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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시스템 HW통합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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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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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_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R26BK01728943_입찰공고서_우정인재개발원.pdf · 공고규격서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서식).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3.2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교육정보시스템 HW 통합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전산장비)를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와 PC·프린터 등 사무용·교육용 전산장비를 통합 유지관리한다.
- 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백본스위치, 라우터, NMS, QoS, 방화벽)
- 시스템 관리 솔루션(IP관리 IP-Plus IPM500/VPA100C)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 PC(모니터 포함)·프린터 등 사무용·교육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관리·운영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2인 상주(서버·네트워크 전문 1명, PC 등 전산기기 전문 1명)
- 쌍방향 실시간 화상교육을 위한 네트워크·트래픽 관리 및 PC 유지보수 지원
- 무선 네트워크 장비(L3스위치, POE스위치, 인증서버, 무선컨트롤러, 무선AP, WIPS) 유지관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육정보시스템 HW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PC·프린터 등 원내 정보화기기와 유무선망을 상주인력 2인으로 점검·장애처리·운영지원하는 HW 유지관리 용역이다.
- 네트워크(백본/L3/L2 스위치, NMS, QoS) 및 방화벽 유지관리·장애처리
- IP관리 솔루션(IP-Plus IPM500/VPA100C) 유지관리
- 무선 네트워크(L3 집선, POE 스위치, 인증서버, 무선컨트롤러, 무선AP, WIPS) 유지관리
- PC·모니터·노트북·프린터 등 사무용·교육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교육주기별 초기화·SW 설치
- 서버(학사행정시스템, 새로e아름 등) 운영점검·백업·자산이력 관리
- 통신선로(광·UTP 케이블, 패치판넬, 랙) 및 EPS실·케이블 실장도 현행화
- 쌍방향 실시간 화상교육 트래픽 모니터링·즉각 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우정정보관리원 연계 작업 지원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수행기관 협조(구성정보 제공, 장애이력 제출, 재기동·로그확인 지원)
- 분기별 보안취약점 분석·보안정책 현행화
- 예비장비 확보·운영
- 상주인력 2인 운영 및 인수인계
- 사용자·운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신용평가등급) 안정성 | 5점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 실적 | 5점 |
| 제안 목적 및 내용 이해도 / 유지관리 업무 수행범위 | 5점 |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유지관리 참여인원 및 기술수준(경력, 자격증 등) | 7점 |
| 분야별 유지관리 방안 및 범위의 적정성 / 장애처리의 기술 지원체계 적정성 / 유지관리 장비 및 도구 보유 정도 | 8점 |
| 수시·정기 예방점검 방안의 적정성 / 예비장비 보유의 적정성 | 7점 |
| 보안장비 운영관리의 적정성 / 보안 점검방안의 적정성 | 7점 |
| 취약점 점검방안의 적정성 / 취약점 조치 및 개선방안의 명확성 | 8점 |
| 주요장비의 제조(공급)사 기술지원 확보 및 이행 방안의 적정성 | 10점 |
| 비상(특별)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백업 및 장애복구 방법의 적정성 / 대체장비 및 부품 수급 방안의 적정성 | 10점 |
|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정보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5점 |
| 교육훈련 계획,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기술이전의 적정성 | 5점 |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3점 |
|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및 이행,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5점 |
| 입찰가격 평가분야(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0: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0,515,836원
- 배정예산
- 355,855,88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2894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20,515,836원
- 배정예산
- 355,855,88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02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만료(2026.12.31.)에 의한 신규 계약 추진 나. 전문업체와 신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수행 다.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유지보수하고, 주기적 점검·정비를 통하여 장애요인 사전제거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교육정보시스템 HW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내용 : 교육정보시스템 HW(전산장비) 유지관리 다.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2년간) 라. 사업금액 : 352,567,420원(부가세포함,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유지관리비 : 176,283,710 원 (2027.01.01. ~ 2027.12.31.) - 2차년도 유지관리비 : 176,283,710 원 (2028.01.01. ~ 2028.12.31.) 마.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주요 사업내용 가.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나. PC, 모니터 및 프린터 등 사무용·교육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다. 정보시스템 및 사무용·교육용 전산장비 운영 라. 쌍방향 화상학습 등 DX기반 실시간 온라인 교육환경을 위한 유지관리 [서버․네트워크 전문인력(1명), PC 등 전산기기 전문인력(1명) 상주 지원] ※ 세부 사업범위 및 내용 : Ⅲ. 제안요청 내용 - 1. 사업수행 범위 및 유지관리대상 상세내역 참조 4. 기대효과
4. 추진일정 ㅇ 자체 보안대책 수립 : 2026. 8. ㅇ 과업심의위원회 완료 : 2026. 8. ㅇ 사업계획(안) 보고 및 추진 : 2026. 8. ㅇ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 : 2026. 8. ~ 10.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6. 10. ~ 11.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범위 및 유지관리 대상 내역 가. 사업수행범위 ○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 네트워크 : 백본스위치, 라우터, NMS, QoS - 보안장비 : 방화벽 ○ 시스템 관리 솔루션(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 관리 솔루션 : IP관리(IP-Plus IPM 500/IP-Plus VPA 100C) ○ PC (모니터 포함) 및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지원(전문인력 2인 상주)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 관리 및 운영지원 - 원 내 네트워크 회선 증설 및 유지관리 지원 - PC, 모니터, 프린터 등 원내 사무용·교육용 전산장비 관리 및 운영지원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네트워크·트래픽 관리 및 PC 유지보수 운영지원 나. 유지관리대상 상세내역 ○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 번호 | 품 명 | 모 델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도입 년도 | 제조사 | 비고 |
|---|---|---|---|---|---|---|---|---|
| 1 | 백본 스위치 ★ | E7610 | ㅇ성능 - 스위치 용량 : 7.68 Tbps - 패킷포워딩 속도 : 5.714 Mpps - MacAddress 개수 : 32,000 ㅇ인터페이스 - 1000Base-X : 48 Port - 100/1000Base-T : 48 Port | 4 | 대 | 2024 | Ubiquoss | |
| 2 | L3 스위치 (집선용, 교육망 라우터) ★ | E6100 (48Port) | ㅇ성능 - 스위치 용량 : 960 Gbps - 패킷포워딩 속도 : 714 Mpps - MacAddress 개수 : 32,000 ㅇ인터페이스 - 1G/10G SFP 24 Port 이상 | 2 | ||||
| 3 | L2 스위치 (접속용) | E4020-24TX | ㅇ성능 - 스위치 용량 : 128 Gbps - 패킷포워딩 속도 : 95.2 Mpps ㅇUpLink 규격 및 수량 - 정품 SFP, UTP 모두 지원. 4개 포트 ㅇDownLink 규격 - 10/100/1000Base-T 24 Port 지원 | 15 | ||||
| E4020-48T | ㅇ성능 - 스위치 용량 : 176 Gbps - 패킷포워딩 속도 : 130.9 Mpps ㅇUpLink 규격 및 수량 - 정품 SFP, UTP 모두 지원. 4개 포트 ㅇDownLink 규격 - 10/100/1000Base-T 48 Port 지원 | 25 | ||||||
| 4 | NMS | Entool NMS | ㅇ서버 사양 - CPU : IntelXeon 3.5Ghz 4 Core - Memory : 32GB - OS : Winodws2022 서버 - HDD : 960GB SSD * 2EA Raid 1 - 파워 이중화 ㅇ일반 기능 - 모니터링 대상 시스템의 각종 정보 수집·분석 - SNMPv1/v2/v3 및 Syslog, ICMP, SNMP Trap 등 연동 | 1 | 이엔 소프트 | |||
| 5 | IPMS | IP-Plus IPM500, VPA100C | ㅇIP관리시스템 - CPU : Intel DualCore 3.7Ghz - Memory : 8GB - LAN : 2Port 이상 - Storage : 1TB HDD 이상 ㅇIPMS관리기 - CPU : Intel DualCore 3.7Ghz - Memory : 4GB - LAN : 4Port 이상 - Storage : 1TB HDD 이상 | 식 | ㈜넷맨 | |||
| 6 | 방화벽 ★ | TrusGuard 2000B | ㅇ성능 - 방화벽 성능 : 60 Gbps 이상 - CPU : 8 Core - Log Storage : HDD 2T - System Storage : SSD 64GB - 동시처리 세션(CC) : 1,000 만 이상 | 2 | 대 | 2021 | 안랩 | |
| 7 | QOS ★ | TaskQoS TQ1000 | ㅇ인터페이스 - 1G Bandwidth Control, Fiber Gigabit 4 Port ㅇ기능 - 대역폭 보장 및 제한 기능 제공 - 트래픽 통계 분석 기능 제공 - L7 기반의 트래픽 분석 및 제어 - Bypass 제공 - TQLog 포함 | 1 | 엔에스텍 | |||
| 8 | 선로 | 통신선로 | - 광·UTP 케이블, 패치판넬, 19인치 랙 - 도면/선번장 정리 및 IP주소 관리 - 인재원 내 통신망 및 회선 관리·보수 등 | 약 1,000 | 노드 | - | - |
| 번호 | 품 명 | 모 델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도입 년도 | 제조사 | 비고 |
|---|---|---|---|---|---|---|---|---|
| 1 | L3스위치 (집선) ★ | E6100 | ㅇ성능 - Switching Capacity : 960Gbps 제공 - Throughput : 714Mpps 제공 - 2GB DRAM / 1GB Flash 제공 - 48 Port 1G/10G(SFP/SFP+) | 1 | 대 | 2024 | Ubiquoss | |
| 2 | POE 스위치 | E4020-48T | ㅇ사양 - Switching Capacity : 176Gbps 제공 - Throughput : 130.9Mpps 제공 - Memory : 512MB DRAM / 512MB Flash ㅇ인터페이스 - Downlink : 48 Port 10/100/1000Base-T - Uplink : 4 Port 1G/10G(SFP/SFP+) ㅇPOE(740W) - 802.3af Max 48 Ports 15.4W - 802.3at Max 24 Ports 30W | 8 | ||||
| 3 | 인증서버 | Anyclick ASUS V7.0 | ㅇ사양 - CPU : 3.6GHz(4Core) - 인터페이스 : 100/1000BASE-T 6포트 - PSU : 300W(이중화) | 1 | 시큐어레터 | |||
| 4 | 무선 컨트롤러 | Aruba 9240(RW) | ㅇ사양 - 인터페이스 : 10/100/1000Base-T 2 Port | 식 | HPE | |||
| 5 | 무선AP | AP-515 | ㅇ사양 - 인터페이스 : 기가 1포트 및 멀티 기가 1 포트 (100/1000/2500BASE-T) ㅇ기능 - 최대 4.8Gbps 데이터속도 - 라디오당 최대 512개 클라이언트지원 - 2.4/5GHz 동시제공 및 5GHz 우선접속기능 지원 - 20/40/80/80+80 또는160MHz channel 지원 - 16개이상의SSID 구성지원 | 73 | 대 | |||
| 6 | 무선 침입방지시스템 (WIPS) 서버 | DeepTrust Air V2.7 | ㅇ사양 - CPU : 3.6GHz(4Core) - Memory : 32GB - Storage : SSD 1TB ㅇ인터페이스 : 100/1000 BASE-T 1포트 ㅇPSU : 300W(이중화) 20/40/80/80+80 또는 160MHz 채널 지원 ㅇSensor : 300개 이상 연결 및 제어 지원 | 1 | 시큐어레터 | |||
| 7 | 무선 침입방지 시스템 (WIPS) 센서 | DeepTrust Air AS-700 | ㅇ사양 - Memory : 2GB -HDD (NAND FLASH) : 8GB - 전원 : 802.3at/bt 표준 PoE 지원 ㅇIEEE 802.11 a/b/g/n/ac/ax, 최신기술이 반영된 WI-Fi6에 대한 탐지/차단 지원 ㅇRJ-45 10/100/1000Mbps Ethernet 1port 이상 ㅇ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ㅇAP 통합기능이 없는 단독형 제품 | 17 |
| 번호 | 품 명 | 모델명 및 규격 | 수량 | 단위 | 도입년도 | 비고 |
|---|---|---|---|---|---|---|
| 1 | 컴퓨터 | 대우루컴즈 DS266-256500 등 인재원 내 데스크톱 전체 | 380 | 대 | 2017~2024 | 우정정보 관리원 유지관리 대상 제외 |
| 2 | 모니터 | 대우루컴즈 L22AWDHM-MS 등 인재원 내 모니터 전체 | 375 | 2011~2025 | ||
| 3 | 노트북 | 한성 HGN5-HS30F22UV0 등 인재원 내 노트북 전체 | 16 | 2017~2026 | ||
| 4 | 프린터 | 삼성 ML-5515ND 등 인재원 내 프린터 전체 | 51 | 2017~2025 |
※ 유지관리 대상은 우편·금융 PC 및 특수장비*를 제외한 원내 모든 정보화기기 해당 * 특수장비 : 통장프린터기, 카드리더기, 바코드리더기, MS리더기 등 우편·금융 교육장비 2. 용어정의 가.“발주자”라 함은 우정인재개발원을 의미한다. 나.“제안사”라 함은 본 사업「교육정보시스템 HW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다.“수행자”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자로서 「교육정보시스템 HW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라.“장애”라 함은 고장 유무에 관계없이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장애처리”라 함은 장애 중인 정보시스템의 성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 요원이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바.“장애관리”라 함은 장애가 발생된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장애접수, 장애진단, 장애전파 및 장애복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문유지관리업체”라 함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정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 등) 분야별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를 의미한다. 아.“정기점검”이라 함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장비의 조정, 부품교체, 청소, 부식제거, 장비상태 및 장비현황 파악 등을 말하며, 일정양식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특별점검”이라 함은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정기점검과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현황파악, 장비일체 점검 등을 수행하는 비정기적 점검을 의미한다. 차.“유지관리요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카.“유지관리용역대가”라 함은 유지관리에 투입된 인건비, 수리비 및 기타 경비이며,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수행자의 일체의 경비를(부가세 포함) 의미한다. 3. 유지관리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을 기술 | 8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등을 기술 | 4 |
|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등을 기술 | 3 |
| 품질 요구사항 (QUR)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기술 | 2 |
| 제약사항 (COR) |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 등을 기술 | 5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2 |
| 합 계 | 26 |
| 요구사항 ID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H/W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정보시스템 H/W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수행자”는 전체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아래 활동을 면밀히 수행해야 한다. - 전체시스템의 설계 사상과 내역을 완전 숙지하여야 한다. - 교육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내․외부 모니터링, 장애관리 등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등을 수행하여야하며, 시스템 개선 작업 요청 시 개선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시스템에 대한 OS 및 SW가 Version-up 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개선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대한의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유지관리 대상 부품교체 및 추가에 대해서는“발주자”와 상의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PC의 부품 교체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비 또는 부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음) - HW 유지관리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 HW에 설치된 OS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업무․배선․보안 등 시설 파악과 기 운영 중인 업무와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수행자”는“발주자”가 운영하는 타 장비의 기존 유지관리 업체와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발주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수행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장애 및 업무 필요시“발주자”가 유지관리를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가감이 있을 경우 변경 합의서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PC 및 프린터 등 정보화기기는 변동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변경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수행자”는 쌍방향 실시간 화상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쌍방향 실시간 화상교육 시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시간 화상수업을 위해 네크워크 및 PC유지보수를 즉각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수행계획서, 수행결과보고서,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
| 요구사항 ID | M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기술 정보 및 지원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정보시스템 기술 정보 및 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각종 기술정보를“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발주자”가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각 교육정보시스템(학사행정시스템, 새로e아름 등)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설정 작업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 접수, 분석, 백업, 복구 등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장애 이력 관리, 통계 분석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정기점검, 특별점검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설치, 변경, 제거 등(운영체제 설치 및 패치 포함) - 인재원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타 장비의 설정값 등 포괄적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외 행정·교육업무용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의 요청에 따른 서버 및 네트워크(대전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작업을 지원하고 전체 교육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
| 산출물 | 수행계획서, 수행결과보고서,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
| 요구사항 ID | M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관리 기능 및 성능 유지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네트워크관리 기능 및 성능 유지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유ㆍ무선 네트워크가 인재원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무실 이전이나 재배치로 LAN 케이블 및 무선 AP의 확장․이전․재배치․ 철거 등 필요한 경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 후 시스템 기능 테스트 및 이용자 환경설정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행사 및 시설임대 등의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발주자”요구 시 망전환 등 전산환경의 변경 및 복귀 업무를 수행한다. -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신규 유․무선 네트워크 및 신규 서버 설치 시 전체 교육정보시스템이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환경설정ㆍ운영 및 네트워크 구성도(자산관리 및 이력관리 포함)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인재원 행정망(기반망)과 교육망 운영 및 관련 IP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EPS실 및 케이블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케이블 실장도를 현행화하여 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모니터링(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자료를 제공한다. - 네트워크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바닥 청소 및 먼지 제거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
| 산출물 | 수행계획서, 수행결과보고서,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네트워크 케이블 실장도 |
| 요구사항 ID | M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관리 장비지원 연동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네트워크관리 장비지원 연동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인재원에 연결된 전체 네트워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장비를 지원하고 관련 네트워크의 연동작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 - NMS 및 QoS 등 네트워크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운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해야한다. - 네트워크의 유지관리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DDoS, 웜 등의 바이러스로 인한 네트워크 부하를 해결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신규 설치되는 방화벽 및 네트워크 장비의 운영 또는 시스템 연동 시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우정정보관리원, 공인 인터넷망(전자정부망)에 연결·구성된 네트워크 연동 시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사무실 이전 및 재구성, 시설임대 등으로 원내 네트워크 회선 변경 및 추가설치 상황 발생 시 회선 구성을 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수행계획서, 수행결과보고서,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
| 요구사항 ID | M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PC관리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PC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인재원 내 교육용·행정용 PC 및 프린터의 정상적인 가동과 실행에 필요한 일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교육, 시설임대 준비 및 진행에 따른 전산장비와 관련 SW의 설치, 설정, 장애처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 행정용 PC의 장애 처리 및 관련 프로그램(행정포털, ERP, e-사람, HRM, 클라우드PC, DLP, 파일이동프로그램 등)의 설치 및 장애처리를 지원해야한다. - PC 관리용 정품 SW를 구비(제안사 소유)하여 원활한 PC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주기(1주일 또는 3일 등)마다 교육운용에 필요한 적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PC를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 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용 PC를 초기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SW를 설치·설정하여야 한다. - 시설임대 및 특별교육 진행에 따른 PC의 이동, 재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부대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 PC 유지관리범위는 원활한 교육수행 및 행정업무에 요구되는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설치 및 재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의 이전, 철거, 변경 등 각종 전산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 신규 설치되는 PC, 무상 유지관리 대상 HW 부분을 제외하고 전산교육 환경 및 행정 프로그램 설치 등의 유지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 시 필요한 PC 및 모니터의 설치·이전·철거 등 작업을 수행하여야하며, 실시간 교육 중 필요시 즉각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일일, 주간, 월간 업무보고서 |
| 요구사항 ID | M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실비보상 방안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실비보상 방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작업 수행 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 발주자와 협의 후 장애 복구 시 교체 부품 - LAN Cable 이전ㆍ설치 시 유지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공사의 성격을 갖는 작업 (한시적 사용에 따른 Node 추가 작업 등은 제외) - PC 유지관리 기간 내 발생하는 소요부품 등 ○ 개발 및 솔루션 S/W의 경우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추가개발이 필요한 경우“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실비보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
| 산출물 | 실비정산 서류 |
| 요구사항 ID | M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관리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서버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서버(학사행정시스템, 새로e아름 등)의 정상적 운영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한다. - 매일 시스템(CPU, Memory, Disk 등)에 접근하여 정상적 운영 상태 점검 - 관리 솔루션을 이용, 각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업무 수행 - 서버시스템 S/W(WAS, DB 포함) 관리 및 백업업무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서버 장비 외 전체 교육정보시스템의 설정관리, 자산관리 이력관리를 수행하여 시스템 관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과 우정정보관리원의 서버 작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력 관리를 수행한다. ○ 신규시스템 도입 시 연동에 필요한 작업을 지원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한다. ○ 서버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바닥 청소 및 먼지 제거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
| 산출물 |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
| 요구사항 ID | M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수행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상 HW와 연계되는 네트워크 구성 정보, 장비 현황 구성도 등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 승인 하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점검 수행 중 네트워크 영향도 분석, 서비스 중단 가능성 검토, 우회구성 검토 등 사전 안정성 확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또는 성능점검 수행기관의 요청 시 장애이력, 구성 변경이력, 유지보수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재기동, 로그 확인, 포트 상태 점검, 펌웨어 및 패치 수준 확인 등 기술지원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성능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관련 사업자와 협의된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 도출된 HW 유지관리 대상 취약사항, 장애요인, 성능저하 요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 요청 시 신속히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상호 책임소재를 이유로 장애 조치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산출물 |
| 요구사항 ID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 운용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조직 및 인력 운용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수행자”는 유지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관련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행자”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가 전산장비의 장애, 이전처리 등 유지관리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 하여야하며 변경 시마다“발주자”에게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발주자”의 보안업무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수행계획서, 인력투입(교체) 내역서 |
| 요구사항 ID | MH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구성 방안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인력 구성 방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수행자”의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자, 유지관리요원 (상주유지관리요원 포함)으로 나눈다.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는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 설정 등 유지관리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는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용역수행에 관한 보고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요원 - 유지관리 요원은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수행 업무내역 등 유지관리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ID | MH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구성 방안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상주인력 구성 방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상주유지관리 요원 - 상주자의 근무시간은 발주자 근무시간과 같은 09:00~18:00로 정하고, 필요시 발주자는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 시간만큼 다음날 휴무를 할 수 있다 -“발주자”는 교육 등의 이유로 09시 이전 강의실 환경 정비가 필요한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상주자”에게 1시간 이내의 시차출퇴근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상주자는 주간업무내역, 월간업무내역을“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시스템의 장애, 시설임대 지원 등“발주자”의 업무수행의 지원을 요청받을 시는“수행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 업무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유지관리 직원의 업무수행 역량을 고려하여“발주자”는 상주 유지관리 인원을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수행자”는 기술력이 있는 인원을“발주자”와 협의하여 상주 유지관리 인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 상주요원 교체 시 교체 및 투입 1개월 전에“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상주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업무보고서, 해당내용의 공문서 |
| 요구사항 ID | MH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의 자격 및 경력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서 제출일 현재“제안사”가 보유한 기술자에 대한 자격 및 경력현황을 제안서 첨부양식 [첨부 1]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급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련 중급기술자 경력 3년 이상 1명, PC 관련 초급기술자 경력 1년 이상 1명으로 총 2명을 상주하여야 한다. 기술자격자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기술자격자 등급별 인정기준에 따른다. ○ 투입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 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 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 또는“발주자”가 교체투입 요청 시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정보화계획 및 인력투입 변경 등에 의한 투입인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수행자”는“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투입된 요원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
| 산출물 | 해당내용의 공문서(자격 및 경력사항 포함) |
| 요구사항 ID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수행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 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등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수행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의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 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 반출 전에 발주자의『저장매체 완전삭제도구』를 활용하여 완전 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 파쇄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바이러스, 해킹,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 우려에 대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수행자”는 유지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도구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수행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SW라이선스 내역을“발주자”에게 사전에 제출 하여야 하며, 불법 SW 사용 시 이에 따른 책임은 “수행자”에게 있다. ○“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업무 PC와 인터넷 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 |
| 산출물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ID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관리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시스템 보안관리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보안시스템의 H/W 및 솔루션을 최적화하여 실시간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통합보안정비, 무선인증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의 정책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분기별(연 4회) 보안솔루션(3년 이내에 개발 또는 업그레이드 된 SW)을 이용한 취약점 분석 및 보안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이슈 사항의 Trend 분석을 통해 최근 해킹 동향 등의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방법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보안성 강화를 위해 기술 지원한다. ○ 타 업체의 시스템 관련 작업을 지원하고 시스템 접속에 따른 이력을 관리하며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 ○ 통합보안관제센터(우정정보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취약점 발견 및 대응요청 시 조치 및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보안취약점 점검보고서, 보안솔루션 라이선스 인증서 |
| 요구사항 ID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관리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 요건 |
| 세부 내용 | ○“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등 우정사업본부 및 발주자의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부내 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참석 요구 시 상주 직원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ID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용역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방안, 문서화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예비장비 확보 방안 - 예비장비란“수행자”의 소유 장비로 장애가 발생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수리기간 동안 대체 활용하기 위한 임시 장비를 말한다. -“수행자”는“발주자”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 주요 장비인 서버, 방화벽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관리용 장비를 1대 이상씩 여유분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그 방안을 제시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장비 보유 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고장 발생 시 또는“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예비 장비를“발주자”측 지정 장소에 두어 시스템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상기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시 해당 장비를 수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예비장비 보유현황 |
| 요구사항 ID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방법 및 요건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업수행방법 및 요건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수행자”는 계약 후 전문업체(제조사, 공급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및 증빙자료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 1) 보안시스템 등 2종 (TrusGuard 2000B, TaskQoS TQ1000) 2) 네트워크 장비 2종 (백본스위치, L3스위치) ※ 대상장비 세부내역 : Ⅲ.제안요청내용 1.사업수행범위 및 유지관리 대상 내역 참조 ※ 제조사 기술지원협약서 : [붙임8] 참조 ○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 (S/W)를 사용할 경우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 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기술협력방안, S/W 라이선스 증서 |
| 요구사항 ID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변경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계약의 변경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발주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추가, 변경(증설), 삭제(철거·해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수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용역대금은 본 계약단가 기준에 따른다. ○ 단, 사무용 전산장비(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는 유지관리 대상이 변경 되더라도 계약 변경을 하지 않고“수행자”는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발주자 공문서 |
| 요구사항 ID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해지, 해제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계약의 해지, 해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 시에는 해약일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 3회 이상일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용역수행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발주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유지관리이행 중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 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 지급한다. ○ 계약당사자 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종료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 또는 요청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수행자”에게 인수 종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업무 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
| 산출물 | 해당내용의 공문서 |
| 요구사항 ID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재방안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제재 방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장애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지정 장소에 도착 후 8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장애발생을 통보한 시간부터 소급 적용하여, 복구에 소요된 시간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월 유지 보수료를 지급한다. 단, PC 등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는 부품교체가 아닌 단순장애 시 2시간 이내에 정비 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완수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을 지불해야한다. -“수행자”가 정기점검 및 발주자의 업무요청에도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따라 1천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 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시간을 초과한 분 단위는 시간으로 절상한다) -“수행자”가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위 두번째 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행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산출물 | 해당내용의 공문서 |
| 요구사항 ID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손해배상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수행자”관리부실(시스템 조작 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인해 발생된 장애로 판명된 경우 사업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수행자”가 유지정비보수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관련 장비 파손 등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
| 산출물 | 해당내용의 공문서 |
| 요구사항 ID | CO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분쟁의 해결 방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
| 세부 내용 | ○“수행자”가 유지정비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관련 장비를 파손하는 등으로“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수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수행자”는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서 어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유사 계약사례를 참고하여 상호 협의․조정 한다. | |
| 산출물 | 해당내용의 공문서 |
| 요구사항 ID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방법론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수행자”는 본 사업의 품질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유지관리 인력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하되, 발주처에 추진 일정별 진척 상황 공유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나열하고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관리,“발주자”요구에 따른 변경사항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ID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방법 및 요건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업수행방법 및 요건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문서로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는 용역수행 조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 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관리자(PM)는 용역수행 시작일부터 매월 1회 용역수행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직접 방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 인력, 비상연락망 등 - 용역수행에 대한 작업 및 관리계획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월, 반기, 년)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 절차 - 유지관리 인력의 경력 및 자격 관련 증빙서류 - 유지관리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정보보호 대책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및 기술협력방안 증빙자료 - 기타“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등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ID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대금청구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대금청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용역수행 시작일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용역비는 용역수행업체 청구에 의해 월 단위로 지급한다. ○“수행자”는 월 유지관리료를 익월 15일까지 유지관리 업무 수행내역을 관련서류와 함께 청구한다. 다만, 12월분의 유지관리료는 당월 중순 이후 청구 및 지급한다. ○ 유지관리 용역비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日割)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발주자”가 수행자에게 지급할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 월 유지관리비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특별, 수시점검 및 상주요원을 비롯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일할계산 :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 유지관리 용역대금의 30분의 1로 계산 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 |
| 산출물 |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점검보고서 |
| 요구사항 ID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추진과 관련되어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조직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 및 관련 교재를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성공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교육 과정 제공(반기 1회 이상) 등 구체적인 교육 방법 및 내용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 사용자 장애처리 안내를“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필요 시 개정 및 보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유지관리요원의 전문지식 습득, 장비 운용을 위한 기술 교육과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 교육 실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발주자”가 교육지원을 요구하면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유지관리 개선 노력 및 전산장비 운용과 관련한 직원의 기술력 향상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ID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범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인수인계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다음 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부서에 사업관리자 및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 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산장비 현황 및 운용과 관련한 내용은“발주자”를 직접 방문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계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차기 유지관리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만료일 15일 이전에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
| 산출물 |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보고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사항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호나 날짜가 다르더라도 최신 법령을 적용합니다. 1. 사업자 선정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나.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공사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써「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입찰 참가 시 구성원 모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평가구분) | 세부평가 항목 | 배 점 | |
|---|---|---|---|---|
| 정량평가 | 제안사 일 반 | 일반현황 사업실적 |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신용평가등급)안정성 * [별표1] 경영상태 평가기준 | 5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 실적 * [별표2] 수행실적 평가기준 | ||||
| 정성평가 | 제안개요 | 사업이해도 | ○ 제안 목적 및 내용 이해도 ○ 유지관리 업무 수행범위 | |
| 조직부분 | 사업수행 조직 |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유지관리 참여인원 및 기술수준 (경력, 자격증 등) | 7 | |
| 기술부분 | 유지관리 방안 | ○ 분야별 유지관리 방안 및 범위의 적정성 ○ 장애처리의 기술 지원체계 적정성 ○ 유지관리 장비 및 도구 보유 정도 | 8 | |
| 예방점검 및 예비장비 적정성 | ○ 수시/정기 예방점검 방안의 적정성 ○ 예비장비 보유의 적정성 | 7 | ||
| 시스템 보안 관리 | ○ 보안장비 운영관리의 적정성 ○ 보안 점검방안의 적정성 | |||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취약점 점검방안의 적정성 ○ 취약점 조치 및 개선방안의 명확성 | 8 | ||
| 관리부분 | 수행기술력 | ○ 주요장비의 제조(공급)사 기술지원 확보 및 이행 방안의 적정성 | 10 | |
| 비상대책 및 장애관리 | ○ 비상(특별)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백업 및 장애복구 방법의 적정성 ○ 대체장비 및 부품 수급 방안의 적정성 | |||
| 보안관리 | ○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정보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5 | ||
| 지원부분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계획,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기술이전의 적정성 | ||
| 인수인계 | ○ 인수ㆍ인계 방안의 적정성 | 3 | ||
| 안전·보건관리 및 조치능력 | ○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및 이행 - 작업절차 준수 -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5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10점)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28943-00 |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교육정보시스템 HW통합 유지관리 |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 ○ 수량: 1 | |
| ○ 단위: 식 | |
| ○ 전체 사업금액: | 352,567,42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320,515,836원(* 부가가치세 제외) |
| ○ 전체 납품기한: | 2028/12/31 |
| ○ 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우정인재개발원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 접생 산확인 증명서 [정보시 스템유 지관리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0/15(목)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
| ○ 제안서 평가장소: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