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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어촌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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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울진군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울진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인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업체 일반현황(경영상태, 기술인력, 수행실적, 상생협력, 사회적책임)20점
제안개요(사업 이해도, 제안전략)7점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4점
측량 및 현장조사7점
DB구축 방안4점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5점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5점
통합데이터 연계방안5점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4점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4점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4점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3점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4점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4점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계획 방안4점
DB 검수 방안3점
추가적인 제안사항3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3(월)지남
개찰09/14(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02,563,636원
배정예산
2,532,8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3(월)
공고번호
R26BK01663328-000
참조번호
울진군 공고 제2026-1330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302,563,636원
배정예산
2,532,82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44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과업범위 1 4. 입찰참가자격 2 5. 계약방법 2 6. 사업자 선정방식 3 7. 제안서 평가기준 3 8. 제안 평가방법 3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3 10. 협상절차 및 진행 4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4 12. 제안자 유의사항 4 Ⅱ. 제안개요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7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 7 3. 제안서효력 8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5. 기타사항 9 Ⅲ. 제안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10 2. 일반사항 10 3. 도로전산화(작업내용) 11 4. 요구사항 목록 11 5. 상세요구사항 12 6. 하자보수 24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25 2. 제안서 작성방법 26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29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29 Ⅵ. 별지서식 및 별첨자료 35

Ⅰ. 제 안 안 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울진군 농어촌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간.(장기계속사업)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다. 사 업 비 : 2,532,820천원(부가세 포함) 〔1차분: 금 500,000천원〕

2. 사업목적

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도로법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나. 울진군 관내 군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및 수집ㆍ변경을 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울진군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다. 도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군도21호선 및 농어촌도로 360.000㎞ (1차분 74.8424㎞) 나.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업무 -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 정위치편집, 구조화 편집 등 -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통계자료 작성 등 도로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참가자격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를 보유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임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또는 20억’이어야 함)참여 가능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5개사 이내로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사. 공동계약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6. 사업자 선정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7.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기초로 하여 우리 군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입찰가격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8.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배점·평가

1) 총점(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가격입찰 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3) 정량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4) 정성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9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장 제4절에 의거“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제안서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5) 가격평가는“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점 산출함 나.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평가한다.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및 가격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과업·요구

Ⅲ. 제 안 요 구 사 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울진군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3)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및 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 4)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5) 지도도식 규칙(국토교통부) 6)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7) 공공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8)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울진군과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협의에 의해 전체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 울진군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등록은 사업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울진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울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발주처와 협의ㆍ조정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3. 도로대장 전산화(작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가. 사업의 특성상 핵심사항인 도로대장 전산화 DB구축의 정확도 및 현행화 확보를 위한 DB구축 단계별 정확한 성과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세부 과업 내용은 과업 지시서를 참조한다.

4. 요구사항 목록
순번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1데이터 요구사항 – DARDAR-001도로대장 전산화(DB구축) 대상 및 범위
2DAR-002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3DAR-003현장조사 및 측량
4DAR-004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5DAR-005도형자료의 규정
6DAR-006비도형자료의 규정
7테스트 요구사항 – TERTER-001자료검수
8보안 요구사항 – SERSER-001보안 요구사항 일반
9SER-002사업자 보안관리
10SER-003사업 수행 보안관리
11SER-004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12SER-005내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13품질 요구사항 - QURQUR-001하자보수
14제약사항 요구사항 – CORCOR-001표준지침 준수
15COR-002설계변경
16COR-003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17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PMR-001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8PMR-002작업 및 수행 장소
19PMR-003사업 추진일정
20PMR-004사업 관리(보고)
21PMR-005성과품 제출
22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PSR-001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수 합계22
5. 상세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도로대장 전산화(DB구축)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정의울진군 사업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 및 범위
1) 울진군 군도21호선 25.2㎞, 농어촌도로 334.80㎞
2)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3)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4)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5)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 정위치편집, 구조화 편집 등
6)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통계자료 작성 등 도로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정의자료수집 및 조사/분석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본 과업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대장조서들을 조사하여 도로대장 관리 운영에 적합하도록 분석하여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한다. ※ 전산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현장조사 및 측량
요구
사항
상세
정의현장조사방법 및 측량내용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현장조사
1)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2)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3)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영상기록 포함)
4)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비 도형 조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5) 지적도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열람을 하여 도형·비도형 자료에 반영한다.
○ 측량내용
기준점
측량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도근점을 설치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
종단
측량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하여 허용오차의 범위이내
․종단면도 축척은 종1/100, 횡1/1,000으로 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히 기입
횡단
측량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레벨로 정확히 실측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유출부의 현황을 기입하고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
․횡단측량은 500m 단위구간의 대표성을 갖는 단면을 선택하여, 단위 구간(500m) 당 1개소씩 설치
현황
측량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 지형을 측정 도시하되 평면곡선의 모든 교점이 표기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구역 내 : 현황측량, 도로구역 외 : 수치지형도 참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도형 및 비도형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정의도형 및 비도형 자료 DB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측량에 의한)를 기초로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준하여 도형자료를 작성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도입예정인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영에 적합하도록 입력 및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한다.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시스템(KRRIS)내 탑재 등 가능하도록 데이터 규격의등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도형자료의 규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도형자료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ㆍ종점사진을 작성한다.
○ 과업구간 내의 주요 시설물들의 사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도형자료는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층분류에 대한 규정 및 문자코드와 심벌 코드의 규정은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 자료의 구성 : 과업의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 한다
평면도
(1/1,200)
-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단면도-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 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횡단면도- 과업구간 내의 표준 횡․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포장종류, 노폭, 준공년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도- 과업구간 내의 용지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행정구역․지적․지목․지번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지하매설물- 과업구간 내의 지하매설물도(통신, 상․하수관로 등)를 말하며 자료항목으로 지하매설물선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구조물 일반도- 주요시설물에 대한 평면도․측면도․단면도․위치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구조물 상세도- 구조물 일반도와 달리 철근 상세도나 날개벽, 접속 슬래브 등에 대한 도면을 스캐닝 하여 TIF 포맷으로 구축한다.
입력 작업-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 및 관리지침 및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레이어 별로 도형자료를 입력한다.
편집 및 수정 작업- 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면을 출력하여 조서정보와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도면을 수정 편집하고 도형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비도형자료의 규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비도형자료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비도형 자료의 종류
○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비도형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 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 검수, 전산시스템 개발자에 의한 총 3회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 코드규정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도로대장 작성지침 구축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 데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자료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자료 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최종 사전검수는 준공 14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 최종 사전검수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정의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사항 발생 시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대표 및 직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를 발주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 수행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저장을 금지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SW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개발실)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개발실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개발실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내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내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서만 접속하여야 하며, 외부에서의 접속은 금지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A-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가 공급한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 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표준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과업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과업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공간정보 표준적용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제- 2021-32호, 2021.6.7.)
- 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2021-70호, 21.10.26)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설계변경
요구
사항
상세
정의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과업수행 기간 중 정책변경 또는 기존 주요도로의 노선조정으로 노선변경, 준공도면과 현지여건의 상이 등 여건 변동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처 장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어 더 이상 과업수행이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부당하게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향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대상자격요건
사업책임
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는 프로젝트 관리자(PM)로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로 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정규직 관리자로 선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유사사업 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
공공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중심으로 선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작업 및 수행장소
요구
사항
상세
정의작업 및 수행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의 수행장소, 작업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세부적인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추진일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추진일정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율)
과 업 내 용연간 세부일정
과 업 내 용1M2M3M4M5M6M7M8M9M10M11M12M
1. 준비 및 계획수립
2. 자료수집 및 측량
3. 도형자료입력
4. 공간정보제작(비도형)
5. 출력 및 검토보완
6. 전체 노선 분석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리(보고)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 관리(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해야 함(제출일은 별도 협의 가능)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작성하고, 용역수행 업체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구 분내 용제출일
착수
보고회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 보고별도협의
중간
보고회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완료
보고회
전체 사업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수시보고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필요 시
주간보고주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매주목요일
월간보고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매월5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성과품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정의성과품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시스템 내 탑재가능하도록 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좌표계 변환, shp파일 변환 등 제반의 과정 검수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도면/
조서
도면제작-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면식1인쇄물 및
USB
조서제작-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조서
공간정보- 도로대장 공간정보 SHP FileCD 또는 USB
데이터 편집-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 DB
영상정보- 도로대장 영상정보
분석 결과서- 도로대장 노선분석 결과서인쇄물
보 고 서- 완료보고서인쇄물 및
CD 또는 USB
기 타 자 료- INDEX
- 작업 및 도로시설물 사진첩(노선, 종류별 등)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정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과업의 전산구간이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노선 및 구간 분석을 하고 구간DB 및 도로현황조서에 반영
- 사업 특성상,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를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6. 하자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Ⅳ. 제 안 서 작 성 지 침

1. 제안서 목차 Ⅰ. 제 안 개 요 1. 제안개요 Ⅱ. 사업수행 부문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측량 및 현장조사 3. DB구축 방안 4.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5.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6. 통합데이터 연계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투입계획 2.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3.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4.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Ⅳ. 지원 부문 1.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 2.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3.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4. DB 검수 방안 Ⅴ. 기 타 1. 기타사항 Ⅵ. 제안업체 현황(별도제출) 1.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과업수행 조직체계 4. 회사의 수행실적 5. 신인도 6. 사회적 책임 2. 제안서 작성방법

배점·평가

Ⅴ. 제 안 서 평 가 기 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정량적 평가부문 20점, 정성적 평가부문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나.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구 분주 요 항 목배점평가방법
합 계10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제안업체 일반현황(20)-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20발주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70)
제안개요(7)-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7평가위원회
평가
사업수행 부문
(30)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4
- 측량 및 현장조사7
- DB구축 방안4
-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5
-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 통합데이터 연계방안
사업관리 부문
(15)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4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3
지원 부문
(15)
-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4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계획 방안
- DB 검수 방안3
기타(3)- 추가적인 제안사항
가격평가
(10점)
가격평가(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항 목세 부 사 항배점평 가 방 법
합 계20.0
1. 제안업체 경영상태소 계3.0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
2. 기술인력보유소 계6.0보유인력평가
○ 회사 기술인력보유
3. 회사수행실적소 계회사 사업수행실적 평가
○ 회사수행실적
4. 상생협력소 계3.0경상북도내 기업 참여
비율 평가
○ 경상북도내 기업 참여
5. 사회적책임소 계2.0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2.7
B+, B0, B-B-B+, B0, B-2.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의 인력보유[6.0] - 회사 보유인원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보유 인력에 지분율을 곱한 후 인원들을 합산하여 평가 - 산출식(공동) = (A사 보유인원 X 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 X B사 지분율)

구 분20명이상20명미만
~15명이상
15명미만
~10명이상
10명미만
평 점6.05.44.84.2

3) 회사 수행실적[6.0] - 최근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자사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GIS DB 구축사업) 준공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 산출식(공동) = (A사 실적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 X B사 지분율)

기준비율점수
해당사업규모 대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금액)
사업이행실적
평가
A. 100%이상6.0
B. 70%이상~100%미만5.4
C. 40%이상~70%미만4.8
D. 40%미만4.2

4) 상생협력[3.0] - 경상북도 내 기업 참여비율

구 분30%이상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평 점3.02.72.42.1
평가항목세부평가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항 목평 가 요 소(기준)배점평가점수산출근거비고
1.경영상태▷ 기업신용(신용등급)에 의한 평가3.0
2.기술인력보유▷ 기술자 보유인력 평가6.0
3.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수행실적비율
4.상생협력▷ 경상북도내 기업 참여 비율3.0
5.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위반여부에 대한 평가2.0
계20.0

과업·요구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기간 1 4. 과업범위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3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4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5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5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6 7. 성과품의 소유 6 8. 보안대책 6 9. 안전관리 7 10. 기타사항 8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주요 과업내용 10 2. 상세 업무내역 10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11 4. 검수 및 성과품 24 Ⅳ. 세부일정계획표 25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울진군 농어촌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도로법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나. 울진군 관내 군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및 수집ㆍ변경을 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울진군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다.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간.(장기계속사업)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4. 과업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 업무 가. 공간적 범위 : 군도21호선 및 농어촌도로 360.00㎞ (1차분 74.8424㎞) 나.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업무 -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 정위치편집, 구조화 편집 등 -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통계자료 작성 등 도로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울진군 농어촌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울진군(이하"발주청"이라 함)과 과업수행자(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주요구조물, 안내·이정표지 등)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청"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바. 법령, 시방서, 통계자료 등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단, 과업수행시 최신 개정된 법령, 기준, 시방서를 조사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2022) -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 도로대장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주요 과업내용(도로대장 전산화 대상과 범위) 가.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나. 자료의 조사·분석,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다.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라.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서 작성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2. 상세 업무내역 가.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  도로대장 수집 항목 중 기구축 항목과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고 도로대장을 구축하기 위한 각 항목별 자료조사 및 생산계획 및 성과품의 형식(도로도면 및 비도형정보 속성코드 등) 등을 수립한다. -  도로대장 생산계획을 토대로 과업대상 도로 중 1.0km 이내 일부 구간 대상의 성과(안)을 도출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자료 구축 계획을 확정한다. 나. 자료의 조사·분석,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1) 측량에 의한 도로대장 전산화 ① 도면 미보유 구간에 대한 도로대장 작성 및 현황도면 등 작성 ②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활용하며,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③ 도로구역 내 시설물은 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은 국가기본도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④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허용오차 범위이내) ⑤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유출부의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⑥ 측량 및 현장조사시 시설물에 대한 사진 촬영을 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표지판 중 안내 및 이정표지 등은 공간정보 구축 시 ID를 부여하여 작성한다.(전국통합구축 대응) 2) 도로대장 전산화구간에 대한 영상정보 제작 ① 과업구간에 대한 도로상의 구조물ㆍ시설물 등 각종 정보를 현장방문 없이 확인ㆍ관리할 수 있도록 360도 영상을 상ㆍ하행 구분하여 도로영상 제작 - 제작 속도 : 50㎞/h, 포맷 : mp4(권장) - 사이즈 : FHD(1920×1080)이상, 프레임 : 초당 30프레임 이상 다. 도형 및 공간정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① 우리 군 관내 노선 중 준공도 및 도로대장도 등 작성에 의해 생성된 도형 및 공간정보 자료는 전국 도로에 대한 통합정보 구축을 위해 개발되는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스키마 및 코드규정 등을 기본으로 제작 구축 라.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서 작성 ②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신규 측량에 의한 도로대장 전산화) 가. 측량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① 측량구간에 대하여 사전 조사ㆍ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지 상황의 사전답사를 통한 보완사항, 추가사항 등을 파악ㆍ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도로대장 작성(도로대장 측량) ① 현장조사(측량)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공간정보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② 도로대장 작성(도로대장 측량) - 모든 측량작업은 지상측량으로 실시하며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으로 인한 사진측량 등의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측량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형에 대한 결합트래버스 측량 ○ 도로구역내 구축시설물은 축척 1/1,000으로 측량실시, 등고선 및 현황은 국가기본도 1:5,000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폭원은 우리 시의 지형을 감안하여 도로중심선에서 상·하행 각 50m(도합 100m) 표현한다. ○ 종횡의 축척 각 1/1,000, 1/100의 왕복 종단측량 ○ 대표 횡단측량(500m 단위별 1개소)

③ 세부 지시사항 - 기준점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도근점을 설치한다. ○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하여 허용오차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히 기입한다. -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ㆍ유출부의 현황을 기입하여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 횡단측량은 500m 단위구간의 대표성을 갖는 단면을 선택하여, 단위 구간(500m)당 1개소씩 설치한다. - 현황측량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 지형은 국가기본도(1:5,000)를 활용하고 평면곡선은 모든 교점이 표기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구역 내 : 현황측량, 도로구역 외 : 수치지형도 참조)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구조물은 재료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다. 도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측량에 의한)를 기초로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에 준하여 도형자료를 작성하며, 입력 및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한다.(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인 도로대장 통합시스템(KRRIS)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생산) - 도형 자료 ○ 해당노선의 해당노선의 평면도 ○ 해당노선의 종단도 및 대표횡단도 ○ 용지도 및 매설물도등 기타 D/B구축에 관계되는 도면 ○ 구조물도(교량, 터널)에 관계되는 부속도면 및 사진 - 속성DB 자료(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도로대장 ○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대장조서(교량, 터널 등) ○ 기하구조조서(오르막차로, 정차대 등) ○ 토공 및 배수조서(석축, 옹벽 등) ○ 안전시설조서(표지판, 낙석방지시설 등) ○ 부대시설조서(방음시설, 매설물 등) ○ 그 밖의 도로현황 기타조서(실연장, 용지 등) - 비디오 영상정보 자료(군도 노선의 도로영상 정보 제작) : 노선의 구간별로 연속된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며 영상 제작 시 360도 영상을 촬영하고 도로(상ㆍ하행 구분)와 도로시설물이 포함되도록 한다.

구조물(교량)위치도 구조물 사진은 전경, 구조물 명칭, 제원, 측면, 교대, 교각, 신축이음 등을 촬영하고 위치도를 작성하여 그림파일 또는 PDF파일 등 저장한다. ② 계층 및 코드규정 본 과업에서 도형자료는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층분류에 대한 규정 및 문자코드와 심벌 코드의 규정은 도로대장작성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 * 건설CALS/ES : 레이어목록 V1.5, 심볼목록 V1.5(최신버전 적용 제작) ③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 입력 작업 도로대장작성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레이어 별로 도형자료를 입력한다. - 편집 및 수정 작업 도형 데이터베이스와 시설물 속성자료를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 될 경우 현장보완 및 도형자료를 수정 편집하고 도로대장 데이터 베이스를 갱신한다. 바. 공간정보 제작 도로대장 전산화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대비하여 추진계획인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국 도로에 대한 통합정보구축에 대응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의 표준스키마를 적용하여 작성한다.(도로대장 작성 표준화)

4. 검수 및 성과품 가. 검수 ① 사전검수는 준공 7일 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최종 검수 시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도면/
조서
도면제작-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도면식1인쇄물 및
USB
조서제작-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조서
공간정보- 도로대장 공간정보 SHP FileCD 또는 USB
데이터 편집-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 DB
영상정보- 도로대장 360도 영상정보
분석 결과서- 도로대장 노선분석 결과서인쇄물
보 고 서- 완료보고서인쇄물 및
CD 또는 USB
기 타 자 료- INDEX
- 작업 및 도로시설물 사진첩(노선, 종류별 등)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과 업 내 용세부일정계획
과 업 내 용1M2M3M4M5M6M7M8M9M10M11M12M13M14M15M16M17M18M19M20M21M22M23M24M25M26M27M28M29M30M
1. 준비 및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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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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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형자료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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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제작(비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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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력 및 검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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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체 노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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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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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계획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함. === 공고문(도로대장) 1부.hwpx === 울진군 공고 제2026-1330호

울진군 농어촌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사 업 명 : 울진군 농어촌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나. 과업위치 : 울진군 일원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로일로부터 900일간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공고기간 : 2026. 8. 3.(월) ~ 2026. 9. 14.(월) 바. 기초금액 : 금2,532,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ο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참여업체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아래 요건을 갖춘 자 1)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참가자격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임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또는 20억’이어야 함)참여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계약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라.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가.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90%) 및 입찰가격(10%)이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요청서 및 제출 서식은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11)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파일 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 제출시“원본대조필”날인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4:00 / 울진군청 본관 영상회의실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발표시간 :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 라.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제안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고 설명 2) 제안발표 시 입장 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3) 제안 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4)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발표시간,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평가 불참업체는 서면으로 평가 마.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입찰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능력평가(90%) + 가격입찰평가(10%)으로 함 2) 지자체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 모집을 통한 기술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함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 가격평가(입찰가격) 10%

배점·평가

3)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의 점수는 평가위원별로 평가한 항목별 전체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항목별 총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체별 점수로 함 바.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 평가 등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6)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 미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