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6540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타

낙찰업체
화성씨앤디 주식회사
낙찰금액
64,592,000원 · 배정예산의 80%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3/1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78674804/09(목)64,592,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화성씨앤디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65247904/09(목)64,592,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화성씨앤디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 승인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현황 (객관적 평가)20점
기술인력 보유 상태4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30점
경영상태30점
기술제안서 평가 (주관적 평가)60점
가격제안서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3(화)지남
개찰03/16(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3,400,000원
배정예산
80,74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3(화)
공고번호
R26BK0136540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0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3,400,000원
배정예산
80,74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912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역 입찰공고문_한솔.hwpx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102호 「한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단, 추진위원회 승인이 5개월 이상 소요될 시 승인일까지 용역기간으로 함 다. 과업내용 : 별첨 “용역제안서” 참조 라. 총용역비 : 금80,740,000원(금팔천칠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03. 03. ∼ 2026. 3. 16. (13일간) 바. 현장설명회 : 별첨 “용역제안서” 갈음 사. 입찰참가등록 및 업체현황평가서·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제출 ○ 일시 : 2026. 3. 16.(접수시간 : 13:00 ~ 17:00)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5층 재건축사업과 (재건축협력팀) ※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전자메일) 또는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아. 기술제안서 평가일정 : 입찰참가 등록시 별도 안내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업체

제 2 장 과업설명서

2.1 과업내용 본 용역의 용역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행 ․ 추진위원회 선출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 선출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사업개요 2.2.1 사 업 명 :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라 한다.) 2.2.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재건축사업과) 2.2.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6번지 위치도 2.2.4 사업규모

구 분한솔 아파트
위 치일원동 731번지
용 도 지 역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수서택지개발지구)
준 공1994.06.
구역면적(획지면적)47,768.7㎡(45,986.6㎡)
건축개요구분현재재건축후(안)
용적률108.02%249.99% 이하
층 수지상1층/지상5층지하3층/지상25층
세대수570세대959세대(임대81세대)
토지등소유자수총604명

※ 토지등소유자 수는 변동될 수 있음 2.2.5 사업추진 일정 - 2026. 3. : 용역 입찰공고 - 2026. 3. :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 용역계약 및 용역착수 - 2026. 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선거 - 2026. 7~9. :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징구 및 추진위원회 승인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3 용역 개요 2.3.1 용 역 명 :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2.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3.3 과업내용 : 「제3장 과업내용서」 참조 2.3.4 총용역비 : 80,7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공공지원 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2.4 주요과업내용 2.4.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2.4.2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2.4.3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 업무 지원 2.4.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 2.4.5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2.4.6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지원 등

제 3 장 과업내용서

3.1 일반사항 3.1.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지원 용역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1.2 관련법령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제1항 제7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내지 제75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3.1.3 과업수행범위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관리․업무 지원 3.1.4 세부과업내용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합동설명회 업무 지원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관리 업무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징구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및 업무 지원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3.1.5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배점·평가

1. 객관적 평가 : 업체현황평가서(표지서식1 참조) 2. 주관적 평가 : 기술제안서(표지서식2, 2-1 참조) 5.3 평가방법 5.3.1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7.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020호, 2023.01.19.)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고득점순으로 현상순위 결정)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 평가[객관적 지표분야(20점), 주관적 지표분야(6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 및 가·감점(+2, -6)로 구분하여 평가 5.3.2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 ○ 업체선정 : 업체현황 평가(20%)+기술제안서 평가(60%)+가격평가(20%)+가·감점(+2, -6점)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1단계(20점) + 2단계(6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 또는 협상순위자로 결정(상위5개사) ※ 단, 80점 이상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가 4개사 미만일 경우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60점 미만이 업체는 제외함 ○ 협상절차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협상순위)으로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내용 ● 기술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협상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일 이내에서 조정가능 5.4 평가기준 5.4.1 업체현황평가 평가기준 업체현황평가 100점(기술인력 보유상태 4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30점, 경영상태 30점) : 20% 5.4.2 세부평가 기준

과업·요구

①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단, 80점 이상인 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인 경우 상위 3위(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까지로 함. ② 추진위원회등이 자격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한 평가결과를 추진위원회에 통보하며, 추진위원회는 고득점 순으로 상위 4인 이상(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을 총회에 상정함.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 : 20% 가. 기술인력 보유 상태(40점)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책임사업
관 리 자
기준20점-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해당
분야
경력
1인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
구분8년이상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수2018161412
보조사업
관 리 자
기준-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해당
분야
경력
2인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2인의 점수 합산(단위:년)/2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경력]
구분8년이상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수2018161412

비고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사업을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서 사업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2인을 평가한다. 3. 각 항의 사업관리자의 평가 점수의 총합계 점수로 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30점) (1) 조합설립인가 실적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조합설립
인가실적
절대
평가
10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구분1,000인이상1,000인
미만
5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0
점수109876

(2) 사업시행인가 실적

평가항목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사업시행
인가실적
절대
평가
5점-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구분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0
점수5432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구분1,000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0
점수54321

(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항목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관리처분계획인가실적절대
평가
5점-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구분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0
점수5432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구분1,000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0
점수54321

(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지원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10점-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구분3건 이상1~2건0건
점수1098

다. 경영상태(30점)

평가항목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절대
평가
30점-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신용A-이상A-미만
B3-이상
B3-미만
B-이상
C3+이하미제출
점수302826240

※ 나목(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부분이 시행되는 2025.1.19.전까지는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평가항목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절대
평가
40점-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신용A-이상A-미만
B3-이상
B3-미만
B-이상
C3+이하미제출
점수403632280

과업·요구

3. 기술제안서 평가(주관적 평가) 분야 : 60% 가.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1단계) 기술제안서 평점표 ※ 동점자 처리기준 :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배점·평가

대분류중분류평 가 내 용배점평가
점수
1. 과업내용
이 해 도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5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소 계20

과업·요구

대분류중분류평 가 내 용배점평가
점수
2. 과업수행
조직구성
조직구성의 적정성-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10
인원 투입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소 계20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사업추진준비 계획의 적정성-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방안 제시
- 홈페이지 운영방안 제시
-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방법 제시
10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예비임원 선출 및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평가
주민홍보 방안-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제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등-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방안
- 동의서 징구 방안
- 반대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방안
- 동의율 저조시 대책방안 등 적정성 평가
소 계40
4. 과업수행
지원체계
과업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공공지원자, 예비추진위원회,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평가
10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5
사후 관리방안- 추진위원회 승인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정성 평가
소 계20
종합점수합 계100

배점·평가

나. 추진위원회등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2단계) 기술제안서 평점표 ※ 동점자 처리기준 :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과업·요구

대분류중분류평 가 내 용배점평가
점수
1. 과업내용
이 해 도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과업수행의 목적 및 추진 기본방침
- 현황 및 여건분석
5
관련계획 검토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의 타당성
- 관련계획의 과업수행시 적용 여부
- 과업수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자료수집․조사 및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 조사항목의 선정
- 조사방법 및 결과활용 방안
- 과업수행시 적용방안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적정성
- 과업수행시 예상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소 계20

배점·평가

항 목세부항목평가내용실적배점평점비고
1. 사업관리자
(40)
책 임
사업관리자
(성명)
등급-
해당분야경력년20
소계
보 조
사업관리자-1
(성명)
등급-
해당분야경력년20/2
소계
보 조
사업관리자-2
(성명)
등급-
해당분야경력년20/2
소계
참여 보조사업관리자 2명20
합 계40
항 목세부항목평가내용배점평점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용역실적조합설립인가된 조합원 총 수명10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 총 수5/2
사업시행인가된 신축 세대수세대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 총 수명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축 세대수세대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건수10
소계30
3. 경영상태
(30)
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
소계
합 계60
항 목세부항목평가내용배점평점비고
6.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2)
가점교육훈련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 이수실적
+2
소계
7.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6)
감점용역수행실적공공지원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하중(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 배치 정도)건-3
업무정지
(최근 3년간)
도정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개월
소계-6
합 계+2
-6
총 평점100
+2
-6