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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1차분) GIS DB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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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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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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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파주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대산측지
- 낙찰금액
- 67,630,000원 · 낙찰률 88.444%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3/1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636887 | 08/27(목) | 96,250,00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주식회사 대산측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87208 | 08/27(목) | 96,250,00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주식회사 대산측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23782 | 03/17(화) | 67,630,00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주식회사 대산측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992216 | 03/17(화) | 67,630,00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주식회사 대산측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파주시 분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의 하수관로와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변동된 하수도시설 데이터를 갱신하는 용역이다. 구축한 GIS 데이터베이스의 공공측량성과심사도 함께 이행한다.
- 도시기준점측량 2점
- 지하시설물도작성(오수관로 총 4,453m, 비노출 3,012m·노출 1,441m)
- 정위치 편집(오수관로 총 4,453m)
- 구조화 편집(오수관로 총 4,453m)
- 지하시설물관망도 제작 및 출력(0.445km²)
- 성과심사 1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파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9(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1(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000,000원
- 배정예산
- 77,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61949-000
- 참조번호
- 파주시 공고 제2026-78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파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000,000원
- 배정예산
- 7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설 계 설 명 서
1.0 공 사 명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1차분) GIS DB구축 용역 2.0 공 사 위 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일원 등 3.0 공 사 목 적 파주시 분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의 하수관로 및 하수도시설들을 대상으로 구축한 GIS D/B의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과 변동이 발생한 하수도 시설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갱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0 공 사 개 요
| 구 분 | 분야별 사업개요 | 비 고 |
|---|---|---|
| 도시기준점측량 | 2점 | |
| 지하시설물도작성 | 오수관로 총 L=4,453m (비노출 : 3,012m, 노출 : 1,441m) | |
| 정위치 편집 | 오수관로 총 L=4,453m | |
| 구조화 편집 | ||
| 지하시설물관망도 제작 | 시설물 관망도 제작 및 출력(0.445km2) | |
| 성과심사 | 1식 |
5.0 공 사 기 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기간 내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기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해 용역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 과 정 명 | 교 육 대 상 | 교 육 기 간 | 교 육 내 용 | 교 육 장 소 |
|---|---|---|---|---|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교육 | 담당자 | 유지보수기간 | - 시설물 조사 방법 - DB구축 프로그램 교육 - DB포맷 변환 및 DB관리 - 시설물 추가/변경/삭제 시 유지보수 교육 등 | 지정 장소 |
○ 본 사업은 파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GIS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작업시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작업 진행을 위하여 작업팀은 근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에 위치 및 심도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현황사진은 반드시 평면 위치 및 심도를 증빙할 수 있게 2매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와 용역 수행자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누락되는 구간없이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상호 협조가 어려울 경우 “갑”이 제시하는 방안을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 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파주시 하수도 작업지침서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파주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 3)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등에 관한 규칙 4) 국가공간정보표준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지도도식규칙 8)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상하수도 작업 지침서 9) 기타 관련 규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편집 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 "을"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 구축된 DB는 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고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구축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자료는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1) 측량 대상은 하수시설물이 존재하는 사업구역 내의 도로선형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하수시설물 조사 시 수치지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치지도화 작업규정 준수) 3) 조사대상은 관경 8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과 하천 관련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협의 후 사업물량에 맞추어 범위는 조정할 수 있다. 4) 압송관로와 같이 맨홀간의 직선구간으로 조사할 수 없는 구간의 경우에는 시공시 참가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5)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6) 배수설비 시설(연결관, 오수받이 등)은 시공도면 및 대장, 관련부서 배수설비 대장등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7) 하수연결관 및 오수받이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8) 지상 시설물 중 측구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공사시 반드시 현장 수시입회하여 정확한 하수관망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설물 조사/측량 ○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조사용 도면에는 기존관로를 함께 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며 누락사항이 없어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도시기준점 설치 1)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갑과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과업범위 내에서 서로 시통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3) 도시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성과품으로 제작한다. 4) 도시기준점은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6)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7)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8) 선점 가) 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나)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관측방법 가)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관측계획 도에 따라 관측한다. 나) GPS관측법 -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 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 관측은 기지점 및 신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 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한다. -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지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이상으로 한다. ○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 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신규 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3) 표고는 TS에 의한 간접수준 또는 직접수준측량으로 한다. 4)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5)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6조(오차의 허용 범위) 라.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 파주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고 파주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2)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4)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5)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3)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은 파주시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을 따라야 한다. 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구조화편집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파주시 DB설계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바. 성과심사 ○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 작업 기일 이내 성과심사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실시간 측량의 경우 대한측량협회 규정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은 실시간 조사/측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탐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심사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물량 증감에 의한 심사비의 증감 발생 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사. DB loading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을”은 지정시스템에 D/B loading을 수행한 후 조회/편집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 DB성과는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하도록 한다.
○ 파주시 GIS관련 DB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시 DB편집 상주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아. 도면제작편집 ○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자. 확인도면출력 ○ 확인도면출력이라 함은 도면제작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및 성과목록 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나. 기 타 ○ DB성과는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하도록 한다. ○ 파주시 GIS관련 DB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시 DB편집 상주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다. 최종성과품 제출
| 작 업 내 용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데이터 편집 |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 식 식 식 식 식 | 1 1 1 1 1 | CD - ROM |
| 도 면 제 작 | - 하수시설물 평면도 | 식 | 1 | 납 품 용 (출력도면 및 CD-ROM) |
| 시설물 조서 | - 하수도 대장조서 | CD - ROM | ||
| 기 타 자 료 |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등 - 기타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요구한 성과 | 부 부 식 식 | 1 1 1 1 |
3) 성과품 작성 • 공공하수도대장 도면 및 조서 5부 • 전산성과물 CD 1식
| 용 역 명 |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1차분) GIS DB구축 용역 |
|---|---|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일원 |
|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
| 기초금액 | 금77,000,000원(추정가격: 금70,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7,000,000원) |
참가자격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업·요구
| 설 계 자 | 심 사 자 | 담 당 | 소 장 | 2025년 월 일 설계 | ||||
|---|---|---|---|---|---|---|---|---|
| 파주시 분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예산서 | ||||||||
| (GIS 및 DB구축) | ||||||||
| 공사개요 : | ◆ 도시기준점측량 : 48점 | |||||||
| ◆ 지하시설물도작성 : 오수관로 총 L=27,916.6m (비노출 : 24,080.1m, 노출 : 3,836.5m) | ||||||||
| ◆ 정위치 편집 : 오수관로 총 L=27,916.6m | ||||||||
| ◆ 구조화 편집 : 오수관로 총 L=27,916.6m | ||||||||
| ◆ 성과심사 1식(성과심사비 별도) | ||||||||
| 총 공 사 비 | ||||||||
| - 도 급 예 정 액 |
내역서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공사(1차분) GIS DB구축 용역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총액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총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 ■ 파주시 분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 |||||||||||||||
| 1. 도시기준점설치/측량 | |||||||||||||||
| 1-1. 4급 기준점측량(표지판) | 2 | 점 | |||||||||||||
| 2. 하수도 지하시설물도 작성 | |||||||||||||||
| 2-1.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 0.445 | ㎢ | |||||||||||||
| 2-2. 하수도 시설물 조사/측량(매설) | 3.01 | km | 4.45 | 0.445 | |||||||||||
| 2-3. 하수도 시설물 조사/측량(노출) | 1.44 | ||||||||||||||
| 3. 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 |||||||||||||||
| 3-1.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 4.45 | km | |||||||||||||
| 4.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
| 4-1.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 4.45 | km | |||||||||||||
| 5. 도로와 지하시설물관망도 제작 | |||||||||||||||
| 5-1. 시설물 관망도 제작 | 0.445 | ㎢ | 0.89 | ||||||||||||
| 5-2. 시설물 관망도 출력 | |||||||||||||||
| 소 계 | |||||||||||||||
| 6. 제경비(노무비 × 110%) | 110 | % | |||||||||||||
| 7. 기술료{(노무비+제경비) × 20%} | 20 | ||||||||||||||
| 8. 손해배상보험료 | 1 | 식 | |||||||||||||
| 공급가액 | |||||||||||||||
| 9.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 |||||||||||||||
| 도급공사비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