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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양평군 처리구역 3단계 및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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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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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삼인공간정보
- 낙찰금액
- 830,000,000원 · 배정예산의 89%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138821 | 04/21(화) | 299,400,000원 | 금차 720일, 총차 1140일 | 주식회사 삼인공간정보 (주계약업체 55%) 삼우종합기술 주식회사 (도급업체 45%) |
| R26TE13982997 | 04/21(화) | 299,400,000원 | 금차 720일, 총차 1140일 | 주식회사 삼인공간정보 (주계약업체 55%) 삼우종합기술 주식회사 (도급업체 45%) |
요약 AI 요약
양평군 관내 하수도 신규 매설 및 노후관 교체로 발생한 변동자료를 조사·공공측량하여 지하시설물 GIS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하수시설물 공간정보의 최신성·정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공공기준점(4급) 160점 설치 및 측량
- 하수도관로 압송관로 측량 7.140㎞
- 하수도관로 조사/측량 72.398㎞
- 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79.538㎞
- 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79.538㎞
- 공공측량성과심사 및 DB로딩 1식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서에 의한 신용평가) | 2점 |
| 사업책임기술자의 실적(최근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수행실적(최근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금액) | 5점 |
| 상생협력(경기도내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 4점 |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보유, 주사업자) | 4점 |
| 제안개요(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전략의 창의성·합리성·체계성·타당성) | 5점 |
| DB 구축 전략 | 5점 |
| 기 설치 기준점 활용 및 신규 설치 방안 | 3점 |
| 하수관로 조사/측량(노출관로) 및 DB구축 방안 | 5점 |
| 정확도 확보방안 | 5점 |
| 성과심사 방안 | 2점 |
| DB 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 | 5점 |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4점 |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 4점 |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4점 |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3점 |
| 유지관리 및 보수 방안 | 4점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3점 |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3점 |
| 추가제안 | 5점 |
| 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개찰 | 03/24(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47,800,000원
- 배정예산
- 932,5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89434-000
- 참조번호
- 양평군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3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 수요기관
-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47,800,000원
- 배정예산
- 932,5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482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 양평군 처리구역 3단계 및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 단 공공측량성과 심사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다. 사업예산 : 932,580,000원 라. 사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양평군 일원 2) 내용적 범위 :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①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 도시기준점 설치 : 160점 - 하수도관로 압송관로 측량 : 7.140㎞ - 하수도관로 조사/측량 : 72.398㎞ - 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 79.538㎞ - 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 79.538㎞ ② 공공측량성과심사 및 DB로딩 1식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등록한 자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과업·요구
| 요구사항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 | 공공기준점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지역내 4급 기준점 설치 및 측량 |
| 세부 내용 | ○ 공공기준점 설치는 하수도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 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공공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량표를 설치한다. ○ 사업지역 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PS 상시관측소와 공동 관측망을 구성한다. ○ 공공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 의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준용한다. | |
| 산출정보 | 측량기준점 성과철 |
| 요구사항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 | 하수도시설물 조사/측량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수도시설물 조사/측량 |
| 세부 내용 | ○ 사업구역 내 공공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위치측량을 한다. 단 관로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구축이 필요한 관로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한다. ○ 속성정보 DB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도면, 사진자료, 공사대장 및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 하수도시설물 DB구축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는 성과심사를 득해야 한다. ○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압송관의 평면위치와 심도는 되메우기 전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압송관 대한 측량 간격은 20m 이하로 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 또는 속성(관경 및 재질)이 바뀌는 경우 - 곡선구간인 경우 - 경사변화의 폭이 깊이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
| 세부 내용 | ○ 지리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KS X ISO 19131) 표준 적용 ○ 관경 200㎜이상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조사 및 탐사를 원칙으로 하고, 토피가 있어서 탐사가 필요한 1.0m×1.0m 이상인 BOX관거는 탐사로 진행한다. ○ 맨홀을 개봉하여 작업 할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맨홀을 개봉한 상태로 자리를 비우지 않으며,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원래 상태로 맨홀을 닫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데이터 활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및 현장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하수도 정위치 품질관리 • 도면검수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검수방법 • 종이, 필름, 트레이싱지에 출력하여 현장도면 중첩검수 • 현장도면과 출력도면 육안검수 ○ 검수항목 • 작업방법의 일관성 및 속성의 정확성 • 이격거리 측량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 • 시설물의 수평위치 및 방향의 정확성 • 인접도엽간의 적정여부(제원, 관로 연결상태) • 심도 포인트의 누락 및 정확성 여부 • 유수방향성 및 누락여부 ○ LINE TYPE • 실선 : 합류관, 차집관, 우수관, 오수관, 측구, RCB불탐관 • 점선 : 원형불탐관 ○ LINE COLOR • 파랑(5) : 합류관, 우수관 • 선홍(6) : 차집관, 오수관 • 흰색(7) : 불탐관, 측구 • 관로제원은 분기되어 있는 관로마다 모두 입력(단, 5M이하 연결성 있는 관거는 제원 생략) ○ T분기일 때, 맨홀이 있을 때 ○ 관의 제원이 다를 때(년도, 관경, 관종, 평균심도) ○ 유수의 흐르는 방향이 다를 때 • 관로, 측구, 연결관 방향성대로 입력 • 유수방향에 따라서 입력 • 모든 관 거는 Polyline으로 입력 • 1M 이하의 관은 야장에 이기하고, 원도에는 한관으로 표현 ○ 정위치(구조화) 상에서도 한관으로 입력 ○ 유수분기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관로의 중심에 분기 표시를 해준다. ○ 관제원 변경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관로의 중심에 제원분기 표시를 해준다. | |
| 산출정보 | 전산화 자료 |
| 요구사항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
| 세부 내용 | ○ 청색관거(심도가 큰 관거)가 하월 ○ 정위치상에서 D=1.0m으로 하고 연장은 직선연장 ○ 측구 끝에 있는 관말 입력제외, 불탐도 입력제외(단, 조사해 온 건 입력) ○ 관거제원(TEXT크기는 1.5, GHS‐ROMANS) ○ 이력에서 년도는 공사대장에서 조사된 것에 한해 공사년도를 표현,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현 ○ 불탐관이면서 제원을 모르는 경우 라벨은 불탐으로 표현 ○ 연장은 정위치편집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 ○ 관거의 이력표현은 “년도/재질/관경/연장/평균심도”로 표현 ○ 평균심도는 정위치편집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사사오입) ○ 측구의 이력표현은 “년도/측구형태/관경/연장”으로 표현 ○ RCB BOX(하수)는 폭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폭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규격은 폭×높이로 기록한다. ○ 박스외벽은 하수관거중 원형관거의 경우 관경 1500mm이상, 구형관거의 경우 1.5m이상인 시설만 입력 ○ 원형관의 관경이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내경을 실제 폭으로 표시한다 ○ 1.5m 미만의 RCB BOX의 경우 중심선은 하수관거(선)의 Layer 을 적용하고, 제원표기는 RCB 형태로 표기한다. ○ 평균심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입력 제외 ○ BOX관거 련수표현 ○ RCB BOX관거에서의 구간표현 • RCB BOX에서의 구간표현은 제원이 다른 경우, 관거가 옆으로 유입되는 경우, 맨홀이 있는 경우이다. ○ RCB BOX의 면형구간표현은 BOX의 제원이 변경되는 지점에서 폐합하여 처리한다. ○ 물받이에서 암거, 측구로 연결되는 관 ○ 기타 관망형성상 연결이 필요한 관 ○ 2개 이상의 받이를 연결할 때는 연결관 분기 ○ 연결관은 이력표현 제외(속성으로만 관리) ○ 야장이나 이기도면에는 이력이 되어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전산화 자료 |
| 요구사항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
| 세부 내용 |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시 확인이 안되는 것은 직각으로 처리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되는 곳에는 NODE 시키고 성과는 없어도 됨. ○ 제공된 T/S성과를 정위치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에 중첩 후 성과 포인터의 NODE점에 입력 ○ 맨홀과 관거 관계 ○ 맨홀 내 관로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 차이가 40cm이내는 관로가 일직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맨홀 내 관로 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 차이가 40cm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그림으로 표현한다. ○ 차수거 표현 • 차수거는 유수방향을 가지지 않으며, VERTEX만 생성한다. • 차수거 제원은 내경으로 입력한다. • 관에 직하하는 차수거의 경우 관과 차수거 모두 교차되는 지점에 VERTEX를 생성한다. ○ 관거번호 및 입력은 1/1,000 단위로 구축한다. ○ 도면의 좌 상단에서 우 하단으로 입력한다. ○ 관로 및 심볼 입력시 반드시 해당 LAYER SETTING 후 입력 ○ 제수변 및 그 밖의 심볼은 LAYER NAME을 동일하게 입력 ○ 1/1000 한 도엽 입력 후 DATA와 도면 그리고 조서간의 일치 여부 확인 ○ 지형 현황과 급수관의 연장이 과도하게 틀린 곳은 원도에 색연필로 표기해 둔다. ○ 인접 • 1/1,000도엽으로 개인별 작업을 하므로 결합시 각 도엽의 인접이 상이 • 1/1,000도엽 작업 완료 후 인접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변곡점을 기준하여 인접을 맞춘다. | |
| 산출정보 | 전산화 자료 |
| 요구사항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
| 세부 내용 | • 1/1,000 인접도엽간 선형시설이 연결성(JOIN처리)뿐만아니라 이력텍스트(속성)도 인접처리한다. • 관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시 필히 인접도엽 확인 ○ 도로선형 • 토탈스테이션 측량에 의해 하수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을 구축함으로써 차후 시설물 입력에 기본 Base Line으로 활용 • 새로운 LAYER를 정의하고 COLOR로 구분한다. • T/S 측량시 기계수 보다는 타켓수의 지형 판독에 대한 능력이 더 요구됨 • 정위치 데이터 4m도로 이하는 수치지도상의 도로를 사용하도록 한다. | |
| 산출정보 | 전산화 자료 |
| 요구사항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 | 정위치 편집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위치 편집 작성기준 |
| 세부 내용 |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 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정위치 편집 데이터 |
| 요구사항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 | 구조화 편집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구조화편집 작성기준 |
| 세부 내용 |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하수관망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른 별표2의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구조화 편집 데이터 |
| 요구사항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 명 | D/B Loading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D/B Loading |
| 세부 내용 | ○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축된 각종 D/B를 표준시스템 및 정보화 시스템과 양평군 GIS관련 시스템에 로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감독관의 입회 또는 사전 협의 후 D/B Loading을 수행하여야한다. | |
| 산출정보 | 기구축자료와 통합된 구조화편집 데이터 |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 | 용역수행 과정의 인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수행 과정의 인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
| 세부 내용 |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양평군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 및 단체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자체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비밀 및 지정 문서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양평군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양평군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양평군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양평군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양평군의 접근통제 절차 준수. ○ 양평군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 ○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양평군에 반환해야 함.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참여 수행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 시 협조해야하며, 신원조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반입반출내역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 |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사업장소에 대한 보안점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사업장소에 대한 보안점검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기간 중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교육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 ○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현장 보안점검 시 협조 | |
| 산출정보 | 보안교육 사진 등 |
|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 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 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
| 산출정보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세부 내용 | ○ 양평군과 사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2회 이상 서면통지와 산출물 출시 경과(제출기한 15일 이상 지연)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 |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
| 세부 내용 | ○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할 시 사업수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 보수하고 그 비용은 양평군이 부담한다. • 양평군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임의의 수리부품교체(소모품제외)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사업수행자는 양평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유지보수 대상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여 향후 증설, 갱신, 이관, 추가도입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 | 추진조직 및 역할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추진조직 및 역할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양평군과 사업수행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 | 안전관리 및 사업보고, 산출물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안전관리 및 사업보고, 산출물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월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월간보고 / 수시보고 : 필요시 | |
| 산출정보 | 성과품 |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기술 및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 및 교육지원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사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정보를 양평군에 제공하며, 그중 양평군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요청하는 교육도 지원 제공 ○ 양평군 관리자에게 선진 정보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워크샵, 세미나, 박람회 등) ○ 관리자에 대한 상세한 교육 훈련 방안 제시 및 관리자 요청 시 공문으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 지원 | |
|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
|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 |
| 요구사항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 | 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공측량 성과심사 |
| 세부 내용 | ○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
| 산출정보 |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서 |
배점·평가
| 구 분 | 주 요 항 목 | 배점 | |
|---|---|---|---|
| 합 계 | 100 | ||
| 정량적평가 (20) | 제안업체 일반현황(20) | - 정량적평가 세부 기준 참조 | 20 |
| 정성적평가 (60) | 제안개요(5)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전략의 창의성, 합리성, 체계성, 타당성 | 5 |
| 기술 부문(25) | - DB 구축 전략 | ||
| - 기 설치 기준점 활용 및 신규 설치 방안 | 3 | ||
| - 하수관로 조사/측량(노출관로) 및 DB구축 방안 | 5 | ||
| - 정확도 확보방안 | |||
| - 성과심사 방안 | 2 | ||
| - DB 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 | 5 | ||
| 사업관리 부문(15) |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4 | |
|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 |||
|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
|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3 | ||
| 지원부문(10) | - 유지관리 및 보수 방안 | 4 | |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3 | ||
|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
| 기타부문(5) | - 추가제안 | 5 | |
| 가격평가 (20점) | 가격평가(2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20 |
| 부 문 별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평가방법 |
|---|---|---|---|---|
| 1) 경영상태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서에 의한 신용평가 | 2.0 | 절대평가 |
| 2)사업책임기술자의 실적 | ○ 사업책임기술자의 실적 | - 최근5년간 유사사업수행 실적 | 5.0 | |
| 3)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합산금액) | |||
| 4) 상생협력 | ○ 공동수급체 구성 | -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 4.0 | |
| 5) 안전관리자 | ○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 - 안전관리자 보유(주사업자) |
| 구 분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점수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A. 100%이상 | 배점의 100% | 5.0 |
| B. 70%이상~100%미만 | 배점의 90% | 4.5 | |
| C. 40%이상~70%미만 | 배점의 80% | 4.0 | |
| D. 40%미만 | 배점의 70% | 3.5 |
| 구 분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
|---|---|---|---|---|
| 점 수 | 4.0 | 3.6 | 3.2 | 2.8 |
| 구 분 | 자격 | 보유 | 미보유 |
|---|---|---|---|
| 구 분 | 평점 | 4.0 | 2.8 |
| 등 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하 (자료미제출시)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0 |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업체수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2 | 1 | 1 | 11 | 1 | 2 | 5 | 2 | 1 | |||
| 3 | 1 | 12 | 3 | ||||||||
| 4 | 1 | 13 | 3 | ||||||||
| 5 | 1 | 14 | 6 | ||||||||
| 6 | 2 | 15 | 2 | ||||||||
| 7 | 3 | 16 | 2 | ||||||||
| 8 | 2 | 17 | 7 | ||||||||
| 9 | 2 | 18 | 4 | ||||||||
| 10 | 4 | 19 | 4 |
과업·요구
가.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양평군 일원 나. 내용적 범위 1) 사업대상 : 신규 하수시설물 2) 사 업 량 ① 공공기준점(4급) 설치 : 160점 ② 하수시설물 압송관로 측량 및 DB 구축 L=7.140km ③ 하수시설물 조사/측량 및 DB 구축 L=72.398km 다. 분야별 사업대상 1) 공공기준점 측량 및 설치 2)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3) 지하시설물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 4) 공공측량 성과심사 5) DB Loading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양평군 처리구역 3단계 및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와 작업규정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양평군(이하"발주기관"이라 함)과 과업수행자(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작 업 내 용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공공 기준점 | - 공공기준점 측량 성과철 | 식 | 2 | USB |
| 데이터 파일 |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식 식 식 | 2 2 2 | |
| 지하시설물도 제작 | - 지하시설물(하수) 평면도 | 식 | 2 | |
| 시설물조서 | - 시설물 대장조서 | |||
| 기타자료 |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조서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부 식 식 식 | 2 2 2 2 |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공기준점 설치 가. 국가기준점 및 양평군 2급기준점, 4급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 설치한 기존 공공기준점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평군에서 설치한 공공기준점과 연계된 4급기준점을 설치하므로 그 위치는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 4급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고, 성과품 제출시 GRS80 타원체를 기준으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금속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사업지역에 대한 4급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바. 공공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사. 지형여건에 따라 4급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선점(4급) - 사업지역내 양평군 공공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공공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 기준점 표지재료 : 금속표지
자. 4급기준점의 측량 ◦ 기지점 : 통합기준점 및 양평군 공공기준점 ◦ 측량방법 - GPS관측 장비 : L1, L2(2주파수) - GPS세션망에 의한 관측(1세션) - GPS연속관측시간 20분이상, 데이터취득간격 15″이내 ◦ 계 산 - 상시관측소와 연결계산 - 망평균계산 : GRS80좌표계 계산 3.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공측량 작업규정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지도도식규칙 다.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라. 하수시설물 중 기존 연결관은 우리군에서 기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나 신뢰성 있는 DB구축을 위하여 구조화 편집시 기존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부분 등 수정이 필요하면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측량에 의하여 보완정비 후 구조화편집하여야 한다.
마.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기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조사 및 조사/측량 대상은 관경 200mm이상(압송관의 경우 8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사/측량은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측량원도로 사용한다.(압송관로는 실시간 측량) 다. 조사를 위해 기초도면 및 관련대장을 관련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인증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며, 시설담당부서의 정확도 확인 요청이 있을시 적극 응해야 한다. 5. 지하시설물 조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측량하여야 한다. - 관로가 분기되거나 변곡되는 위치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각종 하수도 시설물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의 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실시간 측량 - 직선구간을 측량할 경우에는 20m 이하 간격으로 정밀 측량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측량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실시간측량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이내인 경우에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이상 45°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측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나) 현장 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측량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한다. 라) 장비로 측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측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측량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측량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측량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측량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EO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이내, 출력오차는 0.38㎜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 × 900㎜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위치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 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2)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측량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7.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의 입회 및 시스템분야와 협조하에 DB loading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조사/측량 등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 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의 권고로 인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면출력, 지형도 구조화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제작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지 침
1.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서 제시된 사항과 제안 설명시 중요사항, 협상 결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3. 작업공정별로 작업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사업 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장비(조사 장비, DB구축 장비 등)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지핀(4급) 설치는 작업계획을 확인받고, 수행 후 진행상황 및 완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조사 등 과업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고문_양평군 처리구역 3단계 및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협상에의한계약).pdf ===
양평군 공고 제2026– 33호
「양평군 처리구역 3단계 및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에 의하여「양평군 처리구역 3단계 및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양 평 군 수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용 역 명 :양평군 처리구역 3단계 및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DB구축 용역 나.사업위치 :양평군 일원 다.사 업 량 :1식(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8개월 마.사업금액 :금932,58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예산 및 사업 일정(사업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국토지리 정보원)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소프트웨어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부문]로 등록을 필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도작성법–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