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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기금지원) 자금관리업무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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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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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 · 금융
- 추정가격
- 68.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신탁업(4-121-1) 또는 신탁업(4-121-2)
- 무슨 일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요약 AI 요약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지원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장의 자금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대행하도록 위탁하는 사업이다. 신탁사가 자금관리부터 자금인출까지 전 과정을 대리 수행하여 공사의 사후관리 업무량을 줄이고, 영세·소규모 정비사업장의 자금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신규 사업장 결제관리계좌 개설 및 기존 사업장 계좌를 위탁사 단독명의로 이전(계좌명 변경)
- 수입항목(조합원분담금·일반분양대금·사업비대출금·기금융자금 등) 관리 및 지출항목 관리, 분기별 수납현황 점검·보고
- 인출요청 주체(조합·시공사)의 자금인출 요청 검토 및 자금인출 집행(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또는 지정일)
- 공사 동의에 따른 자금인출 수행(별도 통보 시 또는 이주비대출금·착공 전후 보증부대출금 상환 대여금·대출금 등 특정 예산항목)
- 월별 자금집행 결과보고(익월 10일까지) 및 공사 요청 시 계좌내역 등 제공
- 위탁·계약 종료 시 계좌명의 변경 또는 잔액 이체, 차기 사업자 명의 계좌로 변경 협조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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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846,981,818원
- 배정예산
- 7,570,942,06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신탁업(4-121-1)(7072) 또는 신탁업(4-121-2)(707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HUG 및 용역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 5점 |
| 용역과 관련하여 전문 역량 보유 수준 | 5점 |
| 상시 인력 보유 수준 | 5점 |
| 인력규모·조직 계획 적정성 및 투입 인력의 전문성 | 5점 |
| 내부 자금관리시스템 등 인프라 체계 | 5점 |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 5점 |
| 용역 수행 방안의 적절성·합리성 | 5점 |
| 긴급 이슈 대응 프로세스 등 업무 안정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 | 10점 |
| 사후관리 등 지원 계획(결과보고·자료보관·종료 시 이관방안 등) | 5점 |
| 발주자 등과의 협력방안 | 1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재무 및 경영상태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 금융
신탁사가 사업장별 결제관리계좌를 단독명의로 개설·이전하고 수입·지출 관리, 인출요청 검토·집행, 월별 결과보고까지 자금관리 전 과정을 대행하는 금융 업무다.
- 계좌 개설·명의변경 총괄 수행
- 표준사업약정 등 체결 지원
- 수입항목 관리(조합원분담금·일반분양대금·대출금) 및 분기별 수납현황 점검·보고
- 인출요청 검토 및 3영업일 내 자금인출 집행
- 공사 동의에 따른 자금인출 전환
- 월별 자금집행 결과보고(익월 10일)
- 계좌내역 제공 및 비대면 조회 협조
- 위탁·계약 종료 시 계좌명의 변경·잔액 이체·자료 이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11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846,981,818원
- 배정예산
- 7,570,942,06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25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필요한 인가가 우리에게 있나, 돈을 맡나·대신 내나·평가만 하나(버는 구조), 그 돈의 규모가 제안할 혜택 여력을 주나다. 협상이면 가격이 아니라 적립률·제휴 할인 같은 혜택 제안이 점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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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개요 1 Ⅱ. 용역내용 2 Ⅲ. 입찰 관련 사항 및 업체선정 방법 6 Ⅳ. 제안서 제출 및 평가 9 첨부. 1. 계약단가 및 총계약금액 산정 16 2. 조합원분담금·일반분양금 수납현황 점검양식 17 3. 현행 표준사업약정서(HUG양식) 18 4. 약정서 별지 예시 (신탁사 약정 편입 근거) 28 5. 제출서류 안내 및 제안서 서식 등 29 □ 과업명 : 소규모 정비사업(기금지원)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 목 적
□ 주요내용
□ 개요
요 약 ㅇ 소규모 정비사업대출보증 수요 확대(사업장 증가)에 따른 관리 사업장 누적으로 기금센터의 사후관리 업무량 경감 필요 ㅇ 영세·소규모 정비사업 대상 ‘체계적인 자금관리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ㅇ 신탁회사가 자금관리부터 자금인출까지 전 과정 대리 수행 - 신탁사 단독 계좌로 계좌명의 이전 및 자금관리 - 검토 완료한 자금인출 요청에 대한 자금인출 - 월별 자금집행 결과보고(익월 10일까지) - 공사 별도 통보 시 공사 동의에 따른 자금인출 체계로 전환 ㅇ 계약기간 : 업무개시일로부터 4년 ㅇ 계약형태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추정금액 : 7,531,680,000원(4년, VAT 포함) - 총액입찰하되, 추정금액은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에 대한 ‘위탁 유형별 단가와 예상 위탁 개수’를 적용하여 산출 (※ 첨부1) - 유형별 계약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유형별 기초단가에 반영하여 산정하며, 대금지급은 해당 단가에 실제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예상수량(4년)] (초기) 건당 1,072,000원(VAT포함), 960개, [본] 13,547,000원(VAT), 480개
Ⅰ 용역 개요
용역명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기금지원) 자금관리 업무 위탁 용역 용역기간 : 업무개시일로부터 4년
과업목적
ㅇ 소규모 정비사업대출보증 수요 확대에 따른 관리 사업장 누적으로 공사 기금센터의 사후관리 업무량 경감
ㅇ 영세·소규모 정비사업장의 체계적인 자금관리 등 전문성 강화 필요
사업금액 : 7,531,680,000원(VAT 포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따른 원가계산용역 산출 금액 ㅇ 사업금액은 원가계산용역에 따라, 계약기간에 대한 ‘유형별(초기/본사업) 기초단가와 예상 위탁사업장 수’를 적용하여 산출됨 (※ 첨부1 참조) * 업무난이도·업무량 등을 고려한 결과, 유형별 기초단가는 별도 존재 ※ 실제 지급대금은 실제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을 갖추고,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ㅇ「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부동산 신탁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 전업 신탁회사(업종코드 7072 또는 7073)’
※ 공동계약·재위탁 불가
Ⅱ 용역 내용
위탁대상
ㅇ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지원된 공사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발급 사업장 중 공사 내규에서 정하는 자금관리 사업장
- 기존 자금관리 사업장 및 향후 신규 유입 사업장을 대상으로하며,
- 사고·연체, 경보 단계, 지정개발자·관리형토지신탁 방식, 기존 계좌에 권리제한 존재하는 경우 및 센터의 별도 관리가 필요 시 등은 제외* * 예상 위탁사업장 수(첨부1)는 ‘사업장별 약정관계자의 동의 여부, 위탁 의뢰비율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
위탁기간
ㅇ 업무개시일로부터 4년
위탁 주요내용
< 1. 위탁 개시 > ㅇ ‘신규’ 사업장 및 유형 전환 시 결제관리계좌 개설(위탁사 단독명의) 및 ‘기존’ 사업장 계좌는 위탁사 단독명의로 이전 업무 수행(계좌명 변경) - 계좌 개설 또는 계좌명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공사의 대리권한 위임 등 협조를 통해, 위탁사가 명의변경 업무 총괄 수행 * 계좌 : 1) 사업장별 복수의 계좌(수입항목별)가 존재할 수 있음 2) 계좌명의에 대한 사업장 정보(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지자체 고시문 등 기준) 부기를 병행하여 명의변경 ※ 참고 : 기존 계좌명의의 ‘일괄 변경’을 위하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협약은행과 협의 중 ㅇ 자금관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관계자 간 표준사업약정 등 체결(기존 관리사업장의 변경 약정 체결 포함, 첨부4 참조(예시로서 변동 가능)) < 2. 자금관리 및 집행 등 >
2) 계좌내역 등 : 요청 시 계좌내역 제공 및 공사가 직접 비대면 계좌조회 가능하도록 협조 < 3. 위탁 또는 계약 종료 및 기타 > ㅇ (위탁종료) 조합명의 또는 조합·시공사 공동명의로 계좌명의 변경하거나, 조합명의 또는 조합·시공사 공동명의 계좌로 잔액 이체 * 위탁기간 : 보증부대출금 상환일까지 자금관리업무 위탁 수행(첨부3 : 약정서 제6조)
ㅇ (계약종료) 차기 사업자 명의 계좌로 변경 협조
위탁 프로세스
| 단계 | 업무 [업무주체] | 주요 내용 | ||
|---|---|---|---|---|
| 1. 위탁준비 | ▸표준사업약정 등 체결 [약정관계자·신탁사] ▸관리 계좌 개설(또는 명의변경) [신탁사] | ▸표준사업약정 등 관계자 간 약정 체결 ▸자금관리 계좌 개설(신탁사 단독명의) | ||
| 2. 자금관리, 인출 검토 등 | ▸수입·지출 관리[신탁사] ▸인출 요청[조합·시공사] ▸인출 검토[신탁사] | ▸수입·지출금 관리 및 인출요청 증빙 검토 | ||
| 3. 자금집행 | ▸인출요청 검토후 집행[신탁사] | ▸자금 집행 | ||
| 4. 결과보고 | ▸월별 집행 결과보고[신탁사] | ▸인출 전·후 계좌잔액 및 수입·지출(인출 금액) 보고 ▸전월 자금 수입·지출 항목별 금액 보고, 인출 전·후 잔액 및 항목별 예산 보고 ▸자금관리 관련 특이사항 보고 등 | ||
| ※ [필요시] - 관리체계 전환 | ▸공사 동의에 따른 자금관리로 전환 | ▸공사에서 별도 통보하는 경우 일체 자금관리는 공사 동의에 따라 집행 |
기존 관리사업장 위탁 전환 프로세스 및 약정관계자별 역할 등
<< 표준사업약정 관계자별 업무 역할 >> ㅇ (HUG) 기존 약정 관계자 대상 위탁 동의 여부 확인 및 위탁 예정 사업장 확정, 약정 변경(표준사업약정, 기금융자약정), 계좌명의 변경 협조, 분양계약자 대상 계좌명의 변경 안내 등 ㅇ (위탁업체) 계약체결후 3개월 이내, 계좌명의 변경 업무 총괄 수행(공동명의인은 행정절차 협조), 표준사업약정서 변경 체결, 자금관리 위탁 업무 수행 ※ 참고 : 기존 계좌명의의 ‘일괄 변경’을 위하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협약은행과 협의 중 ㅇ (인출요청인(조합·시공사 등)) 약정 변경 및 계좌명의 변경 협조, 조합원·분양계약자 대상 계좌 명의 변경 안내 ㅇ (은행) 약정 변경 협조 및 계좌명의 변경 요청 시 변경 처리 << 위탁 전환 프로세스 >>
위탁조건 ※ 항목별 하위내용은 각 위탁조건의 주요 예시
ㅇ HUG 및 소규모정비 이해도를 바탕으로한 업무 수행방안 제시 [기술·지식능력 등]
ㅇ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체계 제시 [인력·조직·관리기술 등]
- 전담 인력(숙련도 등 전문성), 조직 구성 방안 및 여건 변화 시 탄력 운영 계획 등 - 자금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수행할 수 있는 체계, 업무 관련 각종 자료 보관·백업 등을 위한 인프라 등 각종 체계(내부 자금관리시스템 등) ㅇ 업무 중 이해관계자 간(조합·시공사 등) 협의 방안 제시 [사업수행계획 등] - 위탁업무 관련, 사업주체인 조합 등과 유기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 등 - 위탁업무에 기인한 특이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처리결과 공유 등
ㅇ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사업수행계획 등]
- 횡령, 착오이체 등 금융사고, 선관의무·분별관리의무 방안 및 중복지급 또는 허위청구 예방을 위한 분별 등 리스크 방지 대책 등
- 업무 단계별 내부검토 등 통제 절차 및 다중점검 체계 운영 방안 등
※ 본 위탁업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출지연, 약정서 위반, 공사 동의(별도통보 있는 경우 또는 이주금·대여금 항목의 인출 시)에 의한 자금인출 지시 위반’으로 인한 ‘공사 또는 개별 위탁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요구함
- 계좌 가압류 등 위탁업무 관련 긴급 이슈 발생 시 비상 대응 프로세스
* 예시 : 계좌 가압류, 신탁회사 채권자의 사업계좌에 대한 권리침해, 사업 관계자 채권자의 자금집행요청권 대위 행사 및 계좌 권리제한에 대응한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조방안 등 긴급 이슈 관련 제반 비상대응 프로세스 ㅇ 계약기간 또는 위탁 종료, 계약해지 시 적절한 이관 의무 이행 방안 등 제시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 예시 : 문서 등 보관자료 이관계획 및 업무종결 이관보고서 작성 등 - 계약 또는 위탁 종료 및 차기 사업자 선정 등 이관 사유 발생 시 기존 보관된 업무 등 자료 이관과 업무종결 보고서 등 적절한 인수인계 계획 ㅇ 업무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전산화된 보관 방안 제시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 자금인출 내역, 잔액 등 이력에 대한 기록 유지 및 보존, 공사 요청에 대응하여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데이터 전산화 등 방안
ㅇ 그 밖의 업무 관련 협조 및 지원 가능한 사항 [상호협력 등]
- 원활한 소통체계 운영 방안(전용 상담라인, 총괄 헬프데스크 운영 등)
- 공사 요청 시 업무 관련 통계자료 작성
- 계좌명의 변경 시 분양계약자 대상 안내 등 업무 지원 방안
-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공사의 담보신탁 수요 시 협조·지원 방안
- 보증부대출금 전액 상환 등에 따른 HUG의 사업(개별 사업장) 참여 종료 후, 동 사업장 자금관리에 대한 신탁회사의 대응 또는 지원 방침 및 계획* * 예시 : 위탁종료에도 불구하고, 조합 등 일부 사업주체는 사업이 계속되거나 정산(청산시점 등) 절차 존재 등의 사유로 자기부담으로 신탁회사의 연속적인 자금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수요 발생 예상
- 기타 원활한 업무 위탁을 위한 협조·지원 방안
대금 지급시기 등
ㅇ 각 사업장별 실제 업무수행기간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여, 年 1회 일괄 지급(대금지급 시기 및 횟수는 협상 시 협의 가능) - 업무개시일은 ‘계좌명의 변경 완료일 또는 공사의 위탁 요청 공문 발송일로부터 늦은 날’로 정하고, - 계약 종료 또는 사업장별 위탁종료 시, 해당일을 기준으로 실제 업무수행기간에 따라 일할 산정하며, - 유형 전환* 시, 본사업비 융자금 최초 집행일(=전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일의 전일까지는 기존 유형의 수수료를 일할 산정하고, 전환일부터는 변경된 유형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정함 *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초기사업 → 본사업 전환
참가자격
Ⅲ 입찰 관련 사항 및 업체선정 방법
1. 입찰 관련 사항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조달청 중앙조달로 진행하되,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을 갖추고,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ㅇ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부동산 신탁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 전업 신탁회사(업종코드 7072 또는 7073)’ ※ 공동계약·재위탁 불가
입찰 참가등록
ㅇ 제출기한․장소․방법은 입찰공고문 참조
ㅇ 입찰 참가시 제출서류 ※ 첨부5 참조
2. 업체 선정방법
선정방법 : ①기술능력평가(80%)와 ②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공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정수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별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소수점은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4자리까지 산출)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ㅇ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평가 * 입찰금액은 계약기간과 유형별 기초단가를 고려하여, “총액으로 투찰” ※ 첨부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로 선정
- 동점자 2인 이상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협상절차
ㅇ 공사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해당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기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3조에 따라 5일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재공고 입찰 추진 가능
협상내용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계약조건
ㅇ (계약기간) 업무개시일로부터 4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자금관리사업장’의, 계좌명의변경 및 사업약정 변경 등 과업이행 준비 전부완료
ㅇ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ㅇ (대금지급)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대금 지급 시기 및 금액 등 확정
Ⅳ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 개최
1. 제안서 규격
□ 파워포인트로 작성(A4 용지 규격 PDF 제출)
□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ㅇ 제안서는 단면 40쪽 이내, 제안요약서는 단면 20쪽 이내 권장
* 표지·목차·부속서류는 제안서 페이지 수에 미포함, 목차는 ‘위탁조건·평가기준표’ 참조 권장
2. 제안서 평가위원회
□ (時 / 所) 입찰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사에서 별도 안내
□ (진행방법) 제안내용에 대한 제안사의 PT 형태로 진행하며, 발표자 포함 최대 3인(질의응답 지원 등)까지 평가장 입장 가능 * 사용장비는 공사의 보유장비 활용 또는 제안사가 직접설치 후 사용가능
□ (발표시간) 30분 이내(프리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관련 담당자(제안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발표 없이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 세부사항 문의는 담당자(☎ 051-998-2317) 확인 요망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배점) | 평 가 요 소(배점) | 가중치 | ||||
|---|---|---|---|---|---|---|---|
| 구분 | 평가항목 (배점) | 평 가 요 소(배점) | S | A | B | C | D |
| 기술 능력 평가 (80) | 1. 기술·지식능력 (10) | - HUG 및 용역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5) | |||||
| - 용역과 관련하여 전문 역량 보유 수준 (5) | |||||||
| 2. 인력·조직· 관리기술 (15) | - 상시 인력 보유 수준 (5) | ||||||
| - 인력규모·조직 계획 적정성 및 투입 인력의 전문성 (5) | |||||||
| - 내부 자금관리시스템 등 인프라 체계 (5) | |||||||
| 3. 사업수행계획 (20) |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5) | ||||||
| - 용역 수행 방안의 적절성·합리성 (5) | |||||||
| - 긴급 이슈 대응 프로세스 등 업무 안정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 (10) | |||||||
| 4. 지원기술· 사후관리 (5) | - 사후관리 등 지원 계획 (결과보고·자료보관·종료 시 이관방안 등) (5) | ||||||
| 5. 상호협력 (10) | - 발주자 등과의 협력방안 (10) * 차별화된 지원방안 등 | ||||||
| 6. 수행실적 (10) | -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정량평가) | |||||
| 7. 재무구조· 경영상태 (10) | - 재무 및 경영상태 (10) | ||||||
| 입찰가격평가(20) | - 조달청 평가 기준에 따름 | ||||||
| 총 계 | 100 |
평가위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1)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항목의 등급별 점수산정 : 평가요소별 배점 × 가중치 - 가중치 : S(100%), A(90%), B(80%), C(70%), D(60%) * 정량평가 항목의 가중치는 다음페이지 참조 2) 평가대상별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를 산술평균하되,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나 증빙 미제출시 최저등급 적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배점 10점)
ㅇ 유사용역* 수행 건수(누적) 평가
| 평가등급 | 15건 이상 | 14건 이하 ∼12건 이상 | 11건 이하 ∼9건 이상 | 8건 이하 ∼5건 이상 | 5건 미만 |
|---|---|---|---|---|---|
| 평 점 | 배점의 100% | 배점의 95%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 입찰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중, 사업시행자나 대행자로서 지정된 사업장 수 * 수행실적 확인 : 입찰업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나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의 고시문 기준으로 확인하여 평가하며, ‘사업 근거 법령·지자체 고시 번호·사업유형·사업장명’이 포함된 총괄 요약표와 고시문 제출 필수 * 동일 사업장에서 지정 업체가 변경된 경우 각 업체별 1건으로 인정(기존 지정 취소된 경우도 인정). 다만, 동일한 업체에 대한 복수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산정하지 않고 1건으로 산정함. * 공동시행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 고시문 기준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한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10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 금액은 원단위 절사함 * 예상 위탁사업장 건수는 용역 수행 과정 중 변동 될 수 있음에 유의
제안서 평가기준(기술+가격평가)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을 거쳐 투찰률 확정 → 투찰률을 유형별 기초단가(A)에 반영하여 유형별 계약단가 확정 → 총 계약금액 결정 [투찰률 확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거쳐 최종금액 결정하고, 추정금액(B)을 기준으로 협상완료한 최종금액을 비교하여 “투찰률 확정” * 확정 투찰률 = 협상으로 결정된 최종금액 / 추정금액(B) ※ 최종금액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입찰금액 이하로 하며,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만 조정 가능 [유형별 계약단가] 확정 투찰률을 유형별 기초단가[A]에 반영하여 “유형별 계약단가를 확정”함 [총 계약금액 결정] 확정된 유형별 계약단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위탁사업장 수를 반영하여 “총 계약금액” 결정 ※ 실제 대금지급은 유형별 단가에 실제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첨부2 수납현황 점검표(안)
수납현황 점검표
(기준 : 20△△.△△.△△, 분기말) □ 사업장명 : (단위 : 원, %)
1. “을“ 및 ”정”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이행 2. “을“ 및 ”정”을 우선수익자(제1순위)로 하는 담보신탁계약 또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 ⑤ “을”은 “정”이 보증채무 이행으로 구상채권(원금 및 지연이자 포함. 이하 같다) 이 발생한 경우, “정”이 내규에 따라 구상채권을 전액 회수 할 때 까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정”에게 이전합니다.
제7장 자금 관리
제29조(자금의 관리) ① “대상사업”의 분양대금의 수납 및 제사업비용의 지출 등 자금관리사무는 “갑”, “병”, “정”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니다. 자금의 관리는 현금흐름분석표(첨부4)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지출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의 내규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사업”의 결제관리계좌는 “갑”, “병”, “정”의 공동명의로 개설하고 그 통장을 “정”이 관리합니다. 모든 자금의 인출은 “갑”과 “병”이 공동으로 인출요청을 하는 경우 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이 인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갑”이 자금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병”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결제관리계좌를 “병” 및 “정” 명의로 개설하며, “병”이 인출요청을 하는 경우 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이 인출하기로 합니다. ③ 조합원부담금, 일반분양수입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등 일체의 수입금은 제2항의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출원리금, 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포함한 “대상사업” 관련 제비용을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갑”과 “병”은 “대상사업”의 일체의 수입금 및 지출금내역을 기재하여 공동날인한 자금집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익월 10일까지 “정”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현금흐름분석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갑”, “병”, “정”이 협의하여 여유자금을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⑥ “정”은 결제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의 내역을 “갑”과 “병”,이 요청하는 경우 “갑”에게 유선 또는 Fax 등으로 통보하기로 합니다. ⑦ “갑”과 “병”은 상호간의 분쟁을 원인으로 제2항의 결제관리계좌 및 분양대금채권 등에 가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을 할 수 없고, “정”이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집행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집행이 취소됨에 동의하며, 이 경우 본 약정서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에서 정한 공정증서로 봅니다. ⑧ “정”은 “을”이 자금관리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제공(“정”이 보유하는 자료 및 정보에 한함)을 요청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30조(자금의 인출 순위)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자금인출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릅니다. 1. 대출 원리금 2. 선투입자금(대상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갑”이 미지급한 용역비 및 시공사 또는 신탁사로부터 대여한 자금 등 각종 비용) 3. 대상사업장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세금, 제수수료, 각종부담금, 분양비용등 제비용(이하“제5호의 공사비에 미포함된 민원처리비, 미술장식품설치비, 기타공사비”를 포함합니다)
4. “갑”의 일반관리비 5. 공사비(“정”의 보증심사시 산출한 공사비를 말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 공사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6. 기타비용 ② 제1항에 의한 인출순위는 각 항목별 비용발생시점을 기준하여 적용 합니다. 제31조(자금인출 시점) ① “대상사업”의 각 항목별 지출금에 대한 인출 시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대출 원리금 : 본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원리금 상환일 2. 선투입자금 : 비용지급사유 발생일 3. 제비용 : 비용이 발생된 실제 시점〔인․허가등 승인 시점, 각종 계약서상 계약대금납부 시점 및 납부고지서(제세금, 부담금, 각종 원인자부담금등을 말합니다)의 수령시점 등을 말합니다.〕 4. “갑”의 일반관리비 : 사업기간 중 매월말 5. 공사비 : 사업기간 중 기성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6. 기타비용 : 필요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이 지급받을 금액 중 공사비 ( )% 수준의 금액은 준공인가이후에 인출시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공사비 지급 등) ① “갑”과 “병”은 매월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공정확인서를 “정”에게 제출하고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비 청구시 공정확인서 대신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내역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은 기성확인을 통해 기성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갑”의 기성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기로 합니다.
③ “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정”이 인정하는 공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자금인출순위에 따라 선순위 자금을 집행한 후 결제관리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35조의 자금인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인출을 제한합니다. ④ “정”은 “병”이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에 15퍼센트포인트 이상 미달되는 경우에는 “정”은 차기의 공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3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병”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을 “정”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정”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병”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자금인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의 자금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1조제3호의 제비용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1. “정”의 보증심사시 분석한 사업성 검토서상의 예상분양률 보다 실제분양률이 저조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정”이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원부담금 및 일반분양계약자의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의 납부율이 저조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정”이 인정하는 경우 3. “대상사업”에 대하여 인허가(입주자모집 승인등을 말합니다)를 득하지 못한 경우 4. “갑”의 해산(갑이 확정판결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과 “병” 등 “대상 사업”의 이해관계인의 부도, 파산 등과 기타 “정”이 인정하는 인출제한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갑” 내부의 조합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과 총회개최금지, 대표자(조합장)직무집행정지, 이사회결정 효력금지 등과 관련된 일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정”이 판단하는 경우 6. 보증심사 시 제출받은 매입확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대출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정”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인출금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합니다. 1. 공사비 2. “갑”의 일반관리비 3. 제비용 제35조(인출제한금의 산정기준) “정”의 제34조에 의한 자금인출 제한은 다음 각 호의 내역으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매월 “정”의 내규에 의한 사업비대출 수지분석 결과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부족금을 산출하고, 동 대출원리금 상환부족금은 잔여 사업기간중의 도급공사비등 인출금(제34조제2항에 의한 제한 순위를 적용합니다)에서 유보(대출원리금 상환도래기일까지 매월 균등 분할하여 각각 유보합니다)조치합니다.
2.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인출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자금의 선인출) 자금관리계좌에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갑”이 대출금 상환일 이전에 중도상환 하기 위하여 “을” 및 “병”의 동의를 받아 자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정”은 “갑”에게 대출금의 중도상환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자금인출 순위에 대한 특칙) ① “대상사업”의 자금관리 기간중 사업비대출의 보증채무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정”이 “을”에게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0조에 의한 자금집행순위에도 불구하고 “정”의 구상채권 및 지연배상금을 우선 회수하기로 합니다. ② “대상사업”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보증채무이행과 구상채권회수에 유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구상채권회수를 유보하고 제31조제1항제3호의 제비용을 우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8장 분양보증사고
제38조(분양보증채무이행의 착수) “정”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의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분양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하기로 합니다. 제39조(분양보증사고시 업무처리) ① 제38조에 의한 분양보증사고시 “정”이 이행방법으로 분양(공사)이행을 결정하였으나 “병”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서에 정한 자금집행순서에 불구하고 분양(공사)이행관련 제비용을 “정”이 우선 집행·사용하기로 합니다.
첨부4 약정서 별지 예시 (신탁사 약정 편입 근거)
* 약정관계자 : (갑) 차주 겸 시행자, (을) 대출금융기관, (병) 시공자, (정) 주택도시보증공사, (무) ‘정’의 자금관리업무 대행자(신탁회사)
표준사업약정 특약사항
제1조 (목적 등)
① 본 특약은 “정”과 “무” 사이에 체결한 자금관리업무 위탁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표준사업약정서(이하 “약정서”)에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정”의 자금의 관리 업무에 대하여 “무”가 업무대행함을 약정당사자 전원이 동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은 제1항의 자금관리 업무를 “무”에게 위탁하고, “무”의 책임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특약사항으로, 약정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약정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을 따른다.
제2조 (무의 업무역할 및 범위)
약정서 제3조제1항제4호의 “정”의 업무역할 및 범위 중, ‘나’목의 자금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무”가 본인의 책임으로 “정”의 업무를 대행하며, 자금의 관리는 약정서 및 본 특약에 따라 “무”의 단독관리로 수행한다.
제3조 (자금의 관리)
① “대상사업”의 결제관리계좌는 “무”의 단독명의로 개설하고 그 통장을 “무”가 관리한다. 모든 자금의 인출은 “갑”과 “병”이 공동으로 인출요청을 하는 경우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가 인출하기로 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상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에게 별도 통보하거나 특정 인출항목에 대하여 “정”의 동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2항에 따른 자금인출은 “정”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다. 만약 “정”의 동의없이 인출된 경우에는 “무”는 해당금액을 ‘결제관리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정”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 우편번호: | 46508 | |||||||||||||||||||||||||
|---|---|---|---|---|---|---|---|---|---|---|---|---|---|---|---|---|---|---|---|---|---|---|---|---|---|---|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협상, 긴급)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정대인, ☎ 070-4056-6546, FAX 0505-730-1898 | |||||||||||||||||||||||||
| - 주소: |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 수요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 황민석 차장 ☎ 051-998-2317 | |||||||||||||||||||||||||
| 부산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5112-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기금지원) 자금관리업무 위탁 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수급불허 | |||||||||||||||||||||||||
| 세부품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7,531,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1460일 이내 | |||||||||||||||||||||||||
| 추정가격: | 6,846,9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제안요청서에 따름 | |||||||||||||||||||||||||
|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허, 수요기관 평가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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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4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6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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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신탁업(4-121-1)(7072)] 업종 또는 [신탁업(4-121-2)(707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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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
| ◐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③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서류)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서류) ③ 제안요약서 1식 (*필수서류) ④ 발표자료 1식 (*필수서류)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기타문서 1식 | ||||||||||||||||||||||||
|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②)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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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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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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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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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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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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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 ---------------------------------------------------------------------------------------------------------------------------------------- | ||||||||||||||||||||||||||
|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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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2)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3)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