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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두산위브 재건축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신탁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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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신탁·금융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09/22(화) 15: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재건축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

요약 AI 요약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탁업자(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신탁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까지 정비사업비 조달·사업성 분석·주민설명회·동의서 징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건축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신탁·금융

재건축정비사업의 예비신탁사(사업시행자 지정 전 신탁업자)를 적격심사로 선정하는 공고로, 신탁사가 정비사업비 조달·사업성 분석·동의서 징구 등 신탁 업무를 맡는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자본총계(지주사 포함)10점
신용등급(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10점
신탁사 자본금10점
서울시 인허가 완료 실적(건축심의 기준)10점
서울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실적10점
정비사업 관련 소송건수10점
정비사업 관련 관계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10점
신탁수수료율(낮은순)20점
신탁계정대 금리(낮은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5(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5:00지남
개찰09/22(화) 16:00지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4(월)
공고번호
R26BK01727941-000
참조번호
제2026-01호
공고기관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수요기관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1 일반사항

1. 목 적 본 지침서는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에 요구되는 입찰 안내 자료로서 입찰자는 입찰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나. 구역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14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14,897.20㎡ ※ 상기 사업내용은 향후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 분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에 따른 문래두산위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신탁업자(예비신탁사) 4. 입찰 방법 및 입찰 자격 가.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방식 나. 입찰 자격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탁업자 ② 공동이행(컨소시엄) 불가 5. 입찰 일정 가. 현장설명회 :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 공고 및 입찰지침서 열람으로 대체함 나. 제출 마감 : 2026년 09월 22일(화요일) 15시까지 다. 제출 장소 :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14번지 제상가동 201호]

③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적격심사를 거쳐 최다 득점한 신탁업자(예비신탁사)를 말한다. ④ “매출액”라 함은 일반분양 매출액, 토지등소유자 분양 매출액, 임대주택 매각금액, 상가 매출액 등을 포함한 모든 매출액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입찰참가 자격)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②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탁업자 ③ 공동이행(컨소시엄) 불가 제4조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업무 범위 및 기간) 가.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업무 범위 ① 정비사업비의 조달 및 지원 ②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출 시 사업비 추정 등의 업무 지원 ③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발주자 요청 시) ④ 신탁업자(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업무(대관업무 포함) 등 ⑤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 ⑥ 기타 추진준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업무 ※ 신탁업자(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상세 업무 범위 협의는 정비사업위원회와 별도 협의 예정임 ※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기수행된 업무는 추후에 구성되는 정비사업위원회에서 승계를 받으며, 추진준비위원회의 권한을 승계받은 정비사업위원회에 의한 업무 중 토지등소유자가 위임하는 신탁업자(사업시행자) 업무 일체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 업무의 범위는 향후 협의에 의해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업무 기간 :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선정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시까지 제5조 (입찰 제출서류) 입찰자는 입찰 마감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1. 일반사항”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배점·평가

구 분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기 업
안정성
평 가
자본총계
(지주사 포함)
1010조 이상10조 미만
8조 이상
8조 미만
6조 이상
6조 미만
10740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기준)
AA이상A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B미만
10740
신탁사 자본금2,000억 이상2,000억 미만
1,500억 이상
1,500억 미만
1,0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740
업무수행
실적평가
서울시 인허가 완료 실적(건축심의 기준)유무
100
서울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실적7건 이상5건 이상3건 이상2건 이하
10740
업무
신뢰도
평가
정비사업 관련 소송건수없음1건2건3건 이상
10740
정비사업 관련
관계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없음1건2건3건 이상
10740
참여조건
평 가
신탁수수료율
(낮은순)
20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이하
2015105
신탁계정대 금리
(낮은순)
10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이하
10740
총점 (100점)-

1) 기업 안정성 평가 중 자본총계는 최근 분기 기준이며, 입찰자가 그룹(지주)사 소속일 경우 그룹사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함. 2) 기업 안정성 평가 중 신탁사 자본금은 최근 분기 기준이며, 신탁사 고유 회계 공시자료(지주사 회계자료 제외)를 기준으로 함. 3) 기업 안정성 평가는 금융투자협회, 각 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4) 업무수행 실적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자 고시 실적으로 함 5) 모든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6) 참여조건 평가(신탁수수료율, 신탁계정대 금리)는 최저수수료 및 최저금리 순으로 결정됨. 7) 정비사업 관련 관계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은 단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제외하며, 관계기관의 고발𐤟수사 의뢰, 벌금𐤟과태료 처분 및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4 제출서류 양식

1.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별도 제출 2. 이행 각서[별지 제2호 서식] 3. 신탁수수료율 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 - 별도 밀봉 제출 4. 신탁업자(예비신탁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4호 서식] 5. 정비사업 수행업무 실적[별지 제5호 서식] 6. 행정처분 사실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별도 제출

평가 항목배 점자기 평점발주자 심사 평점
기 업
안정성
평 가
자본 총계
(지주사 포함)
10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기준)
신탁사 자본금
업무수행
실적평가
서울시 인허가
완료실적(건축심의 기준)
서울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실적
업무
신뢰도 평가
정비사업 관련 소송건수
정비사업 관련
관계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참여조건
평 가
신탁수수료율20
신탁계정대 금리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