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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서울대입구 3,4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입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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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재공고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종합시설관리(FM)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900만원
- 참가
- 28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3·4단지 등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업무를 민간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기기 위한 위수탁 관리용역이다. 수탁사는 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점검, 경비·청소, 관리비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시설물 인계인수 예비품 대장관리, 보수이력 관리, 경미한 시설물 보수 처리
- 설계도서 보존, FMS(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계획·실적 입력, 소방·재난·어린이놀이시설·기계설비 관련 안전점검 및 자체점검
- 단지 내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조경수 관수 등 수목 관리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징수·정산, 공과금 납부 대행, 잡수입의 관리규약에 따른 처리
-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설치·운영 및 정보 입력, 하자처리 접수·이력관리, 보수 필요사항 발주기관 제출
- 입주자 실태조사·불법전대 업무, 공가세대 관리, 입주·퇴거세대 시설물 확인 및 공과금 정산·반환 협조,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 협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협의 지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3,4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안전점검·경비·청소·조경·관리비 부과·민원처리 등 단지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종합시설관리 용역이다.
-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및 경미한 보수
- FMS·FMIS 유지관리계획·실적 입력 및 보수이력 관리
- 소방·재난·어린이놀이시설·기계설비 법정 자체점검 및 안전점검
- 단지 내 경비·청소·소독·쓰레기 수거
- 조경수 관수 등 수목 관리
- 관리비·사용료 조정·징수·정산 및 공과금 납부 대행
- 잡수입 처리 및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 보전
- 입주자 민원 처리 및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협의 지원
- 입주자 실태조사·불법전대·공가세대·퇴거세대 관리
-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조정 협의
- 관리업무 운영계획·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및 법정의무교육 실시
-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 고용승계 노력
중심 · 상도건영·본동한신휴플러스 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연번2로 별도 발주된 두 단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용역으로, 단지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종합시설관리다.
-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 경비·청소·소독·쓰레기 수거
- 조경수 관수 등 수목 관리
- 관리비·사용료 조정·징수·정산 및 공과금 납부 대행
- 민원 처리 및 임차인대표회의 협의 지원
-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중심 · 상도신동아·상도래미안1차 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연번3으로 별도 발주된 두 단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용역으로, 단지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종합시설관리다.
-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 경비·청소·소독·쓰레기 수거
- 조경수 관수 등 수목 관리
- 관리비·사용료 조정·징수·정산 및 공과금 납부 대행
- 민원 처리 및 임차인대표회의 협의 지원
-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주택관리업(1445)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82,404원
- 배정예산
- 9,000,640원
- 기초금액
- 9,000,64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187-001
- 참조번호
- SH 전자공고 제2026-0331호
- 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82,404원
- 배정예산
- 9,000,64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62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연번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1 |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3,4단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용역 |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참조 | 2026.11.01. ~ 2028.10.31. (24개월) | 기초금액 | 9,000,640 |
| 추정가격 | 8,182,404 | ||||
| 부 가 세 | 818,236 | ||||
| 2 | 상도건영, 본동한신휴플러스 단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용역 | 기초금액 | 13,215,030 | ||
| 추정가격 | 12,013,674 | ||||
| 부 가 세 | 1,201,356 | ||||
| 3 | 상도신동아, 상도래미안1차 단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용역 | 기초금액 | 22,925,590 | ||
| 추정가격 | 20,841,458 | ||||
| 부 가 세 | 2,084,132 |
○ (연번2) 단지별 세부내역
○ (연번3) 단지별 세부내역
| 단지명 | 기초금액(원) | 추정가격(원) | 부가세(원) | 비고 |
|---|---|---|---|---|
| 상도신동아 | 16,370,320 | 14,882,114 | 1,488,206 | 단지별 단독관리 |
| 상도래미안1차 | 6,555,270 | 5,959,344 | 595,926 | |
| 계 | 22,925,590 | 20,841,458 | 2,084,132 |
| 연번 | 용 역 명 |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
|---|---|---|
| 1 |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3,4단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용역 | 4,000,000원 |
| 2 | 상도건영, 본동한신휴플러스 단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용역 | |
| 3 | 상도신동아, 상도래미안1차 단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용역 | 8,000,000원 |
| 단지명 | 관 리 원 | 용 역 원 | ||||
|---|---|---|---|---|---|---|
| 단지명 | 계 | 소장 | 사무 | 기술 | 경비원 | 청소원 |
|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3, 4단지 | 3 | 1 | 0 | 2 | 2 | 3 |
- 연번2: 상도건영, 본동한신휴플러스
| 단지명 | 관 리 원 | 용 역 원 | ||||
|---|---|---|---|---|---|---|
| 단지명 | 계 | 소장 | 사무 | 기술 | 경비원 | 청소원 |
| 상도건영 | 3.74 | 0.74 | 3 | 6 | 3 | |
| 본동한신휴플러스 | 1.26 | 0.26 | 1 | 2 | 1 | |
| 계 | 5 | 1 | 0 | 4 | 8 | 4 |
- 연번3: 상도신동아, 상도래미안1차
| 단지명 | 관 리 원 | 용 역 원 | ||||
|---|---|---|---|---|---|---|
| 단지명 | 계 | 소장 | 사무 | 기술 | 경비원 | 청소원 |
| 상도신동아 | 7 | 1 | 1 | 5 | 8 | 5 |
| 상도래미안 | 1 | 0 | 0 | 2 | 1 | |
| 계 | 8 | 2 | 1 | 5 | 10 | 6 |
단지별관리면적현황
단지별 관리면적 산출내역
| 용역명 : |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3,4 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 ||||||||||||
|---|---|---|---|---|---|---|---|---|---|---|---|---|---|
| 단지명 | 소재지 | 대지면적(㎡) | 관리면적(연면적) 현황(㎡) | 동수 | 세대수 | 용역인원현황(명) | |||||||
| 계 | 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기타공용 (부대시설포함) | 계 | 소장 | 사무 | 기술 | 경비 | 청소 | |||||
|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3,4단지 | (3단지) 서울시 관악구 참숯5길 7 (4단지) 서울시 관악구 청룡10길 46 | 5,402.26 | 21,932.67 | 14,167.49 | 7,765.18 | 3 | 255 | 3 | 1 | 0 | 2 | 2 | 3 |
=== 2. 용역설명서(e편한세상서울대입구3,4단지).hwp ===
과 업 지 시 서
(용역설명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3, 4단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26.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악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공동주택 관리용역계약 과업지시(지침)서
Ⅰ.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적용하는데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 및 편의를 제공하여 관리상 수행하여야할 근무요령 및 각종시설물을 관리 보호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Ⅱ. 용어의 정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남센터운영처 관악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장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Ⅲ. 과업범위 - 과업범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 - 관리규모 및 면적
| 단지명 | 소재지 | 동수 | 세대수 | 관리면적(㎡) | 난방방식 |
|---|---|---|---|---|---|
|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3, 4단지 | 3단지: 서울 관악구 참숯 5길 7 4단지: 서울 관악구 청룡10길 46 | 3 | 255 | 21,932.67 | 개별난방 |
- 관리인력 현황
| 단지명 | 관 리 원 | 용 역 원 | ||||
|---|---|---|---|---|---|---|
| 단지명 | 계 | 소장 | 사무 | 기술 | 경비원 | 청소원 |
|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3, 4단지 | 3 | 1 | 0 | 2 | 2 | 3 |
• 관리원(관리사무소장 포함)의 임금 및 인원은 현(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기준) 수준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Ⅳ. 과업수행기간
| 단지명 | 수행기간 | 비고 |
|---|---|---|
|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3, 4단지 | 2026.11.01.~2028.10.31(24개월) |
Ⅴ. 주요 과업내용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타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시설물 인계인수 시 인수된 시설물 예비품 대장관리 및 공용부위 주요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안전점검 및 관리, 보수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공용부위 및 세대내 전용부위에 대한 경미한 시설물 보수사항 자체 처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설계도서의 보존, FMS(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유지관리계획, 실적입력 등 일체의 현황 관리, 보수·보강 이력관리 및 안전점검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외부기관 작동기능점검 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기계설비법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의무이행(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주기적 설비 점검 및 기록 등), 우리공사 주택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점점검 시행 및 기록 유지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제반시설물 등의 상시적 점검 및 운영상태 모니터링, 하자처리 접수 및 동 내용을 “발주기관”과 시공 업체에 제출하고 시설물의 보수 필요사항 점검 및 발주기관 제출 단지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조경수 관수 등 수목 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 징수, 정산과 제공과금의 납부 대행 알뜰시장, 광고료 등등 잡수입(수입금)은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관리비보전 등)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에 따른 민원의 처리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지원 시설물 보수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이력관리를 위한 “발주기관”의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 (FMIS) 설치운영 및 정보입력, 시설물의 보수 필요사항 제출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불법전대업무, 공가세대 관리, 입주․퇴거세대에 대한 시설물 확인, 퇴거세대 공과금 등 정산·반환업무 협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검토, 조정 협의 관리업무 관련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연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 및 결산서, 월 단위 관리비 부과·조정 및 수납·체납 자료 등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에 명시된 관리실적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수행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 관련 비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제1항의 ‘별표3’에 의거 실비만을 관리비로 부과(지출)한다. 다만, 위 법정항목에 포함할 수 없는 비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필요성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비용 집행가능 항목, 청구절차 등 관련 기준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외부기관 작동기능점검시 지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 단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교육결과(관리감독 결과, 교육결과, 교육사진)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통보 기타 공동주택특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관리규약 등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과 관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그 외에 본 약정이나 별도 합의로 정한 사항 Ⅵ. 과업수행지침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위탁관리 과업내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각종 시방서 및 우리 공사 관련규정에 의거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탁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업무 운영계획 등 주택 관리 위.수탁 약정서에 명시된 주요사항을 우리 공사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사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내용은 즉시 보완한다. 본 과업 수행 상 우리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이나 결과 등 일체를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종료 후에도 이 과업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임의적으로 사용 또는 유출함으로써 우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공사의 보안업무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본 과업의 실적자료에 대해 모든 권리는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허락 없이 대외에 배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관리원(관리사무소장 포함)의 임금 및 인원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현 수준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하고,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으며, 임금 과다 등으로 민원이 발생된 경우 임금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상기 동의 절차와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제반시설물 등의 상시적 점검 및 운영상태 모니터링, 하자처리 접수 및 동 내용을 “발주기관”과 시공 업체에 제출하고 시설물의 보수필요사항 점검 및 발주기관 보고 4. 단지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조경수 관수 등 수목 관리 5.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 징수, 정산과 제 공과금의 납부 대행 6. 알뜰시장, 광고료 등 잡수입(수입금)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관리비 보전 등) 7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관리에 따른 민원의 처리 9.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지원(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 임차인대표회의 사전 의견수렴 및 전달, 회의록 작성 등 행정사무지원) 10. 시설물 보수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이력관리를 위한 “발주기관”의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설치운영 및 정보입력, 시설물의 보수 필요사항 제출 11.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불법전대업무, 공가세대 관리, 입주․퇴거세대에 대한 시설물 확인, 퇴거세대 공과금 등 정산·반환업무 협조 1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검토, 조정 협의 13. 관리업무 관련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14. 기타 공공주택특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관리규약 등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과 관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그 외에 본 약정이나 별도 합의로 정한 사항 제4조 (성실의무)
① “발주기관”은 주택 및 제반시설물 등의 하자처리에 관한 “발주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처리업무 절차와 동일하게 하자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발생한 시설물 보수내역을 확인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 2. 보수처리 완료 후에는 보수상태를 확인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 3. 하자·잔손보기 및 시설물 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하자발생 시기 및 보수범위를 확인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하고 보수요청 ③ “계약상대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2개월 이내에 입주자로부터 하자접수를 받아야 하며, 접수된 하자는 1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하자보수 의무자(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완료 후에는 세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간 중에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로 한다. 1. 하자보수 의무자는 하자보수 요구 통보받은 후 15일내에 착수하여 지정기간 내에 완료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절차에 의거 하자보수처리계획서를 제출한다.
2. 위 사항을 미 이행할시 “발주기관”이 직접 보수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 의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➃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무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급수, 전기, 하수관의 기능 마비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긴급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하자처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요령(별첨2)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우리공사 주택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등을 포함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존, FMS(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유지관리계획, 실적 입력 등 일체의 현황관리, 보수·보강 이력관리 및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과 안전관리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3조의 제2호,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관계기 관으로부터 지적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과태료 납부 등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책임점검과 안전관리진단의 결과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공업체 또는 입주자등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기부담으로 긴급복구를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구상권에 대하여 시공업체 또는 입주자 등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⑥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승강기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보수를 감독하고, 고장 및 보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반시설물을 인수받은 후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비 부담과 손해액배상 및 제반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에 관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업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가. 공가세대 재공급시 입주대비점검에 의하여 발견된 하자는 입주대비점검 완료후 2일 이내 나. 공가세대 재공급시 호별방문에 의하여 발견된 하자는 하자 발견일로부터 3일 이내 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의하여 접수된 하자신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3. “계약상대자”는 입주대비점검(공가세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신고, 호별방문(공가세대) 및 하자정기점검 등에 의하여 발견된 하자에 대한 처리여부를 다음 각 호의 정한 시기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전까지(공가세대 재공급시) 나.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4. “계약상대자”는 시공업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제3호(하자검사)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최종검사 시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등과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시 합동점검 나. 합동점검 시 지적된 하자내용을 “발주기관”에 통지 다.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시 지적된 하자보수사항에 대하여 조치여부 확인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긴급보수를 하여야 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보수업자에게 보수하도록 조치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가. 급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하수관의 기능마비를 초래하는 경우 라. 혹한기 난방불량(보일러가동장치)인 경우 마. 가스유출인 경우 바. 전기선의 누전, 접지불량인 경우 사. 입주자 불편사항이 큰 누수인 경우 아. 기타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인 경우 6.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에 하자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입주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신고”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며, 신고된 하자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을 활용하여 접수 및 관리한다. 또한, 입주자신고 및 하자점검제도 등에 의해 발견된 하자내용은 하자와 잔손보기로 구분하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에 즉시 입력하고 하자내용은 반드시 확인, 관리한다.
가.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입력 및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등은 “발주기관” 시설물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시행한다. 나. 하자사항을 공종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계하여 입력한다. 다. 하자발생의 건수계산은 하자발생 부위별로 산정하고 수목하자는 수목 1주를 1건의 하자로 간주하되 관목류는 한 무더기를 1건으로 본다. 라. 중요하자사항이나 발생빈도가 많아 시공, 공법, 설계, 자재개선이 필요한 하자사항은 반드시 하자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제출(사진 첨부)한다. 7.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보수사항(잔손보기)은 즉시 보수하고 하자사항은 시공자에게 요구하여 보수하며, 점검결과 시설물의 위험요소나 파손상태가 계속 진행되어 안전사고가 우려 될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진단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임차인에게 인도(입주)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임차인의 최초 입주일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전유부분 : 입주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나. 공용부분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 포함)
9. “계약상대자”는 오·배수관의 막힘 원인이 되는 식용류, 삼겹살 기름 등 유지성분, 음식 물찌꺼기, 이물질 등 투입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아래 표에 의거 정기점검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 분 | 관 종 | 관리방안 | 수선유지비 부담 주체 | 비고 | ||
|---|---|---|---|---|---|---|
| 구 분 | 관 종 | 정기점검 | 청소 | 입주자 (관리비) | SH (수선유지비) | 비고 |
| 건물내부 오·배수관배관 | 주철,PVC | 1회/월 (관리소) | 정기점검발견 또는 문제발생즉시 (관리소) | ○ | - | |
| 건물외부 오·배수배관 | ○ | |||||
| 사유 | 이물질,유지 성분, 음식물 찌꺼기 투입등 원인제공 | 지반 침하, 배관 노후 막힘,수선 주기교체 등 |
□ 임대주택 오·배수 배관 관리 10.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정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대 상 시 설 | 관 리 기 준 | 점 검 회 수 | 비 고 | |
|---|---|---|---|---|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 · 하수도법시행규칙 33조 | 내부청소 | 1회/년 | “계약상대자” |
| 수도시설 (수도이외의 급수시설) |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발주기관의 주택안전관리 규정 제15조 | 청소, 수질검사 | 2회/년 | |
| 위생상태점검 | 1회/월 |
□ 대상시설별 관리기준 11.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종류별 시기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통지한다.
| 구 분 | 근 거 | 점검횟수 | 점검주체 | 비고 | |||
|---|---|---|---|---|---|---|---|
| 소방 점검 | 11층이상 연면적 5,000㎡이상 | 작동기능점검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1회/년 | “계약상대자” | 자체 | |
| 일상점검 | ․ 사규 주택안전관리 규정 제6조 | 1회/일 | |||||
| 월간점검 | 1회/월 | ||||||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 점검 | 안전점검 |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 동법 시행령 제34조 | 1회/반기 | 자체 용역 | |||
| 해빙기 진단 |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 동법 시행령 제34조 ․ 사규 주택안전관리 규정 제5조 | 1회/년 (2월 또는 3월) | |||||
| 우기 진단 | 1회/년 (6월) | ||||||
| 월동기 진단 | 1회/년 (9월 또는 10월) | ||||||
| 안전 진단 | 1회/분기 | ||||||
| 위생 진단 | 2회/년 |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 한 안전 점검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 D등급 : 1회/월 E등급 : 2회/월 | 자체 | ||
| 중점관리시설 | |||||||
| 1회/반기 | |||||||
| 수시점검 | - | ||||||
| 필요시 | |||||||
| 어린이 놀이터 점검 | 정기시설검사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 1회/2년 | 검사 기관 의뢰 | |||
| 안전점검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 | 1회/월 | 자체 | ||||
|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주택안전관리규정 제7조 | 1회/월 (매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