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6540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구의2동 A구역 주택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1.64억원 · D-7
- [재공고]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6,160만원 · D-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 사가정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D-10
- 삼익아파트 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 삼익아파트2동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D-1
- PM업체 선정 입찰 공고 · 신월동 72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 D-9
- 창동주공1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D-7
끝난 공고 · 결과
- (협상에 의한 계약)상록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낙찰 주식회사 창성씨앤디 · 9,493만원
-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유찰
- 우면한라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낙찰 다우엠엔지(주) · 4,303만원
- (협상에 의한 계약)도곡한신·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낙찰 -
-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낙찰 주식회사 동우씨앤디 · 5,225만원
- (협상에 의한 계약) 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낙찰 주식회사 제이앤케이도시정비 · 1.06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용역 입찰공고문_한솔.hwpx · 공고규격서
- 용역 입찰공고문_한솔.pdf · 공고규격서
- [용역 제안서]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타
- 낙찰업체
- 화성씨앤디 주식회사
- 낙찰금액
- 64,592,000원 · 배정예산의 80%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3/16(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786748 | 04/09(목) | 64,592,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화성씨앤디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52479 | 04/09(목) | 64,592,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화성씨앤디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 승인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개최 지원(홍보)
-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 관리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서류 작성 및 지원
- 민원 처리 및 및 상담 업무 수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업체현황 (객관적 평가) | 20점 |
| 기술인력 보유 상태 | 4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점 |
| 경영상태 | 30점 |
| 기술제안서 평가 (주관적 평가) | 60점 |
| 가격제안서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3(화) | 지남 |
| 개찰 | 03/16(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3,400,000원
- 배정예산
- 80,7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3(화)
- 공고번호
- R26BK0136540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0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3,400,000원
- 배정예산
- 80,7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912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역 입찰공고문_한솔.hwpx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102호 「한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단, 추진위원회 승인이 5개월 이상 소요될 시 승인일까지 용역기간으로 함 다. 과업내용 : 별첨 “용역제안서” 참조 라. 총용역비 : 금80,740,000원(금팔천칠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03. 03. ∼ 2026. 3. 16. (13일간) 바. 현장설명회 : 별첨 “용역제안서” 갈음 사. 입찰참가등록 및 업체현황평가서·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제출 ○ 일시 : 2026. 3. 16.(접수시간 : 13:00 ~ 17:00)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5층 재건축사업과 (재건축협력팀) ※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전자메일) 또는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아. 기술제안서 평가일정 : 입찰참가 등록시 별도 안내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업체
제 2 장 과업설명서
2.1 과업내용 본 용역의 용역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행 ․ 추진위원회 선출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 선출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사업개요 2.2.1 사 업 명 :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라 한다.) 2.2.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재건축사업과) 2.2.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6번지 위치도 2.2.4 사업규모
| 구 분 | 한솔 아파트 | ||
|---|---|---|---|
| 위 치 | 일원동 731번지 | ||
| 용 도 지 역 |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수서택지개발지구) | ||
| 준 공 | 1994.06. | ||
| 구역면적(획지면적) | 47,768.7㎡(45,986.6㎡) | ||
| 건축개요 | 구분 | 현재 | 재건축후(안) |
| 용적률 | 108.02% | 249.99% 이하 | |
| 층 수 | 지상1층/지상5층 | 지하3층/지상25층 | |
| 세대수 | 570세대 | 959세대(임대81세대) | |
| 토지등소유자수 | 총604명 |
※ 토지등소유자 수는 변동될 수 있음 2.2.5 사업추진 일정 - 2026. 3. : 용역 입찰공고 - 2026. 3. :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 용역계약 및 용역착수 - 2026. 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선거 - 2026. 7~9. :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징구 및 추진위원회 승인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3 용역 개요 2.3.1 용 역 명 :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2.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3.3 과업내용 : 「제3장 과업내용서」 참조 2.3.4 총용역비 : 80,7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공공지원 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2.4 주요과업내용 2.4.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2.4.2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2.4.3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 업무 지원 2.4.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 2.4.5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2.4.6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지원 등
제 3 장 과업내용서
3.1 일반사항 3.1.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지원 용역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1.2 관련법령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제1항 제7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내지 제75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3.1.3 과업수행범위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리․업무 지원 3.1.4 세부과업내용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관리 업무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징구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 지원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3.1.5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배점·평가
1. 객관적 평가 : 업체현황평가서(표지서식1 참조) 2. 주관적 평가 : 기술제안서(표지서식2, 2-1 참조) 5.3 평가방법 5.3.1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7.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020호, 2023.01.19.)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고득점순으로 현상순위 결정)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 평가[객관적 지표분야(20점), 주관적 지표분야(6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 및 가·감점(+2, -6)로 구분하여 평가 5.3.2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 ○ 업체선정 : 업체현황 평가(20%)+기술제안서 평가(60%)+가격평가(20%)+가·감점(+2, -6점)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1단계(20점) + 2단계(6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 또는 협상순위자로 결정(상위5개사) ※ 단, 80점 이상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가 4개사 미만일 경우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60점 미만이 업체는 제외함 ○ 협상절차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협상순위)으로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내용 ● 기술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협상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일 이내에서 조정가능 5.4 평가기준 5.4.1 업체현황평가 평가기준 업체현황평가 100점(기술인력 보유상태 4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30점, 경영상태 30점) : 20% 5.4.2 세부평가 기준
과업·요구
①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단, 80점 이상인 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인 경우 상위 3위(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까지로 함. ② 추진위원회등이 자격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한 평가결과를 추진위원회에 통보하며, 추진위원회는 고득점 순으로 상위 4인 이상(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을 총회에 상정함.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 : 20% 가. 기술인력 보유 상태(40점)
| 평가항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책임사업 관 리 자 | 기준 | 20점 | -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 해당 분야 경력 | 1인 |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 | |||||||
| 구분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 보조사업 관 리 자 | 기준 | - |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 ||||||
| 해당 분야 경력 | 2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2인의 점수 합산(단위:년)/2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경력] | |||||||
| 구분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비고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사업을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서 사업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2인을 평가한다. 3. 각 항의 사업관리자의 평가 점수의 총합계 점수로 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30점) (1) 조합설립인가 실적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조합설립 인가실적 | 절대 평가 | 10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 구분 | 1,000인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 점수 | 10 | 9 | 8 | 7 | 6 |
(2) 사업시행인가 실적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사업시행 인가실적 | 절대 평가 | 5점 |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 구분 | 1,000인 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 점수 | 5 | 4 | 3 | 2 | 1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 |||||||||||||
| 구분 | 1,000 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0 | ||||||||
| 점수 | 5 | 4 | 3 | 2 | 1 |
(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관리처분계획인가실적 | 절대 평가 | 5점 |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 ||||||||
| 구분 | 1,000인 이상 |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 5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0 | |||
| 점수 | 5 | 4 | 3 | 2 | 1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 ||||||||
| 구분 | 1,000 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0 | |||
| 점수 | 5 | 4 | 3 | 2 | 1 |
(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지원용역 수행실적 | 절대 평가 | 10점 | -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
| 구분 | 3건 이상 | 1~2건 | 0건 | |||
| 점수 | 10 | 9 | 8 |
다. 경영상태(30점)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 평가 | 절대 평가 | 30점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3-이상 | B3-미만 B-이상 | C3+이하 | 미제출 | ||||
| 점수 | 30 | 28 | 26 | 24 | 0 |
※ 나목(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부분이 시행되는 2025.1.19.전까지는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 평가 | 절대 평가 | 40점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3-이상 | B3-미만 B-이상 | C3+이하 | 미제출 | ||||
| 점수 | 40 | 36 | 32 | 28 | 0 |
과업·요구
3. 기술제안서 평가(주관적 평가) 분야 : 60% 가.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1단계) 기술제안서 평점표 ※ 동점자 처리기준 :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배점·평가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
| 1. 과업내용 이 해 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 5 | |
|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 |||
|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
| 소 계 | 20 |
과업·요구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
| 2. 과업수행 조직구성 | 조직구성의 적정성 |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10 | |
|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 -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 |||
| 소 계 | 20 | |||
|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추진준비 계획의 적정성 | -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방안 제시 - 홈페이지 운영방안 제시 -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방법 제시 | 10 | |
|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 - 예비임원 선출 및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평가 | |||
| 주민홍보 방안 | -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제시 | |||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등 | -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방안 - 동의서 징구 방안 - 반대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방안 - 동의율 저조시 대책방안 등 적정성 평가 | |||
| 소 계 | 40 | |||
| 4. 과업수행 지원체계 |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 - 공공지원자, 예비추진위원회,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평가 | 10 | |
|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 5 | ||
| 사후 관리방안 | - 추진위원회 승인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정성 평가 | |||
| 소 계 | 20 | |||
| 종합점수 | 합 계 | 100 |
배점·평가
나. 추진위원회등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2단계) 기술제안서 평점표 ※ 동점자 처리기준 :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과업·요구
| 대분류 | 중분류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 점수 |
|---|---|---|---|---|
| 1. 과업내용 이 해 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 5 | |
|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 |||
|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
| 소 계 | 20 |
배점·평가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
| 1. 사업관리자 (40) | 책 임 사업관리자 (성명) | 등급 | - | |||
| 해당분야경력 | 년 | 20 | ||||
| 소계 | ||||||
| 보 조 사업관리자-1 (성명) | 등급 | - | ||||
| 해당분야경력 | 년 | 20/2 | ||||
| 소계 | ||||||
| 보 조 사업관리자-2 (성명) | 등급 | - | ||||
| 해당분야경력 | 년 | 20/2 | ||||
| 소계 | ||||||
| 참여 보조사업관리자 2명 | 20 | |||||
| 합 계 | 40 |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용역실적 | 조합설립인가된 조합원 총 수 | 명 | 10 | ||
|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 총 수 | 5/2 | |||||
| 사업시행인가된 신축 세대수 | 세대 | |||||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 총 수 | 명 | |||||
|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축 세대수 | 세대 | |||||
|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건수 | 10 | ||||
| 소계 | 30 | |||||
| 3. 경영상태 (30)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 | |||
| 소계 | ||||||
| 합 계 | 60 |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
|---|---|---|---|---|---|---|---|---|
| 6.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2) | 가점 | 교육훈련 |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 이수실적 | +2 | ||||
| 소계 | ||||||||
| 7.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6) | 감점 | 용역수행실적 | 공공지원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하중(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 배치 정도) | 건 | -3 | |||
| 업무정지 (최근 3년간) | 도정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 개월 | ||||||
| 소계 | -6 | |||||||
| 합 계 | +2 -6 | |||||||
| 총 평점 | 100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