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753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4:1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의 사례관리시스템과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관리와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장애 예방·대응, 성능·보안 관리, 기능 개선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례관리시스템·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미 구축된 사례관리시스템과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를 운영·유지관리하고 오류 수정·기능개선을 수행하는 SW 운영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10점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 및 체계10점
사업추진 방법론4점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15점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기술지원, 통계관리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534-000
참조번호
경영지원국-5479
공고기관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수요기관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05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례관리시스템 및 마음EASY검사는 16개시·도교육청과 긴급지원사업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임. ❍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 예방, 신속한 장애 대응, 정기 점검 및 기술지원을 통한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함.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관리, 접근권한관리, 백업 및 복구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운영체계를 유지가 필요함.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이력, 이용자 문의 및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이 필요함. 나. 서비스 내용 ❍ 긴급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거점센터 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서 의뢰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평가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 학생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자료, 연구자료 등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 및 캠프를 신청·관리하는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대표 홈페이지 다. 사업 범위

구 분주 요 내 용
사례관리시스템○ 주소 : https://svs.smhrc.kr
○ 사례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정기점검 및 장애 예방·복구 지원
○ 서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MS), 웹서버 및 WAS 운영관리와 성능 점검·최적화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패치 적용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데이터 무결성 유지
○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수정 및 유지보수 범위 내 기능 개선
○ 사용자 문의 대응, 기술지원,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현행화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smhrc.kr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 홈페이지 기능 유지·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등 콘텐츠 운영 지원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정기점검 및 장애 예방·복구 지원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패치 적용
○ 운영환경 관리 및 성능 점검·최적화
○ 정책 및 사업 홍보 콘텐츠 운영 지원
○ 사용자 문의 대응 및 기술지원

라. 기대효과 ❍ 사례관리시스템과 학생용 평가도구(마음EASY검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 기능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통해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환경 조성 ❍ 16개 시·도교육청 및 긴급지원사업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함으로써 사용자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시스템 만족도 제고 ❍ 사업 운영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계·성과관리 기능 유지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 사례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운영 지원 기능 고도화를 통해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효과성 제고 ❍ 시스템 성능 개선과 보안 강화, 안정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기능개선을 기반으로 학생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교육현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2. 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화 현황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열람 절차에 의해 제공할 수 있음.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비공개 처리하였으므로 방문을 통한 직접 열람만 가능함.

구 분내 용
운영대상- 사례관리시스템
-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홈페이지
ServerCloud Server
OSRHEL8.8
DATA BASEmariaDB 10.6.15
Middlewareapache
보안웹방화벽, 서버 전용백신
개발 언어JAVA
프레임워크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응용 소프트웨어ElasticSearch 7.12.1
보안환경웹방화벽, 서버 전용 백신
내역CPURAMOSAP
WEB1,22EA4GBRHEL 8.8Jboss 2.4.51
WAS1,24EA16GBJBOS EAP 7.4.10
DB1,26EAmariaDB
PETRA2EA8GBpetra 4.1.0.7.16
INFOSAFERinfosafer v1
ELASTICSEARCHelasticsearch 7.12.1/
,infosafer v1

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https://svs.smhrc.kr) ❍ 업무 현황 나.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https://www.smhrc.kr/) ❍ 업무 현황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긴급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 마음easy검사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 사례관리 및 마음EASY검사 운영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확보 ❍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 등 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성능 유지를 통해 정보시스템 신뢰성 확보 ❍ 정보보완 강화와 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보서비스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기능 개선과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 향상 나. 추진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마음EASY검사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예방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오류 및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대응체계 구축과 기술지원 수행하여 서비스 중단 최소화, 업무 연속성 확보 ❍ 서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MS), 웹서버 및 WAS 등 시스템 운영환경을 점검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최적화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체계를 운영하여 데이터의 무결성, 안전성 및 연속성을 확보한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해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패치 적용 등 보안관리 수행 ❍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수정과 유지보수 범위 내 기능 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사용자 문의 대응, 기술지원, 사용자 교육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 유지관리 수행 결과, 장애 처리 내역, 기능 개선 사항 및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alc 체계적 관리 다. 추진체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지원부서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주관부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학교방문사업단)
지원부서 정책지원국
(정보지원팀)
·사업발주, 계약관리
·용역비용 지급, 관리
·사업 총괄 및 운영관리
·사업 전반 관리·감독
·시스템 관련 자문
주관사업자 사업수행업체
·사업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 수행계획 및 업무보고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
·장애 대응 활동 및 산출물 제출

라. 추진일정

구분9월10월11월12월
제안서 평가, 계약●
시스템 유지관리, 기능개선 및 수정보완●●●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사업 종료

※ 상기 추진 일정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 마 .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타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6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 사업금액 :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범위 - 학교방문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 시스템 운영환경 점검, 장애 대응, 성능관리, 보안관리 및 사용자 지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운영 나.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ID부여규칙갯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 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MPR-00010
보안 요구사항(SER)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SER-000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PMR-000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PSR-0005
품질 요구사항(QUR)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QUR-0003
테스트 요구사항(TER)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함TER-0001
제약사항(COR)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COR-0006
합계44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CODE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MPR-001사례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2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3시스템 장애 예방 및 장애 대응
MPR-004시스템 성능 점검 및 최적화
MPR-005데이터베이스(DB) 운영 및 관리
MPR-006백업 및 복구 관리
MPR-007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점검
MPR-008사용자 문의 대응 및 기술지원(Help Desk)
MPR-009운영시스템 오류 사항 수정보완
MPR-010사용자의견 수집 및 기능개선 반영
보안 요구사항(SER)SER-001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02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SER-003접근권한 관리
SER-004서버 및 DB 보안관리
SER-005보안패치 적용
SER-006백신 운영 및 악성코드 대응
SER-007접속기록 및 로그관리
SER-008계정관리
SER-009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SER-010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SER-011정보보안 교육 및 지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MR-001사업수행계획 수립
PMR-002일정관리
PMR-003위험관리
PMR-004기능개선 관리
PMR-005변경관리
PMR-006산출물 관리
PMR-007착수·중간·완료보고
PMR-008의견수렴 결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SR-001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PSR-002기술지원 체계 운영
PSR-003시스템 운영 지원
PSR-004운영환경 지원
PSR-005시스템 활용 지원
품질 요구사항(QUR)QUR-001품질보증 및 관리
QUR-002서비스 품질관리
QUR-003사용자 만족도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TER)TER-001테스트 방안 및 시험 운영
제약사항(COR)COR-001전자정부프레임워크 준수
COR-002기존 시스템 연속성 확보
COR-003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COR-004국가정보보안지침 준수
COR-005웹 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COR-006기존 데이터 무결성 유지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사례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례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유지관리 수행
• 시스템 운영환경(OS, DBMS, WAS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관리
•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수정 및 수정보완 수행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지원
• 사례관리 데이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무결성 유지
• 월별 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 마음EASY검사 기능 유지관리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 홈페이지 운영환경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관리
• 홈페이지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홈페이지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수정 및 수정보완 수행
• 게시판, 자료실 등 홈페이지 기능의 정상 운영 지원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유지·개선
• 보안패치 적용 및 취약점 점검을 통한 안전한 운영환경 유지
• 월별 홈페이지 운영 현황 점검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애 예방 및 장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정기 점검 및 예방점검
세부내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적절한 복구 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이력 및 조치 결과를 관리하고 동일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긴급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 처리 결과 및 조치 내역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 특별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 점검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환경을 점검하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서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MS), 웹서버 및 WAS 등 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성능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네트워크 및 응용프로그램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능 저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성능 분석 및 SQL 튜닝 등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량 증가 및 기능개선에 따른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성능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은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DBM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 점검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무결성,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SQL 튜닝, 인덱스 관리 등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복구를 수행하여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및 시스템 변경 시 데이터의 연속성과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운영 결과 및 주요 조치사항은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백업 및 복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백업 및 복구관리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시스템 파일의 백업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장애 복구 또는 기능개선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및 복구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시스템과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백업 및 복구 수행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상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MS), 웹서버 및 WAS 등의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장애 요인 및 이상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기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월별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점검 결과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문의 대응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기술지원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 신고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16개 시·도교육청 및 긴급지원사업팀 등 시스템 이용자의 운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문의 및 장애 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용자 문의 및 기술지원 처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운영시스템 오류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개선과 오류 수정 등 시스템 활용성과 사용자편의성 향성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중 발생하는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오류사항을 분석하여 수정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책 변경, 업무환경 변화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화면(UI)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및 수정보완 사항은 사전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한 후 운영환경에 적용하여야 한다.
• 오류 및 수정보완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의견 수집 및 기능개선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의견과 개선기능 수집·분석 서비스 품질향상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운영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 16개 시·도교육청 및 긴급지원사업팀 등 시스템 이용자의 의견을 분석하여 기능개선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기능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반영 결과를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이력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의견 수집 결과 및 기능개선 반영 내역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완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완 취약점을 사전 점검 취약점 신속하게 조치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OS), 웹서버, WAS, 데이터베이스(DBMS), 응용프로그램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보안 취약사항은 위험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재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취약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안전하게 관리 및 법령준수 정보의 기밀, 무결성 확보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암호화,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및 파기 등 전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유출, 훼손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보안 조치 및 관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용자의 역할에 따라 접근권한 적정하게 부여·관리 확보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이용자에 대하여 업무 및 권한에 따른 접근권한을 부여·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자, 교육청 담당자, 긴급지원사업팀 담당자 등 사용자 권한을 역할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권한의 신규 부여, 변경 및 회수는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퇴직자 및 권한 변경 대상자의 접근권한은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 부여 및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권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 관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서버 및DB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보안설정 유지관리
세부내용• 운영서버(OS), 웹서버, WAS 및 데이터베이스(DBMS)의 보안 설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운영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설정 및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계정 및 관리자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계정 및 서비스는 제거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설정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보안 위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서버 및 DB 보안관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패치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예방 및 보안패치 관리적용하기
세부내용• 운영체제(OS), 웹서버, WAS, 데이터베이스(DBMS), 응용프로그램 등 시스템 구성요소의 보안패치 적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보안 취약점 및 제조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보안패치를 적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 보안패치 적용 전 시스템 영향도를 검토하고, 필요 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안패치 적용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패치 적용 내역 및 조치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서식 12호]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백신 운영 및 악성코드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악성코드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구축
세부내용• 운영 서버 및 시스템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최신 버전 및 엔진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염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격리·치료 및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악성코드 발생 이력 및 조치 결과를 관리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백신 운영 현황 및 악성코드 대응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접속기록 및 로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사고 추적을 위한 사용자 접속기록 및 시스템 로그관리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사용자 접속기록 및 시스템 로그를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 로그인, 로그아웃, 권한 변경, 주요 정보의 조회·등록·수정·삭제 등 주요 활동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여야 한다.
• 로그는 위·변조 및 무단 삭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상 접속이나 비정상적인 이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접속기록 및 로그 관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계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용자의 생성·변경·삭제 및 관리하여 시스템 접근을 방지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사용자 계정을 체계적으로 생성·변경·삭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 계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발급하고, 퇴직·전보·권한 변경 등 계정 관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 및 일반 사용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공유 계정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는 관련 법령 및 보안지침에 따른 안전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계정 생성, 변경, 삭제 및 관리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관리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 법령 준수 현황 및 조치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사고에 신속대응 및 피해 소화
세부내용•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안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비인가 접근 등 주요 보안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처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대응 및 조치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교육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관리 지원 및 기술적 지원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정보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보안 취약점, 보안패치, 접근권한 관리 등 정보보호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 관련 점검 및 개선사항 발생 시 필요한 기술 검토 및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 지원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세부내용• 계약 체결 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사업 추진일정,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과업 수행방법, 산출물 관리방안, 품질관리 방안, 보안관리 방안, 위험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추진일정, 수행방법 또는 수행인력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사업수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계획서, 착수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기간 일정관리 및 일정지연 예방 관리
세부내용•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일정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일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조치방안을 포함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주요 산출물 제출, 기능개선, 시험 및 검수 등 주요 일정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현황 및 일정관리 결과는 정기보고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업무보고서, 유지관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세부내용•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일정 지연, 시스템 장애, 보안사고, 인력 변동 등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위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험별 대응 및 예방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위험요인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결과 및 조치사항은 정기보고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위험관리계획서, 유지관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기능개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개선 요구사항 체계적으로 관리 우선순위에 따른 반영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중 발생하는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접수·분석·관리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요구사항은 중요도, 시급성 및 업무 영향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적용 전 영향도 분석 및 시험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완료 후 적용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추진 현황 및 결과는 정기보고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기능개선 관리대장,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승인된 기능을 관리하고 사업의 연속성 확보
세부내용• 시스템 기능, 운영환경,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변경 요청, 검토, 승인 및 적용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변경 적용 전 시험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적용 후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이력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변경관리 결과는 정기보고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변경관리대장,시험결과서,유지관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체계적 관리
세부내용•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작성기준 및 제출일정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제출 전 자체 검토를 실시하여 완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산출물의 변경사항 및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최신본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지정된 형식과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기능관리대장,시험결과서,유지관리결과보고서,최종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착수,중간,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세부내용•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추진현황, 주요 수행내용, 기능개선 결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사업 수행결과, 주요 산출물, 기능개선 실적, 시험결과 및 유지관리 수행결과를 포함한 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발주기관의 의견은 검토 후 사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고자료 및 회의 결과는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최종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발표자료, 회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의견수렴결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의견수렴 수집·분석 관리하여 기능개선 및 품질향상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의견 및 개선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수집된 의견은 중요도, 시급성 및 업무 영향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채택된 의견은 기능개선 계획에 반영하고 추진 현황 및 처리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결과 및 처리 현황은 정기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 내역은 이력 관리하여 사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의견수렴결과보고서, 의견관리대장, 기능개선 반영, 유지관리보고서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실무자 교육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관리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및 시스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기능에 대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은 최신 기능과 운영절차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 매뉴얼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 실시 결과 및 매뉴얼 제공 내역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사용자메뉴얼, 관리자메뉴얼, 교육자료, 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체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 문의 및 장애 대응 등 기술지원 체계 운영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자의 문의사항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접수, 처리 및 결과 회신까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 또는 현장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요청 및 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반복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운영 현황 및 처리 결과는 정기보고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기술지원 운영계획서, 기술지원 이력관리대장, 장애처리 결과서, 유지관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및 사례관리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관리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운영 이슈 및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운영 지원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지원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등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운영환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 DBMS, WAS, 웹서버 등 운영환경 변경 또는 설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환경설정, 구성 변경 및 운영환경 최적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환경 변경 시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환경 지원 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사용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원활한 사용지원
세부내용• 시스템 이용자의 사용 문의 및 운영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용방법, 기능 활용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또는 운영환경 변경 시 변경사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사용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사항은 FAQ, 안내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시스템 사용지원 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용자 안내자료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 및 관리 범위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해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 과업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속적인 서비스 품질관리
세부내용•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오류 및 서비스 품질 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자의 의견 및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서비스 품질관리 결과는 정기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품질 점검결과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만족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품질향상 반영
세부내용• 사용자 만족도 및 의견을 수집·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만족도 관리 결과를 정기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만족도 조사 결과서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및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기능개선 및 변경사항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고 오류 발생 시 조치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 결과를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프레임워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표준 준수
세부내용•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은 전자정부프레임워크(eGovFrame) 표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개발 및 수정된 프로그램은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개발지침 및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표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기존 시스템 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 유지
세부내용•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데이터 및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변경 시 정상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조치를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유지관리결과보고서, 변경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저장·파기 등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국가정보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가정보보안 관련 지치 및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
세부내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보안지침과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든 사용자 차별 없이 서비스 이용
세부내용•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웹 접근성 및 웹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웹 접근성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및 화면 수정 시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양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기존 데이터 무결성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및 무결성 유지
세부내용•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의 손실, 훼손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백업을 수행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및 수정 시 무결성을 검증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제품명:시스템관리, 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평가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경영상태
(10)
경영상태제출된 신용평가등급에 대해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참고1]의 기준으로 평가한다.10
정성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추진전략 및 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참여인력) 구성과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프로젝트
수행
(30)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 유사 사업 경험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5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보안
요구사항
보안을 위한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지 평가한다.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통계관리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과 정보시스템 통계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합 계90

[참고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043)710-4021 바.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문의처 :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학교지원사업팀 박은정 ☏ 043-710-4079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관련 안내는 개별 별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조가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과업·요구

사업명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명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
작성일2026. 8.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5, CSS 3
◯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2015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vue.js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사업명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명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작성일2026. 8.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1. 관리산출물

구분식별코드산출물명
01_계획KEEPA-PM001사업수행계획서
KEEPA-PM002사업수행 WBS
KEEPA-PM003교육계획서
KEEPA-PM004시험계획서
KEEPA-PM005테스트 운영계획서
02_보고KEEPA-PM006착수보고서
KEEPA-PM007중간보고서
KEEPA-PM008완료보고서
KEEPA-PM009월간보고서
KEEPA-PM010수시보고서
KEEPA-PM011변경요청서 및 처리서
KEEPA-PM012장애처리 보고서
KEEPA-PM013회의록
03_인력 및 보안KEEPA-PM015보안서약서
KEEPA-PM016보안점검표
KEEPA-PM017전산기기 반출입대장
04_추적KEEPA-PM018과업대비표
KEEPA-PM019품질관리대장
KEEPA-PM020이슈관리대장
KEEPA-PM021변경관리대장
KEEPA-PM022자료관리대장
05_종료KEEPA-PM023교육결과보고서
KEEPA-PM024SW라이선스 및 하자보수 이행확약서
KEEPA-PM025테스트 완료보고서

2. 기술산출물

구분식별코드산출물명
01_분석KEEPA-PD001요구사항정의서
02_설계KEEPA-PD002업무흐름도
KEEPA-PD003메뉴구조도
KEEPA-PD004화면설계서
KEEPA-PD005시스템 구성도
KEEPA-PD006ERD
KEEPA-PD007테이블명세서
KEEPA-PD08프로그램수정명세서
03_구현KEEPA-PD09프로그램소스코드
KEEPA-PD010단위시험 결과보고서
04_시험KEEPA-PD011통합시험 결과서
KEEPA-PD012성능시험결과서
KEEPA-PD013시큐어코딩 점검결과서
05_전환KEEPA-PD014사용자 매뉴얼
KEEPA-PD015관리자 매뉴얼
06_종료KEEPA-PD016데이터코드목록

참고양식 1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단기 사례관리 일지

상담자
학생명
개입일자상담시간
대상□ 학생 본인□교사□보호자□기타 ( )
개입방법□전화상담□학교방문□ 가정방문□내소상담
개입유형□ 결과 안내□ 전문의상담□ 교내관리지원
□ 병의원 연계□ 지역사회 연계지원 (기관명 : )
□ 위기개입□ 모니터링□ 기타
서비스 참여현황□ 서비스 참여 유지□ 중도 탈락□ 문제 해결 후 종결
상담내용
의견 및 조치

참고양식 2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안) 1. 등록 ①전체 등록유형: 2022년 의뢰서가 접수(기준)된 모든 학생 2. 심층평가 및 개입 2-1 ②심층평가 ② 심층평가: 2022년 학교에서 의뢰된 학생을 만나 심층평가 진행된 건수(예: 학생 총 50명 심층평가 진행시, 50 기입) 2-2 ③심층면담 (=추가 방문면담 횟수) ③심층면담: 심층평가 외에 추가로 방문하여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기입, (예: 심층평가 총 50명 중, 10명은 심층평가 외에 각 6번 추가 상담시, 10명×6회=60회, 60회 기입) 3.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연계경험 여부 ④ 관심군 수 : 심층평가 대상학생 중 교사 및 학부모 면담에서 확인된 정행특 결과 관심군으로 나온 경우 ⑤ 정상군 수 : 심층평가 대상학생 중 교사 및 학부모 면담에서 확인된 정행특 결과 정상군(일반군)으로 나온 경우의 수 4. 사례담당자 서비스 제공 5. 전문의 서비스 제공 5-1, 전문의 방문 5-2, 사례회의 6. 연계 ⑨ 연계 학생 수: 연계기관으로 서비스 연계된 학생 수(실인원) 7. 치료비 지원 8. 학교 컨설팅(교육)

(단위: 명)
① 전체 등록건수
(단위: 명)
학생교사학부모
(단위: 명)
학생교사학부모
(단위: 명)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연계경험 여부
관심군
수④
관심군 중 연계경험정상군
수⑤
정상군중 연계경험모름
수
모름 중 연계경험
있음없음모름있음없음모름있음없음모름
(단위: 건)
사레담당자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정보 확인
연계기관(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참여 설득
기관방문
(참여)지원
자문 및 교육기타
(단위: 건/회)
의뢰시 요청방문교사 학부모 자문 및 교육기타
(단위: 건/회)
사례회의 건수
월별 건수총 건수
345678910111212
(단위: 건/회)
⑨ 연계
학생 수
연계기관 유형
병의원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사회복지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기타
단위학교 컨설팅 및 강의/연수
회참여자수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계약담당자 PC에서 개찰함) ○ 기타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

○ 본 용역의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관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배점·평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기타서류(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 별도 요청 서류 포함) 1부

8 제안서평가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 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