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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2구역 통합재건축 정비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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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해운대2구역주민대표단 · 금융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09/07(월) 14: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인허가 업무 지원(대관업무 협의, 협력사 회의 개최 등)

요약 AI 요약

해운대2구역 통합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입찰이다. 선정된 신탁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영업용순자본비율(NCR)10점
신용등급(HUG)10점
부채비율(%)10점
5년 이내 사업시행자(대행자) 지정 총 신축세대 수10점
5년 이내 정비사업 업무협약(MOU) 총 신축세대 수10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지정10점
신탁수수료율20점
신탁계정이율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3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5: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4:00지남
개찰09/07(월) 15:00지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31(월)
공고번호
R26BK01705178-000
참조번호
제2026-26호
공고기관
해운대2구역주민대표단
수요기관
해운대2구역주민대표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해운대2구역_예비사업시행자 선정_입찰 공고문_260831.pdf ===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입찰 공고

해운대2구역 통합재건축 정비사업 주민대표단은 해운대2구역 통합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 자(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해운대2구역 통합재건축 정비사업 나. 사업장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61 / 대천로103번길 47 / 양운로182번길 다. 구역 면적 : 약234,358㎡(현재 공동주택 4694세대 및 상가 178세대)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특별정비계획 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의 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방식(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나. 입찰자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우선협상대상자(예비 신탁사) 선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탁업자 3.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 2026년 9월 7일(월) 14:00 나. 입찰서 현장제출 : 2026년 9월 7일(월) 14:00 (우편 및 팩스 등 접수 불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47, 주민대표단 사무실 방문하여 직접 제출 다. 입찰서류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 및 직접 방문 제출

8. 우선협상대상자(예비사업시행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지침서는 해운대2구역 통합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예비사업시행자) 선정에 요구되는 입찰 안내 자료로서 입찰자는 입찰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해운대2구역 통합재건축 정비사업 나. 구역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61 / 대천로103번길 47 / 양운로182번길 다. 구역면적 : 약234,358㎡ 라. 기존세대 : 공동주택 4694세대 및 상가 178세대 3. 선정 분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법법 제19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정개발자)」에 따라 해운대2구역 통합재건축 정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예비사업시행자) ※ 본 선정은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예비적·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을 의미하며, 선정된 자가 즉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님. 향후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접수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 4. 입찰 방법 및 입찰 자격

참가자격

가.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방식(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나. 입찰 자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우선협상대상자(예비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탁업자 5. 입찰 일정 가. 제출 마감 : 2026년 9월 7일(월) 14:00 나. 제출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47, 주민대표단 사무실 방문하여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등 접수 불가) 다. 문의 전화 : 010-3004-8979(방문 접수가 원칙이며,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함.) 라. 개찰 일시 : 2026년 9월 7일(월) 15:00 마. 선정 방법 : 주민대표단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 및 MOU(업무 협약) 체결함. 6. 기타 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전산 파일(PDF 등)으로 변환하고 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에 저장하여 입찰 시 밀봉하여 제출할 것(별도 제출 또는 별도 밀봉 제출 제외) 나. [별지 제1호 서식]입찰 참가 신청서 - 별도 제출 다. [별지 제2,3,4,5,7호 서식 및 제5조⑧ 기타자료(USB 제외)] - 별도 제출 라. [별지 제6호 서식] 신탁수수료율 제안서 - 별도 밀봉 제출 및 전자입찰시 스캔파일 첨부

과업·요구

가. 우선협상대상자(예비사업시행자) 업무 범위 ①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인허가 업무 지원(대관업무 협의, 협력사 회의 개최 등) ②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출 시 사업비 추정 등의 업무 지원 ③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발주자 요청 시) ④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 ⑤ 기타 주민대표단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업무 나. 우선협상대상자(예비사업시행자) 업무 기간 : MOU 체결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제5조 (입찰 제출서류) 입찰자는 입찰 마감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Ⅰ. 일반사항”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별도 제출 ② 이행 각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입찰지침서에 대한 종람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정비사업 지정 고시 실적(별지 제4호 서식) ⑤ 신탁방식 정비사업 일반분양 실적(별지 제5호 서식) ⑥ 신탁수수료율 제안서(별지 제6호 서식) - 별도 밀봉제출 ⑦ 우선협상대상자(예비사업시행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7호 서식) ⑧ 기타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에만 제출) 1부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공고일 기준 최근) - 회사 재무제표(공고일 기준 최근) - 회사 소개서(지명원) - USB 1개(신탁수수료율 제안서를 제외한 입찰 제출 서류 전부) – 별도밀봉 제출

배점·평가

항목평가내용배점배점기준자기평가
기업평가
(30)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101,000%이상800%이상600%이상400%이상400%미만
108642
신용등급
(HUG)
AAA이상AA이상A이상BBB이상BBB미만
108642
부채비율(%)30% 이하40% 이하50% 이하60% 이하60% 초과
108642
실적평가
(30)
5년 이내 사업시행자(대행자) 지정
총 신축세대 수
2,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8642
5년 이내 정비사업 업무협약(MOU) 총 신축세대 수4,000세대
이상
3,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8642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유무
100
가격
평가
(40)
신탁수수료율201위2위3위4위 이하
2016128
신탁계정이율1위2위3위4위 이하
2016128
합 계100

기업평가 ① 자기자본총액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비율은 최근 결산연도(2025년)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한다. ② 신용등급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용평가서 기준으로 한다. 2. 실적평가 ① 업무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사업시행자(대행자) 지정 고시 현장 총 신축세대수와 정비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사업 현장 총 신축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실적을 말한다. ③ 증빙서류(계약서 또는 발주자 확인서, 인가서 또는 고시문 등) 첨부 3. 가격평가 제출한 신탁수수료율과 계정이율은 평가를 위한 제안수수료율과 계정이율이며, 최종 신탁보수과 계정이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출한 수수료율과 계정이율을 초과하여 협상할 수 없다.

Ⅳ. 제출서류 양식

1.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별도 제출 2. 이행 각서[별지 제2호 서식] 3. 입찰지침서에 대한 종람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5년 이내 사업시행자(대행자) 지정 총 신축세대 수[별지 제4호 서식] 5. 5년 이내 정비사업 업무협약(MOU) 총 신축세대 수[별지 제5호 서식] 6.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실적[별지 제6호 서식] 7. 신탁수수료 요율과 대여금 이율 제안서[별지 제7호 서식] - 별도 밀봉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