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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성 썰매장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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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겨울철 어린이와 가족을 동반한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썰매장 및 부대시설(미니컬링, 팽이치기, 눈놀이 체험장, 눈(얼음)조각 등)을 설치·운영·해체하는 용역이다. 시설물 설치 및 해체, 안전관리, 운영 관리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썰매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썰매장 설치·운영·해체 일체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겨울철 썰매장과 부대시설을 설치·운영·철거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 대행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6점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신용도 평가(재무구조 및 경영상태)6점
행정처분 등2점
사업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 및 이해10점
실행가능성(설치·해체, 운영관리), 시설물 허가 및 안정성검사 계획20점
휴게 및 편의시설 규모, 수량 적정성20점
발주처와 상호협력관계 등1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7:00지남
개찰09/21(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0(목)
공고번호
R26BK01723685-000
참조번호
달성군 공고 제2026-1919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67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사업금액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모든 사업 비용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상수도 및 전기요금은 발주처 부담 ※ 운영중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썰매장 철거·재설치 시 발생 비용 도급자 부담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내 용 1) 썰매장 및 체험공간, 기타 부대시설 등 임차·설치 2) 홍보·안내,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3) 썰매장 운영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4) 일일 입장인원(인원수 체크) 등 운영일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썰매장 설치·운영 신고 및 유원 시설업신고 등 절차 이행 6)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아. 추진일정 : 공고문 참조 2. 주요시설(안)

구분시설명내 용비 고
1썰매 슬로프폭 30m, 길이 40m신장 등
입장제한
2미니 컬링장가로 5m, 길이 20m
3눈놀이 체험장눈사람 만들기 등 놀이공간
4장비 보관소썰매튜브 등 운영장비 보관
5체험공간팽이치기, 전통썰매 등ex) 팽이치기, 전통썰매 등
6운영 및 의무실운영본부
7눈(얼음)조각 전시2m x 1.5m 15EA제작 횟수 협의

※ 썰매 슬로프 이외의 시설은 사업부지 현장여건 및 계약상대자의 창의적인 제안 등을 고려하여 규격, 내용, 개수 등 변경될 수 있다. ※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 유료 놀이시설 추가 불가

Ⅱ 제안요청내용

1. 사업범위 가. 썰매장 종합계획 수립, 홍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안전관리, 과업지시사항 수행 나. 썰매장 임차·설치 및 해체·철거, 운영기간 중 시설관리 수행 다. 매일 운영일지 및 운영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2. 썰매장 조성방향 가. 달성 윈터 원더 레이크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달성군의 대표 명소에서 썰매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썰매장, 체험공간 및 편의시설 구성‧배치 나. 이용객 입장․시설이용 시 시설물 내·외 동선이 최적화 되도록 원활한 연계 구성 다.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조건과 사업개요, 과업내용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할 것 3. 썰매장 시설 방안 가. 시설배치 등 1) 주요시설(썰매장, 부대시설) 가) 배치도(안)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 나) 시설이용 전·후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 다) 시설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출발대, 인조잔디, 착지면, 상부대기면, 통로동선 등 설치 2) 부대시설

가) 이용안내, 고객응대 및 운영통제 가능한 본부와 의무실 배치 나) 휴게공간은 천막 설치로 적정온도 유지 다) 시설안내판, 방송시설, CCTV 등 설치 나. 썰매장 해체 및 부지 원상복구 : 2027. 4. 8. 까지 ※ 썰매장 설치 및 철거기한은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다. 기타사항 1) 각종 인·허가 포함한 행정사항 일체 이행 2) 시설 제안사항보다 동등 이상의 시설을 활용한 행사장 구성방안 추가제시 가능 4. 썰매장 운영 방안 가. 인력운영 1) 각 권역 및 유기시설 등에 적법기준 안전요원 배치 및 전체 소요인력 배치에 대한 세부운영 계획 수립 2) 근무인력은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3) 직원 교대근무 및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나. 안전관리 1) 간호(조무)사 1인이상 배치 의무실 운영, 사고·재난 대응 체계 구성 2) 썰매장 및 유원시설의 안전․위생기준에 맞는 관리 방안 3) 직원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협상 체결 후 사업시행 전 제출 ※ 시설물 내에서 민간 피해(대물, 대인 등) 발생 시 계약대상자 책임 4) 사업장 및 용역으로 인한 운영에 불필요한 결빙의 제거, 인파가 과도하게 몰릴 경우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다. 썰매장 인공눈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 1) 언제든지 제설(製雪)할 수 있도록 제설기 구비 2)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눈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0.3m~1m의 인공눈 혹은 빙판 상태를 항상 유지 3) 인공눈은 운영시간 전·후 및 중간휴장 시간에 재정비 라. 체험공간 및 부대시설 운영 1) 체험공간은 겨울 테마에 맞게 인공눈, 트리, 조형물 등을 활용한 놀이공간 및 동계 스포츠 체험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2) 체험공간의 경우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요금징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마. 기타 운영사항 1) 썰매장 전체시설에 대한 안내판 또는 현수막 등 설치로 이용자의 동선이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2) 이용자 편의를 위해 휴게공간, 운영본부 등을 관리한다. 3) 날씨가 따뜻하여 인공눈을 제설할 환경이 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울 경우 관리총괄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휴관한다. 4) 운영 중 휴관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리총괄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추후 이용안내 등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세부운영방침은 과업지시서 참조 5. 결과물 제출 가. 일일실적 : 썰매장 일일 운영일지 나. 만족도조사 결과(통계) 제출 : 2027. 4. 8.(목)까지 다. 최종보고 - 사업운영결과보고서 : 운영종료 후 용역기간 내 제출

참가자격

Ⅲ 입찰 및 계약

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 체결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위원), 정량적 평가(발주부서) 다. 관련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5. 1.) 라.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제품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10)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1)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1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전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타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1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14)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을 요함. 15) 원가내역서 상 일일 운영비를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16)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용역이 조기 종료 된 경우 운영 기간 감소에 따른사업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운영 일수별 용역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17)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용역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문 의 처: 체육진흥과 체육시설2팀 (☏ 053-668-8482)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류는 반드시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청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낙찰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 등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한도
비 고
합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계80
정량적
평 가
(20)
소 계20주관부서
평 가
객관적
지 표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6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평가(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행정처분 등2
정성적
평 가
(60)
소 계60평가위원 평 가
주관적
지 표
사업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 및 이해
10
실행가능성(설치·해체, 운영관리), 시설물 허가 및 안정성검사 계획20
휴게 및 편의시설 규모, 수량 적정성
발주처와 상호협력관계 등10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20

나. 정량적 평가 [20점] ① 전문인력 보유상태(6점) • 안전요원 보유상태(관련 분야만 인정)

구 분자격및수료
8명이상
자격및수료
6명 이상~7명 이하
자격및수료
4명 이상~5명 이하
자격및수료
3명 이하
점 수6.05.44.84.2

※ 자격증 및 수료조건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심폐소생술 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록된 인원만 인정. ※ 재직증명서, 자격증(수료증)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등) 중 1개 ② 사업수행실적(6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썰매장 운영 추진실적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건만 인정

구 분5억이상5억미만~3.5억 이상3.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점 수6.05.44.84.2

③ 경영상태(6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2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점수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6.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0%
5.4
B+, B0, B-B-B+, B0, B-배점의
80%
4.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4.2

④ 행정 처분 등(△2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기 준최대평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썰매장
영업위반
최근 3년 이내에 썰매장 운영 시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의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되어 혐의가 인정 된 사항 / 건당 0.5점 감점△2.0

과업·요구

가.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7. 3. 31. 까지 나. 운영기간 : 용역기간 중 45일간 다. 과업기간, 운영시간, 휴장일 등은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사항 이행 기간 포함 마. 썰매장 개장 전 시운전 및 안전점검 기간 포함 바. 운영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기간 포함 사. 운영ㆍ관리 시간 : 용역기간 중 24시간 5. 위 치 : 송해공원 제1주차장 일원(옥포읍 기세리 775 일원) 6. 용 역 비 : 금400,000천원(금사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대행료, 조형물 제작, 각종 공과금, 보험료, 운영 및 철거, 자재 보관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 일체 포함 7.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8. 주요내용

가. 썰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운영, 인력·안전관리, 행사 프로그램 운영, 기타 시설관리, 제반 민원응대, 질서유지 및 청소 등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 각종 인·허가 포함한 행정사항 일체, 안전사고 예방업무 등

Ⅱ 세부과업내용

1. 과업의 세부내용

가. 썰매장 및 부대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 업무 일체 수행 1) 썰매장 설치, 보수, 철거 및 운영·관리 총괄 ‣ 선정된 사업자는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수행 ‣ 전기시설, 상수도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설비 일체 ‣ 썰매장(바닥 재질 사전 협의 필수), 부대시설 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 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 관리 ‣ 일일 입장 인원 관리 및 이용 고객 안전관리 ‣ 사업(설치·철거 및 유지관리·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의무실 운영 및 시설물 안전보험 가입, 안전요원 배치·관리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 계획 수립(분리수거 및 배출) ‣ 부대시설 내 설치품 유지·관리 및 민원 발생 최소화 ‣ 기타 달성군청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2) 인력 관리 및 배치 ‣ 운영요원(매표, 대여, 반납회수 등), 안전요원, 응급 구조요원(간호사) 등 배치 ‣ 환경정비를 위한 전담인력 필수 배치하여 상시 분리수거, 배출 처리 ‣ 이용객 불편사항 접수·해결 전담 직원 상주 ‣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야간경비원 배치(운영종료 후 ~ 운영개시 전) ‣ 현장 근무요원 고객서비스 마인드 구축: 친절한 안내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CS교육 실시, 고객 불편사항 접수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매뉴얼 구축 ‣ 현장관리, 안전관리 및 종사자 안전교육 ‣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 나. 주요 행사 프로그램 진행 및 조형물 설치 1) 얼음(눈)조각 전시 ‣ 얼음(눈)조각상 전시는 날씨 여건을 고려하여 전시 기간 및 얼음(눈)조각 제작 횟수 및 조각가 선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전시 2) 얼음(눈)조각 체험 ‣ 안전한 도구로 직접 조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재료 제공 3) 빙판 위 미니컬링 체험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경량 장비 구비 및 체험존 운영 4) 빙판 위 팽이치기 ‣ 전통 얼음 팽이 및 전용 체험존 운영 5) 기타 프로그램 ‣ 업체가 제안 프로그램을 승인 시 반영

다.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업무 1) 안전사고 예방 업무 일체 수행 ‣ 안전관리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 국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2) 대구광역시 대기질 운영기준 적용한 운영관리 기준 초과 시 이용자제 및 운영 중단 등 조치 3). 우천, 화재 등 천재지변 시 비상 대책 수립 ‣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폭설, 강풍, 우천 시에는 출입 통제, 안전 순찰 등을 즉각 시행 ‣ 강풍 예비 특보 발효 시 이동형 시설물(간이부스 등)은 사전 해체하거나 안전 고정 후 점검실시 ‣ 모든 설비는 방수커버,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를 갖추며, 비상시 전원 차단이 즉시 가능하도록 구성 ‣ 화재 대비를 위해 메인 공간마다 소화기 및 전기 안전 표지판을 배치하고, 주‧야간 안전요원 상시 배치를 통해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운영 ‣ 비상 연락망(용역사,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포함)을 현장에 비치하고, 주관 부서 및 수행사 간 긴급 대응체계를 사전 공유 라. 기타 과업 1) 현장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시행 ‣ 썰매장, 조형물 및 체험존 설치 완료 후부터 철거 시까지 기간 중, 정기적인 현장 순찰 및 점검을 통해 파손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 ‣ 동절기 강풍·강설 대비 응급 고정 자재를 현장에 상시 비치하고, 이상 기후 예보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인력을 지정

2) 방문객 편의 및 민원 대응체계 구축 ‣ 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방문객 민원(소음, 안전, 주차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자 및 담당 공무원 연락망을 구축 및 공지 ‣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구간에는 안전 펜스, 경고 표지, 안내판 등 안전시설 등을 디자인하여 설치 ‣ SNS 등을 활용한 관람객 안내 및 실시간 문의 대응 시스템 구축 검토 3) 운영기록 및 결과 보고 자료 정리 ‣ 썰매장, 조형물 및 체험존 설치 전·후 사진, 시범운영 결과, 민원사항, 유지보수 내역, 언론보도 및 홍보자료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 ‣ 향후 유사 행사 추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 전 과정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기록 마. 철거 관련 ‣ 사업 종료 후 철거 대상 시설물 및 설치물의 철거, 주변 폐기물 처리 및 현장 정리는 7일 이내 완료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사업장 내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도난, 화재, 붕괴,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 과업 기간 중 수시로 시설물 및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할 것 ‣ 과업 완료 후 설치물 및 관련 시설물 일체를 철거 완료하고, 발주자의 확인 및 승인을 얻은 후 최종 철거를 완료할 것

Ⅲ 과업의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용역은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중 400,000천원을 용역 계약에 의해 지원하며, 지원 예산은 인건비, 썰매장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설치·철거 및 운영, 각종 프로그램 운영, 보험료 등 사업운영에 따른 일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다. 운영계약을 받은 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협약하여 운영하는 재산(원상복구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이라 한다)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기간은 썰매장 운영기간으로 하며 보험금액은 1.5억 원 이상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증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협약은 무효로 한다. 라. 용역 시작 전 관련 법에 따른 필요한 허가·신고 및 안전성 검사를 득하고 썰매장 발주처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발주기관와 공유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역을 포함한 제안서, 과업지시서, 제반 법규 및 조례·규칙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2026년 달성 썰매장 설치·운영·해체 용역」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한다. 아. 사업 중 과업범위 내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만약 지시서와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지시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지정 및 기술자 확보 2-1 현장 대리 지정 가.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썰매장 운영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2 기술자 확보 가. 본 용역에 적합한 경험·기술을 갖춘 기술자를 모든 사업 현장(썰매장)에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책임자로 한다. 3. 착수·보고 3.1 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용역공정예정표

3) 세부사업계획서(Ⅲ 세부과업내용 1-3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참조) 4)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5) 기타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내역,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수수료 납부 사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검사료관리예정표 등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협상 체결 후 사업 시행 전 제출하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3.2 운영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매일 운영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3 최종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 완료계(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계에는 썰매장 운영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사업 운영 중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사전 합의 후 승인된 사항만을 말한다) 수정계약 체결 후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4. 용역시행 4.1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본 사업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썰매장 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계약상대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시행한다.

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사업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라. 안내, 홍보 및 민원응대 등을 위하여 대표전화 등 유․무선설비를 갖추어 운영기간 중 상시 대응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 설계서, 설계도서, 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썰매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고와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의무실 및 비상구급약을 썰매장 시설 내에 비치해야 한다. 사. 본 과업으로 인하여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리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타. 용역수행 중에라도 사업목적물이 본 지시서와 내역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처가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파.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이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시 상호협의에 의해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2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용역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장 전 안전교육 필수 다. 썰매장 근무요원은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발주처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썰매장 시설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3 계약변경 가.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 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발생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피 한 경우 취소한 후 정산처리 한다. 2) 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4) 썰매장 운영상 주요한 추가설비(시설)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나. 발주기관은 ‘가’항에 의한 사전 승인사항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관리 5.1 용역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일시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용역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의 용역 운영이나 방법 등이 미숙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 다. 계약해지 -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운영 시설 등이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어 발주처가 즉시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응하지 않을 때 라.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0.13%)을 대가에서 상계처리 한다. 마. 작업시간 1) 용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시간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용역 시행 중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썰매장 휴무일은 주 1회로 요일은 협의로 정하며(휴무일인 경우 익일), 여건에 따라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관리계획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성실히 이행한다. 2)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마. 기타 1) 각종 현수막, 홍보물(전자화일 포함) 및 성과품 등 제작에 있어서는 달성군 홍보계획 기본(안)을 준수하고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더불어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6.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업 진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날씨, 장소, 재난(감염병 확산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및 방역지침 미이행으로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증권,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 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과업시설전체),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7. 시설물 ‧ 장비의 설치 ‧ 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손해액을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화재,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설치·철거 시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발주기관 규정을 준수한다. 9. 사업비의 지급 가. 발주기관은 이 사업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금4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충당 가능하며, 사무용품비 구입, 교통비, 식비,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운영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저하게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10.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사업비 최종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산서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입금증 등 발주기관의 정산 지침에 따른 서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이 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11.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행사자료물을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에는 사업비 정산서, 이용객 현황, 운영사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 첨부 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행사 자료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결과물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 저작권등 기타사항 가. 용역 결과 성과물의 지적 재산권, 사용권, 소유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되 계약상대자는 비상업적 참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3. 보안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보안관리 지침에 의한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생산된 자료 등 성과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인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그 내용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보완사항 발생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규정 및 달성군의 관련법 규정과 정부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하자담보책임 범위 내에서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4. 계약이행의 보증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사업 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발주기관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원본을 사업비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에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람자 및 기타 관계자들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지도 · 감독 가.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시설과 장비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기간만큼 썰매장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용역비를 일할 삭감할 수 있다. 1) 전면 중단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 일할×일

2) 중단 회 발생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총 운영 횟수×중단 횟수 다.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발생하는 신용훼손 등 다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기관과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7.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로 인해 장기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코로나19 감염병 등) 2) 발주기관의 방침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간 중단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4) 계약상대자의 파산, 회생,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 발생할 시 5) 계약상대자가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6) 수립한 감염병 방역계획 미이행 및 방역 수칙을 미준수하였을 경우 7)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시 ‣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 용역기간 및 제반 지시사항 등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위와 관련하여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 협약이 위 호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존한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 및 주최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지시서 또는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적인 계약관행 및 과업수행의 흐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문서, 도면, 자료,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외부 제공, 무단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도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 결과보고서, 산출물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료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Ⅳ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의 세부시행은 과업 총괄 책임자가 주관하여야 하며, 과업 총괄 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고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과업의 방향성 및 성과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2) 과업 총괄 책임자는 착수 시점부터 주간, 월간 과업 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보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파일링하여 관리하고, 과업 성과가 수시로 파악될 수 있는 과업 추진 현황을 감독관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2) 완료보고 : 과업종료시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3) 수시 및 기타보고(※ 항시 발주처의 요구 시)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 기타보고 :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마. 시설물 점검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운영에 따른 사전 안전 점검 필수 2) 개장 전 시운전 및 안전점검 일정을 알린 후 점검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안전관리부서 현장점검 시 협조하여야 한다. 4) 매일 1회 이상 시설물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이상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조형물 설계도서(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3. 입찰참가 신청,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입찰참가 신청 ○ 신청일시 :2026.9.21.(월)10:00~ 17:00 -마감시간 이후,점심시간(12:00~13:00)접수 불가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달성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2팀) ○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 미신청업체는 제안서 제출 불가하오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가격제안(입찰)서 ○ 접수기간 :2026.9.14.(월)10:00~ 2026.9.21.(월)17: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기술제안서 ○ 제출일시 :2026.9.21.(월)10:00~ 17:00 ○ 제출장소 :달성군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2팀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제출 불가) 라.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참가신청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질의 답변 가.접 수 :2026.9.14.(월)(1일간)09:00~18:00까지 서면질의(서식참조) -전자우편(glim13@korea.kr)발송 후 접수여부 반드시 전화(053-668-8482)확인 나.답변방법 :이메일 활용 일괄 서면통보 다.답변효력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답변내용을 우선 적용함 7.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제안서 평가(예정) ○ 일 시 :2026.9.28.(월)14:00 ○ 장 소 :달성군청 8층 상황실 ○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제안사가 평가위원회 불참시 정성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 평가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본 입찰은 제안서의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합산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음) 라.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