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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두산위브 재건축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신탁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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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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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신탁·금융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09/22(화) 15: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재건축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
요약 AI 요약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탁업자(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신탁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까지 정비사업비 조달·사업성 분석·주민설명회·동의서 징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 정비사업비의 조달 및 지원
-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출 시 사업비 추정 등 업무 지원
-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발주자 요청 시)
- 신탁업자(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업무(대관업무 포함)
-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
- 기타 추진준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업무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건축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신탁·금융
재건축정비사업의 예비신탁사(사업시행자 지정 전 신탁업자)를 적격심사로 선정하는 공고로, 신탁사가 정비사업비 조달·사업성 분석·동의서 징구 등 신탁 업무를 맡는다.
- 정비사업비 조달 및 지원
-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출 지원
-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대관업무 포함)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위한 제반 비용 부담 및 신탁 업무 수행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자본총계(지주사 포함) | 10점 |
| 신용등급(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 10점 |
| 신탁사 자본금 | 10점 |
| 서울시 인허가 완료 실적(건축심의 기준) | 10점 |
| 서울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실적 | 10점 |
| 정비사업 관련 소송건수 | 10점 |
| 정비사업 관련 관계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 10점 |
| 신탁수수료율(낮은순) | 20점 |
| 신탁계정대 금리(낮은순)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5: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6:00 | 지남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4(월)
- 공고번호
- R26BK01727941-000
- 참조번호
- 제2026-01호
- 공고기관
-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수요기관
-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1 일반사항
1. 목 적 본 지침서는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에 요구되는 입찰 안내 자료로서 입찰자는 입찰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나. 구역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14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14,897.20㎡ ※ 상기 사업내용은 향후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 분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에 따른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신탁업자(예비신탁사) 4. 입찰 방법 및 입찰 자격 가.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방식 나. 입찰 자격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탁업자 ② 공동이행(컨소시엄) 불가 5. 입찰 일정 가. 현장설명회 :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 공고 및 입찰지침서 열람으로 대체함 나. 제출 마감 : 2026년 09월 22일(화요일) 15시까지 다. 제출 장소 :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14번지 제상가동 201호]
③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적격심사를 거쳐 최다 득점한 신탁업자(예비신탁사)를 말한다. ④ “매출액”라 함은 일반분양 매출액, 토지등소유자 분양 매출액, 임대주택 매각금액, 상가 매출액 등을 포함한 모든 매출액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입찰참가 자격)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②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탁업자 ③ 공동이행(컨소시엄) 불가 제4조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업무 범위 및 기간) 가.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업무 범위 ① 정비사업비의 조달 및 지원 ②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출 시 사업비 추정 등의 업무 지원 ③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발주자 요청 시) ④ 신탁업자(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업무(대관업무 포함) 등 ⑤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 ⑥ 기타 추진준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업무 ※ 신탁업자(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상세 업무 범위 협의는 정비사업위원회와 별도 협의 예정임 ※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기수행된 업무는 추후에 구성되는 정비사업위원회에서 승계를 받으며, 추진준비위원회의 권한을 승계받은 정비사업위원회에 의한 업무 중 토지등소유자가 위임하는 신탁업자(사업시행자) 업무 일체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 업무의 범위는 향후 협의에 의해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업무 기간 :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시까지 제5조 (입찰 제출서류) 입찰자는 입찰 마감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1. 일반사항”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
|---|---|---|---|---|---|---|---|---|---|---|
| 기 업 안정성 평 가 | 자본총계 (지주사 포함) | 10 | 10조 이상 | 10조 미만 8조 이상 | 8조 미만 6조 이상 | 6조 미만 | ||||
| 10 | 7 | 4 | 0 | |||||||
|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 AA이상 | A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B미만 | ||||||
| 10 | 7 | 4 | 0 | |||||||
| 신탁사 자본금 | 2,000억 이상 | 2,000억 미만 1,500억 이상 | 1,500억 미만 1,000억 이상 | 1,000억 미만 | ||||||
| 10 | 7 | 4 | 0 | |||||||
| 업무수행 실적평가 | 서울시 인허가 완료 실적(건축심의 기준) | 유 | 무 | |||||||
| 10 | 0 | |||||||||
| 서울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실적 | 7건 이상 | 5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하 | ||||||
| 10 | 7 | 4 | 0 | |||||||
| 업무 신뢰도 평가 | 정비사업 관련 소송건수 | 없음 | 1건 | 2건 | 3건 이상 | |||||
| 10 | 7 | 4 | 0 | |||||||
| 정비사업 관련 관계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 없음 | 1건 | 2건 | 3건 이상 | ||||||
| 10 | 7 | 4 | 0 | |||||||
| 참여조건 평 가 | 신탁수수료율 (낮은순) | 20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
| 20 | 15 | 10 | 5 | |||||||
| 신탁계정대 금리 (낮은순) | 10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
| 10 | 7 | 4 | 0 | |||||||
| 총점 (100점) | - |
1) 기업 안정성 평가 중 자본총계는 최근 분기 기준이며, 입찰자가 그룹(지주)사 소속일 경우 그룹사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함. 2) 기업 안정성 평가 중 신탁사 자본금은 최근 분기 기준이며, 신탁사 고유 회계 공시자료(지주사 회계자료 제외)를 기준으로 함. 3) 기업 안정성 평가는 금융투자협회, 각 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4) 업무수행 실적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자 고시 실적으로 함 5) 모든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6) 참여조건 평가(신탁수수료율, 신탁계정대 금리)는 최저수수료 및 최저금리 순으로 결정됨. 7) 정비사업 관련 관계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은 단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제외하며, 관계기관의 고발𐤟수사 의뢰, 벌금𐤟과태료 처분 및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4 제출서류 양식
1.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별도 제출 2. 이행 각서[별지 제2호 서식] 3. 신탁수수료율 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 - 별도 밀봉 제출 4.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4호 서식] 5. 정비사업 수행업무 실적[별지 제5호 서식] 6. 행정처분 사실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별도 제출
| 평가 항목 | 배 점 | 자기 평점 | 발주자 심사 평점 | |
|---|---|---|---|---|
| 기 업 안정성 평 가 | 자본 총계 (지주사 포함) | 10 | ||
|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기준) | ||||
| 신탁사 자본금 | ||||
| 업무수행 실적평가 | 서울시 인허가 완료실적(건축심의 기준) | |||
| 서울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실적 | ||||
| 업무 신뢰도 평가 | 정비사업 관련 소송건수 | |||
| 정비사업 관련 관계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 ||||
| 참여조건 평 가 | 신탁수수료율 | 20 | ||
| 신탁계정대 금리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