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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평구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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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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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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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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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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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 추정가격
- 1.1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인천광역시
- 무슨 일
-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GPR 탐사·분석·복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하수관로 주변 도로에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로 지하 공동(빈 공간)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발견된 공동을 신속히 복구하여 도로 침하 등 사고를 미리 막는 사업이다.
- 차량형 GPR을 이용한 1차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 (총 68.711km, 차도 56.211km·보도 12.5km)
- 핸드형 GPR·천공·내시경 촬영을 통한 2차 공동 확인
- 공동 등급 분류(긴급·우선·일반) 및 공동조사대장·공동조사서 등 결과표 작성
- 친환경 유동성채움재를 이용한 공동 신속복구
- 탐사구간 및 지하매설물 위치도 작성, GIS 파일 제출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및 GPR 원시데이터(Raw Data) 등 성과품 납품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소지, 차량탑재형·핸디형 GPR 장비 모두 소유(임차 불가) — 모두 입찰참가자격 조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장비 보유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성과 목표
-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성과목표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한다는 조항은 있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다.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요구하지 않는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18,070,000원
- 배정예산
- 129,877,000원
- 기초금액
- 129,87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GPR 탐사·분석·복구)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른 GPR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로 하수관로 주변 공동을 찾아내고 신속복구까지 수행하는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용역이다.
- 차량형·핸드형 GPR 1차 탐사 및 자료분석(68.711km)
- 2차 조사(천공·내시경 촬영) 및 공동등급 분류
- 공동 신속복구(친환경 유동성채움재 주입)
- 탐사구간·지하매설물 위치도 작성
- 공동조사대장·결과표·조사서 등 성과품 작성 및 GIS 파일 제출
- 공동발생 취약구간 제시
- 교통통제 계획 수립 및 관할 경찰서 신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소지, 차량탑재형·핸디형 GPR 장비 모두 소유(임차 불가) — 모두 입찰참가자격 조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장비 보유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인정용역(공동조사·공동탐사·GPR 탐사·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이행(준공)실적, 금액기준 129,8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련협회 발급 실적증명서로 평가, 관련협회 없으면 발주자 직접 발급 실적증명서로 평가.
- 크기 · - 평가표 배점 미기재.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 문구 없음.
이행실적인정기준
1) 금액기준 : 129,8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실적인정용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 공동탐사 용역,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3) 실적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실적인정용역의 이행(준공)실적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하도급
막음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자격수첩 사본·경력증명서를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고 부적합 시 교체해야 한다. 별도의 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하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의 하수관로 주변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로 지하공동을 조사·분석하고, 발견된 공동을 친환경 유동성채움재로 신속복구하며, 탐사구간 및 지하매설물 위치도 작성 등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1차 탐사(차량형 GPR) → 2차 조사(핸드 GPR·천공·내시경) → 공동복구 순으로 수행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방법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하수관로 주변의 공동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은 신속하게 복구하여 도로침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1차 조사, 차도) 56.211km ·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1차 조사, 보도) 12.5km · 1차 조사 및 자료분석(예정공정표) 229km · 2차 조사 및 공동복구(예정공정표) 74개소
과업내용상 조사연장은 L=68.711km(차도 56.211km, 보도 12.5km)이며 1차로 기준이다. 공동 신속복구(천공·영상촬영·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초금액은 금129,87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1차 조사 연장은 68.711km로 정해져 있고, 공동 신속복구 물량은 실제 발견 공동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천공 및 영상촬영,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 [L= 68.711km, (차도)56.211km (보도)12.5km]
1차 조사 및 자료분석 | 229 | km
2차 조사 및 공동복구 | 74 | 개소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예정공정표는 용역기간 2개월(10일 단위 6구간)로 표시되어 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상 여건·행정절차 등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예정공정(용역기간 2개월)
현장 여건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에서 GPR 탐사 및 공동 신속복구를 수행. 2차 조사 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할 경찰서 신고절차 이행 필요.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간대 선정.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위험작업으로 교통통제(차가 다니는 도로)가 따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차도에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며, 2차 조사 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됨.
가. 공동조사 대상구간이 차도인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도인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도로관리청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기간과 일정은 투입인력․현장여건․기후․온도․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시간대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도로관리청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첨두시간 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날짜·시간대 선정. 기상 여건(강우, 강설, 노면 동결 등)으로 탐사 불가능 일수가 월평균 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과업기간 조정 가능.
다. 현장조사 기간과 일정은 투입인력․현장여건․기후․온도․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시간대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2) 기상 여건(강우, 강설, 노면 동결 등)으로 탐사 불가능 일수가 월평균 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129,877,000원이 제시되어 있고, 1차 조사 및 자료분석은 229km, 2차 조사 및 공동복구는 74개소 등 수량 단위로 산정된다. 공동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2차조사비는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공동 신속복구는 실제 공동복구 수량으로 정산한다.
2차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 실제 공동복구 수량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인천), 업종제한, 적격심사 대상
기초금액 : 금129,877,000원(금일억이천구백팔십칠만칠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천공 및 영상촬영,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점검·진단 종류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과업 명칭은 '2026년 부평구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이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로 하수관로 주변 공동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을 신속 복구하는 지하안전점검·공동조사 용역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방법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하수관로 주변의 공동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은 신속하게 복구하여 도로침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적 인정 범위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실적인정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 공동탐사 용역,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이다.
- 인정 시설물 · 제한 없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로 시설물 종류를 좁히지 않았다.
실적인정용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 공동탐사 용역,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실적인정용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 공동탐사 용역,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찾은 결함의 응급 복구·보수
1차 탐사(공동탐사)·2차 조사(천공·내시경 촬영)·공동 신속복구(친환경 유동성채움재)까지 수행하고, 공동조사서·결과표·보고서 등 성과품을 작성·납품한다.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이나 보강 구조설계는 과업에 없다.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사)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공동 신속복구(친환경 유동성채움재)
공동(空洞) 탐사 구간이 어디인가
차도 · 보도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 L=68.711km 중 차도 56.211km, 보도 12.5km. 굴착공사장 주변은 탐사 구간으로 적혀 있지 않다.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 [L= 68.711km, (차도)56.211km (보도)12.5km]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7457-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95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8,070,000원
- 배정예산
- 129,87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7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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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GPR 장비(특히 차량형)를 갖췄나, 지역 · 직생 벽을 넘나가 먼저다. 그다음은 성과 위험 — km당 공동 0.37개 목표를 못 채우면 인정 수량이 줄고, 지반침하 사고가 나면 2년간 다른 자치구 입찰에서도 감점된다. 연장(km) 대비 금액이 남는지도 가른다.
질문 86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 중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소지, 차량탑재형·핸디형 GPR 장비 모두 소유(임차 불가) 요구.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소지, 차량탑재형·핸디형 GPR 장비 모두 소유(임차 불가) — 모두 입찰참가자격 조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인천광역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인정용역(공동조사·공동탐사·GPR 탐사·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이행(준공)실적, 금액기준 129,8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련협회 발급 실적증명서로 평가, 관련협회 없으면 발주자 직접 발급 실적증명서로 평가.
- 크기 · - 평가표 배점 미기재.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 문구 없음.
이행실적인정기준
1) 금액기준 : 129,8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실적인정용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 공동탐사 용역,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3) 실적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실적인정용역의 이행(준공)실적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 없음. 과업지시서에 공동수급일 경우 과업분할 협의서 제출·승인 규정만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자격 분담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문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한사유 등 일반 결격조항만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보는 기간 없음.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 배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KS자재 사용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문장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임차 불가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하도급
막음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와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도록 장비 유형을 한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 면적이 0.5㎡ 이상, 빈 공간 높이 0.2m 이상. 공동등급 분류기준(공동토피 30cm 미만/30~50cm 미만, 내부높이 2.0m 이상/1.0~2.0m 미만, 면적 4.0㎡ 이상/1.0~4.0㎡ 미만, 복구기간 즉시/3개월/6개월 이내). 채움재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
- 따를 표준·지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작업일지 양식),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인천시 공간정보시스템(GIS파일 제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방법을 규정한 법령·지침·표준매뉴얼을 따르도록 하고,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하도급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인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로 제출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방법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인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성과목표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한다는 조항은 있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다.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성실 탐사·분석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검증업체가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가를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가를 수 없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검증업체가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각 지하매설물의 자료(재원, 위치 등)와 공동·침하 등 과거 이력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참고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탐사구간 내 각 지하매설물 저촉(중복) 현황자료를 작성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한다.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철저한 조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탐사를 착수하기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각 지하매설물의 자료(재원, 위치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2회
착수신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와 과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를 제출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는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허가·검사
나눠짐
2차 조사는 작업 전 관할 도로관리청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도로관리청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는 매주 금요일 기준 1주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차주 월요일까지 보고한다.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리해 보고하고,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해 보고한다. 종합보고는 과업종료 20일 전 제출. 모든 보고사항은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 보고회 · 1회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회. 중간보고회는 개최 시 지정으로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일지를 작성해 과업수행 완료 시 제출하고,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을 월간 단위로 제출한다. 공동조사서에 공동 내부사진 등 내시경 자료를 기재하고, Raw Data(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1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진도를 차주 월요일까지 보고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1주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제출한다.
모든 보고사항은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제출하며,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이 제출범위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를 2.5″ 외장하드 3set로 납품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Raw Data는 인천광역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고,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는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엑셀파일에 연번·지역·조사방향·차로·관리번호·파일번호·거리로 구분해 정리한다.
파일형식 : Raw Data는 인천광역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천광역시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2.5″ 외장하드) | 3set |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자격수첩 사본·경력증명서를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고 부적합 시 교체해야 한다. 별도의 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에서 차량형·핸드형 GPR 탐사, 천공, 내시경 촬영, 공동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현장 탐사 작업)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
다. 용역내용 : 지하공동조사(GPR 탐사) L= 68.711km(차도 56.211km, 보도 12.5km)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자의 소속·재직·고용형태 요구 없음. 외국기술자 서류 규정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주간보고는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실적을 제출하고 차주 월요일까지 보고한다. 모든 보고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2)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진도를 차주 월요일까지 보고
5) 모든 보고사항은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자료 반출 금지·종료 시 반환, 전산보안(전자우편·파일 유출 방지), 보안책임자 선임, 참여자 교체 시 보안교육 등. 평가 점수 항목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기타: 전산보안(전자우편·전산파일 유출 방지), 보안책임자 선임
8) 과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착수일로부터 60일간 1차 탐사·2차 조사·공동복구를 수행하는 단일 과업이며, 발주기관이 긴급 요청 시 1일 이내 현장 투입해야 한다.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2) 지반침하 예방 사업의 특성상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신고기간 등 포함 2주 이내 실시)
※ 발주기관 긴급 요청시 1일 이내 현장 투입해야 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일정 조정 가능함(긴급 투입 불이행으로 침하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 과실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지하공동조사(GPR 탐사)·분석·공동 신속복구·성과품 작성으로 단일 업역이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본 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의 하수관로 주변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로 지하공동을 조사·분석하고, 발견된 공동을 친환경 유동성채움재로 신속복구하며, 탐사구간 및 지하매설물 위치도 작성 등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1차 탐사(차량형 GPR) → 2차 조사(핸드 GPR·천공·내시경) → 공동복구 순으로 수행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방법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하수관로 주변의 공동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은 신속하게 복구하여 도로침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만 성과품으로 인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다.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인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일의 분량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1차 조사, 차도) 56.211km ·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1차 조사, 보도) 12.5km · 1차 조사 및 자료분석(예정공정표) 229km · 2차 조사 및 공동복구(예정공정표) 74개소
과업내용상 조사연장은 L=68.711km(차도 56.211km, 보도 12.5km)이며 1차로 기준이다. 공동 신속복구(천공·영상촬영·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초금액은 금129,87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1차 조사 연장은 68.711km로 정해져 있고, 공동 신속복구 물량은 실제 발견 공동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천공 및 영상촬영,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 [L= 68.711km, (차도)56.211km (보도)12.5km]
1차 조사 및 자료분석 | 229 | km
2차 조사 및 공동복구 | 74 | 개소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예정공정표는 용역기간 2개월(10일 단위 6구간)로 표시되어 있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상 여건·행정절차 등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예정공정(용역기간 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인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는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기재가 없다. 다만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을 정한 기재가 없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주간보고·종합보고 등 각종 보고서 제출, 작업일지 및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공동조사대장·공동조사 결과표·공동조사서·공동신속복구 결과조사서 등 성과품 작성·납품, 탐사구간 및 지하매설물 위치도 작성, 공동발생 취약구간 제시, 인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입력용 GIS파일 제출, 안전관리자·보안책임자 선임 및 보안서약서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2차 조사 시행 전 인접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기관 입회, 교통통제 계획 수립 및 관할 경찰서 신고절차 이행도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인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기재가 없다. 착수보고서에 차량형 및 핸드형 GPR탐사 모의공동 탐지 결과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한 것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기술이전의 대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착수보고서에는 차량형 및 핸드형 GPR탐사 모의공동 탐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로 지하공동을 조사·측정·분석하고, 천공·내시경 촬영으로 공동을 확인하며, 유동성채움재로 공동을 신속복구하는 직접 작업을 수행하고 성과품을 작성·납품한다.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사)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표1】‘공동조사대장’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인천)·업종제한·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로,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명단·협약 등으로 참가자를 미리 묶지 않음.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인천), 업종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 매입. 기준은 청구금액, 청구 때마다.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공채)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고시 시 1000분의 25 이상) 현금 징수.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귀속 시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행보증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음.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고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탐사연장 68.711km(차도 56.211km, 보도 12.5km)는 공고문·과업지시서 동일.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야 하며, 긴급 요청 시 1일 이내 현장 투입. 신고기간 등 포함 2주 이내 실시. 야간·휴일 대응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도착 시한 · 1일 이내 긴급 요청 시 1일 이내 현장 투입. 일반 요청 시 신고기간 등 포함 2주 이내 실시.
※ 발주기관 긴급 요청시 1일 이내 현장 투입해야 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일정 조정 가능함(긴급 투입 불이행으로 침하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 과실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지반침하 예방 사업의 특성상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신고기간 등 포함 2주 이내 실시)
※ 발주기관 긴급 요청시 1일 이내 현장 투입해야 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일정 조정 가능함(긴급 투입 불이행으로 침하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 과실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처리 시한
6개월 이내
공동등급별 복구기간: 긴급등급 즉시복구, 우선등급 3개월 이내, 일반등급 6개월 이내. 가장 흔한 일반등급 기준 6개월 이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기간의 기점이 명시되지 않음.
| 복구기간 | 즉시복구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본 용역은 지하공동조사(GPR 탐사) 및 공동 신속복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님.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 조사연장 L=68.711km(차도 56.211km, 보도 12.5km).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로 정해져 있음.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로 국내 보통 현장.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
마. 용역내용 : 지하공동조사(GPR 탐사) L= 68.711km(차도 56.211km, 보도 12.5km)
현장 여건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에서 GPR 탐사 및 공동 신속복구를 수행. 2차 조사 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할 경찰서 신고절차 이행 필요.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간대 선정.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위험작업으로 교통통제(차가 다니는 도로)가 따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차도에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며, 2차 조사 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됨.
가. 공동조사 대상구간이 차도인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도인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도로관리청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기간과 일정은 투입인력․현장여건․기후․온도․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시간대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도로관리청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첨두시간 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날짜·시간대 선정. 기상 여건(강우, 강설, 노면 동결 등)으로 탐사 불가능 일수가 월평균 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과업기간 조정 가능.
다. 현장조사 기간과 일정은 투입인력․현장여건․기후․온도․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시간대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2) 기상 여건(강우, 강설, 노면 동결 등)으로 탐사 불가능 일수가 월평균 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자재·인력 등을 부담. 차량탑재형 GPR 장비, 핸디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해야 함. 관급 품목에 대한 규정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음.
마. 차량탑재형(또는 차량일체형) GPR 장비, 핸디형(또는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를 모두 소유(임차 불가)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업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본 용역은 지하공동조사 및 공동 신속복구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문서에 없음. 천공 후 복구(상온아스콘 등)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자보수
2년 이내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 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복구 비용 등 모든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짐. 보증 기간 정기점검 및 소모성 부품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준공 후 2년 이내.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 시 책임 부여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대한 규정이 없음.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 시 책임 부여
1)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발주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복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제3자 손해 등을 포함하여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발주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본 과업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도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129,877,000원이 제시되어 있고, 1차 조사 및 자료분석은 229km, 2차 조사 및 공동복구는 74개소 등 수량 단위로 산정된다. 공동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2차조사비는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공동 신속복구는 실제 공동복구 수량으로 정산한다.
2차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 실제 공동복구 수량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인천), 업종제한, 적격심사 대상
기초금액 : 금129,877,000원(금일억이천구백팔십칠만칠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천공 및 영상촬영,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1차 조사 연장(L=68.711km)은 확정되어 있으나, 공동 신속복구(천공·영상촬영·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천공 및 영상촬영,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 부평구이며, 발주기관이 계약·대금 상대이다.
본 과업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도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대금 청구 시 별도 매입 의무로 계약금액에 포함된 항목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과업지시서에 성과품 목록·수량(229km, 74개소)은 있으나 단가·내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는다.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공동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전부 중단 또는 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공동 신속복구 물량은 실제 발견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천공 및 영상촬영,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천공 및 영상촬영,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제외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 및 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및 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및 기관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기초금액 : 금129,877,000원(금일억이천구백팔십칠만칠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및 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및 기관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별표 2>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재무평가는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준.
1)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1)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기준 인원(만점·최소)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에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교체 시 사전 동의 등은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과업 명칭은 '2026년 부평구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이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로 하수관로 주변 공동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을 신속 복구하는 지하안전점검·공동조사 용역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방법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하수관로 주변의 공동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은 신속하게 복구하여 도로침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록 분야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요구하지 않는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실적인정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 공동탐사 용역,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이다.
- 인정 시설물 · 제한 없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로 시설물 종류를 좁히지 않았다.
실적인정용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 공동탐사 용역,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실적인정용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 공동탐사 용역,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 대상 · - 문서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찾은 결함의 응급 복구·보수
1차 탐사(공동탐사)·2차 조사(천공·내시경 촬영)·공동 신속복구(친환경 유동성채움재)까지 수행하고, 공동조사서·결과표·보고서 등 성과품을 작성·납품한다.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이나 보강 구조설계는 과업에 없다.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사)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공동 신속복구(친환경 유동성채움재)
공동(空洞) 탐사 구간이 어디인가
차도 · 보도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 L=68.711km 중 차도 56.211km, 보도 12.5km. 굴착공사장 주변은 탐사 구간으로 적혀 있지 않다.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 [L= 68.711km, (차도)56.211km (보도)12.5km]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부평구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도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목적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방법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하수관로 주변의 공동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은 신속하게 복구하여 도로침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도로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과업내용 - 공동탐사 및 자료분석 [L= 68.711km, (차도)56.211km (보도)12.5km] * 조사연장은 1차로 기준임 - 공동 신속복구(친환경 유동성채움재) * 천공 및 영상촬영, 신속복구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탐사구간 및 지하매설물 위치도 작성 등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 공동조사 | 공동복구 | ||||
|---|---|---|---|---|---|
| 1차 탐사 | 2차 조사 | ||||
| 공동탐사 (차량형GPR) | 천공위치확인 (핸드GPR) | 공동확인 (천공) |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 신속 복구 | 마감 |
1. 1차 조사 및 분석 가. 공동조사 대상구간이 차도인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도인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철저한 조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조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모, 연장, 매설 위치, 매설 심도, 교체 및 이설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동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조사노선, 중복구간 등)을 수립한다. 2) 조사대상을 지하시설물의 연결성과 중복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측선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다. 현장조사 기간과 일정은 투입인력․현장여건․기후․온도․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시간대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되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차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표1】‘공동조사대장’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 공동조사서의 위치도에 저촉 매설물(심도, 규격 등)을 표기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도로관리청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공동등급 | 긴급등급 | 우선등급 | 일반등급 |
|---|---|---|---|
| 공동토피 | 30cm 미만 | 30cm 이상 50cm 미만 |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
| 내부높이 | 2.0m 이상 | 1.0m 이상 2.0m 미만 | |
| 면 적 | 4.0㎡ 이상 | 1.0㎡ 이상 4.0㎡ 미만 | |
| 복구기간 | 즉시복구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유선․SNS 등을 통하여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4. 공동 신속복구 가. 공동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나. 공동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신속복구 시공 시 주의사항 1)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주입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빈공간을 채운다. [각주 1] 추정량: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2)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3) 추정량의 2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4)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5) 공동신속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별표3】‘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기타사항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각 지하매설물의 자료(재원, 위치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1) 인천광역시 관내 지하차도 전체 및 구역별 탐사 위치도,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통합 작성한다. 2) 탐사 구간 내 각 지하매설물 저촉(중복) 현황자료 작성(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나.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인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라.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마. 추가과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바.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소유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2) 파일형식 : Raw Data는 인천광역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천광역시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6) 부록 - 공동조사서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
| 성과품 (최종) |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5부 | (A4,210mm×297mm) |
| 요약보고서 | |||
| USB(용역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수록) | 3set | ||
|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2.5″ 외장하드) |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 ||
| 보고서 및 자료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 1식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 ||
| 수시 보고 자료(월간) | 공정보고 시 | ||
| 최종 보고서(안) | 최종보고서 인쇄전 | ||
| 자문자료 | 필요시 |
| 구분 공종 | 수량 | 단위 | 예정공정(용역기간 2개월) | 비 고 | |||||
|---|---|---|---|---|---|---|---|---|---|
| 구분 공종 | 수량 | 단위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비 고 |
| 계획수립 및 준비 | 1 | 식 | |||||||
| 1차 조사 및 자료분석 | 229 | km | |||||||
| 2차 조사 및 공동복구 | 74 | 개소 | |||||||
|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 | 식 |
참가자격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4.(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실적인정기준 1) 금액기준 : 129,8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실적인정용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 공동탐사 용역,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3) 실적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실적인정용역의 이행(준공)실적 4) 용역이행실적의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 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계약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포함)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과 ☎032-509-6853)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1)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