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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도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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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영동군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인공간정보
낙찰금액
896,500,000원 · 배정예산의 79.4%
종합 점수
-
참가
6곳 · 개찰 07/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6857308/12(수)319,888,000원2030/12/31주식회사 신한항업 (도급업체 30%)
주식회사 삼인공간정보 (주계약업체 40%)
아이씨티웨이 주식회사 (도급업체 30%)

요약 AI 요약

영동군 관할 도로의 노선 정보, 시설, 선형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재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20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4점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4점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4점
측량 및 현장조사4점
DB구축 방안4점
도형/비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4점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4점
DB활용 방안4점
국토부 통합데이터베이스 연계 방안 등3점
도로대장 전산화 DB관리 투입장비 제시3점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4점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4점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4점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4점
지역업체 협력방안4점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4점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4점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계획 방안3점
DB 검수 방안3점
업무활용도 향상 방안2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3(목) 10:00지남
개찰07/2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18,750,000원
배정예산
1,129,11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2(금)
공고번호
R26BK0157692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18,750,000원
배정예산
1,129,114,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738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영 동 군

(건설교통과)

목 차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 3 2. 입찰참가자격 4 3. 계약방법 5 4. 사업자 선정방법 5 5. 제안서 평가기준 5 6. 제안 평가방법 6 7. 협상대상자 선정 6 8. 기타사항 7 Ⅱ. 제안개요 1.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10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 10 3. 제안서 효력 1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1 5. 기타사항 11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13 2. 일반사항 13 3. 도로대장 전산화 요구사항 14 4. 하자보수 36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37 2. 제안서 작성방법 39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43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43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산정 49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 절차 49 3. 협상기간 50 4. 협상내용과 범위 50 5. 계약체격 및 이행 50 【별지서식】 51

Ⅰ. 제 안 안 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영동군 군도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 나.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도로법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 구축 ○ 우리군 관할 도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및 수집ㆍ변경을 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우리군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 ○ 도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 도모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다. 사업기간 : (총괄) 계약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 장기계속계약 (1 차) 계약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 차) 2027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3 차) 2028년 4월 1일 ~ 2029년 3월 31일 (4 차) 2029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라. 사 업 비 : (총괄) 금1,120,625,000원(부가세포함) (1 차) 금399,860,000원(부가세포함) (2 차) 금240,254,000원(부가세포함) (3 차) 금238,000,000원(부가세포함) (4 차) 금242,511,000원(부가세포함) 마. 사업의 범위

○ 대상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일원 ○ 사 업 량 :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L=198.7㎞ (군도 24개노선) ○ 사업내용 : - 작업계획 수립 및 MMS를 활용한 자료 수집 -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대상 구간 기준점 측량 - MMS 점·군 데이터 표준자료 제작 및 세부도화 - 도로대장 작성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완측량 - 시설물 현황조사 및 정위치·구조화 편집 - 도로대장 도형 및 비도형 자료 구축, 도로대장 용역보고서 작성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 과업기간중「도로대장 작성지침(국토교통부) 2024. 12.」 및 「도로대장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등 관련 지침·메뉴얼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필한 업체

참가자격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5.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5호, 2025.6.30 일부개정] 별표 1「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적용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를 제한한다.

배점·평가

6. 제안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라.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부문 90%, 입찰가격부문 10%로 한다. 마.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바. 제안업체 현황과 관련된 항목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사. 제안 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한다. 아.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한다. 자. 정량적 평가는 영동군,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이 수행한다. (단,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한다.

과업·요구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응락수준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영동군 시도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세부내용• 도면 및 관련 대장조서들을 조사하여 도로대장 관리 운영에 적합하도록 분 석,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 및 분석
- 도형자료: 준공도면, 구조물 및 지형도면
- 비도형자료: 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본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 업 종료 후 모두 반납하여야 함
• 현장자료 수집 시에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표지정보 수집 시에는 해당 표지에 대하여 위치정보가 포함된 원본사진 과 편집본을 함께 수집
산출정보▪ 현장 사진
▪ 표지사진(원본/편집본, JPG 등)
▪ 구조물도면, 지형도면 등 CAD(dxf, dwg), 이미지(JPG 등), PDF 파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응락수준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영동군 군도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
세부내용• 작업계획 수립
- 인력 투입계획과 수행 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 진척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업계획이 적절히 변경되도록 관리
• 3D 점군데이터 수집
• 영동군 대상구간 기준점 측량
• 점군데이터 표준자료 제작
- 위치보정, 위치정합, 개인정보 보호(가명처리), 보안지역 처리
•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수행하며 작업규정에서 정하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 운 경우, 그 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영동군과 협의
산출정보▪ 점군데이터 표준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점군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도로대장 묘사응락수준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내용• 점군데이터를 이용한 스크린 디지타이징을 원칙으로 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도형 정보 세부도화
- 점: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높이(Z)값 및 위치(X, Y) 구축
- 선: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라인 형상 구축
- 면: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폴리곤 형상 구축(점군 가시거리까지)
- 속성: 점, 선, 면에 대한 도로대장 속성 정보 매칭
• 데이터 구축 및 속성 매칭 성과 검수
- 코드오류, 시설물 누락, 입력오류, 위치오류 등 유형별 검수
산출정보▪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shp)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현장조사 및 보완측량응락수준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내용• 점군데이터의 폐색이 발생하여 원활한 작업수행이 불가한 대상 또는 그 외 보완측량이 필요한 대상의 형태 및 속성 정보 확인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기준점측량, 종단측량, 횡 단측량, 현황측량을 통한 위치정보 취득
• 본 측량은 개통된 도로의 도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이므로 교통소통 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작업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안전 장구 착용 등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산출정보▪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shp)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위치 편집응락수준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내용• 도로대장 묘사, 현장조사 및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 파일을 수정·보완
• 영동군과 협의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적용 및 운영에 적합하도록 현재 국토교통부(LX에 위탁)에서 운영 중인 도로 대장 정보시스템(KRRIS)의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
산출정보▪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shp)
요구사항 분류DA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응락수준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측량에 의한)를 기초로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준하여 도형자료를 작성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영에 적합하도록 입력 및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한다.
• 도형 및 비도형자료의 제작은 국토교통부「도로대장 작성지침, 업무메뉴얼 2015.07」에 따라 작성
산출정보▪ 도형자료CAD(dwg, dxf), 비도형자료(EXCL)
요구사항 분류DAR-007
요구사항 고유번호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도형자료의 규정응락수준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내용•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를 작성한다.
• 과업구간 내의 주요 시설물들의 사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도형자료는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층분류에 대한 규정 및 문자코드와 심벌 코드의 규정은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 자료의 구성 : 과업의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 한다
산출정보▪ 도형자료 CAD(dwg, dxf), 이미지자료(JPG, PDF 등)
입력 작업-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 및 관리지침 및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레이어 별로 도형자료를 입력한다.
편집 및 수정 작업- 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면을 출력하여 조서정보와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도면을 수정 편집하고 도형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요구사항 분류DAR-008
요구사항 고유번호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비도형자료의 규정응락수준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비도형자료의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비도형 자료의 종류
•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비도형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 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검수, 전산시스템 개발자에 의한 총 3회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 코드규정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도로대장 작성지침 구축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산출정보▪ 비도형자료(EXCL)
요구사항 분류DA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구조화 편집응락수준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내용•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 간 상호 상관관계 유지를 위한 공 간·속성데이터 편집 및 도로대장조서 속성 제작
•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국토교통부「도로대장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최종 변경 스키마 적용 구축
산출정보▪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shp)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도로대장 작성응락수준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내용•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에 의거 UTM-K 좌표계로 구축하며 영동군과 협의하여 별도의 좌표계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신규 구축 성과와 기제작 성과가 인접하는 위치에서 과도한 위치 편 차, 도형 불연속, 속성 불일치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 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 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 검 수 총 2회의 검증 실시
• 그 외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영동군과 협의하여 수행
산출정보▪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shp)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일반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방지, 공간정보 보안, 인원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영동군은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보안상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규정 준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영동군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규정 준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용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의
서약서 및 참여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인원 서약서를 징구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명 필요
5) 사업 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
6) 사업 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 현황에 작성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2. 물리적 보안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2)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영동군 담당자 관리
나. 용역사업자 외부인 출입관리
1)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① 보안관련 위반시 경위 확인
③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②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④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규정 준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계속)
세부내용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영동군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보관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및 관리대장에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
5) 외부에서 영동군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 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 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 후 반입해야하 며, 사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포맷 후 반출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규정 준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계속)
세부내용나. 서버 보안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
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7)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연 1회 이상)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인력 보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 보안 관리
세부내용•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영동군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지침에 따라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사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대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사업 수행 중 영동군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월별 보안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자료 보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문서 보안 관리
세부내용•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정규직 원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 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 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함
•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 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보관함 관리를 위한 정·부책임자지정
•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 관리하여 야 하며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하고,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 관 련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 고 있지 않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 부 및 보관 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과제 담당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 및 자료를 누설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 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했을 경우, 관 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 월별 보안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유·노출 예방
세부내용• MMS, 사진 데이터 취득 시 함께 정합될 수 있는 인물의 얼굴, 형상등에 대해서는 노이즈 제거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예방 및 개제 차단
•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 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료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받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 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 월별 보안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일반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 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완료 후 12개월간 성과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영동군에 제공해야 하 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영동군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품질보증기간 중 영동군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제안사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서
▪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도로대장 품질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디지털 도로대장 DB 품질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디지털 도로대장은 향후 도입될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탑재를 위한 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구축
• 사업 기간 내에 데이터 모델 및 사양의 변경,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의 수정 등 이 발생할 경우, 관리체계 기준에 대한 변경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 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구현 정확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DB구축 외업은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폐색, 이격, 음영,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 구간을 반복하여 측량하여야 함
• MMS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이용하거나, 지상 MMS 이외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원시데이터(점군, 사진 데이터 등)를 취득ㆍ활용하고자 할 경우, 영동군에 수행계획서 제출 시 명확한 장비 스펙을 보고
산출정보▪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2D, 3D shp)
▪ 점군데이터 표준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관련 규정 준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범정부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및 적용
• 국토교통부관련 규정
- 「도로대장 작성지침(국토교통부)」 준수 및 적용
- 「공공측량작업규정」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의거 작업 수행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의거 작업 수행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 (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설계 변경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 제안사가 제출한 세부사업 추진 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에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영동군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 과업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상호합의 하에 과업기간 조정 및 내용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 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 본 사업에 관한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각종 법규·지침, 표준 설계 품셈에 변경 시 영동군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 하에 설계 변경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방법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 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 로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 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 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의 해소를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산출정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일정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기간 동안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착수·최종보고회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개최
산출정보
보고명내용시기
착수보고- 사업 수행계획 보고 및 수행 방안 협의
-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등
협의
완료보고-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확인
수시보고-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 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요구사항 관리방안
- 제안사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실무부서 요구사항 분석 방안 제시
- 영동군 실무부서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또는 인터뷰 수행방안 제시
-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대해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여부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 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 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 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검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에 대한 검수
세부내용• 검수 조건
- 검수 요청서(체크리스트 포함)에 따라 시작하고 검수확인서 통보로 종료
- 구축 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중간단계 자료와 이력관리 DB, 최종 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제출
산출정보▪ 검수요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핵심 인력 자격요건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 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권장함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제안서의 기재된 참여인력을 교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성과품 제출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과품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통합정보시스템 내 탑재가능하도록 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좌표계 변환, shp파일 변환 등 제반의 과정 검수
산출정보▪ 성과품목록
구 분제출시기수량비고
사업수행계획서계약 후 10일 이내1식
MMS 측량
(점군데이터 및 표준자료)
과업 완료시HDD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 SHP(2D, 3D),
현장사진, 표지사진, 구조물 도면, 지형도면 등 CAD(dxf, dwg), 이미지(JPG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육훈련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세부내용• 제안사는 구축된 데이터의 조작, 관리, 분석 등 데이터에 관한 사항과 시각화 솔루션의 조작, 활용 등 작동방법 등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산출정보▪ 담당자 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용역준공 후 설계서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어 영동군의 요청이 있을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된 성과품을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성과 품을 제출
산출정보▪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4. 하자보수

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보증기간에 발생한 기술발전 내용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가. 정성적 제안서 Ⅰ. 제 안 개 요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2.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Ⅱ. 사업수행부문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측량 및 현장조사 3. DB구축 방안 4. 도형/비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5.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6. DB활용 방안 7. 국토부 통합데이터베이스 연계방안 등 8. 도로대장 전산화 DB관리 투입장비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2.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3.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4.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Ⅳ. 지 원 부 문 1. 지역업체 협력방안 2.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 3.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4.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계획 방안 5. DB검수 방안 Ⅴ. 기타 1. 업무활용도 향상 방안 나. 정량적 제안서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정량적평가 총괄표 일반현황

배점·평가

Ⅴ. 제 안 서 평 가 기 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정량적평가부문 20점, 정성적평가부문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나.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가. 정량적 평가부문(20점), 정성적 평가부문(70점), 가격 평가부문(10점)

구 분주 요 항 목배점비고
합 계100
정량적평가
(20)
제안업체 일반현황(20)-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20
정성적평가
(70)
제안개요(4)-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4
사업수행 부문
(30)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측량 및 현장조사
- DB구축 방안
- 도형/비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 DB활용 방안
- 국토부 통합데이터베이스 연계 방안 등3
- 도로대장 전산화 DB관리 투입장비 제시
사업관리 부문
(16)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4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지원부문
(18)
- 지역업체 협력방안
-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계획 방안3
- DB 검수 방안
기타(2)- 업무활용도 향상 방안2
가격평가
(10점)
가격평가(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10
항 목세 부 사 항배점평 가 방 법비고
합 계20.0
1. 제안업체
경영상태
소 계6.0신용평가등급조달청
평가
○ 경영상태
2. 기술인력보유소 계4.0기술자
보유인력평가
발주처
평가
○ 회사 기술인력보유
3. 회사수행실적소 계2.0회사
사업수행실적 평가
○ 회사수행실적
4. 안전관리소 계6.0안전관리자
보유현황
○ 안전관리자 보유
5. 사회적책임소 계2.0임금체불 및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조달청
평가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전문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A0,A-,BBB+,BBB0
A1,A2+,A20,A2-,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이하C이하CCC+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의 인력보유 [4.0]

구 분30명이상30명미만
~25명이상
25명미만
~20명이상
20명미만
평 점4.03.63.22.8

[주] 1. 회사 보유인원으로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기술보유 인력에 지분율을 곱한 후 인원들을 합산하여 평가 3. 산출식(공동) = (A사 보유인원 X 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 X B사 지분율) 3) 회사 수행실적 [2.0] - 최근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준공하여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를 득한 장기계속사업중 연차별 준공실적(도로대장 전산화, GIS DB구축 사업)에 한하여 평가한다. *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 건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이며, 민간기업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 산출식(공동) = (A사 실적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 X B사 지분율)

기준비율점수
해당사업규모 대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금액)
사업이행실적
평가
A. 100%이상2.0
B. 70%이상~100%미만1.8
C. 40%이상~70%미만1.6
D. 40%미만1.4
구 분4인 이상3인 이상2인 이상2인 미만
평 점6.05.44.84.2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에 한함. ※ 안전관리자는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업체 내 직원에 한함. 5) 사회적책임[2.0] - 조달청 평가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1.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