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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용역(노후하수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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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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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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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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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테라이지
- 낙찰금액
- 127,889,000원 · 낙찰률 88.006%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30곳 · 개찰 06/1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28465 | 07/07(화) | 127,889,000원 | 금차 145일, 총차 145일 | 주식회사 테라이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2884 | 07/07(화) | 127,889,000원 | 금차 145일, 총차 145일 | 주식회사 테라이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4942 | 07/07(화) | 127,889,000원 | 금차 145일, 총차 145일 | 주식회사 테라이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정된 도로 구간의 지하 공동(빈 공간)을 탐사하고 입증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차량 및 보도형 지표투과레이다(GPR) 장비를 활용해 공동을 조사하고 복구합니다.
- 차도(60km) 및 보도(12.5km) 구간 1차 GPR 탐사 및 데이터 분석
- 천공 및 내시경 카메라 촬영을 통한 2차 공동 확인 조사
- 유동성 채움재 주입을 통한 공동 신속복구
- 공동탐사대장 및 공동조사서 작성
-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성과품 데이터(외장하드) 납품
- 공동발생 취약구간 제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통보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평가(최근 3년간 공동조사 용역 실적) | 0점 |
| 경영상태 평가(종합/신용/재무평가 중 선택)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0(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1,818,182원
- 배정예산
- 145,00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7156-000
- 참조번호
-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1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1,818,182원
- 배정예산
- 14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999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2026년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용역(긴급 공동조사)).hwpx === 2026년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용역(노후하수관로 등) 과업내용서 2026. 4. 동 대 문 구 목 차 Ⅰ. 개 요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목적 1 3. 과업개요 1 4. 과업내용 2 5. 과업수행기간 2 6. 주요업무 사전승인 2 7. 신고 또는 보고사항 5 8. 용역수행 및 감독 6 9. 계약상대자의 책임 7 10. 용역자문 8 11. 보안 및 비밀유지 8 12. 하도급 사항 10 13.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0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1 15. 용어의 해석 12 16. 우선순위 부여 12 17.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12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탐사 및 분석 13 2. 2차 조사 및 확인 14 3. 공동등급 분류기준 15 4. 기타사항 15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6 2. 성과품 납품 16 [붙임자료] 【별 표】 1. 공동탐사대장 19 2. 공동조사서 20 Ⅰ.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용역(노후하수관로 등)』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동대문구(건설안전국 도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 목적 가.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차량·보도형 GPR탐사 장비”를 이용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계약된 도로구간의 노면 공동을 탐사하고, 천공 및 내시경 카메라로 공동임을 정확하게 입증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또한 도시의 노후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도로함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신규업종 사업으로 초기단계인 국내 탐지기술을 다양한 개발전략을 통한 선진기술의 조기 확보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3. 과업개요 가. 위치: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나. 탐사연장: 72.5Km이내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 30.까지 라. 용역내용: 도로 노면하부 지하공동 조사(1차탐사, 2차조사, 공동신속복구 등) 마. 공동발견 수량 : 발주기관이 설계 반영한 목표 공동 수(km당 차도 0.25개소, 보도 0.05개소) a. 공동 목표는 달성해야 하며 긴급 복구가(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 필요한 공동은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4. 과업내용 가. 공동조사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나. 차량 견인 or 탑재형 GPR탐사 실시(1차탐사) a. 차량 견인 or 탑재형 GPR탐사 장비가 탐사하지 못하는 측구 곡선부 및 보도 등에는 핸드형 GPR장비 적용 다. 탐사결과 분석 라. 천공 및 내시경 촬영(2차조사) 마. 공동신속복구 바.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과업수행기간 가.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1. 30.까지로 하며, 탐사 용역 시행 후 보고서 제출시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a.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b. 발주기관 책임 또는 요청으로 인한 경우 b. 그 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항이 아닌 요인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1. 1차 탐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일반통행차량의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탐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탐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 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탐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우리 구 주차행정과, 교통행정과, 동대문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등 급 | 분 류 기 준 | 비고 |
|---|---|---|
| 긴급복구 | • 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 | |
| 우선복구 | • A.C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10~30㎝ 이내인 공동 •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 | |
| 일반복구 | •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 |
| 관 찰 | • A.C포장 두께 30㎝ 이상인 공동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모두 평균 폭 80㎝ 미만 |
나. 계약상대자는 data분석 및 분석공동 천공 후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신속히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공동 신속복구 가. 공동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a. 공동과 하수관로의 거리는 하수관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b. 공동과 맨홀의 거리는 맨홀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동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신속복구 시공시 주의사항 a.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주입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빈공간을 채운다. 5.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에는 저촉 매설물(심도, 규격 포함)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 보고서(최종)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공동탐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매월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탐사기준 보다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장비의 성능개선 및 분석기술의 개선)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탐사기술의 향상에 응하여야한다. 마. 본 과업내용에는 계약상대자가 추가 제안한 내용도 포함된다. 바.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 (원) | |
|---|---|---|---|---|
| 2026년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용역(노후하수관로 등)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 기초금액 | 145,000,000 |
| 추정가격 | 131,818,182 | |||
| 부 가 세 | 13,181,818 |
참가자격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토질지질)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차량형 GPR 탐사장비 및 핸드형 GPR 탐사장비 보유하거나 임차한 업체 ·차량형 GPR : 차량형 장비 보유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차량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핸디형 GPR : 핸디형 장비 보유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핸디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형 GPR은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를 이용한 다채널 탐사 방식으로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및 노면·주변 영상과 동기화되어야 하며, 1회 탐사 시 차로 폭 이상의 탐사 가능하여야 함. ※ 임차 장비인 경우 용역 준공일까지 임차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상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확보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평일 가능, 토ㆍ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배점·평가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인정범위: 공동조사 용역 - 당해용역 추정가격: 131,818,182원 ※ 공동조사 용역 실적 및 탐사장비 보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감독공무원(도로과 김소현 주무관 ☎02-2127-4827) 경유·확인하여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에는 최근 연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 분석자료를 적용하되,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결과(최신호)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적용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여부를 결정·통보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상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참가자격
-1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토질ž지질) 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토질ž지질)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8115179901)]와 중ž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ž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함]
※ 중ž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차량형 GPR 탐사장비 및 핸드형 GPR 탐사장비 보유 하거나 임차한 업체 ·차량형 GPR : 차량형 장비 보유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차량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핸디형 GPR : 핸디형 장비 보유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핸디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형 GPR은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를 이용한 다채널 탐사 방식으로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및 노면·주변 영상과 동기화되어야 -2 - 하며, 1회 탐사 시 차로 폭 이상의 탐사 가능하여야 함. ※ 임차 장비인 경우 용역 준공일까지 임차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상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확보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ž인가ž면허ž등록ž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 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평일 가능, 토ㆍ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 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ž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배점·평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3 - - 인정범위: 공동조사 용역 - 당해용역 추정가격: 131,818,182원 ※ 공동조사 용역 실적 및 탐사장비 보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감독공무원(도로과 김소현 주무관 ☎02-2127-4827) 경유·확인하여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에는 최근 연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 분석자료를 적 용하되,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결과(최신호)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적용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여부를 결정·통보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상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ž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 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 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그 공사 및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4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과업·요구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 년 월 일 | 결 재 | |||||
|---|---|---|---|---|---|---|---|---|---|---|---|
| 심 사 | 2026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 |||||||||
| 설 계 서 | |||||||||||
| 용 역 명 : 2026년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용역(노후하수관로 등)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일금 영원정 | ||||||||||
| 용역비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계 | |||||||||||
| 기 타 | |||||||||||
| [용역개요] | 2026년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용역(노후 하수관로 등) | ||||||||||
| [차도] | |||||||||||
| - 1차 탐사(차량형 GPR - 공동탐지) : | 60.0 km | ||||||||||
| -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조사 - 공동확인) : | 15 개 | ||||||||||
| - 공동신속복구(채움재주입) : | 14 개 | ||||||||||
| [보도] | |||||||||||
| - 1차 탐사(보도형 GPR - 공동탐지) : | 12.5 km | ||||||||||
| -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조사 - 공동확인) : | 1 개 | ||||||||||
| - 공동신속복구(채움재주입) : |
| 2. 세부내역 | |||||||||||||||||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인 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용 역 명 : 2026년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용역(노후하수관로 등) | 총 용역비 | 순 용역비 | |||||||||||||||
| 1. 종별내역 | |||||||||||||||||
| 1.1 공동조사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 지하매설물 확인 및 교통처리 | 1 | 식 | ||||||||||||||
| 1.2 차도 공동조사 | 1.2.1 1차탐사(차량형 GPR) | 차도 자료취득 | 60 | km | |||||||||||||
| 1.2.2 데이터처리 및 해석(차량형 GPR) | 차도 공동탐지 | ||||||||||||||||
| 1.2.3 2차조사(핸드형 GPR) | 공동확인 | 15 | 개 | ||||||||||||||
| 1.2.4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 | 공동규모 확인 | ||||||||||||||||
| 1.2.5 공동 신속복구 | 채움재주입 | 14 | |||||||||||||||
| 1.3 보도 공동조사 | 1.3.1 1차탐사(보도형 GPR) | 보도 자료취득 | 13 | km | |||||||||||||
| 1.3.2 데이터처리 및 해석(보도형 GPR) | 보도 공동탐지 | ||||||||||||||||
| 1.3.3 2차조사(핸드형 GPR) | 공동확인 | 1 | 개 | ||||||||||||||
| 1.3.4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촬영) | 공동규모 확인 | ||||||||||||||||
| 1.3.5 공동 신속복구 | 채움재주입 | ||||||||||||||||
| 1.5 공동조사서 작성 | 식 | ||||||||||||||||
| 1.6 최종보고서(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 |||||||||||||||||
| 1.7 성과품(조사서 및 보고서) 인쇄비 | 성과품 인쇄, 데이터백업 | ||||||||||||||||
| 1.8 안전보건비 (산업안전관리비 준용) | (재료비+인건비)×1.86% | 공사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적용 | |||||||||||||||
| 2. 소 계 | |||||||||||||||||
| 3. 제경비 | 직접인건비 110% | 1 | 식 | ||||||||||||||
| 4.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5. 손해배상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 [순계약금액 × 0.16%]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 |||||||||||||||
| 단수정리 | |||||||||||||||||
| 공급가액 | -1,238,181,819 | 189,425 | 56500 | 351 | |||||||||||||
| 6. 부가가치세 | 10 | % | |||||||||||||||
| 용역비 총계 |
| 3. 집계표 | |||||||||||
|---|---|---|---|---|---|---|---|---|---|---|---|
| 종 별 | 단위 | 재료비 (A) | 인건비 (B) | 경 비 (C) | 계 (D) | 제경비(E) (B*110%) | 기술료 ((A+E)*20%) | 제비 (D*요율) | 합 계 | 비 고 | |
| 110% | 20% | ||||||||||
| 일위대가 집계표 | |||||||||||
| 1. 공동조사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 식 | 제1호표 | |||||||||
| 2. 차도 공동조사 | 2-1 공동조사 1차탐사(차량형 GPR) | km | 제2호표 | ||||||||
| 2-2.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차량형 GPR) | 제3호표 | ||||||||||
| 2-3. 공동조사 2차조사(핸드형 GPR) - 차도 | 개 | 제4호표 | |||||||||
| 2-4. 공동조사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촬영) -차도 | 제5호표 | ||||||||||
| 2-5. 공동신속복구(채움재주입) -차도 | 제6호표 | ||||||||||
| 3. 보도 공동조사 | 3-1 공동조사 1차탐사(보도형 GPR) | km | 제7호표 | ||||||||
| 3-2.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보도형 GPR) | 제8호표 | ||||||||||
| 3-3. 공동조사 2차조사(핸드형 GPR) - 보도 | 개 | 제9호표 | |||||||||
| 3-4. 공동조사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촬영) - 보도 | 제10호표 | ||||||||||
| 3-5. 공동신속복구(채움재주입) - 보도 | 제11호표 | ||||||||||
| 4. 공동조사서 작성 | 식 | 제16호표 | |||||||||
| 5. 최종보고서(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 제17호표 | ||||||||||
| 6. 성과품 인쇄 및 데이터백업 | 제18호표 |
| 4. 일위대가표 |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총 액 | 재 료 비 | 인 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차도+보도) | |||||||||||
| 제1호표 차량형 GPR 탐사 공동조사 - 현지답사·자료검토(계획준비 포함) 식 | 산근1의 8-1, 9-1 | ||||||||||
| 특급기술자 | 인 | 1.664 | - | ||||||||
| 고급기술자 | 1.696 | ||||||||||
| 중급기술자 | 2.052 | ||||||||||
| 초급기술자 | 1.468 | ||||||||||
| 계 | |||||||||||
| 2. 차도 공동조사 | |||||||||||
| 제2호표 차량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1차 탐사) km당 | 산근1의 8-2 | ||||||||||
| 특급기술자 | 인 | 0 | - | ||||||||
| 고급기술자 | 0.1717 | ||||||||||
| 중급기술자 | 0.1889 | ||||||||||
| 초급기술자 | 0.2029 | ||||||||||
| 경유 | ℓ | 1.8 | |||||||||
| 잡재료 | 주연료의 | 38% | 0.28 | ||||||||
| GPR탐사기손료 | 차량형 | HR | 0.3 | ||||||||
| 승합차량손료 | 0.44 | ||||||||||
| 계 | - | - | |||||||||
| 제3호표 차량형 GPR 탐사 공동조사 - 데이터처리·해석 km당 | 산근1의 8-3 | ||||||||||
| 특급기술자 | 인 | 0.235 | - | ||||||||
| 고급기술자 | 0.264 | ||||||||||
| 중급기술자 | 0.260 | ||||||||||
| 초급기술자 | 0.121 | ||||||||||
| 계 | |||||||||||
| 제4호표 천공을 위한 핸드형 GPR 탐사 - (2차 조사) 개당 | 산근1의 8-4 | ||||||||||
| 특급기술자 | 인 | 0.000 | - | ||||||||
| 고급기술자 | 0.159 | ||||||||||
| 중급기술자 | 0.198 | ||||||||||
| 초급기술자 | 0.204 | ||||||||||
| GPR탐사기손료 | 핸드형 | HR | 0.256 | ||||||||
| 계 | |||||||||||
| 제5호표 공동 확인을 위한 간이시추 및 내시경 촬영-(2차 조사) 개당 | 산근1의 8-5 | ||||||||||
| 특급기술자 | 인 | 0.000 | - | ||||||||
| 고급기술자 | 0.142 | ||||||||||
| 중급기술자 | 0.193 | ||||||||||
| 초급기술자 | 0.278 | ||||||||||
| 비트 | 2inch 이상 | 개 | 0.050 | ||||||||
| 휘발유 | ℓ | 1.200 | |||||||||
| 잡재료 | 주연료의 | 38% | 0.380 | ||||||||
| 간이시추기손료 | Φ50 이상 | HR | 0.200 | ||||||||
| 발전기손료 | 5kW | 0.400 | |||||||||
| 내시경촬영장비손료 | 0.200 | ||||||||||
| 승합차량손료 | 0.400 | ||||||||||
| 안전시설 | 개소 | 1.000 | 산근1의 5 | ||||||||
| 계 | |||||||||||
| 제6호표 공동 신속복구(1개소 = 0.2㎥) 개당 | 산근1의 8-6 | ||||||||||
| 특급기술자 | 인 | 0.000 | - | ||||||||
| 고급기술자 | 0.070 | ||||||||||
| 중급기술자 | 0.132 | ||||||||||
| 초급기술자 | 0.188 | ||||||||||
| 그라우팅 믹서 | 대 | 0.067 | |||||||||
| 그라우팅 펌프 | |||||||||||
| 유동성채움재 | kg | 100 | |||||||||
| 물 | ℓ | ||||||||||
| 계 | |||||||||||
| 3. 보도 공동조사 | |||||||||||
| 제7호표 보도형 GPR 탐사 공동조사 - 측정(1차 탐사) km당 | 산근1의 9-2 | ||||||||||
| 특급기술자 | 인 | 0.000 | - | ||||||||
| 고급기술자 | 0.406 | ||||||||||
| 중급기술자 | 0.394 | ||||||||||
| 초급기술자 | 0.468 | ||||||||||
| 경유 | ℓ | 1.330 | |||||||||
| 잡재료 | 주연료의 | 38% | 0.280 | ||||||||
| GPR탐사기손료 | 보도차량형 | HR | 0.300 | ||||||||
| 보도용차량손료 | 승합차량손료 | 0.440 | |||||||||
| 계 | |||||||||||
| 제8호표 보도 GPR 탐사 공동조사 - 데이터처리·해석 km당 | 산근1의 9-3 | ||||||||||
| 특급기술자 | 인 | 0.238 | - | ||||||||
| 고급기술자 | 0.255 | ||||||||||
| 중급기술자 | 0.188 | ||||||||||
| 초급기술자 | 0.083 | ||||||||||
| 계 | |||||||||||
| 제9호표 천공을 위한 핸드형 GPR 탐사 - (2차 조사) 개당 | 산근1의 9-4 (8-4 적용) | ||||||||||
| 특급기술자 | 인 | 0.000 | - | ||||||||
| 고급기술자 | 0.159 | ||||||||||
| 중급기술자 | 0.198 | ||||||||||
| 초급기술자 | 0.204 | ||||||||||
| GPR탐사기손료 | 핸드형 | HR | 0.256 | ||||||||
| 계 | |||||||||||
| 제10호표 공동 확인을 위한 간이시추 및 내시경 촬영-(2차 조사) 개당 | 산근1의 9-5 (8-5 적용) | ||||||||||
| 특급기술자 | 인 | 0.000 | - | ||||||||
| 고급기술자 | 0.142 | ||||||||||
| 중급기술자 | 0.193 | ||||||||||
| 초급기술자 | 0.278 | ||||||||||
| 비트 | 2inch 이상 | 개 | 0.050 | ||||||||
| 휘발유 | ℓ | 1.200 | |||||||||
| 잡재료 | 주연료의 | 38% | 0.380 | ||||||||
| 간이시추기손료 | Φ50 이상 | HR | 0.200 | ||||||||
| 발전기손료 | 5kW | 0.400 | |||||||||
| 내시경촬영장비손료 | 0.200 | ||||||||||
| 승합차량손료 | 0.400 | ||||||||||
| 안전시설 | 개소 | 1 | 산근5 | ||||||||
| 계 | |||||||||||
| 제11호표 공동 신속복구(1개소 = 0.2㎥) 개당 | 산근1의 9-6 (8-6 적용) | ||||||||||
| 특급기술자 | 인 | 0.000 | - | ||||||||
| 고급기술자 | 0.070 | ||||||||||
| 중급기술자 | 0.132 | ||||||||||
| 초급기술자 | 0.188 | ||||||||||
| 그라우팅 믹서 | 대 | 0.067 | |||||||||
| 그라우팅 펌프 | |||||||||||
| 유동성채움재 | kg | 100 | |||||||||
| 물 | ℓ | ||||||||||
| 계 | |||||||||||
| 5. 공동조사서 | |||||||||||
| 제16호표 공동조사서 작성 식 | 산근1의 10 | ||||||||||
| 특급기술자 | 인 | 0.86 | - | ||||||||
| 고급기술자 | 1.94 | ||||||||||
| 중급기술자 | 2.87 | ||||||||||
| 초급기술자 | 2.94 | ||||||||||
| 계 | |||||||||||
| 6. 최종보고서(공동조사 보고서) | |||||||||||
| 제17호표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식 | 산근1의 11 | ||||||||||
| 특급기술자 | 인 | 6.41 | - | ||||||||
| 고급기술자 | 5.24 | ||||||||||
| 중급기술자 | 3.59 | ||||||||||
| 초급기술자 | 2.01 | ||||||||||
| 계 | |||||||||||
| 7. 성과품 인쇄 및 데이터백업 | |||||||||||
| 제18호표 성과품 인쇄 및 데이터백업 | 산근2의 3 | ||||||||||
| 표지 | 백상지 | 식 | 1 | - | |||||||
| 착수,월간,최종보고자료 | 50 | ||||||||||
| 최종 보고서 | 100 | ||||||||||
| 공동조사보고서 | 250 | ||||||||||
| 자료백업 | 외장하드 2.5" | ||||||||||
| 계 | - |
=== 4.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 『2026년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노후하수관로 등)』 □ 용역위치 : 72.5km 이내(노후하수관로 매설지역 등) □ 용역목적 : 노후하수관로 매설지역 구간 등에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 □ 용역규모 가. 공동조사 - 차도: 공동탐사·자료분석 60km, 목표공동 15개소(조사연장x0.25개/km) - 보도: 공동탐사·자료분석 12.5km, 목표공동 1개소(조사연장x0.05개/km) 나. 신속복구 - 차도: 유동성채움재 주입 15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1. 30.까지 □ 주요 과업내용 1차 탐사 및 분석 - 차량형GPR 탐사장비(차도)를 사용하여 탐사 2차 조사 및 확인 -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 공동 신속복구 -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