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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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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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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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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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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평택시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8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대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수정·보완,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관리시스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상용(공통)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서버(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
- 시스템 정기점검(월별)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대체장비 설치
- 공간정보 데이터 상시 갱신(수치지형도, 상·하수도 시설물도, 지적자료, 도로명·건물번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항공사진, 360도 VR콘텐츠 등)
-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기능 변경·보완 및 신규 콘텐츠 발굴
- 중요 데이터 백업·복구 관리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보안사고 대응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시 각 2점 감점.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①임금체불 | 2.0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PM은 주관 제안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정량평가 기술인력은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3.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함. 그 외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나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음.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공고서 납품기한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12.31.로 정해져 있고, 2027.1.1. 이후 계약 시에도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로 함.
※ 2027.1.1. 이후 계약 체결될 경우,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027.1.1. 이후 계약 체결될 경우,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함.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12.31.로 정해져 있고, 2027.1.1. 이후 계약 시에도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로 함.
가격
- 추정가격
- 285,920,000원
- 배정예산
- 317,482,32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7(화) 10:00 | D-1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0:00 | D-16 |
| 개찰 | 10/29(목) 11:00 | D-1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 참여 기술인력(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포함) | 3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상주 기술인력 | 3점 |
| 수행경험(주요사업실적) | 6점 |
| 경영상태(신용등급) | 4점 |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 2점 |
| 사회적 책임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2점 |
| 제안개요 | 5점 |
| 사업수행전략 | 5점 |
| 유지보수전략 | 10점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장애 및 비상대응) | 7점 |
| 운영인력 업무수행(품질보증) | 7점 |
| 산출물 보고계획 | 4점 |
| 용역유지보수 수행방안 | 10점 |
| 교육 및 기술지원 | 4점 |
| 장애처리 및 배상(관리방법) | 4점 |
| 보안 및 백업 | 4점 |
| 기타지원사항 | 3점 |
| 전문업체참여 | 3점 |
| 상호협력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공간정보시스템·항공사진관리시스템·생활지리정보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수정·보완, 정기점검, 장애복구, 데이터 갱신, 상주 기술지원을 맡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공간정보 데이터(수치지형도·상하수도·지적·도로명·행정구역) 갱신 및 레이어 생성
- 항공사진 TIFF→타일맵 제작·업로딩
- 360도 VR콘텐츠 갱신
- GIS 엔진 재설치·셋팅
-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 및 후속조치
- 백업정책 수립·복구 관리
- 시스템 실사 및 현황 정리(계약 후 2개월 이내)
- 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Help Desk 운영
- 차기 수행사 인수인계
딸린 일 · 서버·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전기설비 유지보수
DB서버·WAS서버·웹서버·스토리지·샌스위치 등 유지보수 대상 하드웨어의 정기점검·장애조치·대체장비 설치를 맡는 설비 유지보수다.
- 장애 시 동종이상 대체장비 설치
- 불용 장비 발생 시 대체 지정 장비 유지보수
- H/W 교체·수리 시 S/W 이전·재설치 지원
- 장애조치 소요 부품·대체장비 비용 부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시 각 2점 감점.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①임금체불 | 2.0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PM은 주관 제안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정량평가 기술인력은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3.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함. 그 외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나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음.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상주. 상주근무 장소는 공간정보작업장.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GIS경력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는 중대 위규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상주근무 장소인 공간정보작업장은 유지보수인력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화재예방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KRA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점용관리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등) 연계 갱신·연계방안 제출 요구. 개발 Tool은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Tool 사용 불가(사전 협의 예외). 기존 시스템을 이어받아 유지보수하는 연속 사업 성격.
○ 시스템 수정·개발시 ‘평택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7대지하시설물통합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유지보수시 반영하여야 하고, 향후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요청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수정‧개발시 사용할 응용시스템 개발 Tool은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를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하여 개발할 수 없다. 단,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 KRAS(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간 연계 레이어 필요시 추가
○ 점용관리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과의 연계 갱신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2명 이상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 상주. 사업관리자(PM)는 주관 제안사 소속직원. 상주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서버·저장장치 등)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으로, 발주처가 보유한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장애복구·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대거나 사서 넘기는 구조가 아니다.
○ 본 사업은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대상 S/W와 H/W에 대한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완벽한 조치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경험(주요사업실적) 6점 배점. 민간 및 관공서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경험으로서 민간 및 관공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용역, 최근 3년간 완료 실적 합계(부가세포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한 경우 인정.
- 크기 · 4.2~6점 배점 6점, 최저 등급은 배점의 70%
A. 100%이상 / B. 70%이상 ~ 100%미만 / C. 40%이상 ~ 70%미만 / D. 40%미만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 및 관공서 발주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적용,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한 경우 인정
- 민간 및 관공서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경험으로서 민간 및 관공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용역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 민간 및 관공서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경험으로서 민간 및 관공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용역
※ 최근 3년간 완료 실적 합계(부가세포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이 가능 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한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승인,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제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시스템 수정·개발 시 사용할 응용시스템 개발 Tool은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단,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고만 적었을 뿐, 동등 이상 제품·공법을 넣을 수 있다거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 다른 것 불가」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묻는 부분 답은 해당 없음.
○ 시스템 수정‧개발시 사용할 응용시스템 개발 Tool은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를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관 제안사 소속직원이어야 하고, GIS경력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 정량평가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태(사업 참여 기술인력·상주 기술인력)를 점수화.
- 크기 · 2.1~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량평가 6점(사업 참여 기술인력 3점, 상주 기술인력 3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사업 참여 기술인력(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포함) | 3.0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상주 기술인력 | 3.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관리자)과 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사업 참여 기술인력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사업 참여 기술인력(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포함)
- 상주 기술인력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GIS경력 기술인력 2인 이상 상주, 월별 정기점검 실시, 장애발생 시 4시간 이내 도착·복구.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월별 정기점검 실시
○ 제안사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소프트웨어)이고, 서버·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같은 유지보수 과업의 일부로 함께 발주됨. 다른 면허·공종이 따로 섞였다는 기재 없음.
○ 본 사업은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대상 S/W와 H/W에 대한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완벽한 조치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의 분량
공간정보시스템 9식 ·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3식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11식
사업비 금314,5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85,920,000원. 내부 직원 예상 사용자수 1,600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 공간정보시스템 현황(9식)
○ 항공사진 관리시스템(3식)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11식)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조정될 경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자와 과업 내용 등을 협의 조정하여 계약 변경 추진. 2027년 1년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유지보수 용역.
※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조정 될 경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 자와 과업 내용 등을 협의 조정하여 계약 변경 추진.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공간정보 운영시스템(S/W·H/W)을 점검·정비·수리하고 데이터 갱신·프로그램 수정·보완을 수행하는 유지관리 용역. 상주 기술인력이 직접 작업을 수행.
○ 유지보수라 함은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의 기능을 확보하고 관련 장비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의 개선·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대한 반영 등 발주기관과 계약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 시스템 설치장소 도착·착수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발생 즉시 통보·신속 복구, 착수 후 4시간 이내 조치계획 수립, 복구 완료 시 서면 보고. 야간·공휴일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발생 통보 후(도착·착수), 유지보수 착수 후(조치계획 수립)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보수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사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보수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복구 완료 시 장애발생 사유 등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스마트도시과) 대상,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상주.
- 열린 분량 · 정해짐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1식
본 사업은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대상 S/W와 H/W에 대한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기도 평택시) 소재 시스템,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보수 대가에 인건비·기술료 등 유지보수 용역 제공을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장애조치 부품·대체장비 비용도 제안사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유지보수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인건비, 기술료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시스템·장비 목록과 사업기간은 확정되어 있으나, 장기계속계약으로 사업예산 조정 시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을 협의 조정하고, 계약 후 2개월 이내 실사로 현황을 정리·제출한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조정 될 경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 자와 과업 내용 등을 협의 조정하여 계약 변경 추진.
계약 후 2개월 이내 모든 대상 시스템에 대한 실사 후 현황 정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안요청서에 시스템·장비 목록(9식·3식·11식)과 개발환경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공간정보시스템 현황(9식)
○ 항공사진 관리시스템(3식)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11식)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유지보수비를 익월 10일 이내 청구하고 검수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 후 발주기관 검수를 거쳐 5일 이내 입금.
대금 지급은 제안사의 청구 시 발주기관의 검수를 거쳐 5일 이내에 제안사의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제안사는 매월의 유지보수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은 제안사의 청구 시 발주기관의 검수를 거쳐 5일 이내에 제안사의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사업예산 조정 시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을 협의 조정하고,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조정 시 과업 내용 협의 조정,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조정 될 경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 자와 과업 내용 등을 협의 조정하여 계약 변경 추진.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조정 될 경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 자와 과업 내용 등을 협의 조정하여 계약 변경 추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월~금, 09:00~18:00)을 준수. 상주 기술인력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 교체 불가.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없음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월~금, 09:00~18:00)을 준수하여야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10점, 유지보수전략 10점, 용역유지보수 수행방안 1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 + 정성 70), 가격평가 10점. 정성적 평가는 매우우수(100)~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 - 입찰 가격 | 10 | | 10 |
| 사업수행부문
(10) | 유지보수전략 | - 유지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 10 | | 70 |
| 기술부문
(28) | 용역유지보수
수행방안 | - 과업수행 세부지침 수행방안의 적정성
- 개발방법론 및 기능개선 방안 | 10 | | 7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음.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09:30~10:30), 입찰자 답변등록(09:30~11:00).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답변 미등록 시 처리 규정 없음.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 인력을 사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못 채울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점수를 주는 평가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상주 기술인력의 공백 시 대체 인력 사전 투입. 예비·백업 인력 지정 문구는 없다.
○ 제안사는 상주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이를 대체할 대체 인력을 사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상주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이를 대체할 대체 인력을 사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Oracle, Secuve, HP, Hitachi, Brocade, IBM, EMC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소프트웨어는 Oracle 10g/11g(DBMS), Secuve TOS V5.0(서버보안), MapPrime for KRAS v1.0, GeoDT 3.0, OZ Xstudio 5.0, CubeOne 등. 하드웨어는 Oracle M-10, HP DL380 G9/G10/Gen11, Hitachi VSP E590, Brocade 300 Switch, IBM S1022s, EMC Unity XT380F 등.
- 제조사·모델 · Oracle 10g/11g, Secuve TOS V5.0, MapPrime for KRAS v1.0, GeoDT 3.0, OZ Xstudio 5.0, CubeOne, Oracle M-10, HP DL380 G9/G10/Gen11, Hitachi VSP E590, Brocade 300 Switch, IBM S1022s, EMC Unity XT380F 소프트웨어 4식+2식+7식, 하드웨어 5식+1식+4식.
| 1 | Oracle 10g | DBMS | 1식 |
| 6 | HP DL380 G9 | WAS 서버 | 1식 |
| 8 | Hitachi VSP E590 | 스토리지 | 1식 |
○ 공간정보시스템 현황(9식)
○ 항공사진 관리시스템(3식)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11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73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85,920,000원
- 배정예산
- 317,482,32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0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103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9조)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경험(주요사업실적) 6점 배점. 민간 및 관공서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경험으로서 민간 및 관공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용역, 최근 3년간 완료 실적 합계(부가세포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한 경우 인정.
- 크기 · 4.2~6점 배점 6점, 최저 등급은 배점의 70%
A. 100%이상 / B. 70%이상 ~ 100%미만 / C. 40%이상 ~ 70%미만 / D. 40%미만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민간 및 관공서 발주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적용,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한 경우 인정
- 민간 및 관공서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경험으로서 민간 및 관공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용역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 민간 및 관공서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경험으로서 민간 및 관공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용역
※ 최근 3년간 완료 실적 합계(부가세포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이 가능 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한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관련 조항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계약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 요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계약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시 각 2점 감점.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은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크기 · 0~4점 사회적 책임 4점 배점, 임금체불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0
①임금체불 | 2.0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①임금체불 | 2.0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제안요청서 COR-002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협력방안 제시·수행계획 제출(계약 후 14일 이내)을 요구하나 이는 확약서 등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은 모두 해당없음(미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작업장소 협의, 비상연락망·24시간 비상대응체계는 인력·체계 요구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승인,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제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이며 OEM·위탁생산 금지나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PMR-003의 품질보증 관련 인증 입증 서류 제시는 제안서 작성 요구일 뿐 배점 항목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시스템 수정·개발 시 사용할 응용시스템 개발 Tool은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단,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고만 적었을 뿐, 동등 이상 제품·공법을 넣을 수 있다거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 다른 것 불가」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묻는 부분 답은 해당 없음.
○ 시스템 수정‧개발시 사용할 응용시스템 개발 Tool은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를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대금 지급은 제안사의 청구 시 발주기관의 검수를 거쳐 5일 이내에 입금한다고 적었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 대금 지급은 제안사의 청구 시 발주기관의 검수를 거쳐 5일 이내에 제안사의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 시스템 설치장소 도착·유지보수 착수, 착수 후 4시간 이내 조치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 계약 후 2개월 이내 실사·현황 제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계약 후 14일 이내 제조사·기술지원사 협력 수행계획 제출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스템 수정·개발 시 ‘평택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7대지하시설물통합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검토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 Tool은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을 사용하여야 한다. 평택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7대지하시설물통합체계, 발주기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
○ 시스템 수정·개발시 ‘평택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7대지하시설물통합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유지보수시 반영하여야 하고, 향후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요청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수정‧개발시 사용할 응용시스템 개발 Tool은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를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보수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복구 완료 시 장애발생 사유 등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 후 2개월 이내 모든 대상 시스템에 대한 실사 후 현황 정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장애 복구 시한(4시간)은 검수·품질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성격을 물을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장애조치에 소요된 부품·대체장비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라고만 적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단위를 물을 수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장소를 물을 수 없다.
○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원자료
나눠짐
수치지형도, 상·하수도 및 유관기관 시설물도, 지적자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등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갱신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적어, 발주처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사가 보완·갱신하는 구조다.
○ 항시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 상․하수도 및 유관기관 시설물도, 지적자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업데이트 및 관할구역의 재조정과 같은 행정구역 변동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수정 등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갱신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와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은 없다. 착수보고서·수행계획서 제출·승인은 있으나 이는 본 작업 전 시안·샘플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계약 전 절차로 이 질문의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비용 부담을 물을 수 없다.
보고 주기
1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어 가장 잦은 정기 보고는 주간이다. 월간보고, 수시보고,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도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같은 보고회를 몇 번 여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업무일지 작성·제출·확인,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보고서([별지 13]) 제출, 모든 유지보수 작업 내용을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 제안사는 소속 직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 내용을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익월 10일 이내에 [별지 13]서식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검수완료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제안사는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의 동원, 업무내용, 진척상황, 기타 특기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지정된 업무망 PC 등에 저장·관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넘길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업무망 PC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하고,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의 보관을 금지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관 제안사 소속직원이어야 하고, GIS경력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 정량평가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태(사업 참여 기술인력·상주 기술인력)를 점수화.
- 크기 · 2.1~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량평가 6점(사업 참여 기술인력 3점, 상주 기술인력 3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사업 참여 기술인력(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포함) | 3.0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상주 기술인력 | 3.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관리자)과 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사업 참여 기술인력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사업 참여 기술인력(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포함)
- 상주 기술인력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상주. 상주근무 장소는 공간정보작업장.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GIS경력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는 중대 위규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상주근무 장소인 공간정보작업장은 유지보수인력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화재예방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관 제안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정량평가 기술인력은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공고일 전부터)
3.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 크기 · 2.1~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량평가 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사업 참여 기술인력(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포함) | 3.0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상주 기술인력 | 3.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PM(사업관리자)과 정량평가 대상 기술인력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3.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3.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월~금, 09:00~18:00)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청시 또는 장애복구 및 변경된 소스를 운영서버에 적용할 경우로 인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월~금, 09:00~18:00)을 준수하여야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청시 또는 장애복구 및 변경된 소스를 운영서버에 적용할 경우로 인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신원증명서·보안서약서·재직증명서 제출, 보안관리자 지정, 장비 반출입 제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등. 보안 및 백업이 정성평가 항목(4점)에 포함.
- 크기 · 4점 이하 보안 및 백업 정성평가 4점(등급별 점수 없음)
- 보안대책 및 백업방안의 적정성 | 4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보안서약서·보안교육, PC·노트북·USB 반출입 제한, 업무망 PC 저장·인터넷 연결 금지, 산출물 삭제·폐기,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사업 참여인원 전체 보안각서 제출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제안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자.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유지보수” 종료 후 사업 관련 산출물 및 유관 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12]
○ 사업 참여인원 전체 보안각서 제출
○ 보안 교육의 주기적 실시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인력의 신원증명서, 보안서약서[별지 6], 재직증명서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업무망 PC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하고,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의 보관을 금지한다
- 보안대책 및 백업방안의 적정성 | 4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보고 시 신원조회서(약식) 제출. 결격 시 교체 관련 조항은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 시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작업 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유지보수 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신원조회서(약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비밀유지 계약서[별지 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12]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서(약식) 제출
신원조회서(약식)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작업 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유지보수 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신원조회서(약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비밀유지 계약서[별지 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12]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GIS경력 기술인력 2인 이상 상주, 월별 정기점검 실시, 장애발생 시 4시간 이내 도착·복구.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월별 정기점검 실시
○ 제안사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소프트웨어)이고, 서버·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같은 유지보수 과업의 일부로 함께 발주됨. 다른 면허·공종이 따로 섞였다는 기재 없음.
○ 본 사업은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대상 S/W와 H/W에 대한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완벽한 조치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일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공간정보시스템·항공사진관리시스템·생활지리정보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S/W·H/W 유지보수 용역. 정기점검·장애복구·기술지원, 공간정보 데이터 갱신·업데이트, 프로그램 수정·보완,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사고 대응, 백업·복구 관리를 수행한다.
- 전문기술업체 및 인력을 통한 시스템 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 상시 공간정보 데이터 업데이트
-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
- 신속한 장애복구 및 상시 장애대응 체계 확보
- 중요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사고 업무 대응
-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KRA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점용관리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등) 연계 갱신·연계방안 제출 요구. 개발 Tool은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Tool 사용 불가(사전 협의 예외). 기존 시스템을 이어받아 유지보수하는 연속 사업 성격.
○ 시스템 수정·개발시 ‘평택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7대지하시설물통합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유지보수시 반영하여야 하고, 향후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요청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수정‧개발시 사용할 응용시스템 개발 Tool은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를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하여 개발할 수 없다. 단,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 KRAS(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간 연계 레이어 필요시 추가
○ 점용관리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과의 연계 갱신
일의 분량
공간정보시스템 9식 ·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3식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11식
사업비 금314,5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85,920,000원. 내부 직원 예상 사용자수 1,600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 공간정보시스템 현황(9식)
○ 항공사진 관리시스템(3식)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11식)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공고서 납품기한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12.31.로 정해져 있고, 2027.1.1. 이후 계약 시에도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로 함.
※ 2027.1.1. 이후 계약 체결될 경우,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027.1.1. 이후 계약 체결될 경우,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조정될 경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자와 과업 내용 등을 협의 조정하여 계약 변경 추진. 2027년 1년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유지보수 용역.
※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조정 될 경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 자와 과업 내용 등을 협의 조정하여 계약 변경 추진.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 상주. 사업관리자(PM)는 주관 제안사 소속직원. 상주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월별 정기점검 및 보고서 제출, 계약 후 2개월 이내 모든 대상 시스템 실사 후 현황 정리 제출,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및 결과보고서 제출,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Help Desk 운영, 차기 수행사 선정 시 업무 인계.
○ 월별 정기점검 실시
○ 계약 후 2개월 이내 모든 대상 시스템에 대한 실사 후 현황 정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유지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관련 툴 및 기술자를 무상 지원하여 해당 요청을 처리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한 개선‧보완 등의 후속조치 수행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용자의 질의에 응하기 위하여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Help Desk를 운영 하여야 한다.
○ 차기 수행사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시기·무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공간정보 운영시스템(S/W·H/W)을 점검·정비·수리하고 데이터 갱신·프로그램 수정·보완을 수행하는 유지관리 용역. 상주 기술인력이 직접 작업을 수행.
○ 유지보수라 함은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의 기능을 확보하고 관련 장비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의 개선·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대한 반영 등 발주기관과 계약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됨.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함. 그 외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나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음.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갈음. 다만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고 일반조건·규정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10-1-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1-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 시스템 설치장소 도착·착수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발생 즉시 통보·신속 복구, 착수 후 4시간 이내 조치계획 수립, 복구 완료 시 서면 보고. 야간·공휴일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발생 통보 후(도착·착수), 유지보수 착수 후(조치계획 수립)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보수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사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보수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복구 완료 시 장애발생 사유 등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1곳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스마트도시과) 대상,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상주.
- 열린 분량 · 정해짐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1식
본 사업은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대상 S/W와 H/W에 대한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기도 평택시) 소재 시스템,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현장 여건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서버·저장장치 등)을 상시 운영 중인 상태에서 유지보수하며,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상주한다. 청사 전력 공급 중단·재해복구 모의훈련 시 시스템 가동 중단·재가동·복구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 없음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청사 전력 공급 중단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스템의 가동 중단 및 재가동, 복구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서비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상시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유지보수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또는 장애복구·변경 소스 운영서버 적용 시 근무시간 연장 가능.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월~금, 09:00~18:00)을 준수하여야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청시 또는 장애복구 및 변경된 소스를 운영서버에 적용할 경우로 인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보수 대가에 인건비·기술료 등 유지보수 용역 제공을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장애조치 부품·대체장비 비용도 제안사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유지보수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인건비, 기술료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조항 없음(공고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과업내역에 따름)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평택시가 발주처로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 업 비 : 금314,5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지급은 제안사의 청구 시 발주기관의 검수를 거쳐 5일 이내에 제안사의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계약유형은 총액계약이고, 대가는 매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1개월 미만은 일수비율로 계산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매월 청구하되, 발주기관 사정으로 관리장비 일부 교체·폐기 시 도입가격 비율로 계약금액에서 가감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관리장비 일부의 교체, 영구장애, 폐기될 때에는 해당 장비의 도입 가격을 비율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제안사는 매월의 유지보수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개월 미만의 유지보수 대가는 당월의 일수비율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시스템·장비 목록과 사업기간은 확정되어 있으나, 장기계속계약으로 사업예산 조정 시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을 협의 조정하고, 계약 후 2개월 이내 실사로 현황을 정리·제출한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조정 될 경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 자와 과업 내용 등을 협의 조정하여 계약 변경 추진.
계약 후 2개월 이내 모든 대상 시스템에 대한 실사 후 현황 정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비·추정가격은 있으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은 없다.
수 요 기 관 : 경기도 평택시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안요청서에 시스템·장비 목록(9식·3식·11식)과 개발환경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공간정보시스템 현황(9식)
○ 항공사진 관리시스템(3식)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11식)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유지보수비를 익월 10일 이내 청구하고 검수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 후 발주기관 검수를 거쳐 5일 이내 입금.
대금 지급은 제안사의 청구 시 발주기관의 검수를 거쳐 5일 이내에 제안사의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제안사는 매월의 유지보수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은 제안사의 청구 시 발주기관의 검수를 거쳐 5일 이내에 제안사의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사업예산 조정 시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을 협의 조정하고,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조정 시 과업 내용 협의 조정,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조정 될 경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 자와 과업 내용 등을 협의 조정하여 계약 변경 추진.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조정 될 경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 자와 과업 내용 등을 협의 조정하여 계약 변경 추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업 비 : 금314,5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사회적 책임 항목은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시 각 2.0점 감점이며,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배점한도(4점)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은 수행경험(실적) 평가에서 최근 7년 실적 합산, 경영상태(신용등급)에서 배점한도 부여로 우대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가점 크기 · 4점 경영상태(신용등급) 배점 4점의 배점한도를 창업기업에 부여(가점 4점 상당). 수행경험 항목은 실적 합산으로 우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신용등급) 4점 항목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으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최근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8~4점 배점 4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사업 참여 기술인력 3점 + 상주 기술인력 3점). 기술등급별 점수 합산(특급 5, 고급 4, 중급 3, 초급 2)으로 평가.
- 기준 인원 · 17명 이상 사업 참여 기술인력 만점(배점 100%) 기준 17점 이상(등급별 점수 합산). 상주 기술인력은 9점 이상이 만점.
| 구분 | 17점이상 | 17점미만~15점이상 | 15점미만~13점이상 | 13점미만 |
| 구분 | 9점이상 | 9점미만~7점이상 | 7점미만~5점이상 | 5점미만 |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 6점(사업 참여 3점 + 상주 3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 사업 참여 기술인력
(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포함) | 3.0 | ※ 사업 참여 기술인력
A. 17점 이상
B. 15점 이상 ~ 17점 미만
C. 13점 이상 ~ 15점 미만
D. 13점 미만 |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2. 평점 산정 방법 = ∑(기술 등급별 보유 인원수×해당 기술 등급별 점수)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월~금, 09:00~18:00)을 준수. 상주 기술인력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 교체 불가.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없음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월~금, 09:00~18:00)을 준수하여야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10점, 유지보수전략 10점, 용역유지보수 수행방안 1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 + 정성 70), 가격평가 10점. 정성적 평가는 매우우수(100)~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 - 입찰 가격 | 10 | | 10 |
| 사업수행부문
(10) | 유지보수전략 | - 유지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 10 | | 70 |
| 기술부문
(28) | 용역유지보수
수행방안 | - 과업수행 세부지침 수행방안의 적정성
- 개발방법론 및 기능개선 방안 | 10 | | 7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별도 발표 없음.
- 크기 · 없음
- 대상 ·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배점·최소 요구 없음.
- 요구 기간 · 없음
- 크기 · 없음
- 대상 ·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음.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09:30~10:30), 입찰자 답변등록(09:30~11:00).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답변 미등록 시 처리 규정 없음.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서에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명시.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령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이다.
저작권 귀속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비밀유지계약서 제7조는 발주처가 제공한 지적재산권 자료의 사용 범위만 정하고 있어 귀속 답이 아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장(SER-002)은 있으나, 우리가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할 수 있는지를 정한 문장은 없다.
○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 인력을 사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못 채울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점수를 주는 평가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상주 기술인력의 공백 시 대체 인력 사전 투입. 예비·백업 인력 지정 문구는 없다.
○ 제안사는 상주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이를 대체할 대체 인력을 사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상주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이를 대체할 대체 인력을 사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납품물이 있는 실물 납품 사업이 아니라 12개월 유지보수 용역이다. 다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분 할 납 품 : 불가
분 할 납 품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Oracle, Secuve, HP, Hitachi, Brocade, IBM, EMC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소프트웨어는 Oracle 10g/11g(DBMS), Secuve TOS V5.0(서버보안), MapPrime for KRAS v1.0, GeoDT 3.0, OZ Xstudio 5.0, CubeOne 등. 하드웨어는 Oracle M-10, HP DL380 G9/G10/Gen11, Hitachi VSP E590, Brocade 300 Switch, IBM S1022s, EMC Unity XT380F 등.
- 제조사·모델 · Oracle 10g/11g, Secuve TOS V5.0, MapPrime for KRAS v1.0, GeoDT 3.0, OZ Xstudio 5.0, CubeOne, Oracle M-10, HP DL380 G9/G10/Gen11, Hitachi VSP E590, Brocade 300 Switch, IBM S1022s, EMC Unity XT380F 소프트웨어 4식+2식+7식, 하드웨어 5식+1식+4식.
| 1 | Oracle 10g | DBMS | 1식 |
| 6 | HP DL380 G9 | WAS 서버 | 1식 |
| 8 | Hitachi VSP E590 | 스토리지 | 1식 |
○ 공간정보시스템 현황(9식)
○ 항공사진 관리시스템(3식)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11식)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서버·저장장치 등)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으로, 발주처가 보유한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장애복구·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대거나 사서 넘기는 구조가 아니다.
○ 본 사업은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대상 S/W와 H/W에 대한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완벽한 조치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정량평가의 수행경험은 '민간 및 관공서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경험'으로 일반 경험이며, 기술인력 보유상태는 기술등급 점수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은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우면 동종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부품·대체장비 비용은 제안사 부담. 시한은 '즉시'(0).
- 메울 시한 · 0분 '즉시'
○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장비 설치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장비 미설치 시 감액·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장비·백업 배점은 있으나 최고·최저 점수 아님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동종이상 대체장비 설치, 부품·대체장비 비용 제안사 부담
○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장비 설치
○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장비 설치
○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평택시) 전산실·서버 환경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문장만 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자문 응대(PSR-001)는 자문회의 개최가 아니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회의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회의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 운영을 요구하지 않는다. Help Desk는 시스템 사용자 질의 응대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7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우면 동종이상 대체장비 설치, 과업대상의 이설·교체는 제안사 책임 하 수행, 장애조치 소요 부품·대체장비 비용은 제안사 부담. 점검·측정·운전은 월별 정기점검·수시점검으로 별도 존재.
○ 과업대상의 이설 및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의 책임 하 수행
○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장비 설치
○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상주 기술인력은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 상주 조건만 있고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규정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처리 규정 없음. 제조사·기술지원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요구만 있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근무시간 연장 응해야 함. 규모(최대 인원·차량) 규정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상주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상주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응 관련 배점은 있으나 최고·최저 점수 차 명시 없음
○ 야간 및 공휴일에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월~금, 09:00~18:00)을 준수하여야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청시 또는 장애복구 및 변경된 소스를 운영서버에 적용할 경우로 인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한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공고서에 최저임금법 준수만 규정.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16-12.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법정 검사·교정
없음
발주처 설비의 법정 검사·교정 관련 규정 없음. 보안취약점 점검은 별개.
전압 등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전기설비 전압 등급 규정 없음.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신설 관련 일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계약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본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조정 될 경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 자와 과업 내용 등을 협의 조정하여 계약 변경 추진. ※ 2027.1.1. 이후 계약 체결될 경우,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함. ※ 용역기간 내 제품의 신규구입 등 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 시 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용역비 지급 라. 사 업 비 : 금314,5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바. 주요 사업내용 - 전문기술업체 및 인력을 통한 시스템 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 상시 공간정보 데이터 업데이트 -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 - 신속한 장애복구 및 상시 장애대응 체계 확보 - 중요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사고 업무 대응 -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2. 사업범위
가. 소프트웨어 분야 -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관리시스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상용(공통)소프트웨어 나. 하드웨어 분야 - 서버(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저장장치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야 세부내역은 아래표 참조 ○ 공간정보시스템 현황(9식)
| 연번 | 제 품 명 | 용 도 | 수량 | 구분 | 비고 |
|---|---|---|---|---|---|
| 1 | Oracle 10g | DBMS | 1식 | 소 프 트 웨 어 (4식) | |
| 2 | Secuve TOS V5.0, Windows | 서버보안 | |||
| 3 | 생활지리정보시스템 | 대시민용 | |||
| 4 | 내부행정공간정보시스템 | 내부직원용 | |||
| 5 | Oracle M-10 | DB 서버 | 하 드 웨 어 (5식) | ||
| 6 | HP DL380 G9 | WAS 서버 | |||
| 7 | HP DL380 Gen11 1 | 생활지리정보 웹서버 | |||
| 8 | Hitachi VSP E590 | 스토리지 | |||
| 9 | Brocade 300 Switch | 샌스위치 |
| 연번 | 제 품 명 | 용 도 | 수량 | 구분 | 비고 |
|---|---|---|---|---|---|
| 1 | Secuve TOS V5.0 Windows CPU 1∼3개용 | 서버보안 | 1식 | 소프트 웨어 (2식) | |
| 2 | 항공사진관리시스템 | 내부직원용 | |||
| 3 | HP DL380 G10 | 서버 | 하드 웨어 (1식) |
| 연번 | 제 품 명 | 용 도 | 수량 | 구분 | 비고 |
|---|---|---|---|---|---|
| 1 | Oracle 11g | DBMS | 1식 | 소 프 트 웨 어 (7식) | |
| 2 | Secuve TOS V5.0 | 서버보안 | 2식 | ||
| 3 | MapPrime for KRAS v1.0 | 공간정보 데이터 엔진 | 1식 | ||
| 4 | GeoDT 3.0 | 공간자료 편집 도구 | |||
| 5 | OZ Xstudio 5.0 | 애플리케이션 개발 | |||
| 6 | CubeOne(4 Core Base Package) | 개인정보 DB 암호화 | |||
| 7 | IBM S1022s | 서버 | 2식 | 하드웨어 (4식) | |
| 8 | EMC Unity XT380F | 스토리지 | 1식 | ||
| 9 | Brocade 300 Switch | 샌스위치 |
| 시스템명 | 운영체제 | WEB/WAS | DBMS | 개발언어 | 비고 |
|---|---|---|---|---|---|
| 공간정보시스템 | 윈도우 | Apatche-Tomcat9 | Oracle 10g postgres14 | JAVA | |
| 항공사진관리시스템 | Apatche-Tomcat7 | postgres9 |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유닉스(AIX7.2) | Apatche-Tomcat5,6 | Oracle 11g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수용여부 | 제안서 (쪽) |
|---|---|---|---|---|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유지보수 기본원칙 | ||
| MAR-002 | 유지보수 수행지침 | |||
| MAR-003 | 유지보수 내용 | |||
| MAR-004 | 유지보수 활동 세부내용 | |||
| 데이터관리 요구사항 (Data Management Requirement) | DMR-001 | 데이터관리 | ||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001 | 유지보수 상주 기술인력 조건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 SER-002 | 자료보안 | |||
| SER-003 | 인원 및 작업장소 보안 | |||
| SER-004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
| SER-005 | 장비 반출입 보안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장애 복구 | ||
|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
| COR-002 | 기술지원 방안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 ||
| PMR-002 | 비상연락망 | |||
| PMR-003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 및 기술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기본원칙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대상 S/W와 H/W에 대한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완벽한 조치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지보수라 함은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의 기능을 확보하고 관련 장비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의 개선·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대한 반영 등 발주기관과 계약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시의 서버환경에 적합해야 하며 최신버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유지보수과업에 따라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의 질 및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수행지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업무 수행지침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소속 직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 내용을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상태를 유지하여야하며, 제안사가 파견한 유지보수인력의 전산실 출입을 허용하고 정비보수 작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전체 및 부문별 용역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며, 부문별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문의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분야별(주전산기, 보안장비, 네트워크, SW 등) 유지보수인력의 관리․업무조율,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설정, 장애 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유지보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하여야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내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내용 정의 |
| 세부 내용 | ○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구성도 및 연계내역, 백업설정 등을 최신화 ○ 윈도우(OS) 또는 컴퓨터 환경에 따른 시스템 호환 지원 ○ 행정구역 변동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조정 지원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 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 시스템 정기점검 및 서비스 지연 등의 오류발생 시 수시 점검 후 오류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업무관련 시스템 연계 협의 시 기술지원 ○ 월별 정기점검 실시 ○ 과업대상의 이설 및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의 책임 하 수행 ○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장비 설치 ○ 정보보호제품은 최신 해킹패턴을 제공하고, OS 및 P/G, Data 파일 등에 최적의 운용환경 구성 지원 ○ 과업대상에서 불용되는 장비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대체 지정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활동 세부내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세부내용 |
| 세부 내용 | ○ 항시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 상․하수도 및 유관기관 시설물도, 지적자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업데이트 및 관할구역의 재조정과 같은 행정구역 변동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수정 등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갱신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수정·개발시 ‘평택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7대지하시설물통합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유지보수시 반영하여야 하고, 향후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요청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활동 세부내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세부내용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수정‧개발시 사용할 응용시스템 개발 Tool은 발주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Tool를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하여 개발할 수 없다. 단,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다른 개발 Tool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중복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중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관되는 자료는 반드시 일괄수정‧관리(이중갱신 배제)되도록 시스템을 수정‧개발하여야 하며,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는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수정‧개발되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용이하고 향후, 타 응용시스템으로의 확장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수정‧개발되어야 한다. ○ 전산 비전문가인 최종사용자(End user)의 이용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보안기능을 포함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현재 공간정보시스템 구성상 보안에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점검 후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적 보안설정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지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관련 툴 및 기술자를 무상 지원하여 해당 요청을 처리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한 개선‧보완 등의 후속조치 수행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점검대상 : 서버, 웹서비스 등 - 기타 보안을 위하여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 계약 후 2개월 이내 모든 대상 시스템에 대한 실사 후 현황 정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시스템 제원, 도입정보, IP정보 등 상세히 작성 -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 시스템과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정상 서비스를 위한 장비 구성, 데이터 이관, 소프트웨어 변경 등에 적극 지원한다. ○ S/W(OS포함한 일체의 S/W를 말함)는 H/W 교체, 수리 등으로 이전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변경된 장비에 해당 SW를 설치하고 서비스가 정상운영 되도록 하여야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활동 세부내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세부내용 |
| 세부 내용 | ○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무결성,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한 백업활동을 통하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시급한 문제발생 및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점검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청사 전력 공급 중단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스템의 가동 중단 및 재가동, 복구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서비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 장애조치에 따라 소요된 부품 또는 대체장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D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관리 내역 |
| 세부 내용 | 1) 공간정보시스템(인트라넷) ○ 국토계획-용도지역 연계 갱신 - KRAS(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간 연계 레이어 필요시 추가 ○ 행정정보 및 시설물 변경에 따른 위치정보 갱신 ○ 행정구역 통반리 자료 갱신 - 구역 변경에 따른 경계구역 공간정보 편집 및 갱신 ○ 점용관리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과의 연계 갱신 ○ 항공사진 추가‧갱신 ○ 신규 공간정보 콘텐츠 추가 -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추가 2)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관리 ○ 공간정보구축 DB(준공데이터) 검수 및 반영 - 준공데이터 검수 및 업로딩 ○ 데이터 갱신 및 레이어 생성 - 데이터 갱신 및 신규 레이어 생성 지원 ○ 데이터 추출 및 가공 지원 - 데이터 요청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 추출 및 편집 가공 지원 3) 생활지리정보시스템 ○ 항목별 최신 자료 갱신 - 데이터 변경에 따른 각종 시설 자료 갱신 - 통계 자료 갱신 ○ 항공사진 추가‧갱신 4) 항공사진관리시스템 ○ 연도별 항공사진 추가 갱신 - 항공사진 TIFF → 타일맵 제작 - 항공사진 업로딩 - 촬영시기 레이어 갱신 5) 360도 VR컨텐츠 갱신 ○ 실과소 변경에 따른 VR컨텐츠 갱신 6) 기타 ○ 엔진 재설치 및 셋팅 지원 (GIS 엔진 등) ○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개발 시 기술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요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상주 기술인력 조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조건 |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GIS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한다. ○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월~금, 09:00~18:00)을 준수하여야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청시 또는 장애복구 및 변경된 소스를 운영서버에 적용할 경우로 인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한다. ○ 상주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상주 기술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워크숍 및 세미나, 교육 등에 참석할 수 있다. ○ 용역수행 상주 기술인력이 본 계약상의 기술용역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당해 상주 기술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사 유지보수 인력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료보안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밀취급 및 비밀분류 원칙 준수 ○ 비밀은 규정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복사 금지 ○ 비밀관리기록부 등 각종 대장 유지로 비밀관리 철저 ○ 모든 반입/반출 문건에 대한 보안 검토 의뢰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 준수 ○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금지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원 및 작업장소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원보안 및 작업장소 관련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참여인원 전체 보안각서 제출 ○ 교체된 인력에게 보안각서 제출요청 ○ 보안 교육의 주기적 실시 ○ 제안사는 유지보수인력의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인력의 신원증명서, 보안서약서[별지 6], 재직증명서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 중 대표1인을 보안관리자로 지정 운영하고 [별지 7]의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 상주근무 장소인 공간정보작업장은 유지보수인력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화재예방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보조기억매체 운용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전산장비는 PC 바이러스 백신 실행 및 최신 보안패치를 유지해야 한다. ○ PC・노트북 부팅 및 운영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업무망 PC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업무망 PC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하고,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의 보관을 금지한다 ○ 제안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반출입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 반출입 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전산장비별 관리번호 부여 후 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 및 승인 후 반출입 할 수 있다. ○ 제안사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노트북 및 PC에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10글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복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 처리 시한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보수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복구 완료 시 장애발생 사유 등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대상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백업 수행 및 자료관리 등의 필요조치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방법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인건비, 기술료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제안사는 매월의 유지보수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익월 10일 이내에 [별지 13]서식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검수완료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1개월 미만의 유지보수 대가는 당월의 일수비율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대금 지급은 제안사의 청구 시 발주기관의 검수를 거쳐 5일 이내에 제안사의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방안 및 체계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서 상 명시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 사 등)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양한 또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대체 방안이 인정되며 극히 일부에 한한다(이 경우에도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그 외 사항은 정상적으로 실시해야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작업 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유지보수 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신원조회서(약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비밀유지 계약서[별지 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12]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수시보고 - 제안사는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의 동원, 업무내용, 진척상황, 기타 특기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간·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인력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제시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범위 및 일정, 비용 및 인력, 품질관리, 위험관리, 산출물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 지원 방안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시스템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용자의 질의에 응하기 위하여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Help Desk를 운영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상주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이를 대체할 대체 인력을 사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차기 수행사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대상시스템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계약(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이 가능 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한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데 따라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불가 아.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 시, 입찰무효
2. 입찰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우수사업자 선정 -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및 제44조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 제안요청서 배부(사업공고)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마. 평가일반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 평가는 산술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에 따라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함 ○ 정성적평가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첨 1]에 의거 하여 평가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평택시에서 (단,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정성적 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가격평가 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심사절차 ○ 배점한도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평택시 담당자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한다. ‧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한다. ‧ 제안업체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하며 공동도급 으로 참여한 경우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입찰 가격 평가 10점 배점 ○ 협상대상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표 : [별첨 1], [별첨 2] 나. 협상순위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 제안자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1. 계약체결 이전 :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 및 사업실적 및 관련기술에대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3. 제안서 규격
가. 제안서 본문은 A4지 세로방향으로 작성 나. 본문 내용 분량은 120 페이지(60장) 내외로 작성(첨부물은 별도) 다. 확약서 등 수요기관 제출서류는 정량적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분량은 권고사항이며 300MB로 용량 제한
Ⅵ 계약시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이다. 다. 낙찰자가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관리장비 일부의 교체, 영구장애, 폐기될 때에는 해당 장비의 도입 가격을 비율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 체결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의 별표 제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차.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총점 | |
|---|---|---|---|---|---|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 - 입찰 가격 | 10 | 10 | |
| 정량적 평가 (20) | 정량적 평가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20 | |
| - 수행경험(주요사업실적) | |||||
| - 경영상태(신용등급) | 4 | ||||
| - 사회적 책임 | |||||
| 사업계획 부문 (10) | 제안개요 | - 제안의 목적, 중요성, 사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 유지보수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5 | 70 | |
| 사업수행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안정성 및 구체적인 내용 | ||||
| 사업수행부문 (10) | 유지보수전략 | - 유지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 10 | ||
| 기술부문 (28)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장애 및 비상대응) | - 자원 ․ 위험관리 및 예방방안의 적정성․기술성 | 7 | ||
| 운영인력 업무수행 (품질보증) |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
| 산출물 보고계획 | - 산출물 보고계획의 적정성 및 만족도 | 4 | |||
| 용역유지보수 수행방안 | - 과업수행 세부지침 수행방안의 적정성 - 개발방법론 및 기능개선 방안 | 10 | |||
| 사업관리 부문 (15) | 교육 및 기술지원 | - 교육훈련 추진방안 제시의 적정성 | 4 | ||
| 장애처리 및 배상 (관리방법) | - 분야별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 ||||
| 보안 및 백업 | - 보안대책 및 백업방안의 적정성 | ||||
| 기타지원사항 | - 향후 시스템 성능향상 방안 및 확장방안 | 3 | |||
| 상호협력 부문 (7) | 전문업체참여 | - 전문업체 기술의 부합성 및 자질 -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 |||
| 상호협력 | - 해당 장비 및 프로그램업체와 협력관계 및 비상시 연락망 운영 체계 - 타사들과의 공동 프로젝트 경험 | 4 | |||
| 합계 | 100 | 10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점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또는 기준 | 평 점 |
| 총 계 | 20 | - | - | |
|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 사업 참여 기술인력 (상주 기술인력 2인 이상 포함) | 3.0 | ※ 사업 참여 기술인력 A. 17점 이상 B. 15점 이상 ~ 17점 미만 C. 13점 이상 ~ 15점 미만 D. 13점 미만 |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 - 상주 기술인력 | ※ 상주 기술인력 A. 9점 이상 B. 7점 이상 ~ 9점 미만 C. 5점 이상 ~ 7점 미만 D. 5점 미만 | |||
| 수행 경험 (주요 사업 실적) | - 민간 및 관공서의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경험으로서 민간 및 관공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용역 ※ 최근 3년간 완료 실적 합계 (부가세포함) | 6.0 | ※ 실적규모 대비 수행실적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40%미만 | |
| 경영 상태 (신용 등급)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의 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신용등록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임) | 4.0 | 아래서식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2.0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 사업 참여 기술인력 평가 기준표: 3점
| 구분 | 17점이상 | 17점미만~15점이상 | 15점미만~13점이상 | 13점미만 |
|---|---|---|---|---|
| 평점 | 3.0 | 2.7 | 2.4 | 2.1 |
- 상주 기술인력 평가 기준표: 3점
| 구분 | 9점이상 | 9점미만~7점이상 | 7점미만~5점이상 | 5점미만 |
|---|---|---|---|---|
| 평점 | 3.0 | 2.7 | 2.4 | 2.1 |
[주] 1. 기술자 등급별 점수
| 구 분 | 특급기술자 이상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기술 등급별 점수 | 5 | 4 | 3 | 2 |
2. 평점 산정 방법 = ∑(기술 등급별 보유 인원수×해당 기술 등급별 점수) 3.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4.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증빙서류 미제출일 경우는 해당 인력제외하고 평가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참여인력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평점×A사 지분율)+(B사 평점×B사 지분율)… 7.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다음의 기준을 준용한다.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기술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
| 기술사 | ㆍ기술사 | |
| 특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고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중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초급 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중복되는 경우 높은 등급 한 가지만 적용 ○ 수행경험(주요사업실적)(6점)
|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조달청 평가)(4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4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4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
| B+, B0, B- | B- | B+, B0, B- | “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4점)
사회적 책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4)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과업·요구
| 1. 기본정보 | 사업명 | 2027년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
|---|---|---|---|---|---|---|
| 1. 기본정보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 사업발주 □ 재평가 | |||
| 주요 내용 | 안정적 유지관리 및 신속한 장애 복구, 프로그램 수정 보완 | |||||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7년 1월 ~ 2027년 12월 | |||||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
|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 ■ 내부 직원 | 1,600명 | |||||
| □ 타 기관 직원 | 명 |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
|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주요 기능 |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o | ||||||
| 4. 사업의 필요성ㆍ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
| 5. 종합의견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
| 사업명 | 2027년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
| 작성일 | 2026-09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IPv6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UNIX |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ORDBMS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 o PaaS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ASP.net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C++ | ||||||
| - Java | | |||||
| - C#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