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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수누리파크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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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행사·축제·공연
- 낙찰업체
- (유)아성개발
- 낙찰금액
- 43,889,990원 · 낙찰률 88.146%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000만원
- 참가
- 26곳 · 개찰 07/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2366 | 07/13(월) | 43,889,99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유)아성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99104 | 07/13(월) | 43,889,99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유)아성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7941 | 07/13(월) | 43,889,99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유)아성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름철 장수누리파크 방문객과 군민에게 안전한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조립식 수영장, 그늘막, 슬라이드(중형·키즈), 수상챌린지 설치
- 운영본부, 몽골텐트, 여과기, 염소소독기 등 부대시설 조성
- 안전펜스 및 바닥재(인조잔디)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관리 인력(총괄·안전·간호요원) 배치 및 운영
- 법적 행정절차 수행(유원시설업 신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수질 검사 및 일일 소독 등 위생 관리와 시설 철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기초금액
- 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5261-000
- 참조번호
- 장수군 공고 제2026-713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7.
장 수 군
2026년 장수누리파크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장수누리파크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용역 2. 과업 배경 여름철 장수 누리파크 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행사를 운영하여 군민 및 방문객들의 휴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함 3. 과업 목적 본 용역은 여름철 청소년 가족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물, 안전, 수질 등 물놀이 시설 일체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용역임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물놀이장 운영기간 : 7. 25. ~ 8. 9.) 가. 시설 설치 : 2026. 7. 22.(수) ~ 7. 24.(금) 나. 시설 운영 기간 : 2026. 7. 25.(토) ~ 8. 9.(일) / 총 16일 다. 시설 철거 : 2026. 8. 10.(월) ~ 8. 13.(수) 라. 용역 완료 보고서 제출 :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마. 운영․관리 시간 : 용역 기간 중 24시간 바. 물놀이 시설 운영시간 : 10:00 ~ 17:00 (매시 정각 50분 운영, 10분 휴식 / 점심시간 12:00 ~ 13:00) 사. 휴장일 :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물놀이가 어려운 날 ※ 운영시간, 휴장일 등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5. 과업 범위
가. 명칭 : 2026년 장수누리파크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용역 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누리파크 일원 다.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물놀이장 운영 기간 : 7. 25. ~ 8. 9.) 라. 주요내용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체결 시) 나.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 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 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과업수행자”는「2026년 장수누리파크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장수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장수군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2026년 장수누리파크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장수군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2026년 장수누리파크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다. 물놀이장에 투입되는 관리책임자, 안전요원, 수질관리, 간호요원 등 인원 중 50% 이상은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물놀이장 소독은 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부에서 인증한(인체에 무해) 제품을 사용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마. 산재, 고용 등 보험은 반드시 과업 시작 전 용역명으로 가입하고, 인건비는 반드시 개인별로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바.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배상책임 보험료 및 검사료(안전, 수질) 등은 정산대상으로 용역 시작 전 가입 완료하고, 준공 시 보험 가입증서 및 검사 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은 그 용역 일체를 지시서 및 내역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용역과 부합되지 않거나 누락 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가 불분명할 경우는 그 지시서를 수정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 임의로 과업 지시서를 수정하여 수행한 과업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아. 설계 내역서에 명시된 시설물(규격 등)과 상이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부족하게 설치한 경우 서면으로 도급자에게 알라고 준공 시 정산하여 처리한다. ※ 시설물 설치 변경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 2. 보고 및 자료 제출 2.1 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 예정표 2) 세부 사업계획서 3)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4)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내역,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수수료 납부 사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수질관리예정표, 운영인력 자격서류 등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 나. 인력은 본 용역수행에 적합한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현장(물놀이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운영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매일 운영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3 최종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 준공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완료계에는 물놀이장 운영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사업 운영 중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3. 용역시행 3.1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본 사업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계약상대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다. 나. 안내, 홍보 및 민원응대 등을 위하여 대표전화 등 유․무선설비를 갖추어 운영기간 중 상시 대응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설계서, 설계도서, 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고와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제세동기 및 비상구급약을 물놀이시설 내에 비치해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장수군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여야 하며, 정산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협조하여야 하며 감독 관리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 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용역수행 중에라도 사업목적물이 본 지시서와 내역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처가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이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시 상호 협의에 의해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2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용역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및 수시로 법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물놀이장 근무요원은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라.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시설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3 계약변경 및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3) 물놀이장 운영상 주요한 추가설비(시설)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나.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는 계약파기에 따른 발주처에게 사업비 반납 및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내용 등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 시 제출한 전담인력 및 운영시설 등이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용역행위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4. 관리 4.1 용역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용역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의 용역 운영이나 방법 등이 미숙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 다. 작업시간 1) 용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시간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용역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물놀이장 근무자는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하며, 물놀이장 여건에 따라 근로자들의 휴무를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켜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관리계획에 따라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성실히 이행한다. 2) 관련 및 별도 용역의 공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마. 기타 1) 각종 현수막, 홍보물(전자화일 포함) 및 성과품 등 제작에 있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Ⅲ 세부과업지침
1. 과업내용 1.1 기본현황 가. 시설물 설치현황 : 설치시설 내역서(안) 참조 나. 이용요금 : 무료 1.2 용역수행사항 가. 물놀이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나. 물놀이 운영 관련 법적 행정절차(유원시설업신고, 보험가입 등) 다. 이용자 안전대책 수립,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 라. 부대시설 조성, 홍보, 환경정비, 청소 마. 적정 이용인원 관리, 입장인원 통제 바. 사고 발생 시 대처, 응급처치 등 사후관리 사.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철거 등 사후관리 아.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바. 기타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 1.3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가.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 추진을 위한 아래 사항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1) 물놀이장 운영 개요 가) 운영 일정표 및 운영방법 나) 프로그램 및 총괄 관리자 소개, 기대효과 등 다) 인력 투입 계획 2) 시설 배치 및 세부 운영계획 가)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 나) 물놀이장 세부 운영계획 및 배치계획(배치도)
다) 1회 적정 수용인원 및 최대 수용인원 라) 1일 이용인원 및 총 이용인원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 수질 관리계획(수질 검사 주기 및 검사기관 포함) 5) 각종 부대시설 효율적 설치계획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나. 과업 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4 이용객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수상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물놀이장 근무 요원은 근무 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 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사고 예방 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바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용객의 미끄럼, 낙상 등에 대비하여 물놀이장 주변과 화장실 등 이동통로 전체에 바닥재(인조잔디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 | 총괄관리자 | 안전요원 | 간호요원 |
|---|---|---|---|
| 6 | 1 | 4 | 1 |
참가자격
1) 필수 확보 인력 :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은 물놀이 시설 운영 전까지 반드시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배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총괄관리자 (1명)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 2.「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4.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
| 안전요원 (4명)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
| 간호요원 (1명)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
과업·요구
2) 모든 관리 인력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해당 범죄경력 사실이 없어야 한다. 1.6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여 관리한다.(매일 급수 및 퇴수 조치) ※ 기타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수질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다.
| 수질항목 | 적정기준 |
|---|---|
| 수소이온농도 | 5.8~8.6 |
| 탁도 | 2.8NTU이하 |
| 대장균 | 각 풀마다 10ml 시험대상 5개 중 2개 이하가 양성 |
| 유리염소잔류 | 0.4~4.0mg/L |
다. 10일마다 1회 이상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라. 물놀이장 용수가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화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마. 물놀이장 내 외부 신발을 신거나 음식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대형 튜브, 보트 등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바.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정비 및 세밀청소를 실시한다. (충분한 일광소독 및 살균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사. 매일 2회 이상 간이염소측정기를 사용하여 유리잔류염소를 측정하여 관리한다. (유리염소잔류 0.4 ~ 4.0.mg/L를 상시 유지토록 염소소독기를 가동한다.) 아. 물놀이장 시설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또는 탈의,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 흰색계통의 옷 권장, 청바지 계열 옷 입수 금지) 자. 유행성 결막염, 피부병 등 전염병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차. 풀장 내로 음식물 반임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풀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카. 물놀이장 내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타. 기타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사전에 통제한다. 1.7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가. 물놀이 시설 설치 기한은 202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철거 기한은 물놀이 운영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로 한다.) 1) 물놀이장내 배관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물놀이 시설의 규격 및 설치 방법은 규격서 및 설치 도면에 의하며,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다. 물놀이장 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 및 이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라. 물놀이 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마. 물놀이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관리사항(유기기구 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1.9 관련 행정절차 수행 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검사를 실시한 후 신고 완료 나. 배상책임보험 가입 - 1인당 안전사고 발생 시 1억원 이상의 배상보험 가입 - 보험기간은 물놀이 운영 기간(2026. 7. 25. ~ 8. 9.)으로 가입
다. 기타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법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진한다. 1.8 기타사항 가. 과업 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다. 물놀이장 내에 위험 및 상행위, 취사 등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계도하고 이용객의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수행 시 이용 주민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야 하며, 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 및 이용객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2.1 시설물 관리 세부사항 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 사항 및 문제점과 아래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 실시한다. 나.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전류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감전 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다.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소독을 통하여 전염병을 예방한다.
라. 관련 시설 청소는 수시로 진행하고 분뇨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용역 기간 중 물놀이 시설의 손․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물놀이 시설로 2일 이내에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바. 누리파크 발물놀이장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 필요시 물놀이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 시설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 되었을 때는 교체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2.2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 보고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3) 풀장 바닥 및 벽면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4) 물놀이장 시설운영 관련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5) 물놀이장 내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음식은 수질관리상 물놀이장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4일 이상 수영장 미개장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개요, 과업내용 등을 참조하여 현장 여건에 부합하며 제작 운영이 용이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본부)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설치 위치 및 도면
○ 물놀이장 배치(안) :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누리파크 발물놀이장
설치시설 규격서(안)
| 시설명 | 예시 이미지 |
|---|---|
| 수상챌린지 5m×16m | |
| 수량 | 1개 |
| 그늘막 5m×5m | |
| 수량 | 1개 |
| 조립식 수영장 5m×5m | |
| 수량 | 1개 |
| 시설명 | 예시 이미지 |
|---|---|
| 슬라이드 (중형) 6×4×4.5 | |
| 수량 | 3개 |
| 슬라이드 (소형) 4×3.2×4 | |
| 수량 | 2개 |
| 기타시설 | • 여과기 : 시간당 처리 용량 24㎥/h 이상 • 염소소독기 및 간이 염소 측정기 • 몽골텐트(5m*5m) : 물놀이장 주변으로 본부, 의무실, 휴게공간 등 3동 설치 • 위험시설물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등 설치 • 플랜카드, A보드, 안내문 등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 • 기타 그늘막 등 이용객 편의시설 추가 설치 |
| 용 역 명 | 2026년 장수누리파크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용역 | |||
|---|---|---|---|---|
| 용역내용 |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누리파크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사업내용 :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 |||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50,000,000원 (금오천만원) | 추정가격 | 45,454,545원 | |
| 부가가치세 | 4,545,455원 | |||
| 견적서 접수 | 개시 | 2026.07.07.(화) 10:00 | 개찰일시 | 2026.07.09.(목) 11:00 |
| 마감 | 2026.07.09.(목) 10:00 | 개찰장소 | 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 |
| 계약관련 문의 | 재무과 박주호 (063-350-2227) | 사업관련 문의 | 관광산업과 송원태 (063-350-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