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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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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교육청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주)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낙찰금액
300,000,000원 · 배정예산의 93.7%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7/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8477908/07(금)300,000,000원계약 후 365일 이내(주)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711162508/07(금)300,000,000원계약 후 365일 이내(주)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최적 상태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업신용등급 평가6점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6점
기술 인력 보유현황 평가6점
특허 기술 보유현황 평가2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5점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등5점
개발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 등5점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10점
성능확보방안 등6점
품질확보방안 등6점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등6점
일정계획의 적정성 등6점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6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등5점
기밀보안 대책 등5점
안전·보건관리 등5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2(수) 10:00지남
개찰07/2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8,425,455원
배정예산
320,261,3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7/07(화)
공고번호
R26BK0161756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88,425,455원
배정예산
320,261,3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019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경기도교육청

■ ■ ■ 목 차 ■ ■ ■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개요 1 Ⅱ. 사업 범위 10 1. 유지관리 내용 10 2. 유지관리 방안 10 Ⅲ. 제안요청내용 11 1. 요구사항 목록 11 2. 요구사항 상세 13 3. 과업기간 및 투입인원 27 Ⅳ. 제안안내 28 1. 입찰참가조건 28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서식 29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30 4. 제안서 제출 33 5. 착수신고서 제출 33 6. 기타 유의사항 33 Ⅴ. 별표 및 별지서식 36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2. 사업목적 ㅇ 경기도교육청(이하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예방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최적상태로 유지하여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확보 ㅇ 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의 장애발생 시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조치함으로서 무중단 서비스 제공 ㅇ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정보 관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내 교육시설 사업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기 위함 3. 사업개요 ㅇ 용역기간 : 계약 후 365일 ㅇ 사업비(추정금액) : 317,26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S/W 유지관리비 포함 : DBMS, SSL, 문서암호화 등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장비명규격OS수량유지보수
내부망
H/W
(통합자원)
WEB 서버4Core, 8GB, 2TBRocky Linux1식미대상
WAS 서버8Core, 16GB, 8TB
DB 서버8Core, 32GB, 4TB
스토리지2TB-
백업 Appliance4TB
외부망
H/W
(통합자원)
WEB 서버16Core, 32GB, 600GBRocky Linux
WAS 서버
DB 서버
스토리지2TB-
백업 Appliance4TB
Manager 서버4Core, 16GB, 500GBRocky Linux

※ 내/외부망 HW 구성은 고도화 사업(‘26년 8월 예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하드웨어는 통합자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에 범위에서 제외됨. - 소프트웨어 구성내역

구분장비명항목규격수량유지보수
내부망
SW
WEB 서버NginX1.28.11식대상
서버OS 백업미대상
서버OS 보안
WAS 서버WAS ServerTomcat91식대상
서버OS 백업미대상
서버OS 보안
레포팅툴OZ report V8.08식대상
PDF변환ePapyrus PDF Gateway v11.01식
대용량파일전송이노릭스 플랫폼 V9, WP PLUS
DB암호화미대상
Web ChartrMateChart1식대상
개인정보접속기록미대상
DB 서버DBMSTibero 7.02식대상
서버OS 백업1식미대상
서버OS 보안
DB 접근제어2식
백업데이터 백업1식
외부망
SW
WEB 서버NginX1.28.1대상
서버OS 백업미대상
서버OS 보안
WAS 서버WAS ServerTomcat91식대상
서버OS 백업미대상
서버OS 보안
레포팅툴OZ report V8.08식대상
PDF변환ePapyrus PDF Gateway v11.01식
대용량파일전송이노릭스 플랫폼 V9, WP PLUS
DB암호화Petra Cipher V3.22식
Web ChartrMateChart1식
Web ExcelSpread JS
DB 서버DBMSTibero6.02식
서버OS 백업미대상
서버OS 보안
DB 접근제어
Manager 서버DB암호화Petra Cipher V3.21식대상
서버OS 백업미대상
서버OS 보안
백업데이터 백업

※ 내/외부망 SW 구성은 고도화 사업(‘26년 8월 예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SW는 통합자원 제공하는 제품을 일부 사용하여 해당 제품은 유지보수 용역에서 제외됨. ㅇ 서버구성도 - H/W 시스템 구성도 - S/W 시스템 구성도 ㅇ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기능구성 - 종합상황실 . 경기도교육청 공사현황 총괄 Dashboard . 교육지원청별 공사현황 정보 . GIS 지도기반 세부 공사위치별 시설정보 - 사업관리자(발주기관)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감리단) - 시공자(시공사)

Ⅱ 사업범위

1. 유지관리 내용 : 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유지관리 2. 유지관리 방안 ㅇ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무협력 지원을 위한 유지관리 인력을 지정하여 유지관리 지원 3. 유지관리 세부내역

구 분주요 내용
EDU WORKS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EDU WORKS 주요기능 운영지원(내/외부망)
∙ 보안통제
∙ 장애조치 및 비상대책 수립 시행
∙ 시스템, 튜닝 분석을 통한 시스템 성능 개선 등
응용체계 유지관리∙ 응용체계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 프로그램의 동작상태 점검 및 시스템 성능저해 요인 제거
∙ S/W 품질보증/형상관리
∙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기능 추가 및 프로그램 개선
(발주자와 사업자간 검토 및 협의 필요)
DBMS
관리
∙ 데이터 정합성 확보
∙ DB 상태 점검 및 튜닝 분석을 통한 시스템 성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설명비고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
구 분번 호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유지관리 대상시스템
MAR-002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3데이터 정합성, 기능적 오류 신속개선
MAR-004유지보수 현황 관리, 코딩 최적화
MAR-005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처리속도 향상
MAR-006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개선방안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투입 인력 조건
MHR-002업무 인계 및 인수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ment)
SER-001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SER-002보안활동 및 보안대책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유지관리 수행활동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사업추진에 필요한 품질보증
PMR-002비상연락망
PMR-003산출물 관리
PMR-004상용 SW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
PMR-005업무추진일정
PMR-006계약 연장
PMR-007보고 및 이력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장애 및 재난재해 등에 대한 조치
PSR-003하도급 유의사항
PSR-004기타사항
PSR-005안전·보건관리
PSR-006SW사업정보 제출

2.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종합상황실) 주요기능
- 상황실 메인화면에 총괄 및 지역청별 공사추진현황정보 제공
- 총 사업현황, 지역청별 사업협황, 총괄 및 지역청별 계약정보/공사관리정보/감독배치현황, GIS지도기반 공사현황정보 분석 등
ㅇ 총괄사업관리자 주요기능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전체공사현황을 관리
- 사업현황, 사업비관리, 계약관리, 기획관리, 설계관리, 공사관리, 품질/안전/환경관리, 인허가관리, 준공관리, 커뮤니티관리 등
ㅇ 공사감독자 주요기능
- 공사감독자가 접속하여 참여 교육시설사업의 현황을 관리
- 사업현황, 계약관리, 공사관리, 준공자료, 품질/안전/환경관리 등
ㅇ 시공자 주요기능
- 시공자 및 협력사가 접속하여 해당공사 현황을 관리
- 사업현황, 계약관리, 공사관리, 준공자료, 품질/안전/환경관리 등
ㅇ 내·외부 정보시스템 주요기능
- 공공데이터포털, 조달청, 건축물대장, 기상정보 등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ㅇ 사업현황정보 모니터링 기능
산출정보유지보수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는 24시간×365일 무중단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상주하여 근무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며 정기/수시점검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확보, 신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장비의 이전, 확장 및 재설치 등을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유지보수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정합성·정확성 기능적 오류 신속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내 자료 정합성·정확성 유지 및 불편기능, 오류사항 수정
세부
내용
ㅇ 매뉴얼 단순 기능오류 신속복구
ㅇ 자료표출 및 통계, 사용자 처리사항 오류 수정
ㅇ 해당업무의 절차변경 및 사용자 추가요구사항 반영 기능추가 및 보완
산출정보유지보수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현황 관리, 코딩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보수 현황 관리
세부
내용
ㅇ 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유지관리 요청 및 조치결과 관리기능 운영
ㅇ 프로그램(소스)별 코딩 최적화, 주석․이력․기능설명문 현행화
산출정보유지보수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처리속도 등 성능 향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표출방법, 검색조건, 사용자 대기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메뉴별 처리속도 등 성능 및 편의성 제공
ㅇ 메뉴별 검색조건 다양화, 검색결과 정확성 및 처리속도 제고
ㅇ 조건통계 기능 확대
ㅇ 각종 보고를 위한 운영현황 통계자료 작성 및 제출
산출정보유지보수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개선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개선방안을 통한 시스템 활용도 향상
세부
내용
ㅇ 운영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활용도 증가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ㅇ 주요 개선방안
- 공사비광장 주요 데이터등록 지원을 통한 통계분석방안
- 공정관리 시공공정표관리 개선방안
- 현장의 시스템운영 활성화 개선방안
산출정보유지보수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인력의 조건
세부
내용
ㅇ 투입되는 인력은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
ㅇ 근무 인력 기술요건
- 운용환경에서 즉시 개발 및 관리 가능한 인력
- 적용기술분야
ㅇ 분야별 투입되는 인력은 아래와 같다.
- 유지보수, 성능개선 및 시스템운영을 위해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ㅇ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인원근무자 중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은 본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투입 인력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험장비, 관련 S/W등 일체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ㅇ 본 사업 참여 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발주기관이 지정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동급 이상의 적정 인력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체해야 함
ㅇ 지정 기술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평일(공휴일 제외)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개발
분야
관리분야
개발
분야
DBMSOSSystem S/W
JAVA, JSP, CSSTibero 6
Tibero 7
Rocky LINUX 8.8
Rocky LINUX 9.6
Nginx 1.14
Apache 2.4.65
Tomcat 8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인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업무 인계 및 인수
세부
내용
ㅇ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유지관리 용역 업체 변경 시 업무 인계·인수를 15일 이내 하여야 하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개발업체로부터 개발문서, 관련 프로그램 등을 인수하여 파악하고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다. 보안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정원, 발주기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함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함
ㅇ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과 보안에 책임을 짐
ㅇ 사업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전산장비보안, 시설보안, 자료보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 제시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자는 별표3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별표5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ㅇ 사업수행 업체의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근거,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기밀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활동 및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다음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 징구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ㅇ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정보> ① 발주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웍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의 참여인원은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인력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함 ㅇ 감독관은 사업자 직원이 사용중인 PCㆍ휴대형저장매체 무단 반입ㆍ반출, 업무자료 저장,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시에는 사업자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사업종료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독관은 용역업체 직원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감독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생산되는 자료(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등)는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 지정 PC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도록 하며 실태를 점검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자 직원은 노트북PC나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를 반입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됨 ㅇ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등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함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자료 ⑪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에는 자료회수, PC 보관자료 완전삭제 및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시간 및 날짜 포함) ㅇ 발주자는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라.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유지관리 수행활동
세부
내용
ㅇ 사업추진 시 관리 부주의에 따른 장애발생 최소화 방안을 제시
ㅇ 장애 발생시 조치, 복구, 이력관리 및 원인분석 등을 제시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현재 사용 중인 제품(S/W)에 대한 Version Upgrade(Minor) 및 패치,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기타 시스템관련정보를 추가비용 없이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에 필요한 품질보증
세부
내용
ㅇ 사업추진에 따른 인력, 조직, 방법 등 최적의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ㅇ 사업종료 후 산출물(소스코드, 결과물 등) 등 발주기관에 대한 반납 계획을 제시
ㅇ 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유지관리 업무 전체에 대한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ㅇ 사업수행경험이 풍부한 필수인력의 투입 및 사업수행조직 구성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조직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함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이 제시한 산출물과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우리청에 업무보고 및 보고관리 체계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종료 15일전까지 유지관리에 대한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보고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와의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상용 S/W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상용 S/W에 대한 제조사 기술 지원
세부
내용
ㅇ 기 운영중인 상용S/W는 제조사 또는 전문협력사 등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PC 및 작업도구 등의 제공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하고,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ㅇ DBMS, SSL 등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추진 일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업무 추진일정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대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보수를 위한 일정, 조직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일정에 따른 투입인력 대한 역할분담과 책임에 대해 상세히 제시(제안사, 협력사 등)하여야 함
산출정보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보고 및 이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업체는 전산장비와 개발프로그램에 대해 실사를 하고 사양 및 현황과 기존 유지관리이력을 파악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유지관리대상목록 실사 실시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
- 계약종료 시 장비관리현황 및 유지관리 이력자료 일체를 인계
-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보고서를 작성 제출
ㅇ 전산장비 및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현황 및 실적을 집계하여 보고(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 정기점검 : 조치 후 월 1회 종합하여 보고
- 긴급점검 : 장애 조치 시 약식 보고한 후 종합보고 시 집계보고
산출정보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각종 최신기술 및 운영기술을 전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운영방법 등의 사용자 교육을 발주기관의 요구 시 실시하여야 하며 (방문교육기준), 관련 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시스템을 확장/제거/변경 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위의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및 재난재해 등에 대한 조치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장애발생 시 최단 시간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장애 조치 일정을 각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운영장비 장애로 정보시스템 중단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모든 절차 완료시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도급 유의사항
세부
내용
ㅇ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타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자와 발주기관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ㅇ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함
ㅇ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시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소의 제기는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ㅇ 과업 수행 지침에 명시된 내용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전·보건관리 업무
세부
내용
ㅇ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관하여 대상이 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 목표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단 내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 수행자들이 변경 투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관련 용품 등을 반기별로 조사하여 용역 수행자들에게 수급인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성 평가 중점관리 대상을 도출 및 관리하고, 비상사태 대응 모의 훈련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안전보건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현형 등록 및 사업정보 작성‧제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과업기간 및 투입인력

업무
분야
주요업무년월비 고
업무
분야
주요업무M1M2M3M4M5M6M7M8M9M10M11M12비 고
일상
운영
시스템운영관리
유지관리내역보고
보안관리
품질관리
12월
■■■■■■■■■■■■
운영
지원
업무
SW 업데이트·패치
오류·장애 처리
컨텐츠관리 및 기능개선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조건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름 ㅇ 용역사 변경 시 기존 용역사와 신규 용역사는 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유지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용역 종료시점부터 15일 이내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배점·평가

다. 협상방법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를 따름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ㅇ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제안요청서의 선정방침에 의거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정 ㅇ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위원 명단을 공개함 4. 제안서 제출 ㅇ 공고문 참조 5. 착수신고서 제출 ㅇ 사업자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고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1항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용역은 지정 기술자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여야 함.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계약대상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 함 ㅇ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자는 제품의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ㅇ 전기, 통신, 서버와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 등 설치 시 타 장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ㅇ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기존 시스템이나 이 시스템과 관련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내용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향상된 방안이라고 판단되거나 시스템 구성상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및 제안을 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5]의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ㅇ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장한수 주무관 T.031-249-0493)

Ⅴ 별표 및 별지서식

□ 별 표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제안서 작성 내용 <별표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4> 누출금지대상정보 <별표 5> 보안위반처리기준 <별표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표 8>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 □ 별지서식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별지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최근 5년) <별지서식 4호>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별지서식 5호> 투입인력자격 및 경력현황 <별지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7호>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8호> 청렴계약서(서약서)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한도비고
기술능력평가계100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620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수요기관 평가)
기술 인력
보유상태
∘ 기술 인력 보유현황 평가
특허 기술
보유상태
∘ 특허 기술 보유현황 평가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570
∘ 기술확장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등
∘ 개발방법론∘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기술 및 기능∘ 추진계획∘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10
성능 및 품질∘ 기능개선∘ 성능확보방안 등6
∘ 품질보증∘ 품질확보방안 등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등
∘ 일정관리∘ 일정계획 등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프로젝트
지원
∘ 교육 및 기술 이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등5
∘ 기밀보안∘ 기밀보안 대책 등
∘ 기타지원∘ 안전·보건관리 등
가격
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
별표 “1-1”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과 평가 기준(20점) ①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6점)

평 가 부 문평가항목배점등급 또는 기준평점
사업수행능력경영상태6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수행실적 평가(6점)

평가부문평가 항목배점평가등급평점
수행실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사업
수행 실적
(합산 금액 기준)
6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수행 기준).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가. 정보시스템(건설관리, 사업관리 분야) 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 사업으로 참여한 사업을 말함 나. 단순 솔루션 도입 및 장비납품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은 제외함 다.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완료한 사업의 수행금액(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검사 합격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금액 합계액)만 인정함 라.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사업만 인정하며, 하도급 업체로 참여한 사업은 제외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기술 인력 보유상태 평가 (6점)

평가부문평가 항목배점평가기준(등급별 점수)평점
기술 인력
보유상태
기술 인력
보유현황 평가
613점 이상6.0
12점 이상5.4
11점 이상4.8
11점 미만4.2

* 등급별 점수산정은 전문기술자로 평가하며 기술사 3점, 특급 2점, 고급 1점으로 구분한다. (등급별 점수 = 급별 인원수 × 급별 점수) [주] 1.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한 자로 함. (자격증(경력수첩 등)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택1),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관련 자격증 분야는 정보기술, 정보통신,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분야에 한함. 3.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에 한해 평가하며, 증빙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시 최하점을 적용 4.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장 상위의 등급만 인정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점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④ 특허 기술 보유상태 평가 (2점)

평가부문평가 항목배점등 급평점
특허 기술
보유상태
특허 기술
보유현황 평가
2A: 특허 보유 3개 이상2.0
B: 특허 보유 2개1.8
C: 특허 보유 1개1.4

* 특허 보유 수에 따른 등급별 평점을 적용 [주] 1. 특허 평가 기준은 공사관리시스템과 연관된 특허에 한함. (시스템기반 일정관리, 공정관리, 사업관리 관련 특허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함) 2. 컴퓨터 시스템기반 이외의 특허는 인정하지 않으며 특허증서에 컴퓨터, 시스템, 웹 등 시스템을 기반한 명칭의 관련 특허만 적용함.

별표 “2”

제안서 작성 내용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경기도교육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7/22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5일 이내 사 업 금 액 : 317,268,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288,42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7/20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7/2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중요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제안요청서에 따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항목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7/24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확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9-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