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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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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29(월)

요약 AI 요약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의 지표 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하 공동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90점 만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 용역 수행 건수4점
유사 용역 수행 금액3점
전차용역 수행 실적2점
재무구조, 경영상태4점
사업 책임기술자의 수행능력3점
과업 참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4점
제안 배경, 목적, 사업범위, 전제조건, 일반현황, 기대효과 등2점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3점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전략4점
탐사분석 등 적용 기술 실적 사례(경험, 노하우 등)4점
정밀조사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 및 탐사 운영 계획4점
국도 탐사 수행 경험이 반영된 수행 계획8점
GPR탐사 장비의 구성 및 조합의 적정성5점
국도 탐사수행 경험이 반영된 최적의 분석 방법5점
공동조사서 작성의 정밀성5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8점
통합 관리 시스템 연계 및 DB 관리 계획4점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8점
사업수행 조직, 참여 인력 적정성3점
공정, 품질, 보안관리 방안2점
안전관리 방안5점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아이디어10점
공동탐사관련 연구수행 실적(가점)3점
업무중복도(감점)-1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7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5(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4(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5(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6(금) 16:00지남
개찰06/29(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81,818,182원
배정예산
3,06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5(월)
공고번호
R26BK01582284-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81,818,182원
배정예산
3,0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국도 침하 위험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화 ㅇ 발견된 공동에 대하여 발견일시, 노선, 규모, 두께, 등급, 복구현황 등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실시 ㅇ 국도 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공동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구간 산정 기준 재검토 ㅇ 국도 침하 위험구간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향후 유지관리 5. 기타 사항 1) 일반지침 ○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한 진행 - 주관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공정표, 과업참여자 선임신고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수행단계별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월 실적 및 금월 추진계획을 매월 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핵심 투입인력의 확보 - 사업의 착수 시부터 준공시까지 사업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함 ○ 과업수행 보유인력의 변경 - 주관사업자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주관사업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보완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시에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 ○ 기타의 사항은 관계규정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함 ○ 입찰결과통보서의 첨부문서인 “협상 내용”도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주관사업자는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 각종 인․허가 ○ 1차탐사 및 2차조사 시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공동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 안전 ○ 주관사업자는 관련법규와 발주처의 안전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부주의, 판단착오 및 작업자의 고의과실 등으로 발생된 인적, 물적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주관사업자가 피해복구 및 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 국내법령에 의거, 작업에 필요한 제반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4) 확장성 및 호환성 ○ 통합관리시스템 및 발견된 공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프로그램은 확장성 및 호환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관련 데이터가 발주처 관리기관 서버에 전송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1년이며, 탐사 완료 후 신속복구를 수행한 구간에 서 1년이내 공동이 발생할 경우 복구 의무를 가진다. ○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본 사업과 관련한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유상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핵심투입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본문 및 표지는 백상지 A4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주관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 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바인더로 정리·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주관사업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재검토 또는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한다. 7)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붙임 4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세부추진과업비중전 체 (7개월)
세부추진과업비중1234567
1. 탐사계획 수립1284
2. 1차탐사 및 분석351010105
3. 2차조사261313
4. 통합관리시스템
탐사결과 DB화
15258
5. 보고서 작성1257
공정률계8101010161828
누계1828385472100

배점·평가

분야평가항목세부심사항목배점비고
정
량
평
가
(20)
1. 기술,지식능력
(13)
과업수행
실적
1. 유사 용역 수행 건수413절대평가
2. 유사 용역 수행 금액3
3. 전차용역 수행 실적2
재무, 경영1. 재무구조, 경영상태4
2. 인력,조직,관리
(7)
책임기술자1. 사업 책임기술자의 수행능력37
참여진2. 과업 참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4
정
성
평
가
(80)
1. 제안개요
(5)
개요1. 제안 배경, 목적, 사업범위, 전제조건, 일반현황, 기대효과 등25상대평가
2.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3
2. 사업수행계획
(75)
계획수립1.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전략420
2. 탐사분석 등 적용 기술 실적 사례(경험, 노하우 등)
3. 정밀조사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 및 탐사 운영 계획
(탐사 위험 요소, 침하 발생 요인 등)
4. 국도 탐사 수행 경험이 반영된 수행 계획8
탐사자료
분석계획
1. GPR탐사 장비의 구성 및 조합의 적정성515
2. 국도 탐사수행 경험이 반영된 최적의 분석 방법
3. 공동조사서 작성의 정밀성
운영 및
유지관리
1.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820
2. 통합 관리 시스템 연계 및 DB 관리 계획4
3.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8
사업관리1. 사업수행 조직, 참여 인력 적정성310
2. 공정, 품질, 보안관리 방안2
3. 안전관리 방안5
특별제안1.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아이디어10
계100
가․감점
(+3 ~ -16)
1. 공동탐사관련 연구수행 실적+3가점
감점항목참조
절대평가
2. 업무중복도-16
3. 기술 제안서 작성 위반
4. 평가 관련 비리 감점(평가위원 사전접촉, 사전 설명 금지 위배, 평가 당시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
5.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평가항목세부심사항목배점비고
정
량
평
가
(20)
1. 기술,지식능력
(13)
과업수행
실적
1. 유사 용역 수행 건수413절대평가
2. 유사 용역 수행 금액3
3. 전차용역 수행 실적2
재무, 경영1. 재무구조, 경영상태4
2. 인력,조직,관리
(7)
책임기술자1. 사업 책임기술자의 수행능력37
참여진2. 과업 참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4
가․감점
(+3 ~ -16)
1. 공동탐사관련 연구수행 실적+3감점항목참조
2. 업무중복도-16
3. 기술 제안서 작성 위반
4. 평가 관련 비리 감점(평가위원 사전접촉, 사전 설명 금지 위배, 평가 당시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
5.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평가항목세부심사항목배점비고
정
성
평
가
(80)
1. 제안개요
(5)
개요1. 제안 배경, 목적, 사업범위, 전제조건, 일반현황, 기대효과 등25상대평가
2.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3
2. 사업수행계획
(75)
계획수립1.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전략420
2. 탐사분석 등 적용 기술 실적 사례(경험, 노하우 등)
3. 정밀조사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 및 탐사 운영 계획
(탐사 위험 요소, 침하 발생 요인 등)
4. 국도 탐사 수행 경험이 반영된 수행 계획8
탐사자료
분석계획
1. GPR탐사 장비의 구성 및 조합의 적정성515
2. 국도 탐사수행 경험이 반영된 최적의 분석 방법
3. 공동조사서 작성의 정밀성
운영 및
유지관리
1.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820
2. 통합 관리 시스템 연계 및 DB 관리 계획4
3.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8
사업관리1. 사업수행 조직, 참여 인력 적정성310
2. 공정, 품질, 보안관리 방안2
3. 안전관리 방안5
특별제안1.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아이디어10
계80

과업·요구

1. 용 역 목 적
본 탐사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공동을 신속복구함으로써 지반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2. 용 역 명: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3. 사 업 위 치:차도부
4. 용 역 개 요:
1) 탐사연장 :차도부2887.00km
보도부0.00
2) 과업내용 :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
- 과업지시서 참조\
5. 용 역 기 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본 공사는 설계도서, 각종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용역기간 중 강수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3)관계부서 협의가 지연되었을 경우
4)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6. 설계적용 기준
1) 노임 및 품셈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공동조사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7. 설계변경 조건
1)본 과업의 탐사 물량은 추정물량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 및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에 의해
탐사연장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기 타 사 항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간,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은 물론 산재보험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피해발생에 대하여도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구 분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82%
A.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1. 직접인건비합계km당
차량형 GPR
공동탐사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도로 노선 800km 기준1식차도--
차량용 GPR 공동탐사(1차 조사)2,887km
탐사자료 분석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1식4,000600.0
공동
확인
조사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GPR 공동조사288개소
천공 및 내시경 조사
공동조사서 작성1식
보고서
작성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소 계
2. 직접경비
성과품(보고서) 인쇄비성과품인쇄, 데이터백업1식600
소 계
3. 현장경비 (공동복구)
공동신속복구288개소
교통안전관리라바콘 등29일
소 계
4. 제경비직접인건비 110%1식
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합 계--
B.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1. 시스템 구축 및 DB화
시스템구축 및 DB화1식
합 계--
순 용역비 총계
C. 손해배상공제료1식합계km당
공급가액--
D. 부가가치세10%
합계km당
용역비 총계3,060,000,0003,060,000,0001,059,924
440,000,000
85.87%
2,448,000,000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구 분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제1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식-1,516,449-1,516,44911,516,449
[제2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1차 조사, km당(조사대상 선정 포함)km3,94468,60254,053126,599506,329,950
[제3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탐사자료 분석, km당-193,729-193,7299,686,450
[제4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식147,569147,5691147,569
[제5호표] 공동확인조사 -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59,02759,02717,680,418353,608
[제6호표] 공동확인조사 - GPR 공동조사 : 2차 조사, 개소당개소1,680342,11820,324364,122
[제7호표] 공동확인조사 - 천공 및 내시경 조사, 개소당4,362420,74096,804521,906
[제8호표] 공동확인조사 - 공동조사서 작성식-147,569-147,569
[제9호표] 보고서 작성 -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607,416607,416
[제10호표] 성과품 인쇄 및 데이터 백업-520,500520,500
[제11호표] 공동 신속복구, 개소당개소49,95221,50843071,890
[제12호표] 안전시설, 개소당12,710184,99222,337220,039
[제13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식-3,192,462-3,192,46213,192,462
[제14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1차 조사, km당km433,791696,4001,130,1915056,509,550
[제15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탐사자료 분석, km당249,079-249,07912,453,950
[제16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식1,892,2961,892,29611,892,296
경유--74,048,2581,480,965
특급기술자km147,569147,569
소 계59,02759,027
식--
일위대가표
구 분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제1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특급기술자0.50인373,353186,676373,353186,676산출근거 5-1
고급기술자2.00310,884621,768310,884621,768
중급기술자295,138590,276295,138590,276
초급기술자0.50235,459117,729235,459117,729
소 계-1,516,449-1,516,449
[제2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1차 조사, km당(조사대상 선정 포함)
특급기술자-인373,353-373,353-산출근거 5-2
고급기술자0.05310,88415,544310,88415,544
중급기술자0.10295,13829,513295,13829,513
초급기술자235,45923,545235,45923,545
경유1.8ℓ1,5882,8581,5882,858표준품셈 3.4.2.2.5
잡재료주연료의38%2,8581,0862,8581,086
GPR탐사기손료차량탑재형0.4hr124,20449,681124,20449,681
승합차량손료0.67,2884,3727,2884,372
소 계3,94468,60254,053126,599
[제3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탐사자료 분석, km당
특급기술자0.24인373,35389,604373,35389,604산출근거 5-3
고급기술자310,88474,612310,88474,612
중급기술자0.10295,13829,513295,13829,513
초급기술자-235,459-235,459-
소 계-193,729-193,729
[제4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
특급기술자-인373,353-373,353-산출근거 5-4
고급기술자310,884310,884
중급기술자0.50295,138147,569295,138147,569
초급기술자-235,459-235,459-
소 계-147,569-147,569
[제5호표] 공동확인조사 -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특급기술자-인373,353-373,353-산출근거 5-5
고급기술자310,884310,884
중급기술자0.20295,13859,027295,13859,027
초급기술자-235,459-235,459-
소 계-59,027-59,027
[제6호표] 공동확인조사 - GPR 공동조사 : 2차 조사, 개소당
특급기술자0.50인373,353186,676373,353186,676산출근거 5-6
고급기술자310,884155,442310,884155,442
중급기술자-295,138-295,138-
초급기술자235,459235,459
경유1.2ℓ1,0151,2181,0151,218표준품셈 3.4.2.2.6
잡재료주연료의38%1,2184621,218462
GPR탐사기손료포터블0.4hr41,60716,64241,60716,642
GPS측량기구손료1,9187671,918767
승합차량손료7,2882,9157,2882,915
소 계1,680342,11820,324364,122
[제7호표] 공동확인조사 - 천공 및 내시경 조사, 개소당
특급기술자-인373,353-373,353-산출근거 5-7
고급기술자0.50310,884155,442310,884155,442
중급기술자295,138147,569295,138147,569
기급기술자235,459117,729235,459117,729
보링공0.4232,56293,024232,56293,024표준품셈 3.4.2.2.8
비트2inch 이상0.1본16,0001,60016,0001,600표준품셈 3.4.2.2.7
휘발유1.2ℓ1,6692,0021,6692,002표준품셈 3.4.2.2.8
잡재료주연료의38%2,0027602,002760
내시경촬영장비 손료0.2hr1,0622121,062212
간이시추기 손료Φ50 이상2,3504702,350470표준품셈 3.4.2.2.7
발전기손료5kW0.4458183458183표준품셈 3.4.2.2.8
승합차량 손료7,2882,9157,2882,915
소 계4,362420,74096,804521,906
[제8호표] 공동확인조사 - 공동조사서 작성
특급기술자-인373,353-373,353-산출근거 5-8
고급기술자310,884310,884
중급기술자0.50295,138147,569295,138147,569
초급기술자-235,459-235,459-
소 계-147,569-147,569
[제9호표] 보고서 작성 -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특급기술자0.50인373,353186,676373,353186,676산출근거 5-9
고급기술자310,884155,442310,884155,442
중급기술자295,138147,569295,138147,569
초급기술자235,459117,729235,459117,729
소 계-607,416-607,416
[제10호표] 성과품 인쇄 및 데이터 백업
공동조사 보고서100페이지1식205,000205,000205,000205,000
공동조사 보고서(요약)50페이지42,50042,50042,50042,500
자료백업외장하드2.5" (1TB)3set89,000267,00089,000267,000
CD-R or DVD제작2,0006,0002,0006,000
소 계520,500520,500
[제11호표] 공동 신속복구, 개소당
유동성채움재45kg1,10049,5111,10049,511산출근거
물0.45㎥980441980441
비비기 및 주입0.125인172,06821,508172,06821,508
기구손료인력품의 2%0.02식21,50843021,508430
소 계49,95221,50871,890
[제12호표] 안전시설, 개소당
교통정리원설치철거 포함0.500인172,06886,034172,06886,034산출근거
라바콘0.720개11,7808,48111,7808,481
작업안내 표지판0.06034,7002,08234,7002,082
덤프트럭2.5ton2hr6,35512,71049,47998,9585,88711,77461,721123,442
소 계184,99222,337220,039
[제13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특급기술자3.80인373,3531,418,741373,3531,418,741산출근거 5-10
고급기술자3.22310,8841,001,046310,8841,001,046
중급기술자1.90295,138560,762295,138560,762
초급기술자0.90235,459211,913235,459211,913
소 계-3,192,462-3,192,462
[제14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1차 조사, km당
특급기술자0.22인373,35381,390373,35381,390산출근거 5-11
고급기술자0.41310,884126,218310,884126,218
중급기술자0.39295,138115,989295,138115,989
초급기술자0.47235,459110,194235,459110,194
지표투과레이더기손료16.0HR41,607665,712표준품셈 3.4.1.2.5
GPS측량기구손료1,91830,688
소 계-433,791696,4001,130,191
[제15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탐사자료 분석, km당
특급기술자0.25인373,35393,338373,35393,338산출근거 5-12
고급기술자0.26310,88480,829310,88480,829
중급기술자0.19295,13856,076295,13856,076
초급기술자0.08235,45918,836235,45918,836
소 계-249,079-249,079
[제16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
특급기술자2.40인373,353896,047373,353896,047산출근거 5-13
고급기술자3.12310,884969,958310,884969,958
중급기술자2.08295,138613,887295,138613,887
초급기술자1.31235,459308,451235,459308,451
소 계-1,892,296-1,892,296
산 출 근 거
1. 용 역 명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 탐사방법:차량을 이용하여 1개차로씩 탐사노선연장차선탐사연장비고
3. 탐사연장:2887.0km차량형2025년8003.42750위험구간 평균차로 고려
0.0멀티형2026년3.62887
4. 투입장비5637
- GPR 탐사기(차량탑재형, 포터블)
- 탐사장비 손료는 기계경비(손료) 참고
5. 인원산출유효 가탐심도를 고려한 1차조사 및 분석 요율95.00%
-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공동조사 표준품셈)탐사 연장을 고려한 1차조사 및 분석 요율100%
구 분단위단위 수량당 소요인원비 고
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링공기준(km)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적용(km)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차량형 GPR 공동탐사1)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인/식0.502.002.000.501
2) 차량용 GPR 공동탐사(1차 조사)인/km-0.050.100.101.0000100.10.20.22887.0000.050.10.1
3) 탐사자료 분석0.240.24-0.95000.50.500.250.250
4)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인/식0.50
멀티형 GPR 공동탐사10)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3.803.221.900.901
11) 멀티채널 GPR 공동탐사(1차 조사)인/km0.220.410.390.47
12) 탐사자료 분석0.250.260.190.08
13)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인/식2.403.122.081.31
공동확인조사5)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0.20
6) GPR 공동조사(2차 조사)인/개소0.500.501
7) 천공 및 내시경 조사0.500.50
8) 공동조사서 작성인/식
보고서
작성
9)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0.500.500.50
6. 2차조사 (천공 및 내시경촬영) :288개소
- 탐사연장(km) × 0.1개소=2,887.0km×0.10=288
* 공동 발굴 기준 km 당 0.1개소 적용
7.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0.12
7-1) 공동복구 수량 :288.0개소
7-2) 공동복구 일위대가 산출 근거 (개소당)
가. 공동(빈공간) 체적0.06(㎥/개소당)※ 공동 인정기준(좁은폭이 0.5m이상, 면적=0.25㎡이상, 높이 0.2m이상) 의 1.2배 적용0.250.21.20.06
나. 공동 복구 소요시간30(분/개소당)
다. 유동성채움재 시공 1㎥당 시공품(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동(빈공간) 1㎥당(1:1 비율) 유동성채움재 750kg + 물 750ℓ 소요
① 소요인력재료비유동성채움재45.01kg※ 1㎥÷0.75ton(750kg)=1.333 (ton/㎥) // 유동성채움재=0.06㎥(공동체적)÷1.333(ton/㎥)×1,000kg=45.01kg0.061.333100045.01125281
물0.45㎥※ 45.01ℓ (유동성채움재:물=1:1비율) ÷ 1㎥ ÷ 100 = 0.09 ㎥45.011000.4501
② 소요인력보통인부0.125인※ 1일 8시간 : 2인 × 0.5시간(30분) ÷ 8시간 = 0.125 인20.58
③ 공구손료인력품의 2%0.02식
7-3) 작업내용 : 유동성채움재와 물을 섞은(인력비비기) 후 천공된 홀로 인력주입 과정의 순비용만 계상
- 안전이 확보된 작업장내에서 개방된 천공홀을 통해 공동복구 재료 주입
7-4) 설계 조건
① 천공 및 폐쇄(포장복구) 비용 미반영 : 일위대가표 "공동확인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에 포함됨
② 공동 신속복구 재료 주입량에 따른 정산은 시행하지 않음
③ 긴급복구 개소는 실제 시행여부에 따라 정산
8.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1) 공동확인조사 1개소당 2시간 소요, 1일 4개 적용(안전시설 설치+핸드GPR조사+천공+내시경촬영+철거)
2) 교통정리원(보통인부)
2-1) 2인, 안전시설 설치/철거 및 교통정리 포함(양방향 통제)= 2인 / 4개소(일) =0.5인
3) 소요자재 : 표준품셈 공구손료 3% 적용
3-1) 라바콘 : 24개(1개차로 20m 통제, 2m간격 설치) = 24개 * 손료 3% =0.720인
3-2) 교통표지(안내판) : 2개소(양방향 통제시 고려) = 2개 * 손료 3% =0.060
9.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1) 순용역 소요 인력
구분참여기술자인원참여일단가금액
시스템 구축특급기술자135373,35313,067,355
고급기술자60310,88418,653,040
중급기술자280295,13847,222,080
초급기술자90235,45942,382,620
소 계121,325,095
DB 구축특급기술자125373,3539,333,825
고급기술자32310,8849,948,288
중급기술자252295,13830,694,352
초급기술자60235,45928,255,080
소 계78,231,545
합 계199,556,640
2) 제경비(소요 인건비의 110%)219,512,304
3) 기술료(소요 인건비 + 제경비의 20%)83,813,789
4) 총 용역비502,88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