체) 간에 업무수행 범위 및 조직 구성을 상세히 정의하고 협정서 제출 및 조직도를 제시하여 일사불란한 사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시 발주자에서 정한 “사업수행 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있을 경우 제안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산출물 관련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서식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단계(착수, 수행, 종료)별 산출물은 발주자 사업수행 방법론에 정의된 표준서식을 준용하여야 한다.(산출물 작성절차 포함) - 사업수행 방법론에 의거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정의서(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명세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수행담당자(PM) 선임계, 유지관리 조직(전담투입인원/지원조직), 유지관리대상 설비의 총괄점검 계획 및 일정, 유지관리 활동 목표수준 (SLA평가 고려), 부문별 관리방안, 추진계획, 서비스데스크 세부운영계획, 확정분 유지보수료 월 산출내역서,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 보안서약서(유지관리 참여인력, 대표자명의), 기술지원업체 유지보수계약서 사본 등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내용(장비현황, 산출내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빠져 있으나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발주자 사업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한다.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 제출하여야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관련 서류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기성고 요청시 또는 발주자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성고 검사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 및 작업결과(예방점검 포함) 현황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유지보수 업무수행 관련 서류 - 장애발생시 장애보고서 제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관련서류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작업지시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년/월/일)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지원․자문 조직 구성 및 전문업체와의 협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ICT설비 운영․관리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을 별도로 구성할 경우, 수행 역할 및 결과물(예상 산출물)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지원 횟수 또는 기간 명시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품의 적정량을 확보하여 유지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장시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위약금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S/W 및 H/W(부품 포함)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상호 협력하여야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적정성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제조사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의 지급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변경 신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 하도급계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자에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사유 필히 명시) |
| 산출정보 | 하도급계약 변경승인 신청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승인된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주계약상대자는 매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은 통장거래 또는 계좌이체(온라인거래 포함) 내역서 사본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한다. ○ 前월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정해진 기성대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주계약상대자는 조치․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점검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련 서류의 간소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 서명 날인이 포함되는 주요 서류를 출력물(원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사업 수행계획서, 월별 준수실태 보고서 등 페이지 수를 많이 차지하는 자료는 전자파일(PDF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단계에서 USB 또는 CD/DVD에 전체 파일을 복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 산출정보 | 하도급 관련 산출물 (USB/CD/DVD)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제안서로 제출된 하도급계획서에 대해 협상단계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불응시 협상 결렬로 간주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관련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하도급사의 용역업무 이행상 중대한 문제 등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사 교체 요청시 주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업체 현황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 현황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 양식 > ※ 하도급업체의 계약금액과 지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하도급업체 관리현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 : 월별 대금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증빙자료 포함) ○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발주자가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조치방안은 합리적이고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
| 산출정보 | 하도급업체 내역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운영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방안, 프로젝트 관리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련 회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주관 회의에서 나온 본 용역의 역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및 이행과제는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회의 결과서, 조치결과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8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0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필요 물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 추가로 제안한 물품이나 인력의 철거(철수)를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철거(철수)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지불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에서 차감 정산할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금에서 차감한다. - 물품 : ① 나라장터 물품가격 ② 발주자 ERP 등록 금액 ③ 견적금액 (①, ②번의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 - 인력 : IT직무별 SW기술자 인력지원대가 산정기준(23.09)에 따른 노임단가에 산출내역서 상의 제경비율과 기술료 요율을 적용한 금액 (철수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정산) |
| 산출정보 | 제안서, 과업내용 변경서, 금액정산 동의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최신 기술 전달 등 발주자 인력 역량강화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 각 업무별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각 시스템별 실행 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 방법 등 ○ 각 시스템별 매뉴얼의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훈련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관리,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사업소 현장 교육 시 지원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수행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 투입인력 및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원격지 포함)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원조직 구성 시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원조직의 사무소, 전담인력(팀구성), 연락처, 위치 및 발주자의 해당 사업소와 연계 표기된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담이행사별로 소관업무를 위해 각각의 지원조직으로 구분되는 경우라도 대표사가 일사불란하게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유지보수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시간 중에는 발주자의 근무통제를 받는다. ○ 연중무휴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서비스데스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장애처리를 위한 답변 및 장애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공·휴일이라도 비상업무가 진행될 시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또한 본사 및 사업소 투입인력을 포함한 유지보수 직원은 유지보수 업무의 신속성 확보차원에서 승용차 등 기동성을 갖춰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을 포함한 유지보수인력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이후의 업무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어 용역역무를 착수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다.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의 용역역무 착수일 ※ 차기사업 계약 용역역무 착수일 · 차기 사업자와 발주자(또는 조달청)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의 용역역무 착수일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설비의 확보 및 조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설비(IPS, 방화벽, L3스위치(라우터 기능 포함), L2스위치(48Port) 3대 등)를 확보, 비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치별 예비부품 확보방안 및 예비부품 목록(품명, 수량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비치할 수 없는 부품은 긴급 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안점검체크리스트와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업무 관리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입력 - 개인정보처리자 제한 및 관리방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의 체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 모든 참여업체가 계약에 임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1)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자 「정보보안 관련지침」 및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2) -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 누출시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관련 법․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2]의 “보안특약”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3)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 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에서 보안책임관과 보안실무자를 전담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별첨 2]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자필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붙임 2]의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보안책임관(보안실무자) 지정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체 보안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4)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발주자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계약상대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각종 기록물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가 비공개자료를 생성할 경우에는 통합파일서버에 저장해야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작업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입회하에 출력을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 (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 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자 내·외부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하여야 한다. - 발주자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공유사이트(웹하드 등)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 산출정보 | 자료(산출물) 관리대장, 산출물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5) - 사무실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보안점검 결과는 용역수행보고서에 포함) ○ 발주자 건물 밖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보안점검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6)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용 PC는 발주자 보안프로그램이 가동되는 PC만 반입해야 하며, 반입 시 바이러스 검사 및 파일내역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자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다만, 발주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자 「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자 내․외부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조치하고, 발주자 반출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의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 및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대기시간 10분 이내)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보안책임관은 잠금장치의 열쇠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내PC지키미+ 수행결과서, PC(저장장치) 데이터 완전삭제 확인서, 반출입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7)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접근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접근시 원격・DB 접근통제시스템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어하여야 한다.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변경이력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패스워드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및 파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계약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불가하다. -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과업수행업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관련 매뉴얼, 보고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한 각종 서류에 대해 발주자에서 폐기처분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폐기할 서류의 양이 많아서 발주자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연 1회에 한해 요청 가능하다. - 발주자가 요청한 날짜에 문서파쇄기 특수차량을 발주자 건물 외곽 주차장으로 이동시켜서, 발주자 입회하에 파쇄 처리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산출물, 산출물 폐기처분 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정기, 수시점검 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시행 ○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 ○ 사업 수행 시 생성한 문서, 직원 PC에 저장된 문서 등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행 ○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대책 수행 ○ 사업수행을 위한 장비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수행 ○ 하도급 용역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
| 산출정보 |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대책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웹,시스템) 및 개인정보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업무서비스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이행 점검 ○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이행 점검 ○ 주요 보안이슈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제거 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점 권고 실시 및 취약점 제거 방법 전파 ○ 취약점 점검 관련 문의 및 취약점 점검 시스템 사용 방법 등 안내·대응 ○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업무절차·지침·매뉴얼 등 취약점 점검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서버 취약점 제거 지원 - 반기별 또는 비정기적 요청시 개인정보 노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노출 제거 권고, 조치결과 확인 후 이행 점검 실시 |
|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 이행점검결과보고서,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이버보안 업무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 정보보안 평가․감사․모의훈련 업무지원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지원 ○ 을지연습 및 사이버테러대응훈련 지원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분석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업무서비스 홈페이지 정비를 위한 법률, 지침 검토 및 수행계획 수립 |
| 산출정보 | 보안성검토 의견서, 훈련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참가자격
5.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가. 발주사는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다. 나.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참석 업체 규모에 따라 결정하여 추후 공지하며, 참석 확인 후 개별 통보한다. 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6. 10. 16.(금) 18:00 까지 아래 문의처로 회신한다. 1) 회신정보: 회사명, 참석자 성명, 연락처, 참석 인원 2) 문 의 처: 한전KDN 정보관리부 김성수 직원 ( askim_825@kdn.com)
Ⅴ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3)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물품분류번호* 보유 자 *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5)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6)「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심사기준 및 배점 1)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 종합 평가 - 우리회사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 에 의거함 2) 제안서 평가부문 및 배점한도(Ⅷ.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참조 나.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 기술능력 결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은 협상적격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시행 예정 1) 제안서 접수마감 후 제안설명회 일시와 장소 및 제안 발표자료 제출 일시 등을 각 제안사에 통보할 예정임 2) 제안 설명회 시행방안 가) 업체당 설명은 20분 이내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나)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시간의 역순으로 정한다.(마감시간을 기준으로 늦게 제출한 업체부터 발표를 한다) 다) 발표 시간 및 순서는 발주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전에 참가신청을 한 업체한테 공지한다.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사 모두 85% 미만인 경우 재공고 입찰에 의함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동일 배점이 여러개인 경우 평가 기준표상의 상위에 배치된 순서로 비교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다)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위항의 제안서 위조 등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준용 ㅇ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우리회사 사규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나. 하도급 제한 1)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체결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다. 작업장소 상호협의 1)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4)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류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마.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1)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비 고 |
|---|---|---|---|
| 재무상태 (5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 5 | 계량 |
| 사업경험 (5점)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기준) | ||
| 사업관리인력 (10점) | PM 1인 경력 | ||
| 전담인력(서버분야) 3인 이상 |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 | 3 | 비계량 |
| 추진전략 | 4 | ||
| 추진체계 | 3 | ||
| 사업추진방법론 | 5 | ||
| 사업수행계획 (25점) | 수행방안 | ||
| 운영 | 4 | ||
| 예방 및 점검 | 5 | ||
| 장애대응 및 복구 | |||
| 기밀보안관리 | 3 | ||
| 위험 및 이슈관리 | |||
| 프로젝트관리 (10점) | 일정관리 | 4 | |
| 품질관리 | |||
| 인수인계 | 2 | ||
| 프로젝트지원 (10점) | 교육훈련 | 5 | |
| 기술지원 | |||
| 합 계 | 80 |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공동수급 구성 시 유사분야경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평가내용 | 심사기준 | 평 점 | |
|---|---|---|---|---|---|
| 계 량 | 재무상태(5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 3.5~5 | 20점 |
| 사업경험 (5점) |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기준) | 100% 이상 | 5 | ||
| 70% 이상 ~ 100% 미만 | 4.5 | ||||
| 40% 이상 ~ 70% 미만 | 4 | ||||
| 40% 미만 | 3.5 | ||||
| 사업관리인력 (10점) |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 PM 경력누계 10년 이상 | 5 | ||
| PM 경력누계 7년 이상 | 4.5 | ||||
| PM 경력누계 5년 이상 | 4 | ||||
| PM 경력누계 3년 이상 | 3.5 | ||||
| •전담인력(서버) 3인 이상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18년이상 | 5 | |||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15년이상 | 4.5 | ||||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12년이상 | 4 | ||||
|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9년이상 | 3.5 | ||||
| 비 계 량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 구체성 | 1.8~3.0 | 60점 |
| •추진전략 | 추진전략 수립 타당성 | 2.4~4.0 | |||
| •추진체계 | 수행조직 구성, 협력방안 | 1.8~3.0 | |||
| •사업추진방법론 | 추진방법 적절성, 적용사례 | 3.0~5.0 | |||
| 사업수행계획 (25점) | •수행방안 | 수행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 |||
| •운영 | 유지관리, 운영관리, 서비스관리 | 2.4~4.0 | |||
| •예방 및 점검 | 대상, 기간, 지원, 체계의 적절성 | 3.0~5.0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발생시 추진방안 구체성 | ||||
| •기밀보안관리 |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 1.8~3.0 | |||
| •위험 및 이슈관리 |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 적절성 | ||||
| 프로젝트관리 (10점) | •일정관리 |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적절성 | 2.4~4.0 | ||
| •품질관리 | 범위, 절차, 점검방법 적합성 | ||||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를 위한 전략, 계획 | 1.2~2.0 | |||
| 프로젝트지원 (10점) | •교육훈련 | 교육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 3.0~5.0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 적절성 | ||||
| 합 계 | 80점 |
| 평가 부문 |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심사기준 |
|---|---|---|---|
| 전략 및 방법론 | 15점 | 사업이해도 (3점)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추진전략 (4점)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
| 추진체계 (3점)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방법론 (5점)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사업 수행 계획 | 25점 | 수행방안 (5점)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운영 (4점)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예방 및 점검 (5점)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5점)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기밀보안관리 (3점)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관리 (3점)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 10점 | 일정관리 (4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품질관리 (4점)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확인 | ||
| 인수인계 (2점)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5점) |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5점) | 기술지원 대상 장비에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참여사가 제조사의 공식대리점인지 확인가능한 증빙 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 | ||
| 계 | 60점 |
| 평가 등급 | 평점 기준 | 비 고 | |||
|---|---|---|---|---|---|
| 평가 등급 | (5점) | (4점) | (3점) | (2점) | 비 고 |
| 매우 우수 | 5점 | 4점 | 3점 | 2점 | |
| 우 수 | 4.5점 | 3.6점 | 2.7점 | 1.8점 | |
| 보 통 | 4.0점 | 3.2점 | 2.4점 | 1.6점 | |
| 미 흡 | 3.5점 | 2.8점 | 2.1점 | 1.4점 | |
| 매우 미흡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면담 불참,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사업경험 평가 - 동등 이상용역 : 유지보수 대상을 서버설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이해와 흐름을 파악하고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미결사항과 여러 제조사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 관리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용역 -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서버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와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버설비에 한해 실적을 인정함. - 동등 이상용역 실적 건수 : 입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서버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함 ❍ 프로젝트매니저(PM) 경력 - 이번 사업의 대상항목과 유사한 서버설비 유지보수 PM실적만 인정함. (단순구축사업 제외) ❍ 사업관리인력 인정 자격증 - 오라클 System(SCNA, SCSA), - IBM System(IBM-CSA 또는 AIX admin, System x Technical과정이 포함된 IBM사 자격증), - Linux System(LPIC, 리눅스마스터 2급이상) - 클라우드/가상화 제조사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자격증(RHCVA, NCSE 등) - 정보처리기사 ※ 경영상태 평가(배점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배점한도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또는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
과업·요구
2. 본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수행범위는 제안요청서 상의 『II. 사업내용』과 같다. 3. 기타 유지보수 대상 운영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일상적인 업무 및 본 특수계약 조건 내 명기한 업무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시 협의된 유지보수 대상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며, 유지보수 대상의 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 접수 후 유지보수 대상 설비가 있는 장소까지 제 13조에서 정한 “도착기준”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의 해당 설비 관리 책임자 및 사용자에게 확인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유지보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항상 대상 품목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H/W 및 S/W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대상 품목의 설치장소에 출입한 정비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비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내용을 타 목적에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 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제 6조 (전담인력 및 상주인력 운영) 1. 전담인력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 2) 제조사 기술지원 및 Escalation 3) OS 및 Software Update 지원 4) Patch 적용 지원 5) 예방점검 6) 정기 기술교육 7) 시스템 성능분석 및 개선 8) 변경작업 검토 9) 장애 재발방지 방안 제시 10) 발주자가 요청하는 기술지원 업무 나.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한 전담인력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의 경력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전담인력이 신속히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전담인력은 현장지원을 통하여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대한 장애조치, 기술지원, 정기점검, 패치 및 업데이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상주인력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제 2조에서 명시한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상주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상주인력의 근무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 상주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지보수 대상 설비 운영지원 2) 장애 접수 및 복구 지원 3) 장비 설치·교체·구성 변경 지원 4)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5) 운영문서 및 유지보수 이력 관리 6) 발주자가 요청하는 기술지원 업무 라. 상주인력은 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출입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의 보안관리 및 근태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상주인력이 퇴사, 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5일 이내 동일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상주기간 동안 수행실적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상주지원 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인계, 계정회수, 출입증 반납 및 기타 보안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가.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라. 보안규정 또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한 경우 발주자는 인력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기술인력 중 부득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교체사유 및 신규투입 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 (자격요건) 1.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패치, OS, Software Update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전담/상주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안 분야 3년 이상의 구축 또는 운영·유지보수 경력을 보유한 자 나.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인 파트너사의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보유한 자 다.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 정보통신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정보처리기사 · 리눅스마스터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서버 운영 관련 자격 · 제조사 전문기술인증 자격 제 8조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 구분 | 주기 | 제출 서류 |
|---|---|---|
| 예방점검 | 매월 | ○ 예방점검보고서(점검 상세 내역서) |
| 유지보수 실적 | 발생시 | ○ 기술지원 - 오류 또는 하자보수에 따른 수정 - Update, Upgrade, Version up(마이너 업그레이드) 제공 - 정보보안 감사, 취약점 조치 요청 등에 따른 보안조치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지원 (현장 및 원격지원 등) ○ 장애 대응 -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조치 내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기타 - 현장 및 온라인 교육 지원 - 기술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운영자 매뉴얼 제공 - 기타 해당 유지보수대상 설비와 관련된 기본 자료 제공 |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유지보수 대상설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와 지정양식을 협의한 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 예방점검 보고서 : 장비별 정해진 주기별로 점검 후 제출 - H/W 및 S/W 해당 제품에 적합한 별도 양식 제출 - 보안점검 포함 ○ 장애처리 보고서 : 장애 발생 시 상세내역 제출 (장애원인, 조치결과 등) ○ 유지보수 실적보고서 : 기술지원 등 발생 시 상세 처리내역 제출 2. 계약상대자는 해당 H/W 및 S/W에 대한 장애처리, 점검, 각종기술지원 등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작업결과 및 변경현황을 작업종료 2일 내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발주자 측 담당자에게 상호 협의한 문서양식으로 제출한다. 제 9조 (보고서 및 용역산출물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용역산출물과 관련된 지적소유권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용역의 추진과정 중 작성되어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추진 계획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사업착수 보고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보안관리 계획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월간 업무일지, 유지보수 설비대장(매월) ○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점검주기),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발생 시) ○ 보안 점검 보고서(국정원 및 상급기관 기준, 매월) ○ 장애보고서, 장애관리대장(장애 시) ○ 운영자/사용자 메뉴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서비스 수준 협약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기술지원 연락체계 : 담당자, 연락처, 장애접수 (채널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3. 용역 추진과정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발주자가 승인한 서식에 따라 사용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용역산출물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풍수해, 지진 등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발주자가 인정한 사유에 한해서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제 10조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시스템 운영실무자의 기술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교육을 요청 시 내부 및 외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외부교육 시행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과정, 일정 등) - 발주자는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변경)
1. 계약의 내용(업무범위, 계약금액, 기간 등)에 대한 변경 발생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당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한다. 단,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금액의 증액과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합의한다. 제 12조 (계약해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 13조 (고장보수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구 분 | 도착 기준 | 복구 기준 |
|---|---|---|
|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 2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
| 그 외 장비(S/W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S/W 中 (부하테스트 솔루션, 스토리지 파일검사, Endpoint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 8시간 이내 | 12시간 이내 |
2. 상기 제 ①항의 사항 위반 시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 유지보수 계약 체결 금액 x 지체상금율(0.125%) x (복구지체시간/24시간) 3. 풍수해, 지진 등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발주자가 인정한 사유에 한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제 14조 (예방점검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대상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승인한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단, 전체계약금액(기성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 해당설비(S/W포함) 계약 체결 금액 x 지체상금율(0.125%) x 지체일수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5조 (장애 발생) 1.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는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장애 시 즉시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장애발생을 처리하여야 한다.
4.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 및 48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중대한 장애발생 또는 장애복구 불능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제 13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조 (변경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설정 변경,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정책 변경 등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변경작업 수행 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 목적 및 내용 2) 작업 일정 3) 영향도 분석 4) 서비스 중단 여부 5) 장애 발생 시 복구(롤백) 방안 6) 작업 책임자 3. 변경작업은 발주자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현재 설정정보 및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하여야 한다. 4. 변경작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작업결과, 변경내역 및 장애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한 변경결과보고서를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조 (대가지급 및 서류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의 유지보수 시행 실적과 함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한다.
2. 상주인력 지원에 대한 대가는 월 유지보수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3. 발주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대가 중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4. 계약대상자는 매월 기준 유지보수비 청구 시 증빙으로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유지보수 대상 설비 현황 및 변동내역,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나. 예방점검(점검주기별), 경상보수 실적 및 정산이 요구되는 시행실적 다.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5. 하자보수 기간 내의 설비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이후 익일부터 지불한다. 6. 발주자는 본 계약서상의 역무 중 계약 금액에 대한 공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변동 시 정산) 1. 발주자는 신규업무의 발생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서면합의 후 유지보수 대상 설비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2. 유지보수 대상 설비가 교체, 용도 폐기 등에 따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 발주자는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유지보수 대상에서 해지할 수 있다. 3. 상기 1), 2)항에 따라 발주자는 유지보수 금액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유지보수 대상이 추가 및 해지 등의 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대가 산정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일할 적용하며 계약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 19조 (보안 및 비밀유지)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 내용 중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연 1회 시행되는 전기안전점검(정전작업) 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종료 및 재가동 되도록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4. 회사 조직개편 등 발주자가 필요할 시 장비 설정 변경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한다. 끝.
| 구 분 | 용역 기간 | |||
|---|---|---|---|---|
| No. | 분 류 | 모델명 | 수량 | 용역 기간 |
|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 ||||
| 1 | 사내포털신규WAS#1 | RX2540 M5 | 1 | 1043 |
| 2 | 사내포털신규WAS#2 | |||
| 3 | 사내포털 DB서버_신규 | 1092 | ||
| 4 | 전자입찰 챗봇 서버 | Dell PowerEdge R740 | 1096 | |
| 5 | 전자입찰 연계 테스트 | Dell PowerEdge R440 | ||
| 6 | 전자입찰DB | ORACLE T4-1 | ||
| 7 | 전자입찰WAS | IBM P720 | ||
| 8 | 전자입찰WEB | |||
| 9 | 사외홈페이지, 채용 WEB | |||
| 10 | 사외홈페이지, 채용 WAS/DB | |||
| 11 | 인터넷망 백업관리서버 | |||
| 12 | 전자결재WEB/WAS/DB Active1 | PRIMEQUEST 3800E2 | ||
| 13 | 전자결재WEB/WAS/DB Active2 | |||
| 14 | 개발_전자결재WAS | RX2540 M5 | ||
| 15 | 개발_전자결재DB | |||
| 16 | 전자결재문서중계(구 kdn빌링DB 운영) | ORACLE M10-1 | ||
| 17 | e-HRD서버 | |||
| 18 | eHRD추천엔진 | RX2540 M5 | ||
| 19 | RFID운영서버 | HP DL360 Gen10 | ||
| 20 | 데이터품질관리솔루션(SDQ) 서버_업무망 | HP DL20 Gen10 | ||
| 21 | 데이터품질관리솔루션(SDQ) 서버_인터넷망 | |||
| 22 | SSO서버_1 | |||
| 23 | SSO서버_2 | |||
| 24 | OTP서버_1 | |||
| 25 | OTP서버_2 | |||
| 26 | SSO,OTP 연계서버_1 | |||
| 27 | SSO,OTP 연계서버_2 | |||
| 28 | iOS MDM 중계 | Dell PowerEdge R660 | 1082 | |
| 29 | iOS MDM 앱 | |||
| 30 | 모바일 앱 중계 (개발) | Dell PowerEdge R750XS | 1096 | |
| 31 | 모바일 앱 (개발) | |||
| 32 | 신규 모바일 생체 중계 | GF R328M1 | ||
| 33 | 신규 모바일 앱 중계 | |||
| 34 | 신규 모바일 메신져 중계 | |||
| 35 | 신규 모바일 생체인증 | |||
| 36 | 신규 모바일 앱 | |||
| 37 | 신규 모바일 메신져 | |||
| 38 | 신규 모바일 PDF 판서 | |||
| 39 | 모바일 ActiveMQ(구 모바일문서변환) | RX2540 M5 | ||
| 40 | SMS서버(사내용, #1) | |||
| 41 | SMS서버(사내용, #2) | |||
| 42 | MAXGUAGE(DBMS 모니터링) | |||
| 43 | 국산 VDI | RX2450 | ||
| 44 | 용역메일 | RX2540 M7 | 873 | |
| 45 | HANA DB 운영서버 #1 | SR850 V3 | 973 | |
| 46 | HANA DB 운영서버 #2 | |||
| 47 | HANA DB (개발) | |||
| 48 | 부하테스트 서버1 | SUPERMICRO GR104-R650-D30T | 1096 | |
| 49 | 부하테스트 서버2,3 | 2 | ||
| 50 | 수탁업무망 MS인증서버 | KTNF KR580S1 | 1 | |
| 51 | 수탁OA망 MS인증서버 | |||
| 52 | 업무망 MS인증서버 | Dell PowerEdge R440 | ||
| 53 | 인터넷망 MS인증서버 | |||
| 54 | 연구원 HCI시스템 (node1) | VSAN READYNODE | ||
| 55 | 연구원 HCI시스템 (node2) | |||
| 56 | 연구원 HCI시스템 (node3) | |||
| 57 | 연구원 HCI시스템 (GPU1) | |||
| 58 | 연구원 HCI시스템 (GPU2) | |||
| 59 | 업무망메일서버 Active | Dell PowerEdge R440 | ||
| 60 | 업무망메일서버 Standby | |||
| 61 | 인터넷망메일서버 Active | |||
| 62 | 인터넷망메일서버 Standby | |||
| 63 | 복합기 관리시스템 서버 | Dell PowerEdge R320 | 2 | |
| 64 | 복합기 관리 DB서버 | Dell PowerEdge R740 | ||
| 65 | EIS(경영자정보시스템) Active | Dell PowerEdge R440 | 1 | |
| 66 | EIS(경영자정보시스템) Standby | |||
| 67 | 전자인지세결재 | Dell PowerEdge R340 | ||
| 68 | ERP 국세청 세금계산서 중계 | RX2540 M5 | ||
| 69 | 운휴서버 (구 한전 ERP 세금계산서 중계) | HP DL380 Gen7 | ||
| 70 | 스크린세이버 운영 | HP DL380 | ||
| 71 | 사업정보공유플랫폼 중계 | HP DL380 Gen7 | ||
| 72 | 건강안전앱 중계 | |||
| 73 | 건강안전앱 운영 | RX2540 | ||
| 74 | 현장 안전앱 중계 | |||
| 75 | 현장안전앱 DB 개발 | HP DL360 Gen9 | ||
| 76 | 현장안전앱 DB 운영 | Dell PowerEdge R740 | ||
| 77 | 안전보건경영통합시스템 운영서버 | ETRON LINOTI 201G | ||
| 78 | 재난관리 운영(CDS) | |||
| 79 | 재난관리 개발 | RX2540 M4 | ||
| 80 | 재난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연계 | HP Z4 | ||
| 81 | 방송서버 | Dell PowerEdge R730 | ||
| 82 | 서버 가상화 운영 HCI장비 (4NODE) (VxRail) | DELL VXRAIL | 4 | |
| 83 | 서버 가상화 스위치 | DELL S5224F | 2 | |
| 84 | 스토리지 제어서버(RestAPI) | HP DL380 | 1 | |
| 85 | 클라우드 관리서버1 | RX2540 M4 | ||
| 86 | 클라우드 관리서버2 | |||
| 87 | 클라우드 관리서버3 | |||
| 88 | 클라우드 관리서버4 (배포서버) | |||
| 89 | 클라우드 컴퓨트 노드 서버 1 | PRIMEQUEST 2800E3 | ||
| 90 | 클라우드 컴퓨트 노드 서버 2 (구 ERP통합) | |||
| 91 | 클라우드 컴퓨트 노드 서버 3 (구 사내포털) | |||
| 92 | 클라우드 컴퓨트 노드 서버 4 (구 Legacy DB(사내포털)) | |||
| 93 | 클라우드 컴퓨트 노드 서버 5 | RX2540 M2 | ||
| 94 | 클라우드 컴퓨트 노드 서버 6 | |||
| 95 | Legacy개발was (구 연구원 클라우드 1) | |||
| 96 | KDN ChatGPT WEB | |||
| 97 | 스토리지용 SAN 스위치(구 연구원 클라우드용 1) | BROCADE 300 | ||
| 98 | 스토리지용 SAN 스위치(구 연구원 클라우드용 2) | |||
| 99 | L2 스위치(구 연구원 L2 1) | EXTREME X440 | ||
| 100 | L2 스위치(구 연구원 L2 2) | |||
| 101 | 운휴서버(구 신규 KDN빌링 WAS) | ORACLE S7-2 | ||
| 102 | 운휴서버(구 사내포털DB) | PRIMEQUEST 2800E3 | ||
| 103 | 운휴서버(구 연구원 클라우드 3) | RX2540 M2 | ||
| 104 | 운휴서버(구 연구원 클라우드 4) | |||
| 105 | 운휴서버(구 연구원 클라우드 5) | |||
| 106 | 운휴서버(구 연구원 클라우드 6) | |||
| 107 | 운휴서버(구 연구원 클라우드 7) | |||
| 108 | KDN CHATGPT WAS/DB | |||
| 109 | 운휴서버 (구 레파지토리 서버#1) | Dell PowerEdge R660 | ||
| 110 | 운휴서버 (구 레파지토리 서버#2) | |||
| 111 | MPRO_자재관리시스템 | HP DL360 Gen10 | 365 | |
| 112 | MPRO SMSDB | HP ML370 | ||
| 113 | 신규 mpro WAS/WEB | Dell PowerEdge R650 | ||
| 114 | 신규 mpro DB | ORACLE T4-1 | ||
| 115 | MPRO SMS | ORACLE V240 | ||
| 116 | MPRO 중계 | ORACLE V490 | ||
| 117 | 배전지능화WAS | ORACLE M10-1 | ||
| 118 | 배전지능화DB | |||
| 119 | mDAMS 중계서버 | LENOVO SR530 | ||
| 120 | 이메일모의훈련(구 보안관리시스템) | LENOVO X3250 | 1096 | |
| 121 | 개인정보 접속관리 수집시스템(Manager) | RX2540 M2 | ||
| 122 | 개인정보 접속기록 분석시스템(Master) | |||
| 123 | AMI DB | FUJITSU RX2540 M5 | 365 | |
| 124 | AMI HD1 | |||
| 125 | AMI HD2 | |||
| 126 | AMI HD3 | |||
| 127 | AMI HD4 | |||
| 128 | AMI HD5 | |||
| 129 | AMI WAS | |||
| 130 | AMI WEB | |||
| 131 | AI데이터추진부 서버 샷시 | HP SYNERGY 12000 | ||
| 132 | AI데이터추진부 DB서버 | HP SYNERGY 480 G10 | ||
| 133 | AI데이터추진부 가명/결합/평가 | |||
| 134 | AI데이터추진부 분석1 | |||
| 135 | AI데이터추진부 분석2 | |||
| 136 | AI데이터추진부_송수신WEB | HP DL380 Gen10 | ||
| 137 | 인사채용 평가용 블록체인 플랫폼 | |||
| 138 | ||||
| 139 | ||||
| 140 | ||||
| 141 | 업무망 백업용 스위치 | Ruckus ICX7750 | 2 | 1096 |
| 142 | 인터넷망 백업용 스위치 | Ruckus ICX7650 | 1 | |
| 143 | 인터넷망 데이터백업 SAN스위치 | BROCADE 6510 | ||
| 144 | 인터넷망 데이터 백업(VTL) | Quantum Dxi4700 | ||
| 145 | 인터넷망 원격지 데이터 백업(VTL) | |||
| 146 | 인터넷망 물리 테이프 백업(PTL) | Quantum Scalar 1500 | ||
| 147 | 업무망 물리 테이프 백업(PTL) | Quantum Scalar i3 | ||
| 148 | 업무망 데이터 백업 | VERITAS NBA5250 | ||
| 149 | 업무망 원격지 데이터 백업 | |||
| 150 | 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백업 | |||
| 151 | 업무망 리눅스/윈도우OS 백업 | Arcserve APPLIANCE 9048 | ||
| 152 | 인터넷망 리눅스/윈도우OS 백업 | |||
| 153 | 업무망 IBM OS 백업 | IBM S914 | ||
| 154 | 인터넷망 IBM OS백업 | |||
| 155 | 서버 가상화 백업 | Dell DP4400 | ||
| 156 | 백업시스템 서버 | VERITAS NBAP | ||
| 157 | 통합 스토리지_1 SAN스위치 | Brocade 6510 | 2 | |
| 158 | 통합 스토리지_1 | Hitachi Hus-VM | 1 | |
| 159 | 통합 스토리지_1 증설 | |||
| 160 | 통합 스토리지_2 SAN 스위치 | Brocade G620 | 2 | |
| 161 | 통합 스토리지_2 | Hitachi VSP G800 | 1 | |
| 162 | 통합 스토리지_2 증설 | |||
| 163 | ||||
| 164 | 입찰,사외홈페이지 스토리지 | Hitachi Usp-VM | ||
| 165 | 전자결재 스토리지 | PURESTORAGE FLASHARR | ||
| 166 | 연구원 스토리지 | ETERNUS DX 100 S3 | ||
| 167 | 연구원 스토리지 증설 | |||
| 168 | 연구망 스토리지 | POWERSTORE 500T | ||
| 169 | 연구망 SAN스위치 | Brocade G720 | 2 | |
| 170 | AI데이터추진부 스토리지 | HPE D3940 | 1 | 365 |
| 구 분 | 용역 기간 | |||
| No. | 분 류 | 모델명 | 수량 | |
| 패키지 S/W | ||||
| 171 | 업무망 백업 소프트웨어 | Veritas NetBackup | 1 | 1096 |
| 172 | 인터넷망 백업소프트웨어 | Time Navigator | ||
| 173 | 인터넷망 백업소프트웨어 증설 | 2 | ||
| 174 | 1 | |||
| 175 | ||||
| 176 | 서버 이중화 소프트웨어 | veritas cluster | ||
| 177 | 서버 이중화 소프트웨어 증설 | |||
| 178 | ||||
| 179 | ||||
| 180 | HANA DB OS 백업 솔루션 | HANA DB OS 백업 솔루션 | 3 | 973 |
| 181 |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 Vmware | 4 | 1096 |
| 182 | 사내정보 클라우드 Openstack | Openstack | 1 | |
| 연구원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 Vmware | |||
| 183 | 리눅스 OS 관리 솔루션 | HCL BigFix | ||
| 184 | 통합 대시보드 | NKIA POLESTAR EMS8 FRAMEWORK | ||
| 185 | 서버 관리시스템 | |||
| 186 | WAS 모니터링 시스템 | EXEM INTERMAX FOR BASE | ||
| 187 | DB 모니터링 Agent | EXEM MAXGAUGE FOR ORACLE | ||
| 188 |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 XAIOps | ||
| 189 | DB모니터링 시스템 | MAXGAUGE | ||
| 190 | 스토리지 파일검사 솔루션 | Meta Defender Core v4 | ||
| 191 | Endpoint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 Endpoint System | ||
| 192 | 어플리케이션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 Performance Center | ||
| 193 | 인력지원 | - | ||
| 합계 | 서버/스토리지/백업설비 : 181식, 패키지S/W : 31식, 인력지원 1인 |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