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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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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과천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낙찰업체
광신이엔씨(주)
낙찰금액
88,256,000원 · 낙찰률 88.181%
낙찰하한율
88%
참가
6곳 · 개찰 05/2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96140409/08(화)94,60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광신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92819709/08(화)94,60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광신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92333709/07(월)88,25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광신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725109/07(월)88,25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광신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64475006/10(수)88,25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광신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55032506/10(수)88,25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광신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의 지하공동을 사전 탐지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9(금) 10:00지남
개찰05/2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1(목)
공고번호
R26BK01538468-000
참조번호
과천시 공고 제2026-624호
공고기관
경기도 과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 설계설명서 2 Ⅰ 설계설명서 3 2. 과업지시서 5 Ⅰ 과업의 일반사항 6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5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9 3. 예정공정표 25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 2. 위치 : 과천시 관내 도로(도심지 및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 취약지역 등) 3. 과업목적 본 탐사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차량형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해 사전탐지한 후 공동의 존재유무를 확인해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과업의 개요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L=50㎞ 6. 과업내용 1)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2) 공동조사 1차 탐사 3) 공동조사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4)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 5) 공동 긴급복구 (필요시) 6)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7)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7.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2)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3) 관계부서 협의가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8.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의 탐사 물량은 추정물량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현장조사결과 및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에 따라 탐사연장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9. 기타사항 1) 현장조사 시에는 교통상황 및 도로 혼잡도를 고려해 우선 탐사구간을 결정한다. 2)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청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0.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사업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과천시(안전재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차량형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해 사전탐지한 후 공동의 존재유무와 정확한 발생 위치를 확인하고 발주구간에 대한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2018. 1.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발주처가 지정하는 구간 나. 탐사연장 : 50㎞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공동발견수 : 발주기관 목표 ㎞당 0.3개소 이상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 용역을 진행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계약체결, 변경계약, 준공)해야 한다.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①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5)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 확인서류 일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보유업체)

6)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성능검사 확인서(‘26년은 장비 성능검사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임시 성능검사 확인서 가능) 나.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2)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3) 사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4) 용역수행 단계별(1차 조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5)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6)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사업내용 및 예상기간 7)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보고시기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결과보고 : 사업종료 10일 전 발주기관에 제출해 협의 실시 3) 기타보고 : 사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 시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성실의 의무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1)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는 검증구간에 대해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전 핸디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1)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사업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1)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2)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3)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탐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해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해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해 탐사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탐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에서 지원해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탐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해 탐사해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해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해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과천시 교통과, 도로건설과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해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 저촉에 대한 매설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등급분류 기준
긴급
복구
• 아스콘 포장 두께 1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아스콘 포장 두께가 10㎝ 이내)
우선
복구
• 아스콘 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10~30㎝ 이내인 공동
•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아스콘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
(잔여 아스콘 포장 두께가 10~20㎝ 이내)
일반
복구
•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관찰• 아스콘 포장 두께 30㎝ 이상인 공동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모두 평균 폭 80㎝ 미만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해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해 발주부서에 즉시 알려야 한다. 4. 공동긴급복구 가. 공동긴급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5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나. 공동긴급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해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긴급복구 시공 시 주의사항 1)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해 빈 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2)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해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3) 추정량의 1.5배를 주입해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4)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5) 공동긴급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별표3】에 작성해 제출한다. 5.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심도, 규격 포함)을 위치도에 표기해야 한다. 나.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해 제출한다.(발주청과 협의) 다. 공동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지하시설물 300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제공하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도와 비교해 수정 변경해야 할 사항을 보고한다.(발주청과 협의)

라.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해 보고한다. 마.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해 보고한다. (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사. 소유권 및 저작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해 제출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해야 한다. 1)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2) 파일형식 범용 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한 파일로 변환해 제출하거나 공동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15부(A4,210mm×297mm)
요약보고서
용역 종합보고서 CD 및 외장하드
(요약보고서 수록)
3set기초조사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1식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월말 기준으로 보고
최종 보고서(안)최종보고서 인쇄 전
자문자료필요시

예정 공정표 예정 공정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공종비율
(%)
10일20일30일40일50일60 일비고
1. 현지답사 및
자료검토
10.010
2. 공동조사
- 1차 탐사
40.02020
3. 공동조사
- 2차 조사
20.01010
4. 데이터처리 및
해석
20.05555
5. 성과품 인쇄 등10.010
공정율(%)단위10.02525151510
누계35.060.075.090.0100.0

참가자격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추정금액 : 금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세 9,090,909원) ※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5. 27.(수) ~ 5. 29.(금) (10 : 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29.(금) (11 : 00)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임차불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성능검사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