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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공고_연무배수분구 등 5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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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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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후 가격입찰]2026년도 이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소고 외 2개 구역) · 경기도 이천시 · 8.29억원 ·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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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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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수원시 · 기술진단
- 추정가격
- 12.9억원
- 개찰
- 05/14(목)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현황조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설계·시공도서 및 유지관리 자료조사, 소유역 분할, 대장도와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요약 AI 요약
수원특례시 5개 처리분구(연무·인계·오목천·영통·망포)의 하수관로 265.9㎞를 대상으로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기존 정밀조사(1·2단계) 결과를 분석하고 유량·수질조사, 관로 상태 진단, 개선방안을 제시해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황조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설계·시공도서 및 유지관리 자료조사, 소유역 분할, 대장도와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청천일·강우일 유량조사, BOD 수질조사(청천일 2일, 강우일 1일 포함 총 3일)
-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 관로내부 CCTV조사(관경 800㎜ 이상 육안조사 가능), 송연조사에 의한 오접 진단
- 맨홀펌프조사: 맨홀구조물 육안점검·펌프상태 진단,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 대책조사: 관로상태 분석·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개략 사업비 추정, 점검·청소주기 등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성과보고서 작성: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현장조사자료, 계산서·분석자료)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가격입찰) 대상으로 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2점 |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7점 |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점 |
| 회사의 설계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7(금) | 지남 |
| 개찰 | 05/14(목)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87,000,000원
- 배정예산
- 1,415,7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7(금)
- 공고번호
- R26BK01468865-000
- 참조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98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87,000,000원
- 배정예산
- 1,415,7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405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과업지시서(연무배수분구 등 5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hwp ===
연무배수분구 등 5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수 원 특 례 시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연무배수분구 등 5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수원특례시에서 기 조사된 정밀조사(1,2단계) 결과를 분석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내용 1.3.1 대상시설 1) 위치 : 수원특례시 수원 처리구역(5개 처리분구) 2) 연장 : L= 265.9㎞(연무, 인계, 오목천, 영통, 망포처리분구) 1.3.2 과업 범위 수원특례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1식 1) 현황조사(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2) 현상진단(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3) 대책조사(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4) 개략사업비 추정
5) 성과보고서 작성 1.3.3 과업대상은 상기 처리구역을 기준으로 진단을 시행한다. 1.3.4 특히 과업지역내의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불명수 유입원과 유입량을 조사하고 불명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3.5 과업의 주요내용
| 구분 | 수행범위 | 내 용 |
|---|---|---|
| 현황조사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
| 현황조사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 |
| 현상진단 주1) | 유량 및 수질조사주3)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
|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
| 맨홀펌프 조사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 |
| 대책진단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
|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금회 기술진단 대상 오수 및 합류관로중 정밀조사 1~2차에서 조사된 기조사 관로를 제외하며 미조사 관로에 대해 CCTV조사 대상관로로 선정하여야 한다. ※ 금회 기술진단 대상관로중 개량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개량되어 준공된지 5년 이내인 관로는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 조사된 정밀조사 결과와 금회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확보하기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수행과정, 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환경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고시한 관련 규정에 따른다.(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등) 1.4 과업 참가자격 •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1.5 과업 기간
| 공 종 | 예정공정(개월) | 비고 | |||||||||||
|---|---|---|---|---|---|---|---|---|---|---|---|---|---|
| 공 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고 |
|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
| ■ | ■ | ■ | ■ | ||||||||||
| 2. 현장조사 및 시험 | |||||||||||||
| ■ | ■ | ■ | ■ | ■ | |||||||||
| 3. 진단보고서 작성 | |||||||||||||
| ■ | ■ | ■ | |||||||||||
| 4.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
| ■ | ■ | ||||||||||||
=== (0417공고문_PQ)연무배수분구 등 5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hwp === 수원시 공고 제2026-988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무배수분구 등 5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수원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연무배수분구 등 5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수원시 다. 주요내용 1) 위 치: 연무·인계·오목천·영통·망포처리분구 등 5개소(L= 265.9㎞)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금1,41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업종코드:7451)로 등록한 업체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절대평가 |
| 경 력 | 4 | |||
| 실 적 | 5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상대평가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절대평가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2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 |||
| 【소계】 | 【50점】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7 | 절대평가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소계】 | 【15점】 |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
| 【소계】 | 【15점】 |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절대평가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소계】 | 【10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2.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 |
|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15) 3 4 5 (8) 3 (0) |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하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예정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분야별 배점 가중치 : 상하수도 60%, 기계/전기 20%, 수질관리 20%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가. 참 여 기 술 인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분야별 배점 가중치 : 상하수도 60%, 기계/전기 20%, 수질관리 20%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2 0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은 해당없음)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15] 7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
|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은 해당없음)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
|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경기도 공고 2024-5193호에 따라 기술진단 용역과 다른 건설기술 용역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함이 어려우므로 참여업체 일괄 2점 부여 | |
| 다. 신 용 도 |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상·하수도)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하수도)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1)사업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마. 업 무 중 복 도 |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등급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점 | 3.0 | 2.0 | 1.0 | 0.5 |
| 경력 | 15년 이상 | 15년 미만 ∼ 13년 이상 | 13년 미만 ∼ 11년 이상 | 11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실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배점 | 3 | 2.7 | 2.4 | 2.1 | 1.8 |
| 등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점 | 4.0 | 3.0 | 2.0 |
| 경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7년 이상 | 7년 미만 |
|---|---|---|---|---|---|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 실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 등급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
|---|---|---|
| 배점 | 4.0 | 3.0 |
| 경력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 | 5건 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 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경과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
|---|---|---|---|---|
|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점수 | 1.0 | 0.8 | 0.6 | 0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비율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3. 가점 평가기준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