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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경산)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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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환경공단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20.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09/29(화) 14:50 · 지남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폐수관로 정밀조사·기술진단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

요약 AI 요약

경산 공공폐수처리구역의 노후 폐수관로를 정밀조사하여 지반침하(싱크홀) 등 안전사고 요인을 미리 막고,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세워 재난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폐수관로 66.64km를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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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057,039,091원
배정예산
2,262,743,000원
기초금액
2,262,743,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1.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공동수급
혼합방식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4:50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29(화) 14:5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09:00D-3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수행실적평가(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에 따른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유사용역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유사용역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규모(금액)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3점
신용도 - 업무정지, 벌점 등7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4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수관로 정밀조사·기술진단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하수관로 조사·검사

폐수관로 CCTV·소나 조사, 물돌리기, 준설, 맨홀조사, 오접조사, 유량·수질조사, 지하시설물 측량·DB구축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중심 · 노후폐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정밀조사·기술진단 결과를 분석해 정비대상 선정, 우선순위, 소요사업비·재원조달계획 등 상하수도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4673-000
참조번호
수생태설계부-2361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57,039,091원
배정예산
2,262,74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4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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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경산)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장기차수계약) 다. 예 산 액 : 2,262,743,000원(VAT 포함) 라. 과업범위,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등(과업내용서, 공고문, 평가기준 등 참조 / 문의처 : 수생태설계부 김태원 대리 ☏032-590-4508)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 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2874호, 2026.05.14.) 적용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라. 총액,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PQ(TP포함) 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과업·요구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경산)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기본계획 수립 1.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경산 공공폐수처리구역 폐수관로정밀조사를 통한 지반침하(싱크홀) 등 안전사고 요인의 사전 차단하고 및 체계적인 노후 폐수관로 정비 계획 수립을 통한 선재적 재난 예방과 단계별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1.3 과업개요 가. 사업규모 : 노후폐수관로(66.64km)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1·2·3 산업단지 일대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공업지역 일대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공업지역 일대 1.4 과업내용 가. 폐수관로 정밀조사 1) 관로내부조사 가) 폐수관로내 구조적·운영적 이상여부 파악을 위한 CCTV, 소나, 육안조사 등 나) CCTV, 소나 조사 집계표 및 판독보고서, 도면 등을 정리하여 제출 2) 물돌리기 가) 폐수관로 내부 조사를 위해 폐수 흐름을 차단하고 우회시켜 조사 진행 나) 물돌리기 작업 중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3) 관로준설 가) 폐수관로 내부에 쌓인 퇴적물(슬러지, 모래 등) 고압으로 세척하여 조사 진행 나) CCTV 조사시 주행율 및 선명한 확질 확보를 위한 관로준설 작업 수립

4) 맨홀조사 가) 맨홀 구조물의 부식, 접합부 이탈여부 등 외부 및 내부 상태 조사 나) 맨홀조사 시 집계표, 야장 및 도면 등을 정리하여 제출 나. 폐수관로 기술진단 1) 오접조사(송연조사) 가) 관로부 및 배수설비 이상여부, 오폐수관로와 우수관로의 오접 등 상태조사 나) 오접조사 집계표, 야장 및 도면 등을 정리하여 제출 2) 유량 및 수질조사 가) 폐수처리구역 내 발생 오·폐수 특성 파악을 위한 유량 및 수질조사 나) 조사기간 동안 측정된 유량 및 수질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 다. 지하시설물도 작성 1) 지하시설물 측량조사 및 DB구축(정위치/구조화편집 등)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라. 기본계획 수립 1) 기초현황조사 가) 일반현황(관종/관경/매설연도/연장 등), 관련계획 검토 등 나) 지반침하, 침수, 역류 등 발생현황 수집 및 타 기관 지하매설물 자료 검토 등 2) 폐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분석 3) 폐수관로 정비대상 선정 및 정비계획 우선순위 수립 등 4) 소요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등 5) 조사결과 활용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 2 장 세부 과업내용

2.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등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대장조서와 도면은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신 자료에 의거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폐수관로의 유지관리 등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대상물량

구분대상
연장
(km)
과업대상물량
구분대상
연장
(km)
관로내부조사
(CCTV/소나)
(km)
물돌리기
(km)
관로
준설
(㎥)
맨홀
조사
(km)
오접
조사
(km)
유량
조사
(회)
수질 조사
(회)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경산)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66.6466.646.417566.67.818324

※ 과업대상물량 중 수행물량에 한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 2.2 폐수관로 정밀조사 가. 현지사전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현장조사의 각 항목에 대하여 현장조사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과 주변도로, 토지이용현황 등의 사회ㆍ경제적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현장조사 여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사전답사 결과는 조사야장과 도면(CAD)형태로 정리하여, 개별 현장조사 항목을 수행하기 전 발주부서와 협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는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사전답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성과물 제출양식 및 방안 등을 수립하여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시 정밀조사(관로내부조사, 맨홀조사, 유량 및 수질 조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대가에 포함되어 있다. 나. 관로내부조사 1) 조사구간의 선정 및 조사계획서 작성 가) 관로내부조사(CCTV, 소나)는 현지답사 및 기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구간을 선정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기 위하여 조사위치, 조사구간, 총 조사연장, 조사방법,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관로내부조사(CCTV, 소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조치 가) 계약당사자는 관로내부조사에 따른 민원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 조사자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가) CCTV 및 소나 조사방법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기술진단 매뉴얼(환경부, 2023.04)」 및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2026.01)」을 기준으로 한다. 나) CCTV조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관경 150mm 이상∼1,350mm 이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소나 조사는 관로내부 수위가 30% 이상일 경우 소나장비를 사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수심 아래 존재하는 결함 측정에 사용 한다. 4) 조사결과 판독 및 정리 가) 모든 관로내부조사 및 판독요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의‘하수관로 CCTV조사판독 실무과정’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나) 관로내부조사 판독방법 및 기준은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2026.01)」으로 하며, 조사결과는 관로조서와 도면, 구간별 판독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조서양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폐수관로 정밀조사 보고서는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2026.1.)」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한다. 다. 물돌리기

1) 정밀한 CCTV 및 내부 조사를 위해 조사 구간 폐수를 상류에서 하류로 우회 처리하여야하며, 물돌리기 구간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물돌리기 작업 중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 및 유도 대책을 수립한다. 라. 관로준설 1) 관저부에 침전된 퇴적물과 관벽에 부착된 이물질로 인해 관 내부결함이 은폐되지 않도록 조사 전 고압세정 및 준설하여야 하며, 준설 구간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CCTV 조사 기기 등의 원활한 주행과 선명한 화질 확보를 위해 관로 내부를 청결하게 청소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준설 및 세정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맨홀조사 1) 맨홀조사 시 관로 노선의 시점부, 주요 합류지점, 종점부(폐수처리시설 유입지점 부근) 등을 중심으로 맨홀조사를 실시하며, 지역별 불명수 유입 상태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후 수행한다. 2) 맨홀 내 오·폐수의 정체, 만관, 침수흔적 등을 파악 후 맨홀의 상류측 관로와 하류측 관로를 구분하여 관경, 관종, 상류측 관저고, 하류측 관저고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맨홀조사에 의해 확인한 자료와 기존 폐수관로 대장 자료를 참고하여 맨홀 제원을 신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맨홀조사 시 맨홀 내·외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맨홀건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유량 및 수질조사 기간 및 방법 가)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설치시점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구 분수 량비 고
지점지 점- 9지점
유량조사청천일- 9회 조사(지점당 1회)
강우일
수질조사청천일- 216회 조사(지점당 2일 이상 측정(12회/1일))BOD
강우일- 108회 조사(지점당 1일 이상 측정(12회/1일))
조사방법- 유량조사
· 청천일: 약 7일~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조사지점 누적강수량 3mm이상
- 수질(BOD)조사: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1일 이상 측정

다) 지하시설물 조사시 안전(위험성평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등)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나.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1)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공간자료(위치) 및 속성자료를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을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2)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3)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4) 도로의 곡선부분 (5)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6)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직선 구간의 조사 (1) 직선구간이라도 위 가)항과 같은 부분은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곡선 구간의 조사 (1)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0.5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0.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7) 폐수관로 도면 편집은 기존 도면 참고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폐수관로, 맨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8)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위험성평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라) 공공측량 작업규정 마)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등 2)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고,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DB화 하여야 한다. 3) 조사한 지하시설물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가) 일반도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 나) 평면도는 축척 1천5백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 4) 수치지도 및 측량성과 등을 기본으로 하여 전산화(CAD)하여야 한다. 사. 성과심사 1)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2)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구축 완료 후 필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성과심사 지연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2.5 기본계획수립 가. 기초현황조사 1) 폐수관로의 시설현황은 관종, 관경, 매설연도, 연장, 매설위치 등을 관리대장 등의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부분을 정리한다. 2) 폐수관로의 부속시설물 현황은 대장도를 기초로 맨홀, 펌프장 등의 위치, 규격, 형식 등을 파악한다. 3) 폐수관로에 연결된 배수설비 현황을 관리대장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파악한다. 나. 폐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분석

1) 내부결함에 따른 이상항목 및 양호도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2) 처리구역 및 노선별 결함 원인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3) 폐수관로 동영상 분석 및 판독에 대한 조사/단위구간 보고서를 작성한다. 4)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2026.1.)」을 참조하여 노후·불량관로 정비판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폐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의사결정 1) 처리구역 및 노선별 정비대상 폐수관로를 선정한다. 2) 준설, 청소 등 유지관리 대상관로를 선정한다. 3) 양호도 판정, 노후도 평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라. 재정계획 1) 소요사업비 수립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 등을 제시한다. 2) 노후・불량 폐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정한다. 가) 정비구간에 대한 관종, 관경, 연장별 공사비를 굴착, 비굴착 구분하여 산정 나) 폐수관로 노선별 분기·합류 구간에 대한 접합부 정비비용 산정 3) 관로 내부조사비, 준설, 점검 및 청소 등 유지보수비를 산정한다. 4)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한다. 마. 조사결과 활용계획 1) 폐수관로 정보 업데이트 및 수명 예측 등 자산관리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2) 폐수관로의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연차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 3 장 행정사항

3.1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등) 5)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6)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7)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8) 사업수행조직표 9) 과업참여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10)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별제 제3호 서식) 11)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별지 제4호 서식)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다.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 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라.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과업 착수 후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관련법에 따른 기술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우리공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회의록 또는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본 용역 과업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부서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3.2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동소유로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여 법적인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3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상 잘못 또는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확인 과정에서 재검토나 보완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재검토 및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성과물은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3.4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하도록 한다. 3.5 기 타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자문회의 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자문자료는 자문예정일 10일 이전에 제출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 교체 시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사. 과업수행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대상물량(관로내부조사, 물돌리기, 관로준설, 맨홀조사, 오접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에 대해서는 실 수행 물량으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수행물량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 (국토교통부고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카. 대장작성 대상면적은 사전에 작성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와 대상면적을 협의하여 정확한 관로 대장을 작성한다 타.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S/W 및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법적 물질적 저촉을 받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따라 계약체결 후, 준공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www.cems.kr)에 계약내용을 입력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후라도 참여기술자 변경, 용역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변경입력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 4 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가. 과업내용에 따른 대장 및 조서, 관로내부조사 성과 등을 포함한다. 나. 대장은 관경, 규격, 연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한다. 다.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2026.01)」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내부조사 성과품은 향후 유지관리 관련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적정용량 및 해상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제출 가.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기술진단 보고서 포함) 30부. 나. 폐수관로 대장도 10부. 다.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정비물량 산정 근거 포함) 5부. 라. 각종 조서 및 공간정보시스템 DB구축 성과 자료 2식. ※ 성과품 수량은 제출시 감독관과 별도 협의하여 조정하고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별도 제출 (USB 또는 외장하드) [별지 제 1 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50
(1) 사업
책임기술인
◦등 급
◦경 력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자격 및 기술인등급에 따라 절대평가
◦해당 분야 총 경력기간에 따라 절대평가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 급
◦경 력
◦유사용역수행실적
[19]
(4)
(7)
(8)
◦자격 및 기술인등급에 따라 절대평가
◦해당분야 총 경력기간에 따라 절대평가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4)
(5)
(5)
(4)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교육훈련[2]
(2)
◦최근 3년간 교육실적 정도에 따라 절대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15
◦실적규모(금액)
◦실적건수
◦용역수행성과
(6)
(6)
(3)
◦최근 5년간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최근 5년간 실적을 절대평가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3. 신 용 도10
◦업무정지, 벌점 등
◦재정상태 건실도
(7)
(3)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절대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가장최근 등급에 의한 절대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2)
(10)
(3)
◦건설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로 절대평가
◦최근 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을 절대평가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으로 절대평가
5. 업무중복도10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3)
(4)
(2)
(1)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기준으로 수행중인 용역 중복정도(기간)로 평가
합 계100
6. 가점0.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 ×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TP) 평가기준 (2차) [상대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요소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30“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소계】【30】
[나]
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20­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방안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수행방법35­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기술향상15­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소계】【70】
【총계】【100】
신청
자수
등 급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수우미양가신청
자수
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00.800.700.60
분 야상하수도수질관리토질·지질구조기계전기·계측
가중치40%20%10%10%10%10%
구 분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 수32.52.01.5
구 분15년이상10년이상6년이상3년이상3년미만
점 수4.03.63.22.82.4
구 분10건이상8건이상6건이상4건이상4건미만
점 수5.04.54.03.53.0
등급수우미양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2.72.42.11.8
구 분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 수4.03.63.2
구 분10년이상8년이상6년이상4년이상4년미만
점 수7.06.35.64.94.2
구 분7건이상6건이상5건이상4건이상4건미만
점 수8.07.26.45.64.8
구 분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 수4.03.6
구 분5년이상4년이상3년이상2년이상2년미만
점 수5.04.54.03.53.0
구 분5건이상4건이상3건이상2건이상2건미만
점 수5.04.54.03.53.0
기 준
비 율
250%이상250%미만
200%이상
200%미만
150%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점 수65.44.84.23.63.0
구분6건 이상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점 수65.44.84.23.63.0
평가결과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32.7점2.4점2.1점1.8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 수3.02.82.10
누계평균
벌점
0.5점
미만
0.5점이상
1점미만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감점)0.10.20.30.51235
구 분건설신기술특 허실용신안
점 수2.0/건1.0/건0.5/건

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다)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라)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따른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투자실적(10점)

구 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10.09.08.07.06.0
구 분건설신기술특 허실용신안
점 수1.0/건0.6/건0.3/건
구 분가중치
구 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32.72.42.11.8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43.63.22.82.4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21.81.61.41.2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10.90.80.70.6
비율(%)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3%이상 4%미만4%이상
가산점수0.10.2점0.3점0.4점
등 급수우미양가
점 수100.0%90%80%70%60%
등 급수우미양가
점 수20.0018.0016.0014.0012.00
등 급수우미양가
점 수35.0031.5028.0024.5021.00
등 급수우미양가
점 수15.0013.5012.0010.509.00
신청
자수
등 급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수우미양가신청
자수
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00.800.7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