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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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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주택도시보증공사 · 건축 감리·CM

결과
유찰
참가
7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주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자로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법령·기준·설계도서 등에 적정하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공사가 설계와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고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되도록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공사중단된 주택건설 사업장의 승계공사에 대해 발주자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리·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8(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0:00지남
개찰09/2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6,496,364원
배정예산
656,146,000원
기초금액
656,14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8(화)
공고번호
R26BK01718180-000
참조번호
중부관리센터-14571
공고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요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6,496,364원
배정예산
656,14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23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 등 관련 서류.zip === === 4.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026. 9월

Ⅰ 과업 개요

1-1. 과업명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2. 목적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발주자)가 ’26. 08. 19.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공고(R26BK01688475-000)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유탑유블레스 승계공사’의 시공 중,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법령·기준·설계도서 등에 적정하도록 관리하게 하기 위함 1-3. 과업현황 가.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외 38필지 나. 대상공사 : 광산구청 ‘2021-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1.05.14.)’ 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사업장의 승계공사 다. 건축규모 :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총 304세대, 상가 10호, 연면적 51,234㎡ 라. 공사현황 : 공사중단(’23. 8.) 시 아파트 마감공사 진행 중, 연립주택 지붕층 골조공사 진행 중(감리확인공정률 82%) 마. 공사기간 : 실 착공일(’26.10월 예상)로부터 15개월

바. 용역기간 : 약 15개월*(시공 전 2개월 + 시공 중 12개월 + 시공 후 1개월)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 잔여공사비 산정 용역 결과 잔여공기 15개월로 착공 전 일부 업무 추진 필요

Ⅱ 업무 범위

2-1. 발주자 감독 권한 대행 가. 감리·승계시공자 등 공사관련자가 관련 법령·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에 따른 적정한 시공 여부를 관리 감독(부적정시 지체없이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 및 확인을 통하여 사업장의 품질을 관리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서식 및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다. 대 발주처 보고 2-1-1. 총괄관리자 역할 수행(법 제41조, 시행령 제62조) 2-2. 기성검사 가. 승계시공자 등 관련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보할공정표, 주요입고자재표, 직영 및 공종별 인원투입 집계표, 공사일보, 출력일보, 주요 입고자재 송장 또는 영수증, 공사 체크리스트, 하도급업체계약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확인 및 교차 검증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공사 여부 및 재고 물량 등을 파악하여 검사·보고 나. 잔여공사비(승계시공도급계약, 분리발주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도급계약서상 순수공사금액)를 100퍼센트로 보고 발주자의 공종별 기성검사 기준표에 따라 기성금액을 산출하고, 순수공사비(직접공사비, 현장관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매입부가세 등)에 대한 실행공정률을 산정

다. 기타 현장상황에 따른 세부 검사 기준은 발주자와 협의 2-3. 공정관리 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을 관리 나.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관리 다. 공정부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만회대책 수립 등 예정된 사용검사일 준수를 위한 종합적 공정관리 2-3-1. 품질관리 (시공계획 검토, 시공상세 검토/확인, 품질시험계획 및 품질시험·검사 성과 검토/확인, 시공성과의 확인 및 검측 등) 2-4.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확인 나.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 2-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가. 설계·감리·하도급(공사)계약자간 업무조정, 공사 시행 단계별 간섭 사항 내용 파악 및 조정 등 현장 시공 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나. 승계시공자와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 시공자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의견 조율

구 분보 고 서제출 시기
정기보고일일보고(업무일지)매일 09:00
주간보고매주 수요일 16:00
월간보고월간익월 5일전
분기 보고서분기익월 5일전
시공 단계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수행계획서계약 후 7일 이내
설계변경 검토서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시공 후 단계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준공 후 10일 이내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준공 후 별도 협의
기 타수시(특별)보고서필요 시

가. 현장관련 업무의 처리, 각종 검토요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의 진척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고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 제출 나. 공사부진상황,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민원 관련사항 등 공사 품질 및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체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

Ⅲ 기술인의 배치 기준

3-1. 기술인 배치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명칭단위수량용역범위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특급)식1총괄책임상주
건축시공전문분야 건설기술자(초급)건축 및 행정보조

가.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부터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업무를 전담수행하기 위한 인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 동안 전담 상주 배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경력 (시행규칙 제35조, 대상사업장 규모 이상 발주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경력 등) 나. 건설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 다. 현장참여인원 지정서에서 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은 임의대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일 등급 동일 경력 이상이며 최근 1년간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를 배치 3-2. 기술인 배치 계획(공정)표

사업기간 16개월착수
단계
시공단계준공
단계
투입개월
12345678910111213141516투입개월
CM상주건축총괄특급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6
건축초급
비상주토목고급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3.2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합계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48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에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제반 준비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 나. 용역착수일(용역기간 시작일)은 승계공사의 실 착공일(공사재개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1.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서(안).hwp === [별지서식 제10호] (제12조 관련) <개정 2017.11.13.><개폐정리 2020. 9.14>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서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소재 “위임인”의 잔여공사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임인”과 “수임인”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현장에서 “위임인”의 역할을 대행하여 감리, 시공사 등 공사관련자에 대한 공사 전반에 걸친 관리업무의 수행하며,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 및 품질 관리 ② 기성검사 : 공사 내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기성검사 업무 ③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로 통합) ④ 공정관리 :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업무,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업무, 공정부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만회대책 수립 등 예정된 사용검사일 준수를 위한 종합적 공정관리

⑤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로 통합) ⑥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함으로 확인하는 업무 및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하는 업무 ⑦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공사)계약자간 업무조정,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 및 조정 등 현장 시공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분리발주(전기, 통신, 소방) 공정별 원활한 계약을 위한 조정 및 계약 관리 ⑧ 하도급타당성검토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통지기간 준수 확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시공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 시공자가 위장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업무 등 하도급 관련 종합적인 관리 ⑨ 영업부서장이 요청하는 현장관련 업무의 처리, 각종 검토요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⑩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작성·제출

⑪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매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설계도면·시방서·관계법령 일치 확인, 시설물 측량성과 확인 등 ⑫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시험성과표 등 품질, 납품능력 종합 검토), 반입사용자재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점검, 주요자재 수급계획 수립 및 감독 ⑬ 시공계획검토: 현장조직표, 세부공정표, 주요공정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검토하여 실제 시공 가능여부, 설계도면 등과 일치 여부,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판단 및 시공자에게 반영 지시 ⑭ 설계변경 관리: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의 상이점, 시공자 실정보고, 설계변경 도면·시방서·계산서 및 수량산출서, 기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⑮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자재계약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자금집행계획 수립 지원,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공사/납품계약의 예산 적정성 검토 등)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⑯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상태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등)

⑰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제시 및 입찰, 계약절차 수립 및 입찰관련 서류 적정성 검토 ⑱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 이후 단계):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기술 및 종합평가, 추후 관리·운영 상 인수인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최종보고서 제출 ⑲ 그 밖에 기술자문 제공 등 영업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3조(용역대가) ① 용역의 대가는 아래 금액으로 하되, 용역기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정산한다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무공간 확보는 업체와 협의하여 “위임인”에서 기본제공하되, “위임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임인”에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운영 등의 직접경비는 추후 실제비용을 정산(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준)하도록 한다. ③ “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배치인원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내규에 따라 팀원에 준한 출장비에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비 지급 시 “수임인”에게 추가지급(다만, 출장지가 사업장과 동일한 시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함)한다. ④ 기타 책상, 의자, 전산장비 등 소요집기/비품의 설치 및 렌트비, 보고서 인쇄비, 기타 현장사무실 운영경비 일체(제세공과금, 통신비, 소모용품 등)는 제1항의 용역비에 포함되어 모두 “수임인”의 부담이며, “위임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이외에 일체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위임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정산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실제 사용검사일(동별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 포함. 이하 같다)이 사용검사예정일보다 단축될 경우, 단축된 일수에 대해서는 총용역계약금액를 총용역계약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최종정산(단축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차감지급)하기로 한다. ③ 실제 사용검사일이 “수임인”의 귀책사유없이 사용검사예정일보다 연장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월별 안분한 금액으로 월별 지급(후지급)하되, 연장된 일수에 대해서는 총용역계약금액을 총용역계약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일일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최종정산(연장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추가지급)하기로 한다. ④ “수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본 계약서상 용역시작일에 용역착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서상 용역시작일부터 실제 용역시작일까지의 대가(총용역계약금액을 총용역계약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으로 일할계산)는 “위임인”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업무일지 및 기타 “위임인”이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용역계약의 종료 및 변경) ① “위임인”과 “수임인”은 서면상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건설공사의 실제 사용검사일에 용역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사용검사예정일과 실제 사용검사일의 차이에 따른 용역대가는 제9조에 따라 정산한다. 단, “위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임인”은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현장참여인원을 동일조건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된 일수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하여 비용을 추가지급하기로 한다.

2) 기성검사 : 공사 내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기성검사 업무 3) 공정관리 :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업무,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업무,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에 관련한 공정을 포괄하는 마스터 스케쥴의 취합·작성·보고, 공정부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만회대책 수립 등 예정된 사용검사일 준수를 위한 종합적 공정관리 4) 품질관리(시공계획 검토, 시공상세 검토/확인, 품질시험계획 및 품질시험·검사 성과 검토/확인, 시공성과의 확인 및 검측 등) 5)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시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 검측, 조사함으로 확인하는 업무 및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검사하는 업무 6)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공사)계약자간 업무조정,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 및 조정 등 현장 시공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분리발주(전기, 통신, 소방) 공정별 원활한 계약을 위한 조정 및 계약 관리

7) 하도급타당성검토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통지기간 준수 확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시공자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 시공자가 위장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업무 등 하도급 관련 종합적인 관리 8) 설계변경 등 검토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또는 관계법령이 제·개정 등으로 인해 시공자의 설계변경 및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 및 증감 비용 적정에 대한 검토, 전기·소방·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공종에 관련한 설계변경 발생 시 해당 공종 감리자의 의견 취합·전달 9) 영업부서장이 요청하는 현장관련 업무의 처리, 각종 검토요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0)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작성·제출

11)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매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설계도면·시방서·관계법령 일치 확인, 시설물 측량성과 확인 등 1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시험성과표 등 품질, 납품능력 종합 검토), 반입사용자재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점검, 주요자재 수급계획 수립 및 감독 13) 시공계획검토: 현장조직표, 세부공정표, 주요공정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검토하여 실제 시공 가능여부, 설계도면 등과 일치 여부,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판단 및 시공자에게 반영 지시 14) 설계변경 관리: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의 상이점, 시공자 실정보고, 설계변경 도면·시방서·계산서 및 수량산출서, 기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 1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자재계약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자금집행계획 수립 지원,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공사/납품계약의 예산 적정성 검토 등)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16)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상태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등) 17)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제시 및 입찰, 계약절차 수립 및 입찰관련 서류 적정성 검토 18)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 이후 단계):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기술 및 종합평가, 추후 관리·운영 상 인수인계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최종보고서 제출 19) 그 밖에 기술자문 제공 등 영업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마. 추정가격 : 총 금 육억오천육백일십사만육천원정(₩656,146,000-) (부가세 포함) ※ 기타 책상, 의자, 전산장비 등 소요집기/비품의 설치 및 렌트비, 보고서 인쇄비, 기타 현장사무실 운영경비 일체(제세공과금, 통신비, 소모용품 등)는 추정가격에 포함되어 모두 업체부담이며, 우리공사에서는 용역대가 낙찰금액 및 8호 나~다목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일체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 바. 용역업체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전담 상주배치해야하며, 토목,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필요 공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을 비상주 배치해야함 사. 용역기간 : 약 15개월*(착수기간 2개월, 시공 중 12개월, 시공 후 1개월) ~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 잔여공사비 산정 용역 결과 잔여공기 15개월로 착공 전 일부 업무 추진 필요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의 자격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종합)(G2B업종코드 : 4966),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G2B업종코드 : 496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G2B업종코드 : 4969) 나.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CM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세대수 이상인 자 다.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업체 및 현장참여인원 모두 해당) 라. 현장참여인원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자로,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건축담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시공전문분야의 건설기술자로 OA업무능력 등 우리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 마. 입찰의 참가자는 우리공사 보증이행세칙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보증제한, 보증금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현장설명 : 생략 5. 입찰등록 서류 제출(투찰시 첨부 필요) 가. 입찰등록서류 제출기간 : 입찰참여 기간과 동일

다. 입찰금액 중 문자와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문자로 기재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인정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와 현장참여인원을 협의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현장참여인원 지정서 및 각종 자격, 경력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만약 지정된 인원이 3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우리공사가 판단할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가. 용역착수 후 실제 용역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경우 등에는 별첨 계약서(안)에 따라 정산 나. 사무공간 확보는 업체와 협의하여 우리공사에서 기본 제공하되, 우리공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업체에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운영 등의 직접경비는 추후 실제비용을 정산(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준) 다. 우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배치인원이 사업장에서 우리공사 본사나 지사․센터로 시외출장을 갈 경우에 한하여, 우리공사의 내규에 따라 팀원에 준한 출장비에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비 지급 시 업체로 추가지급(단, 우리공사 본사나 지사․센터가 사업장과 동일한 시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출장비 이외에, 특허사용료 등 특별한 추가업무비용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일시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