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541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정정 · 충청북도 청주시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6,225만원
개찰
10/23(금) 19:00 · D-1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무슨 일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을 1년간 유지보수하는 용역이다. 예방점검·장애복구·기술지원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최적 상태로 운영해 시민 상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62,246,364원
배정예산
68,471,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개찰10/23(금) 19: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6점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사업수행실적 평가6점
사회적 책임 평가2점
사업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5점
유지보수 수행 방법, 수행 전략 적정성5점
콜센터 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 방안, 유지관리 보고체계 및 방법·절차 적절성, 유지관리 산출물 적정성10점
장애 발생 대비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적정성5점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와의 협력방안5점
예방/정기/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5점
사업수행 체계(조직/투입인력) 적정성, 유지보수인력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유지보수요원 운영방안의 적정성10점
정보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자료유출 방지, 보안 유지 대책 등),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5점
장애 접수·분석·복구·보고 등 처리 방안, 장애 유형별 대처 및 재발방지 방안10점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 계획의 적정성3점
기술 이전 및 지원 방안의 적정성2점
예비 장비 및 부품 운영 방안의 적정성3점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콜센터 H/W·S/W·상담프로그램·DB를 365일 24시간 예방점검·장애복구·패치·기능개선으로 유지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416-001
참조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6-4274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2,246,364원
배정예산
68,471,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61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 체결 시 실제 이행일 (착수일) 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다. 사 업 비 : 금68,47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마.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청원구청 6층) 바. 유지관리 대상 - H/W :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환기 등 일체 - S/W : 상용 및 응용 소프트웨어(S/W) 일체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하여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콜센터 정보통신설비의 예방점검, 장애복구,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전문 기술업체의 유지보수 추진으로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 필요

나. 콜센터 시스템의 안정화로 시민에게 최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3. 사업대상 및 과업범위

가. 사업대상 :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1식 나. 과업내용 ○ 대상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예방점검) - 유지보수 대상의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 - 실시간 모니터링, 분기 방문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 - 예방점검 시 파악된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보완조치 즉시 반영 - 유지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장애처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각종 장애발생시 즉시복구 및 안정적 운영관리 - 간헐적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2시간 이내 복구완료 - 장애발생 시에도 민원안내 콜센터 전화 프로세스 정상운영 유지 - 즉시 복구가 불가능한 장애발생 시 대체장비 투입 ○ 소프트웨어 패치관리 및 장애처리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치관리 및 정기적인 DB백업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 - 새로운OS 업그레이드 및 보안규정, 운영정책 등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개선) 반영 - 상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상담프로그램 유지관리 ○ 시스템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체제 확립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실시 - 개발 S/W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체결로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운영 매뉴얼 정기적 현행화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지원 - 유지보수 대상의 교체, 변경, 이설 시 기술지원 - 신규장비 도입, 노후장비 교체등의 시스템 재구성 업무 지원 - 상담사 불편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해결 ○ 시스템 연계 및 기타 연동부분 기술협조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연동부분 기술협조 - 복합장애 발생 시 일괄조치가 가능하도록 통합유지관리 체계 구축 -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자 배치로 신속 복구 조치

1. 운영현황

가. 개 소 일 : 2016년 5월 9일 나. 상담인력 : 25명[상담사 22명, 관리자 3명] 다.  운영시간  : 365일 (평일 08:00~19:00, 토·일·공휴일 09:00~18:00) 라. 내 용 :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시정 상담 및 생활불편민원 접수

2. 사업대상

가. 시스템 현황 - 대상분류 : 하드웨어 [14종]

구분서버명상세내역수량
구분서버명제조사모델명수량
1IP-PBXDELLASP 130P51
2전화기AvayaJ15930
3헤드셋다산일렉트론DH-026 TM
4DB서버DELLR6502
5DB스토리지ME50121
구분서버명상세내역수량
구분서버명제조사모델명수량
6Web/WAS서버DELLR6502
7녹취서버
8다빈도키워드 분석 서버1
9UPS맥스컴15KVA
10SAN스위치CISCOMDS-9132T
11L4스위치PumkinAEN-8024
12L3스위치Alcatel-LucentOS6860E-242
13L2 POE스위치OS6560-P24X45
14VPNAxgateAxgate 902

- 대상분류 : 소프트웨어

구분서버명상세내역수량
구분서버명제조사모델명수량
1AAEPAvayaAAEP, 가상화포함1
2CTIWFSE, 가상화포함
3CMS 통계CMS, 가상화포함
4녹취솔루션루키스Impact 3602
5CTI (상담APP)센터링크전화자동분배 및 상담프로그램 연동1
6IVR티엠아이소프트통화녹음자동안내
7상담관리프로그램센터링크Contact-Pro V6.12
8다빈도키워드두타위즈SLES-KA1
9검색엔진와이즈넛상담관리프로그램 검색엔진
10DB암호화㈜크로니아이티D’AMO v4.0, 13~16Core
11웹에디터쿠쿠닥스웹에디터 v1.0, 1Domain2
12백업소프트웨어㈜매사Veritas, US/NetBackup 10.0,3
13EMS㈜브레인컴퍼티Zenius EMS v8.01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사업예산 : 금68,47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바. 제안요청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시스템 운영 환경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가장 효과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장비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사. 사업수행기준 ○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예방점검, 장애복구, 기술지원 등을 통해 365민원콜센터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타 시스템과 연계된 부분도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된다. ○ 유지보수 시스템의 장애예방점검을 월별 실시하고 그 점검표를 서면으로 분기별 제출한다. ○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를 시행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A/S 지원조직을 보유하고,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도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개선 사업 진행 시 기술 및 인력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치 관리 및 정기적인 DB백업 등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기타 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규칙(붙임 1)을 준수해야 한다.

아. 유지보수비 지급 방법 ○ 지급단위 : 월․분기점검 및 수시점검 자료를 기초하여 월별 지급 ○ 산출방식 : 매년 계약금액/계약의 전체 월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실적서류와 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발주기관은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업체에게 익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단, 청주시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등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개월 미만 기간의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1개월을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 자.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설 명요구
사항수
사업수행 - PPR
(Project Performance Requirement)
시스템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유지관리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구성요소별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7
사업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에라도 지속적인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방안, 교육훈련방안, 인계인수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사업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투입인력운영방안, 장애예방대응방안, 산출물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9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 및 계약조건에 관한 요구사항4
합계27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및 정의
사업수행부문 요구사항
(PPR)
PPR-001사업수행이해도유지보수 사업대상 및 범위
PPR-002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수행방안
PPR-003정보시스템 정기점검 및 업무처리 수행방안
PPR-004협력업체 및 기술인력 운용방안제조사, 공급사 및 협력업체와 지원체계 구축방안
PPR-005시스템 운영방안유지보수 대상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방안
PPR-006네트워크 장비 운영방안
PPR-007
상담시스템 운영방안
사업지원부문 요구사항
(PSR)
PSR-001기술이전방안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안정화 지원방안
PSR-002정보보안방안보안취약점 점검 및 예방활동 방안
PSR-003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PSR-004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직접 기술 보유
PSR-005교육 및 운용기법 전수방안
PSR-006인계인수방안인수인계 요구사항
PSR-007유상 유지관리 방안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지원사항
사업관리부분
요구사항
(PMR)
PMR-001투입인력의 전문성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역할
PMR-002품질관리품질관리
PMR-003장애대비 대응방안장애대비 대응방안
PMR-004비상대응 연락체계 구축
PMR-005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PMR-006산출물보고 및 운영방안유지보수 대상에 관한 산출물 관리방안
PMR-007정보시스템 기술자료집 관리방안
PMR-008변경사항에 대한 관리요건변경관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PMR-009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하도급 입찰 및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계약기간 및 유지보수비 지급에 관한 사항
COR-002계약의 변경 ·해지계약의 연장․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COR-003책임이행 및 손해배상계약의 책임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4기타사항기타사항
3.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PR-001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사업수행이해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사업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범위 : 청주시365민원콜센터 정보시스템 현황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사업범위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일원화된 통합유지보수체계 확보
- 주기적인 정보통신시스템(H/W, S/W) 예방점검 실시
- 장애발생 시 전문인력 배치 및 부품수급을 통한 신속한 복구조치
-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H/W,S/W) 성능 유지 및 오류 보완조치
- 콜센터 상담 관련 프로그램 성능 유지 및 S/W 최적상태 유지
-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성능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및 산출물 관리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PPR-002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사업수행이해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수행방안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업무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특성 및 제공서비스 업무 특성을 분석 후 그에 따른 유지보수방안
- 평상시 및 취약시간 대(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 보수방안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장애 처리 수행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제공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자원(시스템)의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방안
- 콜민원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방안
○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각 운영시스템별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 및 대체품 지원에 관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복구대응매뉴얼, 장애접수대장,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PPR-003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사업수행이해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정기점검 및 업무처리 수행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자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분기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주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점검 및 그 점검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상주를 할 수도 있다.
○ 유지보수 대상자원 로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서면으로 제출한다.
○ 시스템 운영상태 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장애예방 중심으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보고서 양식 및 세부 내용을 청주시와 협의 후 결정하며, 점검항목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분기별 정기점검 결과 및 수시점검 내역은 해당 분기 익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청주시에서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청주시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다만, 청주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번호PPR-004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협력업체 및 기술인력 운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조사, 공급사 및 협력업체와의 지원체계 구축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전문업체로 구성된 공조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운용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시스템별 현황관리와 솔루션에 대한 관련업체와의 유기적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등 업무적인 관계 적립을 통한 협조체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담AP, 교환기, CTI, IVR, 녹취 등 장비 및 S/W에 대한 운영시스템별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연계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내역이 불분명할 경우의 유지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PPR-005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대상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방안
세부
내용
○ 즉각적인 장애조치를 위하여 주요 시스템 예비장비 보유를 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S/W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지원하되, 적용 대상범위 및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생비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하드웨어 중 “IP-PBX(교환기)일체”는 전화 통화연결에 연관되는 일체의 장비를 지칭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수리 및 소모품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종목의 최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거된 부품은 계약 상대자의 소유로 하되, 유지보수 장소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저장매체(디스크 등)를 교체한 경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처리지침」에 따라 소거(디스크 재사용 불가능) 후 반출 또는 파쇄처리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전 확인받아야 한다.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은 청주시에서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부품관리대장
요구사항 번호PPR-006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장비 운영방안
세부
내용
○ 네트워크 장비는 서로 물리적인 구성으로 각 운영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서비스 중단이 발생 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장비에 대해서는 예비장비를 확보하는 등 중단없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현황,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통신실 배치도 등 관련 자료를 상세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해 부품교체를 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비관리대장, 장애조치 완료보고서,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PPR-007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담시스템 운영방안
세부
내용
○ 상담시스템 운영 관련 공통사항
- 상담시스템 장애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담시스템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담시스템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상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패치적용 필요시 또는 관련프로그램 서비스 상태 점검결과보고, 장애예방보고 등 상담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및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점검결과보고, 장애예방보고, 관련 기술자료집

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술이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안정화 지원방안
세부
내용
○ 청주시의 사정으로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시스템 안정화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재배치 등 시스템 구성변경으로 인한 기술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보수방안 제시
- 서비스/시스템 다운 및 재기동, 장비 위치이동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지원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설치, 재배치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비용은 청주시에서 부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 대상 상담시스템의 프로그램 성능개선사항은 유지보수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점검결과보고서, 장비운영매뉴얼,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취약점 점검 및 예방활동 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주요 보안 이슈 사항 발생 시, 또는 청주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제거되도록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획득한 중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유지보수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해당 보안관리 내역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결과를 청주시에 보고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출입관리 등은 청주시 및 상급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정보보안 기술자료집, 보안관리계획서,
정보보호계획서, 보안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청주시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에는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대표자와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 금지 대상 중요 정보를 청주시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외부로 누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청주시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청주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청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대표자/참여자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교육훈련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및 운용기법 전수방안
세부
내용
○ 청주시는 본 사업수행 범위 내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주시 민원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방안은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 일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청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청주시 업무 담당자 변경 시 1개월 이내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 교육을 무상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계인수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인수를 통하여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유지보수 인수․인계를 위한 다음과 같은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자원에 대한 품목현황, 운영상태 등 일체의 사항 숙지하여 대응방안 작성
- 유지보수 지원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집 작성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사업자 교체 등의 사유로 인계인수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상담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 시 새로 선정된 사업자가 유지보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은 새로 선정된 사업자 계약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무상지원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자료집
요구사항 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상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상 유지보수에 관한 지원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장비 및 부품의 생산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 적용의 지속 운용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장애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일한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시간은 4시간(2시간 이내 도착) 이내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투입인력의 전문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역할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로 구분 지은 업무분장 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 계약사업자 소속으로써 유지보수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복구계획, 수행, 완료 후 반드시 청주시에 방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청주시 민원콜센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또는 자격증 등)이어야 한다.
○ 청주시는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주시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청주시의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청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주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변경요청서(인력), 인수인계확인서
요구사항 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청주시 민원콜센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참여업체 및 청주시와 협력하여야 하며, 제안 시 협력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여야 한다.
○ 청주시의 서비스요청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분석 및 정리하여 피드백 체제 및 시스템 개선측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속적 품질관리를 위해 주기적 정기점검 및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4시간(2시간이내 도착) 이내 조치를 완료 해야 하며, 청주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장애로 인한 시스템 중단에 따른 호 중단 및 상담업무 중단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교육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장애대비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 대비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장애대비 유지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지진 등으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특별)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동종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청주시가 지정한 장소에 구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애대응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장애대비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대응 연락체계 구축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 내용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청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자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365일 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장애대비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세부
내용
○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원인파악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주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으면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발생시간으로부터 4시간(2시간이내 도착) 이내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복구시점의 시간으로 산정한다.
○ 장애발생 시 사업관리자(PM)과 상담프로그램 등 중요 인력은 즉시 현장에 도착 후 처리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청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산정한다.
○ 장애발생 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청주시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청주시는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하여 청주시 민원콜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지체일수 당 유지보수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결정하고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 예방점검 지연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대상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소지가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청주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 발생 시 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장애처리 완료보고서,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장애이력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산출물보고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대상에 관한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에 관한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계획, 정기 및 수시점검보고서 등의 작업 산출물을 관리하고 종이출력물(A4)과 전자파일(한글)로 청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하도록 하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 변경 및 신규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기록관리
- 운영시스템 설치로 인한 H/W 및 S/W에 관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정리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주시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주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주시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자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청주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과정 중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등의 사업관련 제반자료 및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청주시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완전삭제 및 세단등으로 폐기하고 청주시로부터 제공받는 사업관련 자료는 전량 청주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운영자매뉴얼,
자료정비 관련 산출물,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산출물보고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기술자료집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장애대응매뉴얼, 정보시스템 가동종료 절차서, 장비관리대장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문서를 수시로 현행화 정비하여 안정된 시스템 운영기반 자료로 활용되도록 유지보수 운영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장애에 대한 유형별 구분 및 대응절차를 상세히 기술하여 제공
- 청주시에서 요청 시 콜센터 정보통신실 서버·서버랙·통신장비 등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라벨(이름표 등)을 정비
산출정보장애대응매뉴얼, 관련 기술자료집
요구사항 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변경관리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수행 중 장애 및 청주시와 협의된 사항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변경, 삭제, 추가 등록 등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축 산출물에 포함하여 변경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상담프로그램 및 민원상담 표준DB와 관련된 부분의 변경, 삭제, 추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며 검수 완료일 기준 DB산출물(논리 및 물리모델 정의서(ER다이어그램), DB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코드정의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고 청주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 따른 메타데이터 작성 지원을 하여야한다. (8월 1일 이전에 최소 연 1회 이상)
○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평가)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진단) 지원을 하여야한다. (8월 1일 이전에 최소 연 1회 이상)
○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등 지원을 하여야한다.
○ 민원상담 표준DB 내 불필요한 데이터 또는 Migration이 필요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지원하여야 하며, 요청 후 7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변경 후 매뉴얼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며, 청주시 요청 시 교육 및 관련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운영자매뉴얼
요구사항 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입찰 및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5항,「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에 청주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청주시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청주시 협의 결정) 또는 수시(청주시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기술자 파견비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세포함)를 말한다.
○ 유지보수비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유지보수 대가의 지급은 유지보수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익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청주시와 협의하여 월별, 분기별 등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청주시의 사정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 중 유지보수 대상 품목이 변경된 경우 품목을 추가 및 제외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계약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COR-002
요구사항 명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계약의 변경·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
내용
○ 본 유지보수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차기 계약이 시행되기 전까지 상호협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환경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청주시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청주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사업을 양도한 경우
-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청주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청주시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청주시는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책임이행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책임 이행 및 손해배상
세부
내용
○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원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청주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시 안전규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청주시의 계약수행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청주시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청주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나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없음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해야 한다.
- 청주시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청주시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며 청주시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모든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가 있고 장애 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문서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계약자[분야:컴퓨터관련(SI포함)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 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준수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책임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함

배점·평가

4)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제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나.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 다. 기술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점수(20점) + 정성적 평가점수(70점) 라. 평가 기관

구 분평가 기관
기술평가정량적 평가- 경영상태평가
- 사회적 책임
자체평가
- 사업수행실적
- 투입인력 기술상태
- 신인도
청주시(사업담당자)
정성적 평가자체평가(평가위원)
가격 평가자체평가

마. 제안업체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한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정결과를 서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의 행정 규칙에 따름.

대분류중분류평가요소배점비고
정량적평가
분야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6발주
기관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전문기술자격증 보유 평가
사업수행실적 평가∘유지보수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회적 책임 평가∘기업 사회적 책임 평가2
정량적 평가분야 소계20
정성적평가
분야
제안개요
(10)
사업 이해도∘사업 범위 및 내용36에 대한 이해도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5평가
위원
수행 전략∘유지보수 수행 방법
∘수행 전략 적정성
기술부문
(25)
사업 수행 방안∘콜센터 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 방안
∘유지관리 보고체계 및 방법, 절차 적절성
∘유지관리 산출물 적정성
10
비상 복구 방안∘장애 발생 대비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적정성5
제조사와의
협력 방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와의 협력방안
장애 예방 방안∘예방/정기/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사업관리부문
(25)
사업수행 조직∘사업수행 체계(조직/투입인력) 적정성
∘유지보수인력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유지보수요원 운영방안의 적정성
10
정보보안 방안∘정보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자료유출 방지, 보안 유지 대책 등)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
5
장애처리 방안∘장애 접수, 분석, 복구, 보고 등 처리 방안
∘장애 유형별 대처 및 재발방지 방안
10
사업지원
부문
(10)
교육훈련 방안∘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 계획의 적정성3
기술이전 방안∘기술 이전 및 지원 방안의 적정성2
장애관리 방안∘예비 장비 및 부품 운영 방안의 적정성3
인수인계 방안∘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2
정성적 평가분야 소계70
가격평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발주
기관
계100

나. 정량적평가 분야 : 20점 1) 지표별 평가기준 ○ 모든 객관적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참조)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기술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 및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각 1부 2) 정량적 평가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세부내용
평가
부문
평 가 항 목배점평 점참고
등급 또는 기준평점
총 계20.0---
경영
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최근년도)
6.0아래표 참조[주.1]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주.2]
◦ 사업수행실적 평가[주.3]
기업
책임성
성실성
◦ 사회적 책임 평가2.0[주.4]

다. 기술능력평가 정략적 지표의 평가기준

[주. 1]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 2] 투입인력 기술상태 평가기준

1. 평가대상 : 사업 참여기술자 2.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 점수합계 = (해당 기술등급 인원수 × 기술상태 평가점)을 누계

구분
기술등급
소프트웨어 기술자배점
기술사
특급기술자
ㆍ기술사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19년 이상 경력 보유자
5
고급기술자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15년 이상 경력 보유자
4
중급기술자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10년 이상 경력 보유자
3
초급기술자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단,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보통신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ㆍ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2

※ 상기 기술등급은 2012년 SW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콜센터 관련 경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 경력 신고 발행)만으로 기술등급을 분류함. 3. 기술등급 인정범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혹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자격증 또는 졸업장 사본, 건강보험납입증명 등)에 한하며, 정보통신관련분야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생하는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수첩 등 4. 평가점수

점수합계
점수
15점이상10점~14점5점~9점5점미만
배점6.05.44.84.2

5. 입찰참가자는 기술 인력의 전문기술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가. 제출된 증빙자료의 전문기술인력은 입찰서 제출마감전일 재직중인자만 인정함. 나.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등 제출 다. 자격증 취득일은 용역사업 공고일 이전 취득한 것만으로 한정한다. 라. 해당 항목 중복이 불가하며, 제안서에 평가에 반영할 자격증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 없이 복수의 자격증을 제출할 시 청주시에서는 제안서에 제출된 자격증 중 첫번째 자격증으로 평가하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23. 11. 14.>의 기술자격종목 중 ‘211 정보기술’ 분야 아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 술 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 사 :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 정보보안,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주. 3]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실적 금액 규모 대비)평점
100% 이상6.0
70% 이상~100% 미만5.4
40% 이상~70% 미만4.8
40% 미만4.2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삭제 〉〈 삭제 〉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Ⅴ

과업·요구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하여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청주365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라. 사 업 비 : 금68,471,000원(금육천팔백사십칠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참가자격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계약자[분야:컴퓨터관련(SI포함)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직접생산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준수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