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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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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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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함안군 · 기술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207,900,000원 · 낙찰률 86.987%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10곳 · 개찰 04/06(월)
요약 AI 요약
함안군 가야읍·대산면 일원의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여 구조적 결함과 기능저하 구간, 지반침하 개연성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조사 결과를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국·도비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기초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 현장조사: 하수관로 및 맨홀조사 22.1km, GPR탐사 1.1km, 간이시추 및 내시경조사 2개소
- 정밀조사 결과 분석(내부결함 양호도 평가, GPR 등 외부조사 결과 분석)
- 노후·불량관로 정비계획 수립(정비판단기준, 우선순위, 굴착·비굴착 교체 및 보수 방법 검토)
- 재정계획 수립(소요사업비 산정,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도비·지방비 재원조달계획)
-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성과물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6(월) 10:00 | 지남 |
| 개찰 | 04/06(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6,363,636원
- 배정예산
- 238,00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5(수)
- 공고번호
- R26BK01421030-000
- 참조번호
- 함안군공고제2026-485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6,363,636원
- 배정예산
- 23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77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최종).hwp ===
함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함 안 군
( 상하수도사업소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함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함안군 가야읍, 대산면 일원의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하수관로 기능 상실 여부, 구조적 안전성 등 매설된 하수관로의 기본적인 사항 및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 하수관로의 문제점을 분석, 제시, 개선함으로써 지반침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하수관로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1) 관로정비 대상지역 : 함안군 가야읍, 대산면 일원 2) 과업내용 ➀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 : 1식 ② 현장조사 : 하수관로 및 맨홀조사 L=22.1km, GPR탐사 L=1.1km, 간이시추 및 내시경조사 2개소 ③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1식 ④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에 용역 성과물 입력 : 1식
4. 용역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조건
1)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및 설계 변경할 수 있다. 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용역기간 변경 ➁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용역기간 변경 ➂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용역기간 변경 ➃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용역기간 변경 및 설계변경시 정산.
1. 총 칙 1 1.1 과 업 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1.4 과 업 기 간 1 2. 과업 세부 내용 2 2.1 기초조사 2 2.2 정밀조사대상 선정 2 2.3 정밀조사결과 분석 2 2.4 노후불량관로 정비계획 2 2.5 재정계획 3 2.6 조사결과 활용계획 수립 3 3. 과업 수행 방법 4 3.1 기본방향 4 3.2 기초자료 수집 5 3.3 현장조사 5 3.4 조사결과 작성 및 정비판단기준 8 3.5 하수관로 정밀조사 집계표 작성 및 시스템 입력 10 3.6 기타 수행 방법 11 4. 행정사항 12 4.1 과업의 착수 및 공정표 제출 12 4.2 용역 중간보고 및 준공 12 4.3 사업 시행기간, 기타 12 4.4 보안대책 13 4.5 기타사항 13 5. 성과품 작성 1
1.0 총 칙
1.1 과 업 명 함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함안군 가야읍, 대산면 일원의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 결함 및 기능저하 구간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수관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용역 결과가 환경부 등 중앙부처 및 도 재정지원사업(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신청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한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1.3 과업의 범위
1) 관로정비 대상지역 : 함안군 가야읍, 대산면 일원 우리군 가야읍, 대산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노후관로의 분포와 관련된 개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대상지역의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 ➀ 기초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 1식 ② 현장조사 : 하수관로 및 맨홀조사 L=22.1km, GPR탐사 L=1.1km, 간이시추 및 내시경조사 2개소 ③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1식 ④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에 용역 성과물 입력 : 1식 ⑤ 국·도비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전략 수립 : 1식 1.4 과업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한다. 2.0 과업 세부내용 2.1 기초조사 1) 본 용역관련 기 수립된 계획 및 용역보고서 2) 지역 연혁, 개황, 하천 및 수계현황 3) 토질, 지하수 및 지반 형황 등 4) 관로정비 사업 등 시행 및 추진 계획 5)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장기 및 상위계획 검토 등 6)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시설개요,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등) 7) 하수관로시설 운영현황(관로 속성정보, 유지관리, 민원발생 등) - 14년 긴급점검 결과, 기타 사업 등 최근 조사결과 추가반영 8) 하수관로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현황
9) 필요한 기타 관련자료 2.2 정밀조사대상 선정 1) 처리구역 및 노선별 하수관로 현황(관로 속성정보, 주변여건, 지반침하 연관성 등) 및 분석 2) 유지관리 현황(개량 및 교체, 보수, 준설, 관로내부조사 등) 및 분석 3)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기준 선정 4) 전체 하수관로 중 금회 조사대상 선정 근거 5) 조사대상 우선순위 및 단계별 조사대상 선정 2.3 정밀조사결과 분석 1) 육안 및 CCTV조사 내부결함에 따른 이상항목, 양호도 평가결과 집계, 처리구역 및 노선별 결함 원인분석 등 종합 검토 분석 2) GPR 등 외부조사 결과 집계 및 종합 검토 분석 2.4 노후․불량관로 정비계획 1) 노후∙불량관로 정비판단 기준 검토 및 수립 2) 처리구역 및 노선별 정비대상 하수관로 선정 3) 굴착 및 비굴착 교체 대상 선정, 공사방법 검토 4) 부분 및 전면보수 대상 선정, 공사방법 검토 5) 지반침하 우려지역(긴급복구 대상관로) 선정 6)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복구(관로개량) 실시 및 결과 정비개소수가 많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 긴급복구가 어려울 경우 단기정비계획 수립 7) 양호도 판정, 지반침하 개연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 우선순위 평가 및 선정 2.5 재정계획 1) 소요사업비 수립에 필요한 기준, 원칙 등을 제시
2)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산정 3)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에 기인한 지반침하우려지역 소요사업비 산정 4) 관로 내부조사비, 준설, 점거 및 청소 등 유지보수비 산정 5)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6) 총 사업비에 따른 단계별 재원조달계획(국비, 도비, 지방비 매칭계획 포함) 수립 2.6 조사결과 활용계획 수립 1) 노후∙불량관로에 대한 정비실적 및 단계별 정비계획 등 이력관리수립 2) 전체 하수관로 대한 유지보수(개량 및 교체, 보수, 준설, 관로 정밀조사 등) 실적 및 계획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 수립 3) 하수도관리대장 및 GIS 내 관로속성정보 업데이트 실적 및 계획 4) 하수관로 수명 예측 등 자산관리 활용 계획 5)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방법, 시기, 횟수 등의 계획 수립 6) 노후∙불량관로에 기인한 지반침하 예방 및 신속 대응 계획 수립 7) 국·도비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수준의 사업계획서(초안) 수립
3.0 과업수행방법
3.1 기본방향 1) 노후관로 정밀조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지자체별 정밀조사 수행 및 결과보고서 시스템 입력 | ◯ 노후관로 정밀조사 수행 ◯ 정밀조사 결과자료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
|---|---|---|
| ⇩ | ||
| 정밀조사 결과 분석 | ◯ 정밀조사 결과를 DB화 및 분석하여 하수관로의 노후·불량현황 및 지반침하 유발요인 분석 | |
| ⇩ | ||
| 노후·불량하수관로 개량을 통한 지반침하 예방 | ◯ 하수관로의 정밀조사 결과등급을 기준으로 개량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자체별 개량 실시 ◯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시급한 개량을 통해 지반침하 발생 예방 |
2) 노후관로 정밀조사 방법의 선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추가조사는 CCTV 및 육안조사로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불량(Fail) 등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진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기초자료 수집 1) 유역현황, 하수도시설 현황자료 대상지역 현황 파악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하고 기존 하수도 대장도, GIS를 이용, 현지답사를 통한 하수도 시설상태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2) 도시계획 관로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장래 도시계획을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조사대상 선정에 이용하여야 한다.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상위계획은 우리시가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된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하여야 한다. 4)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1차)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금회 정밀조사 대상관로 선정시 기존 수행 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중복 정비관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기 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료 보관기관, 자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3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토록 하고 조사한 현장기록과 성과 및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로설치 현황조사 가) 관로정비 방안수립을 위한 대상지역에 대한 기존하수관로 현황 조사는 시공가능한 시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시 맨홀을 열 때 별도 안전표시를 하고,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조사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사고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관로조사 과업대상구역의 관로조사 및 관로계획을 위한 지형현황자료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GIS도면 및 공공하수도 대장을 이용한다. 라) 기존 대장도는 관로조사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마) 맨홀 등 하수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바) 최근 우리시에서 시행한 하수관 정비공사(개량, 신설)에 대하여 불명수 유입여부와 유지관리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한다. 사) 하수관로 조사용역의 CCTV 조사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준설작업 일정과 맞추어 준설 후 CCTV조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관청과 충분한 협의 후에 CCTV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한다. 아) CCTV 조사구간에 대하여는 반드시 최소 7일전 시행하고자 하는 구간에 대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추진하고, 승인을 득하지 않은 구간 및 발주청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시 정산한다
2) 관로 내부 실태조사 가) 관로 내부조사가 필요한 관로에 대해서는 인력 또는 CCTV로 조사한 기본 DATA(관로의 위치, 관로의 기본사항, 관로의 이상상태등)를 관로보수 기본계획 및 장차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COMPUTER DATA-BASE화하고 모아진 자료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출력하여 관로정비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나) 기 촬영되어 있는 CCTV조사 보고서와 활용이 가능한 구간은 우리시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활용하여야 하며, 기 촬영되어 활용이 가능한 구간은 중복촬영하는 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된 보고서의 내용은 전산식자로 감독원과 양식을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하고, 맨홀과 맨홀 사이를 보고서 1매로 작성하고 조사된 전 관로의 각 맨홀에 대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내 CCTV조사는 준설작업과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당시에서 시행하는 준설작업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 CCTV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준설작업에 따른 조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조사 촬영된 TAPE 또는 디스켓은 정해진 위치를 탐색하고자 할 때 즉시 탐색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바) 관내 유량이 많은 구간은 CCTV판독이 어려우므로 물돌리기를 시행하여 면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물돌리기 구간은 운영시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물돌리기구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표준 사양은 다음과 같다. 3) GPR 탐사 가) GPR탐사는 다음 대상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GPR탐사를 적용할 경우는 그 이유를 명확히 검토하여 우리시가 정한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반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으나 CCTV 및 육안조사로 원인파악이 어려운 지역 - 육안 및 CCTV 조사결과 관의 균열 및 누수로 인해 배면 공극이 의심되는 지역 - 지표침하, 도로함몰 발생으로 지반 내 동공이 의심되는 지역 - 기타 육안 및 CCTV조사 결과 GPR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 나) 탐사대상 지역의 매설물 배관도 혹은 노선도를 입수하고, 현지상황을 미리 파악하며, 도로나 인도면의 균열이나 도로포장의 이음매, 요철, 맨홀, 지장물의 분포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탐사심도와 분해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탐사목적과 심도에 따라 중심주파수 혹은 주파수 대역을 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안테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라) 하수관은 일정한 주향방향을 갖는 지하 구조물로서 탐사를 위해서는 매설물의 주향방향에 대해서 직교하는 측선을 설정하여 지하구조물의 존재여부, 매설심도, 위치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3.4 조사결과 작성 및 정비판단기준 1) 정밀조사결과는 정형화된 보고서에 작성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로결함에 따라 원인분석, 관로정비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을 작성 2) 관로내부 결함종류 및 등급 가)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2017. 06) 준용 나) 결함종류 : 총 25개 항목 - 구조적 내부결함 : 연결관돌출, 관천공 등 18개 항목 - 운영적 내부결함 : 토사퇴적, 뿌리침입 등 5개 항목 - 기타 내부결함 : 역경사, 침입수 2개 항목 다) 결함등급 : 결함의 정도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분류 - A등급(심각, 노후), B등급(보통, 중간노후), C등급(경미, 노후정도 낮음) 라) 하수암거의 경우는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2017. 06)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작성한다. 3) 하수관로 양호도 평가 관로내부결함의 등급별 점수를 활용하여 하수관로(맨홀과 맨홀사이)에 대한 양호도를 5단계로 평가 - 최대값 : 관로 1m연장당 발견된 결함의 점수 합이 가장 큰 1m연장 - 평균값 : 관로에서 발견된 결함의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연장으로 나눈값 - 구조적 상태등급
배점·평가
| 상태등급(양호도) | 등급점수 | |
|---|---|---|
| 상태등급(양호도) | 최댓값 활용 | 평균값 활용 |
| 매우 좋음(Excellent) | 0.0~2.0 | 0.0~0.5 |
| 좋음(Good) | 2.1~15.0 | 0.51~0.90 |
| 양호(Moderate) | 15.1~30.0 | 0.91~1.70 |
| 부실(Poor) | 30.1~50.0미만 | 1.71~3.00미만 |
| 불량(Fail) | 50이상 | 3이상 |
과업·요구
4) 관로정비 판단기준 가) 긴급 및 일반보수 : 구조적 상태등급(최댓값)을 활용하여 판정 나) 전체 및 부분보수 : 구조적 상태등급(평균값) 및 불량비를 활용하여 판정 ※ 불량비 = 맨홀간 이상항목 개소수(개수)/맨홀간 연장(m) 다) 굴착 및 비굴착 교체 : 각 방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 라) 관로정비 판단기준
배점·평가
| 구분 | 판정기준 | 등급점수 |
|---|---|---|
| 긴급보수 | 구조적 상태등급(최댓값) ‘불량’ 등급 | 50.0이상 |
| 일반보수 | 구조적 상태등급(최댓값) ‘불량’을 제외한 모든 등급 | 50.0미만 |
| 전체보수 | 불량비 0.2이상이며, 구조적 상태등급(평균값) ‘불량’ 등급 이상 | 3.0이상 |
| 부분보수 | 불량비 0.2미만이며, 불량비0.2이상이나 구조적 상태등급(평균값) ‘불량’ 등급 이하 | 3.0미만 |
과업·요구
5)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가) 하수관로 정밀조사서 및 집계표를 바탕으로 전체 및 금회 조사수행지역 관로현황, 지반침하 및 관로결함에 대한 원인 분석․대책 제시 등 나) 노후관로에 대한 보수계획 및 체계적인 이력관리 등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3.5 하수관로 정밀조사 집계표 작성 및 시스템 입력 1) 정밀조사 매뉴얼 [붙임 2]하수관로 정밀조사서 및 [붙임 3 ]지반침하 발생 시 현장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붙임 1] 하수관로 정밀조사 집계표」의 양식에 따라 관로번호별로 엑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밀조사 집계표 양식은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조사결과는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정밀조사 매뉴얼 [붙임 1]에 따라 작성한 집계표결과의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엑셀파일 업로드), 한글파일로 작성한 「[붙임 2] 하수관로 정밀조사서」, 「[붙임 3] 지반침하 발생 시 현장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 및 「[붙임 4]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PDF 파일로 전환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하기 위한 업무협조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hasudoinfo.or.kr/ 업무영역 → 운영관리 → 시설관리 → 하수관로 조사관리(‘15. 4월 중 카테고리 개설 예정)→ 시설명(처리구역) 입력 → 조회 → 조사관리 상세자료 → 집계표 자료입력(엑셀업로드) → 정밀조사서, 지반침하 조치결과 보고서, 하수관로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입력(파일업로드) → 저장
※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팀(032-590-4314)을 통해 시군별 공용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 3.6 기타 수행 방법 : 지반침하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환경부, 2015.12) 및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2017. 06)을 숙지하여 매뉴얼대로 이행할 것 본 과업지시서는 노후관로 정밀조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정밀조사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고, 조사 시행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시가 정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0 행정사항
4.1 과업의 착수 및 공정표 제출 가) 도급자는 계약후 10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 대리인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의 내용에 대하여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매월말 계획대비 실적공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다. 라)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어해석과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을 따른다. 4.2 용역 중간보고 및 준공 가)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할시 - 발주청이 요청하는 시기에 국비신청을 위한 개략 공사비 제출
5) 국비 신청 대상지역은 우선적으로 준공하여 납품 받을수 있다.
5.0 성과품 작성
1)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및 정밀조사에 대한 작성규격은 정밀조사 매뉴얼 [붙임4]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환경부, 지방환경청장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대적 성과물을 우리시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성과품 인쇄전 우리시가 정한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수정 보완한후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목록 - 재정지원사업 신청용 사업계획서(초안) : 1식 - 사업 타당성 분석 요약보고서 : 1식 - 중장기 재원조달계획(국도비 매칭계획 포함) 및 사업 기대효과 분석자료 : 3부 -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 3부 -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보고서 부록 : 3부 - 각종 조사서(육안조사, CCTV, GPR, 관내시경, 시추조사 등) : 3부 -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자료 : 1식 - 성과품이 수록 CD-ROM 또는 USB메모리 : 5SET
6.0 과업의 예정 공정표
- 본 과업기간은 210일로 과업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용 역 기 간 (210일간) | 비 고 | |||||||||||
|---|---|---|---|---|---|---|---|---|---|---|---|---|---|
| 구 분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월 | 210일 | 비 고 | ||||||
| 1) 기초조사 자료수집 | |||||||||||||
| ■ | ■ | ■ | ■ | ||||||||||
| 2) 정밀조사 | |||||||||||||
| ■ | ■ | ■ | ■ | ■ | ■ | ||||||||
| 3) 결과분석 및 정비계획 | |||||||||||||
| ■ | ■ | ■ | ■ | ■ | ■ | ||||||||
| 4) 재정계획 | |||||||||||||
| ■ | ■ | ■ | ■ | ||||||||||
| 5) 성과품 검토 및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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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최종).pdf === 함안군공고 제2026 - 485호
용 역 입 찰 공 고 ( 긴 급 )
※ 입찰공고 : 함안군세무회계과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나. 위 치 : 가야읍, 대산면 일원 다. 용역개요 : 하수관로 및 맨홀정밀조사 L=22.1km, GPR탐사 L=1.1km등 라. 기초금액 : 금238,000,000원(금이억삼천팔백만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간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4월 6일(월) 10: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4월 6일(월) 11:00 나. 개찰장소 : 함안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고(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