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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지킴이 연계 및 관리 모니터링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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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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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척척-지킴이 연계 및 관리 모니터링 기능 개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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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과학·기술 연구
- 낙찰업체
- (주)소울인포테크
- 낙찰금액
- 41,800,000원 · 배정예산의 95%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1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557829 | 08/25(화) | 41,800,000원 | 금차 122일, 총차 122일 | (주)소울인포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4564 | 08/25(화) | 41,800,000원 | 금차 122일, 총차 122일 | (주)소울인포테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로안전지킴이, 척척해결서비스, 보수원 모바일앱, ITS 센터 간의 연계 기능을 개발하여 도로 불편 사항의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척척척-지킴이-보수원-ITS 센터 간 연계 구조 설계 및 통합 API 개발
- 민원 정보 수신, 보수원 처리결과 수신, VMS 보호요청 송수신 기능 구현
- 대시보드 형태의 통신로그 및 통계 표출 통합관리 모니터링 기능 개발
- 단계별 통신로그 수집·조회 및 오류 관리 기능 구현
-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처리상태 이력관리 기능 개발
- 미조치 민원 건에 대한 담당자 재알림 기능 개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결과 85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 수행 기술 ․ 능력 (관련 기술 능력, 기술적 문제점 해결 능력) | 20점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합성 (추진 계획의 타당성, 과업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 일치성) | 30점 |
| 사후 교육 및 기술 이전 계획의 타당성, 산출물 보안의 적정성 | 10점 |
| 공종별 산출물 관리 계획, 자체 검수 계획, 최종 성과품 품질보증 계획 및 방법 | 10점 |
|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 10점 |
| 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 10점 |
|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8(화) 11:00 | 지남 |
| 개찰 | 08/18(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000,000원
- 배정예산
- 4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64217-000
- 참조번호
- 도로관리통합센터-4374
- 공고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000,000원
- 배정예산
- 4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01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4. (제안요청서) 척척-지킴이 연계 및 관리 모니터링 기능 개발.hwp ===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RFP : Request For Proposal) 위탁용역 과제명 :
척척-지킴이 연계 및 관리 모니터링 기능 개발
2026. 07.
I. 제안 공모 요강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척척-지킴이 연계 및 관리 모니터링 기능 개발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3) 용역예산 : 44,000,000(부가세 포함) 4) 입찰방법 : 제한경쟁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제안서 평가결과(90%)와 가격평가(10%)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협상을 통하여 계약한다.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예산회계규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규) - 위탁용역관리지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규) 6) 용역범위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 사업인「2026년 통합스마트도로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대행」의 일환으로 수행하고자 함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정보 수신, 보수원 처리결과 수신, VMS보호요청 송수신 기능 개발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오류코드 관리, 처리상태 이력관리 기능 개발
7) 과업내용 ◦ 도로안전지킴이 서비스와 척척해결 서비스 연계기능 개발 * 척척-지킴이-보수원(모바일웹)-ITS 센터 간 연계구조 설계 및 기능 구현 * 척척-지킴이-보수원(모바일웹)-ITS 센터 간 통합 API 개발 및 연계규격 적용 ◦ 통신로그 및 통계 표출 통합관리 모니터링 기능 개발 * 대시보드 형태의 화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통신로그 및 통계표출을 위한 통합관리 기능 구현 * 척척(또는 공사정보)-지킴이-보수원(모바일웹)-ITS 센터에 대해 각 단계별 통신로그 수집・조회・오류관리 기능 구현 * 각 단계별 처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계표출 기준 수립 8)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비고 | |
|---|---|---|---|
| 평 가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 1. 기술 ‧ 지식능력 (20점) | - 과업 수행 기술 ․ 능력 ․ 과업 수행을 위한 관련 기술 능력 ․ 과업 수행 시 기술적 문제점 해결 능력 | 20 | |
| 2. 사업수행계획 (30점) | ․ 과업 수행 계획의 적합성 ․ 일정별 / 공종별 추진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과업 내용 이해도 및 제안 요청서와의 일치성 | 30 | |
| 3. 지원기술 ‧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 계획 (20점) | - 기술 지원 / 사후 관리 ․ 사후 교육 및 기술 이전 계획의 타당성 ․ 중간 산출물 및 최종 산출물 보안의 적정성 | 10 | |
| - 품질 보증 계획 ․ 공종별 산출물 관리 계획의 합리성 ․ 단위 공종별 산출물에 대한 자체 검수 계획 ․ 최종 성과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법 | |||
| 4. 보안관리계획 (10점) | ․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 ||
| 5. 재무구조 ‧ 경영상태 (10점) | ․ 신용평가등급 | 정량평가 항목 | |
| 6. 상호 협력 등 (10점) | ․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 ||
| 계 | 100 |
◎ 참고1.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과업·요구
=== 03. (과업지시서) 척척-지킴이 연계 및 관리 모니터링 기능 개발.hwp ===
척척-지킴이 연계 및 관리 모니터링 기능 개발
과업지시서
2026. 7.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척척-지킴이 연계 및 관리 모니터링 기능 개발 2. 과업의 목적 ㅇ 도로안전지킴이 서비스와 척척해결서비스, 보수원 모바일앱, ITS 센터간 연계 기능을 개발하여 도로불편 사항에 대한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연계 기반 통합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척척해결서비스의 민원정보를 도로안전지킴이와 연계하며, 민원 처리 관련 작업 시 ITS센터의 VMS 보호요청 정보를 송수신하고, 최종 처리결과를 척척해결서비스로 회신하는 API 및 통신로그의 통계관리 기능을 개발한다. 3. 과업의 범위 ㅇ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정보 수신, 보수원 처리결과 수신, VMS보호요청 송수신 기능 개발 ㅇ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오류코드 관리, 처리상태 이력관리 기능 개발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5. 과업내용 ㅇ 도로안전지킴이 서비스와 척척해결 서비스 연계기능 개발 * 척척-지킴이-보수원(모바일웹)-ITS 센터 간 연계구조 설계 및 기능 구현 * 척척-지킴이-보수원(모바일웹)-ITS 센터 간 통합 API 개발 및 연계규격 적용 ㅇ 통신로그 및 통계 표출 통합관리 모니터링 기능 개발 * 대시보드 형태의 화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통신로그 및 통계표출을 위한 통합관리 기능 구현 * 척척(또는 공사정보)-지킴이-보수원(모바일웹)-ITS 센터에 대해 각 단계별 통신로그 수집・조회・오류관리 기능 구현 * 각 단계별 처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계표출 기준 수립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추진일정 과업내용 | 시 행 기 간 | 계 (%) | ||||
|---|---|---|---|---|---|---|
| M+1 | M+2 | M+3 | M+4 | 계 (%) | ||
| 1. 세부 수행 계획 수립 | 10 | 10 | ||||
| 2. 사용자 요구 및 현황 분석 | 20 | 20 | ||||
| 3. 기능 설계 | 15 | 15 | ||||
| 4. 기능 개발 | 20 | 20 | 40 | |||
| 5. 테스트 및 이관설치 | 10 | 10 | ||||
| 6. 보고서 작성 | 5 | 5 | ||||
| 과업진도율 (%) | 월별 (%) | 45 | 20 | 20 | 15 | |
| 누적 (%) | 65 | 85 | 100 | - |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1 | 지킴이 서비스와 척척 서비스의 연계 개발 |
| SFR-002 | 통신로그 및 통계 통합관리 기능개발 | |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1 | 성능 일반 |
| PER-002 | 응답시간 | |
| PER-003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 PER-004 | 오류응답시간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001 | 유관시스템 연계 |
| SIR-002 | 연계데이터 정합성 | |
| SIR-003 | 통합 UI 적용 |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001 | DB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지침 준수 |
|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05 |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 |
| DAR-006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07 |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08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001 | 테스트 일반사항 |
| TER-002 | 단위테스트 수행 | |
| TER-003 | 통합테스트 수행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
| SER-002 | 정보 누출 금지 | |
| SER-003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
| SER-004 | 원격지 사업장 보안요건 | |
| SER-005 | 보안규정 준수 | |
|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시스템 구축 시 준수 사항 |
| COR-002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 |
| COR-003 | 적용 지침 준수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 관리 및 하자 보수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체계 |
| PMR-002 | 사업 보고 및 산출물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 및 기술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도로안전지킴이 서비스와 척척해결 서비스 연계 기능 개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 API를 활용한 지킴이 서비스와 척척 서비스 연계 기능 개발 |
| 세부 내용 | o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현황 분석 - 척척-지킴이-보수원-ITS 센터 간 연계 방안 검토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행정안전부 DB 표준 적용 o 지킴이 서비스와 척척 서비스 연계 수신 API 개발 - 척척 서비스로부터 민원 정보 수신 기능 - 공사정보(반응형 웹)에 민원정보 송신 및 처리결과 수신 기능 - 공사정보(반응형 웹)에서 ITS센터로 보호 요청데이터 송수신 기능 - 민원 처리 결과를 척척 서비스에 송신 기능 - 공사정보관리 통합 API 검토 및 척척 연계 API를 포함하도록 개발 - 모니터링 및 통계 표출을 위한 각 단계 별 송수신 로그 기록 및 민원 처리 결과 이력 관리 o API 정의서 작성 o 네트워크 지연 시 로딩/재시도 안내 제공 - 공사정보(반응형 웹)에 장애 시 안내 메시지 표출방안 협의 o 통계 표출을 위한 지킴이 서비스와 척척 서비스 연계 구분 - 기존 직영작업 건(AI 탐지 건 포함)과 척척 서비스 건의 구분을 위한 플래그 처리 o 접수된 민원 중 미조치 건에 대한 재알림 기능 개발 - 미조치된 민원 건을 담당자(보수원 포함)에게 재알림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기능 개발 o 개별 민원 조치에 관한 진행 상태 확인 모니터링 기능 검토 - 개별 민원 조치에 관한 진행 상태 확인 방안 검토 및 제시 - 세부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로그 및 통계 표출 통합관리 요구사항 정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연계 기록 및 통계 관리 |
| 세부 내용 | o 대시보드 형태의 화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통신로그 및 통계표출을 위한 통합관리 개발 o 척척-지킴이-보수원-ITS 센터에 대해 각 단계별 통신로그 모니터링 및 통계 표출 기능 개발 - 송/수신에 대한 정확한 일시 및 결과에 대한 화면구성(상세 표출 내용은 발주처 협의) - 통신로그 관련 통계 표출 기능 구현 o 척척-지킴이-보수원-ITS 센터에 대해 각 단계별 처리결과 모니터링 및 통계 처리 기능 개발 - 예) 척척 민원 접수/조치 현황 관련 통계 표출구성 : 민원 접수/조치/미조치/통신오류 등 구분하여 통계 처리 : 접수 후 24시간 초과 시 미조치로 구분하여 통계 처리 - 세부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o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개발 o 시스템 구축 시 적용할 성능 모니터링 항목, 성능측정기준, 장애감지 및 조치 파악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응답시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 내용 | o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통계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이 지연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을 제시하여야 함(팝업, Status Bar 등) o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대해 3분 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o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내 처리되어야 함 o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o 네트워크 속도 지연에 관한 해결 방안 제시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정의 |
| 세부 내용 | o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 및 사용자 단말기 문제나 인터넷망 품질에 따른 지연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응답시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 내용 | o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o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데이터 정합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연계데이터 정합성 기준정의 |
| 세부 내용 | o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o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o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관리 UI 구성안 정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관리 UI 구성안 |
| 세부 내용 | o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o 해당 시스템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o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도움말 및 오류메세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온라인 도움말 및 오류메세지 기준정의 |
| 세부 내용 | o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하며,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 o 사용자 기능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DB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o DB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 o 향후 공공데이터 활용을 고려하여 공통표준용어 준수 o DB 표준화 점검 및 조치에 대한 기준 제시 o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o 수행사는 국토교통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o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발주기관(국토교통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o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21.6.7)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필수 7개 산출물 관리 및 제출) o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 내용 | o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o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o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o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별도 전문SW가 필요한 경우 제외) o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o 시스템 향후 구축 예정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o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o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o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o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o 필요시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필요시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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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운영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되도록 해야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o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o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해야 함 o 단위테스트는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해당 기능 담당자가 단위테스트를 실시하도록 개발기간 내 오류사항을 처리 기준을 세워야 함 o 개발되는 모듈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o 기능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테스트를 실시하여 오류사항을 통합테스트 기간 내 처리 하도록 기준을 세워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핵심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 누출 금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 누출 금지 대상 | ||||||||||
| 세부 내용 | o 누출금지대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정보누출금지 대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 - 연구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ㆍ라우터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정보 - 기타 연구원 보안규정에 의해 제한된 자료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수행사는 자체 보안설계기준 및 코딩규칙 마련 등 SW 개발보안 적용 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을 숙지·준수토록 하여야 함 -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C 시큐어코딩 가이드,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o 수행사는 개발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약점을 진단·제거 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 사업장 보안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장소 등 구성시 원격지 사업장 보안요건 준수 | ||||||||||
| 세부 내용 | o 작업장소 등 구성 시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CCTV는 장소 內 통제구역에 영상을 저장하며, 저장기한 준수(최소 30일 이상) o 수행사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해야 함 o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을 금지해야 함 o 참여 인력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내부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o 참여 인력의‘root’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o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바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o 본사업의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함 o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출입해야 함 -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o 전산장비 반입 반출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o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이 되어야 함 o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매주 정기적으로 최신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설치 및 전체 파일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함 o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하여야 함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o 작업장 PC는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을 위한 USB 포트를 제외하고, 남은 USB 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또는 USB LOCK 등에 대한 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o 업무망 접속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금지 - 장비 반입 시 업무용 PC 또는 인터넷용 PC를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함 o 참여 인원의 업무망 PC에 대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PC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하여야 함 -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문서편집기 등 설치금지) - 토렌트,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o 참여 인력의 업무용 PC 및 인터넷용 PC에 대한 비밀번호(CMOS, 윈도우)·화면보호기 설정을 하여야 함 o 시스템 패스워드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하여야 함 o 비인가 무선장비 및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해야 함 o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o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 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Driver 비활성화 등)를 해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규정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관리 | ||||||||||
| 세부 내용 | o 수행사는 다음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국가·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매뉴얼』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o 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인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대표자 및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 제출 - 사업종료 후 용역 관련 제반 자료를 일체 보관 하지 않는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o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을 관리하여야 함 o 수행사는 보안담당자 또는 정보화 사업담당자가 매월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보안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o 비인가자가 로그를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로그 관리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o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o 자료 유통 시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 유통을 하여야 함 o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 마련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을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및 준수사항 | ||||||||||
| 세부 내용 | o 개발제약사항 - 개발되는 웹페이지는 익스플로러, 크롬에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이외의 브라우저에서 최소한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개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웹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함 - 개발프로그램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Secure Coding을 통해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o 표준 제약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o 법적 제약사항 - 책임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o 기술표준 준수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술표준[붙임]에 따라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엔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행계획서 제출 전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의함 | ||||||||||
| 세부 내용 | o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짐 o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o 웹 페이지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o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 연구원에 보고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o 공개SW 사용이 적절한 분야는 공개SW사용을 권장하며, 불법 SW 사용을 금지함,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적용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적용지침 준수 | ||||||||||
| 세부 내용 |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o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o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1(KWCAG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 o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o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준수 o 사업수행 중 상기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o 사업자는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o 사업자가 공급한 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하자보수 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 개선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o 모든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시 -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 조치 및 확인을 하여야 함 -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입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o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개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장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연계 관련 품질 점검을 위해 모든 테이블 스키마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공해야 함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체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을 설계·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및 준수사항 | ||||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o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공정률 지연 시에는 즉시 사유와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공정보고서는 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 추진계획 개발사항,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함 o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11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보고 및 산출물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보고 및 산출물 내역 | ||
| 세부 내용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 구분 | 시기 | 비고 |
|---|---|---|
| 착수계 | 계약 후 7일 이내 | ․ 인쇄물(2부) ․ 과업수행 계획서, 참여자 보안각서 포함 |
| 착수 보고서 | 계약후 15일이내 | ․ 인쇄물(2부) ․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 최종 보고서 | 준공 전 30일이내 | ․ 인쇄물(5부)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 최종 성과품 | 준공 전 7일이내 | |
| 성과물 | ․ 소스코드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
| 완료보고서 | ․ 인쇄물(10부) ․ USB 등 연구원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o 교육지원 요건 - 교육은 사용자계층별 분류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하여 실시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핵심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및 교육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o 기술지원 요건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요원의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기능보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
| 요구사항 출처 | 도로관리통합센터 |
참가자격
용 역 명 능 개발 용역기간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제한(총액) 용역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