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286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추정가격
1.0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GPR 지반탐사 및 공동 신속복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익산시 하수관로(직경 500mm 이상)가 매설된 도로에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로 지하공동을 찾아내고, 발견된 공동을 신속히 복구해 도로함몰 사고를 미리 막는 용역이다. 탐사연장은 60km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소지, GPR 차량탑재형·차량일체형 장비 소유·임차 상시 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업체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업체여야 하고,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GPR 장비 관련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이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4)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업체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 제출**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GPR 장비 관련 서류를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백승훈 주무관(☏063-859-4431)에게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공동발견수 목표는 km당 0.3개소(60km×0.3=18개소)로 정해져 있고, 성과목표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며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탐사·분석으로 찾아내는 공동 발견 개소 수(km당 0.3개소)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해 세는 산출물이다.
    마. 공동발견수 : 발주기관 목표 km당 0.3개소
마. 공동발견수 : 발주기관 목표 km당 0.3개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등록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5,090,909원
배정예산
115,600,000원
기초금액
115,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PR 지반탐사 및 공동 신속복구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지표투과레이더(GPR)로 도로 하부 지하공동을 탐사·분석하고 천공·내시경 확인 후 유동성채움재로 복구하는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소지, GPR 차량탑재형·차량일체형 장비 소유·임차 상시 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업체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업체여야 하고,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GPR 장비 관련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이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4)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업체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 제출**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GPR 장비 관련 서류를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백승훈 주무관(☏063-859-4431)에게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105,090,909원. 발주청 승인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 불인정, 관련협회·발주자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05,090,909원 입니다.
☞ 동일용역 :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하도급

막음

과업지시서 9. 하도급 사항에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전문분야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입찰공고문 5.마에서도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이라고 적었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신고서에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고 교체 시 동등 이상 기술자로 교체해야 한다. 일위대가표에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등급별 투입 인원이 정해져 있다.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하는 일

익산시 관내 하수관로(D500㎜ 이상)가 매설된 도로를 차량탑재형 GPR로 60km 탐사해 지하공동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 공동은 천공·내시경 2차 조사 후 유동성채움재로 신속복구하며, 데이터처리·해석과 공동조사 보고서를 작성·납품한다.

1차 탐사(차량형 GPR) → 데이터처리·해석 →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주입) → 보고서 작성.

하수관로(D500㎜이상) 매설된 도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L=60km
1)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2) 공동조사 1차 탐사
3)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
4) 공동조사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5) 공동 신속복구 (유동성채움재 주입)
6)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일의 분량

탐사연장 60km · 1차탐사(차량형 GPR) 차도 자료취득 60km · 데이터처리 및 해석(차량형 GPR) 차도 공동탐지 60km ·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 공동 확인 18개소 · 공동 신속복구 채움재주입 18개소 · GPR 보고서작성 1건 · 성과품(보고서) 인쇄비 1식

탐사대상은 직경 500mm 이상 하수관로, 공동발견수는 발주기관 목표 km당 0.3개소. 예정액 115,600,000원(추정가격 105,090,909원 + 부가가치세 10,509,091원), 기초금액 115,600,000원.

탐사연장 : L = 60km
1.2 1차탐사(차량형 GPR) | 차도 자료취득 | 60 | km
1.4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 | 공동 확인 | 18 | 개소
1.5 공동 신속복구 | 채움재주입 | 18 | 개소

수행 기간

과업 수행 3개월

기점은 착수일. 천재지변, 강우일수 과다, 관계부서 협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우리 시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장 여건

도로상에서 차량형 GPR 탐사와 천공·내시경 조사, 공동 신속복구를 수행하며 2차 조사는 통행차량 통제와 관할 경찰서 신고,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 입회가 필요하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비용은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익산시 하수도과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도로를 멈추지 않고 탐사하며 2차 조사는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익산시 하수도과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내역서가 km당·개소당·건당 단가×수량으로 산출되고, 입찰은 총액입찰이다.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2 1차탐사(차량형 GPR) | 차도 자료취득 | 60 | km

점검·진단 종류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의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하수도 지반탐사(GPR탐사) 용역

나. 2018. 1.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의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2. 용 역 내 용 : 지하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지하 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실적 인정 범위

종류 제한 없음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 금액으로 평가 — 점검·진단 종류를 좁히지 않음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05,090,909원 입니다.
☞ 동일용역 :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찾은 결함의 응급 복구·보수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1차 탐사, 데이터처리·해석,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주입),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수행

6. 과업내용
1)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2) 공동조사 1차 탐사
3)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
4) 공동조사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5) 공동 신속복구 (유동성채움재 주입)
6)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공동(空洞) 탐사 구간이 어디인가

차도

하수관로(D500㎜이상) 매설된 도로를 차량형 GPR로 1개차로씩 탐사,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 산정

5. 과 업 의 개 요 : 하수관로(D500㎜이상) 매설된 도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L=60km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867-000
참조번호
익산시 공고 제2026-2785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5,090,909원
배정예산
115,6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95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GPR 장비(특히 차량형)를 갖췄나, 지역 · 직생 벽을 넘나가 먼저다. 그다음은 성과 위험 — km당 공동 0.37개 목표를 못 채우면 인정 수량이 줄고, 지반침하 사고가 나면 2년간 다른 자치구 입찰에서도 감점된다. 연장(km) 대비 금액이 남는지도 가른다.

질문 86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중 하나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GPR 차량탑재형·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모두 갖춰야 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105,090,909원. 발주청 승인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 불인정, 관련협회·발주자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05,090,909원 입니다.
☞ 동일용역 :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4가지를 이행하라고 적었을 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는 문서에 없다. GPR 장비 관련 서류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장비 소유·임차를 증명하는 서류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GPR 장비 보유·임차이며 인증·성적서는 걸리지 않았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업체여야 하고,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GPR 장비 관련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이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4)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업체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 제출**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GPR 장비 관련 서류를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백승훈 주무관(☏063-859-4431)에게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막음

과업지시서 9. 하도급 사항에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전문분야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입찰공고문 5.마에서도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이라고 적었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건 문장은 없다. 적격심사는 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인력보유상황·계약질서준수로 평가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특허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1차 조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 2차 조사 천공 전 확인에는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고 성능·형태만 정했고, GPR 탐사기(차량탑재형·포터블)·승합차량(스타렉스) 등은 내역서 기계경비 손료 산정용 표기다.

마. 1차 조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납품한다. 발주기관이 성실 탐사·분석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검증비용은 미발견 공동 발견 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나, 이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를 통한 검증으로 준공·납품을 좌우하는 외부 기관 승인 절차로 적혀 있지 않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 0.5m 이상, 면적 0.25㎡ 이상, 빈 공간 높이 0.2m 이상으로 하고, 공동발견수는 km당 0.3개소(60km×0.3=18개소)를 목표로 한다. 공동 등급은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포장두께·토피·균열깊이 수치)에 따라 구분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마. 공동발견수 : 발주기관 목표 km당 0.3개소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공동발견수 목표는 km당 0.3개소(60km×0.3=18개소)로 정해져 있고, 성과목표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며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마. 공동발견수 : 발주기관 목표 km당 0.3개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다만 발주기관이 성실 탐사·분석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검증업체가 미발견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b. 검증업체가 미 발견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상·하수도도 GIS 현황도와 공동·침하 등 과거 이력을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참고해 탐사계획을 수립하며 1차 조사 데이터 취득·분석, 2차 조사(천공·내시경), Raw Data(지반탐사·노면영상·GPS) 취득을 수행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관계 기관 협의 사항, 용역 수행자 교체, 기타 승인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 진행한다.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월간보고(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종합보고(사업종료 10일 전)를 한다.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나.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허가·검사

나눠짐

2차 조사는 작업 전 익산시 하수도과와 협의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경찰서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재는 계약상대자가 한다.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익산시 하수도과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a.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월간보고는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일정은 별도 협의), 종합보고는 사업종료 10일 전, 기타보고는 사업내용 변경·중요 보고사항 발생·기타 필요시 한다. 공동조사서는 월간보고 시 함께 제출하고, 공동조사결과 중간(월 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해 보고한다.

b. 월간보고 :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서’【별표2】을 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고, 공동조사 Raw Data(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해 제출하며, 데이터 및 야장을 외장하드(또는 CD)에 저장하고 Raw Data를 엑셀파일로 정리해 제출한다.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각 5부, CD 및 외장하드 3set를 납품한다.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신고서에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고 교체 시 동등 이상 기술자로 교체해야 한다. 일위대가표에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등급별 투입 인원이 정해져 있다.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탐사연장 L=60km의 익산시 관내 도로에서 차량형 GPR 탐사, 천공·내시경 2차 조사, 공동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가. 위 치 : 발주처가 지정하는 구간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조사’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임차 장비인 경우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를 제출하라는 문구만 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공동조사는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주간:야간 비율을 2:1로 적용하고, 공동 신속복구도 주간:야간 2:1로 적용한다. 2차 조사는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 익산시 하수도과와 협의해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한다.

- 공동조사는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주간 : 야간 비율을 2:1로 적용
-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는 2차 조사의 100% 를 적용하고, 주간 : 야간 비율을 2:1로 적용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며, 사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 제공 자료는 사업 종료 시 반환하고, 성과품·산출물은 발주기관 인가 없이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2)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 사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L=60km 1차 탐사, 데이터처리·해석, 2차 조사(18개소), 공동 신속복구(18개소), 성과품 인쇄를 한 번에 수행해 마치는 용역이다.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5. 과 업 의 개 요 : 하수관로(D500㎜이상) 매설된 도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L=60km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GPR 탐사·분석·천공·내시경·공동 신속복구·보고서 작성으로 단일 엔지니어링(토질·지질)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오히려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으로 적혀 있다.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일

익산시 관내 하수관로(D500㎜ 이상)가 매설된 도로를 차량탑재형 GPR로 60km 탐사해 지하공동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 공동은 천공·내시경 2차 조사 후 유동성채움재로 신속복구하며, 데이터처리·해석과 공동조사 보고서를 작성·납품한다.

1차 탐사(차량형 GPR) → 데이터처리·해석 →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주입) → 보고서 작성.

하수관로(D500㎜이상) 매설된 도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L=60km
1)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2) 공동조사 1차 탐사
3)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
4) 공동조사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5) 공동 신속복구 (유동성채움재 주입)
6)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는 정도이며, 검증업체 관련 조항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검증업체가 탐사·분석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교통통제·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천공작업을 수행한다.

일의 분량

탐사연장 60km · 1차탐사(차량형 GPR) 차도 자료취득 60km · 데이터처리 및 해석(차량형 GPR) 차도 공동탐지 60km ·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 공동 확인 18개소 · 공동 신속복구 채움재주입 18개소 · GPR 보고서작성 1건 · 성과품(보고서) 인쇄비 1식

탐사대상은 직경 500mm 이상 하수관로, 공동발견수는 발주기관 목표 km당 0.3개소. 예정액 115,600,000원(추정가격 105,090,909원 + 부가가치세 10,509,091원), 기초금액 115,600,000원.

탐사연장 : L = 60km
1.2 1차탐사(차량형 GPR) | 차도 자료취득 | 60 | km
1.4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 | 공동 확인 | 18 | 개소
1.5 공동 신속복구 | 채움재주입 | 18 | 개소

수행 기간

과업 수행 3개월

기점은 착수일. 천재지변, 강우일수 과다, 관계부서 협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우리 시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최소 투입 인원

기술사 0.1명 · 특급기술자 0.1명 · 고급기술자 0.05명 · 중급기술자 0.05명

내역서 일위대가표의 단위수량당 소요인원(인/km, 인/개소)이다. 현지답사·자료검토 km당 기술사 0.10·특급 0.10·고급 0.05·중급 0.05, 1차 조사 km당 고급 0.15·중급 0.15·초급 0.25, 2차 조사 개소당 고급 0.1·중급 0.1·초급 0.1, 내시경 조사 개소당 고급 0.2·중급 0.2·보링공 0.2, 데이터처리·해석 km당 기술사 0.26·특급 0.26·고급 0.52·중급 0.26, 보고서 집필 건당 기술사 1.26·특급 2.52·고급 1.68·중급 1.68.

4-1) 현지답사, 자료검토 | | | 인/km | 0.10 | 0.10 | 0.05 | 0.05
4-4-1) 측정(1차 조사) | | | 인/km | | | 0.15 | 0.15 | 0.25
4-4-2) 측정(2차 조사) | | | 인/개소 | | | 0.1 | 0.1 | 0.1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공동조사대장·공동조사서·공동 신속복구 결과서 등 별표 서식 작성, 월간·종합보고서 제출, 성과품(Raw Data·보고서·CD·외장하드) 납품, 천공홀 포장복구, 안전관리계획 수립·교통통제,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관리, 착수·사업수행계획서 등 각종 신고·보고서 제출.

2차 조사 시 관할 경찰서 신고,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기관 입회, 공동 확인 시 SNS 통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재 등이 포함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서’【별표2】을 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성과품으로 보고서·Raw Data·CD·외장하드를 제출하고, 공동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발주처에 제공하는 조항이 있다.

b. 파일형식 : 범용 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공동 신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차량탑재형 GPR로 도로 지반을 탐사·측정하고 데이터를 처리·해석해 공동조사대장·보고서를 작성하며, 천공·내시경 2차 조사와 유동성채움재 주입에 의한 공동 신속복구를 직접 수행한다.

1)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2) 공동조사 1차 탐사
3)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
4) 공동조사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5) 공동 신속복구 (유동성채움재 주입)
6)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 집행.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점 소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GPR 장비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 매입.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청구 때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GPR 탐사·공동 신속복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60km

탐사연장 L=60km, 위치는 익산시 관내(발주처가 지정하는 구간)이며 입찰 때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위 치 : 익산시 관내
탐사연장 : L = 60km
가. 위 치 : 발주처가 지정하는 구간

현장 여건

도로상에서 차량형 GPR 탐사와 천공·내시경 조사, 공동 신속복구를 수행하며 2차 조사는 통행차량 통제와 관할 경찰서 신고,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 입회가 필요하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비용은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익산시 하수도과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도로를 멈추지 않고 탐사하며 2차 조사는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익산시 하수도과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자재·소모품·경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 제경비 | 직접인건비 110% | 1.1 | 식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천공 홀 복구와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주입)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5) 공동 신속복구 (유동성채움재 주입)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품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익산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받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본 과업에서는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내역서가 km당·개소당·건당 단가×수량으로 산출되고, 입찰은 총액입찰이다.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2 1차탐사(차량형 GPR) | 차도 자료취득 | 60 | km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탐사연장 60km·2차조사 18개소 등은 정해졌으나 탐사물량이 추정물량이고 현장조사결과·계획변경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한다.

1) 본 과업의 탐사 물량은 추정물량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현장조사결과 및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에 의해 탐사연장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2026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3장 물리탐사 기준을 적용하고, 데이터처리·해석은 기준 대비 44%, 보고서 집필은 기준 대비 42%를 적용했다.

- 2026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3장 물리탐사 기준 적용
4-2) 데이터처리,해석 | | | 인/km | 0.26 | 0.26 | 0.52 | 0.26 | | | 3.4.2.2.3 | 기준 대비 44% 적용 | 0.44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은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이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자다.

본 과업에서는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일위대가표가 공개되어 수량(60km, 18개소 등)과 품목·인원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1.2 1차탐사(차량형 GPR) | 차도 자료취득 | 60 | km
1.4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 | 공동 확인 | 18 | 개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고, 대금청구시 완납증명서·지역개발공채 매입만 정해져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료 항목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가입하는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며, 과업기간이 표준담보기간(최소 3년) 이하이므로 가산요율은 미적용한다.

5. 손해배상공제료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본 용역은 과업기간이 표준담보기간(최소 3년) 이하이므로 가산요율은 미적용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탐사물량이 추정물량이라 증감·설계변경될 수 있다.

a.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과업의 탐사 물량은 추정물량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현장조사결과 및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에 의해 탐사연장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예정액이 추정가격 105,090,909원 + 부가가치세 10,509,091원으로 구성되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가 있다.

마. 예 정 액 : 금115,600,000원【추정가격 금105,090,909원 + 부가가치세 금10,509,091원】
6. 부가가치세 | | 10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평가(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와 기술인력보유상황 감점이 있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항목 중에서의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분석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업종등록기준상 미달 시 감점 항목을 적용한다.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기술자는 사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 교체 시 사전 동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사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평가(추정가격 105,090,909원 기준), 경영상태평가(신용·재무·종합 중 선택),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미달 시 감점)

평가표 배점은 문서에 없고 항목만 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05,090,909원 입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항목 중에서의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분석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순 심사.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의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하수도 지반탐사(GPR탐사) 용역

나. 2018. 1.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의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2. 용 역 내 용 : 지하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지하 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록 분야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등록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종류 제한 없음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 금액으로 평가 — 점검·진단 종류를 좁히지 않음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05,090,909원 입니다.
☞ 동일용역 :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음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찾은 결함의 응급 복구·보수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1차 탐사, 데이터처리·해석,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주입),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수행

6. 과업내용
1)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2) 공동조사 1차 탐사
3)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
4) 공동조사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5) 공동 신속복구 (유동성채움재 주입)
6)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공동(空洞) 탐사 구간이 어디인가

차도

하수관로(D500㎜이상) 매설된 도로를 차량형 GPR로 1개차로씩 탐사,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 산정

5. 과 업 의 개 요 : 하수관로(D500㎜이상) 매설된 도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L=60km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3) 관계부서 협의가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의 탐사 물량은 추정물량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현장조사결과 및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에 의해 탐사연장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9. 기타사항 1) 현장조사 시에는 교통상황 및 도로 혼잡도를 고려하여 우선 탐사구간을 결정한다 2)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청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0.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사업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하수관로 주변 지반의 공동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2018. 1.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의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발주처가 지정하는 구간 나. 탐사연장 : L = 60km 다. 탐사대상 : 직경 500mm 이상 하수관로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마. 공동발견수 : 발주기관 목표 km당 0.3개소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a.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 (계약체결, 변경계약, 준공)하여야 한다.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a.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b.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d.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e.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 확인서류 일체(차량등록증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와 함께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 서류 일체 나.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b.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c. 사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d. 용역수행 단계별(1차 조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f.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사업내용 및 예상기간 g.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보고시기 a.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 수립·보고 b. 월간보고 :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c. 종합보고 : 사업종료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d. 기타보고 : 사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등 b.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a.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b. 용역 감독은 착수 후 실공정이 용역과업수행 계획서상의 계획공정보다 지연되는 경우 추가인력 투입, 탐사ㆍ분석기술 만회대책 등 공정만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사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사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a.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a.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는 검증구간에 대하여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전 핸디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b. 검증업체가 미 발견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c.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사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a.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사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b.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익산시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a.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b.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c.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d.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f.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 사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a.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b.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c.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d.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a. 1차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 계약된 수량 범위내에 실작업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b. 2차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 공동 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c. 공동 신속복구(유동성 채움재) : 실제 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사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사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a.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b.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c.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d.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a.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b.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c.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d.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조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조사’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조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익산시 하수도과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등 급분 류 기 준
긴급복구• 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cm 이내)
우선복구• A.C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10~30㎝ 이내인 공동
•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20cm 이내)
일반복구•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관 찰• A.C포장 두께 30㎝ 이상인 공동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모두 평균 폭 80㎝ 미만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심도, 규격 포함)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마. 소유권 및 저작권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Ⅱ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b. 파일형식 : 범용 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공동 신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또는 CD)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 탐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 목적, 탐사일시, 탐사연장 등 7) 탐사위치도 : 익산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8) 탐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조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탐사결과 :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5부(A4,210mm×297mm)
요약보고서
CD 및 외장하드
(용역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수록)
3set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1식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필요시
【별표2】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탐사 / 천공탐사일 2021.02.01 / 천공일 2021.02.01위
치
위도37°28'50.19"N공
동
규
모
토피(㎝)47발견공동번호SP-19
지 번 주 소00동 1-1경도127°7'31.24"E도로종단 길이(㎝)74등급관찰
도로명 주 소00대로차선중앙선 기준 2차로도로횡단 폭(㎝)69분석
공동
번호SP-91-2
탐 사 방 향00교 교차로 → 00사거리지점-바닥 깊이(㎝)74등급관찰
공동 위치도공동 주변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탐사영상 수직단면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별표3】공동 신속복구 결과서(예시)
탐사 / 천공탐사일 2024. . / 천공일 2024. .위
치
위도37-30-22.54동 공 규 모토피(㎝)60공동관리번호2021-2-OOO
지 번 주 소경도127-03-17.31도로종단 길이(㎝)등급일반등급
도로명 주소차선중앙선 기준 4번째 차로도로횡단 폭(㎝)150분석
공동
번호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동향(부암역 → 주례역)지점맨홀 후방 6.4m바닥 깊이(㎝)GL-70등급우선등급
공동 위치도공동 주변사진
<신속복구 결과>
- 주 입 량 : 0.00㎥
- 특이사항 :
- 기타 :
<분석사의견/현장조사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탐사영상 수직단면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20cm)
모래자갈
(11cm)
공동내부
(32cm)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공 종비 율
(%)
1개월2개월3개월비 고
1. 현지답사・자료검토10.0
■
2. 공동조사 1차 탐사50.0
■■■
3. 데이터처리・해석8.0
ㄴ■■
4. 공동조사 2차 조사 / 공동 신속복구20.0ㅡ
■
5. 성과품 인쇄 등12.0
■
공 정 율
( % )
단 위10.054.024.012.0
누 계64.088.0100.0

참가자격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6.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05,090,909원 입니다. ☞ 동일용역 :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하며, 이행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백승훈 주무관 ☎ 063-859-4431) ※ 관련협회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주청과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항목 중에서의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분석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2026년 09월담
당
자
심
사
자
계 장과 장
담
당
자
심
사
자
계 장과 장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1. 위 치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2. 용 역 내 용 :지하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지하 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 탐사연장 = 60㎞
총 금 액 :0(금영원)
No품 명규 격단 위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가
1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식
구 분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직접인건비
1.1 현지답사, 자료검토1식제1호표
1.2 1차탐사(차량형 GPR)차도 자료취득60km제2호표
1.3 데이터처리 및 해석(차량형 GPR)차도 공동탐지제4호표
1.4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공동 확인18개소제3호표
1.5 공동 신속복구채움재주입제8호표
GPR 보고서작성1건제5호표
소 계
2. 직접경비
성과품(보고서) 인쇄비성과품인쇄, 데이터백업1식제6호표
소 계
3. 제경비직접인건비 110%1.1식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0.2
공급가액
5. 손해배상공제료
6. 부가가치세10%
절삭만단위 절사
용역비 총계
구 분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제1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현지답사, 자료검토 km당km
[제2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1차 조사) km당
[제3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2차 조사) 개소당개소
[제4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데이터처리,해석 km당km
[제5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보고서 집필 건당식
[제6호표] 성과품 인쇄 및 데이터 백업
[제7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내시경 조사) - 조사업무 개소당개소
[제8호표] 공동 신속복구(개소-주간)7683910
[제9호표] 공동 신속복구(개소-야간)
[제10호표]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주간)
[제11호표]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야간)
구 분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제1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현지답사, 자료검토 km당
기술사0.10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05
중급기술자
소 계
[제2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1차 조사) km당
고급기술자0.15인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25
경유1.8ℓ
잡재료주연료의38%
GPR탐사기손료차량탑재형0.4km
승합차량손료0.6
소 계
[제3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2차 조사) 개소당
고급기술자0.1인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경유1.2ℓ
잡재료주연료의38%
GPR탐사기손료포터블0.4km
GPS측량기구손료
승합차량손료
소 계
[제4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데이터처리,해석 km당
기술사0.26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0.52
중급기술자0.26
소 계
[제5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보고서 집필 건당
기술사1.26인
특급기술자2.52
고급기술자1.68
중급기술자
소 계
[제6호표] 성과품 인쇄 및 데이터 백업
초기, 최종보고자료50페이지1식
최종본 보고서100페이지
최종 요약보고서50페이지
자료백업외장하드2.5" (1TB)3set
CD-R or DVD제작
자료백업 등 인건비CD-R or DVD 등1인
소 계
[제7호표]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내시경 조사) - 조사업무 개소당
고급기술자0.2인
중급기술자
보링공
휘발유0.6ℓ
잡재료주연료의38%
내시경촬영장비 손료0.2hr
간이시추기 손료코어천공기
발전기손료5kW
승합차량 손료1.0km
소 계
[제8호표] 공동 신속복구(개소-주간)
유동성채움재90kg
물0.09㎥
비비기 및 주입야간할증 1.8750.125인
기구손료인력품의 2%0.02식
소 계
[제9호표] 공동 신속복구(개소-야간)
유동성채움재90kg
물상/하수도요금0.09㎥
비비기 및 주입보통인부0.234인
기구손료인력품의 2%0.02식
소 계
[제10호표]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주간)
교통정리원설치철거 포함0.250인
라바콘0.187개
작업안내 표지판0.015
사인보드카2.5 덤프적용1대
소 계
[제11호표]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야간)
교통정리원설치철거 포함0.468인
라바콘0.187개
작업안내 표지판0.015
사인보드카2.5 덤프적용1대
소 계
구분품 목규 격단위재료비적용근거
구분품 목규 격단위가격정보시중가격적용단가적용근거
공통경유L1,6771,677한국석유공사 (2026.9.)
GPR탐사휘발유1,6921,692
유동성채움재초속경 몰탈kg880880물가자료(2026.9.)
물(상수도)㎥1,2701,270
라 바 콘400x400x750개22,00022,000
교 통 표 지400x400,사각53,20053,200거래가격(2026.9.)
0.2
1
1. 용 역 명 :2026년 익산시 하수도 지반탐사용역(GPR탐사)
2. 탐사방법:차량을 이용하여 1개차로씩 탐사
3. 투입장비
- 차량형 GPR 탐사장비(탐사폭 1.6m이상 - 1개차로)
- 차량형 GPR 평균탐사 속도 10km / hr 적용
- 탐사장비 손료는 기계경비(손료) 참고
4. 인원산출
- 2026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3장 물리탐사 기준 적용
구 분단위단위 수량당 소요인원비 고
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보링공지반조사표준품셈적용
4-1) 현지답사, 자료검토인/km0.100.100.050.053.4.2.2.21
4-2) 데이터처리,해석0.260.260.520.263.4.2.2.3기준 대비 44% 적용0.44
4-3) 보고서 집필1.262.521.681.683.4.2.2.4기준 대비 42% 적용0.42
4-4-1) 측정(1차 조사)0.150.150.253.4.2.2.5
4-4-2) 측정(2차 조사)인/개소0.10.10.13.4.2.2.6
4-5) 내시경 조사0.20.20.23.4.2.2.8
5. 2차조사 (천공 및 내시경촬영) :18개소
- 탐사연장(km) × 0.3개소=60km×0.3=18
* 공동 발굴 기준 km 당 0.3개소 적용
- 공동조사는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주간 : 야간 비율을 2:1로 적용주간 :18개소야간 :0개소
6.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6-1) 공동복구 수량 :18.0개소
-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는 2차 조사의 100% 를 적용하고, 주간 : 야간 비율을 2:1로 적용
신속복구:18개소주간 :18개소야간 :
6-2) 공동복구 일위대가 산출 근거 (개소당)
가. 공동(빈공간) 체적0.12(㎥/개소당)※ 공동 인정기준(가로×세로=0.5㎡이상, 높이 20cm이상) 의 1.2배 적용
나. 공동 복구 소요시간30(분/개소당)
다. 유동성채움재 시공 1㎥당 시공품(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동(빈공간) 1㎥당(1:1 비율) 유동성채움재 750kg + 물 750ℓ 소요
① 소요인력재료비유동성채움재90kg※ 1㎥÷0.75ton(750kg)=1.333 (ton/㎥) // 유동성채움재=0.12㎥(공동체적)÷1.333(ton/㎥)×1,000kg=90kg
물0.09㎥※ 90ℓ (유동성채움재:물=1:1비율) ÷ 1㎥ ÷ 1000 = 0.09 ㎥
② 소요인력보통인부(주간)0.125인※ 1일 8시간 : 2인 × 0.5시간(30분) ÷ 8시간 = 0.125 인
(야간)0.234※ 야간 작업은 인건비(인력품 1.875)만 할증(야간1.5배+작업능률20% 저하) 적용
③ 공구손료인력품의 2%0.02식
6-3) 작업내용 : 유동성채움재와 물을 섞은(인력비비기) 후 천공된 홀로 인력주입 과정의 순비용만 계상
- 안전이 확보된 작업장내에서 개방된 천공홀을 통해 공동복구 재료 주입
6-4) 설계 조건
① 천공 및 폐쇄(포장복구) 비용 미반영 : 일위대가표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에 포함됨
② 공동 신속복구 재료 주입량에 따른 정산은 시행하지 않음
③ 긴급복구 개소는 실제 시행여부에 따라 정산
7. 안전시설(천공 개소당)
1) 동공조사 1개소당 2시간 소요, 1일 4개 적용(안전시설 설치+핸드GPR조사+천공+내시경촬영+철거)
2) 교통정리원(보통인부)
2-1) 주간 : 1인, 안전시설 설치 철거 및 교통정리 포함= 1인 / 4개소(일) =0.25인
2-2) 야간 : 1인, 안전시설 설치 철거 및 교통정리 포함= 1인 / 4개소(일) * 1.875(할증) =0.468인
- 야간노임할증 50%,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20%, 할증률 (1+ 0.5)*{1/(1-0.2)} = 1.875
3) 소요자재 : 표준품셈 공구손료 3% 적용
3-1) 라바콘 : 25개(1개차로 20m 통제, 2m간격 설치) = 25개 * 손료 3% / 4개소(일) =0.187중 기 명 :덤프트럭2.5ton
3-2) 교통표지(안내판) : 2개소(양방향 통제시 고려) = 2개 * 손료 3% / 4개소(일) =0.015중 기 가 격 :21,982천 원No.7
4) 사인보드카(2.5톤 덤프 적용) : 1대합계:53,977원구 분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4-1) 재료비 :6,711×0.3=2,013원재료비 30%만 적용(구간 이동 후 정차)경 비임 대 료천 원0.2967021,982.006,522.05화물차운전사240,042*1/8*16/12*25/20=50,008
4-2) 노무비 :50,0081.050,008원2026년 화물차 운전사 단가 적용소 계
4-3) 경 비 :6,5220.31,956원경비 30% 적용(구간 이동 후 정차)
인 건 비운 전 사인1.0050,008.0050,008.00화물차운전사
소 계
재 료 비주 연 료L2.901,677.004,863.30경유
잡 품%38.004,863.301,848.05
소 계6,711.35
TOTAL63,241.40
지반조사 품셈일위대가 제3장 물리탐사
종 별규 격단위수 량총 액인 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3.4.2.2.2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현지답사·자료검토 km당
기술사인0.146,721467,21746,721기술사467,217
특급기술자37,335373,35337,335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0.0515,544310,88415,544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14,756295,13814,756중급기술자295,138
계114,3561,446,592114,356초급기술자235,459
고급숙련기술자281,075
제경비인건비의110%125,791114,356125,791중급숙련기술자250,087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20%46,346240,14748,029초급숙련기술자218,142
합계286,493114,356173,820
3.4.2.2.3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데이터처리·해석 km당
기술사인0.6280,330467,217280,330
특급기술자224,011373,353224,011
고급기술자1.2373,060310,884373,060
중급기술자0.6177,082295,138177,082
계1,054,4831,054,483
제경비인건비의1.1110%1,159,9311,054,4831,159,931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0.220%442,8822,214,414442,882
합계12,657,2961,054,4831,602,813
3.4.2.2.4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보고서 집필 건당
기술사인3.01,401,651467,2171,401,651
특급기술자6.02,240,118373,3532,240,118
고급기술자4.01,243,536310,8841,243,536
중급기술자1,180,552295,1381,180,552
계6,065,8576,065,857
제경비인건비의110%6,672,4426,065,8576,672,442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20%2,547,65912,738,2992,547,659
합계15,285,9586,065,8579,220,101
3.4.2.2.5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1차 조사) km당
고급기술자인0.1546,632310,88446,632
중급기술자44,270295,13844,270
초급기술자0.2558,864235,45958,864
경유ℓ1.83,0181,6773,018
잡재료주연료의%38.01,1463,0181,146
GPR탐사기손료차량탑재형HR0.449,681124,20449,681
승합차량손료0.606,02610,0446,026
계209,637149,7664,16455,707
제경비인건비의110%164,742149,766164,742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20%62,901314,50862,901
합계437,280149,7664,164283,350
3.4.2.2.6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2차 조사) 개소당
고급기술자인0.131,088310,88431,088
중급기술자29,513295,13829,513
초급기술자23,545235,45923,545
경유ℓ1.22,0121,6772,012
잡재료주연료의%38.07642,012764
GPR탐사기손료포터블HR0.416,64241,60716,642
GPS측량기구손료7671,918767
승합차량손료4,01710,0444,017
계108,34884,1462,77621,426
제경비인건비의110%92,56084,14692,560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20%35,341176,70635,341
합계236,24984,1462,776149,327
3.4.2.2.8 차량이동형 GPR 탐사 공동조사(내시경조사) - 조사업무 개소당
고급기술자인0.262,176310,88462,176
중급기술자59,027295,13859,027
보링공46,700233,50346,700
휘발유ℓ0.61,0151,6921,015
잡재료주연료의%38.03851,015385
발전기손료5kWHR0.29145891
내시경촬영장비손료2121,062212
승합차량손료2,00810,0442,008
계171,614121,2031,40049,011
제경비인건비의110%133,323121,203133,323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20%50,905254,52650,905
합계355,842121,2031,400233,239
구분품 목규 격단위가격시간당손료
계수(×10-7)
손료(hr)손료(km)비 고
1GPR 탐 사 기차량탑재형hr403,000,0003,082124,20412,4202026 지반조사표준품셈 기계경비(손료)
2포터블135,000,00041,6074,160
3GPS 측량기구13,000,0001,4761,918191
4승합차량스타렉스32,590,0003,08210,0441,004
5간이시추기코어천공기4,520,0005,2002,350
6내시경촬영장비3,100,0003,4291,062
7발전기가솔린 5.5kw2,000,0002,294458
* 시속 10km 주행 기준

성과품

성과품 작성비

성과품용지크기수량(부)면수(면)단가(원)표지금 액(원)
초기, 최종보고자료A431005016,29731,297
최종본 보고서
최종 요약보고서5023,797
자료백업외장하드2.5" (1TB)89,000267,000
CD-R or DVD제작2,0006,000
계359,391
No품 명규 격단위적용단가비 고
1특별인부인228,7172026년(하)
2보통인부172,698
3화물차운전사240,042
4보 링 공233,503
기술등급건설
기술사467,217
특급기술자373,353
고급기술자310,884
중급기술자295,138
초급기술자235,459
고급숙련기술자281,075
중급숙련기술자250,087
초급숙련기술자2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