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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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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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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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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6/29(월)
요약 AI 요약
일반국도 침하 취약구간의 지표 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하 공동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차량형 3차원 다채널 GPR을 이용한 1차 탐사 및 분석(약 2,887km)
- 천공 및 내시경 촬영을 통한 2차 공동 확인 조사
- 발견된 공동에 대한 유동성 채움재 주입 신속복구
- 공동 발생 현황 기록 및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
- 공동조사 보고서 및 분석 결과물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90점 만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유사 용역 수행 건수 | 4점 |
| 유사 용역 수행 금액 | 3점 |
| 전차용역 수행 실적 | 2점 |
| 재무구조, 경영상태 | 4점 |
| 사업 책임기술자의 수행능력 | 3점 |
| 과업 참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 4점 |
| 제안 배경, 목적, 사업범위, 전제조건, 일반현황, 기대효과 등 | 2점 |
|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3점 |
|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전략 | 4점 |
| 탐사분석 등 적용 기술 실적 사례(경험, 노하우 등) | 4점 |
| 정밀조사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 및 탐사 운영 계획 | 4점 |
| 국도 탐사 수행 경험이 반영된 수행 계획 | 8점 |
| GPR탐사 장비의 구성 및 조합의 적정성 | 5점 |
| 국도 탐사수행 경험이 반영된 최적의 분석 방법 | 5점 |
| 공동조사서 작성의 정밀성 | 5점 |
|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8점 |
| 통합 관리 시스템 연계 및 DB 관리 계획 | 4점 |
|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 | 8점 |
| 사업수행 조직, 참여 인력 적정성 | 3점 |
| 공정, 품질, 보안관리 방안 | 2점 |
| 안전관리 방안 | 5점 |
|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아이디어 | 10점 |
| 공동탐사관련 연구수행 실적(가점) | 3점 |
| 업무중복도(감점)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7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4(수)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6: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81,818,182원
- 배정예산
- 3,06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5(월)
- 공고번호
- R26BK01582284-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81,818,182원
- 배정예산
- 3,0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국도 침하 위험구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화 ㅇ 발견된 공동에 대하여 발견일시, 노선, 규모, 두께, 등급, 복구현황 등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실시 ㅇ 국도 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공동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구간 산정 기준 재검토 ㅇ 국도 침하 위험구간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향후 유지관리 5. 기타 사항 1) 일반지침 ○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한 진행 - 주관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공정표, 과업참여자 선임신고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수행단계별 일정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월 실적 및 금월 추진계획을 매월 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핵심 투입인력의 확보 - 사업의 착수 시부터 준공시까지 사업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함 ○ 과업수행 보유인력의 변경 - 주관사업자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주관사업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보완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시에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 ○ 기타의 사항은 관계규정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함 ○ 입찰결과통보서의 첨부문서인 “협상 내용”도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주관사업자는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 각종 인․허가 ○ 1차탐사 및 2차조사 시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공동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 안전 ○ 주관사업자는 관련법규와 발주처의 안전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부주의, 판단착오 및 작업자의 고의과실 등으로 발생된 인적, 물적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주관사업자가 피해복구 및 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 국내법령에 의거, 작업에 필요한 제반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4) 확장성 및 호환성 ○ 통합관리시스템 및 발견된 공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프로그램은 확장성 및 호환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관련 데이터가 발주처 관리기관 서버에 전송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1년이며, 탐사 완료 후 신속복구를 수행한 구간에 서 1년이내 공동이 발생할 경우 복구 의무를 가진다. ○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본 사업과 관련한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유상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핵심투입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본문 및 표지는 백상지 A4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주관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 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바인더로 정리·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주관사업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재검토 또는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한다. 7)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붙임 4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세부추진과업 | 비중 | 전 체 (7개월) | ||||||
|---|---|---|---|---|---|---|---|---|
| 세부추진과업 | 비중 | 1 | 2 | 3 | 4 | 5 | 6 | 7 |
| 1. 탐사계획 수립 | 12 | 8 | 4 | |||||
| 2. 1차탐사 및 분석 | 35 | 10 | 10 | 10 | 5 | |||
| 3. 2차조사 | 26 | 13 | 13 | |||||
| 4. 통합관리시스템 탐사결과 DB화 | 15 | 2 | 5 | 8 | ||||
| 5. 보고서 작성 | 12 | 5 | 7 | |||||
| 공정률 | 계 | 8 | 10 | 10 | 10 | 16 | 18 | 28 |
| 누계 | 18 | 28 | 38 | 54 | 72 | 100 |
배점·평가
| 분야 | 평가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
|---|---|---|---|---|---|---|
| 정 량 평 가 (20) | 1. 기술,지식능력 (13) | 과업수행 실적 | 1. 유사 용역 수행 건수 | 4 | 13 | 절대평가 |
| 2. 유사 용역 수행 금액 | 3 | |||||
| 3. 전차용역 수행 실적 | 2 | |||||
| 재무, 경영 | 1. 재무구조, 경영상태 | 4 | ||||
| 2. 인력,조직,관리 (7) | 책임기술자 | 1. 사업 책임기술자의 수행능력 | 3 | 7 | ||
| 참여진 | 2. 과업 참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 4 | ||||
| 정 성 평 가 (80) | 1. 제안개요 (5) | 개요 | 1. 제안 배경, 목적, 사업범위, 전제조건, 일반현황, 기대효과 등 | 2 | 5 | 상대평가 |
| 2.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3 | |||||
| 2. 사업수행계획 (75) | 계획수립 | 1.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전략 | 4 | 20 | ||
| 2. 탐사분석 등 적용 기술 실적 사례(경험, 노하우 등) | ||||||
| 3. 정밀조사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 및 탐사 운영 계획 (탐사 위험 요소, 침하 발생 요인 등) | ||||||
| 4. 국도 탐사 수행 경험이 반영된 수행 계획 | 8 | |||||
| 탐사자료 분석계획 | 1. GPR탐사 장비의 구성 및 조합의 적정성 | 5 | 15 | |||
| 2. 국도 탐사수행 경험이 반영된 최적의 분석 방법 | ||||||
| 3. 공동조사서 작성의 정밀성 | ||||||
| 운영 및 유지관리 | 1.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8 | 20 | |||
| 2. 통합 관리 시스템 연계 및 DB 관리 계획 | 4 | |||||
| 3.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 | 8 | |||||
| 사업관리 | 1. 사업수행 조직, 참여 인력 적정성 | 3 | 10 | |||
| 2. 공정, 품질, 보안관리 방안 | 2 | |||||
| 3. 안전관리 방안 | 5 | |||||
| 특별제안 | 1.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아이디어 | 10 | ||||
| 계 | 100 | |||||
| 가․감점 (+3 ~ -16) | 1. 공동탐사관련 연구수행 실적 | +3 | 가점 감점항목참조 | 절대평가 | ||
| 2. 업무중복도 | -16 | |||||
| 3. 기술 제안서 작성 위반 | ||||||
| 4. 평가 관련 비리 감점(평가위원 사전접촉, 사전 설명 금지 위배, 평가 당시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 | ||||||
| 5.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
| 분야 | 평가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
|---|---|---|---|---|---|---|
| 정 량 평 가 (20) | 1. 기술,지식능력 (13) | 과업수행 실적 | 1. 유사 용역 수행 건수 | 4 | 13 | 절대평가 |
| 2. 유사 용역 수행 금액 | 3 | |||||
| 3. 전차용역 수행 실적 | 2 | |||||
| 재무, 경영 | 1. 재무구조, 경영상태 | 4 | ||||
| 2. 인력,조직,관리 (7) | 책임기술자 | 1. 사업 책임기술자의 수행능력 | 3 | 7 | ||
| 참여진 | 2. 과업 참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 4 | ||||
| 가․감점 (+3 ~ -16) | 1. 공동탐사관련 연구수행 실적 | +3 | 감점항목참조 | |||
| 2. 업무중복도 | -16 | |||||
| 3. 기술 제안서 작성 위반 | ||||||
| 4. 평가 관련 비리 감점(평가위원 사전접촉, 사전 설명 금지 위배, 평가 당시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 | ||||||
| 5.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
| 분야 | 평가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
|---|---|---|---|---|---|---|
| 정 성 평 가 (80) | 1. 제안개요 (5) | 개요 | 1. 제안 배경, 목적, 사업범위, 전제조건, 일반현황, 기대효과 등 | 2 | 5 | 상대평가 |
| 2.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3 | |||||
| 2. 사업수행계획 (75) | 계획수립 | 1.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전략 | 4 | 20 | ||
| 2. 탐사분석 등 적용 기술 실적 사례(경험, 노하우 등) | ||||||
| 3. 정밀조사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 및 탐사 운영 계획 (탐사 위험 요소, 침하 발생 요인 등) | ||||||
| 4. 국도 탐사 수행 경험이 반영된 수행 계획 | 8 | |||||
| 탐사자료 분석계획 | 1. GPR탐사 장비의 구성 및 조합의 적정성 | 5 | 15 | |||
| 2. 국도 탐사수행 경험이 반영된 최적의 분석 방법 | ||||||
| 3. 공동조사서 작성의 정밀성 | ||||||
| 운영 및 유지관리 | 1.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8 | 20 | |||
| 2. 통합 관리 시스템 연계 및 DB 관리 계획 | 4 | |||||
| 3.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 | 8 | |||||
| 사업관리 | 1. 사업수행 조직, 참여 인력 적정성 | 3 | 10 | |||
| 2. 공정, 품질, 보안관리 방안 | 2 | |||||
| 3. 안전관리 방안 | 5 | |||||
| 특별제안 | 1.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아이디어 | 10 | ||||
| 계 | 80 |
과업·요구
| 1. 용 역 목 적 | |||||
|---|---|---|---|---|---|
| 본 탐사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의 원인이 | |||||
| 되는 지하공동을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공동을 신속복구함으로써 지반침하가 | |||||
| 발생되지 않도록 함 | |||||
| 2. 용 역 명: |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
| 3. 사 업 위 치: | 차도부 | ||||
| 4. 용 역 개 요: | |||||
| 1) 탐사연장 : | 차도부 | 2887.00 | km | ||
| 보도부 | 0.00 | ||||
| 2) 과업내용 :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 | |||||
| - 과업지시서 참조 | \ | ||||
| 5. 용 역 기 간 | |||||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본 공사는 설계도서, 각종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1)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2) | 용역기간 중 강수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
| 3) | 관계부서 협의가 지연되었을 경우 | ||||
| 4)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
| 6. 설계적용 기준 | |||||
| 1) 노임 및 품셈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공동조사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 |||||
| 7. 설계변경 조건 | |||||
| 1) | 본 과업의 탐사 물량은 추정물량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 및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에 의해 | ||||
| 탐사연장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
| 2) |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8. 기 타 사 항 | |||||
|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간,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 |||||
| 산업재해 발생은 물론 산재보험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피해발생에 대하여도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
|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
|---|---|---|---|---|---|---|---|---|---|---|---|---|---|---|---|---|---|---|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82% | ||||||||||
| A.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 ||||||||||||||||||
| 1. 직접인건비 | 합계 | km당 | ||||||||||||||||
| 차량형 GPR 공동탐사 |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 도로 노선 800km 기준 | 1 | 식 | 차도 | - | - | |||||||||||
| 차량용 GPR 공동탐사(1차 조사) | 2,887 | km | ||||||||||||||||
| 탐사자료 분석 | ||||||||||||||||||
|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 | 1 | 식 | 4,000 | 600.0 | ||||||||||||||
| 공동 확인 조사 |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 |||||||||||||||||
| GPR 공동조사 | 288 | 개소 | ||||||||||||||||
| 천공 및 내시경 조사 | ||||||||||||||||||
| 공동조사서 작성 | 1 | 식 | ||||||||||||||||
| 보고서 작성 |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 |||||||||||||||||
| 소 계 | ||||||||||||||||||
| 2. 직접경비 | ||||||||||||||||||
| 성과품(보고서) 인쇄비 | 성과품인쇄, 데이터백업 | 1 | 식 | 600 | ||||||||||||||
| 소 계 | ||||||||||||||||||
| 3. 현장경비 (공동복구) | ||||||||||||||||||
| 공동신속복구 | 288 | 개소 | ||||||||||||||||
| 교통안전관리 | 라바콘 등 | 29 | 일 | |||||||||||||||
| 소 계 | ||||||||||||||||||
| 4. 제경비 | 직접인건비 110% | 1 | 식 | |||||||||||||||
| 5.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합 계 | - | - | ||||||||||||||||
| B.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
| 1. 시스템 구축 및 DB화 | ||||||||||||||||||
| 시스템구축 및 DB화 | 1 | 식 | ||||||||||||||||
| 합 계 | - | - | ||||||||||||||||
| 순 용역비 총계 | ||||||||||||||||||
| C. 손해배상공제료 | 1 | 식 | 합계 | km당 | ||||||||||||||
| 공급가액 | - | - | ||||||||||||||||
| D. 부가가치세 | 10 | % | ||||||||||||||||
| 합계 | km당 | |||||||||||||||||
| 용역비 총계 | 3,060,000,000 | 3,060,000,000 | 1,059,924 | |||||||||||||||
| 440,000,000 | ||||||||||||||||||
| 85.87% | ||||||||||||||||||
| 2,448,000,000 |
|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
|---|---|---|---|---|---|---|---|---|---|---|
| 구 분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제1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 식 | - | 1,516,449 | - | 1,516,449 | 1 | 1,516,449 | |||
| [제2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1차 조사, km당(조사대상 선정 포함) | km | 3,944 | 68,602 | 54,053 | 126,599 | 50 | 6,329,950 | |||
| [제3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탐사자료 분석, km당 | - | 193,729 | - | 193,729 | 9,686,450 | |||||
| [제4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 | 식 | 147,569 | 147,569 | 1 | 147,569 | |||||
| [제5호표] 공동확인조사 -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 59,027 | 59,027 | 17,680,418 | 353,608 | ||||||
| [제6호표] 공동확인조사 - GPR 공동조사 : 2차 조사, 개소당 | 개소 | 1,680 | 342,118 | 20,324 | 364,122 | |||||
| [제7호표] 공동확인조사 - 천공 및 내시경 조사, 개소당 | 4,362 | 420,740 | 96,804 | 521,906 | ||||||
| [제8호표] 공동확인조사 - 공동조사서 작성 | 식 | - | 147,569 | - | 147,569 | |||||
| [제9호표] 보고서 작성 -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 607,416 | 607,416 | ||||||||
| [제10호표] 성과품 인쇄 및 데이터 백업 | - | 520,500 | 520,500 | |||||||
| [제11호표] 공동 신속복구, 개소당 | 개소 | 49,952 | 21,508 | 430 | 71,890 | |||||
| [제12호표] 안전시설, 개소당 | 12,710 | 184,992 | 22,337 | 220,039 | ||||||
| [제13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 식 | - | 3,192,462 | - | 3,192,462 | 1 | 3,192,462 | |||
| [제14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1차 조사, km당 | km | 433,791 | 696,400 | 1,130,191 | 50 | 56,509,550 | ||||
| [제15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탐사자료 분석, km당 | 249,079 | - | 249,079 | 12,453,950 | ||||||
| [제16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 | 식 | 1,892,296 | 1,892,296 | 1 | 1,892,296 | |||||
| 경유 | - | - | 74,048,258 | 1,480,965 | ||||||
| 특급기술자 | km | 147,569 | 147,569 | |||||||
| 소 계 | 59,027 | 59,027 | ||||||||
| 식 | - | - |
| 일위대가표 | ||||||||||||
|---|---|---|---|---|---|---|---|---|---|---|---|---|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제1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 ||||||||||||
| 특급기술자 | 0.50 | 인 | 373,353 | 186,676 | 373,353 | 186,676 | 산출근거 5-1 | |||||
| 고급기술자 | 2.00 | 310,884 | 621,768 | 310,884 | 621,768 | |||||||
| 중급기술자 | 295,138 | 590,276 | 295,138 | 590,276 | ||||||||
| 초급기술자 | 0.50 | 235,459 | 117,729 | 235,459 | 117,729 | |||||||
| 소 계 | - | 1,516,449 | - | 1,516,449 | ||||||||
| [제2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1차 조사, km당(조사대상 선정 포함) | ||||||||||||
| 특급기술자 | - | 인 | 373,353 | - | 373,353 | - | 산출근거 5-2 | |||||
| 고급기술자 | 0.05 | 310,884 | 15,544 | 310,884 | 15,544 | |||||||
| 중급기술자 | 0.10 | 295,138 | 29,513 | 295,138 | 29,513 | |||||||
| 초급기술자 | 235,459 | 23,545 | 235,459 | 23,545 | ||||||||
| 경유 | 1.8 | ℓ | 1,588 | 2,858 | 1,588 | 2,858 | 표준품셈 3.4.2.2.5 | |||||
| 잡재료 | 주연료의 | 38 | % | 2,858 | 1,086 | 2,858 | 1,086 | |||||
| GPR탐사기손료 | 차량탑재형 | 0.4 | hr | 124,204 | 49,681 | 124,204 | 49,681 | |||||
| 승합차량손료 | 0.6 | 7,288 | 4,372 | 7,288 | 4,372 | |||||||
| 소 계 | 3,944 | 68,602 | 54,053 | 126,599 | ||||||||
| [제3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탐사자료 분석, km당 | ||||||||||||
| 특급기술자 | 0.24 | 인 | 373,353 | 89,604 | 373,353 | 89,604 | 산출근거 5-3 | |||||
| 고급기술자 | 310,884 | 74,612 | 310,884 | 74,612 | ||||||||
| 중급기술자 | 0.10 | 295,138 | 29,513 | 295,138 | 29,513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235,459 | - | |||||||
| 소 계 | - | 193,729 | - | 193,729 | ||||||||
| [제4호표] 차량형 GPR 공동탐사 -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 | ||||||||||||
| 특급기술자 | - | 인 | 373,353 | - | 373,353 | - | 산출근거 5-4 | |||||
| 고급기술자 | 310,884 | 310,884 | ||||||||||
| 중급기술자 | 0.50 | 295,138 | 147,569 | 295,138 | 147,569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235,459 | - | |||||||
| 소 계 | - | 147,569 | - | 147,569 | ||||||||
| [제5호표] 공동확인조사 -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 ||||||||||||
| 특급기술자 | - | 인 | 373,353 | - | 373,353 | - | 산출근거 5-5 | |||||
| 고급기술자 | 310,884 | 310,884 | ||||||||||
| 중급기술자 | 0.20 | 295,138 | 59,027 | 295,138 | 59,027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235,459 | - | |||||||
| 소 계 | - | 59,027 | - | 59,027 | ||||||||
| [제6호표] 공동확인조사 - GPR 공동조사 : 2차 조사, 개소당 | ||||||||||||
| 특급기술자 | 0.50 | 인 | 373,353 | 186,676 | 373,353 | 186,676 | 산출근거 5-6 | |||||
| 고급기술자 | 310,884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 | 295,138 | - | 295,138 | - | |||||||
| 초급기술자 | 235,459 | 235,459 | ||||||||||
| 경유 | 1.2 | ℓ | 1,015 | 1,218 | 1,015 | 1,218 | 표준품셈 3.4.2.2.6 | |||||
| 잡재료 | 주연료의 | 38 | % | 1,218 | 462 | 1,218 | 462 | |||||
| GPR탐사기손료 | 포터블 | 0.4 | hr | 41,607 | 16,642 | 41,607 | 16,642 | |||||
| GPS측량기구손료 | 1,918 | 767 | 1,918 | 767 | ||||||||
| 승합차량손료 | 7,288 | 2,915 | 7,288 | 2,915 | ||||||||
| 소 계 | 1,680 | 342,118 | 20,324 | 364,122 | ||||||||
| [제7호표] 공동확인조사 - 천공 및 내시경 조사, 개소당 | ||||||||||||
| 특급기술자 | - | 인 | 373,353 | - | 373,353 | - | 산출근거 5-7 | |||||
| 고급기술자 | 0.50 | 310,884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295,138 | 147,569 | 295,138 | 147,569 | ||||||||
| 기급기술자 | 235,459 | 117,729 | 235,459 | 117,729 | ||||||||
| 보링공 | 0.4 | 232,562 | 93,024 | 232,562 | 93,024 | 표준품셈 3.4.2.2.8 | ||||||
| 비트 | 2inch 이상 | 0.1 | 본 | 16,000 | 1,600 | 16,000 | 1,600 | 표준품셈 3.4.2.2.7 | ||||
| 휘발유 | 1.2 | ℓ | 1,669 | 2,002 | 1,669 | 2,002 | 표준품셈 3.4.2.2.8 | |||||
| 잡재료 | 주연료의 | 38 | % | 2,002 | 760 | 2,002 | 760 | |||||
| 내시경촬영장비 손료 | 0.2 | hr | 1,062 | 212 | 1,062 | 212 | ||||||
| 간이시추기 손료 | Φ50 이상 | 2,350 | 470 | 2,350 | 470 | 표준품셈 3.4.2.2.7 | ||||||
| 발전기손료 | 5kW | 0.4 | 458 | 183 | 458 | 183 | 표준품셈 3.4.2.2.8 | |||||
| 승합차량 손료 | 7,288 | 2,915 | 7,288 | 2,915 | ||||||||
| 소 계 | 4,362 | 420,740 | 96,804 | 521,906 | ||||||||
| [제8호표] 공동확인조사 - 공동조사서 작성 | ||||||||||||
| 특급기술자 | - | 인 | 373,353 | - | 373,353 | - | 산출근거 5-8 | |||||
| 고급기술자 | 310,884 | 310,884 | ||||||||||
| 중급기술자 | 0.50 | 295,138 | 147,569 | 295,138 | 147,569 | |||||||
| 초급기술자 | - | 235,459 | - | 235,459 | - | |||||||
| 소 계 | - | 147,569 | - | 147,569 | ||||||||
| [제9호표] 보고서 작성 -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 ||||||||||||
| 특급기술자 | 0.50 | 인 | 373,353 | 186,676 | 373,353 | 186,676 | 산출근거 5-9 | |||||
| 고급기술자 | 310,884 | 155,442 | 310,884 | 155,442 | ||||||||
| 중급기술자 | 295,138 | 147,569 | 295,138 | 147,569 | ||||||||
| 초급기술자 | 235,459 | 117,729 | 235,459 | 117,729 | ||||||||
| 소 계 | - | 607,416 | - | 607,416 | ||||||||
| [제10호표] 성과품 인쇄 및 데이터 백업 | ||||||||||||
| 공동조사 보고서 | 100페이지 | 1 | 식 | 205,000 | 205,000 | 205,000 | 205,000 | |||||
| 공동조사 보고서(요약) | 50페이지 | 42,500 | 42,500 | 42,500 | 42,500 | |||||||
| 자료백업 | 외장하드2.5" (1TB) | 3 | set | 89,000 | 267,000 | 89,000 | 267,000 | |||||
| CD-R or DVD제작 | 2,000 | 6,000 | 2,000 | 6,000 | ||||||||
| 소 계 | 520,500 | 520,500 | ||||||||||
| [제11호표] 공동 신속복구, 개소당 | ||||||||||||
| 유동성채움재 | 45 | kg | 1,100 | 49,511 | 1,100 | 49,511 | 산출근거 | |||||
| 물 | 0.45 | ㎥ | 980 | 441 | 980 | 441 | ||||||
| 비비기 및 주입 | 0.125 | 인 | 172,068 | 21,508 | 172,068 | 21,508 | ||||||
| 기구손료 | 인력품의 2% | 0.02 | 식 | 21,508 | 430 | 21,508 | 430 | |||||
| 소 계 | 49,952 | 21,508 | 71,890 | |||||||||
| [제12호표] 안전시설, 개소당 | ||||||||||||
| 교통정리원 | 설치철거 포함 | 0.500 | 인 | 172,068 | 86,034 | 172,068 | 86,034 | 산출근거 | ||||
| 라바콘 | 0.720 | 개 | 11,780 | 8,481 | 11,780 | 8,481 | ||||||
| 작업안내 표지판 | 0.060 | 34,700 | 2,082 | 34,700 | 2,082 | |||||||
| 덤프트럭 | 2.5ton | 2 | hr | 6,355 | 12,710 | 49,479 | 98,958 | 5,887 | 11,774 | 61,721 | 123,442 | |
| 소 계 | 184,992 | 22,337 | 220,039 | |||||||||
| [제13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 ||||||||||||
| 특급기술자 | 3.80 | 인 | 373,353 | 1,418,741 | 373,353 | 1,418,741 | 산출근거 5-10 | |||||
| 고급기술자 | 3.22 | 310,884 | 1,001,046 | 310,884 | 1,001,046 | |||||||
| 중급기술자 | 1.90 | 295,138 | 560,762 | 295,138 | 560,762 | |||||||
| 초급기술자 | 0.90 | 235,459 | 211,913 | 235,459 | 211,913 | |||||||
| 소 계 | - | 3,192,462 | - | 3,192,462 | ||||||||
| [제14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1차 조사, km당 | ||||||||||||
| 특급기술자 | 0.22 | 인 | 373,353 | 81,390 | 373,353 | 81,390 | 산출근거 5-11 | |||||
| 고급기술자 | 0.41 | 310,884 | 126,218 | 310,884 | 126,218 | |||||||
| 중급기술자 | 0.39 | 295,138 | 115,989 | 295,138 | 115,989 | |||||||
| 초급기술자 | 0.47 | 235,459 | 110,194 | 235,459 | 110,194 | |||||||
| 지표투과레이더기손료 | 16.0 | HR | 41,607 | 665,712 | 표준품셈 3.4.1.2.5 | |||||||
| GPS측량기구손료 | 1,918 | 30,688 | ||||||||||
| 소 계 | - | 433,791 | 696,400 | 1,130,191 | ||||||||
| [제15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탐사자료 분석, km당 | ||||||||||||
| 특급기술자 | 0.25 | 인 | 373,353 | 93,338 | 373,353 | 93,338 | 산출근거 5-12 | |||||
| 고급기술자 | 0.26 | 310,884 | 80,829 | 310,884 | 80,829 | |||||||
| 중급기술자 | 0.19 | 295,138 | 56,076 | 295,138 | 56,076 | |||||||
| 초급기술자 | 0.08 | 235,459 | 18,836 | 235,459 | 18,836 | |||||||
| 소 계 | - | 249,079 | - | 249,079 | ||||||||
| [제16호표] 멀티형 GPR 공동탐사 -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 | ||||||||||||
| 특급기술자 | 2.40 | 인 | 373,353 | 896,047 | 373,353 | 896,047 | 산출근거 5-13 | |||||
| 고급기술자 | 3.12 | 310,884 | 969,958 | 310,884 | 969,958 | |||||||
| 중급기술자 | 2.08 | 295,138 | 613,887 | 295,138 | 613,887 | |||||||
| 초급기술자 | 1.31 | 235,459 | 308,451 | 235,459 | 308,451 | |||||||
| 소 계 | - | 1,892,296 | - | 1,892,296 |
| 산 출 근 거 | |||||||||||||||||||||||
|---|---|---|---|---|---|---|---|---|---|---|---|---|---|---|---|---|---|---|---|---|---|---|---|
| 1. 용 역 명 : | 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
| 2. 탐사방법: | 차량을 이용하여 1개차로씩 탐사 | 노선연장 | 차선 | 탐사연장 | 비고 | ||||||||||||||||||
| 3. 탐사연장: | 2887.0 | km | 차량형 | 2025년 | 800 | 3.4 | 2750 | 위험구간 평균차로 고려 | |||||||||||||||
| 0.0 | 멀티형 | 2026년 | 3.6 | 2887 | |||||||||||||||||||
| 4. 투입장비 | 5637 | ||||||||||||||||||||||
| - GPR 탐사기(차량탑재형, 포터블) | |||||||||||||||||||||||
| - 탐사장비 손료는 기계경비(손료) 참고 | |||||||||||||||||||||||
| 5. 인원산출 | 유효 가탐심도를 고려한 1차조사 및 분석 요율 | 95.00% | |||||||||||||||||||||
| -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공동조사 표준품셈) | 탐사 연장을 고려한 1차조사 및 분석 요율 | 100% | |||||||||||||||||||||
| 구 분 | 단위 | 단위 수량당 소요인원 | 비 고 | ||||||||||||||||||||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보링공 | 기준(km)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적용(km)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차량형 GPR 공동탐사 | 1)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 인/식 | 0.50 | 2.00 | 2.00 | 0.50 | 1 | ||||||||||||||||
| 2) 차량용 GPR 공동탐사(1차 조사) | 인/km | - | 0.05 | 0.10 | 0.10 | 1.0000 | 1 | 0 | 0.1 | 0.2 | 0.2 | 2887.00 | 0 | 0.05 | 0.1 | 0.1 | |||||||
| 3) 탐사자료 분석 | 0.24 | 0.24 | - | 0.9500 | 0.5 | 0.5 | 0 | 0.25 | 0.25 | 0 | |||||||||||||
| 4)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 | 인/식 | 0.50 | |||||||||||||||||||||
| 멀티형 GPR 공동탐사 | 10)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 3.80 | 3.22 | 1.90 | 0.90 | 1 | |||||||||||||||||
| 11) 멀티채널 GPR 공동탐사(1차 조사) | 인/km | 0.22 | 0.41 | 0.39 | 0.47 | ||||||||||||||||||
| 12) 탐사자료 분석 | 0.25 | 0.26 | 0.19 | 0.08 | |||||||||||||||||||
| 13) 분석 공동조사서 작성 | 인/식 | 2.40 | 3.12 | 2.08 | 1.31 | ||||||||||||||||||
| 공동확인조사 | 5)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 0.20 | |||||||||||||||||||||
| 6) GPR 공동조사(2차 조사) | 인/개소 | 0.50 | 0.50 | 1 | |||||||||||||||||||
| 7) 천공 및 내시경 조사 | 0.50 | 0.50 | |||||||||||||||||||||
| 8) 공동조사서 작성 | 인/식 | ||||||||||||||||||||||
| 보고서 작성 | 9)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 0.50 | 0.50 | 0.50 | |||||||||||||||||||
| 6. 2차조사 (천공 및 내시경촬영) : | 288 | 개소 | |||||||||||||||||||||
| - 탐사연장(km) × 0.1개소 | = | 2,887.0km | × | 0.10 | = | 288 | |||||||||||||||||
| * 공동 발굴 기준 km 당 0.1개소 적용 | |||||||||||||||||||||||
| 7.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 0.12 | ||||||||||||||||||||||
| 7-1) 공동복구 수량 : | 288.0 | 개소 | |||||||||||||||||||||
| 7-2) 공동복구 일위대가 산출 근거 (개소당) | |||||||||||||||||||||||
| 가. 공동(빈공간) 체적 | 0.06 | (㎥/개소당) | ※ 공동 인정기준(좁은폭이 0.5m이상, 면적=0.25㎡이상, 높이 0.2m이상) 의 1.2배 적용 | 0.25 | 0.2 | 1.2 | 0.06 | ||||||||||||||||
| 나. 공동 복구 소요시간 | 30 | (분/개소당) | |||||||||||||||||||||
| 다. 유동성채움재 시공 1㎥당 시공품(재료비, 노무비, 경비) | ※ 공동(빈공간) 1㎥당(1:1 비율) 유동성채움재 750kg + 물 750ℓ 소요 | ||||||||||||||||||||||
| ① 소요인력 | 재료비 | 유동성채움재 | 45.01 | kg | ※ 1㎥÷0.75ton(750kg)=1.333 (ton/㎥) // 유동성채움재=0.06㎥(공동체적)÷1.333(ton/㎥)×1,000kg=45.01kg | 0.06 | 1.333 | 1000 | 45.01125281 | ||||||||||||||
| 물 | 0.45 | ㎥ | ※ 45.01ℓ (유동성채움재:물=1:1비율) ÷ 1㎥ ÷ 100 = 0.09 ㎥ | 45.01 | 100 | 0.4501 | |||||||||||||||||
| ② 소요인력 | 보통인부 | 0.125 | 인 | ※ 1일 8시간 : 2인 × 0.5시간(30분) ÷ 8시간 = 0.125 인 | 2 | 0.5 | 8 | ||||||||||||||||
| ③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0.02 | 식 | ||||||||||||||||||||
| 7-3) 작업내용 : 유동성채움재와 물을 섞은(인력비비기) 후 천공된 홀로 인력주입 과정의 순비용만 계상 | |||||||||||||||||||||||
| - 안전이 확보된 작업장내에서 개방된 천공홀을 통해 공동복구 재료 주입 | |||||||||||||||||||||||
| 7-4) 설계 조건 | |||||||||||||||||||||||
| ① 천공 및 폐쇄(포장복구) 비용 미반영 : 일위대가표 "공동확인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에 포함됨 | |||||||||||||||||||||||
| ② 공동 신속복구 재료 주입량에 따른 정산은 시행하지 않음 | |||||||||||||||||||||||
| ③ 긴급복구 개소는 실제 시행여부에 따라 정산 | |||||||||||||||||||||||
| 8.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 |||||||||||||||||||||||
| 1) 공동확인조사 1개소당 2시간 소요, 1일 4개 적용(안전시설 설치+핸드GPR조사+천공+내시경촬영+철거) | |||||||||||||||||||||||
| 2) 교통정리원(보통인부) | |||||||||||||||||||||||
| 2-1) 2인, 안전시설 설치/철거 및 교통정리 포함(양방향 통제) | = 2인 / 4개소(일) = | 0.5 | 인 | ||||||||||||||||||||
| 3) 소요자재 : 표준품셈 공구손료 3% 적용 | |||||||||||||||||||||||
| 3-1) 라바콘 : 24개(1개차로 20m 통제, 2m간격 설치) = 24개 * 손료 3% = | 0.720 | 인 | |||||||||||||||||||||
| 3-2) 교통표지(안내판) : 2개소(양방향 통제시 고려) = 2개 * 손료 3% = | 0.060 | ||||||||||||||||||||||
| 9.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 |||||||||||||||||||||||
| 1) 순용역 소요 인력 | |||||||||||||||||||||||
| 구분 | 참여기술자 | 인원 | 참여일 | 단가 | 금액 | ||||||||||||||||||
| 시스템 구축 | 특급기술자 | 1 | 35 | 373,353 | 13,067,355 | ||||||||||||||||||
| 고급기술자 | 60 | 310,884 | 18,653,040 | ||||||||||||||||||||
| 중급기술자 | 2 | 80 | 295,138 | 47,222,080 | |||||||||||||||||||
| 초급기술자 | 90 | 235,459 | 42,382,620 | ||||||||||||||||||||
| 소 계 | 121,325,095 | ||||||||||||||||||||||
| DB 구축 | 특급기술자 | 1 | 25 | 373,353 | 9,333,825 | ||||||||||||||||||
| 고급기술자 | 32 | 310,884 | 9,948,288 | ||||||||||||||||||||
| 중급기술자 | 2 | 52 | 295,138 | 30,694,352 | |||||||||||||||||||
| 초급기술자 | 60 | 235,459 | 28,255,080 | ||||||||||||||||||||
| 소 계 | 78,231,545 | ||||||||||||||||||||||
| 합 계 | 199,556,640 | ||||||||||||||||||||||
| 2) 제경비(소요 인건비의 110%) | 219,512,304 | ||||||||||||||||||||||
| 3) 기술료(소요 인건비 + 제경비의 20%) | 83,813,789 | ||||||||||||||||||||||
| 4) 총 용역비 | 502,882,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