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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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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기술진단

추정가격
29.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4(수) 18:00 · D-2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4권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서남처리구역(4권역: 영등포구·동작구) 공공하수관로 654km를 대상으로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하수관로의 현상진단과 연결 상태 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13. 14:00~16:00 직접 방문 접수(우편 불가), 기술인평가서는 2026.10.26. 14:00~16:00 직접 방문 접수(우편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4.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1) 일 시 : 2026. 10. 13.(화) 14: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1) 일 시 : 2026. 10. 26.(월) 14:00 ~ 16:00(직접 방문 접수)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11.04.(수) 18:00 까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문서 분석

진단 대상 시설
하수관로(오수·우수·합류)

서울특별시 서남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차집관로 제외). 처리시설·관정 등은 없음.

서울특별시 서남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차집관로 제외)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912,000,000원
배정예산
3,203,200,000원
기초금액
3,203,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3(화) 16:00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1/03(화) 10:00D-2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4(수) 18:00D-22
입찰서 제출 마감11/05(목) 12:00D-23
개찰11/05(목) 13:00D-2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유사용역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유사용역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유사용역실적5점
교육훈련2점
회사실적 - 유사용역 실적건수7점
회사실적 - 유사용역 실적금액6점
회사실적 - 용역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7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10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4권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관로 법정 기술진단으로, 유량·수질조사, CCTV·송연조사, 관로상태 진단, 개선대책 수립을 수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7점, 금액 6점)과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함.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회사)/10년(기술인)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회사의 지분금액이 1건당 2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수도법상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준공된 실적. 하도급 실적은 전체용역비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만큼 인정.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회사의 지분금액이 1건당 2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수도법」 제2조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유사용역실적·교육훈련을 평가(절대평가)하고,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은 상대평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5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함.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와 중복 불가.

사업책임기술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의 분량

하수관로 기술진단 654km

총사업비 3,203,200,000원(부가세 포함), 1차분 200,000,000원. 표본지역 상세조사는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

4권역 |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 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 3,203,2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분 : 200,000,000원

수행 기간

총차분 2027.12.31 · 1차분 2026.12.31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하고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유량조사는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하고, 강우일은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하며,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

유량조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 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5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용역수행실적(15점)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 15, 분야별 책임 19, 분야별 참여 14, 교육훈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 활용 3, 투자 10), 용역수행실적 15점(건수 7, 금액 6, 성과 2).

참 여
기 술 인
(5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용역
수행실적
(15)

조사·탐사 방법

맨홀·펌프장·우수토실 현황조사 · 유량조사 · 수질조사 · CCTV 관로조사 · 송연(연막·오접)조사

현황조사(맨홀펌프장 현황파악), 유량 및 수질조사, 관로내부 CCTV조사, 송연조사. 관세척·누수탐사·관망해석 등은 없음.

․ 맨홀펌프장 현황파악
․ 유량조사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 관로내부 CCTV조사주3)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4)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26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12,000,000원
배정예산
3,203,2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등록 종류(7450만 받나, 7451도 받나)와 지역·기업 규모 한정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대상(처리시설인지 관로인지)과 낙찰방식이다 — 협상 큰 건은 제안서 10부·책임기술자 PPT 발표·기술자 등급·실적 20건 만점 같은 준비가 든다. 그 시설을 운영 대행하거나 계획·설계·시공한 회사(계열 포함)는 못 든다는 배제 조건도 붙는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하수도법」 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함.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또는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다.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또는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7점, 금액 6점)과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함.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회사)/10년(기술인)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회사의 지분금액이 1건당 2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수도법상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준공된 실적. 하도급 실적은 전체용역비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만큼 인정.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회사의 지분금액이 1건당 2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수도법」 제2조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용역사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 비리관련 감점 10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를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 수행 중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할 경우 그 비용과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납품 시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 상세조사, 합류식 하수관로 조사물량 20% 이상, 수질(BOD)조사 12회/1일(2시간 간격), 청천일 2일·강우일 1일 포함 총 3일 실시, 유량조사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 측정 등이 정해져 있다.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합류식 하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이상으로 한다.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유량·수질조사는 과업 수행 내용이지 납품물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나눠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유지관리 자료 등은 발주처(서울특별시)가 보유한 자료를 조사·활용하고, 현황조사·유량·수질조사·CCTV조사·송연조사 등은 수급인이 수행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시안 승인

1회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보안각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고, 착수보고는 착수 후 30일 이내에 한다. 보고서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한다.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특수조건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는 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는 공정 70%시(수시보고 발주처 요구시), 최종보고는 준공시로 되어 있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후 30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수시보고 발주처 요구시)
- 최종보고 : 준공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 목록에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USB(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한글 및 Auto CAD),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요구시)가 있다.

USB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한글 및 Auto CAD)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요구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유사용역실적·교육훈련을 평가(절대평가)하고,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은 상대평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5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함.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와 중복 불가.

사업책임기술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대상이 영등포구·동작구 전체 하수관로이며 현장조사(유량·수질조사, 오접(송연)조사, CCTV조사 등)를 수행.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 사업규모 : 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 현장조사(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송연)조사, CCTV조사 등)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다만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시 대표사에서 선임.

※ 공동 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며, 착수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 공정 70%시 중간보고, 준공시 최종보고를 실시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없다.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하고
착수보고 : 착수후 30일 이내
중간보고 : 공정 70%시(수시보고 발주처 요구시)
최종보고 : 준공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임의로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 입회하에 폐기. 보안각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기술진단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결과물(기술진단보고서)을 만들어 마치는 용역. 유량조사 청천일 약 7~17일, 수질조사 12회/1일 등 정해진 횟수 작업이 있음.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하고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하수관로 기술진단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도급(공동이행)은 참가자격 요건으로 허용된다.

「하수도법」 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단독입찰 또는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5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는 일

서울특별시 서남처리구역(4권역: 영등포구·동작구) 공공하수관로 654km에 대한 기술진단용역. 기초자료·현황조사, 유량·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CCTV·송연조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성과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인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용역
하수관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수위계를 활용한 수리적 패턴분석이 있으나 이는 조사 방법이며,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이 아니다.

처리구역내 수위계를 활용한 수리적 패턴분석(기 설치 수위계 활용)

일의 분량

하수관로 기술진단 654km

총사업비 3,203,200,000원(부가세 포함), 1차분 200,000,000원. 표본지역 상세조사는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

4권역 |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 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 3,203,2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분 : 200,000,000원

수행 기간

총차분 2027.12.31 · 1차분 2026.12.31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하고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제목이 「장기계속」이며 총차분과 1차분으로 나뉜다. 1차분 사업비 200,000,000원.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 (총차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1 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작업용 보안사진 감독원 입회하 폐기처리, 성과품 납품 시 발주자 중간 검토·수정·보완, 관련기관 협의 완료 시까지 협조, 감독원 요구 시 중간·최종 보고회 실시.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유량·수질·CCTV·송연)로 자료와 값을 내고, 문제점 도출·개선대책·시설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한다.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현상진단 (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이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하다.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이 1~5권역으로 나뉘어 있고, 이 공고는 4권역이다.

| 4권역 |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 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13. 14:00~16:00 직접 방문 접수(우편 불가), 기술인평가서는 2026.10.26. 14:00~16:00 직접 방문 접수(우편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4.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1) 일 시 : 2026. 10. 13.(화) 14: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1) 일 시 : 2026. 10. 26.(월) 14:00 ~ 16:00(직접 방문 접수)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11.04.(수)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용역 과업설명은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고,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다.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내용서·평가기준 어디에도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 5/100을 납부한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나는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하수관로 기술진단(조사·분석) 용역으로 유지보수·긴급출동 업무가 아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하수관로 기술진단(현황조사·현상진단·대책진단·성과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기술진단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바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이며, 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구간이 대상이다. 입찰 시 위치가 정해졌다.

위 치 |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4권역 |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 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현장 여건

서울특별시 서남처리구역(4권역) 영등포구·동작구 전체의 공공하수관로 654㎞를 대상으로 유량·수질조사, 관로내부 CCTV조사, 송연조사, 맨홀펌프장 현상진단 등을 수행하는 기술진단용역이다. 관로 내부조사 등 현장작업이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비용 항목이 문서에 없다.

서울특별시 서남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차집관로 제외)
4권역 | 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 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유량조사는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하고, 강우일은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하며,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

유량조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 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문서에 명시가 없다. 과업비용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에 따른 총사업비로만 제시되어 있다.

과업비용 산출근거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23-17호)]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폐기물 처리 주체·비용 부담이 누구인지 명시가 없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기술진단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바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기술진단용역으로, 과업비용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업비를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과업비용 산출근거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23-17호)]
▪ 3,203,2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비 3,203,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이 정해져 있고, 1차분 200,000,000원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 3,203,2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분 : 200,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시설(하수관로 L=654㎞)과 과업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현상진단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과업량 증감·계획변경 시 과업 범위·비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과업비용 산출근거로 환경부 고시(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 고시 제2023-17호)를 제시하고 권역별 사업비를 적었으나, 품셈·노임·요율 등 구체적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과업비용 산출근거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23-17호)]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입찰공고문·평가기준 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요청 안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장기계속 용역으로 총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1차분은 2026.12.31.까지이며, 성과품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는 구조다. 지급 시기·방법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하고

보험 가입

없음

손해배상보험료가 사업비 항목으로 잡혀 있으나(4권역 21,000,000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의무 문장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량 증감·계획변경·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 범위·비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정산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비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3,203,200,000원(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최대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최대 0.2점) 가점이 있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0.3 | 절대평가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 0.2 | 절대평가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으로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을 평가한다. 등급 미제출 시 0점.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의 등급·경력·유사용역실적을 점수로 평가한다.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인원에 한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1,2,3,5권역)의 사업책임·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1권역, 2권역, 3권역, 5권역)의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5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용역수행실적(15점)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 15, 분야별 책임 19, 분야별 참여 14, 교육훈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 활용 3, 투자 10), 용역수행실적 15점(건수 7, 금액 6, 성과 2).

참 여
기 술 인
(5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용역
수행실적
(15)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2점)·활용실적(3점)·투자실적(10점)을 평가한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개발실적 | | 2 | 절대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활용실적 | | 3 | 절대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투자실적 | | 10 | 절대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진단·관망 5개

조사·탐사 방법

맨홀·펌프장·우수토실 현황조사 · 유량조사 · 수질조사 · CCTV 관로조사 · 송연(연막·오접)조사

현황조사(맨홀펌프장 현황파악), 유량 및 수질조사, 관로내부 CCTV조사, 송연조사. 관세척·누수탐사·관망해석 등은 없음.

․ 맨홀펌프장 현황파악
․ 유량조사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 관로내부 CCTV조사주3)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4)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진단 대상 시설

하수관로(오수·우수·합류)

서울특별시 서남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차집관로 제외). 처리시설·관정 등은 없음.

서울특별시 서남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차집관로 제외)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현황조사·현상진단·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개략 사업비 추정)·성과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없음.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보수‧보강) 구간 및 방법 제시
- 개략 사업비 추정 (맨홀펌프장 개략사업비 포함)
․ 성과보고서 작성

관경(관 지름)

800mm 이상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관정 없음.

- 관로내부 CCTV조사주3)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현장에 깔아 두고 재는 계측 장비(유량계·원격…

성능·관제 조건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깔아 두고 재는 계측 장비 없음. 유량조사는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문서 발췌

과업·요구

권역명사업위치사업규모
1권역강서구 전체하수관로 기술진단 L=503㎞
2권역양천구 및 구로구 전체하수관로 기술진단 L=645㎞
3권역금천구 및 관악구 전체하수관로 기술진단 L=583㎞
4권역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5권역서초구 및 강남구 일부하수관로 기술진단 L=466㎞

※ 최근 5년내 준공된 하수관로 및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하수관로 제외 1.3.2 과업 범위 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 현상진단 (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 성과보고서 작성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위치도

1.3.3 과업의 주요내용

구분수행범위내 용
현황조사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할 분할
현황조사․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 맨홀펌프장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2)
․ 소유역별 관거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 처리구역내 수위계를 활용한 수리적 패턴분석(기 설치 수위계 활용)
․ 조사결과 분석 (침입수 및 유입수 산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3)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
조사가능.
․ 송연조사주4)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맨홀펌프장 현상진단
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보수‧보강) 구간 및 방법 제시
- 개략 사업비 추정 (맨홀펌프장 개략사업비 포함)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현장조사방법 결정 시 협의 수행
․ 관련자료 제출 및 기술지원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2)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 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3)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이상으로 한다. 주4)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수행과정, 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환경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고시한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공공하수도 하수관로분야 기술진단 매뉴얼 등) 1.4 과업의 비용  과업비용 산출근거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23-17호)]

권역명사업위치사업규모사업비
권역명사업위치사업규모총사업비
(부가세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1권역강서구 전체기술진단 L=503㎞2,499,750,0000원16,500,000원
2권역양천구 및 구로구 전체기술진단 L=645㎞3,161,070,000원20,700,000원
3권역금천구 및 관악구 전체기술진단 L=583㎞2,871,990,000원18,900,000원
4권역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기술진단 L=654㎞3,203,200,000원21,000,000원
5권역서초구 및 강남구 일부기술진단 L=466㎞2,326,940,000원15,400,000원

참가자격

1.5 과업의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하수도법」 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 단독입찰 또는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5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아래 기술진단전문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참여실적(하수관로 기술진단 제외대상)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행실적은 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과업·요구

용 역 명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4권역, 장기계속)
위 치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
과업내용▪ 사업규모 : 하수관로 기술진단 L=654㎞
▪ 과업내용
-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관로정비 및 퇴적 준설토 조사 등)
- 현장조사(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송연)조사, CCTV조사 등)
- 불명수 등의 현장조사 결과분석 및 불명수 T/F팀 보고
- 하수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추정 및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공공하수도 성능개선기준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
용 역 비▪ 3,203,2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분 : 200,000,000원
용역기간▪ (총차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1 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참가자격

※ 과업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다.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아래 기술진단전문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13.(화) 14: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 ☏ 02-2133-3784, 담당 : 박성웅 주무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 평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대상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7.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26.(월) 14: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 담당 : 박성웅 주무관(☏ 02-2133-3784) 3) 제출자격 : 수행실적(PQ) 평가결과 90점이상을 확보한 자 -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60점이상 확보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 및 제출신청서 각 1부 (나) 기술인평가서 11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11부) - 원본 1부(업체명 기재) - 사본 10부(업체명 미기재, 기술인평가서 작성기준 참조) (다)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라) 청렴서약서 1부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 유선 확인 다.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책임기술인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또는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과업·요구

권역명사업위치과업규모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비 고
4권역영등포구, 동작구 전체기술진단 L=654㎞3,203,200,000PQ+SOQ

- 2026년 1차분 사업비 : 200,000,000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1차분 : 착수일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과업개요 - 용역목적 :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 하수관로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 통수능 확보 - 과업범위 및 규모 : 서남처리구역(4권역) 내 하수관로 654km

권역명사업위치사업규모
1권역강서구 전체기술진단 L=503㎞
2권역양천구 및 구로구 전체기술진단 L=645㎞
3권역금천구 및 관악구 전체기술진단 L=583㎞
4권역영등포구 및 동작구 전체기술진단 L=654㎞
5권역서초구 및 강남구 일부기술진단 L=466㎞

- 과업내용 : 관로의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참조 마.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PQ+SOQ 평가 후 가격입찰) 바. 사업위치도 2. 적용범위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04호, ’25. 12. 4.)”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 7. 9.)”을 준용합니다. 3. 용어의 정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합니다. 나. “수행실적 평가서”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이 포함된 입찰 제출문서를 말합니다.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급3절대평가
경력4
유사용역실적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상대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급4절대평가
경력7
유사용역실적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급4
경력5
유사용역실적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2
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7
유사용역 실적금액6
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2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지정기간, 부과벌점7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
활용실적3
투자실적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합 계100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감점비리관련10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절대
평가
3특 급고 급중 급초 급
32.21.50.7
경 력4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3.63.22.82.4
유사용역
실 적
5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4.54.03.5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3수우미양가
3.02.41.81.20.6
※ 평가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 반영
※ 용역비와 상관없이 모든 용역 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절대
평가
4고급 이상중 급초 급
432
경 력7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76.35.64.94.2
유사용역
실 적
8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7.26.45.6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4중 급 이상초 급
43
경 력5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4.54.03.53.0
유사용역
실 적
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4.54.03.53.0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2-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72건 이상2건 미만 ~ 1건 이상1건 미만
76.35.6
유사용역
실적금액
635억 이상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20억미만
65.44.84.2
전차용역 수행실적--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용역수행
성과
2-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 동일하게 부여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7-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절대 평가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절대
평가
3-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하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 따름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절대
평가
10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 책임기술인3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상·하수도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4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상·하수도분야, 수질관리분야, 기계 또는 전기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2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상·하수도분야, 수질관리분야, 기계 또는 전기분야
실무기술인1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상·하수도분야, 수질관리분야, 기계 또는 전기분야
합 계100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3.02.72.42.11.8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4.03.63.22.82.4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2.01.81.61.41.2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1.00.90.80.70.6
구 분감 점 사 유감점감점기간
비리감점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3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2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10적발일부터 2년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등 급특 급고 급중 급초 급
점 수32.21.50.7
경 력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43.63.22.82.4
용역종류
(하수도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기술진단/
정밀안전점검(진단)
운영·유지관리
(점검 및 정비)
시공, 감리용역
가중치1.00.70.7
실 적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54.54.03.53.0
평 가수우미양가
점 수3.02.41.81.20.6
등 급배분율(%)고급이상중 급초 급
계100432
상·하수도5021.51
수질관리2510.750.5
기계 또는 전기
등 급배분율(%)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10076.35.64.94.2
상·하수도503.53.152.82.452.1
수질관리251.751.5751.41.2251.05
기계 또는 전기
용역종류
(하수도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기술진단/
정밀안전점검(진단)
운영·유지관리
(점검 및 정비)
시공, 감리용역
가중치1.00.70.7
평가점수
배분율(%)
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비고
배점10087.26.45.64.8
상·하수도5043.63.22.82.4
수질관리2521.81.61.41.2
기계 또는 전기
등 급배분율(%)중급이상초 급
계10043
상·하수도5021.5
수질관리2510.75
기계 또는 전기
경 력배분율
(%)
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1005.04.54.03.53.0
상·하수도502.52.2521.751.5
수질관리251.251.12510.8750.75
기계 또는 전기
용역종류
(하수도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기술진단/
정밀안전점검(진단)
운영·유지관리
(점검 및 정비)
시공, 감리용역
가중치1.00.70.7
평가점수
배분율(%)
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비 고
배점1005.04.54.03.53.0
상·하수도502.52.2521.751.5
수질관리251.251.12510.8750.75
기계 또는 전기
용역종류
(하수도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기술진단/
정밀안전점검(진단)
운영·유지관리
(점검 및 정비)
시공, 감리용역
가중치1.00.70.7
실 적2건 이상2건 미만~ 1건 이상1건 미만
점 수76.35.6
실 적35억 이상35억 미만~30억 이상30억 미만~20억 이상20억 미만
점 수65.44.84.2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CCC+이하
점수3.02.82.10
구 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10.09.08.07.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3.02.72.42.11.8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70)
- 참여기술인의 경력30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20
- 설계팀의 구성체계5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수행방법(10), 기타(5) 평가시는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10
수행계획
및 방법
(30점)
수행계획
(15)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과업단계별 주요업무
3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5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2
수행방법
(1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10
기타(5)-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5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수우미양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설계팀의 구성체계1.000.980.960.940.9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0.950.900.850.80
수행방법
기타(면접발표)0.900.800.7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