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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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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기술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건영엔지니어링
계약금액
176,414,0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2.02억원
참가
16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047309/30(수)176,41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건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923109/30(수)176,41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건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3·4분구 공공하수관로(오수관로 25.3km)의 현황조사·현상진단·대책진단을 수행하는 기술진단 용역이다. 하수관로의 문제점과 개선·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관로 법정 기술진단(현황조사·현상진단·대책진단)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대신 되는 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4:00지남
개찰09/23(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3,472,727원
배정예산
201,820,000원
기초금액
201,8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737-000
참조번호
치수방재과-5121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3,472,727원
배정예산
201,82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_하남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3473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남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3분구(신창·신가·운남), 하남4분구(우산) 일원 다. 용역개요 :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현황조사, 현상진단, 대책진단)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201,820,000원 [추정가격 183,472,727원, 부가가치세 18,347,273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등록을 필한 업체

하남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

수 행 계 획 서

2026. 8. 제 1 장 총 칙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내용 1 1.4 위 치 도 2 1.5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3~4 1.6 과업참가 자격 5 1.7 과업 기간 5 1.8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 제 2 장 과업의 수행 6 2.1 일반지침 6 2.2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7 2.3 용역감독 등 8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8 2.5 보안 및 비밀유지 9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10 2.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0 2.8 사전협의 의무 등 11 2.9 관련 규정 준수 11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12 3.1 성과품의 소유 12 3.2 성과품의 종류 12 3.3 성과품 작성규격 12 3.4 성과품 납품제출 12 3.5 성과품 목록 및 부수 13

제 1 장 총 칙

1.1 과업명 : 하남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 1.2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등의 법규에 따라 우리 시 하수관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내용

가. 대 상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3분구~ 하남4분구 나. 대상시설 : 오수관로 L=25.3km

※ 현지여건에 따라 증·감 등 변경될 수 있음 다. 기술진단 범위 및 방법 1) 현황조사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현장파악 2) 현상진단 : 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CCTV조사 등)조사, 맨홀펌프 조사 3) 대책진단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라. 과업대상은 상기 처리구역을 기준으로 진단을 시행한다. 마. 특히 과업지역내의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불명수 유입원과 유입량을 조사하고 불명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산

1.4. 위치도

신창

1.5.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구분수행범위내 용
현황조사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과업참가 자격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1.7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처의 책임(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8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180일(6개월)로 과업 예정 공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용 역 기 간 (180일)비 고
구 분20406080100120140160180비 고
1)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 검토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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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상진단 및 대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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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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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제작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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