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6년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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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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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9,72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DB 갱신
요약 AI 요약
주택청약 당첨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구축된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거래·건축물대장 자료를 최신으로 갱신하는 사업이다.
-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표준 프로그램 유지관리(기능 변경·보완, 사용자 질의 대응, 장애 원인분석 조치)
- 재산세·양도소득세 자료 정리(레코드 크기, 항목구분자, 코드, 값 범위·속성 검증)
-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거래·건축물대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적재(암호화 적재 포함)
- 건축행정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부터 매일 연계되는 변동자료 적재
- 기 구축된 2025년도분 재산세·양도세 자료의 백업 및 디스크 보관
- 수집 데이터의 오류 수정 등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자료 유지관리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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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7,272,727원
- 배정예산
- 107,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5점 |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5점 |
| 개발방법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10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10점 |
| 관리 방법론 | 4점 |
| 일정계획 | 3점 |
| 개발 장비 | 3점 |
| 품질보증 | 3점 |
| 시험운영 | 3점 |
| 교육훈련 | 3점 |
| 유지관리 | 3점 |
| 하자 보수 계획 | 3점 |
| 경영상태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DB 갱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표준프로그램의 기능 변경·보완, 사용자 지원, 장애 대응 등 기존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표준 프로그램 기능 변경·기능보완·사용방법 개선
- 행정공제 중계모듈 결과 모니터링 및 조치
- 사용자 질의 상담 및 사용법 교육 지원
- 프로그램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
-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거래·건축물대장 자료 정리 및 DB 적재
- 기존 자료 Back-up 및 암호화 적재
- 데이터 오류 수정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 장애 대응·복구 및 DR 모의훈련 지원
- 사용자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 보안 요구사항 이행(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2002-000
- 참조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39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7,272,727원
- 배정예산
- 10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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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 |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목 차
Ⅰ. 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2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2 2. 추진체계 및 역할 2 3. 추진일정 3 4. 과업수행 방법 3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사업내용 12 2. 요구사항 상세 13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2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2 3. 제안서 목차 33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34 Ⅴ. 제안서 평가 1. 입찰방식 36 2. 제안서 평가방법 37 3. 기술평가 기준 39 4. 입찰시 유의사항 44 Ⅵ. 기타 사항 별첨 : 제안 및 입찰관련 양식
Ⅰ. 개 요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테베이스 갱신 ㅇ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ㅇ 사 업 비 : 107,000,000(일억칠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주택청약당첨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주자 자격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동산거래, 건축물대장 소유자 자료를 최신화 ‧ 관리하고, ㅇ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청약당첨자 주택소유여부 검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3. 사업범위 ㅇ 표준 프로그램 유지보수 ㅇ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거래정보, 재산세, 양도세 등 DB 최신화 4. 기대효과 ㅇ 시스템을 활용한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 업무 수행을 통해 주택공급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ㅇ 주택거래정보, 건축물정보, 과세정보를 복합검색함으로서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검색의 신뢰도 제고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ㅇ ‘26년 재구축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의 안정화 및 유지보수 ㅇ ‘25년 구축 정보의 Back-up 및 ‘26년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적재를 통한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2.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체계도
| 추진내용 | 2026 | |||
|---|---|---|---|---|
| 추진내용 | 9 | 10 | 11 | 12 |
| 발주 및 계약체결 | ■ | |||
| 운영 및 유지관리 | ■ | ■ | ■ | |
| 월간보고 | ||||
| 건축물대장 자료구축 | ||||
| 양도세/재산세 자료구축 | ||||
| 부동산거래 자료구축 | ■ | ■ | ■ | |
| 유지관리 완료보고 |
| 제목 | 표준 프로그램에 유지관리 |
|---|---|
| 내용 | ㅇ 표준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변경, 기능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 세대원 정보 요청에 대한 결과 모니터링 및 조치(행공 중계모듈) ㅇ 프로그램 사용자 지원 -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상담 - 사용법에 대한 교육 요청 시 지원 - 사용자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작업오류 정정처리 - 프로그램 장애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조치 |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표준프로그램의 유지관리 기준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트프웨어산업협회, ’21.06.15 개정)에 의한다. 나. 자료구축부문
| 제목 | 자료구축 |
|---|---|
| 내용 | ㅇ 데이터 정리 - ’26.01~’26.12 기간 수령된 재산세 자료 정리 · 레코드 크기, 항목구분자 체크, 코드 체크 · 항목 크기, 값의 범위, 속성(숫자, 영문자, 한글 등) 체크 - ’25.01~’25.12 기간 수령된 양도소득세 자료 정리 · 레코드 크기, 항목구분자 체크, 코드 체크 · 항목 크기, 값의 범위, 속성(숫자, 영문자, 한글 등) 체크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 구축된 ’25년도분의 재산세 및 양도세 자료를 Back-up받아 디스크에 보관 - ’26.01~’26.12 기간 수령된 재산세 자료, 양도세 자료 DB 적재(Load) - ’26년 매일 건축행정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건축물대장 소유자 관련 변동자료 적재 - ’26년 매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부동산거래(분양권, 입주권) 관련 자료 적재 - 수집된 재산세, 양도세, 부동산거래, 건축물대장 자료 암호화 적재 ㅇ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자료 유지관리 - 정비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및 부동산거래, 건축물대장 소유자 관련 데이터의 오류 수정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표준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구조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값 검증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 ||
| 세부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 | 보안관리지침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보안 관리지침의 철저한 준수 |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ㅇ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ㅇ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및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ㅇ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 ㅇ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ㅇ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
| 요구사항 명 | DB 및 응용 SW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DB 및 응용 SW 보안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한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 접근을 할 수 없어야 함 |
| 요구사항 명 | 계정/권한 설정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계정/권한 설정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사용자별 계정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보호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 준수 | ||
| 세부내용 | ㅇ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분야는 법령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참고하여 준수 ㅇ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보안관리 수행 ㅇ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보관 관리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 |
| 요구사항 명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보안대책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원격지 온라인 개발 사업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를 준수하여 시행 | ||
| 세부내용 | 1) 발주기관 개발망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며 용역업체 개발실도 용역업체의 다른 망과 분리 2)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3) 발주기관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위한 접속을 통제하기 위해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 4)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5)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에 필요한 관리ㆍ물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조치(인적보안 포함)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6) 온라인 개발을 위한 접속시간을 사전에 지정하고 해당 시간 동안만 개발PC에서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으로의 접속을 허용하고, 지정된 접속시간 동안에도 일정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접속을 차단 7)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8)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과 관련한 온라인 개발 접속자,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 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9)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은 VPN을 이용하여 암호화 통신 10) 발주기관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위한 개발망 보호를 위해 IDSㆍ방화벽ㆍ접근통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 11) 용역 종료 후 개발 관련 정보시스템의 원격접속 포트 비활성화 및 임시 계정ㆍ접근권한 제거 12)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정보보호담당관-588(2017.2.20.)호 정보보호 업무 협조’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
| 요구사항 명 | 개발PC 보안대책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개발PC 보안대책 준수 | ||
| 세부내용 | 1)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2)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3)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4)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5) 개발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6)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보안대책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시스템 보안대책 준수 | ||
| 세부내용 | 1) 설치 시스템은 디폴트 계정 삭제 또는 변경 사용,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로 생성ㆍ운영 2) 시스템 보안패치는 최신 버전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패치 적용 3) 설치 시스템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으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후 운영 4)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Telnet, FTP 등 불필요 서비스 포트 삭제 5) 장비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 비인가자 접속의 주기적 점검 수행 6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특정 IP주소를 사용하여 관리PC에서만 접근 허용 |
| 요구사항 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보안대책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보안대책 준수 | ||
| 세부내용 | 1) 발주기관 內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근 허용 등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내부망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 必 2) 작업장소 內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 사용 가능 3)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4)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는 분리ㆍ운영 및 소스코드 형상관리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정보보호담당관-588(2017.2.20.)호 정보보호 업무 협조’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5) 정보보호제품ㆍ보안기능이 탑재된 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보안적합성검증→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內 목록을 확인하고, 그 외의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해 안전성 확인 * 도입ㆍ설치되는 제품이 인증제품과 버전ㆍ인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
| 요구사항 명 | 고품질 유지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표준 프로그램 수정 시 고품질 유지 |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자”는 제반 표준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전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 요구사항 명 | 유지보수 용역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유지보수 용역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 ||
| 세부내용 |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 제시 ㅇ 제안된 관리방안에 따른 적정 품질 보증방안을 제시 ㅇ 관련 산출물을 작성하고 작성된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SW 개선사항 적용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처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구조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현행 시스템 구조 및 데이터 유형 준수 | ||
| 세부내용 | ㅇ 기존 구축 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표준, 호환성, 데이터 유형 및 프로세스 환경 유형 준수 |
| 요구사항 명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 ||
| 세부내용 | ㅇ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을 반영 ㅇ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수행 |
| 요구사항 명 | 업무 표준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업무 표준 및 관련 업무 법령 준수 | ||
| 세부내용 | ㅇ 업무 처리 정보 항목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코드 적용 |
| 요구사항 명 | 작업환경 구성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작업장소 및 사무용품 등 작업환경 구성 | ||
| 세부내용 | ㅇ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근무 장소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집기, 비품은 “사업수행자”가 확보 |
| 요구사항 명 | 업무보고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함 ① 월간보고 ② 수시보고 * 시기, 방법 등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 ㅇ 업무보고는 용역수행책임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 요구사항 명 | 투입인력 요건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보유한 투입인력 요건 | ||
| 세부내용 | ㅇ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교체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착수시부터 과업완료시까지 사업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용역수행책임자(PM)를 1인 선임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변경(추가,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투입해야 함 |
| 요구사항 명 | 투입인력 (변경)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 ||
| 세부내용 |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 협업,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ㅇ 사용자와 협의된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야 함 ㅇ 단,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는 신규 참여자의 이력사항, 교체사유,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계인수 완료 후에는 인계인수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상호협의 하에 해당 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 ㅇ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 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교체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 요구사항 명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참여제한 |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1항 18호에 따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누출이 불가하며, 동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는 경우 민사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모의해킹 포함)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PMR-006
| 요구사항 명 | 위험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수행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
| 세부내용 | ㅇ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ㅇ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비밀‧대외비 등과 관련하여 주요 특이사항 발생시 업무일지 작성 및 보고 |
| 요구사항 명 | 보안대책 및 책임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보안대책 및 책임 |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과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준수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독립된 개발시설 확보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 외부인력의 보안준수 사항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 -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ㅇ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를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관련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ㅇ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수행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ㅇ “사업수행자”는 정보통신망․IP현황 등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관리해야하며,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자”는 발주처 정보시스템실 출입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ㅇ 본 용역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발주처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기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명 | 용역의 범위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용역의 범위 | ||
| 세부내용 | ㅇ 제안요청서나 본 사업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동 과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산출물 관리 |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음의 산출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 |
| 요구사항 명 | 사용자 교육지원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업무담당자에 대한 사용자 교육 지원 | ||
| 세부내용 | ㅇ 사용자에 대한 교육 요청 시 지원 ㅇ 교육장소, 일정, 횟수 및 세부 교육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 요구사항 명 | 기술지원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사업수행과정에서의 기술지원 범위 |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필요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처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데이터 갱신 등과 관련하여 발주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지원해야 함 |
| 요구사항 명 |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자”의 불완전한 과업수행으로 발주처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수행자는 계약해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수행기간 동안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함 |
| 요구사항 명 |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 응낙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등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자가 신속히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 승인 후 신속 정확하게 인수ᆞ인계를 진행해야 함 ㅇ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해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ᆞ보관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할 수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명 |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응용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범위 제공 | ||
| 세부내용 | ㅇ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 ㅇ 유지관리대상 프로그램 : 청약 당첨자 관리 등 |
| 구분 | 기능 |
|---|---|
| 청약 당첨자 관리 | 주택단지명(분양)관리 |
| 주택소유 조회요청 | |
| 주택소유 결과등록 | |
| 자료구축 | 자료구축 |
| 대장관리 | 대장정정 |
| 시스템 관리 | 시스템관리 |
| 요구사항 명 |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효율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유지 및 운영 수행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응용시스템 실행 시 발생되는 오류 등에 대한 보완 -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기능 변경 및 적용 - 응용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요구사항 관리 및 S/W형상관리(프로그램소스 버전관리 포함)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기타 운영지원 상세내용 및 유지관리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 요구사항 명 | 자료구축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자료 구축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정리 - ’26.01~’2612 기간 수령된 재산세 자료 정리 · 레코드 크기, 항목구분자 체크, 코드 체크 · 항목 크기, 값의 범위, 속성(숫자, 영문자, 한글 등) 체크 - ’26.01~’26.12 기간 수령된 양도소득세 자료 정리 · 레코드 크기, 항목구분자 체크, 코드 체크 · 항목 크기, 값의 범위, 속성(숫자, 영문자, 한글 등) 체크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 구축된 ’25년도분 재산세 및 양도세 자료를 Back-up받아 디스크 보관 - ’26.01~’26.12 기간 수령된 재산세자료, 양도세자료 DB 적재(Load) - ’26년 매일 건축행정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건축물대장 소유자 관련 변동자료 적재 - ’26년 매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부동산거래(분양권, 입주권) 관련자료 적재 - 수집된 재산세, 양도세, 부동산거래, 건축물대장 자료 암호화 적재 ㅇ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자료 유지관리 - 정비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및 부동산거래, 건축물대장 소유자 관련 데이터의 오류 수정 |
| 요구사항 명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정보시스템 제공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 ||
| 세부내용 | ㅇ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 응락수준 | 필수 | |
|---|---|---|---|---|
| 상세 요구 내용 | 정의 |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복구에 대한 지원과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장애방지를 위한 HW, SW 성능 점검 지원 ㅇ 재해복구(DR)를 위한 모의훈련 시 적극적 참여 및 기술지원 실시 ㅇ 장애유형을 분석하여 유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 적용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 ㅇ HW, 네트워크 등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 확보 ㅇ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등 제출 |
참가자격
Ⅴ. 제안서 평가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에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 |
|---|---|---|---|---|
| 합 계 | 90 | |||
| 전략 및 방법론 (25점)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30점)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기대·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품질 (10점)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10 | |
| 프로젝트 관리 (10점)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4 | |
| 일정계획 |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3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점)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합계 | 90점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 |
|---|---|---|---|---|
| 합 계 | 평가기준 | 10 | ||
| 제안일반 (10)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 평가항목 (배점) | 평가방법 |
|---|---|
| 경영상태 (10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ㅇ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ㅇ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ㅇ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참가자격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