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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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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서해구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아이엔씨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93,764,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7억원
- 참가
- 22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5258 | - | 93,764,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아이엔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이송관로 설치공사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민원·기술지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 이송관로 신설 576m 및 분기관 5개소 시공에 대한 시공성과 확인·검측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및 품질시험·성과 검토
- 시공계획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및 기성·준공검사 지원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및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도건설공사로 분류된 이송관로 설치공사(토목·전기·통신)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품질·공정·안전·설계변경·기성·준공·시운전 확인)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과업착수준비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 시공성과 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성과검토
- 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지원
- 하도급 적정성 검토, 시공단계 예산검증, 일반행정·문서관리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인수·인계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7,272,727원
- 배정예산
- 107,000,000원
- 기초금액
- 107,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104-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12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7,272,727원
- 배정예산
- 10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시공단계) |
|---|---|
| 용 역 비 | 금107,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 공사기간 | 5개월 |
| 용역기간 | |
| 착수예정일 | 2026. 10. ※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4 주요 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 현장 위치도
2 일반 사항
2.1.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본 과업지시서는“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적용한다. 2.3. 관련 법령 “본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기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업무분류체계 | 발주시 포함 과업 | ||
|---|---|---|---|
| 단계 | 기본업무 | 발주시 포함 과업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O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
| 클레임 사전분석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 전 단계 | ||
| 2)시공 이후 단계 | O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 시공계획검토 | |||
| 기술검토 및 교육 | |||
| 공정관리 | |||
| 안전관리 | |||
| 환경관리 | |||
| 설계변경 관리 | |||
| 기성검사 | |||
| 준공검사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
| 하도급적정성검토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
| 일반행정업무 | |||
| 시공 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작성)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나. 과업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 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ㆍ인계 등의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통 업무 가) 과업의 착수 준비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다)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라) 건설사업관리 보고 마)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2) 시공단계 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보고서 작성, 제출 다)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라)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마)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바)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아)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자) 공사 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차)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타) 사용자재의 검수ㆍ관리 및 수명사항 파)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하)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거) 시공계획 검토
너) 기술검토 및 교육 더)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 등 러) 공정관리 머) 안전관리 버) 환경관리 서) 설계변경 관리 어)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처) 업무조정회의 커) 기성ㆍ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터) 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 퍼) 준공검사 등의 절차 3) 시공 후 단계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5. 과업기간 및 조정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나. 과업기간의 조정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사 조기 준공에 따른 조기 과업준공 및 지자체 등에게 시설물 인계완료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2.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산정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을 용역기간 5개월 동안 배치하며, 투입량은 5.0인·월로 한다. 2)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량은 총 0.5인·월로 한다.
3) 세부 배치시기 및 투입일정은 공정계획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건설사업기술인”이라 한다)을 「건진법」의 관련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기술인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마.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이 발생 시는 건진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아. 책임건설기술인은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용역명 |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
|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 ||||
|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
| 기초금액(a+b) | 107,000,000 | 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22일 18:00 | |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없음 | ||||
| 추정가격(a) | 97,272,727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30일 10:00 | ||
| 부가가치세(b) | 9,727,273 | 개 찰 일 시 | 2026년 9월 30일 11:00 | ||
| 가격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관 PC | 재입찰등록마감기한 | 2026년 9월 30일 15:00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해당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건설사업관리업자는 참여불가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 설계년월일 | 설 계 자 | 담 당 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년 8월 | ||||||||||||
|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
| 설 계 내 역 서 | ||||||||||||
| ○ | 용 역 개 요 | |||||||||||
| -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
| ○ | 도 급 액 | : 금 | 일억칠백만원정 | (금 | 107,000,000 | 원)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
| 1. 직접인건비 | 인·월 | 5.5 | 6,044,984 | 33,247,412 | ||||||||||||||||||
| 2. 제경비 | 110% | 식 | 1 | 36,572,153 | ||||||||||||||||||
| 3. 기술료 | 20% | 13,406,663 | ||||||||||||||||||||
| 4. 직접경비 | 13,973,930 | |||||||||||||||||||||
| 가. 현장주재비 | 식 | 1 | 9,067,476 | |||||||||||||||||||
| 나. 출장여비 | 302,249 | |||||||||||||||||||||
| 다. 현지차량운행비 | 개월 | 5 | 779,631 | 3,898,155 | ||||||||||||||||||
| 라. 현장보조요원 | - | - | ||||||||||||||||||||
| 마. 도서인쇄비 | 식 | 1 | 706,050 | |||||||||||||||||||
| 5. 용역손해배상보험 | 830,000 | |||||||||||||||||||||
| 6. 공 급 가 액 | 97,272,727 | |||||||||||||||||||||
| 7. 부가가치세 | 9,727,273 | |||||||||||||||||||||
| 8. 도 급 액 | 107,000,000 | |||||||||||||||||||||
| 2022년 12월 |
| 1.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인 대가 적용] | 33,247,412 | 원 | |||||||||||||||||||||||||||||||||
|---|---|---|---|---|---|---|---|---|---|---|---|---|---|---|---|---|---|---|---|---|---|---|---|---|---|---|---|---|---|---|---|---|---|---|---|
| 가. 상주기술인 | 5.0 | 인·월 × 22일 × | 274,772 | 원 | 0.73 | = | 30,224,920 | 원 | |||||||||||||||||||||||||||
| 나. 기술지원기술인 | 0.5 | 3,022,492 | |||||||||||||||||||||||||||||||||
|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 |||||||||||||||||||||||||||||||||||
| 33,247,412 | × | 110% | = | 36,572,153 | 원 | ||||||||||||||||||||||||||||||
| 도급액 | |||||||||||||||||||||||||||||||||||
|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 107,000,000 | ||||||||||||||||||||||||||||||||||
| ( | 33,247,412 | + | 36,572,153 | ) × | 20% | = | 13,963,913 | 원 | 단위절사금액 | ||||||||||||||||||||||||||
| 적용 | ≒ | 13,406,663 | - | ||||||||||||||||||||||||||||||||
| 4. 직접경비 [가 + 나 + 다 + 라 + 마] | 13,973,930 | ||||||||||||||||||||||||||||||||||
| 가. 현장주재비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 |||||||||||||||||||||||||||||||||||
| 30,224,920 | × | 30% | = | 9,067,476 | 원 | ||||||||||||||||||||||||||||||
| 나. 출장여비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 |||||||||||||||||||||||||||||||||||
| 3,022,492 | × | 10% | = | 302,249 | 원 | ||||||||||||||||||||||||||||||
| 다. 현지차량운행비 [2022 아반떼1.6 LPi 스마트 A/T 1대 적용] | |||||||||||||||||||||||||||||||||||
| 1) 손료 : | 17,170,000 | 원 ÷ 1.1 × 1,547 × | 10 | -7 | × (40hr ÷ 5일) × 22일 | = | 424,991 | 원/월 | |||||||||||||||||||||||||||
| 2) 재료비 : 2026년 08월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환율 및 유류단가) 적용 | |||||||||||||||||||||||||||||||||||
| - 주연료(휘발유) | 1,612 | ÷ 1.1 × 원/ℓ × 10ℓ/일 × 22일 | = | 322,400 | 원/월 | ||||||||||||||||||||||||||||||
| - 잡품(주연료의 10%) | 322,400 | 원 × 10% | 32,240 | ||||||||||||||||||||||||||||||||
| 3) 월운행비(손료 + 재료비) × 용역기간 | |||||||||||||||||||||||||||||||||||
| 779,631 | 원/월 × | 5 | 개월 | = | 3,898,155 | 원 | |||||||||||||||||||||||||||||
| 라. 현장보조요원 [건설업 보통인부, 2026년 상반기] | |||||||||||||||||||||||||||||||||||
| - | 원 × (16 ÷ 12 × 22 + 16 ÷ 12 × 1 ÷ 12 × 22) | = | - | 원/월 | |||||||||||||||||||||||||||||||
| 원/월 × | 5 | 개월 | = | - | 원 | ||||||||||||||||||||||||||||||
| 마. 도서인쇄비 | 706,050 | ||||||||||||||||||||||||||||||||||
| 1) 분기보고서 : | 1 | 회(A4, 100면, 3부기준) × | 179,550 | 원/회 | = | 179,550 | 원 | ||||||||||||||||||||||||||||
| - 복사 : (레쟈크, A4) | 19,340 × (5 + 2.5) = | 145,050 | |||||||||||||||||||||||||||||||||
| - 복사 : | 100 × 3 × 50원 = | 15,000 | |||||||||||||||||||||||||||||||||
| - 제본(표지포함) : | 3,000 × 3 = | 13,500 | |||||||||||||||||||||||||||||||||
| - CD 제작 : | 5,000 × 1 = | 5,000 | |||||||||||||||||||||||||||||||||
| - CD 복사 : | 1,000 × 1 = | 1,000 | ※USB 대체 가능 | ||||||||||||||||||||||||||||||||
| 2) 최종보고서 : | 1 | 회(A4, 300면, 5부기준) × | 263,250 | 원/회 | = | 263,250 | 원 | ||||||||||||||||||||||||||||
| - 표지 : (라미네이트, A4, 2도, 코팅) | |||||||||||||||||||||||||||||||||||
| 12,150 × (5 + 2.5 + 2.5 + 2.5×2) = | 182,250 | ||||||||||||||||||||||||||||||||||
| - 복사(칼라) : | 300 × 5 × 40원 = | 60,000 | |||||||||||||||||||||||||||||||||
| - 제본(표지포함) : | 3,000 × 5 = | 15,000 | |||||||||||||||||||||||||||||||||
| - CD 제작 : | 5,000 × 1 = | 5,000 | |||||||||||||||||||||||||||||||||
| - CD 복사 : | 1,000 × 1 = | 1,000 | ※USB 대체 가능 | ||||||||||||||||||||||||||||||||
| 3) 유지관리지침서 : | 1 | 회(A4, 300면, 5부기준) × | 263,250 | 원/회 | = | 263,250 | 원 | ||||||||||||||||||||||||||||
| - 표지 : (라미네이트, A4, 2도, 코팅) | |||||||||||||||||||||||||||||||||||
| 12,150 × (5 + 2.5 + 2.5 + 2.5×2) = | 182,250 | ||||||||||||||||||||||||||||||||||
| - 복사(칼라) : | 300 × 5 × 40원 = | 60,000 | |||||||||||||||||||||||||||||||||
| - 제본(표지포함) : | 3,000 × 5 = | 15,000 | |||||||||||||||||||||||||||||||||
| - CD 제작 : | 5,000 × 1 = | 5,000 | |||||||||||||||||||||||||||||||||
| - CD 복사 : | 1,000 × 1 = | 1,000 | ※USB 대체 가능 | ||||||||||||||||||||||||||||||||
| 5. 용역손해배상보험 | |||||||||||||||||||||||||||||||||||
| 가. 공사종류 : | 하수도건설공사 | 적용 | |||||||||||||||||||||||||||||||||
| 나. 용역금액 : | 97,757,408 | 원 | |||||||||||||||||||||||||||||||||
| 다. 건설사업관리기간 : | 5 | 개월 [표준공사기간 : | 2 | 년] | ※ 할증기간 : | - | 일 적용 | ||||||||||||||||||||||||||||
| 라.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출 : | |||||||||||||||||||||||||||||||||||
| 대상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할증기간 | 보험료 | |||||||||||||||||||||||||||||||
| 1) 5억 이하 | 97,757,408 | × [ | 0.858% | + ( | 0.136% | × | - | ÷ | 365 | ) = | 838,759 | 97,757,408 | |||||||||||||||||||||||
| 2) 5억 ~ 10억 이하 | - | 0.833% | 0.132% | - | |||||||||||||||||||||||||||||||
| 3) 10억 ~ 20억 이하 | 0.806% | 0.129% | 1,000,000,000 | ||||||||||||||||||||||||||||||||
| 4) 20억 ~ 30억 이하 | 0.781% | 0.124% | |||||||||||||||||||||||||||||||||
| 5) 30억 ~ 50억 이하 | 0.755% | 0.120% | 2,000,000,000 | ||||||||||||||||||||||||||||||||
| 6) 50억 이상 | -4,097,757,408 | 주) 50억 이상 30억~50억 이하 요율 적용 | |||||||||||||||||||||||||||||||||
| 합계(단위절사) : | 830,000 | 원 | |||||||||||||||||||||||||||||||||
| 6. 공급가액 [ 1 ~ 5 ] | 97,272,727 | ||||||||||||||||||||||||||||||||||
| 7. 부가가치세 [ 6.공급가액 × 10% ] | 9,727,273 | ||||||||||||||||||||||||||||||||||
| 8. 도급액 [ 6 + 7 ] | 107,000,000 |
| ◇ 분야별 기술인수 산정결과 | |||||||||||||||||||||
|---|---|---|---|---|---|---|---|---|---|---|---|---|---|---|---|---|---|---|---|---|---|
| (단위 : 인∙월) | |||||||||||||||||||||
| 구 분 | 건설분야 | 총합계 | 비 고 | ||||||||||||||||||
| 상주기술인 | 14.9 | 14.9 | |||||||||||||||||||
| 기술지원기술인 | 0.6 | 0.6 | 산정대비 | ||||||||||||||||||
| 합 계 | 15.5 | 15.5 | 적용 : 5.5 | 0.00% | |||||||||||||||||
| ※ 분야별 산출기준에 의거 고급 기준으로 산정 |
| □ 건설분야 기술인수 산정 가. 플랜트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06.02) | ||||||||||||||
|---|---|---|---|---|---|---|---|---|---|---|---|---|---|---|---|
|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기준인원 (인·일) | 보정계수 | 난이도 | 본과업 적용 여부 | 단위 수량 | 기술인 산정 (인·일) | 인·월 환산 | 비고 | ||||||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24.2 | 1 | 1 | 1 | 1.000 | 1 | 1.0 | 24.2 | 1.1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31.5 | 31.5 | 1.4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140.9 | 140.9 | 6.4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 | 30.6 | 0.055 | 1.7 | 0.1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 운영일수 | 0.3 | 110.0 | 1.8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62.5 | 1.000 | 1.0 | - | -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전 단계 | 27.3 | |||||||||||||
| 시공이후 단계 | 54.6 | ||||||||||||||
| 설계 전 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43.7 |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21.6 | 0.055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21.3 | ||||||||||||||
| 발주방식 결정 지원 | 31.0 | 1.000 |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18.0 | 0.055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 | 11.4 | 1.000 | |||||||||||||
| 기본 설계 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17.1 |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개월 | 3.2 | 0.055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2.5 | 1.0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90.6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개월 | 5.7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3.7 | 1.000 | 1.0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6.8 | |||||||||||||
| 기본설계단의 기술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 | 회 | 2.5 | |||||||||||||
| 실시 설계 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3.9 |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개월 | 5.9 | 0.055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3.3 | 1.0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123.3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개월 | 10.5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8.1 | 1.000 | 1.0 |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8.3 | ||||||||||||||
|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 | 회 | 6.4 | |||||||||||||
|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 식 | 16.9 | |||||||||||||
| 구매 조달 | 입찰업무지원 | 37.7 | |||||||||||||
| 계약업무지원 | 27.5 | ||||||||||||||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개월 | 0.6 | 5.0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122.5 | 1 | 1.0 | 122.5 | 5.6 |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공사일수 | 2.1 | 0.055 | 120.0 | 13.9 | 0.6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6.2 | 5.0 | 1.7 | 0.1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2.0 | 3.3 | 0.2 | ||||||||||||
| 시공계획검토 | 6.9 | 1.9 | 0.1 | ||||||||||||
| 기술검토 및 교육 | 11.7 | 3.2 | |||||||||||||
| 공정관리 | 12.8 | - | - | ||||||||||||
| 안전관리 | 22.0 | 1.000 | |||||||||||||
| 환경관리 | 3.3 | 1 | 0.055 | 0.9 | 0.0 | ||||||||||
| 설계변경 관리 | 14.0 | 3.9 | 0.2 | ||||||||||||
| 기성검사 | 회 | 5.4 | 1.000 | - | - | - | 연4회적용 | ||||||||
| 준공검사 | 식 | 6.1 | 1.0 | 6.1 | 0.3 | 1회적용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개월 | 1.5 | 5.0 | 7.5 | |||||||||||
| 하도급적정성검토 | 공사년수 | 6.9 | 0.055 | 0.4 | 0.2 | 0.0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5.1 | 1.000 | - | - | - | 연1회적용 | ||||||||
| 일반행정업무 | 용역일수 | 1.2 | 0.055 | 110.0 | 7.3 | 0.3 | |||||||||
| 시공 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식 | 52.0 | 1.0 | 2.9 | 0.1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40.6 | 1.000 | - | -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20.8 | ||||||||||||||
|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28.0 | 17.1 | |||||||||||||
|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이상만 적용 | |||||||||||||||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 | 172.4 인·일 | × 80% = | 137.9 | 인·일 | 인·일 |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여부에 따라 80% 또는 100% 적용) | |||||||||||||||
| ◇ 기타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 | 203.0 | 인·일 | 인·일 | ||||||||||||
| ◇ 분야별 기술인수 집계 | |||||||||||||||
| 구 분 | 시공단계 | 기타단계 | 합계 | 월환산 | 비고 | ||||||||||
| 상주기술인 | 124.1 | 203.0 | 327.1 | 14.9 인·월 | 단순공종 | ||||||||||
| 기술지원기술인 | 13.8 | 13.8 | 0.6 인·월 | 10% 적용 | |||||||||||
| 합 계 | 137.9 | 203.0 | 340.9 | 15.5 인·월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 |||||||||||||||||||||||||||||||||||||||||||
|---|---|---|---|---|---|---|---|---|---|---|---|---|---|---|---|---|---|---|---|---|---|---|---|---|---|---|---|---|---|---|---|---|---|---|---|---|---|---|---|---|---|---|---|
| ◇ 용역명 :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요약 | ||||||||||||||||||||||||||||||||||||||||||
| 구분 | 등급 | 분야 | 투입기간(착수후, 월) | 투입기간 (개월) | 환산비 | 환산 인∙월 | 비고 | 용역기간 | 5 | 개월 | 용역비 | 107,000,000 | 원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분야별 기술인 산정결과 | |||||||||||||||||||||||||
| 상주 기술인 | 책임 | 고급 | 토목 | 1 | 1 | 1 | 1 | 5.0 | 1.000 | 5.0 | 책임 | 구분 | 상주 | 비상주 | 합계 | 비율 | 적용인월 | 적용비율 | 산정대비 | ||||||||||||||||||||||||
| 분야 | |||||||||||||||||||||||||||||||||||||||||||
| 소방 | |||||||||||||||||||||||||||||||||||||||||||
| 상주기술인 소계 | 5.0 | 합계 | - | - | - | 0.0% | - | 0.0% | |||||||||||||||||||||||||||||||||||
| 기술 지원 기술인 | 분야별 | 0.5 | 1028.04% | ||||||||||||||||||||||||||||||||||||||||
| 기술지원(필요시) | |||||||||||||||||||||||||||||||||||||||||||
| 소 계 | 0.5 | 4127.2 | |||||||||||||||||||||||||||||||||||||||||
| ※ 본사업의 기술인 배치계획은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배치총원 : | 5.5 | |||||||||||||||||||||||||||||||||||||||||
| 등급 | 환산비 | 건설사업관리대비 | 등급 | 환산비 | 건설사업관리대비 | ||||||||||||||||||||||||||||||||||||||
| 건설사업관리 | 특급 | 1.061 | 1.061 | 전기 | 기술사 | 1.479 | 1.226 | ||||||||||||||||||||||||||||||||||||
| 고급 | 1.000 | 1.000 | 특급 | 1.154 | 0.957 | ||||||||||||||||||||||||||||||||||||||
| 초급 | 0.764 | 0.764 | 중급 | 0.963 | 0.798 | ||||||||||||||||||||||||||||||||||||||
| 초급 | 0.796 | 0.660 | |||||||||||||||||||||||||||||||||||||||||
| 통신 | 기술사 | 1.444 | 1.210 | 소방 | 기술사 | 1.483 | 1.189 | ||||||||||||||||||||||||||||||||||||
| 특급 | 1.088 | 0.911 | 특급 | 1.185 | 0.950 | ||||||||||||||||||||||||||||||||||||||
| 고급 | 1.000 | 0.838 | 고급 | 1.000 | 0.802 | ||||||||||||||||||||||||||||||||||||||
| 중급 | 0.899 | 0.753 | 중급 | 0.866 | 0.695 | ||||||||||||||||||||||||||||||||||||||
| 초급 | 0.792 | 0.663 | 초급 | 0.760 | 0.609 |
| □ 기초자료 입력 1. 사업개요 | 노란색 음영부분만 작성!! | |||||||||||||||||||||||||||||||||||||||||||
|---|---|---|---|---|---|---|---|---|---|---|---|---|---|---|---|---|---|---|---|---|---|---|---|---|---|---|---|---|---|---|---|---|---|---|---|---|---|---|---|---|---|---|---|---|
| 사업명 |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 적 용 기 준 | ||||||||||||||||||||||||||||||||||||||||||
| 발주처 | 인천광역시 서해구 | 1.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
| 설계년월 | 2026년 8월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06.02) | ||||||||||||||||||||||||||||||||||||||||||
| 용역구분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구분 | 분야 | 비율 | 적용 | |||||||||||||||||||||||||||||||||||||||
| 용역기간 (단위:월) | 합계 | 5 | 개월 |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80% | 1 | |||||||||||||||||||||||||||||||||||||
| 시공전단계 | - | 2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100% | 80% | |||||||||||||||||||||||||||||||||||||||
| 시공단계(시공) | 5 | 월 | ||||||||||||||||||||||||||||||||||||||||||
| 시공후단계 | - | |||||||||||||||||||||||||||||||||||||||||||
| 공사비 | 합계(①+②+③+④+⑤) | 9.02 | 백만원 | 억원 | ||||||||||||||||||||||||||||||||||||||||
| ① 건설분야 | 손해배상보험 공제율 코드 | 16 | ||||||||||||||||||||||||||||||||||||||||||
| - ①중 구조물공사 비중 | - | % | ||||||||||||||||||||||||||||||||||||||||||
| 억원 | ||||||||||||||||||||||||||||||||||||||||||||
| 제경비 | 110% | 110~12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진흥법 시행규칙 35조) | 구분 | 분야 | 비율 | 적용 | |||||||||||||||||||||||||||||||||||||
| 기술료 | 20% | 20~40%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 3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 | 1 | 단순 | 10% | 1 | 0 | |||||||||||||||||||||||||||||||||||
| 공사종류 | 하수도건설공사 | 손해배상공제율 적용 | 총공사비 300~500억원 미만 : | 2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 | 2 | 보통 | 15% | 10% | 1 | |||||||||||||||||||||||||||||||||||
| 공종난이도 | 단순 | 기술지원비율 적용 | 총공사비 100~300억원 미만 : | 100억원 이상 1년이상 고급 | 3 | 복잡 | 20% | 단순 | ||||||||||||||||||||||||||||||||||||
| 2. 기술자 및 노임단가 | ||||||||||||||||||||||||||||||||||||||||||||
| 구 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건설업 보통인부 | 주유비 | 비 고 | 2025.12 공표 | ||||||||||||||||||||||||||||||||||||
| 금액(원) | 399,247 | 376,400 | 350,580 | 287,724 | 172,068 | 1,612.0 | 등급 | 일임금 | 월임금 | 환산비 | 건설사업관리대비 | |||||||||||||||||||||||||||||||||
| 환산비(Si) | 1.061 | 1.000 | 0.931 | 0.764 | 2026년 상반기 | 2026년 08월 | 건 설 사 업 관 리 | 특급기술자 | 399,247 | 8,783,434 | 1.061 | 1.061 | ||||||||||||||||||||||||||||||||
| 고급기술자 | 376,400 | 8,280,800 | 1.000 | 1.000 | ||||||||||||||||||||||||||||||||||||||||
| 중급기술자 | 350,580 | 7,712,760 | 0.931 | 0.931 | ||||||||||||||||||||||||||||||||||||||||
| 3.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 초급기술자 | 287,724 | 6,329,928 | 0.764 | 0.764 | |||||||||||||||||||||||||||||||||||||||
| 공사비(억원) | 10 이하 | 30 | 50 | 70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700 | 1000 이상 | 비고 | 해당공사 시공단계기간 | 5 | 개월 | 전기 | 기술사 | 461,459 | 9,367,618 | 1.479 | 1.226 | ||||||||||||||||||||||
|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 10 | 14 | 17 | 24 | 28 | 30 | 37 | 38 | 38 | 39 | 45 | 54 | 총공사비 | 9 | 억원 | 특급기술자 | 360,108 | 7,310,192 | 1.154 | 0.957 | ||||||||||||||||||||||||
| ※ 시공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에 대해 직선보간법 적용 | 고급기술자 | 311,965 | 6,332,890 | 1.000 | 0.829 | |||||||||||||||||||||||||||||||||||||||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 10.0 | 개월 | 중급기술자 | 300,452 | 6,099,176 | 0.963 | 0.798 | |||||||||||||||||||||||||||||||||||||
| ( | 10 | - | 10 | ) | × | 9 | + | 10 | = | 10.0 | 개월 | 초급기술자 | 248,432 | 5,043,170 | 0.796 | 0.660 | ||||||||||||||||||||||||||||
| 0 | 통신 | 기술사 | 455,331 | 9,243,219 | 1.444 | 1.210 | ||||||||||||||||||||||||||||||||||||||
| ※ 건설사업관리보정계수 = | 0.0500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 0.1 | 특급기술자 | 343,079 | 6,964,504 | 1.088 | 0.911 | |||||||||||||||||||||||||||||||||||||
| {( | 10.0 | - | 5 | ) ÷ | 10.0 | } × | 0.1 | = | 0.0500 | 고급기술자 | 315,288 | 6,400,346 | 1.000 | 0.838 | ||||||||||||||||||||||||||||||
| 중급기술자 | 283,343 | 5,751,863 | 0.899 | 0.753 | ||||||||||||||||||||||||||||||||||||||||
| 초급기술자 | 249,574 | 5,066,352 | 0.792 | 0.663 | ||||||||||||||||||||||||||||||||||||||||
| 소방 | 기술사 | 447,658 | 9,087,457 | 1.483 | 1.189 | |||||||||||||||||||||||||||||||||||||||
| 특급기술자 | 357,676 | 7,260,823 | 1.185 | 0.950 | ||||||||||||||||||||||||||||||||||||||||
| 4. 보정계수 | 고급기술자 | 301,863 | 6,127,819 | 1.000 | 0.802 | |||||||||||||||||||||||||||||||||||||||
| 분 야 | 항 목 | 보정계수 값 | 비 고 | 중급기술자 | 261,545 | 5,309,364 | 0.866 | 0.695 | ||||||||||||||||||||||||||||||||||||
| 플랜트Ⅰ | a. 공사유형 | ①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②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③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④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 초급기술자 | 229,278 | 4,654,343 | 0.760 | 0.609 | |||||||||||||||||||||||||||||||||||||
| b. 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 1.1 ③개량 : 1.2 | |||||||||||||||||||||||||||||||||||||||||||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 |||||||||||||||||||||||||||||||||||||||||||
| 적용 | a= | 1.0 | b= | 1.0 | c= | 1.0 | ||||||||||||||||||||||||||||||||||||||
| 5. 공사난이도 | ||||||||||||||||||||||||||||||||||||||||||||
| 구 분 | 산 식 | 비 고 | ||||||||||||||||||||||||||||||||||||||||||
|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기계설비공사비중)+0.2)*(총공사비*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 0.06 | ||||||||||||||||||||||||||||||||||||||||||
|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시공 이후 단계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기계설비공사비중)+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 0.26 | |||||||||||||||||||||||||||||||||||||||||
| 시공전 단계 |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 0.01 | ||||||||||||||||||||||||||||||||||||||||||
|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 0 | ||||||||||||||||||||||||||||||||||||||||||
| 비고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
| 적용 | 시공단계 | 0.055 | 시공전단계 | 0.014 | ||||||||||||||||||||||||||||||||||||||||
| 107,000,000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