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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수관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및 복구용역(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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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김해시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쏘일테크엔지니어링
낙찰금액
235,245,000원 · 낙찰률 87.346%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7곳 · 개찰 04/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64860506/10(수)235,245,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쏘일테크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R26TE1555614006/10(수)235,245,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쏘일테크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김해시 관내 상수관로(D500mm 이상) 매설도로 137km 구간에서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지하공동을 미리 찾아내고, 확인된 공동을 긴급 복구하여 도로함몰을 예방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등급3점
책임기술인 경력4점
책임기술인 실적9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5점
교육훈련2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인3점
업무중첩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첩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첩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젊은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3(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9(수) 16:00지남
개찰04/29(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7,272,727원
배정예산
272,0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3(목)
공고번호
R26BK01483656-000
참조번호
김해시 공고 제2026-2079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7,272,727원
배정예산
27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56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본 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차량형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사전탐지한 후 공동의 존재 유무와 정확한 발생 위치를 확인하고 발주구간에 대한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2018. 1.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의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김해시 관내 상수관로(D500mm이상) 매설도로 구간 나. 탐사연장 : 137㎞ - 본 탐사물량은 계획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도면상 산정물량으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따라 증감 발생 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라. 공동발견수 : 발주기관 목표 ㎞당 0.63개소 이상 4. 과업의 내용 가.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나. 공동조사 1차 탐사 다. 공동조사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라.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 마. 공동 긴급복구 바.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사.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Ⅱ 행정사항 1.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1)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Ⅲ 조사 및 분석업무 1. 본조사 전 시험운영 및 확인 가. 김해시 관내의 경우 연약지반이 분포하는 구간이 다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 및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착수 전 장비의 성능 점검을 위해 시험운영을 이행한다. 나. 시험운영의 연장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1017]를 포함하여 50m 이상으로 한다. 다. 시험운영의 결과는 공동조사서에 준하는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2. 1차 조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조사’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조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김해시 교통정책과, 도로과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공종비율
(%)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비고
1. 현지답사 및
자료검토
10.010
■
2. 공동조사
- 1차 탐사
40.02020
■■
3. 공동조사
- 2차 조사
20.01010
■■
4. 데이터처리 및
해석
10.03322
■■■■
5. 공동 긴급복구2233
■■■■
5. 성과품 인쇄 등10
■
공정율(%)단위10.023.025.014.015.013.0
누계33.058.072.087.0100.0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10부(A4,210mm×297mm)
요약보고서
용역 종합보고서 CD 및 외장하드
(요약보고서 수록)
3set기초조사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1식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공정보고 시
공동 복구 보고서최종보고서 인쇄전
최종 보고서(안)최종보고서 인쇄 전
자문자료필요시
기타김해시 공간정보시스템 입력 자료(GIS파일 등)-조사노선, 공동위치, 공동조사서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마. 기초금액 : 금272,000,000원(금이억칠천이백만원) ※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 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참가자격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 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하여야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4. 28.(화) 18:00 (전자문서로 제출) 다.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전체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라. 용역 참여 업체는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안내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개찰1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평가자료 제출일 : 2026. 5. 14.(목) 10:00~17:00까지 2)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김해시청 제2청사 3층 수도과(김해대로 2402) ☎(055-330-3895) ※ 자기평가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포기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 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감 및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 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신청서(공문) 1부 ※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3) USB 제출: 평가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첩도 등 포함(PDF)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 자격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 협정서 각 1부 5) 소유 GPR 차량탑재형/차량일체형 장비, 핸디형 장비 증빙 각 1식 - 차 량 탑 재 형 장 비 : 차 량 탑 재 형 장 비 보 유 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사 본 ,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탑재 후 전경) 등 - 차 량 일 체 형 장 비 : 차량 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 량 일체 형 장비 사 진 (내 부, 외 부), 자 동차 등 록증 사 본, 차 량 등 록 원 부 등 - 핸 디 형 장 비 : 핸디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비 사진 마.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바.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상기 사업의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시 수도과 ☎055-330-389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 후 적격심사합니다. ※ 낙찰자결정순서 :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사업부서)→적격심사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6.04.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 으로 우리 시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 가격 점수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PQ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 합니다. 바.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 또는 타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배점·평가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30%미만~20%이상20%미만
점 수3점1점0점
평 가 항 목배점평 가 방 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51∙책임기술인 16점
(등급 3, 경력 4, 실적 9)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2점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최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6), 금액(6)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다. 신 용 도10∙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7)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개발실적(2)∙투자실적(10)∙활용실적(3)
마. 업무중복도10∙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바. 가점0.5∙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
〈16〉
㈎ 등급3절대평가
㈏ 경력4
㈐ 실적9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급4절대평가
㈏ 경력7
㈐ 실적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급4
㈏ 경력5
㈐ 실적
⑷ 교육훈련〈2〉교육훈련2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⑶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다.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7
⑵ 재정상태 건실도3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2
⑵ 투자실적10
⑶ 활용실적3
마.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2
⑷ 실무기술인1
가점 [0.5]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16)•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3-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4-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9-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의 배점은 기술․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8)은 예시로 활용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 또는 4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7-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8-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5-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2
교육훈련-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4]•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용역수행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용역사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의 점수를 부여.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3)-「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도
공통사항[10]-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첩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으로 한다.)
※ 업무중첩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 유지관리, 연구 및 건설사업관리(사업관리)는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3)-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2개 분야(토질.지질, 상하수도)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2개 분야(토질.지질, 상하수도)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2개 분야(토질.지질, 상하수도)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참가자격

구분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분야책임
기술인
토질․지질◦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에 따른 지반탐사(차량형GPR탐사장비 이용)용역의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실적과 경력을 평가한다.
- 실적인정 범위
․ 차량형 GPR탐사장치를 이용한 지반, 관로 탐사 용역 중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단일용역 또는 탐사연장이 30km이상의 단일용역에 대하여 인정
․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과업 중 차량형 GPR탐사 실적이 있는 경우(복합용역)에는 탐사연장이 30km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인정
- 단, 복합용역(차량형GPR탐사장비를 이용한 지반탐사 과업이 포함된 용역)으로 경력 및 실적구분이 어려운 경우 1km당 경력 0.33일, 1km당 단가 1,600천원을 적용한다.
- 탐사실적에 대해서는 최소 참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시)“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 × 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토질․지질
- 상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