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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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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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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당수2 A-2BL 및 B-4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억원 · D-20
- 양주회천 A-23BL 및 A-4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 185억원 · D-14
- 화성동탄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 124억원 · D-9
끝난 공고 · 결과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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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화서 창업지원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낙찰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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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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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5.9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6(금) 18:00 · D-3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49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무슨 일
-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공 중단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사업장의 승계공사에 대해 발주자 권한을 대행할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3개동·연립주택 6개동·상가 10호 총 304세대 규모의 잔여공사를 법령·설계도서에 맞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목적이다.
- 발주자 감독 권한 대행: 감리·승계시공자 등 공사관련자의 적정 시공 여부 관리·감독 및 품질 관리
- 기성검사: 제출 서류 확인·교차검증 및 현장실사로 실제 공사 여부·재고물량 파악, 공종별 기성금액 산출
- 공정관리: 공정진척도·기성관리 동일기준 운영, 마스터 스케쥴 취합·작성, 공정부진 시 만회대책 수립
- 품질관리: 시공계획·시공상세 검토, 품질시험계획 및 성과 검토·확인,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 준공검사: 사업계획승인서·설계도서·관계법령 적합 여부 점검·검측, 부적합 시 보완·재시공 지시 및 재검사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및 하도급 타당성 검토, 설계변경 검토, 각종 보고서(일일·주간·월간·분기·수시) 작성·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보증제한, 보증금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입찰의 참가자는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보증제한, 보증금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실적 필요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CM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세대수 이상인 자여야 한다. 인정 범위·좁히는 조건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CM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세대수 이상인 자
행정처분 이력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업체 및 현장참여인원 모두 해당)여야 한다. 입찰등록서류로 업체의 최근 1년간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관련협회 발행)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업체 및 현장참여인원 모두 해당)
업체의 최근 1년간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관련협회 발행) 1부
인력 자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시공전문분야 특급건설기술자이면서 15층 이상 건축물 감리경력이 있어야 하고(입찰참가자격), 건축담당은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로 OA업무능력 등 능력을 갖춘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현장참여인원을 협의·지정하고 자격·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 인원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과업지시서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특급) 1인·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초급) 1인은 전담 상주, 토목·기계·설비·전기·소방·정보통신 기술지원기술인은 비상주 배치.
라. 현장참여인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자로,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건축담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로 OA업무능력 등 우리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와 현장참여인원을 협의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현장참여인원 지정서 및 각종 자격, 경력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만약 지정된 인원이 3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우리공사가 판단할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 일하는 주기
- 상주 · 정기 방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과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 1인은 용역기간 내내 현장에 전담 상주하고, 일일·주간·월간·분기 정기보고를 되풀이함.
바.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 정기보고 | 일일보고(업무일지) | 매일 09:00 |
| 정기보고 | 주간보고 | 매주 수요일 16:00 |
| 정기보고 | 월간보고 | 월간익월 5일전 |
| 정기보고 | 분기 보고서 | 분기익월 5일전 |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특급) 1명 ·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초급) 1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 동안 전담 상주 배치, 토목·기계·설비·전기·소방·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 기술지원기술인을 비상주 배치. 기술인 배치 계획표상 비상주 기술인(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고급)은 각 0.2(투입개월 3.2), 합계 3.0.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96,496,364원
- 배정예산
- 656,146,000원
- 낙찰하한율
- 87.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6(금) 18:00 | D-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발주자 권한을 대행해 시공단계 공정·품질·기성·준공·하도급·설계변경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감리·CM) 용역이다.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 공정관리·품질관리·시공성과 확인·검측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분리발주 전기·통신·소방 포함)
- 하도급 타당성 검토
- 설계변경 등 검토(실정보고)
- 시공단계 예산검증 및 지원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지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각종 보고서 작성
-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보증제한, 보증금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입찰의 참가자는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보증제한, 보증금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실적 필요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CM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세대수 이상인 자여야 한다. 인정 범위·좁히는 조건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CM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세대수 이상인 자
행정처분 이력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업체 및 현장참여인원 모두 해당)여야 한다. 입찰등록서류로 업체의 최근 1년간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관련협회 발행)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업체 및 현장참여인원 모두 해당)
업체의 최근 1년간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관련협회 발행) 1부
인력 자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시공전문분야 특급건설기술자이면서 15층 이상 건축물 감리경력이 있어야 하고(입찰참가자격), 건축담당은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로 OA업무능력 등 능력을 갖춘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현장참여인원을 협의·지정하고 자격·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 인원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과업지시서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특급) 1인·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초급) 1인은 전담 상주, 토목·기계·설비·전기·소방·정보통신 기술지원기술인은 비상주 배치.
라. 현장참여인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자로,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건축담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로 OA업무능력 등 우리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와 현장참여인원을 협의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현장참여인원 지정서 및 각종 자격, 경력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만약 지정된 인원이 3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우리공사가 판단할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 한다. 계약서 제14조 제1항 제6호에 현장 미상주·본 계약과 다른 업무와 중복배치 등이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업무중첩도·참여율 관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 전담 상주 대상이다.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현장참여인원 지정서의 현장참여인원과 다른 사람의 배치, 현장참여인원의 “위임인”의 동의없는 임의교체, 무자격자 배치, 현장 미상주, 본 계약과 다른 업무와 중복배치 등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의 본업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이며, 전기·소방·통신 등 분리발주공종은 승계시공자·해당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로, 우리가 직접 하거나 하도급으로 풀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공종의 공정·설계변경 의견 취합·전달 등 관리 업무는 본업에 포함된다.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에 관련한 공정을 포괄하는 마스터 스케쥴의 취합·작성·보고
승계시공자와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 시공자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의견 조율
하는 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아파트 3개동·연립주택 6개동·상가 10호 총 304세대, 연면적 51,234㎡)의 시공 중, 발주자(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승계시공자 등 공사관련자를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이다. 기성검사·공정관리·품질관리·준공검사·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하도급 타당성 검토·설계변경 검토·예산검증 지원·종합시운전 확인·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지원·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 등을 수행한다.
아파트 3개동, 연립주택 6개동, 상가 10호 총 314세대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의 시공 중, 우리공사의 권한을 대행하여 법령·기준·설계도서 등에 적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수행
건축규모 :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총 304세대, 상가 10호, 연면적 51,234㎡
일의 분량
건축규모(대상 공사) 304세대 · 연면적(대상 공사) 51,234㎡ · 아파트 3개동 · 연립주택 6개동 · 상가 10호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656,146,000원. 감리확인공정률 82%.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공사의 규모가 세대수·연면적·동수로 정해져 있다.
건축규모 :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총 304세대, 상가 10호, 연면적 51,234㎡
건축규모 :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총 304세대, 상가 10호, 연면적 51,234㎡
사업예산 : 총 금 육억오천육백일십사만육천원정(₩656,146,000-)
수행 기간
용역기간 15개월 약
착수기간 2개월, 시공 중 12개월, 시공 후 1개월. 기점은 승계시공자 계약일자이며, 끝은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기술인 배치 계획표상 사업기간은 16개월로 표기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이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로 결과에 묶여 있고, 실제 사용검사일 변동 시 정산·연장 조항이 있다.
용역기간 : 약 15개월*(착수기간 2개월, 시공 중 12개월, 시공 후 1개월)
승계시공자 계약일자 ~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이며, 용역대가는 총용역계약금액을 용역기간으로 월별 안분한 금액을 월별 지급(후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사용검사일이 예정일보다 단축·연장되면 일할계산하여 최종정산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직접경비는 실제비용 정산(월 100만원 기준)한다.
② 실제 사용검사일(동별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 포함. 이하 같다)이 사용검사예정일보다 단축될 경우, 단축된 일수에 대해서는 총용역계약금액를 총용역계약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최종정산(단축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차감지급)하기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① 본 용역업무의 보수는 총용역계약금액을 용역기간으로 월별 안분한 금액을 월별 지급(후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발주자 감독 권한 대행」이 명시됨.
1-2. 목적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발주자)가 ’26. 08. 19.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공고(R26BK01688475-000)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의 시공 중,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법령·기준·설계도서 등에 적정하도록 관리하게 하기 위함
2-1. 발주자 감독 권한 대행
대상 공사 규모
656,146,000원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656,146,000원. 이는 우리 용역비(사업예산)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승계공사 도급금액 등)는 문서에 없고, 사업예산은 우리 용역비임.
마. 사업예산 : 총 금 육억오천육백일십사만육천원정(₩656,146,000-)
(부가세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721-000
- 참조번호
- 중부관리센터-17181
- 공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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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96,496,364원
- 배정예산
- 656,14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2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이면 되고, G2B 업종코드 4966·4967·4969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보증제한, 보증금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입찰의 참가자는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보증제한, 보증금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종합)(G2B업종코드 : 4966),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G2B업종코드 : 496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G2B업종코드 : 4969)
입찰의 참가자는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보증제한, 보증금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다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시공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자로 15층 이상 건축물 감리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력 자격 조건이 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CM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세대수 이상인 자여야 한다. 인정 범위·좁히는 조건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을 넓혀 주는 조건(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계약,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에 대한 문구가 없다.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CM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세대수 이상인 자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필수로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구성원 간 자격 분담에 대한 문구가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으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업체 및 현장참여인원 모두 해당)여야 한다. 입찰등록서류로 업체의 최근 1년간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관련협회 발행)를 제출해야 한다.
- 보는 기간 · 1년 최근 1년간 감리업무 관련 행정제재 이력을 본다.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업체 및 현장참여인원 모두 해당)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업체 및 현장참여인원 모두 해당)
업체의 최근 1년간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관련협회 발행) 1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입찰등록 서류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수행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완납증명서, 법인 관련 서류, 한국CM협회 실적증명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에서 시험성과표 등 품질을 검토하는 것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업무 내용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무공간은 발주자가 기본 제공하되 제공하지 못하면 업체가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책상·의자·전산장비 등 소요집기/비품의 설치 및 렌트비, 현장사무실 운영경비 일체는 업체 부담이다.
- 갖출 때 · 수행 중 용역 수행 중 사무실·집기·전산장비 운영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사무공간 확보는 업체와 협의하여 우리공사에서 기본 제공하되, 우리공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업체에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운영 등의 직접경비는 추후 실제비용을 정산(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준)
기타 책상, 의자, 전산장비 등 소요집기/비품의 설치 및 렌트비, 보고서 인쇄비, 기타 현장사무실 운영경비 일체(제세공과금, 통신비, 소모용품 등)는 추정가격에 포함되어 모두 업체부담이며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외주를 허용하거나 금지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하도급타당성검토는 승계시공자의 하도급을 관리하는 용역 업무 내용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자격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과 감리·CM 수행실적 등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 질문에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특허사용료 등 특별한 추가업무비용 투입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어 특허 사용료 정산 조항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발주자(위임인)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수임인이 검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구조로, 발주처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제8조(기성검사)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기성검사를 요청할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위임인”이 지정한 형식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준공검사는 사업계획승인서·설계도서·시방서·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글로만 규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과업지시서 2-1 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서식 및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서식 및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함으로 확인하는 업무 및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하는 업무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문서에 없다. 공정부진 시 만회대책 수립 등 정성적 관리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계약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시 시험성과표 등 품질을 종합 검토하는 업무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승계시공자 등 관련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보할공정표, 주요입고자재표, 공사일보 등)를 바탕으로 검사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공사 여부를 파악한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주는 조항은 없다.
승계시공자 등 관련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보할공정표, 주요입고자재표, 직영 및 공종별 인원투입 집계표, 공사일보, 출력일보, 주요 입고자재 송장 또는 영수증, 공사 체크리스트, 하도급업체계약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확인 및 교차 검증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공사 여부 및 재고 물량 등을 파악하여 검사·보고
시안 승인
1회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는 착수보고(수행계획서 발표) 1회가 본 작업 전 승인 단계다. 수정 횟수는 정한 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수행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계약서에 이 용역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조항이 없다. 준공검사는 발주자 기준에 따른 검사일 뿐 법정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업무일지) 매일 09:00, 주간보고 매주 수요일 16:00, 월간보고 월간익월 5일전, 분기보고서 분기익월 5일전, 수시(특별)보고서 필요 시. 보고회는 착수보고(수행계획서 발표) 1회가 있다.
- 보고회 · 1회 착수보고(수행계획서 발표) 1회.
착수보고(수행계획서 발표), 실정보고(법 제39조의3제1항, 시행령 제59조의3)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업무일지를 기록·유지하고 발주자 요청 시 수시 제출하거나 용역비용 청구 시 일괄제출한다. 매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측업무가 있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일 제2조에서 정한 업무에 대한 진척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위임인”이 요청할 경우 수시제출하거나 용역비용 청구시 일괄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매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설계도면·시방서·관계법령 일치 확인, 시설물 측량성과 확인 등
일일보고(업무일지) | 매일 09:00
주간보고 | 매주 수요일 16:00
월간보고 | 월간익월 5일전
분기 보고서 | 분기익월 5일전
수시(특별)보고서 | 필요 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으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각종 보고서 등 문서만 규정되어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 이후 단계):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기술 및 종합평가, 추후 관리·운영 상 인수인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최종보고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시공전문분야 특급건설기술자이면서 15층 이상 건축물 감리경력이 있어야 하고(입찰참가자격), 건축담당은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로 OA업무능력 등 능력을 갖춘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현장참여인원을 협의·지정하고 자격·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 인원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과업지시서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특급) 1인·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초급) 1인은 전담 상주, 토목·기계·설비·전기·소방·정보통신 기술지원기술인은 비상주 배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특급)·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초급)는 전담 상주, 토목·기계·설비·전기·소방·정보통신 기술지원기술인은 비상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특급) | 식 | 1 | 총괄책임 | 상주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초급) | 식 | 1 | 건축 및 행정보조 | 상주
라. 현장참여인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자로,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건축담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로 OA업무능력 등 우리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와 현장참여인원을 협의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현장참여인원 지정서 및 각종 자격, 경력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만약 지정된 인원이 3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우리공사가 판단할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외 38필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 1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 사무공간은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에서 기본 제공하되 못하면 업체가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운영.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 1인은 전담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비상주.
바.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정한 문장이 없음.
나. 사업장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외 38필지
바.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나. 사무공간 확보는 업체와 협의하여 우리공사에서 기본 제공하되, 우리공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업체에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운영 등의 직접경비는 추후 실제비용을 정산(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준)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근무 시간
일일보고(업무일지)는 매일 09:00, 주간보고는 매주 수요일 16:00, 월간보고는 월간익월 5일전, 분기보고서는 분기익월 5일전 제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과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 1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
| 정기보고 | 일일보고(업무일지) | 매일 09:00 |
| 정기보고 | 주간보고 | 매주 수요일 16:00 |
| 정기보고 | 월간보고 | 월간익월 5일전 |
| 정기보고 | 분기 보고서 | 분기익월 5일전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서상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각서를 함께 작성·제출해야 함.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정한 문장은 없음.
- 대상 · 기타 비밀 누설 금지(보안각서 제출)
① “위임인”과 “수임인”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임인”과 “수임인”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작성·제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과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 1인은 용역기간 내내 현장에 전담 상주하고, 일일·주간·월간·분기 정기보고를 되풀이함.
바.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 정기보고 | 일일보고(업무일지) | 매일 09:00 |
| 정기보고 | 주간보고 | 매주 수요일 16:00 |
| 정기보고 | 월간보고 | 월간익월 5일전 |
| 정기보고 | 분기 보고서 | 분기익월 5일전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의 본업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이며, 전기·소방·통신 등 분리발주공종은 승계시공자·해당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로, 우리가 직접 하거나 하도급으로 풀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공종의 공정·설계변경 의견 취합·전달 등 관리 업무는 본업에 포함된다.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에 관련한 공정을 포괄하는 마스터 스케쥴의 취합·작성·보고
승계시공자와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 시공자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의견 조율
하는 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아파트 3개동·연립주택 6개동·상가 10호 총 304세대, 연면적 51,234㎡)의 시공 중, 발주자(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승계시공자 등 공사관련자를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이다. 기성검사·공정관리·품질관리·준공검사·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하도급 타당성 검토·설계변경 검토·예산검증 지원·종합시운전 확인·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지원·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 등을 수행한다.
아파트 3개동, 연립주택 6개동, 상가 10호 총 314세대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의 시공 중, 우리공사의 권한을 대행하여 법령·기준·설계도서 등에 적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수행
건축규모 :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총 304세대, 상가 10호, 연면적 51,234㎡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공사중단(’23.8.)된 사업장의 승계공사로, 기존 감리확인공정률 82% 상태에서 이어지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공사현황 : 공사중단(’23. 8.) 시 아파트 마감공사 진행 중, 연립주택 지붕층 골조공사 진행 중(감리확인공정률 82%)
대상공사 : 광산구청 ‘2021-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1.05.14.)’ 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사업장의 승계공사
일의 분량
건축규모(대상 공사) 304세대 · 연면적(대상 공사) 51,234㎡ · 아파트 3개동 · 연립주택 6개동 · 상가 10호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656,146,000원. 감리확인공정률 82%.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공사의 규모가 세대수·연면적·동수로 정해져 있다.
건축규모 :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총 304세대, 상가 10호, 연면적 51,234㎡
건축규모 :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총 304세대, 상가 10호, 연면적 51,234㎡
사업예산 : 총 금 육억오천육백일십사만육천원정(₩656,146,000-)
수행 기간
용역기간 15개월 약
착수기간 2개월, 시공 중 12개월, 시공 후 1개월. 기점은 승계시공자 계약일자이며, 끝은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기술인 배치 계획표상 사업기간은 16개월로 표기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이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로 결과에 묶여 있고, 실제 사용검사일 변동 시 정산·연장 조항이 있다.
용역기간 : 약 15개월*(착수기간 2개월, 시공 중 12개월, 시공 후 1개월)
승계시공자 계약일자 ~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승계시공자 계약일자부터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의 단일 용역기간으로, 차수 계약이나 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용역기간 : 약 15개월*(착수기간 2개월, 시공 중 12개월, 시공 후 1개월)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특급) 1명 ·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초급) 1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 동안 전담 상주 배치, 토목·기계·설비·전기·소방·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 기술지원기술인을 비상주 배치. 기술인 배치 계획표상 비상주 기술인(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고급)은 각 0.2(투입개월 3.2), 합계 3.0.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승계시공자 계약일자부터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로, 승계공사(시공) 일정에 묶여 있다.
승계시공자 계약일자 ~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은 승계공사의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부가 작업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위험요소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등) 작성·제출과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 관련 문서 작성·제출. 일일·주간·월간·분기 보고서, 설계변경 검토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제출 및 업무일지 기록·유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작성·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만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준공 후 10일 이내)와 최종보고서(시공 이후 단계, 추후 관리·운영 상 인수인계 사항 포함) 제출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규정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승계시공자 등 공사관련자를 관리·감독하고 기성검사·준공검사·시공성과 확인·검측 등 남이 한 시공을 확인·판정하는 검증·감리 업무와, 공정관리 계획수립·설계변경 검토·예산검증 지원·하도급 타당성 검토·기술자문 등 계획·연구·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에서 공사의 역할을 대행하여 감리, 시공사 등 공사관련자에 대한 공사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의 수행하며,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 및 품질 관리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함으로 확인하는 업무 및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하는 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실적·행정제재 없음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응찰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등록서류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며,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다.
나. 입찰등록서류 접수장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다. 입찰등록 및 실적심사 제출서류(입찰시에 전자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4. 현장설명 : 생략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계약서(안)·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전자입찰 시 납부,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증권(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①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위임인’의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2) 납 부 일 시 :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①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위임인’의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세대수: 314세대(입찰공고문 1.다) ↔ 304세대(과업지시서 1-3.다). 용역기간: 약 15개월(입찰공고문 1.사) ↔ 기술인 배치 계획표상 사업기간 16개월(과업지시서 3-2).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순위 조항은 문서에 없음.
아파트 3개동, 연립주택 6개동, 상가 10호 총 314세대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의 시공 중
다. 건축규모 :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총 304세대, 상가 10호, 연면적 51,234㎡
사. 용역기간 : 약 15개월*(착수기간 2개월, 시공 중 12개월, 시공 후 1개월)
| 사업기간 16개월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고서 제출 시기(일일보고 매일 09:00 등)는 정기보고 일정이지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장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외 38필지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장 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나. 사업장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외 38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광주 소재 단일 현장
나. 사업장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외 38필지
나. 사업장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외 38필지
현장 여건
공사중단(’23. 8.) 시 아파트 마감공사 진행 중, 연립주택 지붕층 골조공사 진행 중(감리확인공정률 82%)인 승계공사 현장이다. 사무공간은 발주자가 기본 제공하되 제공하지 못하면 업체가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그 직접경비는 실비 정산(월 100만원 기준)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사무공간은 발주자 기본 제공, 미제공 시 업체가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운영하고 직접경비는 실비 정산(월 100만원 기준)
나. 사무공간 확보는 업체와 협의하여 우리공사에서 기본 제공하되, 우리공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업체에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운영 등의 직접경비는 추후 실제비용을 정산(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준)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라. 공사현황 : 공사중단(’23. 8.) 시 아파트 마감공사 진행 중, 연립주택 지붕층 골조공사 진행 중(감리확인공정률 82%)
나. 사무공간 확보는 업체와 협의하여 우리공사에서 기본 제공하되, 우리공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업체에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운영 등의 직접경비는 추후 실제비용을 정산(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준)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책상·의자·전산장비 등 집기/비품 설치·렌트비, 보고서 인쇄비, 현장사무실 운영경비 일체(제세공과금·통신비·소모용품 등)는 업체 부담. 사무공간은 발주자 기본 제공(미제공 시 컨테이너 사무실 직접경비 실비 정산), 출장비는 발주자 요청 시 추가지급. 특허사용료 등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 사전 동의 시 실비 정산.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기타 책상, 의자, 전산장비 등 소요집기/비품의 설치 및 렌트비, 보고서 인쇄비, 기타 현장사무실 운영경비 일체(제세공과금, 통신비, 소모용품 등)는 추정가격에 포함되어 모두 업체부담이며, 우리공사에서는 용역대가 낙찰금액 및 8호 나~다목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일체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
다. 우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배치인원이 사업장에서 우리공사 본사나 지사․센터로 시외출장을 갈 경우에 한하여, 우리공사의 내규에 따라 팀원에 준한 출장비에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비 지급 시 업체로 추가지급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부품 무상 여부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주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용역의 대가는 아래 금액으로 하되, 용역기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정산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이며, 용역대가는 총용역계약금액을 용역기간으로 월별 안분한 금액을 월별 지급(후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사용검사일이 예정일보다 단축·연장되면 일할계산하여 최종정산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직접경비는 실제비용 정산(월 100만원 기준)한다.
② 실제 사용검사일(동별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 포함. 이하 같다)이 사용검사예정일보다 단축될 경우, 단축된 일수에 대해서는 총용역계약금액를 총용역계약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최종정산(단축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차감지급)하기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① 본 용역업무의 보수는 총용역계약금액을 용역기간으로 월별 안분한 금액을 월별 지급(후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예산·업무범위·기술인 배치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용역기간은 약 15개월로 승계시공자 계약일자부터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이고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은 승계공사의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총액(부가세 포함 656,146,000원)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마. 사업예산 : 총 금 육억오천육백일십사만육천원정(₩656,146,00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계약서상 위임인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이다.
“위임인”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 인 호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입찰에 관한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교부한다고만 적혀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교부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총용역계약금액을 용역기간으로 월별 안분한 금액을 월별 지급(후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① 본 용역업무의 보수는 총용역계약금액을 용역기간으로 월별 안분한 금액을 월별 지급(후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계약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고, 사업예산에 부가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마. 사업예산 : 총 금 육억오천육백일십사만육천원정(₩656,146,000-)**
**(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신용평가 관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신용평가 관련 평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실적, 행정제재 유무 등이며 보유 인력 수 조건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 한다. 계약서 제14조 제1항 제6호에 현장 미상주·본 계약과 다른 업무와 중복배치 등이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업무중첩도·참여율 관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 전담 상주 대상이다.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현장참여인원 지정서의 현장참여인원과 다른 사람의 배치, 현장참여인원의 “위임인”의 동의없는 임의교체, 무자격자 배치, 현장 미상주, 본 계약과 다른 업무와 중복배치 등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항목·배점·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별표1] 및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항목․배점․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별표1] 및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 항목·배점·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별표1] 및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7.495% 이상 최저가 응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49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 항목․배점․평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별표1] 및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49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고, 시공 후 단계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 업무가 포함됨.
우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잔여공사이행사업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업무 용역업체를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18)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 이후 단계):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기술 및 종합평가, 추후 관리·운영 상 인수인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최종보고서 제출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발주자 감독 권한 대행」이 명시됨.
1-2. 목적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발주자)가 ’26. 08. 19.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공고(R26BK01688475-000)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의 시공 중,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법령·기준·설계도서 등에 적정하도록 관리하게 하기 위함
2-1. 발주자 감독 권한 대행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아파트 3개동, 연립주택 6개동, 상가 10호로 구성된 주택건설사업.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 표기는 없음.
사업(공사) 내용 : 아파트 3개동, 연립주택 6개동, 상가 10호 총 314세대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의 시공 중, 우리공사의 권한을 대행하여 법령·기준·설계도서 등에 적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수행
대상 공사 규모
656,146,000원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656,146,000원. 이는 우리 용역비(사업예산)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승계공사 도급금액 등)는 문서에 없고, 사업예산은 우리 용역비임.
마. 사업예산 : 총 금 육억오천육백일십사만육천원정(₩656,146,000-)
(부가세 포함)
신축·개보수
고치기
공사중단된 사업장의 승계공사로, 아파트 마감공사·연립주택 골조공사 진행 중인 상태를 이어받아 완성하는 일.
라. 공사현황 : 공사중단(’23. 8.) 시 아파트 마감공사 진행 중, 연립주택 지붕층 골조공사 진행 중(감리확인공정률 82%)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설계공모·PQ·TP)는 없음.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 단계.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품질관리(시공계획 검토, 시공상세 검토/확인, 품질시험계획 및 품질시험·검사 성과 검토/확인, 시공성과의 확인 및 검측 등) 5)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함으로 확인하는 업무 및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하는 업무 6)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공사)계약자간 업무조정,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 및 조정 등 현장 시공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분리발주(전기, 통신, 소방) 공정별 원활한 계약을 위한 조정 및 계약 관리 7) 하도급타당성검토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통지기간 준수 확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시공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 시공자가 위장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업무 등 하도급 관련 종합적인 관리 8) 설계변경 등 검토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또는 관계법령이 제·개정 등으로 인해 시공자의 설계변경 및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 및 증감 비용 적정에 대한 검토,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에 관련한 설계변경 발생 시 해당 공종 감리자의 의견 취합·전달
9) 영업부서장이 요청하는 현장관련 업무의 처리, 각종 검토요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0)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작성·제출 11)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매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설계도면·시방서·관계법령 일치 확인, 시설물 측량성과 확인 등 1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시험성과표 등 품질, 납품능력 종합 검토), 반입사용자재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점검, 주요자재 수급계획 수립 및 감독 13) 시공계획검토: 현장조직표, 세부공정표, 주요공정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검토하여 실제 시공 가능여부, 설계도면 등과 일치 여부,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판단 및 시공자에게 반영 지시
14) 설계변경 관리: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의 상이점, 시공자 실정보고, 설계변경 도면·시방서·계산서 및 수량산출서, 기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1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자재계약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자금집행계획 수립 지원,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공사/납품계약의 예산 적정성 검토 등)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16)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상태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등) 17)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제시 및 입찰, 계약절차 수립 및 입찰관련 서류 적정성 검토 18)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 이후 단계):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기술 및 종합평가, 추후 관리·운영 상 인수인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최종보고서 제출 19) 그 밖에 기술자문 제공 등 영업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마. 사업예산 : 총 금 육억오천육백일십사만육천원정(₩656,146,000-) (부가세 포함) ※ 기타 책상, 의자, 전산장비 등 소요집기/비품의 설치 및 렌트비, 보고서 인쇄비, 기타 현장사무실 운영경비 일체(제세공과금, 통신비, 소모용품 등)는 추정가격에 포함되어 모두 업체부담이며, 우리공사에서는 용역대가 낙찰금액 및 8호 나~다목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일체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 바.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해야함 사. 용역기간 : 약 15개월*(착수기간 2개월, 시공 중 12개월, 시공 후 1개월) 승계시공자 계약일자 ~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 잔여공사비 산정 용역 결과 잔여공기 15개월로 착공 전 일부 업무 추진 필요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의 자격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종합)(G2B업종코드 : 4966),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G2B업종코드 : 496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G2B업종코드 : 4969) 나.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CM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세대수 이상인 자 다.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업체 및 현장참여인원 모두 해당) 라. 현장참여인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자로,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건축담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로 OA업무능력 등 우리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 마. 입찰의 참가자는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보증제한, 보증금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현장설명 : 생략 5. 입찰등록 서류 제출(투찰시 첨부 필요) 가. 입찰등록서류 제출기간 : 입찰참여 기간과 동일
과업·요구
가.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외 38필지 나. 대상공사 : 광산구청 ‘2021-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1.05.14.)’ 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사업장의 승계공사 다. 건축규모 :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총 304세대, 상가 10호, 연면적 51,234㎡ 라. 공사현황 : 공사중단(’23. 8.) 시 아파트 마감공사 진행 중, 연립주택 지붕층 골조공사 진행 중(감리확인공정률 82%) 마. 공사기간 : 실 착공일(’26.11월 예상)로부터 15개월 바. 용역기간 : 약 15개월*(시공 전 2개월 + 시공 중 12개월 + 시공 후 1개월) 승계시공자 계약일자 ~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 잔여공사비 산정 용역 결과 잔여공기 15개월로 착공 전 일부 업무 추진 필요
Ⅱ 업무 범위
2-1. 발주자 감독 권한 대행 가. 감리·승계시공자 등 공사관련자가 관련 법령·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에 따른 적정한 시공 여부를 관리 감독(부적정시 지체없이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 및 확인을 통하여 사업장의 품질을 관리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서식 및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다. 대 발주처 보고 2-1-1. 총괄관리자 역할 수행(법 제41조, 시행령 제62조) 2-2. 기성검사 가. 승계시공자 등 관련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보할공정표, 주요입고자재표, 직영 및 공종별 인원투입 집계표, 공사일보, 출력일보, 주요 입고자재 송장 또는 영수증, 공사 체크리스트, 하도급업체계약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확인 및 교차 검증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공사 여부 및 재고 물량 등을 파악하여 검사·보고 나. 잔여공사비(승계시공도급계약, 분리발주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도급계약서상 순수공사금액)를 100퍼센트로 보고 발주자의 공종별 기성검사 기준표에 따라 기성금액을 산출하고, 순수공사비(직접공사비, 현장관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매입부가세 등)에 대한 실행공정률을 산정 다. 기타 현장상황에 따른 세부 검사 기준은 발주자와 협의 2-3. 공정관리 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을 관리 나.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관리 다. 공정부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만회대책 수립 등 예정된 사용검사일 준수를 위한 종합적 공정관리 2-3-1. 품질관리 (시공계획 검토, 시공상세 검토/확인, 품질시험계획 및 품질시험·검사 성과 검토/확인, 시공성과의 확인 및 검측 등) 2-4.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확인 나.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 2-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가. 설계·감리·하도급(공사)계약자간 업무조정, 공사 시행 단계별 간섭 사항 내용 파악 및 조정 등 현장 시공 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나. 승계시공자와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 시공자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의견 조율 다. 분리발주(전기, 통신, 소방) 공정별 원활한 계약을 위한 조정 및 기타 계약 관리 2-6. 하도급 타당성 검토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통지기간 준수 확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나. 시공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 시공자가 위장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업무 등 하도급 관련 종합적인 관리 다. 발주자 승계시공자 선정 시 심사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에 따른 공사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 및 미이행 시 발주자에게 보고 2-7. 설계변경 등 검토 (실정보고 관련)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또는 관계법령이 제·개정 등으로 인해 시공자의 설계변경 및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 및 증감 비용 적정에 대한 검토
나.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에 관련한 설계변경 발생 시 해당 공종 감리자의 의견 취합·전달 2-8. 발주자 요청자료 작성 착수보고(수행계획서 발표), 실정보고(법 제39조의3제1항, 시행령 제59조의3)
|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
| 정기보고 | 일일보고(업무일지) | 매일 09:00 |
| 주간보고 | 매주 수요일 16:00 | |
| 월간보고 | 월간익월 5일전 | |
| 분기 보고서 | 분기익월 5일전 | |
| 시공 단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수행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 |
| 설계변경 검토서 |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 |
| 시공 후 단계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준공 후 10일 이내 |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 준공 후 별도 협의 | |
| 기 타 | 수시(특별)보고서 | 필요 시 |
가. 현장관련 업무의 처리, 각종 검토요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의 진척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고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 제출 나. 공사부진상황,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민원 관련사항 등 공사 품질 및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체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
Ⅲ 기술인의 배치 기준
3-1. 기술인 배치 기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명칭 | 단위 | 수량 | 용역범위 | 비고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특급) | 식 | 1 | 총괄책임 | 상주 |
|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초급) | 건축 및 행정보조 |
가.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부터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업무를 전담수행하기 위한 인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 동안 전담 상주 배치, 토목·기계·설비·전기·소방·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용역기간동안 비상주 배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경력 (시행규칙 제35조, 대상사업장 규모 이상 발주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경력 등) 나. 건설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 다. 현장참여인원 지정서에서 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은 임의대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일 등급 동일 경력 이상이며 최근 1년간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를 배치 3-2. 기술인 배치 계획(공정)표
| 사업기간 16개월 | 착수 단계 | 시공단계 | 준공 단계 | 투입개월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투입개월 | ||||
| CM | 상주 | 건축총괄 | 특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6 |
| 건축 | 초급 | |||||||||||||||||||
| 비상주 | 토목 | 고급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3.2 | |
| 기계 | ||||||||||||||||||||
| 전기 | ||||||||||||||||||||
| 통신 | ||||||||||||||||||||
| 소방 | ||||||||||||||||||||
| 합계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48 |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에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제반 준비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 나.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은 승계공사의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1.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서(안).hwp === [별지서식 제10호] (제12조 관련) <개정 2017.11.13.><개폐정리 2020. 9.14>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서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소재 “위임인”의 잔여공사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임인”과 “수임인”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현장에서 “위임인”의 역할을 대행하여 감리, 시공사 등 공사관련자에 대한 공사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의 수행하며,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 및 품질 관리 ② 기성검사 : 공사 내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기성검사 업무 ③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로 통합) ④ 공정관리 :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업무,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업무, 공정부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만회대책 수립 등 예정된 사용검사일 준수를 위한 종합적 공정관리
⑤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로 통합) ⑥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함으로 확인하는 업무 및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하는 업무 ⑦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공사)계약자간 업무조정,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 및 조정 등 현장 시공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분리발주(전기, 통신, 소방) 공정별 원활한 계약을 위한 조정 및 계약 관리 ⑧ 하도급타당성검토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통지기간 준수 확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시공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 시공자가 위장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업무 등 하도급 관련 종합적인 관리 ⑨ 영업부서장이 요청하는 현장관련 업무의 처리, 각종 검토요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⑩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작성·제출
⑪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매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설계도면·시방서·관계법령 일치 확인, 시설물 측량성과 확인 등 ⑫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시험성과표 등 품질, 납품능력 종합 검토), 반입사용자재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점검, 주요자재 수급계획 수립 및 감독 ⑬ 시공계획검토: 현장조직표, 세부공정표, 주요공정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검토하여 실제 시공 가능여부, 설계도면 등과 일치 여부,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판단 및 시공자에게 반영 지시 ⑭ 설계변경 관리: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의 상이점, 시공자 실정보고, 설계변경 도면·시방서·계산서 및 수량산출서, 기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⑮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자재계약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자금집행계획 수립 지원,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공사/납품계약의 예산 적정성 검토 등)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⑯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상태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등)
⑰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제시 및 입찰, 계약절차 수립 및 입찰관련 서류 적정성 검토 ⑱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 이후 단계):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기술 및 종합평가, 추후 관리·운영 상 인수인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최종보고서 제출 ⑲ 그 밖에 기술자문 제공 등 영업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3조(용역대가) ① 용역의 대가는 아래 금액으로 하되, 용역기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정산한다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무공간 확보는 업체와 협의하여 “위임인”에서 기본제공하되, “위임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임인”에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운영 등의 직접경비는 추후 실제비용을 정산(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준)하도록 한다. ③ “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배치인원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내규에 따라 팀원에 준한 출장비에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비 지급 시 “수임인”에게 추가지급(다만, 출장지가 사업장과 동일한 시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함)한다. ④ 기타 책상, 의자, 전산장비 등 소요집기/비품의 설치 및 렌트비, 보고서 인쇄비, 기타 현장사무실 운영경비 일체(제세공과금, 통신비, 소모용품 등)는 제1항의 용역비에 포함되어 모두 “수임인”의 부담이며, “위임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이외에 일체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위임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정산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