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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유방·전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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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용인시 · 기술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821,388,000원 · 낙찰률 86.117%
낙찰하한율
85.495%
참가
17곳 · 개찰 04/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58758205/06(수)821,388,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태성종합기술 (도급업체)
R26TE1443132905/06(수)821,388,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태성종합기술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모현·유방·전대 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170km를 기술진단하여 관로 현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이송과 하천 생태계 보전,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0:00지남
개찰04/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59,298,182원
배정예산
945,228,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6469-000
참조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1165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59,298,182원
배정예산
945,22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45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모현유방전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hwp ===

모현·유방·전대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2.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모현·유방·전대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2. 과업목적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하수관로의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이송을 가능케 하여 하천 생태계를 보전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3. 용어의 정의 1)“발주기관”이라 함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과를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3. 과업대상 ○ 하수관로시설 : 모현·유방·전대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279km 중 기존 노후하수관로 정밀검사 물량을 제외한 170km *신규설치 또는 기술진단 실시 이후 5년 도래 관로(오수관, 우수관) 4. 과업범위 ○ 과업 대상 하수관로 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현황조사 및 조사지점 선정 ○ 유량 및 수질조사 ○ 표본지역 상세조사 [CCTV 조사, 송연(오접)조사] ○ 하수관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계획) 수립 ○ 개략사업비 추정(관로정비 필요구간) ○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시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5) 하수도 관망 및 조서와 현장 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하수도 관망 재작성이 필요할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2 착수신고서 제출

2. 과업 세부범위 “모현·유방·전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중 현장조사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포함한다.

구 분수행범위내 용
현황조사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진단유량 및 수질조사․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3. 과업대상 시설현황 ○ 시설현황

구 분처리구역관로연장
(km)
비 고
용인시모현·유방·전대170※ 신규설치 또는 기술진단 실시 이후 5년 이상 도래한 오수관로, 우수관로, 합류식 관로, 차집관로
※ 노후관로 정밀검사 물량 제외

4. 과업의 수행방법 가. 과업의 수행 과업의 수행내용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서 규정한 “하수관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을 적용하고 현장조사지역 및 지점은 발주기관과 현장 확인 후 협의하여 최종지역 및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준공보고서(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처리장 운영일지, 처리장 수질분석자료(1년치) 등 문헌자료조사 ②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③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④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⑤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⑥ 유량․수질조사 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 파악) ⑦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2) 현장조사 수행내용 ① 유량조사 - 유량조사는 자동계측기를 통한 연속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 다측점방식으로서 조사대상지역을 블록단위 또는 관로노선 단위로 분할하여 측정한다.(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유량 자료 사용 가능) - 측정일수 : 청천시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하고 강우시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한다.

※ 과업기간 내 강우발생 시 필히 1회 이상 유량조사를 시행한다. - 측정간격 : 1~10분 이내 간격 연속측정 ② 수질조사 : 오수관로 - 관로 내 하수발생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질조사는 유량조사 지점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된 유량계로 인해 채수가 곤란할 시 감독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구 분측정방법비 고
구 분측정일수측정개소측정간격채수회수비 고
청천시2일이상5개소12회/일120회
강우시1일이상60회
계180회

- 측정항목 : BOD5 ※ 측정 개소수는 우리시와 별도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③ CCTV조사 - 관로연장 대비 20% 이상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분류식 우수관로와 합류식 하수관로는 조사물량을 30%이상) ⇒ 촬영구간은 수질조사 후 저농도 지역을 우선 선정 후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 가능 - 이동 가능한 TV 카메라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관의 전반적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지상에서 TV로 관측하거나, 연속기록 촬영․분석한 자료를 제출한다. ④ 오접조사(송연조사) - 선정기준 : 관파손, 맨홀결손에 의한 누수, 지붕배수관 등에 의한 오수관로 접합, 분류식 하수관로의 오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로서 문헌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행 - 조사 시 도면상에 지번 및 정화조 위치 등을 명기 3)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① 분석결과 제시 : 조사결과를 통해 침입수량 및 유입수량을 산정하고 산정방식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하되 조사지점의 여건 변경으로 산정방식의 변경이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②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등 4)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①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분석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② 관로정비 필요지역을 선정하고 개략사업비를 추정하여 제시한다. 5)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6) 기존 기술진단 용역과 연계한 대책 수립 기존 기술진단 용역과 연계 등 합리적인 하수관로 개선 방안 및 향후 진단방향을 제시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규격 1) 용역 성과품은 각 분야별 성과품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2)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및 집계표 등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고서 등 성과품 USB는 우리시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별도 작성하고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시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납 품 목 록수 량비 고
- 기술진단 보고서4부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전산자료3장USB 작성
기준참조
구 분용 역 기 간 (240일)비 고
구 분306090120150180210240비 고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
2) 진단수행
■■■■■■■
3) 진단보고서 작성
■■
4) 성과품 인쇄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하수도법」제20조의2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자로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 ※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장비사진, 관련 협회 기술자보유 증명서 등)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정 여 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름)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 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5.4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 평가기준금액 : 금859,298,182원 - 실적으로 인정하는 1건 용역금액의 하한 : 금286,432,727원 -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수행된 실적의 경우에는 공공하수관로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적은 공공하수관로 분야에 한하여 분리·산정된 증빙자료(관로연장, 기술진단(관로부분) 해당금액 등이 표시된 실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하수관로과) 의견에 따르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 (☎031-6193-9443) 확인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보유 현황(기술등급, 경력, 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의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 용역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의 확인서에 따릅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및 발주부서(하수관로과) 의견에 따릅니다. ※ 기술능력 평가대상 용역 및 평가비율은 ‘1) 이행실적 평가’의 동일종류의 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한 용역을 100%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설 계 자심 사 자팀장과장설 계
일 자
2026. 02.
설 계 자심 사 자팀장과장설 계
일 자
2026. 02.
모현·유방·전대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위 치: 모현·유방·전대 처리구역
용역개요: 관로연장 L=170km (오수 131km, 우수 39km)
도급예정액 :₩945,228,000(금 구억사천오백이십이만팔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