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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외1건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지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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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청도군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15.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지명경쟁
무슨 일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10톤/일)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30톤/일) 및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를 포함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책임·분야별·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경력·교육훈련·기술자격을 PQ로 평가하고, 자격 미달·교육 미이수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 2인 평가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된 자.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적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8점, 용역수행성과 2점으로 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유사실적으로 불인정.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용역실적은 60% 적용, 공동도급 시 지분율 곱하여 합산. 민간·하도급·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산업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유사실적으로 불인정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및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은 청도군 공고 제2026-29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로, 가격입찰 전 PQ로 참가자를 선정함.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음
가. 청도군 공고 제2026-29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576,909,091원
배정예산
1,734,600,000원
기초금액
1,734,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04(금) 15:00지남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2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2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4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1점
기술지원 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 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6점
기술지원 기술인 - 교육·훈련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결과)2점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7점
신용도 - 벌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5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3년간)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교체 빈도율, 최근 1년간)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교체 1회당 0.1~0.25점 감점, 최근 1년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책임·분야별·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경력·교육훈련·기술자격을 PQ로 평가하고, 자격 미달·교육 미이수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 2인 평가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된 자.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중첩도는 다른 현장 중복배치 시 실격·0점 처리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가 평가표에 있고,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지분율)은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승인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되 지분율 ±10% 범위 내 조정 가능, 구성원별 최소 1인 이상 참여.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기계·토목·건축·소방 등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 기계, 토목, 건축, 소방 등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하는 일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10톤/일)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품질관리·공정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와 설계도서 검토, 검측, 기성·준공검사, 시운전 확인, 인수·인계 지원 등을 포함한다.

본 과업은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예산의 적정집행과 효율적이고 견실한 시공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과업대상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일의 분량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처리규모 10톤/일 ·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처리규모 30톤/일 · 부대시설 1식

과업대상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이다. 기초금액은 금1,734,600,000원(1차분 기초금액 321,000,000원)이다.

과업대상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기초금액 : 금1,734,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개월 · 1차분 용역기간 2.28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2.28개월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시운전 1개월 포함)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 용역기간 : 2.28개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시운전 1개월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지명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기초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된다.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산출하였고, 발주청 계획변경·예산·법령 변경·시공여건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가. 총액입찰, 지명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 2023.10.17】”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점이 PQ 평가항목이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등급이 없을 때의 별도 대체평가 규정은 없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범위에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포함되고, 정의에서도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음.

- 기계, 토목, 건축, 소방 등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403-000
참조번호
청도군 공고 제2026-334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76,909,091원
배정예산
1,734,6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자격은 '청도군 공고 제2026-29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 업체로만 정하고 있어, 업종 등록·면허를 여럿 요구하는지 하나면 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가. 청도군 공고 제2026-29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가 평가표에 있고,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8점, 용역수행성과 2점으로 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유사실적으로 불인정.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산업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유사실적으로 불인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지분율)은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승인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되 지분율 ±10% 범위 내 조정 가능, 구성원별 최소 1인 이상 참여.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용역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적었을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동일. 부실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벌점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은 시공자 의무로 나오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물품 납품이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KS 마크 자재 선정 관리, 품질시험 등은 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단계 관리 업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참가 자격·점수로 건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에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을 위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운영 비용을 용역금액에 계상하라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발주청이 비용을 계상하라는 것이고, 참가 조건이 아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제7조(하도급 적정성 검토)는 시공자의 하도급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하는 업무로, 이 용역 자체의 하도급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물품 제조·납품이 아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PQ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시공자가 공법변경을 요구하면 검토·보고하도록만 정하고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발주청 검사자가 하고, 예비준공검사도 발주청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해 검사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기준·합격기준을 기재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글 기준만 있다.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건설사업관리)이 직접 받아야 할 품질 시험·검사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시공자 품질시험에 입회하고, 레미콘·아스콘 공급원 승인 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며, X-Ray 촬영 등 특수 확인이 필요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고 적혀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해 관리하고, 확인측량·현지여건 조사·각종 서류 작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숫자로 정한 문장이 없다.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공정관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승인하는 절차만 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각 1회 합동 점검을 한다. 공사추진회의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주관하고 회의록을 유지한다.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시공자가 제출하는 확인측량 결과 도면·산출내역서·공사비 증감 대비표,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및 시험성적서, 준공도면, 정산설계도서, 시운전 성과품(시험성적서·성능시험성적서 등),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준공 사진첩·준공도면·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기자재 구매서류·시설물 인계·인수서 등)를 발주청에 인계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분야별·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경력·교육훈련·기술자격을 PQ로 평가하고, 자격 미달·교육 미이수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 2인 평가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 현장.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

나.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된 자.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월 1회, 분기별 1회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한다.

상주기술인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월 1회·분기별 1회 정기 점검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보안각서 제출, 보안대책 강구하여 발주청 승인, 과업자료 분실·도난·누설 방지 교육. 설계도서 유출 방지 및 준공 시 반납·폐기.

①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②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및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기계·토목·건축·소방 등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 기계, 토목, 건축, 소방 등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하는 일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10톤/일)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품질관리·공정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와 설계도서 검토, 검측, 기성·준공검사, 시운전 확인, 인수·인계 지원 등을 포함한다.

본 과업은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예산의 적정집행과 효율적이고 견실한 시공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과업대상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처리규모 10톤/일 ·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처리규모 30톤/일 · 부대시설 1식

과업대상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이다. 기초금액은 금1,734,600,000원(1차분 기초금액 321,000,000원)이다.

과업대상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기초금액 : 금1,734,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개월 · 1차분 용역기간 2.28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2.28개월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시운전 1개월 포함)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 용역기간 : 2.28개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시운전 1개월 포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고 1차분 용역기간이 2.28개월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분 기초금액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 용역기간 : 2.28개월
※ 1차분 기초금액 : 321,000,000원

최소 투입 인원

-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기술인 조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계 고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계·토목·건축 고급, 건설안전 고급), 기술지원기술인(기계·토목·건축 고급이상, 건축, 소방 초급이상)으로 구성된다.

①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상주, 기술지원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이전에 우리 군과 협의하여 명단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용역기간이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건설사업관리 절차서·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작업분류체계(WBS)·사업번호체계(PNS) 관리,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각종 보고서(중간·최종) 작성 제출, 문서·자료 관리체계 수립, 검측체크리스트·검측업무지침 작성,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측량 입회·확인, 민원처리, 준공도면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등을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ㆍ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자 교육, 현장 정기교육(월 1회 이상), 안전교육 등이 있으나 이는 시공자·현장종사자 대상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검측, 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시운전 확인, 인수·인계 지원 등을 포함한다.

- 기계, 토목, 건축, 소방 등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명경쟁이다.

가. 청도군 공고 제2026-29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
가. 총액입찰, 지명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로 공고되었고, 1차분 용역기간·기초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을 뿐 입찰이 나뉘어 있지는 않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 용역기간 : 2.28개월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는다. 다만 PQ 평가서는 공고문 참조 기한 내 청도군 환경산림과에 직접 제출한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대금 청구시 소화해야 한다. 기준(청구금액·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여부)은 문서에 없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한다.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상주기술인의 현장 상주 의무만 정하고 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계약이 아니어서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다만 검측 요청 시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라는 규정이 있다.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공급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이며, 과업대상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으로 한 현장이다.

나.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
다. 과업대상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현장 여건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 소재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의 안전·환경·품질·공정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추락·낙하, 발파·중량물 취급·화재·감전, 크레인 등 건설장비 위험작업 현장에 수시 입회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 기존 시설 운영과 관련된 무중단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공사기간 중 현장 상주·검측·입회가 요구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을 직접 조달하는 계약이 아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을 위한 전산장비 구축·운영 비용은 용역금액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자체를 도급받는 계약이 아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준공검사 시 폐품·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시설물 인수·인계 후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업무가 있다.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청도군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된 발주처 지급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 금1,734,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지명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기초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된다.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산출하였고, 발주청 계획변경·예산·법령 변경·시공여건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가. 총액입찰, 지명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 2023.10.17】”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은 정해져 있으나,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상주·기술지원 기술인은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 이전에 군과 협의하여 명단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 과업대상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①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상주, 기술지원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이전에 우리 군과 협의하여 명단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산출하였고, 대가 조정도 같은 고시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 2023.10.17】”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마. 대가의 조정은 상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른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북도 청도군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작성지침·세부평가기준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2.28개월)이고, 중간(월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고만 적혀 있다. 대금 지급 시기·방법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은 없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는 없다. 기초금액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만 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에 따른 대가 조정 조항만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고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다.

기초금액 : 금1,734,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금1,576,909,091원, (부가가치세) 금157,690,909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PQ 세부평가기준의 가점 항목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0.1점×가중치)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점이 PQ 평가항목이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등급이 없을 때의 별도 대체평가 규정은 없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 경력·등급 배점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의 수·등급을 보는 항목이다. 다만 입찰공고문의 적격심사에서는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 미달 여부만 보는 △10점 항목이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 법렬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중첩도는 다른 현장 중복배치 시 실격·0점 처리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건설기술용역 실적 8점·용역수행성과 2점),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점·벌점 5점·재정상태 건실도 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 3점·투자 7점), 교체빈도 5점.

PQ 세부평가기준 별표1 배점기준

가.참여기술인〔60〕
나.유사용역 수행실적〔10〕
다.신용도〔15〕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마.교체빈도〔5〕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이 PQ 평가항목이고, 가점 항목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이다.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과업범위는 기계·토목·건축·소방 등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이며, 과업지시서에 시공 단계 업무와 시공후 단계 업무가 포함됨. 설계 단계는 설계도서 등 성과품 검토·기술지도 수준.

- 기계, 토목, 건축, 소방 등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4.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5. 시공후 단계업무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범위에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포함되고, 정의에서도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음.

- 기계, 토목, 건축, 소방 등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 용도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과업대상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 표기는 없으나 시설 이름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

다. 과업대상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대상 공사 규모

-

문서에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1,734,600,000원은 건설사업관리용역비(메타)임.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과업대상이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및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로, 확충·신설 성격. 문서에 신축·증축 등 명시는 없음.

다. 과업대상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은 청도군 공고 제2026-29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로, 가격입찰 전 PQ로 참가자를 선정함.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가. 청도군 공고 제2026-29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

문서 발췌

과업·요구

6. 공사 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 업무분담(표) 43

7. 기타

제1조. 과업지시내용의 해석 46 제2조. 보안대책 46 제3조. 경과조치 등 46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개 요

제1조(사업명)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제2조(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예산의 적정집행과 효율적이고 견실한 시공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2 과업범위 가. 용 역 명 :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 다. 과업대상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시운전 1개월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용역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에 의한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 기계, 토목, 건축, 소방 등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와 시공단계에서 기술지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분야 2.3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공사관계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과 함께 계약문서에 포함된다. 제3조(설계변경) 3.1 설계변경조건 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 2023.10.17】”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 나. 예산, 법령의 변경 또는 공사의 시공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다.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계약자가 동의할 때

마. 대가의 조정은 상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른다.

2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검토, 공통업무 및 우선시공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참가자격

1. 용 역 명 :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 본 지침은 우리군에서 시행할『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를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공고「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함에 따른 평가자료 내용과 제출 방법에 관한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임.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기준에 의거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및 장소 가.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나.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매(원본 컬러PDF 및 엑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회사명 미표기), USB 1매(원본 HWP)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업무수행능력평가서 파일은 각각의 파일명으로 USB 저장 3) 제출장소 : 청도군 환경산림과 환경시설팀(환경관리센터, 경북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

배점·평가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평가일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② 입찰공고일 기준 우리 군 및 경상북도 청에서 수행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기술용역평가” 결과가 없으므로 참여업체 모두 1.6점을 적용함 ③ 참여업체 모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자료를 발급하여 첨부할 것 [양식 11]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

1. 업 체

①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기술인이 제안, 검토하여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청 지정 기술인에 한해 작성. ② 평가대상자에 한해 작성하며, 1인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하여 평가함. ③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 확인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사본 첨부 ④ 적용분야 :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분야 시설공사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항 목세부 항목평가 내용실적배점평점비고
가.참여 기술인책 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고급
이상
등 급적격여부
경 력해당분야년13.0
직무분야설계,시공
감독,감리등
6.0
시공
감독,감리등
3.0
교육훈련교육훈련주0.5
기술인격
면 접(서면)2.0공 란
소 계■25.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중급
이상
경 력해당분야월14.0
직무분야설계,시공
감독,감리등
년6.0
시공
감독,감리등
3.0
교육훈련주1.0
면 접(서면)공 란
소 계■25.0■■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고급
이상
등급-3.0
경 력해당분야년6.0
교육훈련교육훈련주0.5
기술인격
소 계■10.0■■
계■60.0
나. 유사 용역실적용역실적최근 3년간 실적억원8.0
용역수행성과1.6점 적용2.01.6
다.신용도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월7.0
참여기술인
부실벌점참여업체A사:부실벌점 감 점
B사:부실벌점 감 점
5.0
참여기술인성명:부실벌점 감 점
성명:부실벌점 감 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3.0
계■15.0■■
항 목세부 항목평가 내용실적배점평점비고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실적3.0
활용실적
투자실적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7.0
계■■10.0■■
바. 교체 빈도용역업자
교체빈도
교 체 율 : %3.0
기술인의
교체빈도
교체건수 : 건2.0
계■5.0■■
합 계배점(100점)평점 : 점
가·감점가점공 사 비
절감기여
기 술 자
0.1점 × 1건× 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0.2
건설기술인
신 규 고 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0.3
계점
감점부패행위
관 련 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계점
가 ․ 감점 합계(5점 이하)
총 평점

참가자격

Ⅰ 기본원칙

1.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의 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4-640호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과 [별표1] 및 [별표2]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의하며 본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의 평가기준 등을 적용하며, 이해당사자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의견에 의한다. 3.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 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첩도는 공고일 기준)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지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Ⅲ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지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 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 1〕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 1〕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각주 1] 발주청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 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6명 평가시 “A회사 60% : B회사 25% : C회사 15%””로 참여한 경우(사사오입) A회사 : 6명×0.50=3.0명 ~ 6명×0.70=4.2명 → 3~4명 배치 B회사 : 6명×0.15=0.9명 ~ 6명×0.35=2.1명 → 1~2명 배치 C회사 : 6명×0.05=0.3명 ~ 6명×0.25=1.5명 → 1~2명 배치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배점비고
가.참여기술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해당분야 경력13
직무분야 실적9
교육·훈련1
면 접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해당분야 경력14
직무분야 실적9
교육·훈련1
면 접
기술지원 기술인
(10)
등급3
해당분야 경력6
교육·훈련1
소 계60점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8
용역수행성과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결과2
소 계10점
다.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벌점5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
소 계15점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3
투자실적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최근 3년간)
7
소 계10점
마.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교체 빈도율(최근 1년간)3
참여기술인교체1회당 0.1∼0.25점 감점
(최근 1년간)
2
소 계5점
총 계100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
분야경력
(나)직무
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60
〔23〕
13
9
1
ㅇ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
에 부적합한 경우 실격 처리함.
해당공사규모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13.011.710.49.17.8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인 자문 (6점)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6.05.44.84.2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인 자문 (3점)
구 분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7이상7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5이상5미만
4이상
점 수3.02.72.42.11.8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분야실적
[24]
14
9
◦ 2인 평가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해당공사규모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경력(단위:월)
300억원이상48이상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미만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24이상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14.012.611.29.88.4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인 자문 (6점)
등 급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12이상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10이상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8이상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6.05.44.84.2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인 자문 (3점)
등 급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3.02.72.42.1
고급기술인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2.72.42.1
중급기술인3이상3미만
점 수3.02.7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다)교육
훈련
1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기술인
(가) 등급
(나)해당분야경력
(다)교육
훈련
[10]
3
6
1
ㅇ 3인 평가
해당공사규모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특급기술인 이상고급기술인 이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 이하
점 수32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3인)
해당공사규모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9이상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65.44.84.23.6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3인)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건축분야)
(4) 면접[3]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 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용 역 비
구문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3점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1.5점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건설
기술용역 실적
[10]
8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단위:억원)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20이상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87.26.45.64.8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
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2)용역
수행성과
2ㅇ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
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
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하여야 한다.
구 분발주예정 용역
설계단계 CM시공단계 CM설계+시공단계 CM
보
유
실
적
설계+시공단계 CM실적70%70%100%
시공단계 CM실적-100%70%
설계단계 CM실적100%-
설계실적70%49%(70%×7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70%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영업( 업무)정지[15]
7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5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재정상태건실도3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
ㆍ활용
실적
[10]
3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0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구 분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투 자
실 적
7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5]
3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참여 기술인2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분1.5%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미만
점수76.86.66.46.26.0
교체빈도율(%)5%미만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3.02.52.01.0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ㆍ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준공된 사업에 한함)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가중치1.00.80.5
절감금액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1.0% 이상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평가
항목
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감 점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