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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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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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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추정가격
- 2.7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도로대장 전산화 DB 구축
요약 AI 요약
강화군 관내 군도 5개 노선(35.37km)의 노선정보·도로시설·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군도 1·7·10·13·14호선, 35.37km)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 현장조사 및 측량(결합트래버스, 종단·횡단측량, 시설물 사진촬영)
- 도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평면도, 종단면도, 대표횡단면도, 지형도면, 지하매설물도, 구조물 일반도·상세도, 용지도)
- 비도형자료(조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로대장 총괄, 주요시설물제원, 기하구조조서, 토공·배수조서, 안전시설조서, 부대시설조서, 기타 조서)
- 정위치·구조화 편집 후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 및 인천광역시 도로관리시스템 탑재
- 성과품 제출(준공도면·조서, 공간정보 SHP 파일, 완료보고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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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72,181,818원
- 배정예산
- 299,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6: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회사수행실적 | 4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4점 |
| 기술인력보유 | 4점 |
| 상생협력(인천광역시 내 기업 참여비율) | 4점 |
| 사회적책임(최저임금 위반 등) | 4점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 기대효과 | 10점 |
| DB 구축 전략 | 5점 |
| 측량 및 현장조사 | 5점 |
| DB 구축 방안 | 5점 |
| 정확성 확보 방안 | 5점 |
| DB 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 5점 |
| 유관기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 5점 |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5점 |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4점 |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4점 |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4점 |
| 하자보수 방안 | 3점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 3점 |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2점 |
| DB 검수 방안 | 2점 |
| 추가적인 제안사항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대장 전산화 DB 구축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군도 5개 노선 35.37km의 도로대장 도형·비도형 자료를 조사·측량해 KRRIS 표준스키마에 맞춰 공간정보 DB로 구축·탑재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자료 수집·조사·분석
-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 사진촬영
- 선형 결합트래버스·종단·횡단 측량
- 도형자료(평면도·종단면도·대표횡단면도·지형도·지하매설물도·구조물도) 작성
- 비도형 조서(주요시설물제원·기하구조·토공배수·안전시설·부대시설·기타조서) 작성
- 정위치·구조화 편집 및 코드·레이어 규정 적용
-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 및 인천광역시 도로관리시스템 탑재
- 성과품(준공도면·조서·SHP File·완료보고서) 작성·납품
- 사전검수 대응 및 하자보수(1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728-000
- 참조번호
- 2026-1393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181,818원
- 배정예산
- 299,4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51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과 작업팀이 그 지역에 있나다(근거리·1시간 이내 상주 조건까지 붙는다). 둘째는 노출 측량인가 탐사인가다 — 탐사면 성능검사를 마친 탐사장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공사 일정에 묶여 금액에 비해 기간이 얼마나 늘어지나다(1.33억 원에 28개월). 적격·협상이면 실적을 상·하수도 GIS로만 인정하는지 지하시설물 전반으로 인정하는지가 점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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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4. 입찰참가 자격 2 5. 계약방법 2 6. 사업자 선정방식 3 7. 제안서 평가기준 3 8. 제안 평가방법 3 9.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4 10. 협상절차 및 진행 4 11.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4 12. 제안자 유의사항 5 Ⅱ. 제안개요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8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 8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9 4. 기타사항 10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11 2. 일반사항 11 3. 요구사항 목록 12 4. 상세 요구사항 13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24 2. 별지서식 및 별첨서식 29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 사 업 비 : 금299,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2. 사업목적 ○ 도로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 효율화 추진 ○ 본 사업은 강화군 관내 일원의 시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업내용
| 노선명 | 기 점 | 종 점 | 연장 (km) | 비고 | |
|---|---|---|---|---|---|
| 5개 노선(도로대장 미구축 물량) | 35.37 | ||||
| 군도1호선 | 상방~두운 | 화도면 상방리 | 불은면 두운리 | 7.5 | |
| 군도7호선 | 망월~대산 | 하점면 망월리 | 강화읍 대산리 | 8.87 | |
| 군도10호선 | 삼거~당산 | 하점면 삼거리 | 송해면 당산리 | 4.7 | |
| 군도13호선 | 사기~선두 | 화도면 사기리 | 화도읍 선두리 | 8.4 | |
| 군도14호선 | 오두~덕성 | 불은면 오두리 | 불은면 덕성리 | 5.9 | |
○ 공간적 범위 : 강화군 군도(1,7,10,13,14호선)-35.37km ○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 구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 현장조사·측량 - 도형·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위치⦁구조화편집 - 구조화편집 데이터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 탑재 - 구조화편집 데이터 인천광역시 도로관리시스템 탑재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참가자격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단독(상기 조건 모두 만족)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 명시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함. 5. 계약방법 가.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6. 사업자 선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7.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군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과업·요구
| 구 분 | 설 명 | 요구건수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6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되는 Database의 검수 방안 및 일정 기술 | 1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5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1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5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 | 도로대장 전산화(DB구축) 대상 및 범위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 및 범위 1) 연장 L = 35.37km 구조화작업 2)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3)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 4) 도형 및 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 |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강화군 전역 노선에 대하여 노선정보 및 도로대장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전산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3 | |
| 요구사항 명 | 현장조사측량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현장조사 1)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2)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3)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 하도록 사진첩(정차대, 구조물, 안전시설 등)을 작성한다. 4)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도형 조서대장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5) 지적도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열람을 하여 도형·비도형 자료에 반영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 | 도형 및 비도형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도로대장 작성을 위해 생성된 자료를 토대로 도로대장 종·평면도를 작성하여 도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용이하도록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 | 도형자료의 규정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ㆍ종점사진을 작성한다. |
| 평면도 (1/1,200) | -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종단면도 | -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 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
| 횡단면도 | - 과업구간 내의 표준 횡․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포장종류, 노폭, 준공년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지하매설물 | - 과업구간 내의 지하매설물도(통신, 상․하수관로 등)를 말하며 자료항목으로 지하매설물선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
| 구조물 일반도 | - 주요시설물에 대한 평면도․측면도․단면도․위치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
| 용지도 | - 과업구간 내의 용지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행정구역․지적․지목․지번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 | 비도형자료의 규정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비도형 자료의 종류 ○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비도형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 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검수, 전산시스템 개발자에 의한 총 3회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 코드규정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기존 구축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 | 자료 검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최종 사전검수는 준공 14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 최종 사전검수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 | 보안 요구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사항 발생 시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 | 사업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대표 및 직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 | 사업 수행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저장을 금지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 |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SW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개발실)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개발실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개발실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 | 내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서만 접속하여야 하며, 외부에서의 접속은 금지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자가 공급한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 | 표준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과업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과업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간정보 표준적용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19-20호, 2019.3.20.) - 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고시 2016-42호, 16.11.22)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18.1월)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 | 설계변경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과업수행 기간 중 정책변경 또는 기존 주요도로의 노선조정으로 노선변경, 준공도면과 현지여건의 상이 등 여건 변동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처 장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 |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소요경비 일체를 제공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부당하게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향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대상 | 자격요건 |
|---|---|
| 사업관리자 | 사업관리자는 프로젝트 관리자(PM)로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로 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정규직 관리자로 선발 |
|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유사사업 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 공공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중심으로 선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 | 작업 및 수행 장소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의 수행장소, 작업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세부적인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 | 사업 추진일정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 추진일정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율) |
| 과 업 내 용 | 착수후 150일(5개월) | ||||||||||||||||||||
|---|---|---|---|---|---|---|---|---|---|---|---|---|---|---|---|---|---|---|---|---|---|
| 과 업 내 용 | 20일 | 30일 | 4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
| 1. 준비 및 계획수립 | |||||||||||||||||||||
| 2. 자료수집 및 측량 | |||||||||||||||||||||
| 3. 도형자료입력 | |||||||||||||||||||||
| 4. 비도형자료 입력 | |||||||||||||||||||||
| 5. 출력 및 검토보완 | |||||||||||||||||||||
|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 | 사업 관리(보고)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해야 함(제출일은 별도 협의 가능)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작성하고, 용역수행 업체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구 분 | 내 용 | 제출일 |
|---|---|---|
| 착수 보고회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 보고 | 별도협의 |
| 중간 보고회 |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 |
| 완료 보고회 | 전체 사업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
| 수시보고 |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필요 시 |
| 주간보고 | 주간업무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진척률, 차주계획 | 매주 목요일 |
| 월간보고 |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 매월 5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 | 성과품 제출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 구 분 | 제출시기 | 수량 | 비고 |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2식 | |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면 | 과업 완료시 | 1식 | 출력물 |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조서 | |||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 (도면/조서) | CD 또는 USB | ||
| 완료보고서 | 2식 | 출력물 CD 또는 USB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과업의 전산구간이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노선 및 구간 분석을 하고 구간DB 및 도로현황조서에 반영 - 사업 특성상,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를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방법 | |
|---|---|---|---|---|---|
| 합 계 | 90 | ||||
| 정량적 평가 (20) |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 | 20 | ||
| 정성적 평가 (70) | 제안개요 (1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 기대효과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전략의 창의성 ▸수행전략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 10 | |
| 기술 및 기능 (30) | DB 구축 전략 | ▸기초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 수집 방안 및 효율적인 DB 구축방안의 적정성 | 5 | ||
| 측량 및 현장조사 | ▸도로대장을 위한 측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현황조사 항목에 대하여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도면자료를 기초로 도로현황 및 시설물조사 방안을 제시 | ||||
| DB 구축 방안 | ▸단계별 DB구축의 적정성 | ||||
| 정확성 확보 방안 | ▸구축성과 품질 향상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품질확보 방안의 적정성 ▸기구축 성과의 정확도 확보방안 | ||||
| DB 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 ▸구축단계별 DB구축 공정체크 방안의 적정성 ▸구축된 시설물 DB에 대한 자체검수 전략 및 검수세부계획, 자료의 적정성 | ||||
| 유관기관 통합데이터 베이스 구축 방안 | ▸유관기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및 상호연계 방안의 적정성 | ||||
| 사업관리 부문 (17)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본사업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자격별 투입계획의 적정성 | |||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담당분야별 전문성 및 참여인원의 적정성 ▸현장작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적정성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 4 | |||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공정별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사항의 적정성 ▸발주자의 사업참여 방안, 발주자와의 협력유지방안의 적정성 ▸사업완료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접근 용이성을 감안한 지역업체의 참여 및 협력방안의 적정성 | ||||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사업기간동안 문제점 및 단계별 보고방안의 적정성 | ||||
| 지원부문 (10) | 하자보수 방안 | ▸하자보수체계의 현실적 방안 | 3 |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 ▸보안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 대응의 적정성 | ||||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관계담당자 기술 습득의 현실적 방안 | 2 | |||
| DB 검수 방안 | ▸정확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 ||||
| 기타(3) | 추가적인 제안사항 | ▸도입효과 및 적용가능성 ▸추가제안의 실현가능성 | 3 |
▮ 정량적평가(20점)
|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20 | ||
| 1. 회사수행실적 | ○ 회사수행실적 | 4.0 | 회사 사업수행실적 평가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 3. 기술인력보유 | ○ 기술인력보유 | 기술자 보유인력평가 | |
| 4. 상생협력 | ○ 인천광역시 내 기업 참여비율 | 상생협력 | |
| 5. 사회적책임 | ○ 최저임금 위반 등 |
주) 1. 기술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2. 회사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자사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또는 GIS DB구축) 준공실적으로 한한다. -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 건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 1) 회사 수행실적 [4.0] - 최근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자사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또는 GIS DB구축) 준공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 산출식 = (A사 실적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 X B사 지분율)
| 기준 | 비율 | 점수 | |
|---|---|---|---|
| 해당사업규모 대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금액) | 사업이행실적 평 가 | A. 100%이상 | 4.0 |
| B. 70%이상~100%미만 | 3.6 | ||
| C. 40%이상~70%미만 | 3.2 | ||
| D. 40%미만 | 2.8 |
1 2) 제안사 경영상태 [4.0]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 - 산출식 = (A사 점수 X A사 지분율) + (B사 점수 X B사 지분율) - 신용평가자료 미제출 업체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는 최저점으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AA+,AA0,AA- A+,A0,A-,BBB+,BBB0 | A1,A2+,A20-,A2-, A3+,A30 | AAA,AA+,AA0,AA- A+,A0,A-,BBB+,BBB0 | 4.0 |
| BBB-,BB+,BB0,BB- | A3-,B+,B0 | BBB-,BB+,BB0,BB- | 3.8 |
| B+, B0, B- | B- | B+, B0, B- | 3.6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2.8 |
3) 회사의 인력보유[4.0] - 기술인력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기술보유 인력에 지분율을 곱한 후 인원들을 합산하여 평가 - 산출식 = (A사 기술보유인원 X A사 지분율) + (B사 기술보유인원 X B사 지분율)
| 구 분 | 50명 이상 | 40명 이상 | 30명 이상 | 30명 미만 |
|---|---|---|---|---|
| 평 점 | 4.0 | 3.6 | 3.2 | 2.8 |
※ 기술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4) 상생렵력[4.0]
| 구 분 | 30%이상 | 25%이상 | 20%이상 | 20%미만 |
|---|---|---|---|---|
| 평 점 | 4.0 | 3.6 | 3.2 | 2.8 |
- 인천광역시 내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비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삭제〉 | 〈삭제〉 | 〈삭제〉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4.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과업·요구
| 사업관리자(PM) | |||||||
|---|---|---|---|---|---|---|---|
| 기술자 등급 | 성 명 | ||||||
| 분야 책임기술자 (측량분야) | 분야 책임기술자 (DB구축분야) | ||||||
| 기술자 등급 | 성 명 | 기술자 등급 | 성 명 | ||||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
| 기술자 등급 | 성 명 | 기술자 등급 | 성 명 |
※ 사업관리자(PM)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특급기술자이상으로 한다. < 참여기술자 요약 >
| 연 번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과업 참 여 임 무 | 기 술 자 등 급 | 자 격 증 | 근무 경력 | 비 고 | |
|---|---|---|---|---|---|---|---|---|
| 연 번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과업 참 여 임 무 | 기 술 자 등 급 | 종 류 | 취득일 | 근무 경력 | 비 고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 비고 |
|---|---|---|---|---|
| 1 | 수행실적 | 4.0 | ||
| 2 | 경영상태 | |||
| 3 | 기술인력보유 | |||
| 4 | 상생협력 | |||
| 5 | 사회적책임 | |||
| 계 | 20점 | 점 |
과업·요구
2. 상세 업무내역 2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3 4. 검수 및 성과품 16 Ⅲ. 세부일정계획표 17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2. 과업의 목적 ○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도로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 강화군 관내 군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정비ㆍ변경을 통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 유지 및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강화군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1차분 5개월(150일) 4. 과업범위 가. 도로시설물 DB구축(도로대장 전산화)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나. 대상 : 군도 5개노선 연장 : 35.37㎞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다.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주요 과업내용 가.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과 범위 ① 도로 연장 : 35.37km ②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③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
④ 도형 및 공간정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노 선 명 | 시점 ~ 종점 | 연장(Km) | 비 고 |
|---|---|---|---|
| 군도1호선 | 상방~두운 | 7.5 | |
| 군도7호선 | 망월~대산 | 8.87 | |
| 군도10호선 | 삼거~당산 | 4.7 | |
| 군도13호선 | 사기~선두 | 8.4 | |
| 군도14호선 | 오두~덕성 | 5.9 |
2. 상세 업무내역 가. 군도 1,7,10,13,14호선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연장 : 35.37km) ① 도면 미보유 구간에 대한 도로대장 작성 ②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활용하며,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③ 도로구역 내 시설물은 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은 국가기본도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④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허용오차 범위이내) ⑤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유출부의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⑥ 측량 및 현장조사 시 표지판 중 안내 및 이정표지 등은 공간정보 구축 시 ID를 부여하여 작성한다.(전국통합구축 대응) 나. 도형 및 공간정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우리 군 관내 노선 중 준공도 및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도형 및 공간정보 자료는 전국 도로에 대한 통합정보 구축을 위해 개발되는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스키마 및 코드규정을 기본으로 제작 구축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측량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① 측량구간에 대하여 사전 조사ㆍ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지 상황의 사전답사를 통한 보완사항, 추가사항 등을 파악ㆍ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도로대장 작성(도로대장 측량) ① 현장조사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공간정보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② 도로대장 측량 - 모든 측량작업은 지상측량으로 실시하며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측량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형에 대한 결합트래버스 측량 ○ 도로구역내 구축시설물은 축척 1/1,000으로 측량실시, 등고선 및 현황은 국가기본도 1:5,000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폭원은 우리 군의 지형을 감안하여 도로중심선에서 상·하행 각 50m(도합 100m)표현한다. ○ 종횡의 축척 각 1/1,000의 왕복 종단측량 ○ 대표 횡단측량(500m 단위별 1개소) ③ 세부 지시사항 - 측량 ○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하여 허용오차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하고 세부사항을 명 확히 기입한다. ○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ㆍ유출부의 현황을 기입하여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 횡단측량은 500m 단위구간의 대표성을 갖는 단면을 선택하여, 단 위 구간(500m)당 1개소씩 설치한다.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 지형은 국가기본도(1:5,000)를 활용하고 평면곡선은 모든 교점이 표기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구역 내 : 현황측량, 도로구역 외 : 수치지형도 참조)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구조물은 재료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 시한다.
다. 도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측량에 의한)를 기초로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에 준하여 도형자료를 작성하며, 입력 및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한다. - 도형 자료 ○ 해당노선의 평면도 ○ 해당노선의 종단도 및 대표횡단도 ○ 용지도 및 매설물도등 기타 D/B구축에 관계되는 도면 ○ 구조물도(교량, 터널)에 관계되는 부속도면 및 사진 - 속성DB 자료(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도로대장 ○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대장조서(교량, 터널 등) ○ 기하구조조서(오르막차로, 정차대 등) ○ 토공 및 배수조서(석축, 옹벽 등) ○ 안전시설조서(표지판, 낙석방지시설 등) ○ 부대시설조서(방음시설, 매설물 등) ○ 그 밖의 도로현황 기타조서(실연장, 용지등) 라. 도형자료의 규정 ①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강화군에서 제공하는 강화군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ㆍ종점을 표시한다. - 구간도면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연결하여 dwg포맷 형태의 연속된 한 도면으로 작성한다. - 종·평면도 평면도, 종단면도, 대표횡단면도 등을 하나의 단위 도면으로 작성한다. - 평면도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종단면도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 대표횡단면도 과업구간 내의 표준 횡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포장두께, 노폭, 준공년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측량구간의 경우 포장관련 사항은 미기입) - 지형도면 <확대>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선을 명확히 표시하여 작성한다. - 지하매설물도 과업구간 내의 지하매설물도(통신, 상․하수관로 등)를 말하며 자료항목으로 지하매설물선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 구조물일반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종단경사도, 편경사도, 위치도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 도면을 작성한다.
구조물(교량)위치도 구조물 사진은 전경, 구조물 명칭, 제원, 측면, 교대, 교각, 신축이음 등을 촬영하고 위치도를 작성하여 그림파일 또는 PDF파일로 저장한다. ② 계층 및 코드규정 본 과업에서 도형자료는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층분류에 대 한 규정 및 문자코드와 심벌 코드의 규정은 도로대장작성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국토지리정보원 :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 및 건설CALS/ES : 레이어목록 적용 ③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 입력 작업 도로대장작성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레이어 별로 도형자료를 입력한다. - 편집 및 수정 작업 도형 데이터베이스와 시설물 속성자료를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 될 경우 현장보완 및 도형자료를 수정 편집하고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바. 공간정보 제작 도로대장 전산화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전국 도로대장 전산화에 대한 통합정보구축에 대응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의 표준스키마를 적용하여 작성한다.(도로대장 작성 표준화) 위 구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도로관리시스템에도 등재한다. ① 도로대장 공간정보 테이블 정의서 -테이블목록(49종)
4. 검수 및 성과품 가. 검수 ① 사전검수는 준공 7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② 최종 검수 시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도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① 도급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작 업 내 용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도 면 /조서 제 작 | -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면 및 조서 | 식 | 1 | 인쇄물 |
| 공 간 정 보 | - 도로대장 공간정보 SHP File | CD 또는 USB | ||
| 보 고 서 | - 완료보고서 | 2 | 인쇄물 및 CD 또는 USB |
※ 성과품은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사업진도보고 ○ 보고사항
| 구 분 | 내 용 | 제출일 | 비 고 |
|---|---|---|---|
| 착수보고회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에 대한 계획 | 별도협의 | |
| 중간보고회 |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 ||
| 완료보고회 | 전체 사업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
| 수시보고 |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필요 시 | |
| 주간보고 | 주간업무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진척률, 차주계획 | 매주 월요일(협의가능) | |
| 월간보고 |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 매월 20일(협의가능) |
| 과 업 내 용 | 착수후 150일(5개월) | ||||||||||||||||||||
|---|---|---|---|---|---|---|---|---|---|---|---|---|---|---|---|---|---|---|---|---|---|
| 과 업 내 용 | 20일 | 30일 | 4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
| 1. 준비 및 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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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료수집 및 측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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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형자료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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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도형자료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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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출력 및 검토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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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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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강화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1차) 나. 위 치: 군도1, 7, 10, 13, 14호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29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L= 35.37km 도로대장 전산화 ※ 본 용역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0. 12. 18:00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2026. 10. 13.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또는 공공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2)「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가자격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2. 18:00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