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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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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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북도 김천시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22.4억원
- 개찰
- 10/27(화) 17:00 · D-14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김천시 감천면·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720.23㎡·1,260㎡)에 대해 발주청 권한을 대행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과 시공후 인수·인계까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공통업무: 회의 운영, 보고서·성과품 제출, 문서·자료 관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운영, 작업분류체계(WBS)·사업번호체계(PNS) 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시공단계 행정·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 상호일치 검토, 현장확인·측량,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승인, 착공신고서 검토
- 품질·자재 관리: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중점품질관리방안 수립, 품질시험 입회·성과 확인,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및 검수·수불 관리
- 공정·안전·환경 관리: 공정관리계획서 검토·공사진도 관리·부진공정 만회대책, 안전관리계획 검토·안전점검·안전교육, 환경관리 조직 편성·축중기 설치 확인
- 설계변경·기성·준공 관리: 실정보고·설계변경도서 검토,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 기성검사·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 시운전 입회
- 시공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및 입회, 현장문서 인수·인계,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1,260㎡이상)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준공실적 12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해당분야 점수를 90% 적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1,260㎡이상)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준공실적 12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해당분야 점수를 90% 적용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실적 필요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실적(연면적 1,26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이 있어야 함.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한정.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건축공사로서 연면적 1,26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3) 유사용역평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100% 적용하여 평가하며 이외 직무분야 실적(60%)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2026년 10월 27일 09:00~17:00까지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해야 하며,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다.
평가서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7일 (09:00~17:00까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장소 :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하며, 책임·분야별기술인은 부적격시 실격, 기술지원기술인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 미참여시 1점 차감.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자여야 하며 미이수시 실격.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책임 22, 분야별 23.5, 기술지원 10, 면접 4.5)
1. 참여기술인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토질·지질·상하수도), 안전관리담당자
1) 평가대상 기술인(6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건축,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④ 업무 전문성을 위해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소지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내에서 1점을 차감
문서 분석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책임 22, 분야별 23.5, 기술지원 10, 면접 4.5)
- 일하는 주기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후 1개월 포함)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기술인 2명 · 기술지원기술인 3명
평가대상 기술인(6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건축,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평가대상 기술인(6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건축,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심사로 입찰참가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87.5점 이상 득점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가격
- 추정가격
- 2,243,000,000원
- 배정예산
- 2,467,3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27(화) 17:00 | D-14 |
| 개찰 | 10/27(화) 17:00 | D-14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 | 12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13.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 | 9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점 |
| 면접(발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 7점 |
| 부실벌점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활용 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2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토목·기계·조경·전기·통신·소방 전 공종에 걸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와 시공후 인수인계까지 맡기는 건축 CM 용역이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품질시험·검사 입회 및 성과 검토
-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 안전관리(안전보건조정자 업무 포함)·환경관리
-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및 시운전 입회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 전기·통신·소방 분야 개별법에 따른 감리업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1,260㎡이상)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준공실적 12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해당분야 점수를 90% 적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1,260㎡이상)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준공실적 12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해당분야 점수를 90% 적용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실적 필요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실적(연면적 1,26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이 있어야 함.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한정.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건축공사로서 연면적 1,26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3) 유사용역평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100% 적용하여 평가하며 이외 직무분야 실적(60%)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2026년 10월 27일 09:00~17:00까지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해야 하며,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다.
평가서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7일 (09:00~17:00까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장소 :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 이탈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함. 겸업·겸직·동시감리 금지 준수 의무.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실격 처리이며 점수 차 아님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배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복 참여 시 실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크기 · -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경상북도 소재 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자격 요건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통신·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하나의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업의 일이 떼어져 있지 않다. 전기·통신·소방 감리는 입찰참가자격에서 별도 등록을 요구하나 이는 공동도급 구성원 자격 요건이다.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하는 일
감천면·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720.23㎡·1,260㎡, 예정공사비 143억원)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통신·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와 시공후 단계의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일의 분량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연면적 1,720.23㎡ · 대항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연면적 1,260㎡ · 예정공사비 143억원
용역비 2,467,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공사기간 14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 규 모 | 1720.23㎡ | 1,260㎡ |
| 예정공사비 | 143억원(부가세 포함) | |
수행 기간
용역기간 15개월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후 1개월 포함),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후 1개월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비가 총액(금 2,467,30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용 역 비 : 금 2,467,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등]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3점),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규정 없음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 3.0~0점
점수 3.0 2.8 2.1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 활용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지시서와 공고문 제목·과업범위 모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한다.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대상 공사 규모
143억원
예정공사비 143억원(부가세 포함)으로 두 사업 합계다. 용역비(2,467,300,000원)는 별개다.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통신·소방 등 전체 공종을 합친 예정공사비로 적혀 있다.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 공사기간 | 14개월 | |
| 예정공사비 | 143억원(부가세 포함) |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911-000
- 참조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2368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43,000,000원
- 배정예산
- 2,467,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59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대표사는 별도로 최근 3년 이내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 보유 필요.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서,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1,260㎡이상)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준공실적 12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해당분야 점수를 90% 적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1,260㎡이상)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준공실적 12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해당분야 점수를 90% 적용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크기 · -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경상북도 소재 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실적(연면적 1,26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이 있어야 함.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한정.
- 크기 · 4~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한정, 공동도급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건축공사로서 연면적 1,26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3) 유사용역평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100% 적용하여 평가하며 이외 직무분야 실적(60%)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자격 요건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이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감점(최대 5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은 최근 1년, 부패행위는 최근 2년
- 크기 · 0~7점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자가 착공 전 제출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하는 업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자재 관련 서류는 시공자가 내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시험성과표·납품실적 증명 등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가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건 문장이 없다. 시공자 자재의 품질시험·검사 확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로 적혀 있을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현장 사무실·차량운행비 등은 직접경비 정산 항목으로만 나온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적정성 검토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로만 나온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실적·감리업 등록 등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은 과업 의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 표기는 기존 설비·자재 관련이거나 표준·법령 인용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발주처(검사자)가 실시하고, 예비준공검사도 발주처 소속직원 중 검사자를 임명해 실시한다. 외부 기관 승인·심의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기준·합격기준을 기재하라는 등 절차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03. 05.)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는 없다. 다만 시공자 품질시험 입회·확인, 공급원 승인 시 시험성과 확인 등 관리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처로부터 인수하고, 현지조사·측량·검측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절차는 있으나 횟수 규정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매일 11:00), 주간보고(매주 목요일 16:00), 월간보고(익월 5일전), 분기보고서(다음분기 5일전)가 있다.
- 보고회 · - 공사 착수회의, 정기회의(주간·월간), 임시회의, 특별회의, 수시회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관리일지, 공정 사진(CD 보관), 검측서류 및 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이 있다.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제출 시기 : 매일 11:00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보고서·성과품(주간·월간·분기보고서,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CD포함) 등)만 규정되어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규정이 없다. CD 포함 정도만 있다.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하며, 책임·분야별기술인은 부적격시 실격, 기술지원기술인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 미참여시 1점 차감.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자여야 하며 미이수시 실격.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책임 22, 분야별 23.5, 기술지원 10, 면접 4.5)
1. 참여기술인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전기),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토질·지질·상하수도), 안전관리담당자
1) 평가대상 기술인(6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건축,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④ 업무 전문성을 위해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소지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내에서 1점을 차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는 제반 상주비용을 용역비에 포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재직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
1. 참여기술인
[6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재직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1)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 관련 기록·자료를 업무 외에 사용할 수 없고 발주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 소유·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함. 보안각서 제출 요구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기록·자료의 임의 소유·제공·대여 금지, 과업 완료 시 관계서류 반납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후 1개월 포함)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통신·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하나의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업의 일이 떼어져 있지 않다. 전기·통신·소방 감리는 입찰참가자격에서 별도 등록을 요구하나 이는 공동도급 구성원 자격 요건이다.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하는 일
감천면·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720.23㎡·1,260㎡, 예정공사비 143억원)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통신·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와 시공후 단계의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연면적 1,720.23㎡ · 대항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연면적 1,260㎡ · 예정공사비 143억원
용역비 2,467,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공사기간 14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 규 모 | 1720.23㎡ | 1,260㎡ |
| 예정공사비 | 143억원(부가세 포함) | |
수행 기간
용역기간 15개월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후 1개월 포함),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후 1개월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기술인 2명 · 기술지원기술인 3명
평가대상 기술인(6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건축,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평가대상 기술인(6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건축,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공통업무(회의 운영, 보고·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문서 및 자료 관리, 건설사업관리 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건설사업관리 보고)와 시공후 단계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을 수행한다.
**1) 공통 업무**
**3) 시공후 단계업무**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가등록·평가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제한경쟁(PQ) 방식이다.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서,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감천면·대항면 두 사업을 하나의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한 단일 입찰이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입찰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에 가깝다.
용역명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2026년 10월 27일 09:00~17:00까지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해야 하며,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다.
평가서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7일 (09:00~17:00까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장소 :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는 없고, 설계도서 열람(2026.10.27 10:00~16:00,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으로 갈음한다.
열람 기간 : 2026년 10월 27일 (10:00~16:00까지)
열람장소 :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적은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실제 납부/지급각서 갈음)을 적은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휴일·야간근무는 발주처와 협의해 배치·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근무 규정일 뿐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과업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대상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52)과 대항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601-1) 2개소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대지위치 |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52 |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601-1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 대지위치 |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52 |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601-1 | |
현장 여건
김천시 감천면·대항면 2개소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공사용 전력·용수·전화 등) 설치계획서는 시공자가 작성·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승인하는 구조이며,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의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공사용 전력·용수·전화 등)은 시공자가 설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승인한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상주비용(주재비 등)은 용역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실비 정산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위험공종 작업으로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를 작업계획 제출·검토 후 착수하게 한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업무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이 포함되며,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등)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업무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등]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폐기물 운반·처리 자체가 과업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천시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용역비를 지급받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용 역 비 : 금 2,467,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비가 총액(금 2,467,30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용 역 비 : 금 2,467,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등]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는 건설사업관리 1식으로 정해져 있으나,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직접경비 등은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정산하며,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고 적혀 있다.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상호협의하여 조정)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용역비 총액은 적혀 있으나,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는 기준만 제시되어 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등]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북도 김천시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서 열람 기간·장소가 정해져 있고, 방문 시간을 유선으로 협의하며 사진촬영 등은 금지된다. 단가까지 공개되는지,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1) 열람 기간 : 2026년 10월 27일 (10:00~16:00까지)
2) 열람장소 :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
※ 설계도서를 열람을 하고자 하는 참여업체는 담당자(054-420-6773)에게 유선으로 방문 시간 협의(사진촬영 등 금지)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용역예정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비 및 용역기간이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 항목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0.2점)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뿐이며,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0.3점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니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최대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가점 [0.5]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3점),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규정 없음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 3.0~0점
점수 3.0 2.8 2.1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 활용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경력·교육훈련을 평가(60점).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를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최소 인원 기준 없음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
1. 참여기술인 [60]
1. 참여기술인 [60]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2〉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23.5〉 다. 기술지원기술인 〈10〉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 이탈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함. 겸업·겸직·동시감리 금지 준수 의무.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실격 처리이며 점수 차 아님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배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복 참여 시 실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2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23.5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점, 부실벌점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 3점, 투자실적 7점), 교체빈도 5점.
배점이 큰 항목: 참여기술인 60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1. 참여기술인 [60]
3. 신용도 [15]
2. 용역수행 실적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3점)과 기술개발 투자실적(7점)에 가점. 신규고용 가점(0.3점)도 있음.
- 가점 대상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가점 크기 · 건설신기술 개발 2점 · 건설신기술 활용 0.5점 · 특허 활용 0.3점 · 기술개발 투자실적 7점 · 신규고용 0.3점 건설신기술 개발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활용 0.3점/건, 투자실적 최대 7점, 신규고용 최대 0.3점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활용실적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 개발․활용 실적 3 나. 투자실적 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시공후 단계(시설물 인수·인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업무를 맡는다. 설계 단계 업무는 없다.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지시서와 공고문 제목·과업범위 모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한다.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감천면·대항면 두 사업 모두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다.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대상 공사 규모
143억원
예정공사비 143억원(부가세 포함)으로 두 사업 합계다. 용역비(2,467,300,000원)는 별개다.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통신·소방 등 전체 공종을 합친 예정공사비로 적혀 있다.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 공사기간 | 14개월 | |
| 예정공사비 | 143억원(부가세 포함) | |
신축·개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축·증축·리모델링 등 사업 형태를 문서에 적지 않았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심사로 입찰참가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87.5점 이상 득점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발췌
| 사 업 명 |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대항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
| 위 치 |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52 |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601-1 |
| 규 모 | 1720.23㎡ | 1,260㎡ |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공사기간 | 14개월 | |
| 예정공사비 | 143억원(부가세 포함) |
1.4 주요과업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상호협의하여 조정)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용역예정금액 : 공고문 참조(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배치계획표 참조 1.8 특기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2) 건축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이행요청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사항 2.1 목 적 ㅇ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목적은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2 적용방법
2) 시공단계업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하도급적정성 검토 (6)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7)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8)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0)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1) 시공계획 검토 (12) 기술검토 및 교육 (13) 공정관리 (14) 안전관리(안전보건조정자 업무 포함) (15) 환경관리 (16) 설계변경 관리 (17) 기성검사 (18) 준공검사 (1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2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21)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3) 시공후 단계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공 통 업 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1. 과업착수준비 | 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
|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 ||
|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 2. 현장확인 |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경계측량 확인 입회 및 발주처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 ||
| 3. 가설시설물 검토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 |
|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주처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 |
|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 ||
|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 ||
|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 ||
| 시공계획검토 |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
|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 ||
| 기술검토 및 교육 | 1. 현장 정기교육 |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 |
| 2. 기술검토 의견제시 |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처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처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처 요구사항 기술검토 | ||
| 공정관리 |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처 보고 | |
| 2. 공사진도 관리 |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 ||
|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 ||
|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 |
| 2. 안전 점검 |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 ||
|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 ||
| 4. 안전교육 |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 ||
| 환경관리 | 환경관리 | 1.환경관리 조직편성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 |
| 설계변경 관리 | 1. 공사 실정보고 |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 |
|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처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 ||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처에 보고 | ||
| 기성 및 준공검사 | 1. 기성검사 |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 |
|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 ||
|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 ||
| 하도급타당성 검토 | 1. 하도급적정성 검토 |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처 보고 | |
| 일반행정업무 | 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 |
|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 관리와 발주처 보고 |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처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 ||
| 3.공사관련자 회의 |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 ||
| 시 공 후 단 계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 1.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
| 2.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 1.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 ||
| 3. 현장문서 인수.인계 | 1.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 사진철 등) 2.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 1.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 구 분 |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대항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
|---|---|---|---|
| 대지위치 |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52 |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601-1 | |
| 연 면 적 | 1720.23㎡ | 1,260㎡ | |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총예정공사비 | 143억원(부가세포함)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후 1개월포함) | 착수예정일 | 공고일 기준 |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비 : 금 2,467,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업무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등]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라.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서,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건축공사로서 연면적 1,26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