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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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아이엔씨엔지니어링
계약금액
93,764,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07억원
참가
22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5258-93,764,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아이엔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이송관로 설치공사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민원·기술지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 이송관로 신설 576m 및 분기관 5개소 시공에 대한 시공성과 확인·검측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및 품질시험·성과 검토
  • 시공계획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및 기성·준공검사 지원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및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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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도건설공사로 분류된 이송관로 설치공사(토목·전기·통신)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품질·공정·안전·설계변경·기성·준공·시운전 확인)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과업착수준비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 시공성과 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성과검토
  • 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지원
  • 하도급 적정성 검토, 시공단계 예산검증, 일반행정·문서관리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인수·인계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7,272,727원
배정예산
107,000,000원
기초금액
107,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104-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12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7,272,727원
배정예산
10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시공단계)
용 역 비금107,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5개월
용역기간
착수예정일2026. 10. ※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4 주요 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 현장 위치도

2 일반 사항

2.1.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본 과업지시서는“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적용한다. 2.3. 관련 법령 “본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기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업무분류체계발주시
포함 과업
단계기본업무발주시
포함 과업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1)시공 전 단계
2)시공 이후 단계O
시공 단계공사착수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하도급적정성검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일반행정업무
시공 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작성)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나. 과업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 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ㆍ인계 등의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통 업무 가) 과업의 착수 준비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다)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라) 건설사업관리 보고 마)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2) 시공단계 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보고서 작성, 제출 다)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라)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마)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바)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아)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자) 공사 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차)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타) 사용자재의 검수ㆍ관리 및 수명사항 파)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하)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거) 시공계획 검토

너) 기술검토 및 교육 더)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 등 러) 공정관리 머) 안전관리 버) 환경관리 서) 설계변경 관리 어)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처) 업무조정회의 커) 기성ㆍ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터) 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 퍼) 준공검사 등의 절차 3) 시공 후 단계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5. 과업기간 및 조정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나. 과업기간의 조정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사 조기 준공에 따른 조기 과업준공 및 지자체 등에게 시설물 인계완료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2.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산정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을 용역기간 5개월 동안 배치하며, 투입량은 5.0인·월로 한다. 2)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량은 총 0.5인·월로 한다.

3) 세부 배치시기 및 투입일정은 공정계획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건설사업기술인”이라 한다)을 「건진법」의 관련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기술인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마.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이 발생 시는 건진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아. 책임건설기술인은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용역명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용역위치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과업범위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a+b)107,000,000원입찰서접수개시일시2026년 9월 22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해당없음
추정가격(a)97,272,727입찰서접수마감일시2026년 9월 30일 10:00
부가가치세(b)9,727,273개 찰 일 시2026년 9월 30일 11:00
가격개찰장소재무과 입찰관 PC재입찰등록마감기한2026년 9월 30일 15:00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해당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건설사업관리업자는 참여불가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설계년월일설 계 자담 당 자팀 장과 장
2026년 8월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 계 내 역 서
○용 역 개 요
-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도 급 액: 금일억칠백만원정(금107,000,000원)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 직접인건비인·월5.56,044,98433,247,412
2. 제경비110%식136,572,153
3. 기술료20%13,406,663
4. 직접경비13,973,930
가. 현장주재비식19,067,476
나. 출장여비302,249
다. 현지차량운행비개월5779,6313,898,155
라. 현장보조요원--
마. 도서인쇄비식1706,050
5. 용역손해배상보험830,000
6. 공 급 가 액97,272,727
7. 부가가치세9,727,273
8. 도 급 액107,000,000
2022년 12월
1.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인 대가 적용]33,247,412원
가. 상주기술인5.0인·월 × 22일 ×274,772원0.73=30,224,920원
나. 기술지원기술인0.53,022,492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33,247,412×110%=36,572,153원
도급액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107,000,000
(33,247,412+36,572,153) ×20%=13,963,913원단위절사금액
적용≒13,406,663-
4. 직접경비 [가 + 나 + 다 + 라 + 마]13,973,930
가. 현장주재비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30,224,920×30%=9,067,476원
나. 출장여비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3,022,492×10%=302,249원
다. 현지차량운행비 [2022 아반떼1.6 LPi 스마트 A/T 1대 적용]
1) 손료 :17,170,000원 ÷ 1.1 × 1,547 ×10-7× (40hr ÷ 5일) × 22일=424,991원/월
2) 재료비 : 2026년 08월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환율 및 유류단가) 적용
- 주연료(휘발유)1,612÷ 1.1 × 원/ℓ × 10ℓ/일 × 22일=322,400원/월
- 잡품(주연료의 10%)322,400원 × 10%32,240
3) 월운행비(손료 + 재료비) × 용역기간
779,631원/월 ×5개월=3,898,155원
라. 현장보조요원 [건설업 보통인부, 2026년
상반기]
-원 × (16 ÷ 12 × 22 + 16 ÷ 12 × 1 ÷ 12 × 22)=-원/월
원/월 ×5개월=-원
마. 도서인쇄비706,050
1) 분기보고서 :1회(A4, 100면, 3부기준) ×179,550원/회=179,550원
- 복사 : (레쟈크, A4)19,340 × (5 + 2.5) =145,050
- 복사 :100 × 3 × 50원 =15,000
- 제본(표지포함) :3,000 × 3 =13,500
- CD 제작 :5,000 × 1 =5,000
- CD 복사 :1,000 × 1 =1,000※USB 대체 가능
2) 최종보고서 :1회(A4, 300면, 5부기준) ×263,250원/회=263,250원
- 표지 : (라미네이트, A4, 2도, 코팅)
12,150 × (5 + 2.5 + 2.5 + 2.5×2) =182,250
- 복사(칼라) :300 × 5 × 40원 =60,000
- 제본(표지포함) :3,000 × 5 =15,000
- CD 제작 :5,000 × 1 =5,000
- CD 복사 :1,000 × 1 =1,000※USB 대체 가능
3) 유지관리지침서 :1회(A4, 300면, 5부기준) ×263,250원/회=263,250원
- 표지 : (라미네이트, A4, 2도, 코팅)
12,150 × (5 + 2.5 + 2.5 + 2.5×2) =182,250
- 복사(칼라) :300 × 5 × 40원 =60,000
- 제본(표지포함) :3,000 × 5 =15,000
- CD 제작 :5,000 × 1 =5,000
- CD 복사 :1,000 × 1 =1,000※USB 대체 가능
5. 용역손해배상보험
가. 공사종류 :하수도건설공사적용
나. 용역금액 :97,757,408원
다. 건설사업관리기간 :5개월 [표준공사기간 :2년]※ 할증기간 :-일 적용
라.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출 :
대상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할증기간보험료
1) 5억 이하97,757,408× [0.858%+ (0.136%×-÷365) =838,75997,757,408
2) 5억 ~ 10억 이하-0.833%0.132%-
3) 10억 ~ 20억 이하0.806%0.129%1,000,000,000
4) 20억 ~ 30억 이하0.781%0.124%
5) 30억 ~ 50억 이하0.755%0.120%2,000,000,000
6) 50억 이상-4,097,757,408주) 50억 이상 30억~50억 이하 요율 적용
합계(단위절사) :830,000원
6. 공급가액 [ 1 ~ 5 ]97,272,727
7. 부가가치세 [ 6.공급가액 × 10% ]9,727,273
8. 도급액 [ 6 + 7 ]107,000,000
◇ 분야별 기술인수 산정결과
(단위 : 인∙월)
구 분건설분야총합계비 고
상주기술인14.914.9
기술지원기술인0.60.6산정대비
합 계15.515.5적용 : 5.50.00%
※ 분야별 산출기준에 의거 고급 기준으로 산정
□ 건설분야 기술인수 산정
가. 플랜트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06.02)
업무분류체계적용
수량
단위
기준인원
(인·일)
보정계수난이도본과업
적용
여부
단위
수량
기술인
산정
(인·일)
인·월
환산
비고
단계기본업무고급abc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식24.21111.00011.024.21.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31.531.51.4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140.9140.96.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30.60.0551.70.1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운영일수0.3110.01.8
클레임 사전분석식62.51.0001.0--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전 단계27.3
시공이후 단계54.6
설계
전
단계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43.7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21.60.055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21.3
발주방식 결정 지원31.01.000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18.00.055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11.41.000
기본
설계
단계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17.1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용역개월3.20.055-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식22.51.0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90.6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용역개월5.7-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회3.71.0001.0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식6.8
기본설계단의 기술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회2.5
실시
설계
단계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식13.9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용역개월5.90.055-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식23.31.0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123.3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용역개월10.5-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회8.11.0001.0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식10.2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8.3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회6.4
시공자 선정계획수립식16.9
구매
조달
입찰업무지원37.7
계약업무지원27.5
지급자재조달지원공사개월0.65.0
시공
단계
공사착수식122.511.0122.55.6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공사일수2.10.055120.013.90.6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공사개월6.25.01.70.1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12.03.30.2
시공계획검토6.91.90.1
기술검토 및 교육11.73.2
공정관리12.8--
안전관리22.01.000
환경관리3.310.0550.90.0
설계변경 관리14.03.90.2
기성검사회5.41.000---연4회적용
준공검사식6.11.06.10.31회적용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공사개월1.55.07.5
하도급적정성검토공사년수6.90.0550.40.20.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회5.11.000---연1회적용
일반행정업무용역일수1.20.055110.07.30.3
시공
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식52.01.02.90.1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40.61.000--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20.8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28.017.1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이상만 적용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172.4 인·일× 80% =137.9인·일인·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여부에 따라 80% 또는 100% 적용)
◇ 기타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203.0인·일인·일
◇ 분야별 기술인수 집계
구 분시공단계기타단계합계월환산비고
상주기술인124.1203.0327.114.9 인·월단순공종
기술지원기술인13.813.80.6 인·월10% 적용
합 계137.9203.0340.915.5 인·월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 용역명 :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요약
구분등급분야투입기간(착수후, 월)투입기간
(개월)
환산비환산
인∙월
비고용역기간5개월용역비107,000,000원
123456789101112131415161718※ 분야별 기술인 산정결과
상주
기술인
책임고급토목11115.01.0005.0책임구분상주비상주합계비율적용인월적용비율산정대비
분야
소방
상주기술인 소계5.0합계---0.0%-0.0%
기술
지원
기술인
분야별0.51028.04%
기술지원(필요시)
소 계0.54127.2
※ 본사업의 기술인 배치계획은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배치총원 :5.5
등급환산비건설사업관리대비등급환산비건설사업관리대비
건설사업관리특급1.0611.061전기기술사1.4791.226
고급1.0001.000특급1.1540.957
초급0.7640.764중급0.9630.798
초급0.7960.660
통신기술사1.4441.210소방기술사1.4831.189
특급1.0880.911특급1.1850.950
고급1.0000.838고급1.0000.802
중급0.8990.753중급0.8660.695
초급0.7920.663초급0.7600.609
□ 기초자료 입력
1. 사업개요
노란색 음영부분만 작성!!
사업명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적 용 기 준
발주처인천광역시 서해구1.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설계년월2026년 8월(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06.02)
용역구분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구분분야비율적용
용역기간
(단위:월)
합계5개월1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80%1
시공전단계-2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100%80%
시공단계(시공)5월
시공후단계-
공사비합계(①+②+③+④+⑤)9.02백만원억원
① 건설분야손해배상보험 공제율 코드16
- ①중 구조물공사 비중-%
억원
제경비110%110~12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진흥법 시행규칙 35조)구분분야비율적용
기술료20%20~40%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1단순10%10
공사종류하수도건설공사손해배상공제율 적용총공사비 300~5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2보통15%10%1
공종난이도단순기술지원비율 적용총공사비 100~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년이상 고급3복잡20%단순
2. 기술자 및 노임단가
구 분특급고급중급초급건설업
보통인부
주유비비 고2025.12 공표
금액(원)399,247376,400350,580287,724172,0681,612.0등급일임금월임금환산비건설사업관리대비
환산비(Si)1.0611.0000.9310.7642026년
상반기
2026년 08월건
설
사
업
관
리
특급기술자399,2478,783,4341.0611.061
고급기술자376,4008,280,8001.0001.000
중급기술자350,5807,712,7600.9310.931
3.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초급기술자287,7246,329,9280.7640.764
공사비(억원)10 이하3050701001502003004005007001000 이상비고해당공사 시공단계기간5개월전기기술사461,4599,367,6181.4791.226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101417242830373838394554총공사비9억원특급기술자360,1087,310,1921.1540.957
※ 시공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에 대해 직선보간법 적용고급기술자311,9656,332,8901.0000.829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10.0개월중급기술자300,4526,099,1760.9630.798
(10-10)×9+10=10.0개월초급기술자248,4325,043,1700.7960.660
0통신기술사455,3319,243,2191.4441.210
※ 건설사업관리보정계수 =0.0500{(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 0.1특급기술자343,0796,964,5041.0880.911
{(10.0-5) ÷10.0} ×0.1=0.0500고급기술자315,2886,400,3461.0000.838
중급기술자283,3435,751,8630.8990.753
초급기술자249,5745,066,3520.7920.663
소방기술사447,6589,087,4571.4831.189
특급기술자357,6767,260,8231.1850.950
4. 보정계수고급기술자301,8636,127,8191.0000.802
분 야항 목보정계수 값비 고중급기술자261,5455,309,3640.8660.695
플랜트Ⅰa. 공사유형①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②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③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④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초급기술자229,2784,654,3430.7600.609
b. 공사성격①신설 : 1.0 ②확장 : 1.1 ③개량 : 1.2
c. 지역특성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적용a=1.0b=1.0c=1.0
5. 공사난이도
구 분산 식비 고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기계설비공사비중)+0.2)*(총공사비*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0.06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시공 이후 단계․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기계설비공사비중)+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0.26
시공전
단계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0.01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0
비고․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적용시공단계0.055시공전단계0.014
10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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