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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청솔빌리지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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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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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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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빛세움
- 계약금액
- 42,768,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1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7270 | 09/30(수) | 42,768,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빛세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5571 | 09/30(수) | 42,768,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빛세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 관리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설립 동의서 징구
- 공공지원 관련 민원 처리 및 상담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무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80점 이상인 업체가 4개사 미만일 경우 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고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 상태 | 4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 | 30점 |
| 과업내용 이해도 | 20점 |
| 과업수행 조직구성 | 20점 |
| 과업수행 세부계획 | 40점 |
| 과업수행 지원체계 | 20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가점(전문교육 이수) | 2점 |
| 감점(업무중첩도) | -3점 |
| 감점(행정처분)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1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31(월) | 지남 |
| 개찰 | 09/11(금)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600,000원
- 배정예산
- 53,4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31(월)
- 공고번호
- R26BK01705787-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70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8,600,000원
- 배정예산
- 53,4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05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②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 나. 입찰 참가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②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 있는 업체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선정근거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서 평가기준 : 별첨 “용역제안서”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 7.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용역제안서”에 의거 업체현황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평가위원회) 및 가격입찰서, 가·감점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배점·평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 7. 1.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호, 2023. 1. 19.)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강남구규칙 제988호, 2023. 3. 17.)에 의함 나.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단, 80점 이상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가 4개사 미만일 경우 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고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제안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평가 항목 중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 2. 입찰 참가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②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 있는 업체 1.6 발주기관 연락처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재건축사업과)에서 주관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1.6.1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재건축사업과) 1.6.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5층 1.6.3 연 락 처 : (02) 3423-6076[FAX (02)3423-8998]
과업·요구
제 2 장 과업설명서
2.1 과업내용 본 용역의 용역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행 ․ 추진위원회 선출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 선출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사업개요 2.2.1 사 업 명 :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라 한다.) 2.2.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재건축사업과) 2.2.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39번지 위치도
| 구 분 | 청솔빌리지 | ||
|---|---|---|---|
| 위 치 | 일원동 739번지 일대 | ||
| 용 도 지 역 | 1종일반주거지역 | ||
| 준 공 | 1993 | ||
| 구역면적 | 25,386.7㎡ | ||
| 건축개요 | 구분 | 현재 | 재건축후(안) |
| 용적률 | 89.45% | 200% 이하 | |
| 층 수 | 지하1층/지상3층 | 지하3층~지상20층 | |
| 세대수 | 291세대 | 401세대(임대14) | |
| 토지등소유자수 | 총 324명 |
2.2.4 사업규모 ※ 토지등소유자 수는 변동될 수 있음 2.2.5 사업추진 일정 - 2026. 8. : 서울시 보조금 신청, 용역발주 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2026. 9 :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 용역계약 및 용역착수 - 2026. 1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선거 - 2026. 11. ~ 2027. 1. :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징구 및 추진위원회 승인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3 용역 개요 2.3.1 용 역 명 :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2.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3.3 과업내용 : 「제3장 과업내용서」 참조 2.3.4 총용역비 : 53,4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공공지원 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2.4 주요과업내용 2.4.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2.4.2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2.4.3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 업무 지원 2.4.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 2.4.5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2.4.6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지원 등
제 3 장 과업내용서
3.1 일반사항 3.1.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지원 용역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1.2 관련법령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제1항 제7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내지 제75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3.1.3 과업수행범위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리․업무 지원 3.1.4 세부과업내용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관리 업무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징구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 지원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3.1.5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업체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조직구성)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현장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지원용역업자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동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변동된 용역기간에 따라 인력투입계획 등 용역수행계획을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대가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가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변동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3.1.6 용역대가 1. 본 용역대가는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3.1.7 용역업자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가. 과업기한 내 세부 단계별 업무(동의서 징구 등)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업무지시 불이행, 지원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했을 때 2. 부실 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 가. 1단계 : 시정지시 나. 2단계 : 참여 사업관리자의 교체 다. 3단계 : 계약해제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3.1.8 용역업자의 근무지침 1. 공공지원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한내 과업완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용역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기한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용역업자는 당해 용역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업자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용역업자 책임이다.
4. 용역업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9 보안사항 1. 용역업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공공지원 용역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용역업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2 공통업무 3.2.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용역업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와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용역업자가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부족한 부분을 발주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보완하여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3.2.2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용역업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4. 회의의 종류
가. 일일 업무회의 용역업자 및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나. 주간 정기회의 용역업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다. 월간 정기회의 용역업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라.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기관, 용역업자와 사업자 등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수시회의 과업내용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3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1. 정기보고 가. 일일보고(서) (1) 제출시기 : 매일 16:00(조정가능) (2)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투입인력, 기타 특기 사항 등 나. 주간보고(서) (1)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조정가능) (2) 보고내용 : 주간(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작업내용 및 계획, 투입인력, 누계 공정(실적/계획 대비), 특기사항 등 다. 월간 및 완료 보고(서) (1) 월간보고(서)는 과업내용의 세부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월간 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회사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익월 5일전 (3) 공정현황 : 주요 과업내용의 세부분야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라. 수시(특별)보고서 용역업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백서 가. 용역업자는 용역 준공 30일 전까지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백서에 관한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준공시 백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백서는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완료일까지 사업개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실적, 각종 검토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단계별 백서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전단계 USB 2개 포함) 본 용역을 수행의 각 과업단계별 제출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보고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 월간 보고서 | 익월 5일전 | 2부 |
| 일일보고(필요시) | 매일 16:00 | 1부 | |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16:00 | ||
| 착수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 후 3일이내 | 2부 |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7일이내 | ||
| 시행단계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 검토완료시 | 5부 |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관련자료 | |||
| 운영규정 | 수행완료시 | ||
| 민원사항 처리 | 2부 | ||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 | |||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별도지정 | |
| 완료단계 | 토지 등 소유자 명부(최종) | 용역준공시 | 1부 |
| 정비사업 관리용역 백서 |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시기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될 수 있음. 3.2.4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용역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게 접수하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2.5 민원사항 처리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용역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가. 1종이 미비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 사업관리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관리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8.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6 사업수행계획제안서 작성요령 4.6.1 페이지 수 : 제안서 30쪽 이내(설명용 PPT 자료는 20쪽 이내로 별도 작성) 1. 본 용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도면, 표, 도식 등 각종 이미지(사진포함) 및 스캐닝 자료 등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해당업체 로고 또는 상호 및 유사한 직․간접적으로 홍보성 문구나 표식은 할 수 없다. 4.6.2 작성내용 업체현황평가를 위한 제출서류는 붙임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배점·평가
[붙임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Ⅱ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①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단, 80점 이상인 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인 경우 상위 3위(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까지로 함. ② 추진위원회등이 자격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한 평가결과를 추진위원회에 통보하며, 추진위원회는 고득점 순으로 상위 4인 이상(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을 총회에 상정함.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 : 20% 가. 기술인력 보유 상태(40점)
| 평가항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책임사업 관 리 자 | 기준 | 20점 | -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 해당 분야 경력 | 1인 |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 | |||||||
| 구분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 보조사업 관 리 자 | 기준 | - |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 ||||||
| 해당 분야 경력 | 2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2인의 점수 합산(단위:년)/2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경력] | |||||||
| 구분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비고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사업을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서 사업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2인을 평가한다. 3. 각 항의 사업관리자의 평가 점수의 총합계 점수로 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30점) (1) 조합설립인가 실적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조합설립 인가실적 | 절대 평가 | 10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 구분 | 1,000인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 점수 | 10 | 9 | 8 | 7 | 6 |
(2) 사업시행인가 실적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사업시행 인가실적 | 절대 평가 | 5점 |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 구분 | 1,000인 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 점수 | 5 | 4 | 3 | 2 | 1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 |||||||||||||
| 구분 | 1,000 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0 | ||||||||
| 점수 | 5 | 4 | 3 | 2 | 1 |
(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관리처분계획인가실적 | 절대 평가 | 5점 |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 구분 | 1,000인 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 점수 | 5 | 4 | 3 | 2 | 1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 ||||||||
| 구분 | 1,000 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0 | |||
| 점수 | 5 | 4 | 3 | 2 | 1 |
(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지원용역 수행실적 | 절대 평가 | 10점 | -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
| 구분 | 3건 이상 | 1~2건 | 0건 | |||
| 점수 | 10 | 9 | 8 |
다. 경영상태(30점)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 평가 | 절대 평가 | 30점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3-이상 | B3-미만 B-이상 | C3+이하 | 미제출 | ||||
| 점수 | 30 | 28 | 26 | 24 | 0 |
※ 나목(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부분이 시행되는 2025.1.19.전까지는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 평가 | 절대 평가 | 40점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3-이상 | B3-미만 B-이상 | C3+이하 | 미제출 | ||||
| 점수 | 40 | 36 | 32 | 28 | 0 |
3. 기술제안서 평가(주관적 평가) 분야 : 60% 가.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1단계) 기술제안서 평점표 ※ 동점자 처리기준 :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
| 1. 과업내용 이 해 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 5 | |
|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 |||
|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
| 소 계 | 20 |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
| 2. 과업수행 조직구성 | 조직구성의 적정성 |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10 | |
|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 -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 |||
| 소 계 | 20 | |||
|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추진준비 계획의 적정성 | -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방안 제시 - 홈페이지 운영방안 제시 -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방법 제시 | 10 | |
|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 - 예비임원 선출 및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평가 | |||
| 주민홍보 방안 | -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제시 | |||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등 | -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방안 - 동의서 징구 방안 - 반대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방안 - 동의율 저조시 대책방안 등 적정성 평가 | |||
| 소 계 | 40 | |||
| 4. 과업수행 지원체계 |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 - 공공지원자, 예비추진위원회,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평가 | 10 | |
|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 5 | ||
| 사후 관리방안 | - 추진위원회 승인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정성 평가 | |||
| 소 계 | 20 | |||
| 종합점수 | 합 계 | 100 |
나. 추진위원회등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2단계) 기술제안서 평점표 ※ 동점자 처리기준 :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
| 1. 과업내용 이 해 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 5 | |
|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 |||
|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
| 소 계 | 20 |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
| 2. 과업수행 조직구성 | 조직구성의 적정성 |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10 | |
|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 -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 |||
| 소 계 | 20 | |||
|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조합설립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 - 조합설립인가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방안제시 - 조합임원 및 대의원 구성을 위한 합리 적인 방안제시 - 창립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방안 | 10 | |
| 사업시행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 - 사업시행인가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성공적인 총회 개최방안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및 지원의 적정성 | -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관리처분계획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방안 | |||
| 기타업무 지원사항의 적정성 |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 협력업체 선정시 효율적인 지원 및 자문방안 | |||
| 소 계 | 40 | |||
| 4. 과업수행 지원체계 |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 -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조합),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평가 | 10 | |
|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 5 | ||
| 기술지원 방안 | -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노하우 등 제안의 적정성 평가 | |||
| 소 계 | 20 | |||
| 종합점수 | 합 계 | 100 |
가. 가점배점 기준(+2점) ○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나. 감점배점 기준(-6점)
| 평 가 항 목 | 배 점 | 점수계산방법 | |||||
|---|---|---|---|---|---|---|---|
| 업 무 중첩도 | 책 임 사 업 관리자 | -3점 |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책임사업관리자가 공공지원 정비사업구역에서 수 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 ||||
| 구분 | 3건 | 2건 | 1건 | 0 | |||
| 점수 | -3 | -2 | -1 |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합산 평가 | |||||
| 구분 | 12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9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
| 점수 | -3 | -2 | -1 | -0.5 |
6. 항목별 평가방법 공동참여의 경우 평가점수는 공동참여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이 경우 책임사업관리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정한다. 6.1. 해당분야 경력평가 : 40점 가.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평가한다.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법 제102조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 4] 2. 인력확보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당해 정비사업 업무를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입증되는 경우에 경력으로 산정한다. (1) 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 협회의 기술경력 증명서 (2) 업무협약서 (3) 정부기관․공공기관 또는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 근무한 자는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4)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건강)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 포함) (5)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6.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30점 6.2.1. 조합설립인가 실적(10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조합설립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로 한다. 2025년 1월 18일까지는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업체로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추진위원회 승인서 첨부). 나. 조합설립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조합설립인가일․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2. 사업시행인가 실적(5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사업시행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사업시행인가서 및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5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 (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2.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10점) 가.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제출서류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공계) 6.3. 경영상태 평가 : 30점 6.3.1. 삭제 6.3.2. 삭제 6.3.3. 신용평가(30점) 가.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기준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평가등급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 [디앤비코리아,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등 7. 가․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7.1. 가점배점(+2점)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나.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가점(2점)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7.2. 감점배점(-6점) 7.2.1. 업무중첩도(-3점) 가.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참여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관리용역의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 (2) 추진위원회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선정일 기준 7.2.2. 행정처분(-3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의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법인의 합병․분할 및 양수․양도의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입찰참가 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공고일 기준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간주 8. 동점자 처리기준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제안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평가 항목 중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나. 입찰가격 평가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붙임 2]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공지원자가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자 지원용역업체 선정 시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제안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1〕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적격심사기준』와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제안평가 60/100, 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에서 주관적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80점 이상인 정비사업관리용역업자가 4개사 미만인 경우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단,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
| 1. 사업관리자 (40) | 책 임 사업관리자 (성명) | 등급 | - | |||
| 해당분야경력 | 년 | 20 | ||||
| 소계 | ||||||
| 보 조 사업관리자-1 (성명) | 등급 | - | ||||
| 해당분야경력 | 년 | 20/2 | ||||
| 소계 | ||||||
| 보 조 사업관리자-2 (성명) | 등급 | - | ||||
| 해당분야경력 | 년 | 20/2 | ||||
| 소계 | ||||||
| 참여 보조사업관리자 2명 | 20 | |||||
| 합 계 | 40 |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용역실적 | 조합설립인가된 조합원 총 수 | 명 | 10 | ||
|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 총 수 | 5/2 | |||||
| 사업시행인가된 신축 세대수 | 세대 | |||||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 총 수 | 명 | |||||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축 세대수 | 세대 | |||||
|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건수 | 10 | ||||
| 소계 | 30 | |||||
| 3. 경영상태 (30)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 | |||
| 소계 | ||||||
| 합 계 | 60 |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
|---|---|---|---|---|---|---|---|---|
| 6.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2) | 가점 | 교육훈련 |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 이수실적 | +2 | ||||
| 소계 | ||||||||
| 7.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6) | 감점 | 용역수행실적 | 공공지원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하중(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 배치 정도) | 건 | -3 | |||
| 업무정지 (최근 3년간) | 도정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 개월 | ||||||
| 소계 | -6 | |||||||
| 합 계 | +2 -6 | |||||||
| 총 평점 | 100 +2 -6 |
과업·요구
| 사 업 명 | 청솔빌리지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 |||||
|---|---|---|---|---|---|---|
| 주관기관 | 강남구청(재건축사업과)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
| 제안금액 | 일금 원 ( ₩ ) | |||||
| 구 분 | 금 액 (단위 : 원) | 비 고 | ||||
| 순 용역비 | * 필히 부가가치세와 순 용역비를 구분하여 기재 | |||||
| 부가가치세 | ||||||
| 합 계 (제안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