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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마서 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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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추정가격
4.9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무슨 일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서천군 마서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간선관로를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하수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이다. 도로 굴착 공사 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관망도·시설물 자료의 정보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소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동법 시행령」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동법 시행령」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1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제출기한: 2026/10/21 18:00까지
지역 조건
대상 · 기타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문서 분석

실적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6.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사업 실적금액을 해당 사업규모 대비 비율로 등급 평가, 창업기업은 최근 7년

  • 크기 · 4.2~6점 배점 6.0, 40% 미만 시 배점의 70%(4.2)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사업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발주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사업에 한함.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참여회사 실적금액(최근 3년간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문서 분석

지하시설물 측량
탐사장비로 찾아 묻힌 관로 측량

과업 내역에 시설물 측량(하수도, 비노출시설물적용) 39.901㎞가 명시되어 있고, 조사/탐사 성과 파일과 탐사장비 점검 조항이 있다. 노출 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 시설물 측량(하수도,비노출시설물적용): 39.901㎞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처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94,943,636원
배정예산
549,330,5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대상 · 기타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10: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0:00D-9
개찰10/22(목) 11:00D-9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20점
제안개요 - 사업추진의 이해도, 실현가능성·합리성·체계성·타당성5점
DB 구축 전략5점
도시기준점 설치 방안5점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방안5점
정확도 확보 및 성과심사 방안5점
DB구축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5점
유관기관 통합DB구축 방안5점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계획5점
추진일정계획5점
품질보증 방안5점
협력체계 구축 방안5점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 방안5점
보안 대책방안5점
안전 및 비상대책 방안5점
입찰가격(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하수도 간선관로 39.901km를 현지조사·측량·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하여 지하시설물 GIS DB를 구축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딸린 일 · 차수별 분할 발주(1~4차분)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동일한 GIS DB 구축 작업을 연차별 차수로 나눠 계약하는 것으로, 별도 사업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시기별 분할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소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동법 시행령」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동법 시행령」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다른 일정에 묶임

이럴 때 꼭 봅니다 — 그렇다(공사에 딸린 측량)

그렇다

시설공사(서천군 마서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일정에 따르며, 공기연장 등으로 준공일이 변경되면 용역기간도 변경될 수 있다.

※※ 시설공사 일정에 따르며, 시설공사의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준공일이 변경될 시 용역기간 또한 변경될 수 있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대표사는 지분율 높은 업체, 중복 참가 불가, 낙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사.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 적용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처 위임을 받아 심사비를 납부하고 적합 판정까지 받아 내야 한다(우리 몫). 지하시설물 조/탐사 시 공동구·맨홀 출입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해 승인을 득해야 한다. 측량기준점은 서천군 공공기준점을 활용하고 신점 설치 시 성과심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공공 측량성과심사규정 제19조(성과심사수수료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작업자는 지하시설물을 조/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탐사작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측량기준점은 서천군에 설치된 공공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하며, 추가로 신점 (미지점)을 설치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을 시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안대책이 갖춰진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감독.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자.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발주처와 협의한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 조치에 응해야 한다. (단, 보안대책이 갖춰진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029.3.2.까지 시설물 조사·측량·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을 수행해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 매월 말일 기준 과업수행 실적·계획 보고.

- 시설물 조사(하수도) : 39.901㎞
- 시설물 측량(하수도,비노출시설물적용): 39.901㎞
- 정위치 편집(하수도,지하시설물도): 39.901㎞
- 구조화 편집(하수도,지하시설물구조화): 39.901㎞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일의 분량

시설물 조사(하수도) 39.901㎞ · 시설물 측량(하수도, 비노출시설물적용) 39.901㎞ · 정위치 편집(하수도, 지하시설물도) 39.901㎞ · 구조화 편집(하수도, 지하시설물 구조화) 39.901㎞

전체분 39.901㎞를 1차분 4.081km, 2차분 26.40km, 3차분 8.70km로 분할. 총 예정금액 544,438,000원(1차 67,940,000 / 2차 349,754,000 / 3차 115,260,000 / 4차 11,484,000).

- 시설물 조사(하수도) : 39.901㎞

수행 기간

전체 과업 계약일로부터 ~ 2029. 3. 2. · 1차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2차분 2027. 1. 1. ~ 2027. 12. 31. · 3차분 2028. 1. 1. ~ 2028. 12. 31. · 4차분 2029. 1. 1. ~ 2029. 3. 2.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적합 판정을 득할 때까지이며, 시설공사 일정에 따라 준공일 변경 시 용역기간도 변경될 수 있음.

계약일로부터
~ 2029. 3. 2.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현장에서 하수도 시설물을 조사·측량(비노출시설물 포함)해 자료를 얻고, 정위치 편집·구조화 편집으로 지하시설물 GIS DB를 새로 구축해 성과품을 넘긴다.

- 시설물 조사(하수도) : 39.901㎞
- 구조화 편집(하수도,지하시설물구조화): 39.901㎞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설물 조사는 야간작업이 빈번하고, 구축된 DB는 해당관리청 하수도 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연계 시스템 환경과 호환되어 운영 중에 Loading되어야 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본 과업에서 구축된 DB는 해당관리청 하수도 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연계 시스템 환경과 호환은 물론, 동 시스템에 Loading시 지하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전체분 39.901㎞와 차수별 물량이 표에 적혀 있으나, 시설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기연장 등으로 준공일이 변경될 시 용역기간도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시설공사 일정에 따르며, 시설공사의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준공일이 변경될 시 용역기간 또한 변경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하며, 차수별 예산·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인력보유현황(6.0점)에서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 합산으로 평가. 참가 조건(벽)은 없음.

2. 인력보유현황 | ○ 인력보유 현황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의한 평가 | 6.0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 점수화(해당 인원수 x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하여 누계로 계산

큰 배점 항목

정량적평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20점(인력보유현황 6.0, 경영상태 6.0, 수행경험(실적) 6.0, 사회적책임 2.0), 정성적평가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 30점(6개 세부항목 각 5점), 사업관리부문 20점(4개 세부항목 각 5점), 지원부문 15점(3개 세부항목 각 5점), 가격평가 10점.

배점이 큰 항목: 정량적평가 일반현황 20점, 정성적평가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 30점, 사업관리부문 2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없음, 실시간 질의응답 있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기존도면·대장·조서를 조사해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고 유실 데이터를 복원해 대장을 작성하며, 기 제작 원도를 입력. 기존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정위치편집도 포함.

○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4703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94,943,636원
배정예산
549,330,5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11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과 작업팀이 그 지역에 있나다(근거리·1시간 이내 상주 조건까지 붙는다). 둘째는 노출 측량인가 탐사인가다 — 탐사면 성능검사를 마친 탐사장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공사 일정에 묶여 금액에 비해 기간이 얼마나 늘어지나다(1.33억 원에 28개월). 적격·협상이면 실적을 상·하수도 GIS로만 인정하는지 지하시설물 전반으로 인정하는지가 점수를 가른다.

질문 85개 · 꼭 6 · 좋음 18 · 안 봐도 됨 6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중 하나에 수치지도제작업(5029)·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더해 모두 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신고,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소지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측량업(측지측량업)(5021)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과 측량업 (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업종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대상 · 기타 전체 답 ·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6.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사업 실적금액을 해당 사업규모 대비 비율로 등급 평가, 창업기업은 최근 7년

○ 참여회사 실적금액(최근 3년간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대표사는 지분율 높은 업체, 중복 참가 불가, 낙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사.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 참가 관련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 적용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회적책임 2.0점 항목에서 임금체불(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최근 2년 이내 공표) △2.0, 중복 감점하되 배점한도 초과 감점 없음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으로 갈음된다.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공공측량성과심사(TER-001)는 성과물 심사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 작성 시 실제 투입 가능한 조사 장비를 제시하라는 것은 제안 평가 항목이다.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하도급을 불허하고, 제안요청서에서도 어떠한 하도급도 불허한다고 적었다.

하도급으로 인한 기술력 분산, 데이터 오류 검증 지연, 보안 사고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단일 수행 주체에 의한 책임 시공 및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 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 및 정확성 제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불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동법 시행령」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장이 없다. 다만 발주처 시스템(서천군 GIS DB, 하수도 관리시스템, UIS) 형식에 맞추라는 요구가 있고, 주기 서체·자형은 서천군에서 사용되는 것을 따르라고 적혀 있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은 서천군에서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을 따라야 한다.
시설물 조사 및 탐사, 측량 등 DB 구축 성과품은 발주처 DB 구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해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과업기간이 끝난다. 성과심사 소요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되고, 부적합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재작성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치지도 축척 1/1,000, 수동독취기 입력 시 표정오차 도상 0.2㎜ 이내, 지하시설물 중복 시 실거리 0.1m 이하 전위, 성과심사 소요기간 20일 초과 시 기간 연장 등.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이내 이어야 하고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는 용역계약 예산서에 반영되어 발주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납부하고, 재심사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이다.

공공 측량성과심사규정 제19조(성과심사수수료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기 보유한 관련도면·수치지도·관리대장·조서를 바탕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해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고 유실 데이터를 복원하며 사진이 없으면 신규 촬영해 DB화한다.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야 한다.
기 보유중인 관련도면과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사진데이터를 조사하여 지형정보와 정확하게 연결하고 DB화 하여야 한다.(사진데이터가 없는 경우 사진 신규 촬영하여 DB화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 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 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 서약서, 보안관리 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처 위임을 받아 심사비를 납부하고 적합 판정까지 받아 내야 한다(우리 몫). 지하시설물 조/탐사 시 공동구·맨홀 출입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해 승인을 득해야 한다. 측량기준점은 서천군 공공기준점을 활용하고 신점 설치 시 성과심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공공 측량성과심사규정 제19조(성과심사수수료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작업자는 지하시설물을 조/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탐사작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측량기준점은 서천군에 설치된 공공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하며, 추가로 신점 (미지점)을 설치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을 시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발주처 요구 시 수시 보고. PMR-001에는 공정을 매주 말일 정기 보고한다고도 적혀 있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같은 자리 보고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공정은 매주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공단”과 협의)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성과품으로 도시기준점 측량 성과 파일, 보완측량 성과 파일,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시설물속성 데이터 파일, 도면제작 편집 데이터 파일, 하수도 조사·탐사 성과 파일,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현지조사 정리 원도(1/500, 1/1000), INDEX 도면, 작업사진첩, 작업일지 등을 USB 저장매체로 제출.

- 도시기준점 측량 성과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시설물속성 데이터 파일
- 현지조사 정리 원도(1/500, 1/1000)
USB저장매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인력보유현황(6.0점)에서 사업관리자(PM) 및 참여기술자를 기술등급별로 점수화하고,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함. 별지 제5호 서식에 사업책임기술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직원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음.

- 평가대상 : 사업관리자(PM) 및 참여기술자(해당과업 수행인력)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 점수화(해당 인원수 x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하여 누계로 계산
[주] 1.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함
2. 사업책임기술자(PM)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직원이어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안대책이 갖춰진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감독.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자.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발주처와 협의한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 조치에 응해야 한다. (단, 보안대책이 갖춰진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인력보유현황 평가에서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술자여야 함(하도급 투입인력 제외). 사업책임기술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직원이어야 함.

[주] 1.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함
2. 투입기술자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술자여야 함 (하도급 투입인력 제외)
2. 사업책임기술자(PM)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직원이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용역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비밀유지 서약서 제출,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 제한구역 내 작업·외부인 출입제한, 자료 반출 금지·과업완료 즉시 제출, 보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제출 등. 보안 대책방안은 정성평가 5점 항목.

나.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용역대표자의 책임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 정보(지하시설물 DB)에 해당되는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차. 준공서류 제출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관련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029.3.2.까지 시설물 조사·측량·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을 수행해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 매월 말일 기준 과업수행 실적·계획 보고.

- 시설물 조사(하수도) : 39.901㎞
- 시설물 측량(하수도,비노출시설물적용): 39.901㎞
- 정위치 편집(하수도,지하시설물도): 39.901㎞
- 구조화 편집(하수도,지하시설물구조화): 39.901㎞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측량·조사·DB구축)이고, 입찰참가자격도 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로 본업에 딸린 자격이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동법 시행령」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2항 [별표7]에 의거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하는 일

서천군 마서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간선관로에 대해 시설물 조사·측량(비노출시설물 포함), 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DB를 구축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 발주처 GIS 시스템에 Loading될 수 있도록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대상 39.901㎞(전체분), 1/1,000 수치지도 기준, 세계측지계 좌표 적용

1)「서천군 마서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간선관로 GIS DB 구축
- 시설물 조사(하수도) : 39.901㎞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구축 DB를 해당관리청 하수도 관리시스템·도시정보시스템 등 시설물 연계 시스템 환경과 호환되도록 Loading해야 하고, 서천군 및 발주처 GIS DB 업데이트에 사용한다. 또한 「서천군 마서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간선관로 GIS DB 구축으로 시설공사 일정에 따르며, 차수별(1~4차분)로 나뉜 장기계속 사업이다.

○ 본 과업에서 구축된 DB는 해당관리청 하수도 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연계 시스템 환경과 호환은 물론, 동 시스템에 Loading시 지하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파. 본 과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서천군 및 발주처 GIS DB 업데이트에 사용한다.

일의 분량

시설물 조사(하수도) 39.901㎞ · 시설물 측량(하수도, 비노출시설물적용) 39.901㎞ · 정위치 편집(하수도, 지하시설물도) 39.901㎞ · 구조화 편집(하수도, 지하시설물 구조화) 39.901㎞

전체분 39.901㎞를 1차분 4.081km, 2차분 26.40km, 3차분 8.70km로 분할. 총 예정금액 544,438,000원(1차 67,940,000 / 2차 349,754,000 / 3차 115,260,000 / 4차 11,484,000).

- 시설물 조사(하수도) : 39.901㎞

수행 기간

전체 과업 계약일로부터 ~ 2029. 3. 2. · 1차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2차분 2027. 1. 1. ~ 2027. 12. 31. · 3차분 2028. 1. 1. ~ 2028. 12. 31. · 4차분 2029. 1. 1. ~ 2029. 3. 2.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적합 판정을 득할 때까지이며, 시설공사 일정에 따라 준공일 변경 시 용역기간도 변경될 수 있음.

계약일로부터
~ 2029. 3. 2.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부기금액 544,438,000원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1차 67,940,000 / 2차 349,754,000 / 3차 115,260,000 / 4차 11,484,000)을 체결.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조항이 없다. 인력보유현황은 평가 배점(6.0점) 항목일 뿐 최소 투입 인원을 정한 것이 아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시설공사(서천군 마서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일정에 따르며, 공기연장 등으로 준공일이 변경되면 용역기간도 변경될 수 있다.

※※ 시설공사 일정에 따르며, 시설공사의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준공일이 변경될 시 용역기간 또한 변경될 수 있음

부가 작업

현장조사 야장 컬러 스캐닝·USB 보관, DB 구축단계별 내부검수 및 산출물 제출, 시설물 사진데이터 조사·DB화, 현장 촬영 사진첩 및 Data File 제출, 매월(매주) 공정 실적·계획 보고, 착수계 및 제반 서류 제출, 보안각서·비밀유지서약서 제출, 성과심사 수수료 납부, 준공 후 1년 하자보수 및 기술자문 지원.

발주처 요청 시 수시 로딩, 필요시 DB 편집 상주인력 배치

마. 현장조사 야장의 오․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USB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가능한 한 발주처(수요처 포함)에 이전하며」라는 일반 문구만 있다.

가.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가능한 한 발주처(수요처 포함)에 이전하며, 향후 자체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현장에서 하수도 시설물을 조사·측량(비노출시설물 포함)해 자료를 얻고, 정위치 편집·구조화 편집으로 지하시설물 GIS DB를 새로 구축해 성과품을 넘긴다.

- 시설물 조사(하수도) : 39.901㎞
- 구조화 편집(하수도,지하시설물구조화): 39.901㎞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대상 경쟁)로, 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도 가능.

나. 발주방법 : 제한경재입찰(중소기업자 대상 경쟁)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1~4차분 연차별 차수계약을 체결. 전체분 544,438,000원, 1차분 67,940,000원, 2차분 349,754,000원, 3차분 115,260,000원, 4차분 11,484,000원.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1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제출기한: 2026/10/21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제안서 발표도 없음(실시간 질의응답만 있음).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인 자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 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안전관리 조항에 야간작업이 빈번하다는 서술만 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요청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지원한다는 기간만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GIS DB 구축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 대상 위치는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한성리, 죽산리, 월포리, 옥산리 일원(현장주소: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72-1)이다.

다. 용역 대상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한성리, 죽산리, 월포리,옥산리 일원

현장 여건

시설물 조사·탐사는 주로 노상에서 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며, 맨홀 등 밀폐공간 출입 시 환기·가스측정이 필요하다.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발주처가 제공한다는 조항이 없고,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설물 조사는 야간작업이 빈번하고, 구축된 DB는 해당관리청 하수도 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연계 시스템 환경과 호환되어 운영 중에 Loading되어야 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본 과업에서 구축된 DB는 해당관리청 하수도 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연계 시스템 환경과 호환은 물론, 동 시스템에 Loading시 지하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 활용 비용, 신점 설치 비용, 재심사 비용 등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측량기준점은 서천군에 설치된 공공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하며, 추가로 신점 (미지점)을 설치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을 시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GIS DB 구축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1년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가 수요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전체 사업금액 544,438,000원(부가세 포함)이 차수별로 나뉘어 있다.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전체 사업금액: | 544,4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전체분 39.901㎞와 차수별 물량이 표에 적혀 있으나, 시설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기연장 등으로 준공일이 변경될 시 용역기간도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시설공사 일정에 따르며, 시설공사의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준공일이 변경될 시 용역기간 또한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예정금액(원)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내역 표에 시설물 조사·측량·정위치 편집·구조화 편집 물량(㎞)과 차수별 예정금액이 적혀 있다. 단가·산출내역은 문서에 없다.

- 시설물 조사(하수도) : 39.901㎞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하며, 차수별 예산·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1차분 과업내역에 손해배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안전관리 항목에서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 손해배상 보험료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과업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시설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기연장 등 사유로 준공일이 변경될 시 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시설공사 일정에 따르며, 시설공사의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준공일이 변경될 시 용역기간 또한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 없다.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6.0점)에서 창업기업에 배점한도 부여, 수행경험(실적, 6.0점)에서 창업기업에 최근 7년 실적 적용.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6.0점)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절대평가. 등급 없으면 최저등급 평가.

3. 경영상태 | ○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서에 의한 평가 | 6.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인력보유현황(6.0점)에서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 합산으로 평가. 참가 조건(벽)은 없음.

2. 인력보유현황 | ○ 인력보유 현황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의한 평가 | 6.0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 점수화(해당 인원수 x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하여 누계로 계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감독해야 함(안전관리 조항).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자.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정량적평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20점(인력보유현황 6.0, 경영상태 6.0, 수행경험(실적) 6.0, 사회적책임 2.0), 정성적평가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 30점(6개 세부항목 각 5점), 사업관리부문 20점(4개 세부항목 각 5점), 지원부문 15점(3개 세부항목 각 5점), 가격평가 10점.

배점이 큰 항목: 정량적평가 일반현황 20점, 정성적평가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 30점, 사업관리부문 2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제안서는 온라인 제출.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 지원부문에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 방안(5점)이 있음.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

지원부문(15) | -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 방안 | 5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없음, 실시간 질의응답 있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미적용. 공고서에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제안요청서에 미적용 명시.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2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기존도면·대장·조서를 조사해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고 유실 데이터를 복원해 대장을 작성하며, 기 제작 원도를 입력. 기존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정위치편집도 포함.

○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한다.

지하시설물 측량

탐사장비로 찾아 묻힌 관로 측량

과업 내역에 시설물 측량(하수도, 비노출시설물적용) 39.901㎞가 명시되어 있고, 조사/탐사 성과 파일과 탐사장비 점검 조항이 있다. 노출 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 시설물 측량(하수도,비노출시설물적용): 39.901㎞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처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목 차

Ⅰ. 제안 안내 1. 용역 개요 1 2. 용역 발주 방법 및 담당자 2 3. 입찰 참가 자격 2 4. 계약 절차 및 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법령 3 5. 제안서 평가 기준 4 6. 제안 평가 방법 4 7. 협상 대상자 선정 4 Ⅱ. 제안 개요 1.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6 2.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작성요령 6 3. 제안서 효력 6 4.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7 5. 제출 서류 7 6. 기타 사항 7 Ⅲ. 제안 요구 사항 1. 과업 수행 기본 원칙 9 2. 일반 사항 10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12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12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2 6. 성과품의 소유 13 7. 보안대책 13 8. 안전관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0조~178조 등) 14 9. 기타사항 15 10. 지하시설물 DB 구축 16 11. GIS DB 구축 요구 사항 17 12. 시스템 Loading 준비 24 13. 성과 심사 24 14. 하자 보수 24 15. 기 타 25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26 2. 제안서 작성방법 27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30 2.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30 [별지서식] 별지 제1호~6호 서식 36 [별첨양식] 별첨 제1호~2호 양식 43

Ⅰ. 제 안 안 내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서천군 마서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나.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하수도 시설물 DB구축으로 도로 굴착 공사시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각종 자료(관망도, 시설물 등)의 정보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및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다. 용역 대상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한성리, 죽산리, 월포리,옥산리 일원 (현장주소 :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72-1) 라. 용역 범위 1)「서천군 마서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간선관로 GIS DB 구축 2) 과업 내용

구 분과 업 내 역총과업기간예정금액(원)비 고
GIS DB
구축용역
전체분- 시설물 조사(하수도) : 39.901㎞
- 시설물 측량(하수도,비노출시설물적용): 39.901㎞
- 정위치 편집(하수도,지하시설물도): 39.901㎞
- 구조화 편집(하수도,지하시설물구조화): 39.901㎞
계약일로부터
~ 2029. 3. 2.
544,438,000
1차분- 시설물 조사(하수도): 4.081km
- 시설물 측량(하수도,비노출시설물적용): 4.081km
- 정위치 편집(하수도,지하시설물도): 4.081km
- 구조화 편집(하수도, 지하시설물 구조화): 4.081km
- 손해배상 보험료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67,940,000
2차분- 시설물 조사(하수도): 26.40km
- 시설물 측량(하수도,비노출시설물적용): 26.40km
- 정위치 편집(하수도,지하시설물도): 26.40km
- 구조화 편집(하수도, 지하시설물 구조화): 26.40km
2027. 1. 1.
~ 2027. 12. 31.
349,754,000
3차분- 시설물 조사(하수도): 8.70km
- 시설물 측량(하수도,비노출시설물적용): 8.70km
- 정위치 편집(하수도,지하시설물도): 8.70km
- 구조화 편집(하수도, 지하시설물 구조화): 8.70km
2028. 1. 1.
~ 2028. 12. 31.
115,260,000
4차분- 공공측량성과심사비2029. 1. 1.
~ 2029. 3. 2.
11,484,000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 ※※ 시설공사 일정에 따르며, 시설공사의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준공일이 변경될 시 용역기간 또한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 발주 방법 및 담당자 가. 계약구분 :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나. 발주방법 : 제한경재입찰(중소기업자 대상 경쟁) 다. 사업부서 담당자 1)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박진희 주임(042-939-2209) 2)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주범진 감독(041-453-7722)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동법 시행령」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2항 [별표7]에 의거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및「동법 시행령」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에 신고를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동법 시행령」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마. 본 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지리정보의 정밀 무결성 확보, 국가 보안(공간정보 보안업무규정 등) 및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사업임. 하도급으로 인한 기술력 분산, 데이터 오류 검증 지연, 보안 사고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단일 수행 주체에 의한 책임 시공 및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바.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사.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이상이어야 함. -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1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과업·요구

바. 제안서 작성 시 세부 인력 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상주 및 비상주 인력을 구분하여 월별 배치 인원 및 참여자명단,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 배치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 인력은 임의 교체가 불가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 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 및 정확성 제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불허한다. 아. 과업 수행 장소에 있어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사무실 및 중요장비 설치 장소 출입 보안, 개인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통제, 문서 보안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Ⅲ. 제 안 요 구 사 항

1. 과업 수행 기본 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4) 공공측량의 성과심사규정 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및 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 6)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 7) 기타 관련 각종 규정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다. 본 과업설명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할 경우)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을 져야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 하게 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환경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 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파.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추가 과업요청을 할 수 있다.

하. 계약 이행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처 계약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일반 사항 가.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가능한 한 발주처(수요처 포함)에 이전하며, 향후 자체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수요처 포함)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등록은 사업 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사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내용에 대해 추가 지시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 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 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 서약서, 보안관리 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아.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설명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수행 또 는 보완해야 한다.

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차.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에 의거 한다. 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현장작업 전에 경찰서 및 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준비를 충분히 한다. 파. 본 과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서천군 및 발주처 GIS DB 업데이트에 사용한다. 하.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 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 금지,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발주처의 어떠한 재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수익과 발주처의 손실금에 대한 모든 금액을 사업비용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나. 측량기준점은 서천군에 설치된 공공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하며, 추가로 신점 (미지점)을 설치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을 시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설명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ㆍ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에 변경이 있을 때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조, 제3조에 따른 과업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나.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발주처 감독관에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처에 제공해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공공 측량성과심사규정 제19조(성과심사수수료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성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또는 재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 판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바. 시설물 조사 및 탐사, 측량 등 DB 구축 성과품은 발주처 DB 구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해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용역대표자의 책임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담당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마.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과업 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와 협의한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 조치에 응해야 한다. (단, 보안대책이 갖춰진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 정보(지하시설물 DB)에 해당되는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협의 및 시정을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처 담당 감독관에 제출해야 한다. 차. 준공서류 제출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카. 과업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0조~178조 등)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과업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작업자는 지하시설물을 조/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탐사작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자가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담당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 감독관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 ․ 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청소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표시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처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의 조사/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 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 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담당 감독관)와 협의하여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마.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성실히 임해야 한다. 10.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계측지계 좌표를 도입함에 따라 발주처의 수치지도,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도와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도 데이터와 본사업의 데이터 구축에서 성과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간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 관할 지자체에서 구축 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 관련자료를 가공·변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업무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현장조사 방향과 DB구축에 필요한 항목을 정하여야 하며,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보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1/1,000 수치지도에 정위치 편집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야장의 오․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USB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DB 구축단계별(현지조사 ⇒ 정위치편집 ⇒ 속성입력 ⇒ 구조화편집)로 완료되는 시점에 적정한 물량에 대하여 내부검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검수활동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검수물량 및 방법, 산출물에 대해서는 제안서 작성시 제안) 사. 시설물 조사시 도로경계선은 현황과 일치시킨 후 지하시설물의 위치 데이터를 취득하여야 한다. 아. 기 보유중인 관련도면과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사진데이터를 조사하여 지형정보와 정확하게 연결하고 DB화 하여야 한다.(사진데이터가 없는 경우 사진 신규 촬영하여 DB화 한다)

자.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한다. 11. GIS DB 구축 요구 사항 가. 상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분류상세 요구사항 내용요구건수
1)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목적물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방법·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4
2) 테스트 요구사항 - TER
(Test Requirement)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 통과1
3)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목적물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5)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적물 측량,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나. 세부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입력이란 조사·측량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10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 도면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관리대장상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 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 시설물도 입력방법
•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 주어야 한다.
•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정위치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조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물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은 서천군에서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을 따라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구조화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조화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파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U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USB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Loading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Loading 작업
세부
내용
○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구축된 DB는 해당관리청 하수도 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연계 시스템 환경과 호환은 물론, 동 시스템에 Loading시 지하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 해당관리청 도시정보시스템 등에 Loading 될 DB는 지하시설물별 관리하고 있는 담당 실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DB Loading에 따른 시스템 테스트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관리청 GIS담당자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DB Loading 후 최종 점검 및 확인은 담당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성과심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 소요기간이 20일을 초과함으로써 과업기간 내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만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의 심사는 “공단”과 협의하여 기준점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공단”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과업지침에 의거하여 구축된 성과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전수 대상 작업을 준공 전에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공단”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국고 손실 등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DB구축과정의 이력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하며,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사ㄴ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공단”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 “공단”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 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 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공단”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타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공단”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공단”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공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정관리 및 보고방법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DATA 변경사항 등 즉,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단”이 하수시설물 신설공사(노선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라 갱신지시가 있을 경우 관로 공사와 병행하여 시설물 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정은 매주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공단”과 협의)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스템 Loading 준비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할 지자체에서 구축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을 고려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Loading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다. 시설물도 구축성과에 대해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 향후 Loading에 차질이 없도록 구축한다. 라. 유관기관과의 통합DB 구축성과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13. 성과 심사 가.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4. 하자 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15. 기 타

가. DB성과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 하도록 한다. 나. 서천군 GIS 관련 DB 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시 DB 편집 상주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라. 최종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데이터 파일- 도시기준점 측량 성과 파일
- 보완측량 성과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시설물속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데이터 파일
- 하수도 조사․탐사 성과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식
식
식
식
식
식
식
식
3
3
3
3
3
3
3
3
USB저장매체
지하시설물도 제작- 지하시설물(하수도) 평면도
- 종합평면도(하수도)
식
식
식
3
3
3
출력도면 및 USB저장매체
(각3매)
시설물조서- 도로시설물 조서
- 지하시설물(하수도) 조서
식
식
3
3
보 고 서-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
- 최종 용역 요약보고서
부
부
인쇄물 및
USB저장매체
(각3매)
기타자료- INDEX 도면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현지조사 정리 원도(1/500, 1/1000)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한 성과
부
식
식
식
식
3
1
1
1
1
작성항목작성방법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요청에 맞추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성공적 사업수행전략 및 제안업체의 입장을 요약하여 기술
▷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체계성, 타당성 제시
자유서식
Ⅱ.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 구축
1. DB구축 전략▷ DB구축대상 및 효율적 DB구축 전략 제시자유서식
2. 도시기준점 설치 방안▷ 도시기준점 선점 및 설치방안 제시
▷ 도시기준점 측량 및 성과품 도출 방안 제시
3.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방안▷ 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작업계획 제시(시설물 조사자료의 정위치편집, 속성자료입력, 자체검수 오류시 현장재확인, 자료수정 및 재확인, 관련 일체자료의 문서화, 발주처 검수대비방안, 구조화편집방안, 최종검수, 하수 성과물 납품 등 각 공종단계에 대한 세부계획의 구체성/적절성)
▷ 조사 작업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 (관종․재질)별 장비투입, 장비 수량, 제원, 기능, 오차 범위 등을 제시하고, 조사 기법을 혼용하여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조사된 도형/속성자료의 입력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시스템 항목별 데이터 구축전략 제시
▷ 각 시설물에 대한 DB구축 범위 및 항목별 데이터 구축전략 제시
4. 정확도 확보 및 성과 심사 방안▷ 시설물의 정확도 향상 방안 및 일관성 유지 방안을 제시
▷ 시설물의 평면위치, 심도 등의 오차한계 극복 방안 제시
▷ 본 데이터의 품질 확보와 공공기관 사용을 위한 성과심사 방안을 제시
5. DB 구축단계별 작업
지침 및 검수 방안
▷ 구축단계별 DB구축 공정체크 방안 제시
▷ 구축된 시설물 DB에 대한 자체 검수전략 및 검수 세부계획,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효과적인 DB 검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유관기관 통합DB구축
방안
▷ 유관기관 통합DB구축 방안 제시
▷ 상호연계 DB활용 방안 제시
작성항목작성방법비고
Ⅲ.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인력현황과 참여기술자의 자격별 투입 계획을 분야별로 나누어 제시
▷ 조직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
자유서식
2. 추진일정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과업 공정별 단계별 보고 및 일정, 문제점 검토 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품질보증 방안▷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4. 협력체계 구축 방안▷ 발주자의 사업 참여 방안, 발주자와의 협력유지 방안 제시
Ⅳ. 지원 부문
1.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 방안▷ 하자보수체계 등 종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DB 운용 및 하자보수 방안, 오류수정 방안, 하자보수 기간, 지원의 범위, 방법,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완료 후의 지속적인 하자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기술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하자보수 방안 제시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검사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자유서식
2. 보안 대책 방안▷ 작업 시 수집된 자료의 보안 차원에서 관련지도, 도면, 대장, 기타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시하며, 보안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려사항을 제시
3. 안전 및 비상대책▷ 준공 후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 및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는 백업 및 복구대책을 제시

배점·평가

Ⅴ. 제 안 서 평 가 기 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나. 평균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라.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구 분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비고
합 계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평가
(20)
제안업체 일반현황(20)-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20
정성적평가
(70)
제안개요(5)- 사업추진의 이해도
-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체계성, 타당성
5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30)
- DB 구축 전략
- 도시기준점 설치 방안
-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방안
- 정확도 확보 및 성과심사 방안
- DB구축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 유관기관 통합DB구축 방안
사업관리부문(20)-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계획
- 추진일정계획
- 품질보증 방안
- 협력체계 구축 방안
지원부문(15)-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 방안
- 보안 대책방안
- 안전 및 비상대책 방안
가격
평가
가격평가(10)입찰가격(10)-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10

1) 정량적 평가 - 일반현황 부문 (20점)

부문별항 목배점비 고
합 계20.0
1. 일반현황○ 업체일반현황--
2. 인력보유현황○ 인력보유 현황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의한 평가
6.0
3. 경영상태○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서에 의한 평가
4. 수행경험(실적)○ 참여회사 실적금액(최근 3년간 실적)
5. 사회적책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관련 제재현황2.0
구 분25점 이상20점 이상15점 이상15점 미만
점 수6.05.44.84.2

- 평가대상 : 사업관리자(PM) 및 참여기술자(해당과업 수행인력)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 점수화(해당 인원수 x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하여 누계로 계산 ※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

구 분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점 수543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공간정보 기술자의 범위(제1조의 2관련) [주] 1.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함 2. 투입기술자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술자여야 함 (하도급 투입인력 제외) 3.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명) 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4. 기술인력의 구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인력보유증명서를 첨부한다. 나. 경영상태[6.0]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절대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수행경험(실적)[6.0]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사업에 한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사회적책임[2.0]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삭제 〉〈 삭제 〉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 가격평가(10점)

- 공고문에 의함

【별 지 서 식】

1. 【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2. 【별지 제2호 서식】 ○ 제안업체의 보유인력 3. 【별지 제3호 서식】 ○ 수행실적 4. 【별지 제4호 서식】 ○ 경영상태 5. 【별지 제5호 서식】 ○ 과업수행 조직체계 6. 【별지 제6호 서식】 ○ 책임성·성실성 【별지 제1호 서식】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정은희, ☎ 042-724-7161, FAX 0505-480-2016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주범진, ☎ 041-453-7722 조 달 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7034-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서천군 마서 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

과업·요구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544,4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2029/03/02
○ 추정가격:494,94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가능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한성리, 죽산리, 월포리, 옥산리 일원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측량업(측지측량업)(5021)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과 측량업 (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 과 (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6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차 예산 : 544,438,000원 (VAT포함, 총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2029.03.02.)

- 1차 예산:67,94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2026.12.31.)
- 2차 예산: 349,754,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1.1.∼2027.12.31.)
- 3차 예산: 115,26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8.1.1.∼2028.12.31.)
- 4차 예산:11,484,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9.1.1.∼2029.3.2.)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경영상태, 사회적책임) 및 정성평가 : 조달청 - 정량평가(인력보유, 수행실적)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 제안서 평가일시:2026/10/26 09: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해당사업의 ‘평가수행’ > 실시간 질의응답 ▶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제목: [조달업체](조달평 가)사용자 매뉴얼(퀵가이드 및 화면) 참조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 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 7 -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