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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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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추정가격
5.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무슨 일
하수관로 GIS DB 구축 및 성과심사

요약 AI 요약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구간의 하수관로와 시설물을 측량·조사하여 좌표와 정위치 편집 데이터를 만들고, 향후 유지관리에 쓸 GIS DB(공간정보시스템)를 구축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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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540,427,273원
배정예산
599,780,7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6(금) 10:00D-2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0:00D-28
개찰11/10(화) 11: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인력보유6점
경영상태4점
수행실적6점
사회적책임4점
사업 이해도3점
추진전략3점
추진체계3점
사업추진 방법론3점
데이터 분석 및 수집5점
데이터 베이스 구축5점
데이터 베이스 이관 및 복구5점
적용기술5점
구축환경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4점
기밀보안 관리3점
위험 및 이슈 관리4점
품질관리4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4점
하자보수 계획3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GIS DB 구축 및 성과심사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도시기준점 측량,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정위치·구조화 편집, 속성 입력, 시스템 Loading까지 하수도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DB를 구축·현행화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487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0,427,273원
배정예산
599,780,7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06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과 작업팀이 그 지역에 있나다(근거리·1시간 이내 상주 조건까지 붙는다). 둘째는 노출 측량인가 탐사인가다 — 탐사면 성능검사를 마친 탐사장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공사 일정에 묶여 금액에 비해 기간이 얼마나 늘어지나다(1.33억 원에 28개월). 적격·협상이면 실적을 상·하수도 GIS로만 인정하는지 지하시설물 전반으로 인정하는지가 점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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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사 업 비: 594,470,000원(부가가치세, 성과심사비 포함) 라. 사업의 범위 1)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화악리 일원 2) 사업내용 및 계약기간

구 분사 업 내 용(전체분)계 약 기 간
GIS DB
구축용역
- 도시기준점 측량(4급): 75점
- 하수도 지하시설물도 작성: 37.303km
- 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37.303km
- 시설물도 구조화 편집: 37.303km
-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망도 제작: 1식
-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계약 후~2028.9.29.까지
구 분용역 기간예정금액비 고
전체분계약 후 ∼ 2028. 9.29. 까지594,470,000
1차분계약 후 ∼ 2026.12.31. 까지211,940,000
2차분2027. 1. 1. ~ 2027.12.31. 까지214,990,000
3차분2028. 1. 1. ~ 2028. 9.29. 까지167,540,000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계측지계 좌표를 도입함에 따라 발주처의 수치지도,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도와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도 데이터와 본사업의 데이터 구축에서 성과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간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 관할 지자체에서 구축 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 관련자료를 가공·변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업무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현장조사 방향과 DB구축에 필요한 항목을 정하여야 하며,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보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1/1,000 수치지도에 정위치 편집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야장의 오․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외장형 저장장치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DB 구축단계별(현지조사 ⇒ 정위치편집 ⇒ 속성입력 ⇒ 구조화편집)로 완료되는 시점에 적정한 물량에 대하여 내부검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검수활동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검수물량 및 방법, 산출물에 대해서는 제안서 작성시 제안) 사. 시설물 조사시 도로경계선은 현황과 일치시킨 후 지하시설물의 위치 데이터를 취득하여야 한다. 아. 기 보유중인 관련도면과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사진데이터를 조사하여 지형정보와 정확하게 연결하고 DB화 하여야 한다.(사진데이터가 없는 경우 사진 신규 촬영하여 DB화 한다) 자.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한다.

4. GIS DB 구축 요구사항

가. 상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분류상세 요구사항 내용요구건수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목적물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방법·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4
테스트 요구사항 - TER
(Test Requirement)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 통과1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목적물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적물 측량,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입력이란 조사·측량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10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 도면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관리대장상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 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 시설물도 입력방법
•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 주어야 한다.
•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정위치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조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물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은 영덕군에서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을 따라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정위치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구조화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조화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파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U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외장형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Loading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Loading 작업
세부
내용
○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구축된 DB는 해당관리청 하수도 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연계 시스템 환경과 호환은 물론, 동 시스템에 Loading시 지하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 해당관리청 도시정보시스템 등에 Loading 될 DB는 지하시설물별 관리하고 있는 담당 실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DB Loading에 따른 시스템 테스트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관리청 GIS담당자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DB Loading 후 최종 점검 및 확인은 담당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성과심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 소요기간이 20일을 초과함으로써 과업기간 내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만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의 심사는 “공단”과 협의하여 기준점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공단”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 “공단”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 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 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공단”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공단”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의 성과물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의 품질 가용성 보장에 대한 관리 양식도 포함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과업지침에 의거하여 구축된 성과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전수 대상 작업을 준공 전에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공단”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DB구축과정의 이력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타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공단”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공단”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세부
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용계획표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공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정관리 및 보고방법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DATA 변경사항 등 즉,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단”이 하수시설물 신설공사(노선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라 갱신지시가 있을 경우 관로 공사와 병행하여 시설물 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정은 매주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공단”과 협의)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정량평가
(20)
일반현황
(20)
인력보유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의해 평가한다.(수요기관 평가)6
경영상태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서에 의해 절대 평가한다.(조달청 평가)4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금액 합산하여 평가한다.(수요기관 평가)6
사회적책임입찰공고일 기준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현황으로 평가한다.(조달청 평가)4
정성평가
(70)
I
조
달
청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12)
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3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15)
데이터 분석
및 수집
기초자료 수집·분석 및 구축성과품의 분석 관련하여 본 사업에 적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에 필요한 분석·관리방안이 보안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지 평가한다.5
데이터 베이스 구축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입력ㆍ변환ㆍ이관 및 초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데이터 베이스 이관 및 복구기존 시스템에 대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변환 또는 이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최종 이관된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 검증 등의 데이터베이스 이관 추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15)
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에 대한 적용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구축환경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과 자원의 배분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4
기밀보안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프로젝트
지원
(13)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가격평가(10)입찰가격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조달청 처리)10
합 계100
부문별항 목배점비 고
합 계20.0
1. 인력보유현황○ 인력보유 현황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의한 평가
6.0수요기관
평가
2. 경영상태○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서에 의한 평가4.0조달청
평가
3. 수행실적○ 참여회사 실적금액(최근 3년간 실적)6.0수요기관
평가
4.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등 관련 제재현황4.0조달청
평가
구 분25점 이상20점 이상15점 이상15점 미만
점 수6.05.04.03.0
구 분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점 수5432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감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삭제 〉〈 삭제 〉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과업·요구

① 단위는 mm임. ②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별 첨 참 고 자 료】

1. 과업내용서 2. 계약특수조건 【별첨 참고자료】 과업내용서 2026 . 9.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Ⅰ. 과업개요

1. 과업명칭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 용역 2. 과업목적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서 관로 및 시설물의 측량좌표와 정위치 편집 데이터를 작성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GIS DB(공간정보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과업기간: 계약 후 ~ 2028년 9월 29일까지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4. 과업범위 ❍ 대상지역: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화악리 일원 ❍ 내용적 범위 1) 도시기준점 측량(4급): 75점 2) 하수도 지하시설물도 작성: 37.303km 3) 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37.303km 4) 시설물도 구조화 편집: 37.303km 5) 도로와 지하시설물관망도 제작: 1식 6) 성과심사 : 1식 4. 과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가. 과업기간 : 계약 후 ~ 2028년 9월 29일 까지 ※ 공사기간 변동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 변경가능 나. 하자보수기간 :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간

Ⅱ. GIS DB 구축 용역 과업수행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내용서는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5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3)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4)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6)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서 및 GIS DB구축 작업지침서 7) 측량기기 성능검사요령 규정 8) 기타 관련 규정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발주처 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탐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측량,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3차원좌표(X, Y, Z)를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평면직각좌표의 투영원점 가산수치 중 북쪽 가정수(False Northing)를 변경된 기준인 X(N) = 600,000m 기준으로 공간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경기도 가평군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 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자. 구축 대상 상하수도 시설물이 존재하는 구간의 도로시설물 현황관리를 위해 과업구간내의 모든 도로시설물을 현황측량한 후 정위치편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차. 구축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자료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전의 최신 자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카. 신규로 구축된 DB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심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한다. 타. 신규 DB와 기존 DB와의 인접 및 연결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DB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파. 하수도관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하매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상·하수시설물 조사/탐사 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 해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기본도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 1/1,000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형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 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라.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5)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노출된 지상시설물은 모두 조사하고 지하시설물은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해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6)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해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7) 지상 및 지하시설물 측량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간의 주변 지형과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탐사 측량된 시설물 등과 현지지형과 좌표체계를 일치시키며, 지상시설물에 대한 사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다.

나) 위치측량은 절대좌표 측량이 원칙이며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 측량이나 GPS측량으로 실시한다. 다)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라) 지하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32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바) 현장작업에 대한 기준

대 상 물오차범위비 고
대 상 물평면위치깊 이비 고
금속관로±20cm±3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4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5절 제32조(지하시설물탐사의정확도) 마.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조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시설물도 입력 1) 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해야 한다.

3) 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해야 한다. 4) 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해야 한다. 5) 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해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자료(맨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해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6)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나. 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청주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청주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다.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되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해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5.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경기도 가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DB Loading 후 조회/편집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6. 성과심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나.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물량 증감에 의한 심사비의 증감 발생 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DB성과는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하도록 한다. 나. 가평군 북면(2단계) GIS관련 DB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시 DB편집 상주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장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등이 없어야 하며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기 갱신 데이터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측 량 성 과- 기준점측량 데이터 파일
- 시설물측량 데이터 파일
- 측량 원시성과 파일
식
식
식
3
3
3
외장형하드
데이터 편집-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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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제 작- 하수시설물 평면도식3출력도면 및 외장형하드
시설물 조서- 하수도 대장조서외장형하드
기 타 자 료-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의 이력자료
-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성과
- 성과심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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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8/09/29 · 사 업 금 액 : 594,470,000원 · 추 정 가 격 : 540,427,273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참가자격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구 분용역 기간사업금액비 고
전체분계약 후 ∼ 2028. 09. 29. 까지594,470,000단위 /원
VAT포함
1차분계약 후 ∼ 2026. 12. 31. 까지211,940,000
2차분2027. 1. 1. ~ 2027. 12. 31. 까지214,990,000
3차분2028. 1. 1. ~ 2028. 09. 29. 까지167,5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