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GIS DB구축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GIS DB구축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49210)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남도 합천군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낙찰업체
주식회사 산들이엔지
낙찰금액
130,264,000원 · 낙찰률 87.745%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39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52111704/29(수)130,264,000원금차 780일, 총차 780일주식회사 산들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443229104/29(수)130,264,000원금차 780일, 총차 780일주식회사 산들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매설되는 하수관로에 대해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합천군 공간정보시스템에 맞는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0:00지남
개찰04/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4,707,955원
배정예산
148,178,75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7(화)
공고번호
R26BK01449210-000
참조번호
합천군 공고 제2026-648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4,707,955원
배정예산
148,178,75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0517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hwp ===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예산서

(GIS DB구축 용역) 2026. 3.

합 천 군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

2.0 과업수행지시서

3.0 설 계 예 산 서

4.0 일 위 대 가 표

5.0 단 가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1.0 용 역 명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 2.0 위 치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외곡리 일원 3.0 목 적 본 사업은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시 매설되는 관로에 대하여 GIS DB 구축을 실시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을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정리하여 합천군 공간정보시스템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다. 4.0 위착처리 개요 가.「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신설 하수도에 대한 정확도를 위한 하수관로 측량은 20m 간격으로 측점을 설치하고 맨홀, 빗물받이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절대측량 시행 나. 4급 도시기준점 설치 다. 하수관로 현황조사(하수관로, 맨홀, 물받이, 횡단하수관로, 하수연결관 등) 라. 맨홀,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 정위치 편집 마. 맨홀,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 구조화 편집

바.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하수시설물 GIS DB 서버 로딩 사. 사업물량 전체 하수 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아. 조사·측량 및 GIS DB 구축 : 7.64km 5.0 용역기간 본 용역의 추진기간은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준공기간으로 한다. 가.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준공일 까지 나. 본 용역 추진중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간이 연장 또는 발주처의 지시로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0 설 계 변 경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설계 당시 조사불가능 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른 변경 6)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0 기타 지시사항 (중요)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라.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처가 달리 정할 수 있음 DB구축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적극지원하여야 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1년간)

2.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본 과업은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으로서 금회 사업에 구축된 DB자료를 합천군 공간정보시스템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을”은 합천군에 제공하는 GIS DB구축 지침서를 기준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지침서의 수정·보완 필요시 “갑”과 협의 후 수정·보완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및 제출하고 “갑”의 최종확인을 특한 후, 수정·보완된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다. “을”은 사업시에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하여 DB의 완성도를 높인다.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상·사진들을 상세히 조사(기 구축 도로 및 상·하수 전산자료 포함)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 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마.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측량의 기준은 세계측지계로 한다. 또한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 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각종 개발사업과 중복투자방지(새주소, 새올, KLIS, UPIS 등) 관련 GIS시스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도시기준점 측량 및 설치

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용도를 높이기 위해 합천군에서 설치한 도시기준점과 연계된 보조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합천군과 협의한다.

나. 보조기준점은 수치지도 제작 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고, 성과품 제출 시 GRS80타원체를 기준으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준점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급속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사업지역에 대한 보조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마. 보조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바. 지형여건에 따라 보조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사업지역 내 합천군 도시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도시기준점 또는 보조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은 과업지시서 및 합천군 도로 및 상·하수도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합천군 지리정보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지리정보시스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3)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구

4) 공공측량 작업규정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간정보 관련 규정 6) 지도도식규칙 7)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유지관리지침 등 각종 규정 8)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 규정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범위는 하수도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 정의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DB화하여야 하며, 또한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 신설·폐지 및 도로 폭원 변경, 신축건물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보완하고 정위치 편집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갑”과 합의하여 구조화 편집 후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하수시설물 중 기존관은 기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나 신뢰성 있는 DB구축을 위하여 구조화 편집 시 기존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부분 등 수정이 필요하면 “갑”에게 보고한 후 “을”은 현장조사/탐사에 의하여 보완정비 후 구조화 편집 하여야 한다. 사. 사업지역 내 관경 50mm 이하인 하수도 시설물은 관련 부서에서 하수 관망도를 수령 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아.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탐사. 측량,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3차원좌표(X,Y,Z)를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카. “을”은 도형 및 비도형 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타. 합천군 지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지자체 및 유관기관·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와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파. 구축된 DB는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합천군의 보유한 수치지도와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현지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치지형도에 정위치 편집을 하고,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에 활용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4.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가. 하수도 1) 탐사대상은 관경 200mm 이상인 하수도 시설물로 한다.(단, 관경 200mm 이하인 하수도시설물은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탐사대상의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하수도 탐사는 관로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불탐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 속성입력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공사대장 및 시설물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5) 조사·탐사 후 시설물별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시기준점 설치 1) 하수도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합천군과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기준점은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3) 지형여건 및 기 구축 공공기준점과 본 사업과의 활용도를 분석하여 “갑”과 협의에 의하여 설치 물량을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4) 기준점 성과는 세계측지좌표계로 비교 정리하여 측량 성과철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준점설치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합천군 공간정보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작업계획 및 과업 공정율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며, 세부공정계획 및 인원․장비의 투입 계획을 변경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가) 합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시자료(배관망도, 설계도면, 대장조서, 설계도면, 대장, 조서 등)를 수집하여 조사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갑”에게 제출 및 최종확인을 득한 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원시자료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착수 후 60일 이내에 DB입력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다만 지형 상 문제가 되는 지역이나 1/1,000 수치지형도 미 작성 지역에서 1/2,500 또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1/1,000 및 1/2,500 또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 최신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 시설물도를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며, 1/1,000 수치지도를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용이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 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관망도, 대장전산화자료, 대장자료, KLIS, 각종 행정전산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 및 각종 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물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합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시설물관리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및 관련 속성사항 (2) 행정경계도 및 관련 속성사항 (3)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4)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5)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관련 규정집의 표준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③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①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②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③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④ 도로의 곡선부분 ⑤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⑥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⑦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⑧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①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 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② 직선구간이라 할지라도 위 항 나)와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①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한다. 나) 데이터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구간 내 합천군에서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건물 등)과 주소(번지-호-지목)에 대한 사항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의거하며 다음과 같다.

대 상 물오차범위비 고
대 상 물평면위치깊 이비 고
금속관로± 20cm± 30cm깊이 3.0m이내
±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 80m/m이상)
± 20cm± 40cm깊이 3.0m이내
± 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다)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라)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마)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 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입력 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 장비(수동독취기) ① 해상도는 1mm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정확도는 ±0.2mm 이내이어야 한다. ③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①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①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②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8)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10)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원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 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 할 수 있다. 8) 정위치 편집 시 기 구축된 사업지역에 포함 또는 접합되는 지역의 경우 기 구축된 DB를 기준으로 편집을 실시하며, 기 구축된 DB의 부정확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 파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파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8)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통합 및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8.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축된 각종 DB를 유관기관 DB와 통합 공동구축하여 표준시스템과 각종 GIS관련 시스템에 로딩 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loading작업은 감독 및 “갑”이 지정한 자가 입회하여 DB load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을”은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품 명수 량비 고
데이터편집- 도시기준점 측량성과 파일(망실보고서 포함)
- 정위치 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 편집 데이터 파일(하수도)
- 시설물 사진 자료
- 시설물 속성 데이터 파일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성과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각 1부※전산파일은 CD와 외장하드를 포함하여 제출,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합천군으로 직접 제출 시 제외함.
시설물조서- 지하시설 관련도면(관망도 등)
- 지하시설물 대장 조서
각 1식
보 고 서- 완료보고서(종합보고서)
- 완료보고서(요약본)
5부
5부
기타자료-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인덱스 도면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공공측량 성과심사용 자료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보고서
- 작업완료 현황판
- 불탐조서
각 부식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수량은 “갑”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10. 성과심사

가.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을”이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나.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측량성과 및 현황도는 중요지명, 측량년도 명칭을 기재하여 우리시에 보관하고, 본 측량성과의 사본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라.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성과심사 완료(적합통보) 후 준공대금 지급.

3. 설 계 예 산 서

4. 일 위 대 가 표

5. 단 가 산 출 서

=== 공고문(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hwp === 합천군 공고 제2026-648호

전자입찰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
사업위치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외곡리 일원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6개월
기 초 금 액금148,178,75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참가자격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