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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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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공동) 정보를 위치정보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단계로, 침하 취약구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관리·시각화·통계·연계 기능을 개발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침하 취약구간 관리 DB 구축, 정보 관리·시각화·공간정보화·통계·연계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결과 85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20점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30점
기술 지원 / 사후 관리10점
품질 보증 계획10점
신용평가등급10점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10점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1:00지남
개찰10/07(수)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0,000,000원
배정예산
33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705-000
참조번호
도로관리통합센터-5994
공고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00,000,000원
배정예산
3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17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6) 용역범위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 사업인「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수행하고자 함. -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7) 과업내용 □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침하 취약구간 등록을 위한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DB 설계 - 국도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DB 구축 ◦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별 침하 취약구간별 공동조사서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과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연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별 조사 및 분석 자료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재지정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 등록, 수정 기능 개발 - 공동 상세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 전자지도를 기반의 침하 취약구간 조사정보 시각화 기능 개선 - 전자지도 선택 주제별 범례 제공 기능 개발 - 전자지도 표출 정보에 대한 요약 통계 기능 개발 - 시각화 정보의 범위 조정이 가능한 필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레이어 표출 컨트롤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위경도 좌표를 이용한 공간정보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와 조사정보 연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지리적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규모, 발생 원인별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치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대상 및 정보 제공 범위 설정 - 연계 데이터 표준, 제공 규격, 인증 및 보안 방안 정의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로그 관리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테스트 및 검증

참가자격

8)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 시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과업 총괄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 참가하는 것은 불가 ◦ 하도급 불허 9) 과업 일반 사항 ◦ 과업수행 업체는 본 과업의 과업지시서와 연구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 및 연구원이 제정․공표한 관계 제법규 및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시 과업지시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과업수행 업체는 연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됨으로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연구원과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자 또는 과업 수행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1)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SW사업정보 조사서 등을 등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을 관리 및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통합센터 한승연 수석연구원 (031-910-0065), 이문섭 연구위원 (031-910-069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2.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배점·평가

구 분배점비 고
평 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 고
1. 기술‧지식능력
(20점)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20
2. 사업수행계획
(30점)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30
3. 지원기술,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 계획
(20점)
기술 지원 / 사후 관리10
품질 보증 계획
4.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참고1
5. 보안관리계획
(10점)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6. 상호협력 등
(10점)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계100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과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항목 제외하고, “보안관리계획”을 필수로 포함 ◎ 참고1.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과업·요구

=== 03. 과업지시서_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hwp ===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과업지시서

2026. 0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일반국도 침하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과업 중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2026년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 용역이다. ◦ “2026년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단계)”은 위치정보 기반의 국도 노선별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침하 취약구간의 효과적 관리와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3.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5. 과업내용”과 “6. 세부 과업내용”과 같다. 4. 과업수행기간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5. 과업내용 ◦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6. 세부 과업내용

※ 과업 계약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6.1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침하 취약구간 등록을 위한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DB 설계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DB 설계 - 국도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DB 구축 6.2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별 침하 취약구간별 공동조사서 관리 기능 개발 - 국도 노선과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연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별 조사 및 분석 자료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의 재지정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 등록, 수정 기능 개발 - 공동 상세정보 제공 기능 개발 6.3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 전자지도를 기반의 침하 취약구간 조사정보 시각화 기능 개선 - 전자지도 선택 주제별 범례 제공 기능 개발 - 전자지도 표출 정보에 대한 요약 통계 기능 개발 - 시각화 정보의 범위 조정이 가능한 필터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레이어 표출 컨트롤 기능 개발 6.4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위경도 좌표를 이용한 공간정보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위치 정보와 조사정보 연결 기능 개발 6.5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의 지리적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규모, 발생 원인별 통계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조치 통계 기능 개발 6.6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대상 및 정보 제공 범위 설정 - 연계 데이터 표준, 제공 규격, 인증 및 보안 방안 정의 -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API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로그 관리 기능 개발 - 침하 취약구간 연계 서비스 테스트 및 검증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추정일정
과업내용
시 행 기 간계
(%)
MM+1계
(%)
1. 착수보고 및 계획수립5
2. 국도 침하 취약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90
◦침하 취약구간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10)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20)
◦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30)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10)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3. 보고서 작성5
과업진도율 (%)월별 (%)5050100
누적 (%)100
구 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SFR-002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SFR-003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SFR-004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SFR-005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국도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DAR-002국도 침하 취약구간 위치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DAR-003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DAR-004침하 취약구간 연계 정보 관리
DAR-005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DB 구축
DAR-006데이터 구조 설계
DAR-007데이터 구조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TER-002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제공
TER-003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시각화 정보 제공
TER-004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SER-002정보누출 금지
SER-003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COR-002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프로젝트 관리 체계
PMR-002사업보고 및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합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조사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음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는 조사목록, 조사결과, 분석결과, 사진대지, 공동조사서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o 침하 취약구간의 관리 정확성을 제고를 위한 통합 관리 기능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공동조사서와 연결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일반국도 노선 정보와 연결되어 관리 될 수 있도록 노선 연결 기능 개발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조사 및 분석 자료의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위치정보의 재지정 기능 필요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등록, 수정 기능 필요
o 공동 조사의 상세정보 제공 기능 필요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조사 정보의 시각화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르 전자지도를 이용한 시각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국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
o 국민이 이용하는 국도상에 발생하는 위해요소 이므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함
o 따라서 전자지도 기반의 침하 취약구간 조사정보 시각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o 전자지도의 주제별 범례를 제공하여 시각화 정보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
o 전자지도에 표출되는 정보의 전체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요약 통계의 제공이 필요함
o 시각화 정보의 범위 조정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o 침하 취약구간 레이어의 컨트롤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국도에 발생한 공동을 의미 함
o 공동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위해요소로 그 위치가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함
o 침하 취약구간 조사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지도 상에 표출할 공간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의 개발이 필요함
o 생성된 침하 취약구간 공간정보는 침하 취약구각 조사 정보와 연결하여 관리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위치, 발생, 조치에 대한 다양한 통계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치, 발생,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일반국도 구간에 발생하는 위해요소로 지리적 통계를 통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 노선, 관리기관 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함
o 추가적으로 공동의 규모, 발생원인 통계를 통해 보수 우선순위와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정보가 필요함
o 또한, 위해요소 발생 대비 해소에 대한 침하 취약구간 조치 통계를 통해 국도 안전을 위한 정책 결정 지원이 필요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서비스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시스템 연계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공용중인 국도에 발생한 공동을 의미 함
o 공동은 도로포장, 지하시설물, 공사 등 다양한 정보와 연관성이 있음
o 따라서,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대상 정보와 제공 범위를 설정해야 함
o 연계 서비스 운용을 위한 표준, 제공 규격, 인증 및 보안 방안에 대해 정의해야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를 유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API 개발이 필요함
o 유관 시스템으로 연계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로그 저장 기능 개발 필요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국도 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도 침하 취약구간 관리를 위한 DB Table 구성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조사서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DB Table을 구성하여야 함
o 침하 취약구간별로 고유의 ID를 부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위치정보, 규모, 위험도, 발생원인, 조치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함
o 공동 조사서에 있는 증빙 사진을 공동 고유ID와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함
o 그 외 침하 취약구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들을 추가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추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국도 침하 취약구간 위치정보의 공간정보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도 침하 위치정보의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를 위한 DB Table 구성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규모와 심각도 및 위치정보가 매우 중요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할 때 위경도 좌표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생성된 공간정보는 공동 고유ID와 연결되어 DB Table에 저장되어야 함
o 따라서, 공동 ID별 공간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DB field가 준비되어야 하며 예외 사항이 없는 한 모든 공동은 공간정보와 함께 관리되어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의 저장을 위한 DB 관리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는 현황 파악, 의사결정,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통계는 데이터의 용량 및 관계에 따라 생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o 침하 취약구간 통계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주제별 통계를 저장할 수 있는 DB Table 구성 필요
o 다만, 침하 취약구간 관련 모든 통계가 수 초 이내에 생성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실시간 통계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음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연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 서비스에 대한 이력 관리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는 일반국도 상의 도로포장, 지하시설물, 공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유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활동에 공동 발생 정보는 중요도가 매우 높음
o 본 용역에스는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연계 서비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o 연계 서비스를 통해 침하 취약구간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기 위한 DB Table을 구성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도 침하 취약구간 DB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도 침하 취약구간 데이터 모델 관리
세부
내용
o 모델러(DA) 인력을 투입하여 적정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조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데이터 모델(ERD)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o 데이터 모델(ERD)은 발주처가 지정된 모델링 SW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도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조회, 연결정보 제공 기능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 조회를 위한 지역, 관리기관, 노선 등의 조회 옵션 구성
o 선택된 조회 옵션에 따라 침하 취약구간 조회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과 연결된 사진대지 등 부가정보의 조회 여부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통계 정보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관련 통계 정보 제공 기능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지역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관리기관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노선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규모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등급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발생원인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조치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관리기관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o 그 외 침하 취약구간 범례별 통계 정보 제공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및 시각화 정보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공간정보 생성 및 전자지도 표출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은 규모와 심각도 및 위치정보가 매우 중요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할 때 위경도 좌표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 함
o 침하 취약구간의 위경도 좌표와 공간정보 변환 정보의 전자지도 상 표출을 통해 위치 정확도를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 서비스 동작 테스트
세부
내용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유관 시스템 연계를 위해 연계 API를 개발 함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규격 준수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시 암호화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정보의 연계 시 기관 인증을 절차 수행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정보 수신 측의 수신정보 암호화 여부 확인
o 침하 취약구간 수신 데이터와 송신 데이터 일치 여부 테스트
o 침하 취약구간 연계 이력 기록 테스트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 누출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 누출 금지 대상
세부
내용
o 누출금지대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정보누출금지 대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
- 연구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ㆍ라우터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정보
- 기타 연구원 보안규정에 의해 제한된 자료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및 데이터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사용자 인증
- 사용자 접속 시 ID, Password 인증 수행
o 사용자 접근제어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
o 데이터 무결성
- 사용자 ID, 접속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이력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o 사업자는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하자보수 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하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 개선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o 모든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시
-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 조치 및 확인을 하여야 함
-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입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o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개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을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o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o 개발제약사항
- 개발되는 웹페이지는 크롬에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MS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이외의 브라우저에서 최소한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개발되는 웹페이지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
- 개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웹환경을 제공하여 작업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함
- 개발프로그램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Secure Coding을 통해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o 표준 제약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o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o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o 웹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를 준수하여야 함
o 법적 제약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짐
o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o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o 웹 페이지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o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연구원에 보고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o 공개SW 사용이 적절한 분야는 공개SW사용을 권장하며, 불법 SW 사용을 금지함.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을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o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수행을 하도록 해야 함.
o 한국기술연구원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보고 및 산출물 내역
세부
내용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구분시기단위수량비고
착수계계약후
7일
식1․ 인쇄물(2부)
◦ 도급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 참여자 보안 각서
착수 보고서계약후
30일이내
식2․ 인쇄물(2부)
․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보고서(안)준공
15일이내
1․ 인쇄물(3부)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성과품준공시․ 준공 시
◦ 성과물식1․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완료보고서․ 인쇄물(3부), USB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교육지원 요건
- 교육은 사용자계층별 분류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하여 실시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및 교육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o 기술지원 요건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요원의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기술연구원이 기능보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요구사항 출처도로관리통합센터
고려항목고려 세부사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고려사항◦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별표 5]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함.

9. 보고서 작성 ◦ 착수보고 -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정계획 등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월간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또는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과업참여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 최종보고 - 계약자는 과업 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성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혹은 수행 후에라도 별도의 교육 보고 혹은 중간 성과 보고 등 연구원이 요구 시 해당하는 보고를 하여야 함 10. 성과품 제출 ◦ 과업 준공시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추가 관련 자료도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검사 시 입회하여 검수자의 질의에 응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 수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완료 보고서의 양식 및 내용은 추후 연구원에서 정한 양식 및 내용으로 한다.

구분시기단위수량비고
착수계계약후
7일
식1․ 인쇄물(2부)
착수 보고서계약후
30일이내
2․ 인쇄물(2부)
․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보고서(안)준공
15일이내
1․ 인쇄물(3부)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최종 성과품준공시․ 준공 시
◦ 성과물식1․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완료보고서․ 인쇄물(3부), USB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O
- XML 1.0, XSL 1.0O
- ECMAScript 3rd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O
IPv6O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O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O
- Windows ServerO
- Linux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O
- ORDBMSO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O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O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O
- C#O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O

참가자격

용 역 명 템 개발(2단계) 용역기간 일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제한(총액) 용역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 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