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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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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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기금지원) 자금관리업무 위탁 용역 · 주택도시보증공사 · 68.5억원 ·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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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대한 위임계약 · 중소기업은행 · 177억원 ·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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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용역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150억원 · D-31
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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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기존주택매입소유권이전등기용역(제3권역) · 부산도시공사 · 낙찰 법무사이인숙사무소 · 31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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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금액 및 입찰보증금 산정 엑셀.xlsx · 공고규격서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 · 법률자문·소송
- 추정가격
- 13.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변호사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 무슨 일
- 전월세 안심신탁 계약업무 위탁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서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 3자 간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 신규 계약업무를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법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업무효율성·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용역이다.
- 계약체결: 계약 관련 상담·안내, 계약당사자 간 일정 조정, 출장 입회 계약체결 진행, 계약서·구비서류 발주기관 송부
- 대항력 조사: 세입자 전입신고·실제 전입·잔금 납부 확인, 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 사후관리: 갱신의사 조사 및 갱신계약 체결, 해지의사 확인 및 종료 절차 안내, 반환 보증금 안내·서류 징구, 집주인·세입자 변경 시 변경계약 체결
- 기타업무: 계약업무 관련 민원·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 집주인·세입자 사망·목적물 권리침해 등 특수사건 법률검토·후속조치, 발주기관 요청사항 처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발표자(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발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재직사실 증명서류(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를 제안서 평가 당일에 제출하여야 함.
□ (발표자)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발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재직사실 증명서류(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를 제안서 평가 당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단가 방식
- 단가×수량 · 총액
업무구분별 업무단가(계약체결 100,000원, 대항력조사 40,000원, 계약갱신·해지 40,000원, 민원·법률상담 50,000원)에 추정물량 6,000건을 곱해 용역금액을 산정하고, 총액입찰하되 업무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업무단가에 반영하여 산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후 정산 진행시 실제 업무건수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
추후 정산 진행시 실제 업무건수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업무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업무단가에 반영하여 산정하며, 계약기간 중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업무구분별 계약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업무단가에 반영하여 산정
총액입찰하되, 업무구분별 계약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업무단가에 반영하여 산정하며, 추후 정산 진행시 실제 업무건수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
문서 분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후 정산 진행시 실제 업무건수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
- 맡는 절차 단계
- 자문·조사 · 협의·합의
계약체결 상담·안내·일정 조정, 대항력 조사, 민원·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을 맡는다. 소송·수용재결·심판·상소·집행·등기는 없다.
- 계약체결 내지 계약 사후관리 등 계약업무에서 발생한 민원·법률사항에 대한 상담 및 분쟁 조정
- 세입자 전입신고 여부 및 실제 전입여부, 잔금 납부여부 확인
문서 분석
- 다루는 분야
- 국토관리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임대차·예탁 약정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업무로 주택·임대차가 대상이다.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380,000,000원
- 배정예산
- 1,518,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변호사사무소(1514) 또는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230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3: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사업장 경영상태 평가 | 5점 |
| 수행실적 - 최근 계약업무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 5점 |
| 수행능력 -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 | 5점 |
| 성실성 - 변호사 개인 및 법인 행정처분 | 5점 |
| 관리경험 및 이해도 - 계약업무 관리경험 및 과업이해도 | 20점 |
| 수행계획의 적정성 - 수행계획의 적정성 | 20점 |
| 고객만족도 제고계획 - 고객만족도 제고계획 | 20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월세 안심신탁 계약업무 위탁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법무법인·변호사가 임대차·예탁 약정계약 체결, 대항력 조사, 갱신·해지, 민원·법률상담 등 계약업무 일체를 수임해 수행하는 법률사무 위탁이다.
- 계약체결 상담·일정조정·출장 입회 및 계약서·구비서류 발주기관 송부
- 전입신고·잔금납부·임대차신고·확정일자 검인 확인 등 대항력 조사
- 갱신·해지 의사 확인 및 갱신·변경계약 체결, 보증금 반환 서류 징구
- 민원·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집주인·세입자 사망·권리침해 시 법률검토·후속조치
- 투입인력(전담·겸무) 유지·관리 및 보안·개인정보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발표자(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발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재직사실 증명서류(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를 제안서 평가 당일에 제출하여야 함.
□ (발표자)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발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재직사실 증명서류(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를 제안서 평가 당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이거나 실적 배점이 클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5점 항목으로, 공공기관·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대상 계약업무 관련 용역 중 사업명에 '전세임대' 또는 '계약업무'가 포함된 실적만 인정하며 나머지는 불인정. 별지서식 제5호는 LH·GH·I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계약업무 위탁 실적에 한한다고 적었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40% 미만 구간은 배점의 70%(3.5점).
| 100% 이상 | 100% 미만
70% 이상 | 70% 미만
40% 이상 | 40% 미만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투입인력 개인 실적 인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명에 '전세임대' 또는 '계약업무' 포함 실적만 인정한다고 좁혔다.
* 단,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용역만 사업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명에 “전세임대” 또는 “계약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불인정
□ (수행실적)「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9]에 따라 본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평가(5점)
* 단,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용역만 사업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명에 “전세임대” 또는 “계약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불인정
* 단, 실적인정범위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완료시점기준) LH·GH·I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계약업무 위탁 실적에 한함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이거나 중소기업 우선조달을 뺄 때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을 참가 자격으로 건 문장이 없다.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라는 자격만 요구한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업종코드 741101 / 조달청 업종코드 1514, 2305, 2307)로, 하나의 자격을 갖추면 되는 구조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741101
* 조달청 업종코드 : 1514(변호사사무소), 2305(법무법인), 2307(법무법인(유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5점)이 정량평가 항목. 유관 전문인력은 공모일 기준, 채용계획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LH·GH·IH 등 전세임대 업무 수행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관련 자격증(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보유자. 6인 이상 5점, 5인 3점, 4인 2점, 3인 이하 1점. 또한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벽).
- 크기 · 1~5점 6인 이상 5점, 5인 3점, 4인 2점, 3인 이하 1점
| 6인 이상 | 5인 | 4인 | 3인 이하 |
| 5점 | 3점 | 2점 | 1점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 평가 대상, 발표자(사업책임자) 재직 요건
□ (수행능력)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5점)
□ (발표자)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수행능력)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5점)
ㅇ 유관 전문인력은 공모일 기준, 채용계획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 LH·GH·IH 등 전세임대 업무 수행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관련자격: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 (발표자)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일의 분량
추정물량(수도권) 6,000건
업무구분별 추정물량은 계약체결·대항력조사·계약갱신 또는 해지·민원/법률상담 각 6,000건이며, 용역금액은 1,518,000,000원(VAT 포함)이다.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은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 예정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물량 6,000건으로 적혀 있고, 수도권 외 물량은 별도 협의 예정이다.
| 수도권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6,000건 |
| 수도권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6,000건 |
*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
수행 기간
용역기간 2년
제안요청서에는 용역기간이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용역기간: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처리 시한
3영업일 이내
계약체결 완료 후 임대차신고·확정일자 검인을 확인하여 계약서·신고필증 사본·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3영업일 이내 송부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계약체결 완료 이후
계약체결 완료 이후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을 확인하여 임대차 및 예탁약정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사본 및 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3영업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완료 이후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을 확인하여 임대차 및 예탁약정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사본 및 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3영업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및 구비서류를 3영업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송부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수도권 추정물량 6,000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추정물량은 용역진행 과정 중 변동 가능하고,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은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이다.
기재된 추정물량(C4~C7셀)은 용역진행 과정 중에서 변동 가능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업무구분별 업무단가(계약체결 100,000원, 대항력조사 40,000원, 계약갱신 또는 해지 40,000원, 민원·법률상담 50,000원, 기타사항 협의금액)와 출장비 구간별 단가(20km 미만 20,000원 ~ 100km 이상 100,000원)가 적혀 있고, 상한금액 기준은 「법무사보수표」IX.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및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단가 준용이다.
「법무사보수표」IX.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및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단가 준용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업무 완료 후 수수료 지불은 검수를 필한 후 월단위로 지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본 업무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행하되, 업무 완료 후 수수료 지불은 검수를 필한 후 이를 월단위로 지불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5점)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AAA~BBB0 배점의 100%, BBB-~BB- 95%, B+~B- 90%, CCC+ 이하 7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항목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배점의 100%(5점)~70%(3.5점).
| AAA ~ BBB0 | BBB- ~ BB- | B+ ~ B- | CCC+ 이하 |
| 배점의 100% | 배점의 95% | 배점의 90%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등급으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사업장의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5점)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능력(5점)에서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을 평가. 유관 전문인력은 공모일 기준, 채용계획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LH·GH·IH 등 전세임대 업무 수행기관 2년 이상 근무자 또는 공인중개사·법무사·행정사 자격증 보유자.
- 기준 인원 · 6명 이상 6인 이상 5점(만점 기준). 5인 3점, 4인 2점, 3인 이하 1점.
| 6인 이상 | 5인 | 4인 | 3인 이하 |
| 5점 | 3점 | 2점 | 1점 |
- 크기 · 1~5점 6인 이상 5점 ~ 3인 이하 1점.
| 6인 이상 | 5인 | 4인 | 3인 이하 |
| 5점 | 3점 | 2점 | 1점 |
□ (수행능력)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5점)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관리경험 및 이해도 20점, 수행계획의 적정성 20점, 고객만족도 제고계획 20점(각 S~D 등급, 20~12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수행실적·수행능력·성실성 각 5점, 입찰가격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 + 정성 60) + 입찰가격평가 20점 = 100점.
| 관리경험
및 이해도
(20점) | - 공공 전세임대 등 계약업무 위탁 경험
- 공사 전세안심신탁 과업에 대한 이해도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수행계획의 적정성
(20점) | - 업무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 고려 시 업무의 실현 가능성, 프로세스 효율성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20점) | - 계약업무 시 고객 접근성 등 편의성 제고 계획
- 고객 응대를 위한 인력 구성 및 적절성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는 제안내용에 대해 제안사의 PT 형태로 진행, 발표자 포함 최대 2인까지 평가장 입장 가능. 발표시간 20분 이내(프리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5분). 발표자는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 재직자). 일시·장소는 제안서 접수 이후 공사에서 개별 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발표참가업체 등록시간 미준수 시 정성평가의 최하등급(D) 부여.
□ (기타사항)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발표참가업체 등록시간 미준수 시 정성평가의 최하등급(D) 부여
□ (진행방법) 제안내용에 대해 제안사의 PT 형태로 진행하며, 발표자 포함 최대 2인(질의응답 지원 등)까지 평가장 입장 가능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625-000
- 참조번호
- 안심신탁기획실-132
- 공고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수요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80,000,000원
- 배정예산
- 1,51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86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보수 구조와 수준(월 정액 · 건당 33만원 상한 · 착수금+승소비율 성공보수)이 남느냐를 가르고, 자문만인지 소송까지인지가 부담과 위험을 가른다. 그다음은 분야(정부광고법·건설 하자·회사법) 경력과 그 분야에 걸린 실적 벽이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14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업종코드 741101 / 조달청 업종코드 1514, 2305, 2307)로, 하나의 자격을 갖추면 되는 구조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741101
* 조달청 업종코드 : 1514(변호사사무소), 2305(법무법인), 2307(법무법인(유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없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정한 용역 범위일 뿐 참가 조건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5점 항목으로, 공공기관·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대상 계약업무 관련 용역 중 사업명에 '전세임대' 또는 '계약업무'가 포함된 실적만 인정하며 나머지는 불인정. 별지서식 제5호는 LH·GH·I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계약업무 위탁 실적에 한한다고 적었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40% 미만 구간은 배점의 70%(3.5점).
| 100% 이상 | 100% 미만
70% 이상 | 70% 미만
40% 이상 | 40% 미만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투입인력 개인 실적 인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명에 '전세임대' 또는 '계약업무' 포함 실적만 인정한다고 좁혔다.
* 단,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용역만 사업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명에 “전세임대” 또는 “계약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불인정
□ (수행실적)「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9]에 따라 본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평가(5점)
* 단,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용역만 사업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명에 “전세임대” 또는 “계약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불인정
* 단, 실적인정범위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완료시점기준) LH·GH·I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계약업무 위탁 실적에 한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창업기업 특례는 경영상태·수행실적 평가에서 실적 기간을 넓혀 주는 규정일 뿐 업력 요구가 아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라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을 참가 자격으로 건 문장이 없다.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라는 자격만 요구한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참가자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한정된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성실성 항목으로 계약일 기준 최근 3년간 변호사 개인 및 법무법인의 행정처분내역(법인 업무정지, 과태료, 견책처분 횟수, 대한변호사협회 확인서)을 평가한다. 참가를 막는 벽은 아니다.
- 보는 기간 · 3년 이하 계약일 기준 최근 3년간.
□ (성실성) 계약일 기준 최근 3년간 변호사 개인 및 법무법인의
행정처분내역 평가(5점) - 크기 · 0~5점 없음 5점, 1건 3점, 2건 1점, 3건 이상 0점.
| 없음 | 1건 | 2건 | 3건 이상 |
| 5점 | 3점 | 1점 | 0점 |
□ (성실성) 계약일 기준 최근 3년간 변호사 개인 및 법무법인의
행정처분내역 평가(5점)
* 법인 업무정지, 과태료, 견책처분 횟수(대한변호사협회 확인서)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용역).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제조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변호사·법무법인 사업등록.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이 문서에 없다. 업무단가 산정 기준으로 「법무사보수표」IX.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및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단가를 준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라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법무사보수표」IX.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및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단가 준용
검수
발주처 검수만
업무 완료 후 수수료 지불은 검수를 필한 후 월단위로 지불한다고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본 업무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행하되, 업무 완료 후 수수료 지불은 검수를 필한 후 이를 월단위로 지불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진 것은 없고,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미준수시 감점 적용한다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법무사보수표」IX.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및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단가를 준용한다.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법무사보수표」IX.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단가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미준수시 감점 적용에 동의한다.
「법무사보수표」IX.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및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단가 준용
계약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미준수시 감점 적용에 동의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표준계약서 공사 날인 후 법무법인 인계,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에 대해 발주기관 송부 등 계약 관련 서류는 발주기관이 제공·인계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표준계약서 공사 날인 후 법무법인 인계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임대차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 검인은 계약상대자가 확인·안내하는 업무로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3영업일 이내 발주기관에 송부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해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한다고 적혀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계약서·임대차 신고필증 사본 및 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송부한다.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미준수시 감점 적용에 동의한다.
계약체결 완료 이후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을 확인하여 임대차 및 예탁약정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사본 및 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3영업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그 밖의 계약업무와 관련해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계약서 및 구비서류, 임대차 및 예탁약정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사본 등 계약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송부하는 것이 넘길 결과물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에 대해 발주기관 송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5점)이 정량평가 항목. 유관 전문인력은 공모일 기준, 채용계획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LH·GH·IH 등 전세임대 업무 수행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관련 자격증(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보유자. 6인 이상 5점, 5인 3점, 4인 2점, 3인 이하 1점. 또한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벽).
- 크기 · 1~5점 6인 이상 5점, 5인 3점, 4인 2점, 3인 이하 1점
| 6인 이상 | 5인 | 4인 | 3인 이하 |
| 5점 | 3점 | 2점 | 1점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 평가 대상, 발표자(사업책임자) 재직 요건
□ (수행능력)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5점)
□ (발표자)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수행능력)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5점)
ㅇ 유관 전문인력은 공모일 기준, 채용계획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 LH·GH·IH 등 전세임대 업무 수행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관련자격: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 (발표자)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계약체결 장소 출장 및 입회 하에 계약체결 진행, 전담인력은 발주기관이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함.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발주기관에 송부.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전담인력이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서 근무 가능해야 함
- 전담인력은 본 계약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의 다른 과업 수행과의 병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계약체결 장소 출장 및 입회 하에 계약체결 진행
- 전담인력은 본 계약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의 다른 과업 수행과의 병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표자(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발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재직사실 증명서류(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를 제안서 평가 당일에 제출하여야 함.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자
□ (발표자)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크기 · - 점수 차 아님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사업책임자)
□ (발표자)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발표자)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발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재직사실 증명서류(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를 제안서 평가 당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중개인, 집주인, 세입자의 계약 일정이 정해진 경우(주말,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하며, 주말(공휴일) 계약 발생시 적극 응해야 한다. 주말(공휴일) 계약기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각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다.
9. 중개인, 집주인, 세입자의 계약 일정이 정해진 경우(주말,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말(공휴일) 계약 발생시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주말(공휴일) 계약기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각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특약에 따라 정보누출 금지, 자료 폐기·반납, 정보보안 교육(사업 투입 전 및 매월), 물리적 보안,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개발망·업무망·인터넷망 물리적 분리), 보안점검(매월), 반출·입 통제,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위규 시 위약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정보보안 교육, 반출·입 통제, 망 분리, 자료 폐기·반납, 개인정보보호
제6조(정보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투입 전 및 매월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 모든 정보자산의 반입․반출 통제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여는 아니 되며,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종료 시 공사 용역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투입 전 및 매월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장의 개발망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 모든 정보자산의 반입․반출 통제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관련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계약체결, 대항력조사, 계약갱신·해지 등 계약 건별로 업무가 발생하며, 계약 종료 예정 세대에 대한 갱신의사 조사 등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민원·법률상담은 요청 시 발생.
③ 사후관리
- 계약 종료 예정 세대에 대한 갱신의사 조사 및 서류 안내
④ 기타업무
- 계약체결 내지 계약 사후관리 등 계약업무에서 발생한 민원·법률사항에 대한 상담 및 분쟁 조정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으로 한정되고,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로 적혀 있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하는 일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계약체결부터 계약 사후관리까지 계약업무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 상담·일정 조정·계약체결 입회, 대항력 조사(전입·잔금·임대차신고·확정일자 확인), 계약 갱신·해지·조건변동 등 사후관리, 민원·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을 맡는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따른 임대차 및 예탁 약정계약 체결,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대항력조사, 갱신 또는 종료 의사 확인 시 후속조치, 사후관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등의 업무 일체의 사항을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수임 받아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추정물량(수도권) 6,000건
업무구분별 추정물량은 계약체결·대항력조사·계약갱신 또는 해지·민원/법률상담 각 6,000건이며, 용역금액은 1,518,000,000원(VAT 포함)이다.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은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 예정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물량 6,000건으로 적혀 있고, 수도권 외 물량은 별도 협의 예정이다.
| 수도권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6,000건 |
| 수도권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6,000건 |
*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
수행 기간
용역기간 2년
제안요청서에는 용역기간이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용역기간: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고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2. 용역기간: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에 「제안서 내 별지서식 제8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영 계획」에 의거 겸무인력과 전담인력 기준인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13. 계약상대자는「제안서 내 별지서식 제8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영 계획」에 의거 겸무인력과 전담인력 기준인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과업개시전 담당 인력명단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계약체결 후 계약서·임대차 신고필증·구비서류를 3영업일 이내 발주기관에 송부하고,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주말·공휴일 계약에도 응해야 하며, 업무 종료 후 누락·오류 발견 시 보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7. 계약체결 완료 이후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을 확인하여 임대차 및 예탁약정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사본 및 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3영업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8. 계약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미준수시 감점 적용에 동의한다.
9. 중개인, 집주인, 세입자의 계약 일정이 정해진 경우(주말,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라도 누락분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발주기관의 보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보안특약의 정보보안 교육은 우리 인력 대상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문서에 없어 무상 여부도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체결 입회·대항력 조사·사후관리·민원·법률상담 등 정해진 계약업무를 우리 인력이 수행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따른 임대차 및 예탁 약정계약 체결,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대항력조사, 갱신 또는 종료 의사 확인 시 후속조치, 사후관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등의 업무 일체의 사항을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수임 받아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가 가능하다.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별·권역별로 나뉜 입찰이 아니며, 수도권 외 물량은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 예정이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복수 참여·낙찰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ㅇ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조달업체 매뉴얼 참고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가격입찰서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증권으로 납부해야 하며, 지급각서로 대체 불가하다. 보증기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제출마감일 익일로부터 30일 이후, 피보험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출서류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ㅇ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등 포함)을 미납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불가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간 우선순위 조항은 있으나,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붙임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가 없다. 주말·공휴일 계약 일정 응대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영업일 이내
계약체결 완료 후 임대차신고·확정일자 검인을 확인하여 계약서·신고필증 사본·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3영업일 이내 송부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계약체결 완료 이후
계약체결 완료 이후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을 확인하여 임대차 및 예탁약정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사본 및 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3영업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완료 이후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을 확인하여 임대차 및 예탁약정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사본 및 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3영업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및 구비서류를 3영업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송부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계약업무 위탁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이며 추정물량 6,000건.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은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은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 예정
*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수도권 지역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
현장 여건
계약체결 장소로 출장 및 입회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중개인·집주인·세입자 일정에 맞춰 주말·공휴일에도 응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계약체결 장소 출장 및 입회 하에 계약체결 진행
중개인, 집주인, 세입자의 계약 일정이 정해진 경우(주말,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중개인·집주인·세입자의 계약 일정이 정해진 경우(주말, 공휴일 포함)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응해야 하며, 주말(공휴일) 계약기피 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다.
중개인, 집주인, 세입자의 계약 일정이 정해진 경우(주말,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말(공휴일) 계약 발생시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주말(공휴일) 계약기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각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다.
경비 부담
나눠짐
출장비는 법인이 소재한 시·군 외 지역출장에 한하여 거리별로 지급(20km 미만 20,000원 ~ 100km 이상 100,000원)되며, 그 밖의 업무단가(계약체결 100,000원, 대항력조사 40,000원, 계약갱신·해지 40,000원, 민원·법률상담 50,000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출장비 | | 법인이 소재한 시·군 외 지역출장에 한함
| 20km 미만 | 40km 미만 | 60km 미만 | 100km 미만 | 100km 이상 |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계약업무 위탁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금액 1,518,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위탁용역이다. 임차인·임대인 등 이용자가 대금을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용역금액: 1,518,000,000원*(VAT 포함)
수요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업무구분별 업무단가(계약체결 100,000원, 대항력조사 40,000원, 계약갱신·해지 40,000원, 민원·법률상담 50,000원)에 추정물량 6,000건을 곱해 용역금액을 산정하고, 총액입찰하되 업무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업무단가에 반영하여 산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후 정산 진행시 실제 업무건수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
추후 정산 진행시 실제 업무건수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업무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업무단가에 반영하여 산정하며, 계약기간 중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업무구분별 계약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업무단가에 반영하여 산정
총액입찰하되, 업무구분별 계약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업무단가에 반영하여 산정하며, 추후 정산 진행시 실제 업무건수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수도권 추정물량 6,000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추정물량은 용역진행 과정 중 변동 가능하고,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은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이다.
기재된 추정물량(C4~C7셀)은 용역진행 과정 중에서 변동 가능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업무구분별 업무단가(계약체결 100,000원, 대항력조사 40,000원, 계약갱신 또는 해지 40,000원, 민원·법률상담 50,000원, 기타사항 협의금액)와 출장비 구간별 단가(20km 미만 20,000원 ~ 100km 이상 100,000원)가 적혀 있고, 상한금액 기준은 「법무사보수표」IX.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및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단가 준용이다.
「법무사보수표」IX.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및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단가 준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로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가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따른 임대차 및 예탁 약정계약 체결,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대항력조사, 갱신 또는 종료 의사 확인 시 후속조치, 사후관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등의 업무 일체의 사항을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수임 받아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입찰금액 산정 엑셀 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업무 완료 후 수수료 지불은 검수를 필한 후 월단위로 지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본 업무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행하되, 업무 완료 후 수수료 지불은 검수를 필한 후 이를 월단위로 지불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은 입찰 단계 보증금이지 이 일의 보험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당사 사정에 따라 과업 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당사 사정에 따라 과업 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당사 사정에 따라 과업 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업무단가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단, 업무구분에 따른 업무단가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5점)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를 부여.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하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여야 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0~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 부여 — 최저등급(배점의 70%) 대비 최대 1.5점 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5점)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AAA~BBB0 배점의 100%, BBB-~BB- 95%, B+~B- 90%, CCC+ 이하 7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항목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배점의 100%(5점)~70%(3.5점).
| AAA ~ BBB0 | BBB- ~ BB- | B+ ~ B- | CCC+ 이하 |
| 배점의 100% | 배점의 95% | 배점의 90%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등급으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사업장의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5점)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능력(5점)에서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을 평가. 유관 전문인력은 공모일 기준, 채용계획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LH·GH·IH 등 전세임대 업무 수행기관 2년 이상 근무자 또는 공인중개사·법무사·행정사 자격증 보유자.
- 기준 인원 · 6명 이상 6인 이상 5점(만점 기준). 5인 3점, 4인 2점, 3인 이하 1점.
| 6인 이상 | 5인 | 4인 | 3인 이하 |
| 5점 | 3점 | 2점 | 1점 |
- 크기 · 1~5점 6인 이상 5점 ~ 3인 이하 1점.
| 6인 이상 | 5인 | 4인 | 3인 이하 |
| 5점 | 3점 | 2점 | 1점 |
□ (수행능력)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5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상 전담인력은 본 계약을 위한 인력으로 계약상대자의 다른 과업 수행과의 병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일정기간 지정 장소에서 근무 가능해야 함. 겸무인력과 전담인력 기준인원 이상 유지 및 과업개시 전 담당 인력명단 제출·승인 필요.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전담인력(본 계약 전담) 기준. 겸무인력은 별도 구분.
전담인력은 본 계약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의 다른 과업 수행과의 병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전담인력은 본 계약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의 다른 과업 수행과의 병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관리경험 및 이해도 20점, 수행계획의 적정성 20점, 고객만족도 제고계획 20점(각 S~D 등급, 20~12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수행실적·수행능력·성실성 각 5점, 입찰가격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 + 정성 60) + 입찰가격평가 20점 = 100점.
| 관리경험
및 이해도
(20점) | - 공공 전세임대 등 계약업무 위탁 경험
- 공사 전세안심신탁 과업에 대한 이해도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수행계획의 적정성
(20점) | - 업무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 고려 시 업무의 실현 가능성, 프로세스 효율성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20점) | - 계약업무 시 고객 접근성 등 편의성 제고 계획
- 고객 응대를 위한 인력 구성 및 적절성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정량평가 항목은 경영상태·수행실적·수행능력·성실성뿐.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평가 자리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제안발표회는 PT 형태 발표로 별도 질문(q9) 사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배점·최소 요구 없음. 과업지시서상 업무 종료 후 누락·오류 보정 요청 응대 의무만 있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는 제안내용에 대해 제안사의 PT 형태로 진행, 발표자 포함 최대 2인까지 평가장 입장 가능. 발표시간 20분 이내(프리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5분). 발표자는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 재직자). 일시·장소는 제안서 접수 이후 공사에서 개별 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발표참가업체 등록시간 미준수 시 정성평가의 최하등급(D) 부여.
□ (기타사항)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발표참가업체 등록시간 미준수 시 정성평가의 최하등급(D) 부여
□ (진행방법) 제안내용에 대해 제안사의 PT 형태로 진행하며, 발표자 포함 최대 2인(질의응답 지원 등)까지 평가장 입장 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경영상태·수행실적·수행능력·성실성)와 정성평가(S~D 등급)로 구성.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4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 없이 조사·지원·컨설팅
참가자격이 변호사·법무법인으로 묶여 있고, 과업은 계약체결·대항력조사·사후관리·민원·법률상담 등 계약업무 일체로 소송 대리·감정평가·특허출원 대리는 없다.
□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과업의 범위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시 계약업무 일체의 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계약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수임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협의·합의
계약체결 상담·안내·일정 조정, 대항력 조사, 민원·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을 맡는다. 소송·수용재결·심판·상소·집행·등기는 없다.
- 계약체결 내지 계약 사후관리 등 계약업무에서 발생한 민원·법률사항에 대한 상담 및 분쟁 조정
- 세입자 전입신고 여부 및 실제 전입여부, 잔금 납부여부 확인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충돌·원안설계자·시공사·감리사·상대방 대리·자문 관련 제한이 없다.
- 대상 · - 문서에 해당 제한이 없다.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임대차·예탁 약정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업무로 주택·임대차가 대상이다.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hwpx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2. 용역기간: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3. 용역목적 □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기본컨셉
①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 3자 간 약정 ② 임차인은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 ③ 기구는 전세금을 안정적 운용 후 반환 ④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월 수취 ㅇ 기존 임대차 계약과 달리, 공사도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는 3자 간 계약 추진으로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 신규 업무 발생 ㅇ 계약업무 전반을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법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4. 용역범위: 계약체결부터 계약 사후관리(세부내용 II.3.과업 상세내용 참고) 5.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 권역구분* | 해당지역 | 추정물량 |
|---|---|---|
| 수도권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6,000건 |
* 수도권 외 소재 사업 참여물량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와 별도 협의 예정 6. 용역금액: 1,518,000,000원*(VAT 포함) * 총액입찰하되, 업무구분별 계약단가는 협상완료 후 확정된 투찰률을 업무단가에 반영하여 산정하며, 추후 정산 진행시 실제 업무건수에 따른 정산대금 지급
Ⅱ 용역내용
1. 주요과업 프로세스
| 절차 | 업무분류 | 주요 업무내용 | ||
|---|---|---|---|---|
| 사전확인 | - | ․표준계약서 공사 날인 후 법무법인 인계 | ||
| ➊ 계약체결 | 사전안내 | ․집주인 계약 상담 및 계약일정 협의 | ||
| 계약체결 | ․계약사항 안내 및 계약 체결(법무법인 입회) ․계약 사후절차 등 안내 및 필요서류 징구 | |||
| ➋ 대항력 조사 | 잔금/입주 확인 | ․세입자 잔금 납부 및 전입여부 확인 | ||
| 대항력 확보 | ․세입자 전입신고 확인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 |||
| ➌ 사후관리 | 계약 갱신 | ․계약 갱신의사 확인 및 갱신 계약 체결 | ||
| 계약 해지 | ․계약 해지의사 확인 및 계약 종료 관련 안내 ․반환 보증금 안내 및 반환 시 필요서류 징구 | |||
| 조건 변동 | ․집주인 또는 세입자 변경·사망, 주택 권리침해에 따른 법적 검토·대응 및 변경 계약 체결 | |||
| ➍ 기타업무 | 민원·법률 상담 | ․계약절차 내 발생 민원·법률사항에 대한 상담 | ||
| 기타업무 | ․계약업무와 관련해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
| 업무구분 | 상한금액 기준 | 업무단가* |
|---|---|---|
| 계약체결 | 「법무사보수표」IX.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및 LH 전세임대 계약업무 위탁단가 준용 | 100,000원 |
| 대항력조사 | 40,000원 | |
| 계약갱신 또는 해지 | ||
| 민원·법률상담 | 50,000원 | |
| 기타사항 | 협의금액 | |
| 출장비 | 법인이 소재한 시·군 외 지역출장에 한함 | |
| 합 계 | 230,000원 |
| 20km 미만 | 40km 미만 | 60km 미만 | 100km 미만 | 100km 이상 |
|---|---|---|---|---|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 단, 업무구분에 따른 업무단가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3. 과업 상세내용 □ 과업 프로세스에 따른 절차별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내용은 본 제안요청서 내 Ⅵ. 과업지시서에 따름 ① 계약체결 - 계약체결 관련 서류, 유의사항 등 안내 및 상담 - 집주인, 세입자, 중개인 등 계약당사자 간 계약일정 조정 - 계약체결 장소 출장 및 입회 하에 계약체결 진행 -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 잔금일정 등 계약체결 관련 안내 -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에 대해 발주기관 송부 ② 대항력 조사 - 세입자 전입신고 여부 및 실제 전입여부, 잔금 납부여부 확인 - 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③ 사후관리 - 계약 종료 예정 세대에 대한 갱신의사 조사 및 서류 안내 - 계약 갱신의사 확인 시 갱신계약 체결 - 계약 해지의사 확인 및 퇴거일 등 계약 종료 관련 절차 안내 - 계약 종료 시 반환 보증금 안내 및 반환 관련 필요서류 징구 - 집주인 변경 시 필요서류 징구 및 변경계약 체결 - 세입자 변경 시 변경계약 체결 ※ 단, 집주인 또는 세입자 사망, 목적물 권리침해 발생 시 개별사건은 보수표에 준하는 금액으로 별도 협의 ④ 기타업무 - 계약체결 내지 계약 사후관리 등 계약업무에서 발생한 민원·법률사항에 대한 상담 및 분쟁 조정 - 그 밖의 계약업무와 관련해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참가자격
Ⅲ 입찰 관련사항 및 업체 선정방법
1.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하되,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는 HUG에서 실시 2. 입찰 참가자격 □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74110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계약법」제27조,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 시 또는 허위로 제출 시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 참가 등록 □ 제출기한․장소․방법은 입찰공고문 참고 □ 입찰 참가시 제출서류(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후 제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필요 4. 업체선정 방법 □ 평가점수 배점비율은 ➀기술능력평가(80%) 및 ➁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① (기술능력평가)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위원정수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별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소수점은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4자리까지 산출)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➁ (입찰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조달청이 평가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협상 □ (협상적격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6. 협상절차 및 내용 □ (협상절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시 다른 대상자와 협상불가 □ (협상기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3조에 따라 5일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협상내용) 협상순위 결정 이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내용 일부 조정 가능 ㅇ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예정가격 내에서 조정 가능
배점·평가
| 구 분 | 분 야 | 평가항목 | 배 점 |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 평가 (20점) | 경영상태 | - 사업장 경영상태 평가 | 5 |
| 수행실적 | - 최근 계약업무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 |||
| 수행능력 | -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 | |||
| 성실성 | - 변호사 개인 및 법인 행정처분 | |||
| 정량평가 계 | 20 | |||
| 정성 평가 (60점) | 관리경험 및 이해도 | - 계약업무 관리경험 및 과업이해도에 대해 S~D 등급으로 평가 | ||
| 수행계획의 적정성 | - 수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S~D 등급 으로 평가 | |||
| 고객만족도 제고계획 | - 고객만족도 제고계획에 대해 S~D 등급 으로 평가 | |||
| 정성평가 계 | 60 | |||
| 소계 | 80 | |||
| 입찰가격평가(20점) | 재경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평가 | 20 | ||
| 총 계 | 100 |
4. 기술능력평가 기준: 정량평가(20점) □ (경영상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사업장의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5점)
| AAA ~ BBB0 | BBB- ~ BB- | B+ ~ B- | CCC+ 이하 |
|---|---|---|---|
| 배점의 100% | 배점의 95% | 배점의 90% | 배점의 70% |
□ (수행실적)「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9]에 따라 본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평가(5점)
| 100% 이상 | 100% 미만 70% 이상 | 70% 미만 40% 이상 | 40% 미만 |
|---|---|---|---|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 단,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용역만 사업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명에 “전세임대” 또는 “계약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불인정 □ (수행능력) 유관 전문인력 보유 및 채용계획(5점) ㅇ 유관 전문인력은 공모일 기준, 채용계획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 6인 이상 | 5인 | 4인 | 3인 이하 |
|---|---|---|---|
| 5점 | 3점 | 2점 | 1점 |
* LH·GH·IH 등 전세임대 업무 수행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관련자격: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 (성실성) 계약일 기준 최근 3년간 변호사 개인 및 법무법인의 행정처분내역 평가(5점)
| 없음 | 1건 | 2건 | 3건 이상 |
|---|---|---|---|
| 5점 | 3점 | 1점 | 0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5. 기술능력평가 기준: 정성평가(60점)
| 배점 | 분 야 | 평가등급 | ||||
|---|---|---|---|---|---|---|
| 배점 | 분 야 | S | A | B | C | D |
| 관리경험 및 이해도 (20점) | - 공공 전세임대 등 계약업무 위탁 경험 - 공사 전세안심신탁 과업에 대한 이해도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수행계획의 적정성 (20점) | - 업무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 고려 시 업무의 실현 가능성, 프로세스 효율성 | |||||
|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20점) | - 계약업무 시 고객 접근성 등 편의성 제고 계획 - 고객 응대를 위한 인력 구성 및 적절성 |
6. 입찰가격평가(20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실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평가의 80/10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70/100미만인 경우에는 70/100으로 계산 7. 제안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이후 공사에서 개별 통지 □ (진행방법) 제안내용에 대해 제안사의 PT 형태로 진행하며, 발표자 포함 최대 2인(질의응답 지원 등)까지 평가장 입장 가능 * 사용장비는 공사의 보유장비 활용 또는 제안사가 직접설치 후 사용가능 **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기제출한 제안서를 화면에 송출해 발표 □ (발표시간) 20분 이내(프리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자)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발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재직사실 증명서류(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를 제안서 평가 당일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발표참가업체 등록시간 미준수 시 정성평가의 최하등급(D) 부여
과업·요구
Ⅵ 과업지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가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따른 임대차 및 예탁 약정계약 체결,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대항력조사, 갱신 또는 종료 의사 확인 시 후속조치, 사후관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등의 업무 일체의 사항을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수임 받아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업무의 수행기간은 본 건 계약서에 의한다. 2. 본 업무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행하되, 업무 완료 후 수수료 지불은 검수를 필한 후 이를 월단위로 지불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라도 누락분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발주기관의 보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과업의 범위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시 계약업무 일체의 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계약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수임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스케줄 조정은 중개인, 집주인, 세입자 간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충분히 설명(상담)해 주어야 한다. 7. 계약체결 완료 이후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검인을 확인하여 임대차 및 예탁약정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사본 및 계약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3영업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8. 계약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미준수시 감점 적용에 동의한다. 9. 중개인, 집주인, 세입자의 계약 일정이 정해진 경우(주말, 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말(공휴일) 계약 발생시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주말(공휴일) 계약기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각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다. 10. 세부 대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 관련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 잔금일정 등 계약체결 관련 상담 및 안내 - 집주인, 세입자, 중개인 등 계약당사자 간 계약일정 조정 - 계약체결 장소 출장 및 입회 하에 계약체결 진행 - 계약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에 대해 발주기관 송부 나. 대항력조사 - 세입자 전입신고 여부 및 실제 전입여부, 잔금 납부여부 확인 - 임대차신고 확인 후 신고필증 사본 징구 및 보관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검인 확인 다. 사후관리 - 계약 종료 예정 세대에 대한 갱신의사 조사 및 서류 안내 - 계약 갱신의사 확인 시 갱신계약 체결 - 계약 해지의사 확인 및 퇴거일 등 계약 종료 관련 절차 안내 - 계약 종료 시 반환 보증금 안내 및 반환 관련 필요서류 징구 - 집주인 변경 시 관련 필요서류 징구 및 변경계약 체결 - 세입자 변경 시 변경계약 체결
라. 기타업무 - 계약체결 내지 계약 사후관리 등 계약업무 시 발생하는 민원·법률사항에 대한 상담 및 분쟁 조정 - 집주인 또는 세입자 사망, 목적물 권리침해 등 특수사건 발생 시 법률검토 및 후속조치 * 단, 특수사건 발생에 따른 과업보수는 보수표에 준하는 금액으로 별도 협의 - 그 밖의 계약업무와 관련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1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일 상호 협의․조정 - 계약 당사자 자격 및 입회여부 확인, 계약서류 누락여부 확인 - 이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에 따른 필요서류 징구 - 계약 후 즉시 임대차 신고 확인 및 신고필증 사본 징구 또는 확정일자 검인 확인 - 대항력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 안내 - 계약체결 후 계약서, 임대차 신고필증 및 구비서류를 3영업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송부 12.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시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계약상대자는「제안서 내 별지서식 제8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영 계획」에 의거 겸무인력과 전담인력 기준인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과업개시전 담당 인력명단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업무수행 투입인력 수준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인력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내·외부민원을 유발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투입인력의 변경 및 감축이 불가하다. - 전담인력은 본 계약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의 다른 과업 수행과의 병행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 구 분 | 내 용 |
|---|---|
| 용역명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계약업무 위탁용역 |
|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 입찰/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제안서,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제안서 제출: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간 및 가격입찰 신청기간 상동 |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
| 용역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1,518,000,000원(추정) ※ 실제 용역금액은 계약업무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용역입찰금액 및 입찰단가에 관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 □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업종코드 : 1514(변호사사무소), 2305(법무법인), 2307(법무법인(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계약법」제27조,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 시 또는 허위로 제출 시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제안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ㅇ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조달업체 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붙임 “제안요청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