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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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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부여군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추정가격
4.9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부여군 은산면 6개리 일원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이다. 조사·측량을 통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고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에 맞는 GIS DB를 구축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충청남도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여 합산비율에 따라 3점 또는 1점을 부여한다.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문서 분석

실적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준공 완료된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공간정보협회 성과심사를 득한 건) 실적을 평가하며, 1건 용역의 하한금액은 120,000,000원(추정가격)이다.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공동계약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실적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에 대한 명시 없음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평가합니다.
인정용역 :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공간정보협회 성과심사를 득한 건)
평가대상 인정규모 : 금120,000,000원(1건 용역의 하한금액, 추정가격)

문서 분석

지하시설물 측량
노출 상태 측량(묻기 전 실시간)

신규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탐사 물량(km)·탐사장비·불탐 구간 처리는 과업·내역에 없고, 조사/탐사 야장·조사/탐사 이기도면 같은 명칭만 나온다.

신규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99,127,273원
배정예산
549,040,000원
기초금액
549,0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기준점 측량·지하시설물 조사/탐사·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DB로딩을 거쳐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용 상수도시설물 공간정보 DB를 만드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및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을'이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재작성 지시 시 '을' 부담으로 보완·재작성한다. 성과심사 불합격 물량은 '을'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 성과를 제출한다. 성과심사비는 공고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야 한다.
준공확인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을"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축된 자료는 수시의뢰로 인한 성과심사비의 과다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회(상․하반기)에 거쳐 성과심사를 의뢰하고, 성과심사 불합격시 성과확보를 위한 일체의 비용부담 및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은 부여군 은산면 일원 현장에서, DB 구축·편집은 작업장소를 상호협의로 정함. 원격개발 장소 제시 가능.

1.2 위 치 : 부여군 은산면 6개리(회곡리, 금공리, 가곡리, 용두리, 거전리, 장벌리) 일원
작업장소에 대한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시에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관련서류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36개월에 걸쳐 기준점 측량,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DB로딩 및 성과품제출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결과물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

1.4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36개월로함
▸GIS DB 구축 | 기준점 측량(4급) :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

일의 분량

기준점 측량(4급)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30.15km · 성과심사 1식

총사업비·도급액·기초금액 549,040,000원, 추정가격 499,127,273원, 부가세 49,912,727원.

▸GIS DB 구축 | 기준점 측량(4급) :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GIS DB 구축 | 성과심사 : 1식

수행 기간

용역기간 36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다. 설계설명서에는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36개월로 한다고 적혀 있다.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4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36개월로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직접 작업

기준점 측량·지하시설물 조사/측량·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DB loading을 수행하여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성과품을 넘긴다.

▸GIS DB 구축 | 기준점 측량(4급) :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B loading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다. 구축 자료는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운영 가능한 형식으로 DB loading하여야 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B loading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기준점 측량 60점, 지하시설물도 작성·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각 30.15km, 성과심사 1식으로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GIS DB 구축 | 기준점 측량(4급) :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다. 용역개요 : 조사측량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집 포함) 30.15km, 기준점 측량 60점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고, 대금지급은 계약 이후 상하수도사업소가 처리한다고만 적혀 있다.

본 용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부여군 재무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 이후에 관한 사항(착수 및 완수,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등)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보유상황을 평가한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기존도면·조서·대장·사진을 조사해 현지조사·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고, 기존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정위치편집)하며, 기성과 이용 방안 협의, 기존 수치지형도 지형 수정·보완, 기 제작 지하시설물 관련 도면 활용 등 기존 자료를 다루는 일이 과업에 적혀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208-000
참조번호
부여군 공고 제2026-1976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99,127,273원
배정예산
549,0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40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과 작업팀이 그 지역에 있나다(근거리·1시간 이내 상주 조건까지 붙는다). 둘째는 노출 측량인가 탐사인가다 — 탐사면 성능검사를 마친 탐사장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공사 일정에 묶여 금액에 비해 기간이 얼마나 늘어지나다(1.33억 원에 28개월). 적격·협상이면 실적을 상·하수도 GIS로만 인정하는지 지하시설물 전반으로 인정하는지가 점수를 가른다.

질문 82개 · 꼭 6 · 좋음 17 · 안 봐도 됨 5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별도로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소지가 요구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충청남도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여 합산비율에 따라 3점 또는 1점을 부여한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준공 완료된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공간정보협회 성과심사를 득한 건) 실적을 평가하며, 1건 용역의 하한금액은 120,000,000원(추정가격)이다.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평가합니다.
인정용역 :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공간정보협회 성과심사를 득한 건)
평가대상 인정규모 : 금120,000,000원(1건 용역의 하한금액, 추정가격)

업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및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별첨 서식으로만 붙어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등 입찰자 자신이 갖춘 서류임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는 입찰참가자격(벽)이나 제품 인증이 아니라 회사 자격 서류임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과업지시서에 투입장비 계획 제출, 조사장비 점검 등은 있으나 보유·임차 조건이 아님

하도급

막음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제고ㆍ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원격개발 장소 검토 시 정보보호체계 인증·SW프로세스 품질인증 보유 시 우대할 수 있다는 문장은 있으나 배점이 아님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포맷(Shape)과 표준코드·심볼, 테이블 구성항목에 맞추라고 하여 발주처 시스템 형식에 맞추도록 한 부분이 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부여군 상수도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정위치편집 작업은「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우리시에서 제공한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 불합격 시 '을' 부담으로 보완·재작성하여야 한다. DB성과품은 성과심사 완료 후 납품하고 시스템에 로딩한다.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야 한다.
DB성과품은 성과심사 완료후 "갑"에게 납품하고 시스템에 로딩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형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1/1,000 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확대 출력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한다.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한다.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형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형도이어야 한다.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고, 못 채울 때의 불이익도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성과심사는 외부 기관 승인 절차로 별도 질문에 해당한다.

원자료

나눠짐

기존도면·조서·대장·사진 등은 '을'이 조사·정비하고, 수치지형도는 '갑'이 제공하며, 관련기관 자료는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수집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정위치편집 작업은「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우리시에서 제공한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 완료 전 성과품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성과품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을'이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재작성 지시 시 '을' 부담으로 보완·재작성한다. 성과심사 불합격 물량은 '을'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 성과를 제출한다. 성과심사비는 공고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야 한다.
준공확인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을"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축된 자료는 수시의뢰로 인한 성과심사비의 과다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회(상․하반기)에 거쳐 성과심사를 의뢰하고, 성과심사 불합격시 성과확보를 위한 일체의 비용부담 및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보고 주기

수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한다.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제출한다. 현장대리인은 조사내용을 수시로 검사·확인하고 '갑'에게 점검·검사·확인내용을 수시로 보고한다.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단위 사업 착수전 과업수행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현장대리인은 조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조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갑"에게 점검․검사․확인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측량성과(보조기준점 성과, 지형보완측량 성과),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야장, 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지하시설물 성과관리 파일,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지하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작업사진첩, 기타 수집자료를 제출한다. 저장매체는 CD, 인쇄물로 정해져 있다.

| 산 출 물 | 세 부 내 역 | 수량 | 비고 |
| 측량성과 | ▪ 보조기준점 성과
▪ 지형보완측량 성과 | 1권
1식 | 인쇄물, CD
GRS80좌표계 |
| 조사/탐사
결과 |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야장 | 각1식 | 인쇄물 |
| 전산편집 결과 | ▪ 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지하시설물 성과관리 파일 | 각1식 | CD |
| 구조화 편집
성과 | ▪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 지하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 1식 | CD |
| 기타자료 | ▪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 각1식 | CD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세부계획 제출 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을 내야 하고, 참여기술자 교체 시 동등 이상 자격·경력을 갖추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별도 전담 역할로 현장대리인·보안책임자·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함.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갑"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 ․ 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은 부여군 은산면 일원 현장에서, DB 구축·편집은 작업장소를 상호협의로 정함. 원격개발 장소 제시 가능.

1.2 위 치 : 부여군 은산면 6개리(회곡리, 금공리, 가곡리, 용두리, 거전리, 장벌리) 일원
작업장소에 대한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시에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관련서류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다만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이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음. 용역 책임자는 과업기간 동안 관내에 상주 또는 출퇴근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함.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을"의 용역의 책임자는 수시로 발생되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기간동안 관내에 상주 또는 출퇴근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보안책임자 지정, 제한구역 내 작업, 자료 외부유출 금지, 과업완료 즉시 자료 제출 등

"을"은 "갑"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갑"의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부여군 보안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의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36개월에 걸쳐 기준점 측량,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DB로딩 및 성과품제출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결과물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

1.4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36개월로함
▸GIS DB 구축 | 기준점 측량(4급) :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고 적혀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제고ㆍ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하는 일

부여군 은산면 6개리 일원의 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 기준점 측량(4급) 60점, 지하시설물도 작성·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각 30.15km, 성과심사 1식을 수행하고,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테이블 구성항목과 포맷(Shape)에 맞추어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DB loading 및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GIS DB 구축 | 기준점 측량(4급) :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본 "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구축" 사업은 부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부여군이 사용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DB를 구축하고, 구조화편집 완료 후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 운영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DB loading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군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도면·조서·대장·사진을 조사·정비하고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존 성과를 이어받는 연속 사업이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B loading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성과품은 우리군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기준점 측량(4급)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30.15km · 성과심사 1식

총사업비·도급액·기초금액 549,040,000원, 추정가격 499,127,273원, 부가세 49,912,727원.

▸GIS DB 구축 | 기준점 측량(4급) :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GIS DB 구축 | 성과심사 : 1식

수행 기간

용역기간 36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다. 설계설명서에는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36개월로 한다고 적혀 있다.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4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36개월로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인 한 번의 계약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기간 동안 관내에 상주 또는 출퇴근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을"의 용역의 책임자는 수시로 발생되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기간동안 관내에 상주 또는 출퇴근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세부예정공정표·동원인원계획표·추진조직표·참여자명단·투입장비·세부사업수행계획서·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대책 강구,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 제공, 현장 촬영 사진첩 및 Data File 제출, 준공 후 1년간 품질보증 및 기술 자문·지원, 성과심사 의뢰(2회) 및 불합격 시 보완·재작성.

○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구축된 자료는 수시의뢰로 인한 성과심사비의 과다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회(상․하반기)에 거쳐 성과심사를 의뢰하고, 성과심사 불합격시 성과확보를 위한 일체의 비용부담 및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직접 작업

기준점 측량·지하시설물 조사/측량·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DB loading을 수행하여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성과품을 넘긴다.

▸GIS DB 구축 | 기준점 측량(4급) :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B loading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 입찰이며,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등록, 직접생산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중소기업 확인서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제한.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나~마)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됨. 여러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 전일 18:00까지)하나 이는 공동도급 시에만 해당.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팩스·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문의·열람처: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41-830-2662).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자가 대가 청구시 제출.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함. 낙찰자가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을 군에 납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 범위·품명·수량·규격·자격·지역·기간·장소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사업명이 '농촌생활용수'와 '농어촌생활용수'로 표기 차이가 있으나 이는 같은 사업의 표기 차이로 보임.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야간작업이 빈번하다는 안전관리 문구는 있으나 도착 시한 규정이 아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준공 후 1년 품질보증과 하자 보완지시 시 '지체 없이' 보완한다는 의무만 있다.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GIS DB 구축·측량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부여군 은산면 6개리(회곡리, 금공리, 가곡리, 용두리, 거전리, 장벌리) 일원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1.2 위 치 : 부여군 은산면 6개리(회곡리, 금공리, 가곡리, 용두리, 거전리, 장벌리) 일원

현장 여건

부여군 은산면 일원 도로상에서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을 수행하며, 맨홀 등 밀폐공간 출입과 노상·야간 작업이 따른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안전장비·보호구·피복 등은 '을'이 부담한다.

3)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다. 구축 자료는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운영 가능한 형식으로 DB loading하여야 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B loading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타 전문기관자문·선진기술 활용 비용, 안전장비·보호구·피복, 작업장소 설비·작업환경, 성과심사 불합격 시 보완 비용 등은 '을' 부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GIS DB 구축·측량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년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에 대한 보완지시 시 '을' 부담으로 보완한다.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여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부여군 재무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 이후에 관한 사항(착수 및 완수,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등)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및 전자입찰로 집행한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물량 변동

확정

기준점 측량 60점, 지하시설물도 작성·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각 30.15km, 성과심사 1식으로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GIS DB 구축 | 기준점 측량(4급) : 60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다. 용역개요 : 조사측량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집 포함) 30.15km, 기준점 측량 60점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대금 상대는 부여군이다. 입찰·계약은 재무회계과가 대행하고 계약 이후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처리한다.

본 용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부여군 재무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 이후에 관한 사항(착수 및 완수,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등)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문의 및 열람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에서 한다.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 및 열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41-830-2662)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고, 대금지급은 계약 이후 상하수도사업소가 처리한다고만 적혀 있다.

본 용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부여군 재무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 이후에 관한 사항(착수 및 완수,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등)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명시는 없다.

○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범위 증감·갑의 필요 인정 시 상호 합의로 과업내용 변경 및 기간 조정, 증감분 정산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이행요청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총사업비·도급액·기초금액에 부가세가 별도 표기되어 있다.

| 부 가 세 | 금49,912,727원 | 개찰장소 | 부여군 입찰 집행관PC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3:7)으로 평가한다.

바.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보유상황을 평가한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갑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용역 책임자는 과업기간 동안 관내 상주 또는 출퇴근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갑"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을"의 용역의 책임자는 수시로 발생되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기간동안 관내에 상주 또는 출퇴근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2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기존도면·조서·대장·사진을 조사해 현지조사·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고, 기존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정위치편집)하며, 기성과 이용 방안 협의, 기존 수치지형도 지형 수정·보완, 기 제작 지하시설물 관련 도면 활용 등 기존 자료를 다루는 일이 과업에 적혀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 측량

노출 상태 측량(묻기 전 실시간)

신규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탐사 물량(km)·탐사장비·불탐 구간 처리는 과업·내역에 없고, 조사/탐사 야장·조사/탐사 이기도면 같은 명칭만 나온다.

신규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GIS DB 구축기준점 측량(4급) : 60점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GIS DB 구축성과심사 : 1식

1.4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36개월로함 1.5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점이 있을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2.0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지시서

1. 총론

○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GIS DB구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부여군(이하"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 본 "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구축" 사업은 부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부여군 상수도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GPS에 의한 2․3등 기준점측량 작업규정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형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형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형도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7) 부여군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업지침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시설물 조사/측량 ○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형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형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측량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지상․지하시설물 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상․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수치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나)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을 개폐하여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형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신규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3) 표고는 TS에 의한 간접수준 또는 직접수준측량으로 한다 4)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4.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우리시에서 제공한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화편집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형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 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B loading하여야 한다.

Ⅲ. 기타지침

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기 타 ○ DB성과품은 성과심사 완료후 "갑"에게 납품하고 시스템에 로딩한다. ○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형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 구축된 자료는 수시의뢰로 인한 성과심사비의 과다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회(상․하반기)에 거쳐 성과심사를 의뢰하고, 성과심사 불합격시 성과확보를 위한 일체의 비용부담 및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을"의 용역의 책임자는 수시로 발생되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기간동안 관내에 상주 또는 출퇴근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1) 각종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한다. 2)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성과품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산 출 물세 부 내 역수량비고
측량성과▪ 보조기준점 성과
▪ 지형보완측량 성과
1권
1식
인쇄물, CD
GRS80좌표계
조사/탐사
결과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야장각1식인쇄물
전산편집 결과▪ 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지하시설물 성과관리 파일
CD
구조화 편집
성과
▪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 지하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1식
기타자료▪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각1식
기 간
추 진 업 무
추진일정
기 간
추 진 업 무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
계획수립 및 도면출력
기준점 매설 및 측량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DB로딩 및 성과품제출
사 업 명용두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 용역
총사업비금549,040,000원입찰개시2026. 10. 13.(화), 10시
도 급 액입찰마감2026. 10. 15.(목), 10시
추정가격금499,127,273원개찰일시2026. 10. 15.(목), 11시
부 가 세금49,912,727원개찰장소부여군 입찰 집행관PC
기초금액금549,040,000원
참고※ 본 용역은 공공측량 성과심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격

◈ 개찰 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별도의 재투찰 안내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용역입찰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사업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나. 위 치 : 부여군 은산면 일원 다. 용역개요 : 조사측량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집 포함) 30.15km, 기준점 측량 60점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나~마)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배점·평가

다.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평가합니다. 1) 인정용역 :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공간정보협회 성과심사를 득한 건) 2) 평가대상 인정규모 : 금120,000,000원(1건 용역의 하한금액, 추정가격) 3) 평가대상 평가기준 규모 : 금499,127,273원(추정가격)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041-830-2662)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됩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력계수 평가 기준 - 동일종류 용역 :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않으며,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에 한하며 준공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기술인 경력증명서상 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시 참여기술인 이행실적증명서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4) 재무비율 평가의 업체별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위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의 인정여부는 사업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