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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2 A-2BL 및 B-4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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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160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30(금) 18:00 · D-17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무슨 일
아파트 건설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수원당수2 A-2BL 및 B-4BL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 감독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소방시설공사업법)이 별도로 요구됨. 소방PQ 80점 이상도 입찰참가적격자 조건.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소방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소방감리원은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이어야 함.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9조 및 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

인력 자격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통신감리원·소방감리원의 자격을 법령 기준으로 요구하고, 배치계획표의 직종·등급·인원·기간에 따라 LH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사대상 기술인 전원 미배치 시 실격 처리된다. PM은 주관사 소속 1인으로 관련 경력 7년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기술인 등급을 요구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2) 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서 정한 자격자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사업법시행령 9조 및 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
(1) 용역 착수 시에 붙임#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에 의거 기술인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심사대상(소방PQ 포함)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나.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 유경험자로서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
**-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PM은 프로젝트별 주관사 소속 1인 지정, 행정업무(공무) 전담 분야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가. 프로젝트별 주관사 소속 1인 지정(2개 공구 이상 계약 건의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공구별로 PM을 지정할 수 있고 타 프로젝트와 중복지정 가능하되, 개인별 최대 3건 이내 지원 업무 수행 가능
* 착수 시 기술인 배치계획서에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기술인을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2026.10.16. 18:00, 상호 공동도급 제한 및 소방PQ 서류 제출마감 2026.10.16. 18:00(우편접수),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2026.11.02. 18:00(우편접수), 입찰무효사유 확인서류 제출마감 2026.11.04. 18:00(우편접수). 외국인(외국업체)은 직접입찰·우편입찰 가능(직접 제출 2026.11.02. 18:00, 우편 제출 2026.10.30.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2026.10.16.(금) 18:00
○ 상호 공동도급 제한 및 소방PQ 서류 제출마감 : 2026.10.16.(금) 18:00
○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 2026.11.02.(월) 18:00
○ 입찰무효사유 확인서류 제출마감 : 2026.11.04.(수) 18:00
1) 다만, 외국인(외국업체)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양식8 서식활용)
실적
점수에 반영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에서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최근 3년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수행 중)을 심사. 소방PQ에서도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 크기 · 0~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8)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확인서(공사종류가 ‘아파트’)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비상주)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LH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기술지원(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총계(상주+기술지원) 15,553.32MD

상주 13,578.14 인·일, 기술지원(비상주) 1,975.18 인·일. 건설부문 12,316.92, 통신부문 1,715.11, 소방부문 1,521.29.

  • 조 편성 · 해당 없음
| 합 계 | 15,553.32 | 13,578.14 | 1,975.18 |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소방감리용역 소방PQ 대상, 80점 이상 입찰참가적격자.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는 협상절차로 사전심사 아님

  • 통과선 · 80점 이상 소방PQ 80점 이상
    소방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이 용역에 포함된 소방감리용역은 소방 PQ 대상 용역입니다.
소방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5,983,944,545원
배정예산
17,582,33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9(목) 00:00D-1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30(금) 18:00D-17
입찰서 제출 마감11/02(월) 17:00D-20
개찰11/18(수) 11:00D-36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영업정지, 벌점, 품질미흡1.6점
재정 건실도0.4점
개발활용실적0.3점
투자실적0.7점
용역평가결과 심사1점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참여기술인)2점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6점
참여기술인(전문가역량)45점
사회적책임(인력고용 가점/공정거래 감점)2점
평가 관련 신뢰도(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제안서 작성위반, 주요벌점, LH 등 퇴직자 참여여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52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파트 건설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감리·CM)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소방시설공사업법)이 별도로 요구됨. 소방PQ 80점 이상도 입찰참가적격자 조건.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소방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소방감리원은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이어야 함.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9조 및 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

인력 자격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통신감리원·소방감리원의 자격을 법령 기준으로 요구하고, 배치계획표의 직종·등급·인원·기간에 따라 LH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사대상 기술인 전원 미배치 시 실격 처리된다. PM은 주관사 소속 1인으로 관련 경력 7년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기술인 등급을 요구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2) 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서 정한 자격자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사업법시행령 9조 및 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
(1) 용역 착수 시에 붙임#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에 의거 기술인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심사대상(소방PQ 포함)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나.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 유경험자로서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
**-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PM은 프로젝트별 주관사 소속 1인 지정, 행정업무(공무) 전담 분야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가. 프로젝트별 주관사 소속 1인 지정(2개 공구 이상 계약 건의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공구별로 PM을 지정할 수 있고 타 프로젝트와 중복지정 가능하되, 개인별 최대 3건 이내 지원 업무 수행 가능
* 착수 시 기술인 배치계획서에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기술인을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한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려면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PM은 타 프로젝트와 중복지정이 가능하되 개인별 최대 3건 이내이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외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에 중복참여 시 업무중첩 기준 위반이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LH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 용역 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건축법 감리 포함) 또는 설계용역에 중복참여 시 업무중첩 기준 위반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소방PQ 평가에서 지역 가점 1점(6개월 이상 계속 당해지역(시,도)에 주된 사무소 등록). 본점 지역 제한은 메타.

ㅇ 해당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총 구성원 4인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사는 3.가.1) 자격 갖추고 지분율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 간 공동도급 불가.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설사업관리(건축·토목·기계·조경)이고, 통신감리(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감리(소방시설공사업법)가 섞여 있다. 공동이행방식 허용, 3.가.1)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2),3)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수원당수2 A-2BL(664세대, 5개동) 및 B-4BL(461세대, 7개동)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토목·기계·조경·통신·소방 전 공종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 감독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며

일의 분량

A-2BL 연면적 63,138.1㎡ · B-4BL 연면적 68,380.33㎡ · A-2BL 세대수 664호 · B-4BL 세대수 461호 · A-2BL 공사기간 1,035일 · B-4BL 공사기간 1,086일

공사예정금액 307,652,6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예정금액 17,582,339,000원

수원당수2
A-2BL | 25층
(지하층 포함) | 137,446
(VAT포함) | 1,035일 | 664호 | 지역난방 | 2026-12-31
(2027-01-15)

수행 기간

용역기간 1,161일

용역기간 1,161일 : 용역 준비기간 30일 + 순공사기간 1,041일 + 공사준공 후 90일. 용역 투입(예정)일 2027-01-15, 용역 완료(예정)일 2030-03-20.

용역기간 1,161일 : 용역 준비기간 30일 + 순공사기간 1,041일 + 공사준공 후 90일 =1,161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용역예정금액이 총액(17,582,339,000원)으로 제시되고,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로 월정액(22일) 계상, 기성고는 1개월 경과 시마다 기성율에 따라 지급한다.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차량운행비·현지사무원 급료·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용역예정금액 : 17,582,339,000 원 (추정가격 15,983,944,545 원 + 부가가치세 1,598,394,455 원)
(1) 직접 인건비 :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글로,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월정액(22일) 계상
9. 기성고 지급 : 1개월 경과 시 마다 기성율에 따라 지급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명시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며

대상 공사 규모

307,652,608,000원

공사예정금액 307,652,6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설 268,248,762,000원, 소방 23,387,430,000원. 과업내용서 공사비는 A-2BL 137,446백만원 + B-4BL 170,206백만원(VAT포함, 건설·통신·소방 합산)

○ | 공사예정금액: | | | 307,652,6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공사비는 건설, 통신, 소방공사를 합한 금액이고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34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983,944,545원
배정예산
17,582,33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49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면허보완) 가능.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방감리원은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이어야 함.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9조 및 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소방PQ 평가에서 지역 가점 1점(6개월 이상 계속 당해지역(시,도)에 주된 사무소 등록). 본점 지역 제한은 메타.

ㅇ 해당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에서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최근 3년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수행 중)을 심사. 소방PQ에서도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8)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확인서(공사종류가 ‘아파트’)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총 구성원 4인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사는 3.가.1) 자격 갖추고 지분율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 간 공동도급 불가.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 없음. 상호 공동도급 제한은 별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에서 영업정지·벌점·품질미흡(1.6점), 주요벌점, LH 등 퇴직자 참여여부 등이 감점. 소방PQ에서도 부실벌점 감점.

6) 벌점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을 단순합산하여 감점 반영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시공자가 착공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시공자가 내는 주요기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시험성과·납품실적 증명·시험성과 대비표 첨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하는 시공자 서류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가 반입하는 주요 기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를 첨부토록 하고,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관리한다. 품질시험·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은 건설공사 시공자가 설치하고, 상주기술인 1인당 PC 1대가 배치되어야 하며, 현장사무실 시공비를 제외한 경비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이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건설부문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록,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이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납품 제품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항목은 관리역량·신용도, 기술역량(개발활용실적·투자실적·용역평가결과), 유사용역수행실적, 전문가역량(참여기술인), 교체빈도, 사회적책임, 평가관련신뢰도 등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명(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은 공급원 승인 대상 예시이고, 소방감리원 배치 관련 '소방기술사 1인도 가능' 등은 자격 기준이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임명한 검사자가 하고 LH가 입회·확인하며, LH가 검사자를 임명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LH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2호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공정 지연 판단 수치(월간 10% 이상, 누계 5% 이상), 검측·시공상세도 검토 기한(7일),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제출 등 수치가 있다. 다만 이는 용역 수행·검사 절차상 기준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나눠짐

품질시험·검사는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하며, 레미콘·아스콘 공급원 승인 시 골재 품질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등에 의뢰한다. X-Ray 촬영 등 특수 확인 비용은 설계변경으로 반영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LH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확인측량·현지조사·지장물 조사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LH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1회

착수신고서(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는 업무 착수 후 60일 이내 제출한다. 시공상세도·시공계획서 등은 시공자 제출물에 대한 승인 절차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LH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LH에 협조한다. 용지·지장물 보상과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LH 업무를 지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LH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LH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현장점검하고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COTIS로 보고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별지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LH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COTIS 입력 시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준공 시 준공도면,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서류 등을 인계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COTIS 건설사업관리 시스템 이용 시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통신감리원·소방감리원의 자격을 법령 기준으로 요구하고, 배치계획표의 직종·등급·인원·기간에 따라 LH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사대상 기술인 전원 미배치 시 실격 처리된다. PM은 주관사 소속 1인으로 관련 경력 7년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기술인 등급을 요구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2) 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서 정한 자격자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사업법시행령 9조 및 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
(1) 용역 착수 시에 붙임#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에 의거 기술인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심사대상(소방PQ 포함)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나.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 유경험자로서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
**-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은 건설공사 시공자가 현장입구 등 현장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0. (민간참여사업 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 건설공사 시공자가 설치
①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LH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PM은 프로젝트별 주관사 소속 1인 지정, 행정업무(공무) 전담 분야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가. 프로젝트별 주관사 소속 1인 지정(2개 공구 이상 계약 건의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공구별로 PM을 지정할 수 있고 타 프로젝트와 중복지정 가능하되, 개인별 최대 3건 이내 지원 업무 수행 가능
* 착수 시 기술인 배치계획서에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기술인을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건설부문의 월근무일수는 22일, 통신 및 소방부문의 월근무일수는 20.3일로 산정되었고, 상주기술인은 LH 요청 또는 시공자의 초과근무 요청 시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건설부문의 월근무일수는 22일, 통신 및 소방부문의 월근무일수는 20.3일로 산정
④ 상주기술인은 LH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LH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 보안대책 수립, 보안서약서 제출, 작업장소 통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성과물 대외비 분류·승인 없이 복사·제공·공개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분쇄, 용역참여자 직접 보안교육, 청렴서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등.

(2) 수급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서약서(별지1호)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사무보조원(이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별지2호)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1) 용역 총괄책임자는 용역참여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착수신고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착수신고(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비상주)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LH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기술지원(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설사업관리(건축·토목·기계·조경)이고, 통신감리(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감리(소방시설공사업법)가 섞여 있다. 공동이행방식 허용, 3.가.1)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2),3)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수원당수2 A-2BL(664세대, 5개동) 및 B-4BL(461세대, 7개동)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토목·기계·조경·통신·소방 전 공종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 감독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A-2BL 연면적 63,138.1㎡ · B-4BL 연면적 68,380.33㎡ · A-2BL 세대수 664호 · B-4BL 세대수 461호 · A-2BL 공사기간 1,035일 · B-4BL 공사기간 1,086일

공사예정금액 307,652,6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예정금액 17,582,339,000원

수원당수2
A-2BL | 25층
(지하층 포함) | 137,446
(VAT포함) | 1,035일 | 664호 | 지역난방 | 2026-12-31
(2027-01-15)

수행 기간

용역기간 1,161일

용역기간 1,161일 : 용역 준비기간 30일 + 순공사기간 1,041일 + 공사준공 후 90일. 용역 투입(예정)일 2027-01-15, 용역 완료(예정)일 2030-03-20.

용역기간 1,161일 : 용역 준비기간 30일 + 순공사기간 1,041일 + 공사준공 후 90일 =1,161일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 용역기간 1,161일(2027-01-15 ~ 2030-03-20).

바.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총계(상주+기술지원) 15,553.32MD

상주 13,578.14 인·일, 기술지원(비상주) 1,975.18 인·일. 건설부문 12,316.92, 통신부문 1,715.11, 소방부문 1,521.29.

| 합 계 | 15,553.32 | 13,578.14 | 1,975.18 |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용역대상 건설공사의 최종준공일 + 90일로 정해져 있고, 용역기간 조정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등에 한한다.

가. 용 역 기 간 : 착수(예정)일부터 용역대상 건설공사의 최종준공일 + 90일

부가 작업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COTIS) 운영,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지급자재 조달 지원, 하도급 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하자보수 관리 및 계획서 검토·작성,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지원, 보수확인점검 지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 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M이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 상주기술인 교육을 시행하고, 반기별 1회 자체교육을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다.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 용역착수 시(용역착수 후 15일 이내) 과업내용서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에 대한 상주기술인 교육 시행

일의 형태

검증·감리 · 맡아서 운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발주청 감독권한 대행.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종심제 대상 용역이다.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번호(R26DC00257956)로 A-2BL과 B-4BL을 통합 발주한 단일 용역이다.

○용 역 명: 수원당수2 A-2BL 및 B-4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2026.10.16. 18:00, 상호 공동도급 제한 및 소방PQ 서류 제출마감 2026.10.16. 18:00(우편접수),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2026.11.02. 18:00(우편접수), 입찰무효사유 확인서류 제출마감 2026.11.04. 18:00(우편접수). 외국인(외국업체)은 직접입찰·우편입찰 가능(직접 제출 2026.11.02. 18:00, 우편 제출 2026.10.30.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2026.10.16.(금) 18:00
○ 상호 공동도급 제한 및 소방PQ 서류 제출마감 : 2026.10.16.(금) 18:00
○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 2026.11.02.(월) 18:00
○ 입찰무효사유 확인서류 제출마감 : 2026.11.04.(수) 18:00
1) 다만, 외국인(외국업체)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양식8 서식활용)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외에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2026.10.30.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낸다.

나. 상기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2곳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원 일원의 수원당수2 A-2BL 및 B-4BL 두 개 공구. 입찰 때 정해졌다.

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원 일원
수원당수2 A-2BL
수원당수2 B-4BL

현장 여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원 일원의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은 건설공사 시공자가 설치하고, 현장사무실 시공비를 제외한 경비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부담한다.

10. (민간참여사업 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 건설공사 시공자가 설치
나. 현장사무실 시공비를 제외한 경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동절기 불능기간·공사 휴지기간 발생 시 기술인 상주, 우기·해빙기·하절기·동절기 자체안전점검, 설계변경 마일스톤(지하구조물 완료일+30일 전, 준공예정일 75일 전) 등이 있다.

(2)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이 발생 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인 1인 이상을,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고시기준에 따라 전력부문 감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경비 부담

나눠짐

현장사무실은 시공자가 설치하고 시공비를 제외한 경비(PC 등)는 용역사업자가 부담. 직접경비(주재비·출장여비·차량운행비·현지사무원 급료·도서인쇄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실비 정산.

10. (민간참여사업 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 건설공사 시공자가 설치
나. 현장사무실 시공비를 제외한 경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현장주재비(1,473,223,325원), 출장여비(72,518,893원), 차량운행비(39,955,402원), 현지사무원 급료(104,620,840원), 도서인쇄비(1,816,000원)]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발생 폐기물의 2차선별·수집·운반 관리, 적법처리 확인, 올바로 시스템 입력·관리, 계근대 운영·물량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2차선별 및 수집·운반 관리
3. 폐기물 이동경로 및 적법처리 확인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요기관이고 조달청이 계약을 집행하는 공공 발주 용역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LH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익 구조는 없다.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용역예정금액 : 17,582,339,000 원 (추정가격 15,983,944,545 원 + 부가가치세 1,598,394,455 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용역예정금액이 총액(17,582,339,000원)으로 제시되고,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로 월정액(22일) 계상, 기성고는 1개월 경과 시마다 기성율에 따라 지급한다.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차량운행비·현지사무원 급료·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용역예정금액 : 17,582,339,000 원 (추정가격 15,983,944,545 원 + 부가가치세 1,598,394,455 원)
(1) 직접 인건비 :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글로,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로 월정액(22일) 계상
9. 기성고 지급 : 1개월 경과 시 마다 기성율에 따라 지급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대상 공종·기술인 배치 인원은 입찰 때 확정되어 있으나, 추가발주가 예상되는 공종은 추후 지역본부장이 추가 용역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관할 지역본부장 등의 방침수립 내용에 따라 기존 과업 삭제 및 신규 과업 추가 등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추가발주가 예상되는 공종은 추후 지역본부장이 감독원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용역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여건을 반영한 관할 지역본부장 등의 방침수립 내용에 따라 기존 과업 삭제 및 신규 과업 추가 등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직접인건비는 협회가 공표한 노임단가로 월정액(22일) 계상한다.

가.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LH에서 적용중인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에 의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신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이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다.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용역은 수요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감리용역 계약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함에 있어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은 그 위탁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은 없다.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항목일 뿐이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LH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LH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LH(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기성고는 1개월 경과 시마다 기성율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이 공고가 따로 정한 것이 없다.

9. 기성고 지급 : 1개월 경과 시 마다 기성율에 따라 지급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1) 이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건설개요는 참고용으로 변경사업승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술인별 배치예정일은 LH의 사업추진 여건변화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본 건설개요는 참고용으로 변경사업승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 기술인별 배치예정일은 건설공사 발주 시 산정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LH의 사업추진 여건변화, 상기 조건에 따른 배치조정 및 지역본부의 배치요구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로 표기되어 있고,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용역예정금액 : 17,582,339,000 원 (추정가격 15,983,944,545 원 + 부가가치세 1,598,394,455 원)
(5) 부가가치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정량평가 항목에 '인력고용(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가점이 있으나 이는 회사 속성이 아니라 신규 고용 실적이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전문가역량'에서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직무분야 경력과 등급을 심사한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를 참가 조건(벽)으로 걸지는 않는다.

참여기술인의 경력심사는 ‘해당분야’와 ‘직무분야’로 심사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려면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PM은 타 프로젝트와 중복지정이 가능하되 개인별 최대 3건 이내이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외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에 중복참여 시 업무중첩 기준 위반이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LH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 용역 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건축법 감리 포함) 또는 설계용역에 중복참여 시 업무중첩 기준 위반

큰 배점 항목

전문가역량(참여기술인) 45점, 유사용역수행실적 6점, 교체빈도 5점. 정량평가 합계 60점(관리역량 신용도 2.0, 기술역량 1.0 등 포함).

통합평가방식 정량평가 자기평가기술서 기준.

전문가역량[45]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6.0]
교체빈도 [5]

가점

가점

정량평가 '개발·활용실적'에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실적에 점수를 준다.

개발활용실적 [0.3]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며, 기술능력 80%·입찰가격 20% 가중치로 합산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종심제 기준”이라 함)을 적용하며, 심사기준은 [별표1]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권한대행, 시공 후 단계(종합시운전·유지관리지침서 검토·인수인계) 과업 포함. 설계 보완·VE는 시공성 검토(VE) 수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며
시공 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 O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명시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며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 표기는 없음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대상 공사 규모

307,652,608,000원

공사예정금액 307,652,6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설 268,248,762,000원, 소방 23,387,430,000원. 과업내용서 공사비는 A-2BL 137,446백만원 + B-4BL 170,206백만원(VAT포함, 건설·통신·소방 합산)

○ | 공사예정금액: | | | 307,652,6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공사비는 건설, 통신, 소방공사를 합한 금액이고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아파트 건설공사(신축)

수원당수2 A-2BL 및 B-4BL 아파트 건설공사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소방감리용역 소방PQ 대상, 80점 이상 입찰참가적격자.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는 협상절차로 사전심사 아님

이 용역에 포함된 소방감리용역은 소방 PQ 대상 용역입니다.
소방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건설개요는 참고용으로 변경사업승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종 : 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전 공종 · 건축,토목,기계(옥외기계, 가스 포함),조경,통신,소방 · 승강기·삭도(설치)공사가 건설공사 내역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사급자재) 승강기·삭도(설치)공사도 건설사업관리대상에 포함. (단, 추가발주가 예상되는 공종은 추후 지역본부장이 감독원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용역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용역기간 및 조정 가. 용 역 기 간 : 착수(예정)일부터 용역대상 건설공사의 최종준공일 + 90일 * 다만, 입주개시일전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시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2.5.2’에 따라 입주개시일까지 변경하여야 하며, 추가업무 설계변경 처리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나.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여건(민원 및 하자 등)에 따라 필요 시 하자관련 평가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90일 이내로 조정 가능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배치

가. 소요 기술인 산정 (1)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축분야 보통공종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소요인원 (3) 정보통신감리원의 경우 상주감리로 하여 산정된 인원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배치 기준 (단위 : 인·일)

* 상기 기술인·일수는 각 기술인의 등급을 고급기준으로 환산한 산출값 ** 건설부문의 월근무일수는 22일, 통신 및 소방부문의 월근무일수는 20.3일로 산정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자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2) 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서 정한 자격자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9조 및 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1) 용역 착수 시에 붙임#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에 의거 기술인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이 발생 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인 1인 이상을,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고시기준에 따라 전력부문 감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통신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 반영된 배치 인․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 건설사업 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LH), 건설관리지침서(LH)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사업)본부장과 협의된 결정내용에 따른다. * LH 건설관리지침서 :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LH), 건설공사의 청렴도향상시행지침(LH), 착공업무지침(LH), 품질관리지침(LH), 자재관리지침(LH), 안전관리지침(LH), 공사관리지침(LH),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LH), 시공평가업무지침(LH) (이하 “LH 건설관리지침서”), 건설현장 순환자원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경력이상의 자로 배치 -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마. 건설사업관리 PM(Project Manager) 지정 운영 (1)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PM을 지정하여야 하며 PM의 지정 등은 아래에 따른다. ① 인원 및 자격 가. 프로젝트별 주관사 소속 1인 지정(2개 공구 이상 계약 건의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공구별로 PM을 지정할 수 있고 타 프로젝트와 중복지정 가능하되, 개인별 최대 3건 이내 지원 업무 수행 가능 * PM 지정(변경)계(붙임#5) 제출 시 타 프로젝트 중복지정 현황 제출 ** 당 현장 또는 타 현장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비상주, 주택법 및 건축법 감리원 포함) 지정 불가 나.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 유경험자로서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② 주요업무 가.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사전교육 및 이행계획 확인 나. 설계변경 마일스톤 관리 이행 상태 확인 및 점검 다. 용역착수 시(용역착수 후 15일 이내) 과업내용서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에 대한 상주기술인 교육 시행 라. 현장 상주기술인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교육 시행(반기별 1회) 마. 타현장 수검사례, 우수·미흡사례 교육 및 전파 바. 기술인 배치계획 수립, 투입 및 교체 등 공동수급체 간 협의·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첩 기준 관리·보고 업무 포함) 사. 하자관리 현황 모니터링 및 입주 대비 점검·평가(주거품질평가, 입주자사전점검, 보수확인평가 등) 본사 지원 아. LH 공사관리관 및 본사 건설사업관리부서 간 기타 지원 업무 수행 ③ PM의 지정 및 변경 가.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PM을 지정하여 PM지정계를 COTIS에 등재 및 LH 본사(주택품질안전처) 제출 나. PM의 퇴사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변경 시,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LH에 변경계 제출(COTIS 등재) 다.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전 지정된 PM의 중복지정 가능 건수를 초과 시, 계약자는 7일 이내 변경계 제출(COTIS 등재) (2) PM은 LH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PM은 공사관리관이 참석요청하는 공사관련 주요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업무 내용, 근무지침 등

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내용 (1) 관계법령,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 사항은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건설관리지침서 포함),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다. (2)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기술제안서평가시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의 작성내용은 계약조건으로서 용역수행시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과업내용서가 작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모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건진법 시행령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LH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시공성 검토(VE)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이와 관련하여 LH에 부여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LH와의 계약에 의하여 LH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LH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LH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자재납품업체 및 하수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부당하게 이에 간섭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지시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야한다. (3) 상주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①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LH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를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주기술인은 LH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LH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초과근무를 한 상주기술인에게 대가지급 또는 대체휴무 시행 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중 본 용역 포함과업에서 정한 업무 ②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검토·확인 ③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포함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로 LH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LH의 공사관리관, 수급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사진대지 포함)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LH에 COTIS를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보고 ④ 공사와 관련하여 LH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⑤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⑥ 건축구조기술사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 배치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로 배치된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고층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무량판 구조 포함)이 포함된 공사의 골조공사 기간 동안에 공사 중지 기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2회 이상 현장점검 및 자문(정기점검과 중복 가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고층 및 특수구조 건축물( 무량판구조 포함)이 포함된 공사의 공정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의 각 단계에 다다른 경우의 각 동 구조물 첫 번째 도래 검측 시 반드시 상주기술인과 공동입회 및 서명 날인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요청 통보서, 기술인 업무일지를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월간) 및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보안 및 비밀유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서약서(별지1호)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사무보조원(이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별지2호)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용역의 총괄책임자(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성과물은 필요한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여야 하며, 성과물 배포 시에는 배포처 및 사본번호를 명시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1) 용역 총괄책임자는 용역참여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3)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안업무 실무편람 등을 따른다. 7. 건설사업관리업무 과업범위 본 용역은 국토부고시「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래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령, 고시 및 LH 건설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LH 건설관리지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여건을 반영한 관할 지역본부장 등의 방침수립 내용에 따라 기존 과업 삭제 및 신규 과업 추가 등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업무분류체계발주 시
포함 과업
단계기본업무발주 시
포함 과업
공통 업무과업착수준비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1)시공 전 단계
2)시공 이후 단계O
구매 조달 단계입찰업무지원
계약업무지원
지급자재조달지원O
시공 단계공사착수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하도급적정성검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일반행정업무
시공 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지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O

* 위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통신·소방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통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PM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③ 공사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전환하는 지구인 경우, 공사 착수 단계에 포함되는 과업에 대해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간의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LH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 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 (5)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매조달 단계 업무(지급자재 조달 지원 업무가 과업범위에 포함 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의 지급자재 목록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상세도면, 지급시기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다. 시공 단계 업무 (1) 일반행정업무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원가 및 분양가격 산정자료 작성 2. 건설원가 및 임대시행자료 작성 (2) 보고서 작성, 제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별지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LH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LH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LH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케 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LH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PM을 통해 용역 착수일, 용역완료일 및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부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을 발급받아 기술인의 업무중첩 기준 준수여부를 자가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준 미준수 또는 허위보고 확인 시 기준위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 용역 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건축법 감리 포함) 또는 설계용역에 중복참여 시 업무중첩 기준 위반 * (기술지원기술인) 타 건설사업관리(주택법, 건축법 감리 포함) 상주기술인으로 배치되어 있거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10개 이상 중복참여(본 용역 포함) 시 업무중첩 기준 위반 * (통신 상주감리원) 해당 현장 외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위반(과태료 부과대상) - 통신 감리원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감리원 경력확인서로 업무충첩 기준 준수여부 확인하고 위반확인 시 사업자 및 감리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자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착수 직전 또는 착수중에 검토·확인받은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검측을 통해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LH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 교체, 공급원 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LH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은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 타설, 파일항타와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LH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LH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확인 후 LH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LH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를 참고하여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부실공사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LH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5) 시공계획검토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주차장 상부(인공지반) 조경공사 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안전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 기술검토 총괄(기초자료, 구조안전 검토보고서, 잭서포트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2. 기초자료 확인·송부 3. 시공 유의사항 준수여부 관리(검토결과 반영) (16) 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LH는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LH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해체허가 비 대상(신고)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해체 지장물 종류, 수량, 처리방안 확인 등과 관련된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1차 선별 관리 및 해체물량 확인(사진촬영 포함) 2. 석면함유 여부 확인, 석면조사, 석면반출 등에 대한 관리업무 및 수량정산 업무 3.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4. 일 처리량에 따른 철거물량 및 보관 계획 검토 5. 폐기물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리계획 수립 6. 반출 전 폐기물의 중간 운반 및 임시보관 관리업무 7. 누락된 신규 지장물 발생 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LH에 보고 8.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여부 확인 ④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LH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④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⑦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⑧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⑨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⑩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LH에 보고하고 LH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⑫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현장종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상시 - 1회/일 이상 순회 점검 시행 - 작업허가제(PTW) 대상공종 시 사전 특별 순회점검 시행 및 입회 - 안전관리 개선사항 도출 - 주요 위험요소를 T.B.M.에 참여하여 전파 - 취약분야(외국인 등) 안전교육 실시 (신규채용자 교육과 별개 시행) - 현장맞춤형 안전시설 개선 - 기타 혁신적 안전관리 활동 - 상기 내용을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 자문 2. 주간단위 - 주초 합동 순회점검 (안전관리자, 하수급인, 작업반장 등 참여) 3. 월간단위 - 월간 합동 안전점검 (기술지원기술인, 본사 기술지원팀 등 참여) 4. 연간단위 - ①~⑳ 과업 중 LH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되는 사항 및 ㉑~㉓ 과업에 대한 연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 (COTIS 및 ‘LH 세이프티코디 네이버 밴드’에 제출) * 네이버 밴드(주소 : https://band.us/n/ada7496aQkaP) 가입 대상 -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요시) 기타 기술인 (20) 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LH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기술인은 미세먼지 관련규정(LH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LH)가 건설계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2차선별 및 수집·운반 관리 2. 해체 폐기물, 잔재물 유무 확인 및 부지정리 검토

3. 폐기물 이동경로 및 적법처리 확인 4. 현장 내 보관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 5. 폐기물 인계서 내역확인 및 반출 관리 6. 올바로 시스템 입력 및 관리(LH 계근 사무보조원 운영 시 제외) 7. 계근대 운영 및 계근 물량 확인(LH 계근 사무보조원 운영 시 제외)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발생하는 매립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LH에 관리 및 처리방안을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유형 및 수량 조사 2. 성분 분석 및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안 3. 분리·선별 및 처리과정 관리 감독 4. 폐기물 설계변경 및 기성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방치폐기물 및 불법투기 방지 등 관리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⑯「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라 계상되는 환경관리비에 대한 사용실적 확인 (21) 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LH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LH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LH와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수 급 인건설사업
관리자
LH
건설사업
관리자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관리관)
결 재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⑨, ⑩, ⑭, ⑮항에 따라 다음의 마일스톤 설정일까지 해당 마일스톤 관리 대상 기간의 모든 설계변경 사유 발생 건에 대한 실정보고, 방침결정 요청 및 계약금액 조정 서류(붙임#7 설계변경 마일스톤 관리 현황 포함)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자재 수급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별도 사유가 있는 설계변경 건의 경우 사전에 공사관리관 협의 및 승인 후 마일스톤 관리 대상에서 조정(제외) 가능 - 1st Milestone : 예정공정표상 지하구조물 완료일+30일 전까지 (대상 기간 : 착공일 ∼ 지하구조물 완료일) - 2nd Milestone : 예정공정표상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대상 기간 : 지하구조물 완료일 이후 ∼ 준공예정일-105일) (22) 암반검사 지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추정 설계된 암반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암판정을 요청 받았을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여 LH 사업단장(또는 지역본부 사업부장) 등에게 암반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LH 암판정 위원회의 암반검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절토부 암선 변경 시 1) 물량 증감 현황표 2) 토적표 (공사관리지침 별지 제29호 서식) 3) 횡단도 (암질구분표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선정시험성적서(시료채취에서 시험의뢰까지 공사관리관이 직접 입회하고 과정사진 첨부)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의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라.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 감독자용 사무실과 동일하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사무실을 설치하되 체력단련실은 제외함 * 건설공사 계약도서상의 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인)사무실 설치면적과의 차는 설계변경 처리 10-1. (민간참여사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 민간참여 사업자가 설치 가. 공사용 진입로가 있는 현장입구 등 현장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 나. 현장사무실 및 비품 : 민간참여 사업자가 부담 다. 현장사무실 및 비품을 제외한 운영경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부담(단, LH와 민간참여 사업자 협의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 관련근거 : 사업협약서 제25조 제3항 및 공모지침서 제51조 제3항 * 상주기술인 1인당 PC 1대가 배치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관리기술인 사무실 면적

11. 특기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의 인계 및 하자관리 등 추가업무를 위하여 상주기술인 중 일부가 현장에 상주하고 추가업무비용은 LH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배치기술인, 등급 등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2.5.2. 및 2.18.’에 따른다. * 상주인원수, 기간 등은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의 “하자보수 및 입주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주택부문)”에 의거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시행 나.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마감자재 중 색상. 크기, 형태 등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선정 시에는 LH와 사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되지 않은 전력시설물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관련공사, 도시가스배관공사는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은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공사비’ 및 ‘공사난이도 보정계수 중 골조공사 비중’이 설계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추정금액으로 산정 된 공종(조경, 가스시설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해당공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실시설계서[지급자재비 포함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식재유지관리공사는 금액 및 기간 산정에서 제외]와 적정 골조공사 비중을 확인하여 대가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 시 착수일과 실착수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및 대가를 조정 하여야 한다. * 직접경비 정산 시에도 확정금액(전공종)과 적정 골조공사비중을 확인하여 대가조정 가능 *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기준 등 수립 시행」[건설관리처-8136 (2021.12.08.)호] *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착공 신고 이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내역서에 기반하여 공종별 공사비 및 골조공사비 비율을 재산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를 조정하되,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 적용한 평균 골조공사비 비중을 상한으로 하향 조정만 가능하다.

마. 본 용역은 1개월 용역일수가 22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 미달 시 추후 대가조정을 하여야 한다.(단,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에 따라 법에 따른 교육,「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간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제외). 또한 휴일 중 검측업무 등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통해 용역비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민간참여 사업지구의 경우는 사업협약서 제25조 제3항에 및 공모지침서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무실 설치 및 비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운영경비(사무실 설치 및 비품 외)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부담(단, LH와 민간사업자 협의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하도록 되어 있으니 향후 비용정산 주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민간참여 사업지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협약서,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개발/재무)를 설계도서에 준해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추진 단계별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이행하는지 확인(착공단계-착공도서 반영 여부, 시공단계-적정시공 확인, 준공단계-준공도서 반영 여부)하고 미이행 혹은 불일치 사항은 이행토록 시정지시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행되는 사항은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업계획서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다음 절차를 준수한다.

변경사유 발생(보고)사전검토
(확인·보고)
실무협의체 안건 상정실무협의체의결*본시공이행여부 확인(계속)
민간사업자→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공사관리관LH
(공사관리관)
실무협의체민간사업자건설사업관리

* 단, 동등 이상의 자재 및 공법 등 변경일 경우에 한하며, 불가피하게 Down-Grade일 경우 향후 정산 시 감액정산 대상임을 명시하여 의결 처리 ※ 관련근거 :「민간참여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행」[공공주택기획처-2962(2022.07.28.)호] 아. 용역 대상 건축물과 관련되어 추가 발주되는 옥외기계 및 도시가스배관공사 등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이 추가업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당초 공사비에 추가공사비를 합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요 기술인수 에서 당초 기술인수를 감한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LH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자. LH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건설관리지침서에 따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품질미흡통지서 등)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용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 당해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 제도” 적용 대상용역이며 계약자는 LH 건설관리지침서 중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내 손해배상 보증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용역의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용역의 건설공사 착공 전에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커. 주택사업부문 준공검사 후 결과 보고 시 검사자 별 검사위치, 기간, 세부 지적사항, 사진, 지적사항 별 조치 확인자 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터. 주택사업부문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준공이후부터 사용승인 7일 이전에 준공도면 완성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세부 방법은「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3. 준공도면 완성회의」 준용 퍼. 주택사업부문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기술인)는 입주자사전방문행사, 보수확인평가, 고객품질평가 등 용역기간 내 시행되는 점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된 품질미흡·하자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이를 보수토록 조치·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방법은 「자산관리부문 입주점검지침 3. 입주품질관리」 및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2.3. 고객품질평가」에 따른다. 허. 심사평가제도 공정투명성 강화방안 수립(2021.12.15)에 따라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행위자로 적발 시 LH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에 참여가 제한되고, 기 계약된 용역·공사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공사관리관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인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고. 동일 현장 내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전기공사 감리용역이 분리발주되어 운영되는 경우, 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전기감리원이 책임감리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업체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하 각 공종의 건설기술인은 전기감리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내 전기감리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1 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배치예정일 등 용역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공사추진 내용에 맞게 배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 인․일수 범위 내에서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구분분야직 책등 급대가산정기준 배치일비 고
상주건축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이상2027-01-152030-03-20
건축1
건축2고급 이상2027-02-142029-11-29
건축32027-05-25
건축42027-02-142030-01-19
건축52027-05-28
건축6중급 이상2027-05-252029-10-30
건축72027-05-282029-12-20
건축8(청년)건설사업관리기술인초급 이상2027-01-152030-01-28
안전안전1(안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이상2030-01-19직무무관
안전2초급 이상2029-02-02
기계기계1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이상2027-04-252030-03-20
기계2초급 이상2027-09-232029-03-25
토목토목1중급 이상2027-01-152030-03-20
토목2초급 이상2029-03-25
조경조경1중급 이상2028-07-172030-03-20
조경2초급 이상2028-12-152029-10-29
통신통신1A-2BL 책임감리원특급 이상2027-02-142029-11-29
통신2A-2BL 보조감리원초급 이상2029-04-03
통신3B-4BL 책임감리원특급 이상2027-02-142030-01-19
소방소방1A-2BL 책임감리원2027-03-162030-01-28
소방2A-2BL 보조감리원초급 이상2029-11-29
기술지원
(비상주)
건축건축1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이상2027-01-152030-03-20
건축2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구조기술사)
등급 무관
토목토목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이상
기계기계2027-04-25
조경조경2028-07-17
통신통신1A-2BL 비상주감리원2027-02-142029-11-29
통신2B-4BL 비상주감리원2030-01-19
소방소방B-4BL 일반감리원특급 이상2027-03-162030-03-20

*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①항에 맞게 상주 또는 일반 소방감리원 배치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인 1인 배치(소방기술사 1인도 가능)를 원칙으로 한다. (단, 동시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용역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 소방감리원 배치시점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일+60일부터 배치하도록 발주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최초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소방공사 실착공일-30일에 배치되도록 실 투입 및 배치․조정하여야 하며, 조정 후 변경되는 인․일수는 변경계약 하여야 한다. * 위 기술인별 배치예정일은 건설공사 발주 시 산정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LH의 사업추진 여건변화, 상기 조건에 따른 배치조정 및 지역본부의 배치요구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공종별(건축,기계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초 배치 예정일에 공종별 실착공이 안될 때 또는 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 사유 발생 시(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가 아닌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을 지연 또는 중지(법상최소배치인원준수)시키고 지역본부장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보고 및 기술인 배치를 조정하여야 한다.(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별표14 업무처리절차 참조) * 평가 제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은 LH 지역본부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배치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체 공사(시공)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공사기간 : (수원당수2 A-2BL) 1,035일(공사 준비기간 45일 + 순공사기간 990일) (수원당수2 B-4BL) 1,086일(공사 준비기간 45일 + 순공사기간 1,041일)

․용역기간 1,161일 : 용역 준비기간 30일 + 순공사기간 1,041일 + 공사준공 후 90일 =1,161일 * 용역  투입(예정)일   : ’27.01.15.(용역 준비기간 30일 포함) * 용역  완료(예정)일   : ’30.03.20.(공사준공 후 90일 포함) ※ 각 분야별 기술인(상주, 비상주)는 배치예정일 현재 상주기술인으로 참여중인 다른 용역이 없는 자만 참여가능(배치예정일 전일까지 현재 참여중인 다른 용역의 참여가 최종 완료되어야 함) 붙임#2-1 <종합기술제안서[기술인평가서) 이행여부 체크리스트> ※ 현장별 상황에 맞게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 ※ 이행현황은 이행완료, 이행중, 이행예정, 이행불가 등으로 표현 - 이행예정, 이행불가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별도 자료 제출 ※ 제안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안번호가 부여된 세부실행과제 작성 必

참가자격

가) 가중치는 기술능력 심사 80%, 입찰가격 심사 20%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1) 이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국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소방PQ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이 용역에 포함된 소방감리용역은 소방 PQ 대상 용역입니다. 1) 소방PQ 평가기준은 입찰공고문 첨부파일「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을 적용합니다. - 소방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가 통합 발주된 용역의 경우 각각의 평가 기준으로 별도 평가하며, 평가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참여기술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각 평가 기준별 배치기술자에 대해 산술평균하며,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전체 공동수급 업체에 대해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소방PQ평가 시 감점항목인 부실벌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소방PQ 서류 제출(우편접수) 1)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6. 10. 16.(금) 18:00 2) 제출서류 : 소방공사 감리용역 PQ 평가서류 1식(엑셀과 PDF파일 포함) - 제출서류 외 엑셀, PDF파일은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 PQ평가서류 인쇄물과 전자파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인쇄물을 우선 적용합니다. - 우편접수 제출처는 공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심사방법 가.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우편접수)

배점·평가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심사 관련하여, 개발실적 심사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심사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심사 합니다. -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 실적으로 심사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6) 벌점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을 단순합산하여 감점 반영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벌점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벌점을 기준으로「종심제 기준」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합니다. 7) 주요벌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6.에 따라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공개된 직전 반기의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반기의 공개된 벌점을 적용합니다. (※ 벌점 등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개됨) ☞ [주요벌점 적용 예시] ․ (입찰공고일이 ‘26.2.5.인 경우)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을 통해 ’25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주요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벌점 ․ (입찰공고일이 ‘26.3.5.인 경우)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을 통해 ’25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주요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벌점

※ 법원의 집행정지 등으로 벌점 적용기간이 지체된 경우, 벌점내역서의 추가벌점 적용기간의 시작일을 직전반기 기준일로 적용합니다. 8)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확인서(공사종류가 ‘아파트’)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참여기술인의 경력심사는 ‘해당분야’와 ‘직무분야’로 심사합니다. 가) 해당분야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 감독권한대행 등 상주건설사업관리(발주청 소속의 공사감독 또는 공사관리관 또는 공사사업관리) 경력 100% - 건설기술진흥법 이외법에 의한 아파트 상주감리(감독 및 사업관리) 경력 100% - 아파트 현장대리인·현장소장·시공관리책임자, 시공, 공무, 품질부문 경력 100% - 안전기술인은 안전관리(경력증명서 상 1.기술경력의 책임정도에 ‘안전관리자’로 기재된 경력만 인정)·안전분야 상주건설사업관리·안전분야 상주감리 경력 인정(아파트 건설공사 : 100%, 그 외 건설공사 : 70% 인정) 예시) 아래와 같을 경우 안전기술인 경력인정일수 : 1,000일

1. 기술경력
참여기간
(인정일)
(참여일)
사업명직무분야담당업무비고인정여부
발주자공사종류전문분야직위
공사(용역)개요책임정도공사금액
적용공법적용 융·복합 건설기술적용 신기술 등시설물 종류
2018.00.00.
~
2019.00.00.
(1,000일)
(1,000일)
00신도시 0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안전관리안전관리인정
㈜00공동주택(아파트)과장
지하 2층, 지상 10층, ....안전관리자
2020.00.00.
~
2022.00.00.
(2,000일)
(2,000일)
00신도시 0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안전관리안전관리불인정
㈜00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층, ....
00신도시 0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안전관리안전관리
㈜00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층, ....참여기술인

- 안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의 안전관리계속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입찰공고 시 배치계획표에 제시한 기술인 이외의 자를 안전기술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실격 처리합니다. -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직무분야 실적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심사합니다. 10) 기술인 업무중첩도 심사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7. 01. 15.(금) 입니다. (심사 기준날짜 산정은 첨부된 기술자 배치계획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인을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7. 01. 14.(목) (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 및 인터뷰 1) 심사일 : 2026. 11. 18.(수) ※시간 추후 통보 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심사장(앞 대기실)

가) 심사대상자는 14시 30분까지 조달청 심사장(앞 대기실)에 도착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발표 및 면접(인터뷰)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장소 및 참가등록 장소, 등록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심사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심사장(공공주택 심사마당) 가) 청사출입 등록 신청기간 : 2026. 11. 04.(수)까지 나)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다) 신청방법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gbmo.go.kr)내 오른쪽 사이드바 ‘정부청사 방문예약’ 메뉴에서 심사장 출입인원 직접 등록(방문위치: 3동 101호 공공주택심사마당, 방문공무원: 박은희(소속부서 공공주택계약팀 확인) 입력)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오니, 청사 출입 예정인원(면접기술인 외 출입가능 인원은 주관사 1명만 가능) 전원의 정보를 상기 일시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심사장 출입지연 등 심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심사대상 업체에 있습니다.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임 5] 참고 바랍니다. 4) 발표 및 면접 가) 심사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과업·요구

업무구분참여분야등급배치인원심사여부참여단계비고
책임기술인건축특급1심사총 괄발표 및 면접
분야별
기술인
건축1시공 단계면접
건축2고급
건축3
건축4
건축5
건축6중급
건축7
건축8초급청년
안전1고급심사면접 /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고급이상
안전2초급(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초급이상
기계1고급심사면접
기계2초급
토목1중급심사면접
토목2초급
조경1중급
조경2초급
통신1특급A-2BL 책임감리원
통신2초급A-2BL 보조감리원
통신3특급B-4BL 책임감리원
소방1심사입찰참가자격(소방PQ) / A-2BL 책임감리원
소방2초급입찰참가자격(소방PQ) / A-2BL 보조감리원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1고급
건축2등급무관건축구조기술사
토목고급심사
기계
조경
통신1A-2BL
통신2B-4BL
소방특급소방PQ 평가입찰참가자격(소방PQ) / B-4BL

※ 비심사대상 참여기술인는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합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한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 업무중첩에 따른 유찰로 입찰에 방해되지 않게 개찰 시까지 본 사업 심사대상 상주기술인을 타 발주 사업과 중복 배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대상(소방PQ 포함)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다.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라.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정량평가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심사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바. 해외건설사업관리 심사는 아파트공사(해당분야)와 건축공사(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공사가 포함된 실적(CM at Risk)의 경우는 용역에 관련된 금액만 인정합니다.(용역과 공사를 분리하여 제출한 실적에 한해서 인정) 15. 기타사항

바.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 용역은 수요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감리용역 계약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함에 있어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은 그 위탁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사항

1. 심사기준

가. 종심제 기준은「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심사기준은 [별표1]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가.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나. 심사위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사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하며,「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배점·평가

평가대상항목영문(Full Name)제안번호(ID)
평가대상항목영문(Full Name)분류코드NO.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UNderstandingUN- 00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ORganizationOR
과업내용에 대한 개선사항IMprovementIM
작업계획
(또는 공종별, 시공, 품질, 안전, 공정관리계획)
Work Plan (총괄·개요)WP
Construction Management(시공)CN
Quality Control(품질)QC
Safety Management(안전)SM
Schedule Control (공정관리)SC00
Risk Management(위기대응/민원 등)RM- 00

라.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은 아래 순서로 심사하며, “Ⅰ. 심사항목별 차등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합니다. 사업수행방법(20점) > 전문가역량(15점) >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5점) 마. “Ⅲ. 총점 차등” 시 심사점수 합산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심사합니다.

순 위정량평가점수, 가·감점점수 및
정성 평가점수 합산점수
총점 차등점수
199.9199.91
299.8298.9109
399.7997.9118
598.4195.9136
698.3894.9145
898.2392.9163

5.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 ○ 이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 및 평가모니터링단*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심사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04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가.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는「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일 전일에 선정하고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나. 심사일 및 장소 : 2026. 11. 18.(수),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공공주택 심사마당) ※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이후 안내 예정 다. 심사는 제안서심사, 발표 및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라. 이 심사는 투명․공정한 공공주택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심사로, 심의 전(全)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summary_R26DC00257956.pdf === Summary ○ Reference No. : R26DC00257956 ○ End-User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Project Name : Suwondangsu2 A-2BL & B-4BL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 ○ Description of Project : Construction Supervision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 2026. 10. 16.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he Comprehensive Techchnical Proposal : 2026. 11. 02.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to be invited to tender : 2026. 10. 30.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 : 2026. 10. 29. 00:00 ~ 2026. 11. 02. 17:00 ○ Interview & Evaluation Date for the Comprehensive Techchnical Proposal : 2026. 11. 18. ○ Address for information : Gov. Complex Daejeon Bldg. 3,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 Call Center (Tel. 82-1588-0800) - End-User (Tel. 055-922-5420) - Contract Division(Tel. 82-70-4056-7345) === 첨부3. 기술인배치계획표_수원당수2 A-2BL 및 B-4BL 아파트 건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xlsx === 용역명 : 수원당수2 A-2BL 및 B-4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요구

구분분야등급투입월수배치
인일수
(고급기준 환산)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
착수(예정일) : 2027-01-15
비고
분야등급투입월수배치
인일수
(고급기준 환산)
시작종료비고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감리원)
책임건축특급38.17891.241/15/273/20/30책임건설일임금액(원)환산비통신일임금액(원)환산비소방일임금액(원)환산비
분
야
별
건축1기술사455,3311.444기술사447,6581.483
건축2고급33.53738.002/14/2711/29/29특급399,2471.061특급343,0791.088특급357,6761.185
건축330.25665.005/25/27고급376,4001.000고급315,2881.000고급301,8631.000
건축435.21775.002/14/271/19/30중급350,5800.931중급283,3430.899중급261,5450.866
건축531.82700.005/28/27초급287,7240.764초급249,5740.792초급229,2780.760
건축6중급29.26599.565/25/2710/30/29
건축730.84631.225/28/2712/20/29
건축8초급36.49613.491/15/271/28/30청년
안전1고급36.20796.001/19/30(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고급이상
안전2초급24.66414.092/2/29(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초급이상
기계1고급34.88767.004/25/273/20/30
기계2초급18.08304.079/23/273/25/29
토목1중급38.17782.041/15/273/20/30
토목2초급26.33442.363/25/29
조경1중급20.12412.437/17/283/20/30516.82
조경2초급10.49176.4812/15/2810/29/29
건설 소계10,599.22
통
신
통신1특급33.53740.932/14/2711/29/29A-2BL 책임감리원822.51
통신2초급7.92127.514/3/29A-2BL 보조감리원
통신3특급35.21777.922/14/271/19/30B-4BL 책임감리원
통신 소계1,646.36
소
방
소방1특급34.52830.413/16/271/28/30A-2BL 책임감리원
소방2초급32.55502.1511/29/29A-2BL 보조감리원
소방 소계1,332.56
총계13,578.14
기술지원
기술인
(비상주
감리원)
분
야
별
건축1고급1,717.701/15/273/20/30
건축2등급무관건축구조기술사
토목고급
기계4/25/27
조경7/17/28
통신133.532/14/2711/29/29A-2BL
통신235.211/19/30B-4BL
소방특급188.733/16/273/20/30
총계1,975.18
1. 향후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등(통합)건설사업관리업무 및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포함한다.
2.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함
3. 당해 공사내용, 공사 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
4. 공사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배치하였음
5. 평가대상 안전기술인(안전1)은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등급 고급이상 기술자를 시공 전체기간에 배치하는 기술자로 선임함.
6. 현장 운영경비(보조요원:38.17개월*1인), 차량운행비(1600CC이하:38.17개월), 도서인쇄비는 직접경비에 계상
7. (청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은 과업내용서 붙임#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배치예정일 등 참조
8. 착수 시 기술인 배치계획서에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기술인을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함.

배점·평가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LH가 집행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소방공사 감리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 용역 공고시 제시된 총 예정 소방공사비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작성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계약건명, 계약금액, 거래계좌 및 분담내용 등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⑤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1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2 3.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붙임 3 ②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ㆍ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③ PQ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④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및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제5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해당 공사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붙임 3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른 부실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부실벌점 총괄내역 통보서에 따라 해당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와 협회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와 협회에 통보한다. 제6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① 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제3조제4항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소방감리분야 PQ평가 결과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제3조제3항 설계공모방식의 소방설계분야 PQ평가 결과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교체 요구 하고,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작품제출 시 제출한 자기평가점수와 격차가 상당할 경우 공종별 주관부서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재조치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 이후에 PQ평가(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당해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붙임 1에 따른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5. 소방서, 협회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7.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기간의 산정 등) ①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낙찰자 결정전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서류 제출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LH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에 따르며, 그 밖에 가․감점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PQ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소방기술인 등은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같은 수준 이상인자(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LH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LH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 ①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발주의뢰부서는 입찰공고시 해당 평가방법을 공지하여야 한다.

1. 절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하고 나목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정상작성 및 제출(5점) :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2)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3점)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 미달 혹은 초과 (3) 미제출(0점) : PQ서류에 “작업계획 및 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2. 상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분리하여 별도 편철하고 나목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나. 위원별 상대평가 시행 (1) 등급별 업체수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된다. 다만, 해당 평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하고 등급별 업체수 배분에서 제외한다. (2)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 :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 별표 5 준용 다. 평가위원회 구성 기술직 3급 이상의 본부직원 중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의뢰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② 제3조제2항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소방감리에 참가할때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과업수행계획(3점) 및 작업기법(2점) 제출 여부만 평가하며,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한다.

⑦「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합병등을 한 업체의 지위(실적, 행정처분등 포함)는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⑧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출물 중 책자화하여 제출한 서류와 USB의 저장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책자화하여 제출한 것에 따른다. ⑨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1월은 30일,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지침 제25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붙임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제2호 관련)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0
[30]
(-)
(12)
(12)
(6)
[20]
(-)
(8)
(8)
(4)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감리용역 수행 : 100% 인정
ㅇ 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감리용역 수행실적 : 70% 인정
다. 신용도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10
(10)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해당 현장 포함):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제출 3점, 미제출 0점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제출 2점, 미제출 0점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1211109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등 급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8 이상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특급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1211109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등 급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100억원 이상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8 이상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특급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65.75.45.14.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87.77.47.16.8
구 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8.07.77.47.1
구 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4.03.83.63.4
구 분특급
(소방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점 수2524232221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2524232221
구 분점 수
100% 이상10
80% 이상 100% 미만9
60% 이상 80% 미만8
40% 이상 60% 미만7
40% 미만6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3% 이상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점 수73
구 분3개소 이하4개소5개소
점 수1098
교체빈도
(%)
10% 미만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2.521.50

1. 항목별 평가기준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1)지역ㅇ 해당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ㅇ 책임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감점부실벌점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붙임 3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소방청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소방청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다. 교육 실적 평가: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은 제외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양식 11참조). 9. 위 표의 가점 및 감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부실벌점 평가감점은 붙임 3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10. 국가등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참여업체가 중소기업(대표사 제외) 중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배점의 만점으로 평가함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신생기업 이란, 참여하고자하는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우리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계약한 실적이 없는 업체임(다만, 유사용역 계약 실적만 해당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별도 명기 할 수 있음). (신생기업 자격 유효기간 : 상기 자격으로 참여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증빙서류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붙임 3]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제4조제3호 관련)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란 업체와 이에 소속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국가등이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국가등은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관리기준 : 제2호가목에 따라 국가등이 부실벌점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에게 부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4. 설계업체 및 소방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주 요 부 실 내 용벌 점
가.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에 따라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나.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소방기술자에 한정한다)
- 설계수량 산출을 소홀히 하여 공종별로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라. 기자재선정의 잘못에 따라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에 따라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마. 용역 참여소방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자가 용역 과업수행 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된 참여소방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정한다)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소방기술자를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참여소방기술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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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부 실 내 용벌 점
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다.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라.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시공 후 총 예정공사비가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시공이 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마.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바.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사.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에 따라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아.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를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자.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국가등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차.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카.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타.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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